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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6일 일요일

국제 조난 및 안전통신 운용규칙

국제 조난 및 안전통신 운용규칙

[시행 2015.1.6.] [국민안전처훈령 제1호, 2015.1.6., 타법개정]
국민안전처(해양정보통신과), 032-835-2381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채택한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에 따라 해양안전통신국, 해상교통문자방송(NAVTEX) 및 위성조난통신소 임무 및 운용과 근무방법을 규정하여 신속한 수색구조 활동 지원을 통해 해상에서의 인명과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국제 조난 및 안전 통신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안전통신국"이란 DSC, 무선전화 등을 통해 송신된 조난·긴급통신을 청취 및 전파하고, 해사안전 정보를 선박국에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국민안전처에서 운용하는 해안국을 말한다.

2. "해상교통문자방송(NAVTEX)"이라함은 우리나라 연안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운항 유도 및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항행·기상경보 등 해사안전 정보를 문자로 선박에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위성조난통신소"란 LUT 및 MCC 시스템 등을 갖추고 위성을 통한 조난신호를 수신 및 처리, 전파하는 해안지구국을 말한다.

4. "LUT(Local User Terminal)"이라함은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시설비에서 발사된 조난신호를 COSPAS-SARSAT 위성을 통해 수신·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5. "MCC(Mission Control Center)이라함은 위성 또는 조난신호 배분 인접국을 통해 수신된 조난신호를 처리·분석·전파하는 시스템을 갖춘 임무통제본부를 말한다.

6. "DSC(Digital Selective Calling)"이라함은 중파(MF)·단파(HF)·초단파(VHF)대를 통해 일정한 형태의 디지털신호로 처리된 호출부호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메시지를 송·수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7. "NBDP(Narrow Band Direct Printing Telegraphy)"이라함은 MF(중파)·단파(HF) 대역을 사용하는 무선텔렉스를 말한다.

8. "COSPAS-SARSAT"이라함은 러시아의 COSPAS와 미국의 SARSAT 위성을 통해 지구상의 조난신호를 지구국에 송신하는 저궤도-정지궤도 통신위성(시스템)을 말한다.

국제 조난 및 안전 통신 운용방침은 다음과 같다.

1. 24시간 구난통신 및 위성조난신호 체계 유지 및 신속한 처리

2. 신속 정확한 해상정보 제공으로 해양사고 예방

3. 정규 방송과 긴급 방송 및 운용실 방송시스템의 관리와 운용

4. 위성조난설비 등록 ID에 관한 DATABASE 관리

5. 해양안전통신국, LUT/MCC/RCC 등 시설장비 운용 및 안전관리

국민안전처장관은 조난 및 안전 통신 근무 및 장비 운영 실태, 업무 개선사항 발굴 등을 위해 업무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① 해양안전통신국 및 해상교통문자방송, 위성조난통신소는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용하며,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단, 인원 및 기타 사정으로 3교대 근무가 불가 할 때는 2교대 근무를 할 수 있다.

② 근무 중 발생하는 주요 상황 및 장비고장 등은 즉시 보고하며, 장비고장 시 신속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조난통신의 접수 시 수신된 조난통신(신호)을 분석하여 지체없이 해당 구조조정본부에 전파하여야 한다.

④ 이외에 해양안전통신국의 근무방법은 각 호를 따른다.

1.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이하 "지방본부"라 한다) 기획운영과장은 해양안전통신국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며, 해양안전통신국장은 근무요원에 대해 근무시간을 지정하여 운용

2. 해양안전통신국장이 3교대 근무 시 각 조별 선임 경찰관이 해양안전통신국장의 직무 수행

3. 해양안전통신국은 송·수신소별로 근무사항 등을 별지 1호 서식의 통합근무일지에 기록하며, 근무자는 야간근무 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음

⑤ 해상교통문자방송 및 위성조난통신소 근무방법은 다음 각호를 따른다.

1. 운용요원은 해양경비안전상황센터(이하 "상황센터"이라 한다.)에서 근무를 원칙으로 함

2. 해양경비안전상황센터장은 해상교통문자방송 및 위성조난통신소의 운용 업무를 총괄함

3. 당일 근무자는 위성조난신호 수신·처리 및 해상교통문자방송의 업무를 수행하며, 근무시간 중 취급한 모든 사항을 별지 2호 서식의 근무일지에 기록

4. 해상교통문자방송(NAVTEX)에 해상교통문자방송 실적 및 운용현황을 별지 3호 서식에 기록

5. 관련 장비 및 통신망은 매주 1일을 정하여 점검 후 별지 4호 서식에 기록

1. 컴퓨터 조작 및 무선설비 운용, 해사영어 등 조난안전 통신이 가능한 자 (단, 위성조난통신소 및 해상교통문자방송 근무자는 영어에 능통한 자)

2. ‘해상조난안전제도(GMDSS) 운용실무’ 교육을 이수한 자

해양경비안전상황센터장은 위성조난통신소의 조난신호처리 실적, 해상교통문자방송 현황을 별지 7호 서식에 따라, 해양안전통신국장은 해양안전통신국의 조난통신청수 현황을 별지 6호 서식에 따라 관리·유지하여야 하며, 해양정보통신과장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해양안전통신국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선박의 조난 및 긴급, 안전통신에 관한 사항

2. 선위통보제도 통신업무에 관한 사항

3. 내·외국선박 긴급피난통신에 관한 사항

4. 시설물 보호 및 장비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

지방본부 해양안전통신국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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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통신국 근무자는 다음과 같이 조난통신업무를 운용한다.

1. 근무 중 발생하는 주요 조난상황은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난 및 긴급통신(DSC, 무선전화, NBDP 등) 접수 시는 조난선박 부근의 구조지원 가능한 선박 또는 유관 무선국간 조난정보의 교환 등 조난통신을 관장하여야 한다.

3. 안전통신(기상 및 항행경보 등)에 관한 중요사항은 접수 즉시 방송 또는 고지한다.

4. 선위통보에 관한 통신내용은 상황센터로 통보하여 수색구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5. 송·수신소는 청사보안 관리강화 및 비상시 즉응태세 확보를 위해 가장 가까운 해양경비안전센터 근무자와 유기적인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해양안전통신국은 통신 소통상 전파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송신소와 수신소를 분리하여 운용한다.

② 구조조정본부의 해양안전통신국은 조난 및 긴급, 안전통신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운용한다.

③ 통신장비는 연중 무휴 작동하고, 보조 장비는 주 장비 고장 또는 필요시 교체 운용한다.

④ 통신장비관리는 정보통신운영규칙에 의하며 운용자는 예방점검을 실시한다.

⑤ 주요 장비고장 등은 즉시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신속히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정전 시 비상발전을 대비하여 주 1회 이상 시험 운용하고 시간은 20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유류절감 등 효율적 운용을 위해 계절별, 발전기 사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험 운용시간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⑦ 비상발전기의 연료는 항상 비축하여 안전하게 관리한다.

① 지방본부장은 소속 송신소 무인화 운용이 가능하거나 필요할 경우 청사유지 및 장비관리를 포함한 제반사항에 대한 관리·보안 대책 수립 후 무인화 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송신소를 무인화하여 운영 중인 해양안전통신국 근무자는 주 1회 이상 송신소 순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무인화 송신소가 원거리일 경우, 인근 파·출장소에서 순찰점검 할 수 있다.

① 해양안전통신국의 복무감독은 지방본부 기획운영과장이 분기 1회 이상 복무감독을 실시한다.

② 복무감독 시 확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무자의 복무자세 및 조난통신 처리사항

2. 시설장비 관리 및 운용상태, 개선사항

해양안전통신국의 비치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안전통신국 통합근무일지 (무인화 송신소는 제외)

2. 무선전화 운용일지

3. 모사전송 송·수신대장

4. 송·수신소 장비점검일지

해상교통문자방송 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해상교통문자방송 운용업무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해상교통문자방송 조정과 협력 업무

3. 해상교통문자방송 정보 수집 및 정규·긴급 방송 실시

4. 수집자료 방송우선순위 평가

5. 방송문 영문, 국문 작성 및 편집

6. 송신소 원격 감시 감독

7. 관련 장비의 운용 관리

해상교통문자방송 시스템은 다음 각 호로 구성된다.

1. 설비

가. 해상교통문자방송(NAVTEX) 시스템은 운용실과 송신소로 구성된다.

나. 운용실은 해양경비안전본부 상황센터 내에 위치하고, 송신소(죽변, 변산)는 무인 원격제어 시스템으로 운용한다.

다. 운용설비

(1) 방송자료 인터넷 제공장비(Web server) : 1셋트

(2) 방송자료 수신저장 및 전송장비(File Server) : 1셋트(LAN망 지원프로그램 컴퓨터)

(3) 운용 Console : 2대

(4) 해상교통문자방송(NAVTEX) 수신기 : 2대(영문 1대, 국문 1대)

(5) 송신소 원격제어 및 감시장비 : 1셋트

라. 송신설비(2개소)

(1) 송신기(1kw) : 2대

(2) 비상발전기 : 1대

(3) 원격제어 및 무인감시 장비 : 1셋트

2. 운용제원

가. 주파수 : 518㎑(영문방송), 490㎑(국문방송)

나. 호출명칭 : 죽변(해양울진), 변산(해양부안)

다. 방송시간

(1) 방송은 정규방송과 긴급방송으로 구분하고 우선순위는 Vital(최중요), Important(중요), Routine(일반)으로 한다.

(2) 정규방송 : 1일 12회(영문6회, 국문6회)로 국제해사기구에서 승인된 송신소 식별부호 및 정규방송 시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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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긴급방송

㈎ 긴급사항 발생시 인접국가 방송시간 중의 전파간섭을 고려하여 방송할 수 있다.

㈏ 인접국가의 방송시간은 별표1과 같다.

라. 해상문자방송자료

(1) 수색구조정보

(2) 해양기상정보(기상특보 및 기상예보)

(3) 항로 및 항만정보

(4) 해양조사정보

(5) 해상사격 및 훈련정보

(6) 기타 인접국 해상안전정보 등

마. 방송절차

(1) 각 정보 제공처로부터 수집된 정보의 방송 우선 순위 조정

(2) 수집 자료의 자체 편집

(3) 동해 죽변 및 서해 변산 송신소로 방송시간 15분전까지 방송자료 전송

(4) 10분간 방송시간 설정 및 송출

①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동해(죽변)송신소 : 포항해양경비안전서 장비관리과장

2. 서해(변산)송신소 : 군산해양경비안전서 장비관리과장

② 관리책임자는 순찰 점검부를 송신소에 비치하고 순찰·점검 결과를 기록 유지한다.

③ 순찰 점검 활동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가장 인접한 해양경비안전센터 : 1일 1회 이상(포항·군산해양경비안전서장이 지정)

2. 정보통신계장 : 월 1회 이상

3. 장비관리과장 : 분기 1회 이상

④ 순찰시 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장비의 안전 및 보안 상태 확인

2. 외부점검 : 시설물·발전기 상태, 연료 재고량, 철탑·안테나 상태, 대지·배수로 붕괴위험 여부 등

3. 내부점검 : 장비 작동상태 및 외부 침입 여부 등

⑤ 장비관리과장은 무인화 송신소 시설물 긴급상황 발생(우려) 시 즉시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해상교통문자방송(NAVTEX) 운용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통합근무일지

2. 장비점검일지

3. 월 중 해상교통문자방송 운용현황

② 해상교통문자방송 송신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해상교통문자방송 송신소 일일 순찰 점검부 (별지 5호)

2. 해상교통문자방송 송신소 월간 장비 점검부 (별지 5호)

위성조난통신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위성조난신호의 수신 및 분석

2. 국내 등록된 선박, 항공기 위성 조난설비 ID의 DATA BASE 관리

3. 수신된 조난신호의 각 구조기관에 전파

4. 국제 COSPAS-SARSAT 관련 프로그램을 통한 위성조난신호 처리업무

① LUT/MCC 운용자는 위성조난신호 수신 시 분석된 조난정보를 조난해역 관할 광역(지역)구조본부(필요시 유관기관 및 인접국)에 지체없이 전파하여야 한다.

② 관할 광역(지역)구조본부의 조치 및 진행 사항을 확인 조정한다.

③ 조난정보를 수신한 광역(지역)구조조정본부는 구조작업 완료 시 위성조난 처리결과를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성조난통신소는 선박, 항공기 등으로부터 발사되는 위성조난신호를 수신, 전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운용하여야 한다.

② LUT 및 MCC 장비는 연중 무휴 운용하며 장비 운용상태를 주간 점검 한다.

③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는 정전시 장비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 운용한다.

위성조난통신소의 비치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근무일지

2. 장비점검일지

3. 위성 조난설비 데이터베이스 관련서류

4. 그 밖의 위성조난통신소 운영에 필요한 서류

이 규칙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라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정, 폐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7월 31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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