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36조부터 제36조의2까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8조의6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73조부터 제74조의2까지의 안전검사 및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검사"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성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검사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이란 법 제36조의2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검사기준·검사방법 및 검사주기 등을 정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정을 받는 것을 말한다.
② 그 밖의 용어는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안전검사기관에서 유해·위험기계등에 대한 안전검사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검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안전검사기관은 필수항목이 판정기준에 미달하거나 관리항목이 안전검사 고시의 검사기준에 미달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불합격 판정을 하고 이를 제1항의 안전검사결과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안전검사기관은 안전검사결과 불합격되거나 안전검사고시의 검사기준에 미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장에 그 내용과 조치방법 등을 설명하고 개선하도록 건의하여야 한다.
④ 안전검사기관은 유해·위험기계등에 대한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검사원이 서명한 안전검사결과서 사본을 검사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안전검사기관은 유해·위험기계등에 대한 안전검사 시 외관 및 작동시험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분해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① 규칙 제7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주가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기 위해 보유하여야 할 검사장비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사업주가 안전검사대상품을 2종 이상 보유하고 있어 해당 기종별 보유 검사장비가 중복되는 경우 중복 검사장비는 1대만 보유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장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검사장비의 이력카드를 작성하고 장비의 점검·수리 등의 현황을 기록할 것
2. 검사장비는 교정주기와 방법을 설정하고 관리할 것
3. 검사장비는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것
4. 검사원은 검사장비의 조작·사용 방법을 숙지할 것
① 공단은 사업주가 제출한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 중 검사장비 보유·관리능력 및 검사원 현황 등은 사업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에 전부 위탁하는 경우 최초 심사에 한정하여 생략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사업주가 제출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검토한 결과 자체적으로 실시한 안전검사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유해·위험기계 등의 사용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소속 검사인력 중 안전검사에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하여금 심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공단은 규칙 제74조의2제1항의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표 3과 같이 제출서류에 인정필 도장을 찍어 발급하여야 한다.
공단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이 인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규칙 제74조의2제6항에 따른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자율검사프로그램 부적합 통지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안전검사기관에 안전검사를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① 안전검사기관 및 공단은 규칙 제73조의2제2항 및 제74조의2제4항에 따른 안전검사 및 심사 실시결과를 전산으로 입력하는 등 검사 대상품에 대한 통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검사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분기마다 다음 달 10일까지 분기별 실적과, 매년 1월20일까지 전년도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분기마다 다음 달 10일까지 분기별 실적과, 매년 1월 20일까지 전년도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검사기관은 제4조의 안전검사결과서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안전검사기관 및 공단은 이 고시에서 정한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2017년 5월 18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부칙
①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종전 검사규정에 따라 신청중인 위험기계?기구는 이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 고시 규정을 적용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일 전에 신청된 안전검사 대상품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 기준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절차에 관한 고시(노동부고시 제2009-80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제5호(압력용기) 가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제5호(압력용기) 다목5) 중 “가스켓”을 “개스킷”으로 한다.
[별표2] 제1호(원심기) 중 “최고회전속도”를 “최고 원주속도”로 하고 제3호(곤돌라) 중 “이전?설치하는 곤돌라는 제외”를 “제조자가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한 곤돌라를 이전?설치시에는 제외”로 한다.
이 고시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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