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주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주류를 통신판매할 수 있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업면허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1.「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3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자가 스스로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말합니다) 및 그 인접 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
2. 전통문화의 전수·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문화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시·광역시·도 지정문화재에 한정한다)가 추천하는 주류
3.「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전통식품명인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주류
4.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라 1999. 2. 5. 이전에 제주도지사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제조허가를 한 주류
5. 관광진흥을 위하여 1991. 6. 30. 이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추천하여 주류심의회 심의를 거친 주류
주류의 통신판매는 다음 각 호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상품의 정보를 홍보하고 구입신청 및 결제를 받아 상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1. 우체국을 방문하여 주문하는 방식 또는 우체국의 전통주 판매전용 인터넷 사이트(http://mall.epost.go.kr)를 이용한 통신판매
2. 전통주 제조자의 인터넷 홈페이지(1개 사이트에 한정함)를 이용한 통신판매
3.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전통주 판매전용 인터넷사이트(http://www.eatmart.co.kr)를 이용한 통신판매
4. 전통주 제조자의 제조장이 속하는 해당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전통주 제조자 통신판매용 인터넷 홈페이지를 연결한 통신판매
5.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전통주 판매전용 인터넷 사이트(http://www.nhamarket.com)를 이용한 통신판매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에 전통주 제조자 통신판매용 인터넷 홈페이지를 연결한 통신판매
6.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은 전통주 제조자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통주 제조자 통신판매용 인터넷 홈페이지를 연결한 통신판매
주류를 통신판매하려는 주류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동일인에 대한 1일 판매수량은 100병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3. 주류 통신판매 승인 신청서를 통신판매 시작일 15일 전까지 주류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구입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생년월일), 판매일자, 상품명, 수량, 판매금액을 기재한 주류통신판매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하며, 「주세법」 제23조에 따른 과세표준 등의 신고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통주 통신판매 제조자가 우체국이나 농수산물유통공사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전통주 판매전용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판매하는 전통주에 대해서는 주류 통신판매기록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통신판매하는 주류의 상표에는「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6. 휴대폰이나 아이핀 또는 공인인증서로 성인인증을 받은 자에 한하여 인터넷 통신판매를 하여야 한다. 단, 전통주를 외국인에게 판매하고 그 배송장소가 해외인 경우에는 성인인증을 아니할 수 있다.
제2조의 사업자 외에는 주류 통신판매를 할 수 없으며,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주류와 관련된 홍보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구입자가 판매점에서 직접 대금결제 및 주류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사전 예약주문 기능은 표시 할 수 있다.(2014.4.1. 개정)
1. 주류의 배송, 결제방법, 계좌번호, 주문전화번호 등 판매와 관련한 정보
2. 소비자들이 주류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쇼핑백, 장바구니 등의 기능
우체국 및 농수산물유통공사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제2조의 사업자에게 주류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하여야 하며, 주류를 자기책임하에 구매하거나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2. 동일인에 대한 1일 판매수량이 100병 이하가 되도록 인터넷 판매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3. 주문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생년월일), 주문일자, 상품명, 수량, 주문금액 등을 기록한 주류통신판매주문서를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하며, 분기별로 주문받은 명세를 매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주류 구매자가 휴대폰이나 아이핀 또는 공인인증서로 성인인증을 받은 후 주류 판매전용 인터넷 사이트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제2조에 속하는 사업자의 전통주 홍보와 구입을 원하는 자에게 전통주 제조자 통신판매 인터넷 홈페이지를 연결하는 수단만 제공하여야 하며, 주류를 자기 책임하에 구매하거나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4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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