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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주세사무처리규정

주세사무처리규정

[시행 2014.12.30.] [국세청훈령 제2075호, 2014.12.30., 일부개정]
국세청(소비세과), 044-204-3373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단속,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이란 「주세법」을 말하고, "영”이란 「주세법 시행령」을 말하며, "규칙”이란 「주세법 시행규칙」을 말하고, "고시”란 국세청고시를 말한다.

2. "주류의 종류”란 「주세법」 제4조에 열거하는 주류의 종류를 말하며, "국산주류”란 국내에서 제조한 주류를 말하고, "외국산주류”란 외국에서 제조한 주류로서 국내에 반입된 주류를 말한다.

3. "발효제”란 밑술(배양효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국을 말하며, "밑술”이란 효모종균을 순수확대 배양한 것으로서 당분을 함유한 물질을 알코올 발효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하고, "국(麴)”이란 종국 또는 누룩, 입국, 조효소제 및 정제효소제를 말한다.

4. "직매장”이란 주류의 제조자 또는 판매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주류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로서 면허 시에 사업범위를 직매장으로 지정받은 장소를 말하며, "하치장”이란 주류의 제조자가 직접 생산한 주류와 주류판매업자가 직접 구입한 주류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5. "신규면허”란 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새로 부여하는 것으로서 공동제조면허 및 동 환원면허, 합병면허, 보충면허, 상속면허 및 의제판매업면허(「주세법」 제8조제3항에 규정된 것을 말하며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것을 포함한다) 이외의 면허를 말한다.

6. "공동면허”란 탁주 또는 약주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주종별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조하는 것이 주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기존 면허를 취소하고 새로 같은 주종의 면허를 하는 것을 말하며, "환원(還元)면허”란 공동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주세보전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동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종전의 제조장소재지에 공동면허 전의 주류제조면허를 하는 것을 말한다.

7. "합병면허”란 「상법」 제174조에 따른 합병으로 소멸되는 피합병법인의 주류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자진 취소하고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명의로 합병 전의 장소에 합병 전의 종목을 면허하는 것을 말한다.

8. "보충면허”란 주류제조업의 면허자 전원이 그 면허를 자진 취소하고 그에 대체하여 전 면허장소에 전 면허종목을 면허하는 것을 말하며, "시험제조면허”란 주류를 시험하기 위하여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제조사유가 정당한 경우에 면허요건 중 제조시설 요건에도 불구하고 제조기간 및 제조수량을 지정하여 면허하는 것을 말한다.

9. 「주세법」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 중 "종합주류도매업자”란 주류제조자 (제조자의 직매장을 포함한다) 또는 주류수입업자로부터 주류를 직접 구입하여 소매업자, 의제판매면허업자에게 판매하도록 면허시에 사업범위를 지정받은 자를 말하며, "특정주류도매업자”란 「주세법 시행령」 제9조2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소매업자(의제판매면허업자 포함)에게 판매하도록 면허 시에 사업범위를 지정받은 자를 말하며, "주류수입업자”란 외국산주류를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종합주류도매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슈퍼·연쇄점 본(지)부 등 국내주류중개업자 및 주류소매업자, 의제판매면허업자에게 판매하도록 면허시에 사업범위를 지정받은 자를 말하며,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란 주류수입업자로부터 외국산주류를 직접 구입하여 주류소매업자, 의제판매면허업자에게 판매하도록 면허시에 사업범위를 지정받은 자를 말하며, "주류수출업자”란 주류를 수출하는 자를 말하며, "주류수출·수입중개업자”란 주류의 수출 및 수입을 중개하는 자를 말한다.

10. "소매업자”란 「주세법」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로서 사업범위를 소매로 지정받은 자를 말하며, "의제판매면허업자”란 「주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신고한 자로서 사업범위를 소매로 지정받아 주류판매업신고필증(「주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른 것은 사업자등록증에 신고필 번호를 교부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자를 말하며, "유흥음식업자”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및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주류판매업면허증 또는 주류판매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11. "주류통신판매업자”란 주류제조자(민속주, 지역특산주에 한함)로서 자기가 생산한 주류를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통하여 구입신청을 받아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2011.12.30. 개정)

12. "슈퍼·연쇄점”이란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중소기업청장 추천대상 평가등급을 받은 슈퍼체인 조직을 갖춘 법인(해당 법인의 계약관계에 있는 가맹점을 포함한다)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동 조합이 직접 운영하는 연쇄점 등으로서 주류판매업면허 또는 주류판매업신고필증을 받은 자를 말하며, "슈퍼·연쇄점본부”란 슈퍼·연쇄점 중에서 본부(본사, 중앙회 등을 포함한다)와 지부(지사·연합회 등을 포함한다)를 말하며, "슈퍼·연쇄점 가맹점”이란 슈퍼·연쇄점 중에서 본부를 제외한 업소 및 본부가 직영하는 업소를 말한다.

13. "면세용주류”란 「주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세가 면제되는 주류를 말하며, "가정용 주류”란 일반 가계소비자에게 공급하도록 용도가 구분 표시된 주류를 말하고, "대형매장용주류”란 농·수·신협매장, 대형매장 및 공무원연금매점에서 일반 가계소비자에게 공급하도록 용도가 구분 표시된 주류를 말하며, "유흥음식점용주류”란 용도구분표시가 되지 않은 주류 중 유흥음식점(「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영업점)에서 공급하는 주류를 말한다.(2011.12.30. 개정)

14. "실수요자”란 주류를 직접 소비하는 자로서 주류의 판매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15. "주류판매”란 주류제조·판매면허 여부 및 유·무상에 관계없이 주류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인 또는 사업자인 개인이 주류를 구입하여 소속된 임직원이 소비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6. "발효주정”이란 전분이나 당분이 함유된 원료를 발효시켜 알코올분 95도 이상으로 정제한 것을, "정제주정”이란 조주정을 알코올분 95도 이상으로 재증류 정제한 것을, "무수주정”이란 주정을 알코올분 99.5도 이상으로 재증류 정제한 것을, "공업용주정”이란 「주세법」 제32조「주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물품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식용 이외의 공업용에 사용하는 주정을 말한다.

17. "주정도매업자”란 「주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주정도매업면허를 받은 자를 말하며, "공업용주정소매업자”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라 위험물취급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로서 공업용 주정을 실수요자에게만 판매하는 자를 말하며, "발효주정소매업자”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라 위험물취급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86조에 따라 주정도매업자로부터 지정을 받아 발효·정제주정(이하 ‘발효주정’이라 한다)을 실수요자에게만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18. "민속주”란 다음 각 목에 따라 면허한 주류를 말한다.

가. 전통문화의 전수·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문화재청장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추천한 주류(특별시·광역시·도 지정문화재에 한한다.(2011.12.30. 개정)

나. 「식품산업진흥법」제14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주류부문의 전통식품명인으로 지정하고 국세청장에게 추천한 주류

다.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라 1999. 2. 5 이전에 제주도지사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제조면허 한 주류

라. 관광진흥을 위하여 1991. 6. 30 이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추천하여 주류심의회 심의를 거쳐 면허한 주류

19. "지역특산주”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농어업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하는 주류를 말한다.(2011.12.30. 개정)

20. "살균탁주” 및 "살균약주”란 섭씨온도 65도 이상에서 30분이상 가열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살균하여 오염이 되지 아니하도록 밀봉 포장한 탁주 및 약주를 말하며, "일반탁주”란 살균탁주 이외의 탁주를 말한다.(2011.12.30. 개정)

21. "대형매장”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같은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의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의 형태를 취한 점포로서 면적이 1,000㎡ 이상인 점포를 말한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체인점포로서 1,000㎡ 미만의 매장도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형매장으로 본다.(2011.12.30. 개정)

22. "주류수출입업면허(가)”란 「주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주류수출입업면허에서 주류를 수출하는 면허를 말하며, "주류수출입업면허(나)”란 주류수출입업면허에서외국산주류를외국으로부터직접수입하는면허를말한다.

23. "주류중개업면허(가)”란 「주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주류중개업면허에서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는 면허를 말하며, "주류중개업면허(나)”는 주류중개업면허에서 국내에서 주류를 중개하는 면허를 말한다.

24. "소규모맥주제조자”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받을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로서 그 영업허가를 받거나 받을 장소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장소에서 「주세법」 별표 제2호 라목에 따라 맥주를 제조하여 그 영업장(해당 제조자가 직접 운영하는 다른 장소의 영업장을 포함한다)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주류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한 면허·제조·판매·부과징수·검사·단속 등과 이에 부수되는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주류의 제조와 판매에 관한 면허·허가 또는 신고는 세무서장이 처리한다.

② 세무서장은 면허 또는 허가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1.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가. 주정의 제조면허(보충·합병면허, 시설조건부면허 및 시험제조면허 포함)

나. "가”목 주류제조면허조건의 변경(제조방법 변경 제외) 및 해제 또는 연장

2.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가. 주정제조면허를 제외한 전 주종의 제조면허(면허조건의 변경·해제·연장 포함, 상속면허 제외(2011.12.30. 개정)

나. "가”목 주류의 용기주입제조장 설치 허가

다. 주류도매업(제조장의 직매장 포함), 주류수출입업 및 주류중개업 신규면허

라. 지방국세청간 제조장의 직매장 및 주류중개업 이전면허

마. 제13조에서 규정한 같은 시·군 이외의 지역으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이전 허가

③ 지방국세청장은 맥주(소규모맥주 제외) 및 희석식소주 제조면허 신청에 대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세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주류의 제조면허대장

2. 주류의 판매업면허대장(수입·도매·중개·소매 구분)

3. 직매장 및 하치장 면허대장

② 지방국세청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주류의 제조면허대장

2. 주류의 판매업면허대장(도매·중개)

3. 직매장 및 하치장면허대장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주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면허신청서에 부표 제1호에 열거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주류제조장의 보충면허는 할 수 있다.

② 보충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주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현 사업자의 면허취소신청서와 동시에 「주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새로운 사업자가 같은 제조장 소재지에 같은 주종의 제조면허 신청서에 부표 제1호에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보충면허의 경우에도 주류제조장별로 「주세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한 주류제조시설의 기준 이상의 주류제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주류 제조장의 합병면허는 할 수 있다.

① 주류의 제조장을 이전하려는 자는 「주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제조장 이전 신고서에 부표 제1호에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현 제조장의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전 예정일 15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전예정인 제조시설이 「주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시설기준에 적합하고 제22조의 거부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면허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하고, 그 기한까지 신고인에게 면허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수리의 거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1. 주류제조자의 경우

가. 신청인의 인적사항

나. 제조장의 위치

다. 제조할 주류의 종류 및 규격

라. 제조방법

마. 매 주조연도의 제조예정수량

바. 이전사유

2.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의 경우

가. 신청인의 인적사항

나. 제조장의 위치

다. 제조방법

라. 제조목적

마. 이전사유

② 제1항의 신고서를 접수한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은 주류제조시설이 「주세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한 주류제조시설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등을 조사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인에게 보완사항 및 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구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주류제조장의 시설조건부 이전신청의 경우에는 「주세법 시행령」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주세법」 제17조「주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직매장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직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주세법 시행령」 제17조에 규정하는 신청서에 부표 제1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직매장의 이전은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2 이상의 제조자가 같은 장소에 직매장을 설치할 경우 제조자별로 「주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시설을 별도로 갖추고 구분 경리하여야 한다.

① 주류제조업체의 하치장은 2 이상의 주류 제조업자가 군납주류의 배송을 위하여 공동 하치장을 설치할 경우와 민속주 및 지역특산주의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2011.12.30. 개정)

② 군납주류 공동 하치장 설치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은 하치장 승인내용을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공동하치장 운영계획서

2.공동하치장 운영업체 법인등기부등본

3. 운송업체와 체결한 운송계약서

4.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및 평면도

③ 하치장 폐지에 관한 사항은 제16조제5항을 준용한다.

「주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주류판매업의 면허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종합주류도매업면허(별지 제28호 서식):「주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규정한 주류도매업 면허요건을 갖춘 자로서 제13조의 시·군별(행정구역상 시·군을 의미함) 신규면허 허용 범위에서 제14조 규정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자에 대한 면허는 할 수 있다.

2. 특정주류도매업면허(별지 제53호 서식):「주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규정한 면허요건을 갖춘 자로서 제14조 규정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자에 대해서는 면허 할 수 있다.

3. 주정도매업면허:「주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규정한 주정판매업면허 요건을 갖춘 자로서 제14조 규정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에 제22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허를 할 수 있다.

4. 주류수출·입업면허(가)(별지 제32호 서식):「대외무역법」에 따라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로서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자에 대한 면허는 할 수 있다.

5. 주류수출·입업면허(나)(별지 제32호 서식) :「주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규정한 주류판매업 면허요건을 갖춘 자로서 제14조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자에 대한 면허는 할 수 있다. 다만, 발효주정수입의 경우 「주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5의 주정도매업면허 시설요건을 갖춘 자로서 「주세법」 제10조의 면허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6.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관련규정의 폐지로 1999. 1. 1 이후 신규면허는 할 수 없다. 다만,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특정주류를 도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2조제2호의 시설요건에도 불구하고 특정주류도매업면허를 부여할 수 있다.

7. 주류중개업면허(가)(별지 제36호 서식):「대외무역법」에 따라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로서 제14조에 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자에 대한 중개업면허는 할 수 있다.

8. 주류중개업면허(나)(별지 제36호 서식):「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청장 추천대상 평가등급을 받은 슈퍼체인 조직을 갖춘 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이 제14조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자에 대한 중개업면허는 할 수 있다.

9. 주류의 군납중개업면허:관련규정의 폐지로 1999. 1. 1. 이후 신규면허는 할 수 없다.

10. 주류소매업면허:「주세법」 제8조제3항에 규정된 의제판매면허업자를 제외한 주류판매를 주업으로 소매업을 하는 자에 대한 면허는 할 수 있다.

11. 주정소매업면허:「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취급소 등의 시설을 갖추고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할 수 있다. 다만, 발효주정 소매업면허의 경우 「주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주정도매업 면허를 받은 자의 지정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주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전환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법인전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주세법 제10조의 면허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면허증을 갱신하여 교부하거나 신고수리를 거부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제한 사유 확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

① 종합주류도매업면허는 「주세법」 제10조제13호에 따라 인구 수, 주류소비량 및 판매장 수 등을 감안한 시·군별 면허의 허용범위(T/O)에서 부여한다. 이 경우 "시·군"은 행정구역상의 시·군을 의미하며,「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불구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각각 하나의 "시"로 본다.

② 시·군별 면허 허용범위는 총 주류도매업 매출액 중 종합주류도매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에 전년 주류출고량, 전년 시·군별 주류매출액 및 시·군별 인구수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가. 종합주류도매업체가 차지하는 주류매출량

전년 주류출고량× 총 주류도매업 매출액 중 종합주류도매업체가 차지하는 비율

나. 주류매출액에 따른 면허 허용범위

"가”× (전년 시·군별 종합주류도매업체 매출액÷ 전년 전국종합주류 도매업체 매출액)÷ (지역별기준판매수량× 2 단, ④항의 [가]지역은 3배) 다만, 가목·나목의 주류 출고량 및 매출액 계산시 도매업체가 타 시·군 지역 소재 대형매장에 공급한 주류 판매량은 제외한다.

다. 주류소비예상량에 따른 면허 허용범위

"가” × (전년 시·군별 인구 수÷ 전년 전국 인구 수)÷ (지역별 기준판매수량 × 2 단, ④항의 [가]지역은 3배)

라. 시·군별 면허 허용범위(T/O)

위 "나"와 "다"를 평균한 수로 한다.

③ 시·군별 신규면허허용 업체수는 시·군별 허용범위(T/O)에서 전년 면허업체수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④ 기준판매수량은 정상적인 주류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연간 필요한 최소한의 주류판매수량으로서 각 지역별로 구분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지역(서울시,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부천시, 성남시, 의정부시, 하남시, 김포시,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시):870㎘

- [나]지역(인구 10만이상의 시·군):831㎘

- [다]지역(기타 지역):747㎘

⑤ 국세청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시·군별 신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허용업체 수를 산정하여 세무서에 하달한다.

① 주류판매업면허를 신청(신고)하려는 자는 「주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같은 조 제3항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판매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함)

2.체인사업자 평가서(슈퍼·연쇄점 본지부의 주류중개업면허(나)에 한함)

3. 임대차계약서(사용승낙서)

4. 기타(부표 제1호에서 정하는 서류)

② 종합주류도매업면허의 신청은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판매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주류의 판매업과 중개업의 합병면허는 할 수 있다.

② 주류판매업의 합병면허는 다른 영업을 겸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만 허용한다.

① 주류판매업자의 직매장(지점·분점 등을 포함한다)은 면허하지 아니한다. 다만, 슈퍼·연쇄점의 본부가 그 본부 소재지인 시·군 이외의 지역에 지부를 설치하는 경우와 주류중개업면허(가)를 받은 법인이 본점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와 주류소매업(의제주류판매업 제외)을 영위하기 위해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면허할 수 있다. (2012. 2.22. 개정)

② 주정판매업자 이외의 주류도매업자 및 주류중개업자의 하치장은 해당 판매장 소재지의 같은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내에 위치한 한 곳에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주류수입업자 및 특정주류도매업자는 판매장 소재지의 같은 시·군 이외의 지역에 추가로 두 곳을 설치할 수 있으며, 2 이상의 주류도매업자 또는 주류중개업자가 공동보관, 공동배송을 목적으로 물류창고를 건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연접한 시·군지역에 1개의 하치장(공동집배송센터)을 설치할 수 있으나 입·출고 등 재고관리는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류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주류중개업자간에 공동집배송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주류하치장은 사전에 하치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별지 제63호 서식)을 받아야 하며, 주류판매업 면허장소와 하치장의 관할세무서가 다른 때에는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주류하치장 설치승인을 한 세무서장은 설치승인서를 전산입력하고 부가가치세 내무업무처리자에게 승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하치장을 폐지할 때에는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지신고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지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불구하고 제2항의 공동집배송센터(별지 제68호 서식)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공동집배송센터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폐지신고 포함)을 받도록 하고,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은 승인 및 폐지내용을 주류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주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류판매장(직매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전신고(국세청 고시 제2010-13호 및 제2009-38호에 따른 면허제한 지역 및 장소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허가신청”이라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라 이전신고내용을 확인하여 신고수리(또는 "허가". 이하 같다) 여부를 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출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전출지 관할세무서장은 관련서류를 즉시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6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하치장의 이전은 같은 조 같은 항에서 정하는 지역 내에서만 허가할 수 있다.

④ 종합주류도매업의 경우에는 국세청 고시 제2010-13호에서 규정하는 같은 시·군 이외의 지역으로 판매장을 이전하는 것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주류도매업자는 「주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규정된 창고면적 등 시설을 구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면허자가 법인인 경우(종합주류도매업자 제외) 해당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이나 상호를 변경한 때에는 이의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주세법」 제10조 제13조에 해당하는지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장소(직매장 포함)가 2 이상일 경우 주면허장 관할세무서장에게만 신고하도록 하고 주면허장 관할세무서장은 면허변경내용을 지점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 지점의 면허를 변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면허자가 종합주류도매업자로서 임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신청(별지 제49호 서식)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주세법」 제10조「주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 제5호에 정한 신규면허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승인하여야 한다.

① 주류의 판매에 관한 면허 및 허가를 신청(신고)하는 때에는 부표 제1호에 열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법령에 따라 등기, 등록이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면허증을 교부할 때까지 제출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서에는 면허 시까지 해당서류를 제출하겠다는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류판매업의 면허신청(신고) 시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시 이미 제출한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그 담당공무원의 제출확인이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한 것으로 하며, 면허 또는 신고와 사업자등록증을 동시에 하는 때에는 중복되는 서류의 제출은 면제한다.

③ 부표 제1호에 열거한 제출서류 중 병적(兵籍)확인서는 면허 또는 허가신청 자가 병역(兵役)을 마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면허 등의 신청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등본제출을 생략한다.

「주세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면허신청이 있는 때에는 「주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은 제6조, 제14조, 제20조에 따른 면허 등의 신청(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부표 제2호에 따라 그 신청(신고)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면허자의 공동제조·합병·보충면허 및 기존주류제조자가 다른 주종의 제조면허신청 또는 각종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기존의 임원 및 면허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세무서장은 면허 또는 허가·신고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면허 또는 허가·신고수리를 하지 아니 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1. 「주세법」 제10조 각 호 및 「주세법」 제11조 단서에 해당하는 때

2. 신청(신고)자가 「주세법」 위반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조사 중에 있거나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중인 때, 「주세법」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지처분 중이거나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때, 법원으로부터 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때

3. 「주세법」 제9조에 따른 사업범위 또는 준수할 조건위반으로 면허 또는 허가의 취소를 당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4. 제조장의 설치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견을 조회한 결과 제조장 위치가 「환경관련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어긋나서 부적당하다는 의견이 있을 때

5. 판매장의 설치에 대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G4C) 등을 이용하여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조회 결과 판매장의 위치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되어 부적당 한 때

6. 판매장을 다음 장소에 설치하고자 할 때

가. 무면허 주류도매 행위로 「조세범처벌법」 제6조에 따라 처벌받은 자의 무자료주류 판매 사업장으로서 처벌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장소

나. < 삭제 2011.12.30. >

다. < 삭제 2011.12.30. >

라. 주류운반용 차량의 출입이 곤란한 장소

마. 소음, 주차에 따른 교통장애 등으로 주변의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주거장소

바. 주한 미군부대 주둔 지역으로서 면세주류 불법판매 우려장소

사. 외항선원 출입지역으로서 주류변칙거래 우려장소

아. 주류제조장 또는 판매장과 같은 장소. 다만, 주류수출업을 하려는 경우와완전 구획된 별도의 장소 및 같은 시·군 내에 소재하는 2 이상의 주류 도매업자(중개 및 수입업자 포함)가 공동 보관·배송을 위하여 같은 장소에서 주류판매업(별지 제69호 서식)을 하고자 할 경우 5년 이상 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3년 이내에 무자료주류 거래 및 국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업자별로 구분경리 하도록 하여야 한다.(2014. 12. 30. 개정)

자. 기타 면허사업 행위가 객관적으로 명확히 곤란한 장소

7. 면허신청자(법인의 임원포함)가 「병역법」 제76조에 해당하는 때

② 주정소매업 면허신청자(법인의 경우 임원을 포함한다)가 정신질환자 또는 심신박약자이거나 마약 기타 중독성물질에 중독된 자로 판명되는 때에는 면허를 거부하여야 한다.

① 세무서장은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접수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신청자의 면허자격요건을 제21조 제22조에 따라 조사한 후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은 면허신청자에 대해서는 제2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후 제출토록 한 서류를 10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면허신청자가 제1항의 통보를 받고 서류를 제출하였을 때에 세무서장은 사실내용을 즉시 확인한 후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면허요건의 결격사유가 없고 제13조의 신규주류판매면허 허용범위 내에서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면허신청자가 제13조의 시·군별 신규면허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개 추첨의 방식에 따라 면허부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시·군의 관할구역이 2개 이상의 세무서로 나뉘어진 경우에는 당해 2개 이상 세무서의 공동,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에서 주관하여 공개 추첨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주류의 제조·판매에 관한 면허 또는 허가를 함에 있어 사업범위 및 기타 준수할 조건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면허증 또는 허가서에 이를 분명하게 기재하여 지정하되 반드시「사업범위 및 지정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면허(또는 허가)를 취소한다」는 문구를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

② 주류의 판매에 관한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려는 때에는 부표 제3호에 게기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유형별 사업범위와 조건을 지정하고 이를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에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 주류도매업의 면허(신규, 중개, 합병 등을 포함한다)시에는 "무자료판매(중개) 또는 위장 거래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유형의 새로운 범칙행위로 또 다시 같은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는 조건을 반드시 지정하고 이를 면허증에 분명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④ 주류제조업 면허시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는 조건을 지정하고 이를 면허증에 분명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신규로 주류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주류면허를 신청(신고) 하는 때에는 법령에 정한 서류의 구비여부 및 기록사항의 누락 유무를 검토하여 접수한다. 다만, 주류소매업(의제판매면허업자를 포함한다) 면허신청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류판매사실을 기재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주류면허 신청(신고)서를 해당 부가가치세(부가소득세·세원관리)과장에게 즉시 인계한다. 다만 즉시 교부대상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처리 후 인계하여야 한다.

③ 주류면허증의 교부는 다음과 같이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부가가치세(부가소득세·세원관리)과에서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명령서와 지정서를 함께 교부하고 교부대장에 교부일자 및 수령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1. 납세자보호담당관 즉시 교부 대상자의제판매면허 신청자중 즉시 교부 대상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주류판매 면허에 대한 기본 사항을 전산 입력하여 면허사실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2. 부가가치세(부가소득세·세원관리)과 교부대상자

가.부가가치세(부가소득세·세원관리)과장은 납세자보호담당관 즉시 교부대상자를 제외한 주류소매업면허 및 의제판매업면허 신청자에 대하여 법령과 규정에 따른 심사결과 주류면허요건에 적합하면 그 처리 결과를 전산 입력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그 결과에 따라 주류면허사실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나.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등록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주류판매업 또는 의제판매업 면허번호를 전산부여하고 면허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류면허사실을 기재하여 교부한다.

다. 제조, 도매(중개업 포함) 면허신청자에 대해서는 법령과 규정에 따른 심사결과 주류면허요건에 적합하면 별도의 주류면허증을 전산 출력하여 교부한다.

① 주류면허번호는 면허사항을 전산입력하면 전산시스템에 따라 일련번호 순서대로 자동 부여한다.

② 주류면허번호는 다음과 같이 청·서별 단위로 면허유형을 대분류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가. 청·서코드(3자리)주류면허번호 부여 관서의 청·서코드를 부여한다.

나. 면허유형 구분 코드(1자리)제 조:1도 매(중개업 포함):2직매장:3하치장:4소 매(전문·공업용주정·「관광진흥법」에 따른 소매업, 의제판매업):5이상

다. 일련번호(5자리)일련번호는 청·서별, 면허유형별, 면허번호 부여순으로 00001~99999로 자동 부여 한다.

③ 주류면허자중 면허유형코드를 다음과 같이 입력하여 관리한다.

1. 제조면허(2011.12.30. 개정)

가. 일반제조업 : 110

나. 민속주제조(문화재청장 추천) : 121

다. 민속주제조(농림수산식품부장관 추천) : 122

라. 민속주제조(기타) : 123

마. 지역특산주 : 130

바. 소규모맥주제조 : 140

2. 도매면허

가. 종합주류도매업 : 210

나. 특정주류도매업 : 220

다. 주정도매업 : 224

라. 주류수출업 : 231

마. 주류수입업 : 232

바. 수입주류전문도매업 : 233

사. 주류수출입중개업 : 241

아. 국내주류중개업 : 242

자. 군납주류중개업 : 243

3. 직매장 : 310

4. 하치장 : 410

5. 소매면허

가. 전문소매업 : 510

나. 공업용주정 : 520

다. 발효주정 : 521

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면허 : 530

마. 의제판매업(일반소매) : 541

바. 의제판매업(유흥음식점) : 542

① 사업자가 주류면허증의 훼손, 분실로 인하여 주류면허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재교부 신청시에 주류면허증 재교부 사실을 표시하여 제출한 때에는 주류면허증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주류면허증 재교부 신청서 1부.

2. 주류면허증(훼손 시에 한함) 원본

② 주류면허증 재교부 신청을 받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부가가치세(부가소득세·세원관리)과장에게 신청서류를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원래 납세자보호담당관 즉시 교부해당자에 대해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재교부 후 인계한다.

③ 부가가치세(부가소득세·세원관리)과장은 인계받은 재교부 신청서류를 제25조제3항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① 세무서장(부가가치세(부가소득세·세원관리과장)은 주류면허자의 신규 및 변동에 관한 사항과 주류회사의 임원명단을 전산입력 하여야 하며 사업자 등록번호와 연계하여 전산관리 함으로써 면허업무에 활용한다.

②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은 반기별로 전산 출력되는 면허대장(유형별)과 면허현황(유형별, 시도별, 서별)을 편철하여 관리하고 면허업무에 활용한다.

2인 이상으로 면허를 받은 자 중 일부가 임의로 자기 지분의 면허를 취소하려는 때에는 해당자만의 취소신청서 또는 폐지신고서를 제출 받아 그 면허를 취소 또는 폐지하고 면허증상의 해당면허자의 명의를 취소하여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충면허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주류의 제조 또는 판매에 관한 면허에 있어 관허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제24조에 따른 부관을 지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면허를 취소하고 면허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법」 등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었을 때

2. 공업용주정소매업자가 「위험물안전관리법」등의 규정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② 제1항, 「주세법」 제9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취소할 때에는 취소의 근거법령 및 위반사실을 명확히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주세법」 제9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는 경우 면허가 취소된 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면허증을 회수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 및 면허취소 사실을 명시한 공고문(별지 제55호 서식)을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하여 선의의 제3자 등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주류제조장은 「주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주류별 제조장 시설기준 이상의 제조시설과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장은 독립건물이거나 완전히 구획되어서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목적의 시설과 구분되어야 하며, 충분한 조명·환기 및 방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살균탁주 및 살균약주 제조장에는 살균기 또는 살균조, 살균시험기구, 살균실험실 등 완전살균에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2011.12.30. 개정)

소규모맥주제조장은 「주세법 시행령」 별표3 제4호에 따른 시설기준과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류를 제조하는 작업장과 판매장소는 명백하게 구분되어야 하며 제조한 맥주를 그 영업장에서 직접 마시는 고객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배관을 통해서만 이동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영업장에 맥주를 반출하는 경우 유리병, 금속제통 및 「식품위생법」 제24조에 규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시험분석에서 사용적격판정을 받은 용기로 운반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제조장에는 주류의 제조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유량계기 또는 전자자동계수기(이하 "유량(流量)계기"라 한다)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유량계기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교정기관의 검정을 받아 적합하다고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유량계기의 고장 또는 파손에 대비하여 1개 이상의 예비 유량계기를 보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유량계기가 고장 또는 파손되어 보수, 대체 또는 제거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제거 또는 설치는 국세공무원이 참여하여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외부반출을 하려는 소규모맥주제조자는 용기주입·세척시설과 여과 또는 살균에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냉장유통·보관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여과 또는 살균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주류·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저장의 시설과 설비를 신설·확장 또는 개량한 때에는 「주세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신설·확장 또는 개량일부터 20일 이내에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별지 제26호 서식)하여야 한다.

1. 주류제조장의 건물 또는 대지를 양도·양수·대여한 때

2. 주류생산 능력 및 저장의 변화가 예상되는 주류제조용 용기 또는 제조시설을 양도·양수·대여·차용하거나 반입 또는 반출한 때

3. 주류 생산능력 및 저장의 변화가 예상되는 주류제조용 용기 또는 제조시설을 수리·개조·폐기 또는 용도를 변경한 때

4. 면허받은 장소 내에서 주류제조장을 신축, 증축, 개축하거나 제조시설의 구조를 변경한 때

5. 생산능력을 증가시키는 주류의 시설 및 설비를 신설 또는 확장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제조시설의 변동신고서에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설·확장 또는 개량한 제조시설의 명칭·규격·형식·용량·능력·수량(증류탑의 명칭·직경 및 단수 등)의 내용 및 설명서 1부

2. 신설·확장 또는 개량 전·후의 제조능력 대비표 1부(일생산 최대능력대비)

3. 시공기간·시공자 인적사항 및 도급계약서 사본

4. 신설·확장 또는 개량 전·후의 제조장 시설배치도 각 1부

5. 기타 제조시설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세무서장은 제조시설의 변동사항을 점검하여 「주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조사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조시설의 변동사항을 점검한 결과 제조시설이 「주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조장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사항과 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생산능력의 증가를 가져오는 제조시설의 변동사항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지방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주종(주정·맥주·소주·위스키·브랜디)제조자의 제조시설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처리 한다.

① 신규로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제조장 제조시설의 착수 또는 완공 즉시 세무서장에게 신고(별지 제26호 서식)하도록 하여야 하고, 완공 후 제출하는 제조설비신고서에 제조시설·설비 내역서 및 설명서와 용량표, 양조용수 수질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2011.12.30. 개정)

② 착수신고를 접수한 세무서장은 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완공신고서를 접수한 세무서장은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에게 제조시설이 적합한지 기술적 점검을 요청하여야 한다.(2011.12.30. 개정)

다만, 탁·약주, 지역특산주, 민속주는 제조설비신고서와 제조시설·설비 내역서 및 설명서와 용량표, 양조용수 수질검사성적서를 검토하여 현장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다.(2011.12.30. 개정)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은 제조장 관할세무서장과 함께 제조시설이 「주세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하는 시설기준 및 사업계획서상의 제조시설에 적합한지 점검하여야 한다.((2011.12.30. 개정)

④ 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 제조시설이 「주세법 시행령」 제5조에 적합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제조면허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제조시설의 변동사항을 점검한 결과 「주세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하는 시설기준과 사업계획서상의 제조시설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완비할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

① 삭제 <2014. 12. 30>

② 삭제 <2014. 12. 30>

③ 삭제 <2014. 12. 30>

①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주류·밑술 및 술덧 제조장의 제조실태를 조사하여 「주세법 시행령」 제5조의 주류제조 시설기준이나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시설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조장에 대하여 보완할 사항과 그 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완비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조기술 등 기술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시설을 보완하도록 명령하려는 때에는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세터장에게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2011.12.30. 개정)

② 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시설보완을 명령하였을 때에는 해당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세무서장은 「주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주류제조방법(신규·추가·변경)승인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에게 기술적인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한 원료 배합비율의 변경이나 알코올도수의 변경 등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제조방법 변경의 경우에는 기술적인 검토의뢰를 생략할 수 있다.(2011.12.30. 개정)

②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은 제1항의 제조방법승인신청서에 대한 검토내용을 관할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검토결과 유해성분 함유, 주종분류 혼란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경우와 제4조제2항제1호가목 및 제6조(신규제조면허)에 해당하는 주류의 제조방법에 대한 검토결과는 국세청장(소비세과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주세법 시행령」 제57조의 2 및 별표7에 따라 상표에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는 첨가물 등에 대하여는 이를 명확히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살균탁주 및 살균약주의 경우 살균에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었는지 확인한 후 제조방법의 적정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2011.12.30. 개정)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세무서장은 제조방법의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제조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신청한 제조방법에 대해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④ 세무서장은 주류제조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 주류제조를 개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조방법 신고내용대로 주류를 제조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⑤ 수출하는 주류 등 「주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주류의 제조에 있어서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주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과 다른 주류를 제조하게 할 수 있다.

① 세무서장은 제38조에 따라 승인한 제조방법으로 주류제조자가 최초로 생산한 주류(제조방법승인신청서상의 주류 1담금 제조방법에 따라 생산한 주류)의 견본을 제59조에 따라 채취하여 주류견본채취조사서 및 관련 주류제조방법신고서 사본과 함께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에게 제출하여 주질감정을 받은 후 출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탁·약주의 경우 단순한 원료 배합비율의 변경이나 알코올도수의 변경 등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제조방법 변경의 경우에는 주질감정을 생략할 수 있다.(2011.12.30. 개정)

② 발효주정(조주정을 포함하되 식용 외의 것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는 자는 수입항 관할 국세공무원이 참여하여 도착항 모선에서 채취한 주정시료에 대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 등의 성분분석 결과 발효주정으로 인정된 경우에만 수입·판매하거나 주정원료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분석결과를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2011.12.30. 개정)

③ 삭제 <2010. 7. 1>

④ 주질분석을 실시한 결과 규격위반(알코올 도수 위반은 제외) 등으로 적발된 제조장에 대해서는 중점관리(정지기간 종료후 1월내 재점검)를 하여야 한다.

⑤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은 주류 제조방법, 알코올도수, 원료의 사용량, 여과방법, 표시사항 등 주세법에서 정한 세원 및 면허관리를 위한 연간 주질감정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에게 관내 주류제조장에서 생산한 주류 및 주류수입업자가 수입하여 시중에 유통 중인 주류의 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 분석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관할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11.12.30. 개정)

⑥ 제5항의 주질감정 결과를 통보 받은 세무서장은 그 결과를 TIS 중앙처리시스템에 입력하고 규격위반 주류에 대하여 「주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삭제 <2010. 7. 1>

⑧ 제1항의 출고전 주질감정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으로부터 주질감정 결과를 통보받아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출고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2011.12.30. 개정)

⑨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은 주류면허관리 및 주세 세원관리 관련 업무처리과정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해물질이 함유된 주류를 적발한 때에는 국세청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2011.12.30. 개정)

① 주정의 품질기준은 95% 주정(무수주정과 합성주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85% 곡물주정으로 구분하며, 95% 주정은 부표 제9호에 따른 품질기준 이상이 되도록 제조하고 85% 곡물주정은 부표 제10호에 따른 품질기준 이상이 되도록 제조하여 출고 또는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부표 제9호 및 부표 제10호에 열거하는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주정은 재정제하도록 하여 품질기준 이상의 제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약주는 「주세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식품첨가물공전상 "미탁"이하(유럽 주류규정단위(E.B.C단위) 18이하)로 여과 하여야 한다. 다만, 「주세법시행령」 제9조제2항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주류는 유럽 주류규정단위(E.B.C단위) 50이하로 여과할 수 있다.(2011.12.30. 개정)

밑술(배양효모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규격으로 제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활 성:적 합

2. 효모수 액체:2× 108/㎖이상

3. 효모수 고체:10× 108/g이상

4. 잡 균:음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는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및 그 인접 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주류를 제조하도록 하여야 한다.(2011.12.30. 개정)

② 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를 제조한 자가 「주세법시행령」 제21조의 2에 따라 주세액을 경감받은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경감받은 주세액을 추징하여야 하며 「주세법」 제5조 제1항 별표3 제1호의 제조장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조장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사항과 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2011.12.30. 개정)

③ < 삭제 2011.12.30. >

삭제 <2010. 7. 1. >

① 삭제 <2010. 7. 1>

② 탁·약주의 판매용기는 2ℓ이하의 것을 사용하도록 하되, 수출하는 주류 및 납세증명표지를 첩부하는 약주는 예외로 한다. 다만, 10ℓ이상의 용기는 실수요자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증명(별지 제61호 서식)을 받은 길흉사 관련인 및 농어민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소규모 제조맥주의 판매용기는 2ℓ이하로 하도록 하되, 납세증명표지를 붙이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유리병 및 금속제 용기를 제외한 용기는 재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길흉사 및 농·어민 등 실수요자용으로 제작한 10ℓ이상의 탁·약주 용기는 예외로 한다.

⑤ 삭제 <2010. 7. 1>

① 주류의 병 및 관에는 상표(증표를 포함한다)를 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코팅병 및 종이팩(pack)을 사용하는 경우 상표명이 같을 때에는 같은 상표로 본다.

② 탁주 및 약주의 판매 또는 운반 용기에는 증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유리병 이외의 병을 사용하는 경우에 상표의 필수적 기재사항 등을 루뗑에 표시한 때에는 상표 및 증표를 첩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주류에는 정부가 지정하는 인쇄업소에서 일련번호를 넣어 인쇄한 납세증표를 일련번호 순으로 사용하고 그 수불상황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지를 첩부하는 주류는 예외로 한다.

④ 주류제조자가 상표(증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사용 개시 예정일 2일전(최초로 사용하는 상표 또는 주요 도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10일전)까지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하는 주류상표의 단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주세법」 제44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 2와 제48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부적정할 경우에는 즉시 이를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2011.12.30. 개정)

⑥ 제4항과 제5항의 신고 및 검토내용 중 최초로 사용하는 상표 또는 주요도안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지방국세청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외국으로 수출하는 면세용 주류와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상표사용 또는 필수적 기재사항 등의 표시사항을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주류의 상표명은 「주세법」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주류의 종류 및 「상표법」 제7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어긋나는 것을 사용함으로써 소비자가 주류구분에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출주류 및 외국의 주류제조자와 기술제휴한 주류 또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주류의 상표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거나 표시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으로 수출하는 면세용 주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제5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상표의 필수적 기재사항을 한글, 한자 또는 아라비아 숫자 이외의 문자만으로 표시하는 것.

2. 광고선전문(설명, 소개, 계몽, 주의문 등을 포함한다)의 내용을 한글, 한자, 아라비아 숫자 이외의 문자만으로 표시하는 것.

3. 다음과 같은 과대선전문구

가. 내용물과 다른 것

나. 기타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것

4.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문자 또는 표시

5. 판매자의 명칭 등을 표시함으로써 주류제조자 이외의 자가 제조에 관여하거나 특정업체에서만 판매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해할 우려가 있는 것. 다만, 전통주 판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세청장이 희석식소주·맥주 제조자가 판매하도록 승인한 전통주에 한하여 판매자의 명칭을 표시하되 OEM방식으로 제조·판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2013.1.1. 개정)

② 포도주 및 증류주의 지리적 표시는 해당 지리적 표시에 나타난 장소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하는 포도주나 증류주에 사용할 수 없고, 진정한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거나 지리적 표시가 번역되어 사용된 경우 또는 "종류”, "유형”, "양식”, "모조품” 등의 표현이 수반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① 주류의 주상표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입하여 출고하는 주류 및 100ML이하의 용기를 사용하는 주류에는 가정용 및 대형매장용 표시를 생략할 수 있으며 코팅병을 사용하는 경우의 상표 구분표시는 납세병마개 또는 보조상표에 표시할 수 있다.

1. 탁주, 약주, 청주, 지역특산주 및 조미용주류 : 용도별 구분표시 아니할 수 있음(2011.12.30. 개정)

2.희석식소주, 맥주(소규모맥주 제외), 위스키, 브랜디: 가정용과 대형매장용(대형매장, 공무원연금매점, 농·수·신협매장) 및 주세면세용

3. 소규모맥주 : 가정용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이외의 주류 : 가정용, 주세면세용

② 제1항에 따른 주상표의 용도별 구분표시는 1.8L이상의 용량에는 활자크기 24포인트 이상, 500ML이상 용량에는 활자크기 20포인트 이상, 300ML이상 용량에는 활자크기 16포인트 이상, 300ML미만 용량에는 활자크기 14포인트 이상으로 용도별 구분표시하며, 가정용과 대형매장용은 녹색 또는 청색 바탕에 백색 글씨로 하거나, 주상표 바탕색과 선명하게 구분되는 색채로 테두리 및 글씨를 표시하여야 하며, 가정용의 경우 글씨간격을 활자크기의 2분의1이상유지하여야 하고, 주세 면세용은 노란색 바탕에 파란색 글씨로 "면세주류"라고 선명하게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코팅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탕색을 다른 색으로 표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군납용 주류는 상단 중앙에 노란색 바탕에 16포인트 이상의 파란색 고딕체 글씨로 "군납”이라고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입주류에 대한 용도별 구분 표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상표 또는 보조상표에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가정용 및 대형매장용 주류에 대해서는 "음식점·주점 판매불가”라는 경고문을 주상표 또는 보조상표내에 적색의 12포인트 활자크기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지상자 등 외포장에는 폭 3㎝이상의 대각선 내에 "가정용” 및 "대형매장용” 이란 표시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주류의 경우 지상자 등 외포장에 표시하는 용도구분 표시는 특수접착제를 사용한 스티커 첩부로 대체할 수 있다.

① 수입업자는 수입주류에 대하여 제5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상표 또는 보조상표에 한글 및 숫자로 기재하여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삭제 <2010. 7. 1>

2. 삭제 <2010. 7. 1>

3. 삭제 <2010. 7. 1>

4. 삭제 <2010. 7. 1>

5. 삭제 <2010. 7. 1>

6. 삭제 <2010. 7. 1>

② 수입업자는 주류를 수입하여 통관할 때에 각국의 공인기관이 발행하는 원산지(국) 증명을 수입신고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① 주류의 주상표에는「주세법」제44조의2,「같은 법 시행령」제57조의2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때 주상표란 주류용기에 부착하는 상표 중 상표의 면적이 가장 큰 상표를 말한다. 다만, 코팅병을 사용하는 경우와 제4호의 제조일자, 제5호의 면세여부와 제7호 중 제조장 기호는 병마개에 이를 기재할 수 있으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제7호중 제조장 기호와 제10호의 사항은 보조상표 또는 확인이 가능한 곳(코팅병·캔·팩의 경우에 한함)에 이를 표시할 수 있고, 유리병 이외의 병에 대해서는 기재사항을 루뗑에 표시할 수 있다.

1. 주류의 종류

2. 원료의 명칭 및 함량

3. 주된 원료가 생산된 국가나 지역

4. 제조일자

5. 면세여부

6.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기기한(비살균 탁·약주 및 맥주에 한함)

7. 제조자의 명칭과 제조장의 위치(제조장 기호 포함)

8. 주류의 알코올분 함량

9. 주류의 용량

10. 첨가재료의 명칭

11. 상표명

② 제1항의 필수적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류의 종류 표시는 640㎖ 미만 병에는 12포인트 활자크기 이상, 640㎖ 이상의 병에는 14포인트 활자크기 이상으로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주류의 종류는 주(主)상표에 주위부분의 색채와 구분되어 쉽게 보이도록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3. 상표명을 표시하는 문자는 주(主)상표에 표시된 다른 문자보다 크게 표시하여야 한다.

4. 필수적 기재사항 표시(외래어 상표명을 한글과 병기할 경우의 한글 포함)의 크기는 7포인트 활자크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업용으로 출고하는 주류의 관 또는 시약용 병에는 부표 제4호의 표지(標識)를 특수접착제를 사용 첩부하여 출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세법」제43조에 따라 원료를 지정받아 제조한 주정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주류의 경우 주정원료 원산지의 국가별 혼합비율이 최근 1년에서 3년 사이에 연평균 3회 이상 변경되어 '주된 원료가 생산된 국가(지역)'를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매년 주세법 제43조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원료에 따라 생산하는 발효주정 및 정제주정의 비율을 '국산' 및 '수입산'의 비율로 표시할 수 있다.

① 국세청장(법인납세국장)은 보고된 새로운 상표명에 전산코드를 부여하여 전산정보관리관에게 통보하고 전산정보관리관은 이를 매월 말일까지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② 상표명에 부여된 전산코드는 주세 과세표준 신고사항 전산입력시에 활용한다.

③ 상표명 코드는 제조회사별로 분류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1. 제조회사 코드(3자리)

2. 상표 일련번호(4자리)

"예시”

○ ○ ○ ― ○ ○ ○ ○

↓ ↓

제조회사 상표 일련번호

④ 탁주는 상표명 코드를 직접부여하지 않고 주류 코드를 입력하면 전산으로 자동 표시(0000000)한다.

⑤ 주정은 제조회사별로 코드를 부여하지 않고 상표명을 발효주정과 정제주정으로만 구분하여 입력한다.

1. 탁주코드:0(0000000)

2. 발효주정코드:1(0000001)

3. 정제주정코드:2(0000002)

① 국세청장은 매 주조연도 초에 연간 주정의 수급계획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립 시행한다.

1. 주정에 대하여 주류업단체의 장은 직전년도 생산량기준 등 적정한 방법으로 제조장별 연간주정생산량을 책정하고 이에 필요한 원료의 종류와 수량 등을 산정하여 주정제조장별 연간 주정생산 및 원료수급계획서와 전년도 생산실적을 매년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국세청장은 연간 주정생산에 소요되는 국산원료와 수입조주정의 종류 및 수량을 지정하고 정제주정만을 생산하는 제조장에 대해서는 연간 주정생산량과 이에 필요한 원료의 종류와 수량을 지정한다. 다만, 주류제조 이외의 용도로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정제주정의 생산량과 이에 소요되는 원료의 종류 및 수량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3. 주류업단체의 장은 주정 제조장별로 연간 지정한 주정의 연간 총생산량의 증감이나 원료의 대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감 또는 원료의 대체방법 등을 정하여 국세청장에게 지정변경을 건의할 수 있다. 다만, 기 지정원료의 감량 또는 대체는 미(未)구입원료의 종류와 수량에 한한다.

② 주정 제조자는 원료의 안정적 공급 및 원가절감을 통한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원료조달회사 설립 등 업계 공동으로 원료조달 체제를 구축하고 원료는 이를 통하여 우선 구입하도록 할 수 있다.

① 국세청장은 제53조에 따라 지정한 주정의 연간 생산량 및 원료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조장별 연간 주정생산량 및 원료를 배정한다.

1. 제조장별 생산량 및 원료의 배정은 전년도의 출고 및 원료사용 실적을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세보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도중 보충면허를 받은 제조장의 제조수량기준은 전(前)면허자의 출고실적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세무서장은 제53조 제54조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한 주정 제조장별 제조수량과 소요원료의 종류와 수량을 다음에 따라 배정한다.

1. 제조장별 소요원료의 배정은 연간 제조예정수량의 제조에 필요한 양을 배정하되 전년도의 원료재고량(제품, 반제품, 재공품에 대한 원료는 사용량에 포함한다)을 차감한 수량을 구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류업단체장은 주정제조장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주정수급에 지장이 예상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세청장에게 그 사유 및 주정회사별 생산변경계획을 건의하여야 한다.

주정제조장에는 주정의 제조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유량계기 또는 전자자동계수기(이하 "유량(流量)계기"라 한다)를 갖추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취급하여야 한다.

1. 주정제조장에 장치하는 유량계기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교정기관의 검정을 받아 적합하다고 인정된 것이어야 한다.

2. 유량계기가 고장 또는 파손되어 보수 또는 대체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소관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제거 또는 설치는 국세공무원의 참여하에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유량계기는 고장 또는 파손에 대비하여 제조장별로 1개 이상의 예비 유량계기를 보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유량계기의 봉함은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연옥으로 봉함을 실시하는 이외에 조립부속품의 접속부분마다 다음에 따라 종이로 봉함하고 봉함조사서를 작성 기록하여야 한다.

가. 종이로 봉함하는 때의 지류는 창호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강력한 접착제를 사용하여 첩부하여야 한다.

나. 종이 봉함으로 접속부분주위를 봉함하여 계인(契印)하고 종이 봉함의 양 끝은 부착하지 아니하고 국세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5. 유량계기는 증류기의 최종 냉각기 바로 밑에 설치하되 검사공무원이 보기 쉬운 위치이어야 하며 장치된 유량계기는 주위에 스테인레스 스틸함을 설치하여 보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주정제조장에는 유량계기의 기착(器着)조사 실적부를 갖추고 계량계기의 번호, 검정조별 유입시간, 유입시 유량계기의 유속 및 유량계기의 표시수치와 기차(器差)가 상시 0.5%이내로 유지되는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7. 증류기의 최종 냉각기로부터 유량계기간의 파이프에는 어떠한 장치도 부설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유량계기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증류액이 유출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유량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나. 유량계기마다 정하여져 있는 상용(常用)유량(流量)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주류제조자는 주류제조에 사용한 첨가물료의 수량과 수불내용을 정해진 장부에 명확하게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세법」 제53조에 따라 주류, 밑술, 술덧, 또는 기타 발효액의 견본을 채취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주류견본채취조사서(별지 제29호 서식) 1부, 주류견본채취표(별지 제30호 서식) 2부를 작성하여 채취자와 참여자가 각각 날인하여야 한다.

2. 주류견본채취표는 채취물품에 첩부하여 채취물품과 주류견본채취표에 간인하여야 한다.

3. 견본은 병입 또는 포장단위로 동종 동질을 채취하되 용기의 용량이 500㎖이상인 경우에는 3본, 500㎖ 미만 200㎖이상은 4본, 200㎖미만은 6본을 채취하여야 한다.

4. 병입되지 아니한 주류, 밑술, 술덧 및 기타 발효액은 500ML 용량으로 3본을 채취하여야 한다.

5. 병마개를 개봉하지 못하도록 부착하고 채취자와 입회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6. 주류의 견본은 시중에 유통 중인 주류를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제조장에서 출고하기 직전의 주류를 채취할 수 있다.

7. 주정 견본은 1ℓ 이하의 플라스틱용기에 채취하여야 한다.(2011.12.30. 신설)

8. 주정 견본을 운반하고자 하는 경우 겉포장에 "취급주의”라고 표기하여야 한다.(2011.12.30. 신설)

① 다른 주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원료 주정에 대해서는 주정입고로부터 제조완료(검정)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감량은 100분의 1 이내의 실결감량(實缺減量)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일반증류주 및 리큐르의 원액(담가서 우려내는 경우에 한함)을 제조하며 포도, 밀감, 사과 및 배 등과 같은 원료사용 시에는 100분의 5 이내, 인삼 등과 같은 원료사용 시에는 100분의 10 이내, 매실, 모과 등과 같은 원료사용시에는 100분의 15 이내의 실결감량을 인정할 수 있으며, 청주의 원주를 제조할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내의 실결감량을 인정할 수 있다.(2011.12.30. 개정)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희석식소주의 경우에는 「주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다.

③ 주정제조용 수입원료 통관수량의 100분의1 이내의 수송 또는 사용실결감량을 인정할 수 있다.

④ 주정 및 증류식소주 제조원료용 고구마에 대한 수송 저장 및 사용에서 발생하는 결감량은 구입계약량을 기준하여 다음 구분에 따라 실결감량을 인정할 수 있다.

1. 계통구입량에 대해서는 100분의15 이내

2. 자유구입량에 대해서는 100분의10 이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결감한도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액체국을 제조하는 때에 효모의 영양보충제로서 원료사용량의 100분의 1 이내의 밀기울(전분질 40% 미만에 한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밀기울의 사용량은 원료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부패 기타의 사유로 마실 수 없는 주류에 대하여 「주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식용가능 여부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이 참여하여 폐기처분 하거나 제64조의 방법으로 변성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세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 따라 공업용, 화약제조용, 연초발효용, 의료의약품용 주정에 대한 변성은 부표 제6호 및 제7호(합성주정의 경우에 한한다)에 열거하는 방법으로 식용에 사용할 수 없도록 변성조치를 하여야 하며, 원료품 또는 제품으로 변성하는 경우에도 식용에 사용할 수 없도록 변성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성을 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의 기술검토를 받아야 하며, 수출용품, 시약용품, 시험연구용품, 관용용품 또는 의료의약용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변성(變性)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1.12.30. 개정)

부패한 주류, 밑술 또는 술덧을 마시지 못하도록 처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변성방법으로 실시하되 사전에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이 경우 변성방법은 200ℓ를 기준으로 부패주류 알코올분을 10% 이하로 희석한 후에 첨가재료를 첨가하는 것으로 한다.

1. 종초(鍾醋) 또는 식초(3.5%이상) 250ℓ

2. 빙초산 10ℓ

3. 식염(食鹽) 15㎏

4. 메틸렌부루 5ℓ

① 주정(공업용 합성주정 및 무수주정은 제외한다)의 제조장 출고가격과 판매장 판매가격은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가격으로 하되 「주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주정도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비주류용 주정을 지정한 발효주정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가격을 정제주정 가격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정제주정만을 생산하는 자는 국세청장과 사전협의 후 출고가격을 변경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류의 제조장 출고가격은 「주세법」 제40조에 따라 국세청장이 명령하는 가격으로 한다.

② 주정의 제조장 출고가격 또는 판매장 판매가격을 변경(신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때에는 변경일부터 2일 이내에 「주류출고가격변경신고서(별지 제39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조(판매)원가계산서 및 산출근거

2. 직전사업년도의 재무제표 및 제조(판매)원가명세서

3. 직전사업년도의 제품 및 원료수불명세서

4. 원료·포장재료 및 주요저장품등에 대한 최근 3월의 평균구입원가 산출근거 및 그 증명서류

5. 소관 주류업단체장의 출고(판매)가격 검토의견서(주정에 한함)

③ 주정 이외의 주류의 제조장 출고가격(소규모제조맥주는 판매가격)을 변경(신규포함)하는 자는 변경일로부터 2일 이내에 출고가격신고서(제②항 제5호를 제외한다, 별지 제39호 서식)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탁주, 약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소규모맥주제조자, 당해 주조연도에 같은 서류를 제출한 제조자는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2011.12.30. 개정)

주류의 제조장 출고(또는 반출)가격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변경된 가격에 관하여 다음달 5일까지 지방국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지방국세청장은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탁주, 약주, 청주, 농민·생산자단체주류, 민속주, 주정 및 조미용주류(「주세법」 제4조제2항 별표 제4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불휘발성 30도 이상의 것, 이하 같다.)를 제외한 주류제조자가 주류를 판매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종합주류도매업자:가정용·대형매장용·유흥음식점용 주류

2. 슈퍼연쇄점 본(지)부, 농·수·신협본(지)부 등 주류중개업업자:가정용·대형매장용 주류

3. 유흥음식업자:유흥음식점용 주류

4. 공무원연금매점:가정용·대형매장용 주류

5. 「주세법」에 따라 면세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주세면세용 주류

② 다음 각 호의 거래에는 유흥음식점용을 제외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소비하는 것으로서 당해 기관장의 구입확인서의 제출이 있는 것.

2. 제조자가 자가소비 또는 기증하거나 공장견학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것. 다만, 같은 공장견학자에게 1일 또는 1회 공급하는 수량은 제73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 각 호 규정 외의 주류는 2상자(1상자는 360㎖ 20병 기준)를 초과할 수 없음.

3. 공신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판매기관에 직접 납품하거나 기타 특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③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및 조미용주류 제조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전통주 판매 승인을 받은 희석식소주·맥주제조자, 특정주류도매업자, 종합주류도매업자, 주류중개업자, 유흥음식업자, 주류소매업자, 의제판매업자 및 실수요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탁주는 종합주류도매업자 및 주류중개업자에게 판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민속주, 지역특산주 제조자는 가계소비자 및 국세청장으로부터 전통주 판매 승인을 받은 희석식소주·맥주제조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2014. 12. 30. 개정)

④ 주류제조자는 「주세법」 제51조 등에 따른 지정사항에 따라 사전에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원료용 주류를 제조하여 나주상태로 주류제조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나주상태 주류의 출고를 승인한 지방국세청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소규모맥주 제조자는 자기가 제조한 맥주를 면허장소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해당 제조자가 직접 운영 하는 다른 장소의 영업장(「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장소)에 반출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외부반출을 하려는 소규모맥주 제조자는 용기주입·세척시설과 여과 또는 살균에 필요한 제반시설 등을 갖춘 후 외부반출 예정일 15일 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외부 반출 승인 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외부반출 승인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신고내용과 외부반출을 위한 제반시설 현황을 검토하여 주질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 반출을 승인하고 외부반출 승인 사실을 전산에 입력 관리하여야 한다.

④ 직접 제조하지 않는 주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입 및 판매하여야 한다.

1. 제조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유흥음식점용 주류를 구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주류를 구입하는 때마다 주류판매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영업장 내에서 마시는 고객에게만 판매하여야 한다.

① 종합주류도매업자는 주류제조자와 수입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

②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를 판매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소비 또는 실수요자로서 주류실수요자 증명서(별지6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한 자에게는 직접 판매할 수 있다.

1.유흥음식업자:유흥음식점용 주류

2.주류소매업자:가정용 주류

3.의제판매업자(소속된 슈퍼·연쇄점본·지부가 주류중개업면허가 있는 경우 제외):다음 각목의 주류

가.대형매장,공무원연금매점, 농·수·신협매장

(1) 희석식소주,맥주,위스키,브랜디 : 대형매장용 주류

(2) 위 (1) 이외의 주류: 가정용 주류

나. 위 가목 이외의 의제판매업자: 가정용 주류

③ 탁주(일반탁주 제외),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조미용주류는 유흥음식업자, 주류소매업자 및 의제판매업자(소속된 슈퍼·연쇄점 본(지)부가 주류중개업 면허가 있는 경우 제외)에게 판매하여야 한다.(2011.12.30. 개정)

①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및 조미용주류 제조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유흥음식업자, 주류소매업자 및 의제판매업자(슈퍼·연쇄점가맹점 포함), 대형매장, 공무원 연금매점, 농·수·신협매장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소비 또는 실수요자로서 주류실수요자 증명서(별지 제61호 서식)에 따라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한 자에게는 직접 판매할 수 있다.(2011.12.30. 개정)

① 주류제조자와 주류도매업자가 판매처와 최초로 거래할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의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원본과 사업자등록증원본을 확인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사업장에 나가서 위장, 허위 및 가공거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류를 판매하는 때에는 거래상대방의 영업장까지 운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도매업자 및 슈퍼·연쇄점 본(지)부 등 중개업자는 주류 제조자로부터 직접 주류를 운반할 수 있다.

제16조제2항 제22조제1항제6호아목에 따라 하치장(공동집배송센터)을 공동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하치장(공동집배송센터) 공동사용 사업자의 차량으로만 공동하치장에서 공동배송할 수 있다.

① 소매업자 및 의제판매업면허자(소속된 슈퍼·연쇄점 본(지)부가 주류중개업면허 있는 경우 제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류도매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조미용주류는 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으며 수입주류는 수입자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2011.12.30. 개정)

1. 대형매장, 공무원연금매점, 농·수·신협매장

가. 희석식소주, 맥주, 위스키, 브랜디: 대형매장용 주류

나.위 가목이외의 주류: 가정용주류

2. 주류소매업자 및 위 제1호 이외의 의제판매업자:가정용 주류

② 소매업자 및 의제판매면허업자는 주류를 구입하는 때마다 주류판매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소매업자 및 의제판매면허업자는 구입한 주류를 가계소비자에게만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대형매장, 공무원연금매점, 농·수·신협매장은 주류판매사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수 없으며, 구입자가 구입한 주류를 재판매하는 때에는 국세청고시에 위반되므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주류판매장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대형매장, 공무원연금매점, 농·수·신협매장은 같은 고객에게 1일 또는 1회에 다음 각 호의 수량을 초과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주류판매기록부(별지 제58호 서식)를 누락 및 오류사항이 없도록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판매자가 직접 작성 보관하고, 매월 작성된 주류판매기록부는 전산 디스켓에 수록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송부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맥주:4상자(1상자는 500㎖ 12병 기준)

2. 위스키 및 브랜디:1상자(1상자는 500㎖ 6병 기준)

3. 희석식소주:2상자(1상자는 360㎖ 20병 기준)

③ 구매자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카드번호 및 카드사명·주류구입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전산디스켓에 수록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전자우편 또는 전산디스켓에 따라 제출하는 때에는 주류판매기록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④ 현금구입자의 경우에도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입력된 주민등록번호, 구입명세를 전산디스켓에 수록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전자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전산디스켓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류판매기록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⑤ 대형매장 등은 주류판매기록부와 전산디스켓에 수록된 고객의 개인신상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주류의 통신판매는 다음 각 호의 주류에 한한다.

1. 민속주

2. 농어업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가 제조하는 주류(2011.12.30. 개정)

② 주류의 통신판매는 다음 각 호의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우체국을 방문하여 주문하는 방식 또는 우체국의 전통주 판매전용 인터넷 사이트(http://mall.epost.go.kr)를 이용한 통신판매

2. 전통주 제조자의 인터넷 홈페이지(1개 사이트에 한함)를 이용한 통신판매

3.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전통주 판매전용 인터넷사이트(http://www .eatmart.co.kr)를 이용한 통신판매

4. 전통주 제조자의 제조장이 속하는 해당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전통주 제조자 통신판매용 인터넷 홈페이지를 연결한 통신판매(2012.10.1. 개정)

③ 동일인에 대한 1일 판매수량은 100병 이하로 하며,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2012.10.1 개정)

④ 주류를 통신판매하는 자는 구입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생년월일) 및 판매내용(판매일자, 주류 명칭, 수량, 가격 등) 등을 기록한「주류통신판매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2011.12.30. 개정)

⑤ 주류통신판매를 하려는 주류제조자는 통신판매개시 15일전까지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통신판매승인신청서(별지 제40호 서식)를 제출하도록 하고 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주류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이 주류통신판매를 승인하는 때에는 제159조에 따라 지정서 및 명령서를 교부하고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⑦ 통신판매하는 주류의 상표에는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을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2011.12.30. 개정)

⑧ 인터넷을 이용한 통신판매의 경우 「전자서명법」에 따른 "이용범위 또는 용도에 제한이 없는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구매자가 성인임을 확인한 후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2012.10.1. 개정)

⑨ 통신판매사업자, 우체국 및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주류 통신판매기록부(주문서)를 제출 받은 세무서장은 제출기한 후 20일 내로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유흥음식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류를 구입 및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조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유흥음식점용 주류를 구입하도록 하여야 하며 용도위반주류를 허가 장소 내에 보유해서는 아니 된다.

2. 주류를 구입하는 때마다 주류판매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해당 유흥음식업소 내에서 직접 마시는 고객에게만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슈퍼·연쇄점본(지)부는 주류제조자와 수입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가맹점 및 직영점에게만 다음 구분에 따라 주류를 중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1.농·수·신협매장, 대형매장

가.희석식소주, 맥주, 위스키, 브랜디:"대형매장용 주류”

나.위 가목 이외의 주류:"가정용 주류”

2. 위 1호 이외의 슈퍼·연쇄점 가맹점 및 직영점:가정용 주류

③ 탁주(일반탁주 제외),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조미용주류를 소속된 가맹점 및 직영점에게 중개하도록 하여야 한다.(2011.12.30. 개정)

① 자기가 소속된 본(지)부가 중개업면허가 있는 슈퍼·연쇄점 가맹점 및 직영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본(지)부에서만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농민·생산자단체주류, 조미용주류는 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으며 수입주류는 수입자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

1. 농·수·신협매장,대형매장(「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한 대규모점포 제외)

가. 희석식소주, 맥주, 위스키, 브랜디: 대형매장용 주류

나.위 가목 이외의 주류: 가정용주류

2. 위 1호 이외의 슈퍼·연쇄점 및 직영점 : 가정용주류

② 슈퍼·연쇄점 가맹점 및 직영점은 주류를 구입하는 때마다 주류판매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슈퍼·연쇄점 가맹점 및 직영점은 구입한 주류를 가계소비자에게만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수입업자는 수입주류(완제품에 한한다)를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여야 하며, 가정용 및 대형매장용으로 공급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주상표 내 또는 보조상표 내에 "가정용” 및 "대형매장용"이라고 용도를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100ML 이하의 용기를 사용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수입업자가 주류를 판매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류를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로부터 공매를 받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종합주류도매업자·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가정용·대형매장용·유흥음식점용 주류

2. 슈퍼연쇄점 본(지)부 등 주류중개업면허자:가정용·대형매장용 주류

3.유흥음식업자:유흥음식점용 주류

4.소매업자:가정용 주류

5. 의제판매업자:다음 구분에 따른 주류

가.대형매장, 공무원연금매점, 농·수·신협매장

(1)희석식소주, 맥주, 위스키, 브랜디:대형매장용 주류

(2)위 (1) 이외의 주류:가정용 주류

나.위 가목 이외의 의제판매업자:가정용주류

6. 「주세법」에 따라 면세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주세면세용 주류

7. 다음의 경우에는 실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외국기관이 직접 소비하는 것으로서 당해 기관장의 구입확인서의 제출이 있는 경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으로서 외국과의 문화교류 또는 친선도모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교클럽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다. 공신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판매기관에 직접 납품하는 경우

라. 기타 특수하다고 인정되어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8.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는 수입주류를 수입업자로부터 구입하여 주류소매업자 (슈퍼·연쇄점 가맹점 및 주류중개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연쇄점을 포함한다) 및 의제판매면허업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9. 주류소매업자 및 의제판매면허업자는 수입주류를 주류수입업자 및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와 종합주류도매업자로부터 구입하여 가계소비자에게만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유흥음식업자는 당해 업소 내에서 직접 마시는 고객에게만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고에 귀속된 외국산 주류의 판매를 위탁받은 자,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공매 등의 방법에 따라 외국산주류를 취득한 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자에게만 주류를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판매사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재고주류를 공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광진흥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관광숙박업 중 관광호텔업자와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관광음식업자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업자

2. 제2항 제5호 각목에 해당하는 실수요자

주류의 제조자 및 판매업자는 「주세법」 제47조 에 따라 기장(記帳)을 하는 경우에는 주류의 용도별로 판매명세를 구분하여 기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류의 제조자, 도매업자, 슈퍼·연쇄점 본(지)부 및 수입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가 주류를 판매 한 때에는 그때마다 복사식 주류판매계산서(별지 제41호 서식)을 작성교부 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를 판매하는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와 주류판매계산서와 기재내용이 같은 계산서를 주류구매 전용카드용 단말기에서 출력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주류운반용 차량 검인스티커(이하 "검인스티커”라 한다)에 관한 사무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국세청장은 검인스티커에 관한 종합적인 수급계획 수립 및 제작, 위·변조 방지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국세청장은 검인스티커 신청 접수, 발급 대상 확인, 스티커 작성·검인·발급·회수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① 주류 제조·도매업자(중개 및 수입업자 포함)가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발급한 검인스티커를 첨부한 차량으로 운송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탁·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조미용주류, 소규모제조맥주, 수출용 주류를 컨테이너로 운반하는 차량과 주정 제조업자 및 특정주류도매업자는 예외로 한다.(2014.12.30. 개정)

「주세법」 제20조「주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주류업단체에 가입한 사업자는 반기 개시 20일 전까지 주류업단체에 주류운반용 차량 검인스티커 발급신청서(별지 제75호 서식)에 따라 소요량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주류업단체의 장은 반기 개시 10일전까지 소요량을 업체별로 구분하여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일괄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주류업단체 미가입자, 주류업단체가 설립되지 아니한 사업자 및 새차 구입 등으로 수시 신청사유가 발생한 사업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주류운반용 차량 검인스티커 발급신청서(별지 제75호 서식)에 따라 개별 신청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검인스티커 발급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차량 소유권 등을 확인하여 발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차량번호, 회사명, 발행번호 등을 사업자가 변경하지 못하도록 검인스티커를 작성하여야 하며, 발급대장(별지 제76호 서식)에 등재하고 수령 사실을 서명 받은 후 검인스티커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지방국세청장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검인 스티커는 유효기간 경과 즉시 반환 받아야 하며, 반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삭제 <2014. 12. 30. >

① 지방국세청장은 군납주류 제조자가 운송업체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군납주류 운반용 차량 검인스티커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82조 제83조를 준용하여 검인스티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국세청이 다른 둘 이상의 제조자가 같은 운송업체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검인스티커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국세청장이 각 제조자의 업체명을 같이 기재하여 검인스티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검인스티커는 ‘군납주류운반용’으로 표기하고 유효기간을 1역년 단위로 표기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① 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제22조제1항제6호아목에 따른 공동판매장의 공동사용 차량에 대하여 검인스티커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82조 제83조를 준용하여 검인스티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국세청이 다른 둘 이상의 주류도매업자 또는 주류중개업자가 공동집배송센터를 설치하여 공동으로 주류운반차량 검인스티커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국세청장이 각 주류도매업자 또는 주류중개업자의 회사명을 같이 기재하여 검인스티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주정제조자가 생산한 주정(공업용 합성주정, 무수주정, 수출용주정은 제외)은 주정 도매업자 또는 주류제조용 주정을 구입하려는 주류제조업자에게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제주정만을 생산하는 주정제조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산한 주정(공업용합성주정, 무수주정, 수출용주정은 제외) 전량을 주정도매업자에게만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실수요자가 주류제조원료용 이외의 용도로 발효주정을 구입하려는 때에는 제12조제11호에 의해 면허를 받은 발효주정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주류 제조자가 정부의 국산 농산물 및 주정 수급정책과 다르게 주류원료용 주정을 수입하거나 주정 제조자로부터 주정을 직접 구입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⑤ 수입업자가 주류원료용으로 수입한 발효주정은 주정도매업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승인 받은 주류 제조자에게만 판매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류원료용 이외의 용도로 수입한 식용 발효주정은 주정도매업자에게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주정제조장에서 주정도매장(직매장과 하치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 주정도매장에서 주류제조장 또는 공업용주정·발효주정 소매업자까지의 운반은 주정도매업자가 전담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정소매업자에서 실수요자까지의 주정운반은 주정소매업자가 하여야 하고 운반은 탱크로리 또는 드럼관과 석도금관을 사용하여야 하며, 드럼관을 사용할 때에는 200ℓ단위로, 석도금관을 사용할 때에는 50ℓ, 20ℓ, 10ℓ, 5ℓ로 출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정제조업자 및 주정도매업자가 탱크로리로 주정(조주정을 포함한다)을 운반할 경우에는 주정운반전용의 탱크로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세척전문업자가 세척을 마친 식품운반전용의 것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세척전문업자가 발행한 탱크로리 세척증명서를 사업장 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주정도매업자가 주세미납세 반출승인을 받은 주정이나 기타 주정을 구입 및 판매함에 있어 주정을 신속히 공급하고 운반상의 편의를 기하고자 할 때에는 주정 도매장에 주정을 입고하지 아니하고 구입처 주정제조장으로부터 주류제조장 등 실수요자에게 직접 운반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55조 규정에 따른 주정구입 및 출고신고서에 직접 운반한다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주류제조의 원료용 주류와 주정을 구입하려는 자는 주정 또는 원료용 주류구입(출고)신고서(별지 제43호 서식)에 구입수량의 산출근거서류를 첨부하여 구입예정일 전까지 입고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세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세승인과 「주세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에 따라 실수요자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011.12.30. 개정)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구입사유 및 수량이 적합한지 검토하여 당해주정의 변성여부와 함께 그 승인내용을 반출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검토결과 구입사유 및 수량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신고서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수리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반출지 관할세무서장은 「주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2호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신고내용을 입고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주류제조의 원료용 주류와 주정을 입고한 때에는 입고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공업용주정의 반입과 출고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주정제조자는 공업용 주정을 주정도매업자에게만 출고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정도매업자는 공업용주정소매업자에게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업용 합성주정과 무수주정에 한하여는 주정제조자가 주정소매업자 또는 실수요자에게 직접 출고할 수 있다.

2. 주정제조자가 공업용주정을 면세출고하려는 때에는 「주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실수요자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세면제출고승인을 받아 출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업용주정 소매업자(시약용 알코올을 제조하는 자로 제4항에 의해 실수요자 증명을 받은 경우 제외)는 「주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실수요자로 보지 아니한다.

3. 공업용주정을 출고 또는 판매하려는 때에는 제63조에 규정하는 주정변성요령에 따라 식용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변성조치하여야 하며, 변성조치에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에게 의뢰하여 변성조치하도록 할 수 있다.(2011.12.30. 개정)

4. 주정제조자는 「주세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라 사후에 실수요자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공업용주정 소매업자에게 면세로 출고할 수 있다.

5. 주정제조장 관할세무서장은 제4호에 따른 면세승인시 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용도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여야 하며 동 기한까지 용도증명서(실수요자증명서 등 이하 같다)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주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6. 공업용주정 소매업자가 공업용주정을 면세출고하려는 때에는 실수요자로부터 「주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실수요자 증명서를 제출받아 출고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실수요자증명서를 주정도매업자 또는 주정제조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은 공업용 주정의 변성여부에 대하여 표본분석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견본 채취를 의뢰할 수 있다.(2011.12.30. 신설)

② 공업용주정의 출고 또는 판매를 승인한 때에는 입고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사항과 변성여부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정도매업자, 주정소매업자 또는 실수요자가 공업용주정을 구입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입고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입고를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주정을 원료로 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실수요자(시약용 알코올을 제조하는 자로 공업용주정소매업면허를 받은 자 포함)가 실수요자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써넣은 명세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품명

2. 제조담금 1회당 제원료의 수량

3. 제조결감 수량

4. 제품수득량(수율)

5. 제조방법설명서(추출, 재결합, 침전 등 제공정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정을 사용하는 작업공정의 설명계통도, 담금수량의 명세, 주정사용과정에서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경우 화학방정식을 병기한다)

⑤ 실수요자는 구입한 주정을 소정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량과 제조수량, 재고수량 등을 명확히 적도록 하여야 한다.

⑥ 주정판매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때에는 5일 전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주정판매업자 및 실수요자는 공업용주정의 구입 및 사용판매에 관한 수불상황을 기록한 장부 등을 갖추고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4호의 주류수출입업면허를 받아 공업용주정을 수입하는 자는 「주세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의 실수요자증명을 받은 자 또는 공업용주정소매업자에게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제조자 및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제조장 출고수량(수입업자는 판매량) 또는 직매장 판매수량(제조장 직접 판매분 포함)을 감량할 수 있다.

1. 국세청 고시 제2010-7호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사항위반으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출고감량의 수량 및 기간은 「불성실 주류제조·수입 판매자에 대한 출고 감량 기준」에 따른다.

③ 주류제조자를 「주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에 따라 제조 또는 출고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주류의 총매출금액 대 위장거래금액이 3.5%이상 5%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3월, 2%이상 3.5%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2월, 0.5%이상 2%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1월의 주류제조 또는 출고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은 「주세법」 제17조의 직매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주류판매업자를 「주세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에 따라 판매업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주류의 총판매금액 대 위장거래금액이 7%이상 10%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3월, 4%이상 7%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2월, 1%이상 4%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1월의 주류판매업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주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 5에 따른 기준시설 미달자에 대해서는 조사 직전월 주류종류별 판매수량에서 각각 30%이상을 기준시설이 완비될 때까지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라 구입감량토록 하고, 세무서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기준시설을 보완할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

③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후 법원으로부터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불성실 주류제조·판매자에 대한 출고량 감량기준」에 의거 주류제조·수입업자에게 출고량을 감량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세법」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 및 제19조제5항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처분일 10일 전에 주세법위반 사건에 대한 청문통지서(별지 제57호 서식)를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청문 지정일은 제1항의 청문통지서를 발송하는 날부터 10일 이후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나 이해관계인이 출석하여 진술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진술하는 자에게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은 주류도매업자와 슈퍼·연쇄점본(지)부 중 그 면허가 취소된 자 및 판매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의 명단을 처분 즉시 해당 주류업단체에 통보하여 부실거래 방지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주세의 면세 및 미납세 출고 승인과 관련된 신청서 접수 및 승인서 교부에 관한 업무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주세의 면세 및 미납세출고와 관련된 승인신청서 및 기타 민원서류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접수하여 부가가치세(부가소득세·세원관리)과장에게 인계하며, 승인서 등의 교부는 부가가치세(부가소득세·세원관리)과장의 검토를 거쳐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교부한다.

2. 부가가치세(부가소득세·세원관리)과장은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인계 받은 신청서 내용을 검토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한 후 승인서를 처리기한까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을 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부가가치세(부가소득세·세원관리)과장은 주세의 면세 및 미납세 출고를 승인한 경우 그 승인사실을 「주세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주세법 시행규칙」 제11조제13호의 서식에 따라 반입지 관할세무서장이나 세관장 또는 납품처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주한외국군과 주류의 납품단가·수량 및 기간에 관한 계약만을 체결하고 주한외국군 산하 각 수요처에 순회하면서 직접 판매하고 대금은 주한외국군에게 일괄 결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면세 승인하여야 한다.

1. 「주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기한까지 납품한 것을 증명하는 예정수량에 해당하는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주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6호는 주한외국군의 수요처의 지명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주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의 수출주류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면세처리 한다.

1.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은주세를 면제받고자하는 자가 제출한 수출용 면세주류구입승인신청서를 접수하는 즉시 반입내용이 적정한지 검토한 후 승인하여야 하며, 출고지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수출주류면세승인통지서 및 주세를 면제받고자하는 자가 제출한 수출용 면세주류반입신고서에 의거 반입여부를 관할세관장에게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수출용면세주류반입사실 확인통보서에 따라 출고지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2. 출고지 관할세무서장은 수출주류 면세승인신청서에 의거 승인한 때에는 판매장 관할세무서장 및 세관장에게 각각 그 사실을 수출주류면세승인통지서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며, 주세의 면세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승인 후 3월내(3월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선적증명서 등을 제출받아야 하고, 그 진위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면세처리한다.

1. 세관장의 개항장내 용달업등록증

2. 세관장의 선적 또는 기적증명서

3. 면세 신청주류에 대한 납세담보제공 수령증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 규정에 해당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면세 처리한다.

1.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은주세를 면제받고자하는 자가 제출한 수출용 면세주류구입승인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반입내용이 적정한지 검토한 후 승인하여야 하며, 출고지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수출·납품주류면세승인통지서 및 주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한 수출용 면세주류반입신고서에 따라 반입하였는지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수출용면세주류반입사실 확인통보서에 따라 출고지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은 「주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결과 주류판매업자가 빈병 등의 용기의 회수 및 반환을 소홀히 하여 면세주류의 공급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주류판매업자의 판매장에 반입되지 아니한 주류에 대하여 면세주류구입승인을 취소하고 출고지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출고지 관할세무서장은 수출·납품주류 면세승인신청서에 의거 승인한 때에는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수출·납품주류면세승인통지서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출고지 관할세무서장은 주세의 면제 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승인 후 3월내(3월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공병 반환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받아야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114조에 따라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주류의 주세면세승인은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1. 「주세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야 한다.

2. 탁주·약주를 제외한 주류의 면세승인절차는 「주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국군조직법」에 따른 기관장 또는 부대장의 주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탁주 및 약주는 당해 군의 월간주문서(예정량)를 납품계약서로 갈음하여 일정기일 이내에 납품증명서정본의 제출을 조건부로 면세출고를 승인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에 규정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중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의 유흥음식점에 판매하는 주류의 주세면세승인은 「주세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야 한다.

수입한 주류를 원료로 하여 제조한 주류를 출고 또는 수출하는 경우 당해 수입주류의 주세액을 공제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입면장에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주세법」 제31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6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주세면제 승인사실을 통보받은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은 주세를 면제받은 주류가 불법유통되지 않도록 폐기처분 또는 원료용주류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2011.12.30. 신설)

「주세법시행령」 제32조제7항에 따라 주세를 면제받은 주류가 7일 이내에 제조장으로 환입되지 않은 경우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1.12.30. 신설)

「주세법」 제23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주세과세표준신고서와 부속서류(이하 "신고서 등"이라 한다)의 접수 및 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신고서등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접수하여 운영지원과장이 전산입력하며, 접수증의 교부를 원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접수번호·접수일자 및 접수자 등이 기재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운영지원과장은 접수된 신고서 등을 입력담당자에게 배부하고 신고기한 경과 후 5일 이내에(수정신고서는 즉시) 전산입력을 완료하여야 한다.

3. 운영지원과장은 전산입력이 완료된 신고서를 접수대장과 함께 부가가치세(부가소득세·세원관리)과장에게 즉시 인계하여 사후관리업무(신고·납부불일치 사유규명과 오류정정 및 부책정비 등)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산입력하는 신고서 등은 다음과 같다.

1. 주세과세표준신고서

2. 주류출고명세서

3. 주류수불상황표

4. 수출용면세주류출고명세서

5. 주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① 운영지원과장은 신고서 등의 전산입력작업 중의 입력오류사항에 대해서는 신고서 기재내용을 비교하여 정확한 내용으로 재입력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법인납세국장)으로부터 환급대상자명세서, 무신고자명세서, 신고납부현황, 원장오류자명세서를 출력받은 세무서장(부가가치세(부가소득세·세원관리)과장)은 그 원인을 규명한 후 TIS상의 신고내용을 오류정정 및 추가입력 또는 삭제하거나 세적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지정한 기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① 세무서장(부가가치세(부가소득세·세원관리)과장)은 국세청장(법인납세국장)이 전산처리하여 시달한 담당자별 신고·납부불일치명세서를 보관 중인 신고서 및 전산출력물과 대사하여 신고한 달의 다음달 19일까지 사유규명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과목경정·취급청정정 및 납세자정정 해당 분은 규명 후 납부불일치명세 정정통보서를 전산출력하여 운영지원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부가가치세(부가소득세·세원관리)과장은 신고·납부 불부합 규명작업이 끝나면 즉시 전산에 따라 부과통보서 겸 세입징수결정결의서 2부를 출력하여 사후결정결의용 1부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신고실적 등의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법인납세국장)은 각 세무서의 신고서 등 입력현황을 수시로 조회하여 작업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확인·감독하고 입력작업이 끝나면 주세신고실적과 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각종자료(이하 "신고실적 등" 이라 한다)를 전산에 수록하여 신고와 관련된 보고 및 부책 등의 출력에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 각지방청 및 세무서는 각각 관할 납세의무자의 다음 신고실적 등을 출력하여 업무에 활용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제조자별 아래 내용을 출력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주세부과상황표(주류별)

2. 주세면세상황표(주류별·유형별)

3. 주세미납세출고현황(주류별)

4. 환입주류에따른 세액공제현황(주류별)

④ 신고실적 등을 관리할 경우 각 주류별로 다음을 기준 알코올도수로 하여 수량을 계산하여야 한다. 탁주 7도, 약주 11도, 맥주 4도, 청주 16도, 과실주 12도, 증류식소주 35도, 희석식소주 25도, 주정 95도, 위스키 40도, 브랜디 40도, 일반증류주 40도, 리큐르 35도, 기타주류 25도.

① 세무서장(부가가치세(부가소득세·세원관리)과장)은 주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신고에 있어서 그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이하 "무납부자" 라 한다)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와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환급받은 자(이하 "과소납부자" 라 한다)를 지체 없이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무·과소납부자로 확인된 때에는 세무서장(부가가치세(부가소득세·세원관리)과장)은 주세에 관한 무·과소납부자경정결의서(Ⅲ)를 출력하여 신고·납부사유규명이 완료된 다음달 15일까지 무·과소납부자에 대하여 경정·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경매 등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채권 확보의 시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즉시 개별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① 세무서장은 「주세법」 제24조에 따라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현장 확인하여 신고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① 신고·납부대사 후 담당자별 환급통보서 및 국세환급금 결정결의서(갑)를 출력하여 환급대상자의 누락 및 환급금액 등이 정확한지 검토 후 환급결의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환급자 조사가 필요한 경우 부가가치세(부가소득세·세원관리)과장은 조사대상과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조사과장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환급결의가 끝나면 부가가치세(부가소득세·세원관리)과장(조사과장)은 환급통보서 및 국세환급금결정결의서(갑)(을)를 출력하여 건수·금액 및 환급자의 인적사항·계좌번호 등이 정확한지 확인한 후 환급통보서 및 국세환급금결정결의서(을)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세무서장은 「주세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주류제조자에 대하여 주세를 보전하기 위하여 담보의 제공이나 주류의 보존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보의 금액 및 제공기간을 지정하여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존을 명하는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주류의 수출 또는 기타 주세면세승인을 하는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명령한 담보주류의 보존에 대한 금액 및 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의 절차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명령의 금액한도는 해당 1주조연도 주세납부예상액의 6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하여야 하며, 담보제공기간은 명령서 교부일부터 30일 이내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3년간 주세체납사실이 없는 자는 1주조연도 주세납부예상액의 1/12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공하되 그 금액이 3,000만원 이하로 담보제공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담보제공 명령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담보제공은 즉시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⑤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보증인의 보증을 담보로 제공받으려는 경우 주류제조자 상호간의 보증 또는 직전년도 결손법인의 보증 등과 같이 주세보전을 어렵게 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① 주세납세담보로 제공한 보존주류의 봉인, 용기의 변환 또는 환입의 경우에는 반드시 국세공무원의 참여하에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세무서장(부가가치세(부가소득세·세원관리)과장)은 수시로 용기 또는 봉인의 이상유무, 주질의 변화 또는 수량의 이동유무 등에 대한 조사·확인을 하여야 한다.

② 주세의 완납 또는 기타의 사유로 담보물건 또는 인보증 등을 해제하는 때에는 관계서류를 돌려주고 담보물건의 해제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③ 상속의 사유가 발생하는 등 주류제조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제107조에 따라 납세담보제공의 명령을 하여야 한다.

주세의 납세증명표지(標識)에 관한 사무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국세청장은 종합적인 납세증지의 수급계획과 납세병마개의 모형에 관한 사항

2. 납세병마개 및 납세증지 등 납세증명표지 제조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은 제조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검사단속에 관한 사항

3. 납세병마개 및 납세증지 등 납세증명표지 사용자와 자동계수기 사용자 관할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은 납세증명표지 및 자동계수기의 사용자에 대한 검사단속에 관한 사항

① 주세의 납세병마개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납세병마개 제조자가 합성수지 등으로 제조한 위조방지용 용기덮개(P.V.C Sealer 및 Sealer Capsule) 및 위조방지용 내전병마개에 주세납세표지를 한 경우에도 납세병마개로 본다.

② 주세의 납세병마개 제조자의 지정은 기존지정자의 지정기한이 만료(지정취소를 포함한다)되거나 납세병마개의 수요·공급 또는 제조자 관리상 필요한 때에 국세청장이 그 요건 및 절차를 관보에 게재하여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③ 납세병마개 제조자 1회 지정기한은 5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계속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 국세청장은 납세병마개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 다음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한다.

1. 국세청고시 제2010-11호의 시설을 갖춘 자

2. 「주세법」 제10조 제2호·제6호부터 제10호까지 또는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임원 중 「주세법」 제10조 제2호·제9호·제10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것)

3. 기타 주세보전 및 납세관리에 지장이 없는 자

⑤ 제4항의 제조자 지정신청은 납세병마개 지정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조장 관할지방국세청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에게 신청하며, 신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통지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2. 직전 3년이상 병마개 제조 공급실적

3. 시설 보유현황 및 제조능력

4. 직전과세연도 세무조정계산서, 재무제표

⑥ 제조자 지정의 통지는 납세병마개의 제조공급 시기와 종료시기 등 납세병마개 제조 및 공급에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⑦ 국세청장은 납세병마개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지정하되 ‘지정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한다’는 조건을 지정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 납세병마개를 위조, 변조, 재사용할 수 없도록 제조하여야 한다.

2. 「주세법 시행령」 제57조제5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운영난 및 기타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제조 또는 출고를 중단하지 않아야 한다.

⑧ 납세병마개 가운데 크라운캡, PP캡, 플라스틱캡 중 하나 또는 두가지 종류의 납세병마개 제조자로 지정된 자가 여타 종류의 납세병마개를 제조하고자 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제조설비를 갖추고 사전에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① 납세병마개는 위조, 변조 또는 재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조되어야 하며 주류의 종류, 상표명, 규격, 용량을 표시하고, 주세가 면세되는 주류에는 표면에 면세용도(예:주세면세용)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군 군납주류에는 표면에 "군납"이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으로 수출하는 주류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주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주류에는 수출면세용주류임을 표시하는 외국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① 납세병마개의 품질은 비산성화물질로서 병에 씌우는 경우에 외부 공기와 완전 단절되어야 하며 내용물과 닿았을 때에는 물리적 또는 화학적 반응으로 내용물에 이상이 없도록 제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조자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납세병마개가 제1항에 규정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할 수 있으며 병마개 제조자가 전문기관의 분석결과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① 제조된 납세병마개는 수불부에 기록한 후 반출토록 하여야 하며, 검사단속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검정을 받은 후 반출토록 할 수 있다.

② 납세병마개를 반출하는 때에는 견고한 포장재로서 외포장하고 물품명, 용량, 규격, 수량, 제조년월일 및 검사인을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납세병마개 제조장에 대하여 매분기1회 이상 「납세증명표지 제조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국세청고시)」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납세병마개 유출 등 부정행위가 없도록 지도하여야 한다.(2011.12.30. 개정)

① 세무서장은 납세병마개의 제조자가 사용자로부터 공급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사용자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도난, 탈취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특수 장치된 차량으로 운반, 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납세병마개 제조자가 납세병마개를 반출하였을 때에는 다음달 20일까지 그 사실을 사용자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납세병마개 사용자는 「주세법 시행령」 제57조제3항에 따라 입고수량, 출고수량, 반품수량, 결감 및 폐기수량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납세병마개 사용자 관할세무서장은 사용자로부터 반입한 납세병마개가 잘못 배달되었거나, 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그 사용이 불가능하여 교환하고자 교환확인 신청이 있는 때에는 현품을 확인하고 완전포장 한 후 외포장에 봉인하여 납세병마개 제조자에게 송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납세병마개 제조자로부터 제1항에 따라 회수된 납세병마개의 폐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폐기처분조사서를 작성하고 사용불가능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납세병마개의 사용자로부터 납세병마개를 씌우거나 주류의 검정 및 출고과정에서 발생된 파손분에 대한 폐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납세병마개의 사용자가 폐업, 휴업 또는 보관의 잘못으로 납세병마개가 사용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⑤ 부가가치세(부가소득세·세원관리)과장은 납세병마개의 교환 및 폐기와 관련하여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확인요령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납세병마개 제조자가 수요의 급증, 시설의 교체 및 제조장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병마개 공급의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대책을 국세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주세의 납세증지는 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는 내용물을 마실 수 없는 부분에 접착제를 사용하여 주류의 병입 즉시 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생맥주와 관입하는 주류 등 주세납세증지 첩부 또는 주세납세병마개 사용이 곤란한 주류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가 인쇄한 납세증표를 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증표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할세무서장의 구입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제조장에 반입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세무서장에게 반입신고를 한 후 일련번호대로 사용하도록 하고 수불상황을 주류제조부에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 국세청장이 정하는 납세증지(납세병마개 포함) 첩부대상 약주란 직전 주조연도의 연간 출고량이 1,000킬로리터(KL) 이상인 약주 제조자가 생산하는 약주를 말한다.

① 세무서장은 매분기별로 증지의 종류별 소요량을 파악하여 부족량이 있는 때에는 분기 개시 40일전까지 지방국세청장에게 납세증지 교부신청서(별지 제5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신청하고 신규제조면허, 신제품개발 등에 따른 납세증지 소요량을 미리 파악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세증지 교부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보유 중인 수량과 세무서간에 할애할 수 있는 수량을 감안하여 분기 개시 30일전까지 국세청장에게 소요량을 신청하여야 하며, 관내 세무서에서 소요되는 납세증지를 항상 확보하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①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증지를 인도하는 때에는 포장, 수량 등에 대한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물품수령서에 날인하여 인도자에게 교부하고 인수내용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한다.

② 납세증지의 인수과정에서 납세증지의 종류, 규격, 색상, 포장 및 수량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해당 납세증지의 인수를 거절하고 그 사실을 즉시 국세청장에게 보고한다.

③ 인수한 납세증지는 주세담당과장의 책임관리하에 화재·도난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견고한 시설을 갖춘 창고 또는 철제함에 보관하되 다른 물품과 함께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① 주류제조자로부터 납세증지의 교부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증지수불부에 등재하고 신청인의 수령인을 받아 교부한다.

② 납세증지를 수령한 주류제조자는 이를 주류별, 용량별, 규격별로 수불부에 등재하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주류제조자가 주류제조를 폐지하거나 휴업 또는 제조정지처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이미 교부한 납세증지의 미첩부분을 회수하고, 회수한 납세증지 중에서 주류제조의 폐지로 인한 불용증지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하며 지방국세청장은 수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사용불가능 하도록 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은 주세불용증지폐기대장(별지 제56호 서식)에 폐기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납세증지를 잃어버렸을 때에는 「물품관리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① 세무서장은 「주세법 시행령」 제57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납세증지 또는 납세병마개의 입고수량, 출고수량, 반품수량, 결감 또는 폐기수량을 기재한 신고서가 적정한지 검토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자동계수기 사용자로 하여금 매월분의 계수상황을 제출하도록 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불 및 계수상황을 검토하여 납세증지의 결감량, 납세증지의 파손량 또는 자동계수기의 계수오차가 높은 제조장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하여 원인을 규명하여야 한다.

① 세무서장이 「주세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확인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국세청장은 이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신청서가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다음 사항을 사실 조회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1. 제3항의 승인요건을 갖추었는지

2.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주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지

3. 신청일 현재 「주세법」 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국세체납사실이 있는지

4. 생산수량 계량의 오차가 생산수량의 파악이 곤란할 정도로 발생하는지

5. 기타 납세보전과 검사단속상 지장이 있는지

②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의 확인 사실에 따라 주세보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승인을 하여야 하며 승인서는 세무서장을 경유하여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인기관으로부터 시험·감정을 받은 계수기 및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함.

2. 완제품이 감지기를 통과하여 계수되기 전까지는 제품을 사람이나 기계에 의해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수 없도록 봉함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3. 주류와 주류 이외의 물품을 별도로 계수할 수 있도록 시설하여야 함.

③ 지방국세청장이 승인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주상표의 잘 보이는 곳에 ‘납세증지첩부면제승인’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승인을 취소합니다.”라는 승인조건을 지정하여야 한다.

1. 국세체납액이 3개월 이상 누적된 때. 다만, 징수유예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당해 주류의 제조를 폐지한 때

3.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포탈범으로 처벌을 받은 때

4. 생산수량의 파악이 곤란할 정도로 계량에 오차가 빈번하게 발생한 때

5. 기타 납세보전이나 사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④ 제3항에 따라 승인을 한 지방국세청장은 그 승인내용을 지체 없이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지방국세청장은 자동계수기의 설치·사용승인과 관련하여 주세납세증지 첩부 (貼付)면제 승인대장을 갖추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주세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주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시점에서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1. 청주:숙성 술덧과 조미 알코올을 섞어 눌러 짜 술지게미를 제거하거나 제성과정에 조미 알코올을 첨가하여 원주를 제조한 시점

2. 주정:증류를 완료한 시점

3. 위스키, 브랜디:나무통 주입과 개봉 시점

4. 기타의 주류:원액 제조와 제품(나주) 완료 시점

① 주류 제조자는 제조방법별로 용기마다 주류의 수량, 주정분, 원엑스분 및 주류수량 등을 계산 또는 측정하고 검정사항 및 검정년월일을 검정부 또는 제조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주정의 검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생산가동중인 제조장에 대해서는 발효탱크별 증류완료 여부에도 불구하고 매일 일정시각에 검정하여야 한다.

2. 검정시각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주류의 알코올분 용량을 계산하는 때에는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주류분석규정에 따른다.(2011.12.30. 개정)

불량주정의 검정 및 처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불량주정은 불량주정탱크에 주입시켜 검정하여 수불하고 검사부에 기록 한다.

2. 불량주정제거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일 주정생산량과 불량주정 검정량을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3. 불량주정은「불량주정·식용불가」의 표시를 한 용기에 저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불량주정은 제조장의 자가소비 이외의 목적으로 출고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실수요자(가공 또는 판매업자를 제외한다)가 소관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것은 예외로 하되 그 구입과 출고절차는 「주세법 시행령」 제55조를 준용한다.

세무서장은 주류제조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용기 등의 검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부표 제5호의 방법으로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적인 부분에 대하여 검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과 공동으로 그 용량을 검정할 수 있다.(2011.12.30. 개정)

세무서장이 용기 및 기계기구를 검정한 때에는 세무서장 및 주류, 밑술 또는 술덧제조자는 검정부를 작성하고 용기검정부, 기계기구검정부 정·부본의 소정사항을 부표 제5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주세검사를 하려는 때에는 대표자 또는 종업원 등을 반드시 참여시키고 참여인에게 그 요지를 알린 후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주세검사 및 확인 등은 국세공무원이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검사사항을 제조(또는 검사)부에 기재하고 참여인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① 봉함기(封緘機) 및 연옥(鉛玉)은 주세담당과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봉함기 및 연옥사용수불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② 봉함기, 연옥 및 연사(鉛絲)는 국세청에서 배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봉함을 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연봉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봉은 봉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봉함한 곳을 연사로 결속하여 그 연사를 합한 데를 연옥으로 압인한다.

③ 연옥 이외의 지봉(紙封)으로 봉함하기 어려운 때에는 적당한 보조재료를 사용하여 완전하게 봉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주류, 밑술, 및 술덧의 제조자 또는 판매업자가 봉함한 용기, 기계, 기구를 양도, 해체, 폐기하려는 때 및 봉함한 용기기계 기구에 봉함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확인 후에 봉함을 해제하여야 한다.

⑤ 연봉을 해제한 때에는 폐(廢)연옥은 회수하여야 하며 회수된 연옥은 재사용할 수 없도록 파손 조치하여야 한다.

「주세법」 제49조「주세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주세보전에 필요하여 제성하는 때에 검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정제조장 내의 기계기구 및 시설(정제탑, 검정탱크, 주정유동 파이프 등)에 대하여 봉함을 할 수 있다.

주정제조장 내의 기계기구 및 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조장 내의 각 조업(操業)장은 「주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구분하여 표지판으로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기계기구의 배치상황을 기재한 제조장 평면도와 봉함장소를 표시한 증류기 설치도를 작성하여 검사실의 벽에 부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원료의 입고량을 확인하기 위한 중량계의 설치와 야적원료를 관리하기 위한 천모포 등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주정제조용으로 입고한 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재 및 표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원료는 종류별 포장단위의 중량별로 검사할 수 있도록 적재하게 하여야 한다.

2. 원료적재장마다 가로 50㎝, 세로 30㎝ 크기의 표지판을 설치하고 원료명칭 및 수량, 재고량산출 근거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표지판은 원료 재고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원료창고별 또는 야적장소별로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국세청장과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은 주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내 주류의 제조장 및 도매장(수입업자 포함)에 대하여 순환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탈세제보가 있거나 주세범칙이 적발된 제조장에 대하여 제1항과 별도로 주세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탁·약주 제조장 및 주류 판매장에 대한 순환점검은 관할 세무서장이 실시하고, 그 외의 주류제조장은 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이 할 수 있다.

④ 점검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주류의 시료(試料)를 채취하여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에게 기술적인 분석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은 적극 협조를 하여야 한다.(2011.12.30. 개정)

⑤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순환점검을 하는 경우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지 중점 점검하여야 한다.

1. 시설요건 구비 여부

2. 제조방법 적합 여부

3. 주류원재료 사용 적정 여부

4. 주세신고 및 장부 기록의 적정 여부

5. 주세탈루 여부

6. 납세증지 및 납세병마개 사용 적정여부

7. 용기, 상표 및 포장의 적정 여부

8. 품질관리 실태

9. 범칙행위 여부

10. 기타 명령, 고시사항 등 위반 여부

⑥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제조장에 대한 주세법령 위반내용을 통보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제138조에 따라 전산입력하고 주세보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 사안으로 중복하여 점검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 점검반은 대상업체에 대한 점검을 최단시일 내에 종료할 수 있도록 적정한 인원으로 편성한다.

② 점검반의 편성은 주세 및 소비세업무 담당직원으로 편성하되 필요한 경우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직원을 동원하여 편성할 수 있다.(2011.12.30. 개정)

③ 상급관서에서 점검반을 편성하는 경우 필요할 때에는 하급관서의 직원을 동원하여 점검반을 편성할 수 있다.

① 점검결과 범칙혐의사건을 적발하였을 때에는 즉시 범칙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제조 또는 판매시설의 보완, 기타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지방국세청장(또는 세무서장)은 점검 결과를 TIS 중앙처리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 하여야 한다.

범칙물건의 단속에 관한 사무는 세무서장(부가가치세(부가소득세·세원관리)과장)이 관장한다. 다만, 세무서간의 연합단속 또는 관계부처와의 합동단속 및 전국 일제단속과 중요한 무자료주류 도매행위자에 대한 단속은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관장한다.

범칙물건의 단속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범칙물건의 인지 또는 제보접수 등으로 인하여 단속시 신속하게 단속반 편성 등 치밀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부가가치세(부가소득세·세원관리)과장은 단속반에게 단속요령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단속에 착수할 때에는 지명서 또는 출장증명서를 제시하여 단속집행의 뜻을 알리고 단속에 필요한 장부, 기타 증빙자료 등을 임의 제시하겠다는 승낙서를 받는다.

3. 단속반은 반장의 지휘를 받아 단속업무를 행하고 범칙물건 발견 등 범칙사실을 포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6하원칙에 의거 확인서를 작성하여 참여인과 함께 서명날인 한다.

4. 범칙물건을 예치할 때에는 예치조사서를 2통 작성하여 참여인과 함께 서명날인 후 1통은 입회인에게 교부한다.

5. 조사반장은 단속내용을 종합하여 조사보고서에 따라 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단속이 완료된 때에는 반장은 범칙혐의자 및 관계인으로부터 전말서를 작성하여 범칙혐의 사실을 명문화 하여야 한다.

7. 범칙사실의 확인 또는 전말서의 작성을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등 서명날인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확인서와 전말서에 적어 넣어야 한다.

8. 단속결과 범칙심증을 얻지 못할 경우 무혐의 결정통지를 하여야 하며 압수 또는 예치한 물건은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9. 범칙자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벌과금양정 통보하고 통고처분 불이행시는 관계서류와 함께 검찰에 고발하여야 한다.

10. 무자료주류 단속결과 확인된 거래자료는 과세에 활용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단속결과 범칙물건 처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사건 적발장소 관할세무서장은 다른 세무서의 관할인 경우에는 그 범칙물건과 증빙서류 등을 지체 없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면허자:사업장 관할세무서

2. 무면허자: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 사업장이 없을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

② 압수·예치 또는 몰취한 범칙물건은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한다.

③ 압수·예치한 범칙물건이 부패·멸실·파손 등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압수물건 환가(換價)(또는 폐기) 지휘품신에 따라 관할검찰청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④ 제3항에 따라 환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해당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의 계좌에 예치 보관하고 해당 사건을 고발한 때에는 그 금액을 검찰청에 인계한다.

⑤ 몰취한 범칙물건은 물품출납공무원이 공매 등의 방법으로 환가(換價)처분하되 그 대금을 국고잡수입계정에 불입하도록 세입세출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한다.

⑥ 예치한 무자료 주류의 처리는 부표 제8호에 따른다.

①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부가가치세(부가소득세·세원관리)과장)은 주세범칙검거 및 처리상황 정리부를 갖추고 처리상황을 기재하여 범칙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조사담당부서에서 범칙조사,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등 조사 후 인계받은 조사결과내용에 따라 행정처분 및 면허불허자관리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③ 무면허 도매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판매장소를 국세통합관리시스템(TIS)에 입력하고 해당 건물주에게 2년간 주류판매면허 발급 제한장소임을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한다.

1. 주류 제조 및 도매업체 성실도 분석자료, 정보자료 등에 따라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자

2. 지입차량 운영, 무자료거래, 주류자료 변칙분산 등 부실거래혐의가 있는 자

3. 기타 주류유통거래질서 문란혐의가 있는 자로 유통과정추적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4.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은 관내 주류도매업자(특정주류도매업자 제외)로 하여금 주류구매전용카드 사용실적이 제고되도록 행정지도하여야 하며, 주류구매전용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주류도매업자를 차등 관리하고 사용실적이 저조하거나 변칙 사용한 혐의가 있는 주류도매업자에 대해서는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지방국세청장(신고분석(1)과장)은 제143조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자를 즉시 국세통합관리시스템(TIS)에 입력하여야 한다.

조사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규정이나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사무처리규정」을 따른다.

지방국세청장은 조사를 실시한 후 결정·경정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관할 세무서장(부가가치세(부가소득세·세원관리)과장)에게 통보하여 부과·징수,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조사관할 지방국세청장(신고분석(1)과장)은 조사가 완료되면 세무서 위임분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주류업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직하게 할 수 있다.

1. 탁주, 약주 제조자와 그 판매업자의 단체는 세무서 또는 지서 관할구역단위로 하되 같은 행정구역에 2개 이상의 세무서가 있는 경우 그 행정구역을 단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같은 행정구역의 일부를 관할하는 세무서의 여타 관할구역에는 그 지역을 단위로 하여 조직할 수 있으며 탁주, 약주는 단일단체로 조직할 수 있다.

2. 탁·약주제조자 단체의 상급단체와 탁·약주 이외 주류의 제조자 단체는 전국 단위로 조직할 수 있다.

3. 탁·약주 이외의 주류판매업자 단체는 전국 단위로 조직할 수 있으며, 그 산하에 지회인 지방협회를 둘 수 있다.

① 주류업단체의 설립 및 정관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주세법」 제20조「주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주류업단체 허가신청(별지 제34호 서식)을 하여야 한다.

② 주류업단체의 설립허가 신청서에는 「주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주류업단체의 정관변경 허가신청서에는 변경이유서, 신구정관 대비표, 회의록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주류업단체의 설립 또는 정관변경의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회원의 주류제조면허 또는 주류판매업면허의 유무와 법령 및 이 규정에 위배사실 유무를 확인하여 허가할 수 있다.

주류업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명 칭

2. 목 적

3. 사무소 소재지

4. 조직단위 및 관할구역

5. 사 업

6.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

7. 회계년도, 예산, 결산

8. 회장의 자격요건 및 임기

9. 자산, 회비 또는 경비의 징수

10. 주무관청의 명령준수

11. 단체사무소의 위치변경 등에 대한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받을 사항

12. 해 산

① 단체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세무서 관할지역을 단위로 하거나,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행정구역을 단위로 하는 단체는 주된 사무소 관할지방국세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국을 단위로 하는 단체는 국세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9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주류업단체의 설립 또는 정관변경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에게,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장 허가분과 자체 허가분을 구분하여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단체의 설립 및 정관변경을 허가할 때에는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단체의 설립 및 정관변경의 효력은 허가증을 신청자에게 교부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주류업단체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해당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① 국세청장은 주세보전 및 주류산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세법」 제20조「주세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해 허가받은 주류업단체에 대하여 주세법령·규정·고시 준수, 보고의무 이행, 조직운영 등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주류업단체의 이사회에 통보하여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150조 제8호에서 규정하는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회장의 자격요건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세법」 제10조 각 호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2. 전력(前歷) 등을 보아 주세보전 협력업무를 원활(圓滑)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있어야 함

3. 회원의 상호복리증진 및 사업목적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 있어야 함

4. 전(前) 임기 중 업무수행 실적 등을 감안, 계속하여 업무를 담당할 수 있어야 함

② 국세공무원 퇴직자를 주류업단체의 임원으로 선임(신임, 변경, 연임의 경우를 포함한다)하고자 할 경우 제149조에서 정한 설립허가 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주류제조자는 국세청장의 허가를 받아 주류산업 육성 및 자원의 절약과 소비자보호사업 등을 위한 연구기관을 설치하여 주류와 관련된 공익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국세청장은 「주세법」 제40조「주세법 시행령」 제45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류 및 밑술·술덧의 제조자와 판매업자 및 주류업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1. 주류제조 원료·품질 등에 관한 사항

2.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및 설비에 관한 사항

3. 주류의 가격에 관한 사항

4. 밑술·술덧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사항

5. 주류의 양도, 양수방법, 상대방 기타에 관한 사항

① 법령, 규칙 및 다른 법령의 위임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

2. 주세납세병마개 제조자

3. 용기 또는 상표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4. 납세증명표지 첩부대상 약주

5. 기타 법령에 따라 지정하여야 할 사항

「주세법」 제51조에 따라 세무서장이 주류 및 밑술·술덧의 제조자 또는 판매업자 등에 대하여 제조·판매·저장에 관하여 검사 또는 승인을 받을 것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정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사항에 대하여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청사유가 주세보전 및 주질향상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승인함에 있어 주정·희석식소주·맥주(소규모 맥주제조자 제외)·위스키·브랜디 제조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정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1. 삭제 <2014. 12. 30.>

2. 삭제 <2014. 12. 30.>

3. 주류제조업자가 주류 원료용 주정을 주정제조업자로부터 직접 구입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때

「주세법」 제40조「주세법」 제51조에 따른 명령 또는 지정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처분 또는 처벌과 함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처분 또는 처벌의 대상인 명령 또는 지정사항의 위반내용에 대하여 그 원상의 회복 또는 새로 승인을 받을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주류·밑술·술덧의 제조자 및 판매업자와 주류업단체에 대하여 명령하는 경우와 검사 또는 승인을 받을 것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명령서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주류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제출하는 신고 및 신청서류는 서명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할 중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면허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세무서장은 면허가 제한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주류면허 불허자가 발생하는 때에는 즉시 전산입력하여 면허관리 등에 활용한다.

1. 「주세법」 제9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 위반으로 면허취소 받은 법인(임원포함) 및 개인

2. 「조세범처벌법」 제6조(무면허주류제조·판매)에 따라 처벌 또는 처분 받은 법인(임원포함) 및 개인

3. 「조세범처벌법」 제12조(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 등)에 따라 처벌 또는 처분 받은 법인(임원포함) 및 개인

4. 무면허 도매행위로 「조세범처벌법」 제6조에 따라 처벌받은 자의 무자료주류 판매 사업장(처벌일부터 2년)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및 이 규정에서의 민원서류 서식은 별지 「서식 목록」에 따른다.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12월 2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2014. 12. 30. 개정)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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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훈령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51조의 규정 중 비살균 탁?약주에 대한 ‘품질유지기한’ 표시에 관한 규정은 2010. 7. 1. 이후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등 일괄개정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1.12.30.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2. 2.22.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2. 8.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2. 8.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3. 1.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4. 12. 30.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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