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소액수의계약)에 따른 수의계약 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각 부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별지 서식의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계약담당공무원(이하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수의계약 요청 사유 등 해당 내용을 엄격히 검토하여야 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항에 따른 재안내 공고를 실시한 결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실상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안내공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안내 공고를 하여야 한다.
1. 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미만인 경우
2. 영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가격(이하 "예정가격"이라 한다) 이하로서 제4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견적서가 없는 경우
3.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미만인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다만, 재안내 공고를 실시하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
1. 공사: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11호)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2. 물품·용역: 예정가격의 88퍼센트(규칙 제23조의3 각 호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90퍼센트)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수의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법·영 또는 규칙 중 수의계약에 관한 규정과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08호) 제10조 및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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