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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8일 화요일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지정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지정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시행 2016.6.30.] [해양수산부훈령 제324호, 2016.6.30., 일부개정]
해양수산부(해양생태과), 044-200-5317

이 지침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해양생물을 지정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지정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대상해양생물"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생물종으로서 제3조의 구분에 따라 지정하는 종을 말한다.

가. 우리나라의 고유한 종

나.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종

다. 학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

라.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종

2. "지정기준"이란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지정 및 해제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른 기준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구체화한 기준을 말한다.

3. "평가보고서"란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 또는 해제하는 데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2조의 보호대상해양생물 평가위원회가 관련 문헌 등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보고서를 말한다.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종 또는 아종에 한정할 것. 다만, 분류학상 아종으로 세분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아종을 대상으로 한다.

2. 분류학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생물종은 대상에서 제외할 것

3. 생활사의 일부 또는 전체를 해양에 의존하고 현재 존재하는 생물을 대상으로 할 것. 이 때 "현재 존재하는 생물"이란 과거 50년 이내에 우리나라에서 서식하였다는 학술적 기록 또는 신뢰성 있는 기록이 있는 종을 말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한다.

1. "우리나라의 고유한 종"이란 우리나라 관할해역에 주로 서식하는 종을 말한다. 다만, 우리나라 관할해역에 정기적으로 회유(回遊)하거나, 도래(渡來)하는 회유성 해양생물종도 포함한다.

2.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종"이란 해당 종이 존속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적은 종을 말한다. 다만, 개체수에 대한 정보는 없으나 분포영역이 한정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종으로서 서식지가 크게 훼손되거나 소멸하고 있어 존속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 경우도 포함할 수 있다.

3. "학술적 가치가 높은 종"이란 생물 분포의 경계나 환경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종을 말한다.

4. "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이란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지 않으면 현재의 경제적 가치를 유지할 수 없는 종을 말한다.

5.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을 말한다.

가. 국제자연보전연맹 멸종위기생물목록(IUCN Red List)」의 Category CR(Critically Endangered), EN(Endangered), VU(Vulnerable)에 해당하는 종 또는 해당 지정기준(criteria)에 해당하는 경우

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1973, CITES) 부록(Appendix) Ⅰ,Ⅱ, Ⅲ에 해당하는 종

다. 국제포경위원회가 포획금지종으로 지정한 종

라. 그 밖에 우리나라가 가입한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련한 국제협약 등에서 국제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

② 해당 종의 개체군, 개체수, 분포영역 등에 관한 과학적 연구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보호대상해양생물 지정 정량기준을 활용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물에 대한 조사결과나 과학적 중요도, 사회적 요구 수준의 변화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지정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지정·해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호대상해양생물 지정·해제 신청서 및 지정·해제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신청 받은 후보종을 보호대상해양생물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여금 평가하도록 한다.

② 위원회는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정하여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정밀조사가 완료된 후 60일 이내에 정밀조사 결과를 포함한 평가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회에서 제출한 평가보고서를 첨부하여 1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관계기관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회, 공청회 및 자문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의견수렴절차를 통해 제시된 내용과 위원회의 평가보고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호대상해양생물을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멸종할 우려가 크고 보전 가치가 높은 해양생물로서 긴급히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의견수렴 없이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한 경우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평가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평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종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출한 평가보고서에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평가한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지정 또는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요 서식지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밀조사 시에는 제4조에 따라 지정 또는 해제 대상 여부를 평가하여야 하며, 세부 조사항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조사항목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지정 또는 해제를 위한 평가 등을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보호대상해양생물 지정·해제의 타당성 검토

2. 보호대상해양생물 지정·해제의 평가보고서의 작성

3. 보호대상해양생물 지정·해제에 관한 의견수렴에 대한 검토

4. 보호대상해양생물 지정·해제와 관련된 정밀조사의 수행

5.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보전·관리계획에 대한 자문

6.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복원에 관한 자문

7. 그 밖에 보호대상해양생물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자문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생태학적인 지식과 분류학적인 지식을 고루 갖추고, 현장조사 경력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관장한다.

② 위원장은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지정·해제에 대한 위원회의 평가의견을 종합한 평가보고서를 위원회를 대표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포유류, 해양무척추동물, 해양식물, 어류, 조류로 구분하여 5개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각 분과위원은 10명 이내로 하며, 분과별 특성을 반영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개 이상의 분과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

제17조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의 분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포유류분과위원회 : 해양포유류(해양파충류를 포함한다) 중 보호대상해양생물 지정·해제에 따른 평가에 관한 사항

2. 해양무척추동물분과위원회 : 해양무척추동물 중 보호대상해양생물 지정·해제에 따른 평가에 관한 사항

3. 해양식물분과위원회 : 해양식물(해조류, 해초류 및 염생식물을 포함한다) 중 보호대상해양생물 지정·해제에 따른 평가에 관한 사항

4. 어류분과위원회 : 해양어류 중 보호대상해양생물 지정·해제에 따른 평가에 관한 사항

5. 조류분과위원회 : 해양성 조류 중 보호대상해양생물 지정·해제에 따른 평가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호대상해양생물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보호대상해양생물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제18조에 따른 각 분과별 평가에 관한 사항은 분과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요청한 경우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

3. 위원회의 업무조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한때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6호, 2013.5.3.>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호, 2016.6.30.>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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