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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 2010.9.16.] [환경부예규 제418호, 2010.9.16., 일부개정]
환경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6392

이 규정은 환경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별표 1의 환경관계법에 적용한다.

과태료는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① 부과권자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 2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위반행위가 2이상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 많은 금액만을 부과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이를 감경할 수 있다.

①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 또는 대리인에게 구술,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피처분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내에 의견제출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5일이내에 의견제출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 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서면, 전자문서 등으로 명백히 표시할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① 부과권자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위반확인서, 사진증거 등의 충분한 증거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45일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때 납입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부과권자는 14일이내에 관할 법원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 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수납된 과태료는 부과권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당해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의 수입으로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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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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