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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8일 화요일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 용역연구 사업관리규정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 용역연구 사업관리규정

[시행 2013.12.9.] [농림축산검역본부예규 제62호, 2013.12.9., 일부개정]
농림축산검역본부(연구기획과), 031-463-4555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 용역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용역연구사업"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가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등 외부기관 또는 단체와 용역계약을 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용역연구과제"라 함은 제1호의 용역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검역본부가 주관연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단위과제를 말한다.

3. "연구관리부서"는 과제를 총괄하는 검역본부내 부서를 말한다.

4. "연구추진부서"는 과제를 추진하는 검역본부내 부서를 말한다.

5. "주관연구기관"이란 용역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주관연구책임자"란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를 말한다.

① 검역본부의 연구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용역연구사업 기획·운영에 관한 업무

2. 용역연구사업심의회 및 용역연구과제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평가위원풀(pool)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용역연구사업비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

5. 용역연구과제 결과 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업무

6. 기타 용역연구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연구추진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용역연구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2. 주관연구기관의 선정 평가에 관한 업무

3. 용역연구사업의 관리 및 검사에 관한 업무

4. 용역연구사업의 진도 관리 및 활용 확산에 관한 업무

5. 수행용역과제에 대한 지도·감독

6. 과제 및 성과관리의 D/B 구축에 관한 사항

7. 기타 용역연구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① 용역연구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의 협의는 용역연구사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한다.

② 심의회는 내부 및 외부 심의회로 나누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7인 내외로 구성한다.

③ 내부 심의회의 위원장은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동식물위생연구부의 주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동식물위생연구부 소속 과장 및 타 부 소속 과장을 포함한 검역본부 소속 관련 전문가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외부 심의회의 위원장은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동식물위생연구부의 주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외부의 관련 전문가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연구관리 담당연구관으로 한다.

⑥ 내부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용역연구과제의 선정, 평가 및 추진에 관한 포괄적 사항

2.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용역연구과제의 제재 심의에 관한 사항

4. 기타 용역연구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중대사항

⑦ 외부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한다.

1. 용역연구과제의 선정, 평가에 대한 사항

2. 기타 용역연구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1호 각항의 수행을 위해 연구관리부서는 용역연구과제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⑨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이 되고 위원은 검역본부 소속 혹은 외부의 관련 전문가 중 평가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⑩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장은 간사 1인을 지정한다.

용역연구사업대상분야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검역본부의 사업 추진에 따른, 외부의 수행이 필요한 과제

2. 고유기능 수행에 필요하나 인력이 부족하여 외부인력의 활용이 필요한 과제

3. 국가기관에서 필요한 과제이나 성격상 외부전문가의 수행이 요구되는 과제

4. 기타 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의 개발

① 검역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연도의 예산,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용역연구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 기관, 단체, 학계, 산업계 등을 대상으로 연구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용역연구수행이 필요한 부서에서는 용역연구과제제안서(별지 제1호서식)를 연구관리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용역연구과제를 제안하려는 부서의 장은 연구과제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http://rndgate.ntis.go.kr) 등을 통하여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안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④ 검역본부장은 연구사업의 중장기 목표, 정책적인 동향을 고려하여 용역연구가 필요한 과제를 차년도 연구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용역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외부심의회 및 내부심의회를 개최하고 평가결과, 정책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① 검역본부장은 제6조에 의해 선정된 용역연구과제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공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안 유지가 필요한 용역연구과제에 대하여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용역연구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대학 또는 단체 등으로 한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분야의 연구기관 및 단체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6. 외국 과학기술자의 연구기술이 필요하여 검역본부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②용역연구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주관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정규직원으로 한다.

1. 기업, 단체, 연구기관 등

가. 단체장, 연구소장

나.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인 자

다.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8년 이상인 자

라.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마. 기타 가 목 내지 라 목과 동등이상 경력 소유자

2. 대학 및 전문대학

가.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자

나. 전문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자

③검역본부장은 검역본부 또는 다른 정부기관의 연구개발과제에서 제재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그 제재조치 기간내에는 용역연구과제의 참여를 제한한다.

① 용역연구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용역연구사업신청(계획)서를 검역본부장 혹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용역연구과제를 2개 이상의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주관연구책임자는 제1세부과제의 연구책임자가 되어야 한다.

③동식물위생연구부장은 신청받은 용역연구과제에 대하여 분야별로 내부 혹은 외부 평가위원을 지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단, 외부 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평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지정받은 평가위원은 별표1의 용역연구사업평가지침에 따라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검역본부장 혹은 조달청장은 공고된 용역연구과제 접수결과 단일응모 되었을 경우에는 재공고 하여야 한다.

②재공고 후에도 단일응모된 과제에 대해서는 평가위원 평가를 거쳐 용역연구과제 주관연구기관을 정할 수 있다.

① 검역본부장 혹은 조달청장은 제9조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주관연구기관과 주관연구책임자를 선정하고, 종합평가 의견 등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해당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시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용역연구사업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검역본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제수 제한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주관연구책임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3순위까지 주관연구책임자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차순위자 평가결과가 75점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고하여 주관연구책임자를 선정한다.

③검역본부가 추진하는 용역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세부연구과제를 포함하여 3과제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용역연구과제 참여연구원은 타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연구사업을 포함하여 용역과제 참여율 100%를 초과하지 못한다.

주관연구기관은 당해 분야의 연구인력, 시설 등을 충분히 갖춘 기관이어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검역본부장은 필요시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용역연구과제의 계약 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2. 연구인력·시설 및 행정에 관한 업무 지원

3. 용역연구비의 집행·관리·관리자 지정 및 사용실적 보고

4. 세부과제연구기관, 세부과제연구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 요청

5. 세부과제연구기관에서 사용한 용역연구비 정산 및 결과 보고

6. 기타 용역연구과제 관리에 필요한 사항

주관연구책임자는 당해 분야의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춘 자로서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된 자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용역연구과제 신청(계획)서 작성

2. 용역연구과제 내용 및 수행방법 결정

3. 용역연구 참여연구원의 선정·교체 및 조정·감독

4. 용역연구과제 결과의 보고

5. 기타 용역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연구과제가 선정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용역연구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검역본부장은 제1항의 용역연구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완사항 반영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다.

③계속과제로 선정된 용역연구과제의 경우 2차년도부터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용역연구사업 연차실적보고서·계획서의 제출로 용역연구사업계획서의 제출에 갈음한다.

① 검역본부장은 용역연구과제별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용역연구사업표준계약서에 용역연구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계약을 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범위·수행방법, 성과계획 및 연구책임자

2. 연구개발비 및 그 지급방법

3.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4.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

5.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따른 조치

6. 연구개발비의 사용 및 관리

7. 계약의 변경 및 해약

8. 계약 위반에 대한 조치

9. 기타 연구개발사업에 수반되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체결시 서식을 사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용역연구사업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의 일반사항 외에 당해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계속과제로 선정된 용역연구과제의 경우 계약시 총 사업기간을 명기하고, 용역연구사업연차·실적계획서 평가결과에 따라 매 당해연도마다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⑤공동연구과제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세부과제연구기관의 장과 체결한 계약서 사본을 계약체결시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용역연구원가계산서를 회계예규의 학술용역원가계산 및 별표2의 용역연구개발비산정및정산지침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① 계약을 체결하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3.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

4.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계약시 제출하여야 한다.

① 검역본부장은 용역연구비를 선금 및 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검역본부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선금 지급을 요구한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용역연구비의 집행은 주관연구기관의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카드사용이나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용역연구비를 사용한 때에는 사용내역에 관한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⑤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주관연구책임자가 용역연구비의 사용을 증빙하지 못한 금액

2.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과변경 사용한 금액

3. 용역연구비에 계상된 인건비 중 해당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로 실제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⑥선금분에 대한 이자발생분은 반납하여야 한다.

⑦주관연구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 연구개발비 사용에 있어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에 환급받거나 공제받는 금액은 당해 연구개발비 지출내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⑧연구추진부서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용역연구비 집행을 점검하여야 한다.

① 용역연구비 중 선금의 지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선금 청구시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선금지급신청서에 선금사용계획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선금지급보증각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검역본부장은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가 선금지급요건 등과 부합하는지를 검토·확인한 후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선금을 지급한다.

②용역연구비 중 잔금의 지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표1의 연구사업평가지침이 정한 연구결과 또는 연차실적·계획서 평가가 완료된 후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잔금신청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검역본부장은 용역연구비 사용실적, 평가 및 검사완료 결과를 확인한 후 문제가 없을 때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잔금을 지급한다.

① 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용역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1.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주관연구책임자의 사망·사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연구책임자의 변경, 세부과제연구책임자의 변경, 계약금액 및 계약 기간 등 계약 내용에 대한 변경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계속과제에 대하여 검역본부의 예산사정, 당해과제의 연차실적·계획서 평가결과 등에 따라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주관연구기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

4. 기타 검역본부장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검역본부장이 용역계약을 변경한 때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 일반관리비를 변경할 수 없고, 회의비는 감액만 가능하다. 연구개발비는 용역연구개발비의 산정기준에 따라 검역본부장의 사전승인사항과 자체 기관승인사항으로 구분하고 검역본부장의 사전승인사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용역연구사업 변경승인요청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 미리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때 변경 승인 요청은 계약 종료 3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① 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주관연구기관이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주관연구기관이 연구과제의 수행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3.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의 태만으로 약정한 기일내에 연구과제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4. 검역본부장의 승인 없이 본 계약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청하였을 경우

5. 진도관리 평가결과 연구중단으로 결정되는 경우

6. 연차실적·계획서 평가결과 연구중단으로 결정되는 경우

7. 결과평가의 보완요구에 의하여 주관연구기관이 제출한 연구보고서의 내용이 보완요구에 위배되는 경우

8. 주관연구기관이 연구수행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으나 연구진행이 중단상태가 되어 소정의 연구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어졌다고 인정될 경우

9. 연구개발목표가 타 기술개발 수행에 의하여 성취되어 동 기술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10. 기타 검역본부의 예산사정 또는 검역본부장이 인정하는 중대한 사유로 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

②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연구비 전액을 회수한다.

③제1항제5호 내지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실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잔여 용역연구비를 회수한다.

④검역본부장은 주관연구기관 또는 주관연구책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제28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연구추진부서의 장은 연구과제별로 연구진행사항 등에 대하여 진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과제별로 당해 연구기간의 2분의 1이 되는 시점에서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진도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검역본부장은 총 연구기간이 6개월 이하일 경우, 진도보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검역본부장은 평가위원회의 진도평가가 필요한 연구과제에 대하여는 분야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④평가위원회는 별표1의 연구사업평가지침에 따라 진도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검역본부장은 평가위원회의 진도평가결과 연구중단 의견으로 제시된 과제에 대하여는 그 중단여부를 결정한다.

⑥연구중단으로 결정된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의 장은 중단 이전까지 수행한 연구결과를 최종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계속과제 용역연구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계약종료일 20일 이전까지 연구과제별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용역연구사업연차실적·계획서를 작성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검역본부장은 제출받은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평가위원회는 별표1의 연구사업평가지침에 따라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차실적·계획평가 결과 및 주관부서의 보완의견을 반영하여 연구과제별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용역연구사업 연차실적계획서(전자파일)의 연구사업관리시스템 업로드 및 그 결과물을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사업의 종료전 20일 이전까지 연구과제별로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용역연구사업연구결과보고서(전자파일)의 연구사업관리시스템 업로드 및 그 결과물을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검역본부장은 제1항의 용역연구사업연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평가위원회는 별표1의 연구사업평가지침에 따라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속과제는 연구기간 최종 종료 시 연구결과 평가를 실시한다.

⑤검역본부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책적 지원과제 등에 대하여는 평가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용역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 연구결과보고서 또는 연차실적·계획서를 연구추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구추진부서의 장은 계약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구결과 검사를 완료하고,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용역연구사업검사조서 및 제16호서식에 의한 용역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검토결과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검역본부장은 주관연구기관이 제출한 용역연구비사용실적에 대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용역연구비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받은 때

2. 연구비를 사용목적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집행하였을 때

3. 용역연구비 사용실적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4. 연구결과 실적이 표절 또는 허위로 인정될 때

5. 연구책임자가 연구 수행 중 검역본부장이 정한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④검역본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연구비를 환수하고자 하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환수사실을 통보하고 소명의견을 제출받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용역연구비 환수통보를 받은 주관연구기관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현금을 검역본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⑥검역본부장은 용역연구비 환수조치에 따른 납부에 불응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의 공개 및 기타 행정 행위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연구과제의 수행을 완료한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사업결과보고서, 초록,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자체평가의견서 및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연구결과활용계획서와 그 전자문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책임자가 용역연구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할 경우에는 사전에 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검역본부의 용역연구개발사업에 의해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별지 제4호 서식 참고)

③검역본부는 필요한 경우 연구결과의 발표를 제한하거나 보안조치를 할 수 있다.

④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 초록 또는 그 전자문서를 검역본부장이 정한 연구기관, 대학 등에 배포 또는 공개하여야 한다.

⑤검역본부장은 제출받은 결과보고서 및 그 초록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련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이거나 검역본부장이 비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연구사업결과는 예외로 한다.

① 연구추진부서의 장은 연구결과 평가 종료 후 연구실적 발표 및 연구성과 활용 촉진 등에 관하여 성과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책임자는 용역연구사업 종료 후 연구계획서에 명시된 연구성과의 이행여부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연구성과 관리에 따라야 한다.

③연구추진부서의 장은 용역연구사업 결과를 시책의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연구과제 종료 익년부터 3년간 매12월에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연구사업성과보고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검역본부장은 3년차에 제출받은 연구사업성과보고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⑤평가위원회는 별표1의 연구사업평가지침에 따라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검역본부장은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가 부적합인 추진부서의 장에 대하여는 활용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관연구책임자에 대하여는 심의회를 통해 용역연구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1. 용역연구비를 사용용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경우

2. 용역연구사업연구결과보고서, 용역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진도관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진도관리 평가결과가 중단으로 결정된 경우

4. 연차실적·계획 평가결과가 중단으로 결정된 경우

5. 연구결과 평가가 불량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6. 연구성과 추적평가시 3년차 연구사업성과보고서에 의한 평가결과가 부적합으로 결정된 경우

7. 과제수행을 중도포기하거나 용역연구비 반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8.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9.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검역본부장은 주관연구책임자가 수행한 과제 중 2과제 이상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서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용역연구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

③검역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에 그 제재내용을 통보한다.

④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에 대하여는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2. 기타 별표 5에서 정하는 경우

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특허, 실용 등의 산업재산권 및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일체의 권리는 검역본부의 소유로 한다.

②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직·간접적인 연구성과물은 검역본부의 소유로 한다. 단,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약서상에 별도로 명시될 경우 이에 따른다.

③검역본부장은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또는 연구개발결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결과물을 다른 적정한 기관에게 양여할 수 있다.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등을 준용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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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4년 6월 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3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2016년 10월 23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2013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2016년 12월 9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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