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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시행 2016.2.1.] [특허청고시 제2016-2호, 2016.1.27., 일부개정]
특허청(상표심사정책과), 042-481-5274

이 고시는 「상표법」 제22조의4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20>

1. "출원”이란 상표등록출원을 말한다.

2. "출원인”이란 상표등록출원을 한 자를 말한다.

3. "제3자”란 출원인 자신 또는 출원인으로부터 그 상표에 대한 사용허락을 받은 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출원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출원 상표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6.30>

1. 「상표법」 제86조의14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인 경우

2. 「상표법」 제47조에 따른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중 원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신청이 없는 경우

3. 삭제 <2014.6.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에 대하여는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4.20, 2014.6.30, 2016.1.27>

1.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서비스업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준비 중인 것이 명백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출원 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으로서 출원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출원인이 제3자에게 출원된 상표의 사용금지를 경고한 경우

나. 출원인이 제3자에게 상표사용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경우

다. 그 밖에 출원인이 제3자에게 출원된 상표의 사용을 허락하지 않은 경우

3. 상표등록출원인으로부터 출원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사용금지 경고를 받은 경우 사용금지 경고의 근거가 되는 상표등록출원

4. 해당 상표등록출원인이 다른 상표등록출원인으로부터 그 상표등록출원인의 출원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한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경고를 받은 경우 해당 상표등록출원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2에 따른 단체표장 을 출 원한 경우

① 우선심사의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1. 우선심사의 신청인은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 및 물건(그 근거가 되는 물건이 있는 경우)을 첨부하여 특허청 출원과 또는 특허청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우선심사신청설명서 1통(별표의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증빙서류 첨부)

나.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우선심사의 신청인은 특허청으로부터 우선심사의 신청에 대한 접수번호(납부자번호)를 부여받아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하여 우선심사신청료를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를 보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제출구분란 중 □서류를 선택하여 표시)에 서류(견본, 물건)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관련 서류제출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제1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제1호에 해당한다는 사실 및 상표사용개시시기, 상표사용내용(상표사용준비 중인 경우에는 상표사용개시예정시기, 상표사용예정내용) 등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준비 중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사상품·서비스업 심사기준」에 따른 유사군 코드가 같은 지정상품들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준비 중인 사실을 기재하면, 해당 유사군 코드가 같은 지정상품들 전부에 대해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준비 중인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며, 출원인이 복수인 경우에는 출원인 중 일부가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 준비중인 사실을 기재하면 출원인 전부가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 준비중인 것으로 보며, 출원인이 복수인 경우에는 출원인 중 일부가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 준비중인 사실을 기재하면 출원인 전부가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 준비중인 것으로 본다. <개정 2014.6.30>

제4조제2호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이유로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는 자는 제4조제2호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 및 제3자의 성명(명칭), 주소(거주지), 사용에 관계된 상품·서비스업 등 제3자가 출원된 상표를 업으로서 사용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0>

③ 삭제 <2013.1.29>

제4조제3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금지 경고를 받은 사실, 상표의 사용내용, 사용금지 경고의 근거가 되는 상표등록출원번호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제4조제4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금지 경고를 받은 사실, 상표의 사용내용, 사용금지 경고의 근거가 되는 상표등록출원번호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4.4.20>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본조신설 2009.8.24]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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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시는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3년 10월 5일 이전에 상표법 제7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하고 법률 제11747호 상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전 종전의 제8조제5항에 따라 출원을 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4조,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고시는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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