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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0일 월요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환경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환경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시행 2016.1.1.] [환경부고시 제2015-200호, 2015.10.7., 타법개정]
환경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6400

1. 근거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4항,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2. 지역현황

가. 지리·지형

나. 기상(과거 10년이상)

다. 토지이용현황

라. 인구 및 산업현황과 장래전망(10년이상 예측)

마. 도로·교통현황

바. 환경현황

(1) 환경관련지역 지정현황

(2) 환경기초시설

3. 지역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사항

가. 폐기물 종류 및 성상별 발생현황과 전망(10년이상 예측)

나. 폐기물 처리현황 및 향후 처리계획(10년이상 예측)

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현황 및 설치계획(10년이상 예측)

라. 폐기물처리 조직·인력·장비·예산현황

4. 처리시설입지에 관한 사항

가. 위치·면적·지목·지역·토지사용현황 및 장래계획

나. 입지여건(지형 및 지질·지하수·상수원·하천등과의 관계)

다. 주거지역과의 거리등 민원관계

라. 폐기물운반도로 등 폐기물의 수립·운반관계

마. 시설입지에 대한 관련법규 저촉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농지법, 산림기본법, 기타 관련법령)

바. 환경성에 대한 타 후보지와의 장단점 비교

5. 처리시설에 관한 사항

가. 처리시설 개요(시설규모·부대시설·처리방식·처리공정)

나. 처리대상지역 및 처리대상 폐기물

다. 일일 및 연평균 처리계획량 및 사용예정기간

라.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마. 사용완료후의 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한 사후관리계획(매립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6. 처리시설 주변에 미치는 환경영향 및 저감대책

가. 인근주거지역등 영향대상

나. 대기질(악취포함)

다. 수질(지하수 포함)

라. 토양(매립시설에 한한다)

마. 해역 또는 호소(해안 또는 호소에서 2㎞이내에 위치되는 매립시설에 한한다)

바. 소음·진동

사. 기 타

7. 기타사항

가. 폐기물배출업소 또는 처리업소 등 민간업체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리 대상업체의 폐기물종류 및 성상별 발생현황과 전망을 조사·제시하고 이 고시 제3호 가목 내지 다목은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규제의 재검토

○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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