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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0일 월요일

지적불부합지 정리 지침

지적불부합지 정리 지침

[시행 2012.8.10.] [국토해양부예규 제248호, 2012.8.10.,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지적기획과), 031-436-8974

이 지침은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한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적불부합지의 정리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지적법(이하 "법" 이라 한다)·지적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지적법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및 지적사무처리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지적불부합지" 라 함은 지적공부상의 등록사항(경계·면적·위치)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10필지 이상의 집단적인 지역을 말한다.

①소관청은 현지측량 또는 지적측량 성과 검사시 지적불부합지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적공부·지형도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에 의하여 지적불부합지 정리 대상지구(이하 "대상지구" 라 한다)를 선정하여 매년 4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적불부합지에 대하여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국가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해의 국비 보조사업 대상지구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선정된 대상지구는 그 해 10월 1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통지받은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비지원 대상지구로 통지된 때에는 소관청은 대상지구에 대한 정리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청이 대상지구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군·구의 게시판 또는 공보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불명확한 때에는 공고로 갈음한다.

1. 지적불부합지 대상 지구명

2. 사업 추진 기간

3. 지적불부합지 현황

4. 지적불부합지 정리 절차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소관청은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함에 있어서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축척변경 또는 법 제24조에 의한 등록사항정정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정리한다.

②임야대장 등록지의 축척변경은 등록전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①소관청은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하여 지적불부합지 정리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은 영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소관청은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한 지적측량은 용역계약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 방법은 법 제3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실시하되, 지적위성측량, 토탈측량시스템 등 최신 측량기술에 의한다.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 용역의 수수료는 「지적측량 수수료 산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조정하여 적용한다.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한 지적측량의 경계 결정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세부측량에 있어서 1필지의 경계는 담장 또는 그 밖에 점유현황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2. 인접토지의 소유자간에 합의한 경계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3. 확정된 경계에 담장 등 구조물이 없는 때에는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인접하는 토지가 국유지 또는 공유지인 경우에는 정당한 권원에 의한 점유현황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①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한 면적의 결정은 지적측량 성과에 의한다.

②면적의 결정방법은 규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소관청은 지적측량이 완료된 때에는 측량성과도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는 때에는 등록사항정정신청서를 함께 발송하여 지적공부정리 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소관청은 지적불부합지 정리에 따른 서류를 토지소유자의 등기부상 주소지에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등기부상 주소와 다른 주소로 서류의 송달을 원하는 경우에는 소관청에 주소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신고 된 주소지로 송달한다.

②제1항에 의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시·군·구 게시판 또는 공보에 2주일간 게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종료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①토지소유자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계결정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성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소관청은 경계결정 또는 측량성과를 재검토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①소관청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을 한 결과 측량 전에 비하여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합의에 의하여 청산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의 산정·납부고지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는 영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소관청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절차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정리를 완료한 때에는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촉탁을 하여야 한다.

소관청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지적불부합지의 정리를 완료한 때에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의한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적불부합지 조사결과 보고서 : 별지 제1호서식

2. 위촉장 : 별지 제2호서식

3. 경계(청산)에 관한 합의서 : 별지 제3호서식

4. 주소변경 신고서 : 별지 제4호서식

5. 경계결정(지적측량성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이 지침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2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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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GP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 등 3개 국토해양부 예규 재발령)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생략

② 지적불부합지 정리지침(국토해양부 예규 제109호)은 이를 폐지한다.

③ 생략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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