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제25조제2항에 따른 “특허청과 외국의 특허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간에 우선권증명서류를 전자적 매체에 의하여 교환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된 국가로서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국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지정한다.
2. 유럽특허조약(EPC)의 체약국(우선권주장의 기초출원이 유럽특허조약(EPC) 제4조에 따른 유럽특허청(EPO)에 출원된 경우에 한정한다)
3. 미합중국(특허청장이 미국특허상표청으로부터 우선권증명서류 제출기간에 전자적 교환방법으로 해당 우선권증명서류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상태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세계지식소유권기구 설립협약」 제1조에 따라 설립된 세계지식소유권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적 접근 시스템(DAS, Digital Access System)을 통하여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 송달 하기로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와 합의한 국가(특허청장이 우선권증명서류 제출기간내에 전자적 교환방법으로 해당 우선권증명서류를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상태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5. 중국 <개정 2013.12.31.>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25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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