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7월 25일 토요일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

[시행 2009.10.6.] [국무총리훈령 제541호, 2009.10.6.,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과), 044-203-3213

이 훈령은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에서 각 홍보매체에 게재하는 정부광고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6>

① 이 훈령에서 "정부기관"이란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지방자치단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10.6>

② 이 훈령에서 "공공법인"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9.10.6>

③이 훈령에서 "광고"라 함은 국내외에 알리기 위하여 홍보매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 일체의 유료고지 행위를 말한다.

④이 훈령에서 "홍보매체"란 국내외 일간신문, 방송, 통신, 주간신문, 월간잡지, 각종화보 등 간행물과 전파매체, 교통광고 및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매체를 말한다  <개정 1974.5.11, 2009.10.6>

정부기관과 공공법인의 광고행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0.6>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의 예산을 절감하고 효과적인 정부광고를 위하여 정부기관과 공공법인의 광고 업무를 지원한다. <개정 2009.10.6>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의 장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홍보매체에 광고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광고의 규격, 내용(광고문안 첨부), 소요 예산, 희망매체 및 그 밖에 광고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6>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으로부터 광고의뢰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광고의 내용 및 규격을 검토, 조정하여 광고 목적에 가장 적합하고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는 홍보매체를 선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6>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홍보매체를 선정하는 경우 광고를 의뢰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의 희망을 존중하여 홍보매체를 선정한다. 다만, 신문 및 잡지에 광고하는 때에는 정부광고의 효율성을 높이고 광고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한국ABC협회의 전년도 발행부수 검증에 참여한 신문 및 잡지에 정부광고를 우선 배정한다.  <신설 2009.10.6>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광고료 및 광고에 소요된 경비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광고요청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6>

②광고료 및 광고에 소요된 경비는 광고요청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의 장이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주된 사무소를 둔 홍보매체나 해외홍보매체에 광고를 할 경우도 제5조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10.6>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광고 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0.6>

②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에서 광고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광고비 중에 통례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9.10.6>

③제2항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6>

부칙

Top

 이 훈령은 1972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