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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3일 목요일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시행 2014.12.18.]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4-25호, 2014.12.18., 일부개정]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질병관리부 동물보호과), 031-467-1866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4항, 제33조에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및 출입·검사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인"이라 함은 규칙 제31조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고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2. "단체신청"이라 함은 2명 이상의 생산자로 구성된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의 단체가 규칙 제31조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고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3. "인증심사원"이라 함은 규칙 제32조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4. "인증기준"이라 함은 규칙 제30조에서 규정한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기준을 말한다.

5. "인증을 받은 자"라 함은 규칙 제32조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생산자를 말하고, 생산자 중 단체신청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단체인증"이라 한다.

6. "사후관리"라 함은 법 29조제4항, 영 제14조제3항제5호에 따른 인증기준 준수 여부 감독, 법 제30조에 따른 부당한 방법으로 인증 및 표시사항 조사, 법 제3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인증받은 자에 대한 출입·검사 등을 말한다.

7. "조사원"이라 함은 법 제29조제4항, 법 제30조, 법 제39조제2항제3호 및 영 제14조제3항제5호에 따른 인증기준 준수 여부, 동물복지축산농장 표시사항 조사 등을 실시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동물보호감시원을 말한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및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 영,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규칙 제30조에 의한 축종별 농장 인증기준은 별표1-1, 별표 1-2, 별표1-3과 같다.

① 신청인은 규칙 제31조에 따라 인증신청서, 축산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축산농장 운영현황서(이하 "인증신청 서류"라 한다)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단체신청의 경우, 인증신청서는 단체별로 작성하고, 축산농장 운영현황서는 단체에 소속된 구성원별로 작성한다.

① 검역본부장은 신청인이 인증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인증신청서를 접수한다.

1. 인증신청 서류가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

2. 각 기재항목이 빠짐없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②검역본부장은 인증신청서 접수 시 신청인의 과거 인증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신청 제한자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송 처리하여야 한다.

① 검역본부장은 인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규칙 별표 7에 따라 문서, 구술, 전화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인증심사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문서통지를 원하는 경우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인증심사원은 인증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른 인증심사 절차와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① 검역본부장은 심사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별표 3의 인증번호 부여방법에 따라 인증번호를 부여하고,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검역본부장은 심사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인증을 받은 자 등은 인증받은 농장에서 유래한 축산물 중 식육·포장육·우유류·식용란의 포장 또는 용기 등에 규칙 제33조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표시를 할 수 있으며, 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른 표시의 예시는 별표 4와 같다.

검역본부장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에게 동물복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출하실적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조사원은 영 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 출입·검사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2. 인증 기준 준수 여부

2. 동물복지 축산농장의 표시사항이 적합한지에 관한 사항

3. 인증받은 농장에서 유래한 축산물의 유해 잔류물질검사

4. 인증을 받지 아니한 축산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표시하는지에 관한 사항

5. 인증이 취소된 축산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표시하는지에 관한 사항

②인증농장 및 그 유래 축산물 취급 작업장에 대한 출입·검사 조사요령은 별표 5와 같다.

③조사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과정에서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위반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와 증거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반자가 확인서의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때에는 조사원 2명 이상의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④조사원은 조사를 완료한 후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검역본부장은 제11조에 따른 조사결과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2. 법 제46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위반행위 발생지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발 조치

3. 법 제47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영 제2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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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5년 3월 19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2013년 3월 23일 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6년 3월 2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2013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6년 8월 3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7년 4월 3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7년 12월 17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동물복지 인증농장과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인증 신청서를 접수한 농장에서 이미 입식하여 사육하고 있는 동물에는 [별표1-1] 1. 나. 2., 준수사항 (2), 사육밀도 (4), [별표1-2] 2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동물복지 인증농장과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인증 신청서를 접수한 농장에 이미 설치된 다단구조물은 [별표1-1] 사육시설 (5)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고시 시행 당시 동물복지 인증농장과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인증 신청서를 접수한 농장은 [별표1-2] 사육공간 (4) ②에도 불구하고 2015.12.31.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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