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기물관리법」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 단가」는 별표와 같다.
2. 규제의 재검토
○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10.7>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기물관리법 부칙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같은 항 단서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을 때에는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을 갱신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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