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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시행 2016.6.8.] [환경부고시 제2016-100호, 2016.6.8., 폐지제정]
환경부(기후대기정책과), 044-201-6966

이 지침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 제9조「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한다)의 지정, 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영 제12조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에 따른 배출권 할당량의 산정방법과 배출권 할당신청서(이하 "할당신청서"라 한다)의 접수 및 심사 절차, 법 제16조영 제21조에 따른 신청에 의한 배출권 할당의 조정, 그리고 법 제17조영 제22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취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동개시"란 신설·증설 또는 재가동된 배출시설에 연료 또는 원료가 투입되어 온실가스 배출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2. "가동실적"이란 부하율, 가동시간, 가동일수, 온실가스 배출량, 활동자료량, 배출집약도 등 배출시설의 가동과 관련된 세부 정보를 말한다.

3. "공정배출"이란 제품의 생산공정에서 원료의 물리적·화학적 반응 등에 따라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말한다.

4. "기존시설"이란 할당대상업체가 매 계획기간 시작 직전 연도까지(제3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업체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는 연도까지)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명세서에 보고된 배출시설을 말한다.

5. "기준연도"란 매 계획기간 시작 4년 전부터 3년간(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업체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는 연도의 직전 3년간)을 말한다.

6. "명세서"란 할당대상업체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라 기본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관리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로서 제출한 명세서와 영 제8조제2항법 제24조에 따라 제출한 명세서를 말한다.

7. "배출시설"이란 온실가스를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각각의 원료(부원료와 첨가제를 포함한다) 또는 연료가 투입되는 지점부터 해당 공정 전체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공정"이란 연료 또는 원료가 투입되는 설비군을 말하고, "설비군"이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유사한 역할 및 기능을 하는 설비들을 묶은 단위를 말한다.

8. "변동시설"이란 기존시설 중에서 신설·증설 및 폐쇄로 인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의 변동이 발생한 배출시설을 말한다.

9. "사업장"이란 동일한 법인, 공공기관 또는 개인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재화의 생산, 서비스의 제공 등 일련의 활동을 하는 일정한 경계를 가진 장소, 건물 및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10. "소규모 배출시설"이란 기준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경우 연평균 총량은 명세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하 같다)이 1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미만인 배출시설을 말한다.

11. "소량배출사업장"이란 기준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3,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미만인 사업장을 말한다.

12. "신설"이란 생산활동을 위하여 기존시설과 독립적으로 온실가스 배출활동을 하고 명세서에서 배출량을 별도로 보고하는 배출시설을 물리적으로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13. "업종"이란 영 제3조에 따른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할당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분류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을 말한다.

14. "업체"란 동일한 법인, 공공기관 또는 개인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사업장의 집단을 말한다.

15. "유사시설"이란 할당대상업체, 할당대상업체의 사업장 또는 동일한 업종 내에서 동일한 목적과 유사한 설비를 가지고 유사한 역할 및 기능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16. "증설"이란 기존시설에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물리적 변경을 추가함으로써 변경 이전에 대비하여 기존시설의 설계용량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17. "지속가동"이란 기준연도 동안 할당대상업체의 기존시설이 증설이나 폐쇄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가동하는 것을 말한다.

18. "제약발전"이란 발전기 고장, 송전선로 고장 또는 열공급·연료제약·송전제약 등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약사항(전기사업자 자신이 원인을 제공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전기사업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계통 운영지시를 받아 발전한 경우를 말한다.

19. "최상가용기법(BAT; Best Available Technology)"이란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과 관련하여 경제적·기술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면서 가장 최신이고 효율적인 기술, 활동 및 운전방법을 말한다.

20. "폐쇄"란 배출시설이 물리적으로 제거되거나 가동을 지속적으로 정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21. "활동자료"란 사용된 에너지 및 원료의 양, 생산·제공된 제품 및 서비스의 양, 폐기물 처리량 등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에 필요한 정량적인 측정결과를 말한다.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서 제출한 할당조정 및 할당취소량에 대한 검토

나. 할당위원회 구성 및 운영

다. 배출권 예비분 계정 운영

2.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라 소관별로 정해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할당대상업체의 지정·고시

나. 배출권 신청에 따른 할당 및 통보

다. 조기감축실적 인정에 따른 배출권 추가할당

라. 추가할당 등 배출권 할당량 조정

마. 배출권할당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바. 업체별 할당량 변동사항의 배출권등록부 등록

사. 부문별 할당결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아. 배출권등록부 관리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법 제8조영 제6조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배출권의 할당 대상이 되는 부문 및 업종에 속하는 온실가스 배출업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체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부터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업체가 이미 지정된 할당대상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권리와 의무가 승계된 시점에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관리업체 중에서 기본법 제44조에 따라 명세서를 작성하여 검증을 받아 1회 이상 보고한 업체로서 기준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업체이거나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사업장의 해당 업체

2. 지정하는 연도가 속하는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로서 기준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업체이거나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사업장의 해당 업체

3.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관리업체 중에서 기본법 제44조에 따라 명세서를 작성하여 검증을 받아 1회 이상 보고한 업체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한 업체(이하 "자발적 참여업체"라 한다)

4. 지정하는 연도가 속하는 계획기간의 자발적 참여업체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 중에서 제5조제4항에 따른 다음 계획기간에 대한 자발적 참여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

5. 계획기간 중에 시설의 신설·변경·확장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제1호에 해당하게 된 업체(이하 "신규진입자"라 한다)

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할당대상업체의 사업장 중에서 법 제12조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 대상이 되는 사업장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배출권 할당 대상사업장(이하 "할당대상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기준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업체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경우: 해당 업체의 모든 사업장

2. 기준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사업장의 해당 업체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경우: 해당 업체의 사업장 중에서 기준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모든 사업장

3. 자발적 참여업체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경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계획기간에 대한 자발적 참여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업체의 사업장 중에서 명세서를 작성하여 검증을 받아 1회 이상 보고한 모든 사업장

4. 제36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부터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할당대상업체가 된 업체로서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할당대상업체와 합병하거나 분할 또는 양도로 인하여 할당대상업체의 사업장 및 시설을 이전받은 연도의 직전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말하고, 합병된 업체와 분할 또는 양도로 인하여 이전받은 사업장 및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업체의 경우: 해당 업체의 모든 사업장

5. 제36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부터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할당대상업체가 된 업체로서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사업장의 해당 업체의 경우: 해당 업체의 사업장 중에서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모든 사업장

③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한 업체를 매 계획기간 시작 5개월 전까지(자발적 참여업체 및 신규진입자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한 업체의 경우에는 매 이행연도 시작 5개월 전까지를 말한다)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부터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가 이미 지정·고시된 할당대상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할당대상업체가 된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를 지정·고시하거나 제2항에 따라 할당대상사업장을 지정한 경우 지체 없이 문서 또는 전자적 방식(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한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해당 업체에 지정 사실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통보의 양식은 별지 제1호서식(제1항 단서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부터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할당대상업체가 된 업체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말한다)에 따른다.

⑤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할당대상업체를 지정·고시한 경우 해당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에게 지정 사실을 통보할 때에 해당 업체가 자발적 참여업체인 경우에는 다음 계획기간에 더 이상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면 자발적 참여를 포기할 수 있다는 사실과 포기신청서(이하 "자발적 참여 포기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

⑦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를 지정·고시한 경우 지체 없이 법 제11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등록부(이하 "배출권등록부"라 한다)에 해당 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이하 "업체별 계정"이라 한다) 등을 등록·수정하고, 업체별 계정 간의 배출권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자발적 참여업체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기를 원하는 업체가 매 이행연도 시작 6개월 전까지 전자적 방식으로 자발적 참여신청서(이하 "자발적 참여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 및 필요한 서류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발적 참여신청서의 양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발적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업체가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목표관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등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여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발적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 없이 문서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해당 업체에 지정 거부 사실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거부 통보의 양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④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자발적 참여업체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가 자발적 참여 포기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업체(해당 업체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다음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발적 참여 포기신청서의 양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⑤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자발적 참여업체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를 다음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업체가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계획기간의 마지막 이행연도에 대한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제출을 완료하면 즉시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해당 업체별 계정을 삭제하여야 한다.

① 할당신청서는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단위 및 사업장 내 배출시설 단위로 구분되어 작성되어야 하고, 증빙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이 경우 할당신청서의 양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1. 할당대상업체의 총괄 정보 및 업종 구분

2. 할당대상업체의 사업장 및 배출시설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

가. 기준연도의 기존시설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

나. 기준연도의 변동시설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

다. 계획기간 시작 직전 연도에 설치되거나 준공될 예정인 시설 또는 계획기간에 신설·증설이 예상되는 시설(이하 "예상되는 신설·증설 시설"이라 한다)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

3. 소량배출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이 경우 할당신청서는 사업장 단위로 구분되어 작성될 수 있다)

4. 소규모 배출시설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이 경우 할당신청서는 시설군 단위로 구분되어 작성될 수 있다)

5. 할당대상업체가 조직경계 내에서「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제12조에 따른 청정개발체제 사업(이하 "청정개발체제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한 배출시설의 정보, 해당 시설에 대한 기준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계획기간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해당 사업을 통한 기준연도의 온실가스 감축량 및 계획기간의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②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기준연도의 변동시설에 대한 증빙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설·증설된 시설의 가동개시일

2. 증설된 시설의 증설 전후의 설계용량

3. 기준연도의 마지막 연도에 신설·증설된 시설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4. 기준연도의 마지막 연도에 신설·증설된 시설의 기준연도 직후 연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제3호에 따른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연도 직후 연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비하여 100분의 50 이하이거나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의 해당 시설이 신설·증설되어 가동개시된 이후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제출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예상되는 신설·증설 시설에 대한 증빙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상되는 신설·증설 시설의 착공 여부

2. 예상되는 신설 시설의 설계용량

3. 예상되는 증설 시설의 증설 전후의 설계용량

4. 해당 사업장 또는 업체에 속하는 유사시설의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 가동실적을 활용한 예상되는 신설 시설의 부하율, 가동시간, 배출집약도

5. 해당 사업장 또는 업체에 속하는 유사시설의 기준연도 연평균 가동실적을 활용한 예상되는 신설 시설의 부하율, 가동시간, 배출집약도(제4호에 따른 유사시설의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 부하율·가동시간·배출집약도를 모두 곱한 값이 해당 유사시설의 기준연도 연평균 부하율·가동시간·배출집약도를 모두 곱한 값에 대비하여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제출될 수 있다)

6. 해당 사업장 또는 업체에 속하는 유사시설의 가동실적을 활용할 수 없는 사유 및 동일한 업종 내 유사시설의 가동실적 등 자료의 정확성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자료를 활용한 예상되는 신설 시설의 부하율, 가동시간, 배출집약도(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해당 사업장 또는 업체에 속하는 유사시설의 가동실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될 수 있다)

7. 예상되는 증설 시설의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 가동실적을 활용한 부하율, 가동시간, 배출집약도

8. 예상되는 증설 시설의 기준연도 연평균 가동실적을 활용한 부하율, 가동시간, 배출집약도(제7호에 따른 해당 시설의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의 부하율·가동시간·배출집약도를 모두 곱한 값이 해당 시설의 기준연도 연평균 부하율·가동시간·배출집약도를 모두 곱한 값에 대비하여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제출될 수 있다)

④ 제1항제5호에 따른 청정개발체제 사업을 시행한 배출시설과 해당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 제2항제4호에 따른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증빙자료에는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검증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의 검증을 받은 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⑤ 자발적 참여업체 및 신규진입자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에 대한 할당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첨부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준연도"는 "해당 업체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는 연도의 직전 3년간"으로 보고, "계획기간"은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해당 계획기간의 마지막 이행연도까지(이하 "잔여 이행연도"라 한다)"로 본다.

⑥ 할당대상업체의 배출시설 중에서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일부 업종에 속하는 업체의 시설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할당신청서가 공정배출과 에너지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의 유형으로 구분되어 작성되어야 하고, 증빙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⑧ 벤치마크 적용시설 중에서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일부 업종에 속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제7항에 따른 할당신청서가 사업장 내 배출시설 단위가 아닌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별도의 단위에 따라 구분되어 작성되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별도의 단위를 시설 단위로 본다.

⑨ 벤치마크 적용시설 중에서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시설의 증설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설계용량과 활동자료량 모두를 활용하기 어려운 시설의 경우에는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자료량만을 증설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시설의 증설은 기존시설에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물리적 변경을 추가함으로써 변경 이전에 대비하여 기존시설의 활동자료량이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한한다.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른 할당신청서를 매 계획기간 시작 4개월 전까지(자발적 참여업체 및 신규진입자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매 이행연도 시작 4개월 전까지) 배출권 할당 신청시스템(이하 "신청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접수한다.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부터 접수한 할당신청서의 중복, 누락, 오류 등 적절성을 검토할 수 있다.

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적절성 검토를 위하여 신청시스템 등의 전자적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③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절성 검토를 통하여 할당신청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게 3일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할당신청서의 보완을 요청하기 위하여 신청시스템 등의 전자적 방식 또는 문서,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청의 양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할당계획,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할당신청서와 명세서 및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산정한 해당 부문에 속한 업체의 배출시설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바탕으로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안을 작성한다. 이 경우 세부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1. 기준연도 기존시설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가. 기준연도의 지속가동 시설: 해당 시설의 기준연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나. 기준연도의 신설 시설(기준연도의 마지막 연도에 신설된 시설은 제외한다): 해당 시설이 신설된 연도의 직후 연도부터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까지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다. 기준연도의 마지막 연도에 신설된 시설: 해당 시설의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활용한 연(年) 온실가스 배출량(다만, 할당대상업체가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기준연도 직후 연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활용한 연(年)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산정할 수 있다)

라. 기준연도의 증설 시설(기준연도의 마지막 연도에 증설된 시설은 제외한다): 해당 시설이 증설된 연도의 직후 연도부터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까지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마. 기준연도의 마지막 연도에 증설된 시설: 해당 시설의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활용한 연(年) 온실가스 배출량(다만, 할당대상업체가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기준연도 직후 연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활용한 연(年)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산정할 수 있다)

바. 기준연도의 폐쇄 시설: 해당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산정

2. 예상되는 신설·증설 시설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가. 예상되는 신설 시설: 해당 시설의 설계용량과 예상되는 부하율·가동시간·배출집약도(이 경우 부하율, 가동시간, 배출집약도는 해당 사업장 또는 업체에 속하는 유사시설의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 가동실적을 활용한다. 다만, 업체가 제6조제3항제5호에 따라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유사시설의 기준연도 연평균 가동실적을 활용할 수 있고, 제6조제3항제6호에 따라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증빙자료에 따른 가동실적을 활용할 수 있다)를 모두 곱한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나. 예상되는 증설 시설: 해당 시설의 설계용량(이 경우는 증설로 인하여 증가되는 설계용량을 말한다)과 예상되는 부하율·가동시간·배출집약도(이 경우 부하율, 가동시간, 배출집약도는 해당 시설의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 가동실적을 활용한다. 다만, 업체가 제6조제3항제8호에 따라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기준연도 연평균 가동실적을 활용할 수 있다)를 모두 곱한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연도의 기존시설은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의 명세서에 존재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쇄된 시설로 본다.

1. 기존시설이 폐쇄되어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의 명세서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의 명세서에 존재하는 시설이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이 0인 경우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예상되는 신설·증설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거나 실현시점이 임의적인 시설(이 경우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동연소 시설·폐기물 처리 시설을 포함한다)

2. 소량배출사업장의 배출시설

3. 소규모 배출시설

4. 폐쇄된 이후 계획기간에 재가동 계획이 있는 시설

④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안을 작성하는 경우 업체별 할당량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1. 해당 업체가 기준연도에 기본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관리업체로서 목표를 준수하지 아니한 온실가스 초과배출량

2. 해당 업체가 조직경계 내에서 청정개발체제 사업을 시행한 배출시설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3. 기타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사항

⑤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자발적 참여업체 및 신규진입자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에 대한 할당량 결정시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준연도"는 "해당 업체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는 연도의 직전 3년간"으로 보고, "계획기간"은 "잔여 이행연도"로 본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일부 업종에 속하는 할당대상업체의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공정배출과 에너지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안을 작성한다.

⑦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벤치마크 적용시설에 대한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 각 목 및 제2항제2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활동자료량에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해당 시설의 단위 활동자료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해당하는 벤치마크 계수(이하 "벤치마크 계수"라 한다)를 곱한 값"으로 보고, 제1항제2호 각 목의 "설계용량과 예상되는 부하율·가동시간·배출집약도를 모두 곱한"은 "설계용량과 예상되는 설계용량 대비 처리량·설계용량 대비 생산량·운항구간 거리·이용승객 중량·수송화물 중량·수송우편물 중량 등을 활용하여 산정한 예상 활동자료량에 벤치마크 계수를 곱한"으로 보며, 제1항제2호 각 목 괄호 내의 "부하율, 가동시간, 배출집약도"는 "설계용량 대비 처리량·설계용량 대비 생산량·운항구간 거리·이용승객 중량·수송화물 중량·수송우편물 중량 등"으로 본다.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벤치마크 계수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자료로서 해당 벤치마크 적용시설의 주요 제품 생산량을 활용하고, 이 자료의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활동자료는 해당 시설에 대하여 공통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수집 또는 산정되고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어야 하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해당 시설의 중간제품 생산량

2. 해당 시설의 원료 또는 연료 소비량

3. 기타 해당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자료[톤-킬로미터(tonnes-kilometers), 처리량 등]

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벤치마크 계수를 개발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해당 벤치마크 적용시설의 명세서에서 보고된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을 활용한다.

③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벤치마크 계수를 개발하기 위하여 최상가용기법을 활용할 수 있고,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시설과 벤치마크 적용시설의 온실가스 배출 실적과 성능 등을 조사 및 비교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세계 최고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집약도 또는 에너지 효율 성능을 보유한 배출시설

2.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특정국가 단위에서 최고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집약도 또는 에너지 효율 성능을 보유한 배출시설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라 작성된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안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조정하여 업체별 할당량 결정안을 작성한다. 이 경우 세부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1.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안이 할당계획,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제9조에 따라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여부

2.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업종별 배출권 할당량을 해당 업종에 속한 모든 업체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의 합으로 나눈 업종별 이행연도별 조정계수(이 경우 조정계수는 1을 초과할 수 없다)

3. 기타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업종별 이행연도별 조정계수를 산정하는 경우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공정배출과 에너지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의 유형으로 구분되는 일부 업종에 속하는 업체의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정계수(이 경우 조정계수는 1을 초과할 수 없다)를 산정할 수 있다.

③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업체별 할당량 결정안을 작성하는 경우 배출시설별로 구분하여 할당량 결정안을 작성할 수 있고, 이 경우 배출시설별로 적용되는 조정계수(이 경우 조정계수는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업종 구분에 따른다.

④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업체별 할당량 결정안을 작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할당대상업체에 속한 배출시설의 효율 개선 정도

2. 할당대상업체의 배출시설이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특수한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작성된 업체별 할당량 결정안에 대하여 영 제18조에 따른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이하 "할당결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조정을 거쳐 업체별 할당량을 결정한다.

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업체별 할당량을 결정한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위원회(이하 "할당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업체별 할당량을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에게 매 계획기간 시작 2개월 전까지(자발적 참여업체 및 신규진입자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한 업체의 경우에는 배출권을 할당받는 이행연도 시작 2개월 전까지) 문서 또는 신청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 해당 계획기간의 총 배출권 및 이행연도별 배출권 할당량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할당량 통보의 양식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④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업체별 할당량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할당대상업체가 신청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업체의 사업장 또는 배출시설 단위로 배출권 할당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⑤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업체별 할당량을 결정한 경우에는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을 할당되는 이행연도를 표시하여 업체별 계정에 등록하여야 한다.

영 제12조제1항제6호와 같은 항 제7호 및 영 제21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배출권의 추가할당(이하 "추가할당"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체별 할당량 결정 시에 예상하지 못한 시설의 신설·증설(이 경우 증설은 기존시설에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물리적 변경을 추가함으로써 변경 이전에 대비하여 기존시설의 설계용량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인하여 할당대상업체에 할당된 배출권에 비하여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경우

2. 일부 사업장 및 시설의 양수 또는 합병[이 경우 양수 또는 합병은 할당대상업체와 할당대상업체가 아닌 업체(이하 "비할당대상업체"라 한다) 간의 양수 또는 합병, 할당대상업체 간의 할당대상사업장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이하 "비할당대상사업장"이라 한다) 및 비할당대상사업장에 속하는 시설의 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비할당대상사업장 및 비할당대상사업장에 속한 시설이 할당대상사업장 및 할당대상사업장에 속한 시설로 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할당대상업체에 할당된 배출권에 비하여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경우

3. 업체별 할당량 결정 시에 예상하지 못한 생산품목 또는 사업계획 변경(시설의 신설·증설, 일부 사업장 및 시설의 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한 변경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할당대상업체에 할당된 배출권에 비하여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한 경우

4. 전력계통 운영에 따른 제약사항의 발생으로 인하여 제약발전(이 경우 제약발전은 전기사업자 자신이 원인을 제공한 경우는 제외하고, 전력거래소가 정산하여 인증한 제약발전량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하게 되어 할당대상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발전량이 증가한 경우

5. 기본법 제53조에 따른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대중교통수단의 운행 확대 또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0조에 따른 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 및 조치(이 경우 대중교통수단의 운행 확대 또는 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 및 조치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할당대상업체에 할당된 배출권에 비하여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경우

6. 화석연료 대신 가연성(可燃性) 폐기물(「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활용(이 경우 화석연료 대신 가연성 폐기물을 활용하여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하여 할당대상업체에 할당된 배출권에 비하여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경우

7. 제36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부터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어 비할당대상사업장 및 비할당대상사업장에 속한 시설이 할당대상사업장 및 할당대상사업장에 속한 시설로 된 경우

② 벤치마크 적용시설 중에서 제1항제1호에 따른 예상하지 못한 시설의 증설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설계용량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자료량을 증설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시설의 증설은 기존시설에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물리적 변경을 추가함으로써 변경 이전에 대비하여 기존시설의 활동자료량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한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른 추가할당 신청서(이하 "추가할당신청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되어야 하고, 증빙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추가할당신청서의 양식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1. 할당대상업체의 명세서에 기재된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2. 할당대상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량

3. 할당대상업체가 해당 계획기간에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해당 이행연도에 온실가스를 감축한 실적 및 해당 감축 실적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업체별 할당량 결정 시에 예상하지 못한 시설의 신설·증설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관한 사항(제13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 시설 허가 서류 또는 구매계약서 등 시설의 신설·증설에 관한 정보, 기존시설 및 증설 시설의 설계용량, 명세서에 기재된 해당 신설·증설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

5. 일부 사업장 및 시설의 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관한 사항(제13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 한한다): 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등 양수 또는 합병에 관한 정보, 명세서에 기재된 해당 양수 또는 합병된 사업장 및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

6. 업체별 할당량 결정 시에 예상하지 못한 생산품목 또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관한 사항(제13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 변경 전후의 사업계획서 등 생산품목 또는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정보, 정관 등 생산품목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위한 업체의 의사결정 절차에 관한 정보, 생산품목 또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증가된 온실가스 배출량 등

7. 제약발전으로 인한 발전량 증가에 관한 사항(제13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 한한다): 전력거래소가 정산하여 인증한 기준연도 및 해당 이행연도의 발전기별 연간 제약발전량, 기준연도 및 해당 이행연도의 발전기별 사용연료의 종류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등

8. 대중교통수단의 운행 확대 또는 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 및 조치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관한 사항(제13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 한한다): 대중교통수단의 운행 확대 또는 대형중량화물의 운송 증가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에 제출된 사업계획서, 대중교통수단의 운행 확대 또는 대형중량화물의 운송 증가에 관한 정보, 대중교통수단의 운행 확대 또는 대형중량화물의 운송 증가로 인하여 증가된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연도 및 해당 이행연도의 대중교통수단 운행 또는 대형중량화물 운송별 사용연료의 종류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등

9. 화석연료 대신 가연성 폐기물을 활용한 것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관한 사항(제13조제1항제6호의 경우에 한한다): 가연성 폐기물 활용으로 인하여 증가된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연도 및 해당 이행연도에 활용한 가연성 폐기물의 종류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등

10. 제36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부터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어 비할당대상사업장 및 비할당대상사업장에 속한 시설이 할당대상사업장 및 할당대상사업장에 속한 시설로 된 경우에 관한 사항(제13조제1항제7호의 경우에 한한다): 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등 권리와 의무 승계에 관한 정보, 해당 사업장 및 시설을 이전받은 이후 해당 업체에 최근 3년간(해당 사업장 및 시설을 이전받은 연도의 직전 3년간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사업장이 존재하게 되거나 해당 업체의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이 된 것에 관한 정보, 명세서에 기재된 해당 업체와 사업장 및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

② 제1항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증가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증빙자료는 해당 추가할당 사유의 발생 전후를 비교한 자료이어야 하고,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은 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이 경우 증빙자료의 양식은 별지 제11호서식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제6호에 따라 추가할당을 신청한 할당대상업체가 해당 계획기간에 추가할당 사유가 발생한 연도 이후의 이행연도에 대해서도 해당 사유로 추가할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의 유지 여부에 대한 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이 경우 보고서의 양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④ 벤치마크 적용시설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추가할당신청서에 해당 추가할당 사유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활동자료 증가량이 포함되어야 하고, 증빙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추가할당 신청서를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접수한다. 할당대상업체가 해당 계획기간의 추가할당 사유가 발생한 연도 이후의 이행연도에 대하여 해당 사유로 추가할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부터 접수한 추가할당신청서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해당 업체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절성의 검토, 보완 요청 등에 관한 절차는 제8조를 준용한다.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추가할당신청서와 명세서 및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산정한 해당 이행연도의 추가할당 사유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을 바탕으로 업체별 추가할당량 결정안을 작성한다. 이 경우 세부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

1. 제13조제1항제1호의 사유 중 예상하지 못한 시설의 신설로 인한 추가할당의 경우: 명세서에 기재된 해당 신설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2. 제13조제1항제1호의 사유 중 예상하지 못한 시설의 증설로 인한 추가할당의 경우: 명세서에 기재된 해당 증설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과 업체별 할당량 결정 시에 고려된 해당 증설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의 차이

3. 제13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인한 추가할당의 경우: 명세서에 기재된 해당 양수 또는 합병된 사업장 및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4. 제13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한 추가할당의 경우: 명세서에 기재된 해당 업체의 생산품목 또는 사업계획 변경 이후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과 업체별 할당량 결정 시에 고려된 해당 업체의 생산품목 또는 사업계획 변경 이전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의 차이

5. 제13조제1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추가할당의 경우: 발전기별 해당 이행연도 제약발전량과 발전기별 기준연도 연평균 제약발전량의 차이에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를 곱한 값

6. 제13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인한 추가할당의 경우: 대중교통수단 운행 또는 대형중량화물 운송대책 및 조치로 인한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과 대중교통수단 운행 또는 대형중량화물 운송대책 및 조치로 인한 기준연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의 차이

7. 제13조제1항제6호의 사유로 인한 추가할당의 경우: 명세서에 기재된 가연성 폐기물 활용으로 인한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과 가연성 폐기물 활용으로 인한 기준연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의 차이

8. 제13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인한 추가할당의 경우: 할당대상업체로부터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어 비할당대상사업장 및 비할당대상사업장에 속한 시설이 할당대상사업장 및 할당대상사업장에 속한 시설로 된 이후 명세서에 기재된 해당 사업장 및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과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해당 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과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에 고려된 해당 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의 차이를 말하고, 해당 계획기간에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해당 이행연도에 온실가스를 감축한 것으로 인정되는 실적과 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을 가감(加減)한다]을 비교하여 작은 값을 업체별 추가할당량 결정안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③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제4호의 기준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을 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업체별 추가할당량 결정안을 작성한다.

1. 해당 업체가 속한 업종의 특성

2. 기타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④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벤치마크 적용시설에 대한 업체별 추가할당량 결정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항 제8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활동자료량에 벤치마크 계수를 곱한 값"으로 본다.

⑤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업체별 추가할당량 결정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업종별 이행연도별 조정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⑥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업체별 추가할당량 결정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이하 "예비분"이라 한다)의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제11조에 따른 업종별 이행연도별 조정계수보다 작은 값으로 조정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작성된 업체별 추가할당량 결정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 및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업체별 추가할당량을 결정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작성한 추가할당량 결정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고 관련 의견을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 결과를 추가할당량 결정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업체별 추가할당량을 결정한 경우에는 할당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업체별 추가할당량을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에게 지체 없이 문서 또는 신청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 업체별 추가할당량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할당량 통보의 양식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⑤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업체별 추가할당량을 결정한 경우에는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이내에 추가할당되는 배출권에 추가할당 사유가 발생한 이행연도를 표시하여 업체별 계정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할당되는 배출권은 영 제24조제5항제2호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을 위한 배출권 거래계정(이하 "예비분 계정"이라 한다)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영 제21조제9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계획기간에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연도별 배출권 할당량 조정(이하 "할당량 조정"이라 한다)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제19조의 사유에 따른 이행연도별 배출권 할당량 조정 신청서(이하 "할당량 조정신청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되어야 하고, 증빙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이 경우 할당량 조정신청서의 양식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1.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대한 정보 및 이행연도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2. 업체별 할당량 결정 시에 통보된 이행연도별 배출권 할당량

3. 할당량 조정안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른 할당량 조정신청서를 매 이행연도 시작 4개월 전까지 신청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접수한다.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21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부터 접수한 할당량 조정신청서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해당 업체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절성의 검토, 보완 요청 등에 대한 절차는 제8조를 준용한다.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할당량 조정신청서를 제출한 업체의 신청 사유 및 이행연도별 배출권 할당량을 검토하여 해당 업체에 할당된 계획기간의 배출권 총 수량이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할당량 조정을 할 수 있다.

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할당량 조정 시 할당량 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결정된 할당량 조정 결과는 할당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③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할당량 조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에게 지체 없이 문서 또는 신청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 통보의 양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④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할당량 조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이행연도 시작 전까지 조정된 배출권 할당량에 맞추어 해당 업체별 계정의 배출권에 대한 이행연도 표기를 변경하여야 한다.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할당계획 변경으로 배출허용총량이 증가한 경우 이행연도별 증가된 배출허용총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제4조,제5조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 할당대상업체에 추가적으로 할당할 수 있다.

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할당계획 변경으로 인해 증가된 배출허용총량을 반영한 업체별 조정할당량 결정안을 작성한다.

③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이행연도별 업체별 조정할당량 결정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와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결정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작성한 이행연도별 업체별 조정할당량 결정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고 관련 의견을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 결과를 추가할당량 결정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 제2항에 따라 업체별 추가할당량을 결정한 경우에는 할당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3항에 따라 할당량 조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에게 지체 없이 문서 또는 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할당량의 조정 통보 양식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당된 배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할당대상업체가 전체 시설을 폐쇄한 경우

2. 할당대상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의 가동 예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이하 "미가동"이라 한다)

3. 할당대상업체의 시설 가동이 1년 이상 정지된 경우(이하 "가동정지"라 한다)

4. 할당대상업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권을 할당받은 경우

5. 할당대상업체가 분할하거나 일부 사업장 및 시설을 양도한 경우

제25조제1호에 따른 할당대상업체가 전체 시설을 폐쇄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할당대상업체가 「상법」 제228조에 따라 법원에 해산등기를 제출한 경우

2. 할당대상업체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해산 사유의 발생에 따른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3. 할당대상업체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세무서장에게(또는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4. 할당대상업체가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에 폐업을 신고한 경우

제25조제2호에 따른 할당대상업체가 시설을 미가동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할당대상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부 시설의 가동 예정일(해당 업체가 할당신청서를 통해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신설·증설 시설의 가동 예정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3개월 이내에 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시설을 신설·증설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할당대상업체가 일부 시설을 가동 예정일부터 3개월의 기간 동안 가동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시설에 할당된 배출권에 비하여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배출시설을 가동할 수 없는 경우

2. 기타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의 경우

제25조제3호에 따른 할당대상업체가 시설을 가동정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할당대상업체의 일부 시설의 가동이 1년 이상 정지된 경우

2. 할당대상업체가 일부 시설을 1년의 기간 동안 가동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해당 시설에 할당된 배출권에 비하여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

3. 일부 시설이 할당대상업체의 조직경계에서 물리적으로 제거된 경우

② 시설의 정기 보수 등 일상적인 보수 및 점검에 따른 정지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가동정지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5조제4호에 따른 할당대상업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권을 할당받은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할당대상업체가 할당신청서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권을 할당받은 경우

2. 할당대상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체별 할당량 결정 시에 고려된 시설의 가동계획에 따라 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3. 할당대상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체별 할당량 결정 시에 고려된 시설의 신설·증설 계획에 따라 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4. 할당대상업체의 정당한 사유 없이 업체별 할당량 결정 시에 고려된 시설의 신설·증설 계획에 따라 시설의 신설·증설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정당한 사유는 제27조제2항 각 호를 준용한다.

제25조제5호에 따른 할당대상업체가 분할하거나 일부 사업장 및 시설을 양도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36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할당대상업체가 분할되어 비할당대상업체가 되거나 해당 업체의 할당대상사업장 또는 할당대상사업장에 속하는 시설이 비할당대상사업장 또는 비할당대상사업장에 속하는 시설로 된 경우

2. 할당대상업체가 할당대상사업장 또는 할당대상사업장에 속하는 시설을 비할당대상업체 또는 할당대상업체의 비할당대상사업장에 양도하여 해당 사업장 및 시설이 비할당대상사업장 또는 비할당대상사업장에 속하는 시설로 된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영 제22조제6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게 제25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의 발생(제25조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당 시설의 가동 예정일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에 대한 통보서(이하 "취소사유통보서"라 한다)와 증빙자료를 접수한다. 이 경우 취소사유통보서의 양식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31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부터 접수한 취소사유통보서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해당 업체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절성의 검토, 보완 요청 등의 절차는 제8조를 준용한다.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할당대상업체가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취소사유통보서와 명세서 및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할당취소 사유가 발생한 해당 이행연도 및 해당 계획기간에 할당취소 사유가 발생한 이행연도의 다음 이행연도부터 마지막 이행연도까지(이하 "취소사유 발생 이후 이행연도"라 한다)에 대한 할당취소량 결정안을 작성한다. 이 경우 세부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3에 따른다.

1. 제26조의 사유로 인한 할당 취소의 경우: 해당 업체의 전체 시설 폐쇄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및 취소사유 발생 이후 이행연도의 모든 배출권 할당량

2. 제27조의 사유로 인한 할당 취소의 경우: 해당 시설의 예정된 가동일수 대비 미가동일에 해당하는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다만, 시설의 폐쇄 등으로 인하여 해당 시설을 해당 계획기간에 가동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취소사유 발생 이후 이행연도의 모든 배출권 할당량을 포함한다)

3.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한 할당 취소의 경우: 해당 시설의 예정된 가동일수 대비 가동정지일에 해당하는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다만, 시설의 폐쇄 등으로 인하여 해당 시설을 해당 계획기간에 다시 가동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취소사유 발생 이후 이행연도의 모든 배출권 할당량을 포함한다)

4. 제28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한 할당 취소의 경우: 해당 시설의 예정된 가동일수 대비 제거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및 취소사유 발생 이후 이행연도의 모든 배출권 할당량

5. 제29조의 사유로 인한 할당 취소의 경우

가. 제29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할당 취소의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할당받은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및 취소사유 발생 이후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나. 제29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인한 할당 취소의 경우: 해당 시설의 할당량 결정 시에 고려된 가동계획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및 취소사유 발생 이후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과 실제 가동실적에 따라 산정한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취소사유 발생 이후 이행연도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에 제11조에 따른 해당 업종별 이행연도별 조정계수를 곱한 값의 차이

다. 제29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한 할당 취소의 경우: 해당 시설의 할당량 결정 시에 고려된 신설·증설 계획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및 취소사유 발생 이후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과 실제 가동실적에 따라 산정한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취소사유 발생 이후 이행연도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에 제11조에 따른 해당 업종별 이행연도별 조정계수를 곱한 값의 차이

라. 제29조제1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할당 취소의 경우: 해당 시설의 할당량 결정 시에 고려된 신설·증설 계획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및 취소사유 발생 이후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과 실제 신설·증설된 시설에 따라 산정한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취소사유 발생 이후 이행연도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에 제11조에 따른 해당 업종별 이행연도별 조정계수를 곱한 값의 차이

6. 제30조의 사유로 인한 할당 취소의 경우: 해당 업체, 사업장 및 시설의 예정된 가동일수 대비 해당 업체의 분할일 또는 해당 사업장 및 시설의 양도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및 취소사유 발생 이후 이행연도의 모든 배출권 할당량

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업체별 할당취소량 결정안을 작성할 때 해당 할당취소 사유가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당취소량이 없는 것으로 작성하거나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산정된 값보다 작은 값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26조에서 제30조까지 해당하는 할당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할당대상업체가 제31조에 따른 취소사유통보서를 접수하지 않는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은 업체별 할당취소량 결정안 작성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은 해당 사실을 사전에 할당대상업체에 공지하고 필요 시 할당대상업체가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33조에 따라 작성된 업체별 할당취소량 결정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 및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업체별 할당취소량을 결정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작성한 할당취소량 결정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고 관련 의견을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 결과를 할당취소량 결정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업체별 할당취소량을 결정한 경우에는 할당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업체별 할당취소량을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에게 지체 없이 문서 또는 신청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 업체별 할당취소량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할당취소량 통보의 양식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34조에 따라 결정된 업체별 할당취소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해당 업체별 계정에서 예비분 계정으로 이전한다.

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할당대상업체가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업체별 계정으로부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배출권의 이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비분 계정으로 이전해야 하는 배출권보다 해당 업체별 계정에 남아 있는 배출권이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부족한 배출권을 취소 사유가 발생한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할당대상업체가 다른 업체와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업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업체에게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대한 기본법과 기본법 시행령, 법과 영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② 할당대상업체가 분할하거나 자신에게 속한 사업장 및 시설의 일부를 다른 업체에게 양도하여 해당 사업장 및 시설이 다른 업체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및 시설을 이전받은 업체에게도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대한 기본법과 기본법 시행령, 법과 영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사업장 및 시설을 이전받은 이후 해당 업체의 최근 3년간(해당 사업장 및 시설을 이전받은 연도의 직전 3년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온실가스 배출량(이전받은 해당 사업장 및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이 되지 아니하거나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그 사실 여부 및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할당대상업체에게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할당대상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배출권 할당의 신청

2. 제13조부터 제24조까지의 배출권의 추가할당 및 이행연도별 배출권 할당량의 조정

3. 제25조부터 제35조까지의 배출권 할당의 취소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의 내용 및 이의내용을 담은 이의신청서를 소명자료와 함께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의 양식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1. 제4조제4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을 통보한 날

2. 제12조제3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할당량을 통보한 날

3. 제18조제4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추가할당량을 통보한 날

4. 제23조제3항 또는 제24조제6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이행연도별 배출권 할당량의 조정을 통보한 날

5. 제34조제4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할당취소량을 통보한 날

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3조제4항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매 계획기간(자발적 참여업체 및 신규진입자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한 업체의 경우에는 매 이행연도를 말한다) 시작 3개월 전까지(제3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매 계획기간 시작 2개월 전까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지침에 의해 정보를 취득한 자는 영 제10조에 따른 정보의 공개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를 위하여 검증기관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할당대상업체에 대한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원활하게 배출권을 할당, 조정 및 취소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를 전자적 방식을 통해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④ 할당대상업체가 배출원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등을 알기 위하여 전력 및 열 사용량 등에 관한 정보를 관련 공공기관 등에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3조 2호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영 제49조2항에서 정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고시는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이루어진 행위는 이 고시에 따른 행위로 본다.

제36조의 규정은 2017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기획재정부 장관과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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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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