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의 근거는 아래와 같다. <개정 2013.12.20>
1.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2조의2, 제12조의3(법률)
2.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4조의2(대통령령)
3.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 제22조의5(대통령령)
4.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 제21조의4(대통령령)
5. 전문경력관 규정 제3조(대통령령)
6.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3조(대통령령)
7. 국가전쟁지도지침 제3절 제1항(대통령훈령 제320호) <개정 2013.9.26>
① 이 규정은 비상대비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특별자치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도·특별자치시·도교육청(이하 "시·도교육청"이라 한다), 공기업, 공공기관 및 중점관리 대상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와 선발 및 임용추천 대상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2.11.6>
② 적용대상자는 아래와 같다. <개정 2013.12.20>
1.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시·도교육청의 비상대비업무담당 공무원
2. 공기업, 공공기관 및 중점관리대상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3. 선발시험 및 임용추천 대상자
③ 중앙행정기관의 비상대비업무담당 공무원의 임용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및 전문경력관 규정을 적용하되,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3.12.20>
④ 지방자치단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 공무원의 임용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지방전문경력관규정을 적용하되,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2.12.20>
①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단, 다음 각 호의 ‘전역 후 3년이 경과’하는 기준일은 당해 선발시험의 최종 응시일로 본다 <개정 2013.12.20>
1. 대위~소령급 직위(업체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기본병과 출신으로 전역한 대위, 소령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본병과 현역 대위, 소령인 경우 임용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자, 전문경력관 나군 직위로 8년 이상 근무한 자
2. 중령급(업체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직위는 기본병과 출신으로 전역한 중령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본병과 현역 중령으로서 임용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자, 전문경력관 가군 직위로 8년 이상 근무한 자
3. 대령급(업체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직위는 기본병과 출신으로 전역한 대령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본병과 현역으로서 임용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자
4. 전문경력관 나군 직위는 기본병과 출신으로 전역한 대위∼소령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본병과 현역 대위∼소령인 경우 임용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자
5. 전문경력관 가군 직위는 기본병과 출신으로 전역한 소령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본병과 현역 소령인 경우 임용 전까지 전역가능한 자, 전문경력관 나군 직위로 8년 이상 근무한 자
6. 일반직공무원 4급 직위(임기제)는 기본병과 출신으로 전역한 중령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본병과 현역 중령인 경우 임용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자, 전문경력관 가군 직위로 8년 이상 근무한 자
7. 일반직고위공무원(임기제) 및 부이사관(임기제) 직위는 기본병과 출신으로 전역한 대령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본병과 현역 대령인 경우 임용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자
8. 상기 각 항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임용 후 3년 이상 근무가능한 자
9. 군에서 불명예 전역하지 아니한 자, 전역 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자,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하지 아니한 자 및 기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서 자질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자
10. 명예진급 및 명예진급 예정자는 명예진급 및 예정계급에만 응시할 수 있으며, 서류전형 경력평가에서 감점할 수 있다. <개정 2014.8.13>
② 병원업체는 제4조 제1항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자로서 의정병과 또는 기본병과 출신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1.4.27>
③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의 응시기회는 3회로 제한한다. 다만, 응시원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는 응시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8.13>
④ 현재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임용 중인 자는 퇴직하고, 사전에 공석발생 보고 및 국민안전처 심의 후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4.8.13>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위 ①항에도 불구하고 예정직위의 직무수행상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연령·군별·병과 등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8.13>
① 공공기관 및 업체·단체 등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기는 임용 당시, 임용기관에서 정한 기본정년(기관 내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게 부여된 직급의 정년)으로 하되, 최초 임용된 날로부터 대령직위는 5년, 중령직위는 6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 <개정 2012.11.6>
② 제1항의 기본정년이 변경될 경우, 업체는 주무부처를 거쳐 국민안전처에 소명자료와 함께 정년 변경 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 직원에게만 적용되는 촉탁직, 임금피크제 등에 의한 정년 변경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근무기한 시행 만료시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2016.1.1 및 2017.1.1 정년이 연장되는 시점부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제5조의 근무기한(중령 6년, 대령 5년)은 폐지한다] <개정 2013.12.20>
①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운영심의회는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 안전정책실장이 지명하는 자, 비상대비민방위정책관, 안전총괄기획관으로 한다. <개정 2014.8.13>
② 간사는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 비상대비자원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3.4.8>
③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운영심의회 의결은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결정한다. <개정 2012.11.6>
④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운영심의회 개최시기는 심의요건 발생시 개최한다. <개정 2012.11.6>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1.6>
1. 비상대비업무 담당부서 설치 및 폐지
2. 업체 정년변경 요청 심의
3. 선발공석 판단 및 임용추천에 관한 업무
4. 기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시·도의 교육감은 당해기관과 소관 업체·단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부서의 설치·폐지 또는 담당자 직급의 조정을 필요로 할 때는 관련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국민안전처에 심의를 요청한다. <개정 2013.4.8>
②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운영심의회는 관련 소명자료와 지도방문 등을 통하여 획득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심의하되, 필요 시 관계관의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2.11.6>
① 심의결과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시·도 교육청에 통보하여 해당기관과 소관업체·단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② 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부서가 폐지토록 결정될 경우, 해당 담당자의 임기가 3년 미만 경과 시는 타 업체에 전보시키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③ 직급 또는 계급의 상·하향 조정 판정 시는 후임자 임용추천 시부터 조정내용을 적용한다.
삭제 <개정 2013.12.20>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별지 2] 기준을 고려하여 추천한다. 다만 추천당시 계급별 자원의 분포, 업체의 정년,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추천자의 계급을 조정할 수 있다.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2조의2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서 규정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4.8>
1. 전시임무 중요도가 현저히 낮고, 소규모기관(정원 100명 이하)
2. 한시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2조의2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의 장은 지정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1.6>
1. 임무가 중대하게 변경되어 심의회에서 지정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임용보류결정이 3년 이상 지속되어 더 이상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둘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공공기관 및 업체·단체 등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소속기관의 장이나 업체의 장을 보좌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비상대비업무를 총괄, 조정 및 확인한다. <개정 2013.12.20>
1. 충무계획에 관한 사항
2. 비상 및 재난대비 교육과 훈련에 관한 사항
3. 직장민방위 및 예비군 업무의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직장방호 및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5. 비축물자 및 동원물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1.6>
6. 안전관리 및 재난대비 업무 관련부서와 협조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20>
7. 기타 전시업무 수행과 관련되거나 지시받은 사항 <개정 2013.12.20>
② 정부투자기관 및 업체, 단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보임할 때는 전역계급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보임하여야 한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제13조(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무)에 명시된 임무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한다.
1. 산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 및 임용에 관한 사항
가. 선발을 위한 공석판단 국민안전처에 통보 <개정 2013.4.8>
나. 신규 보임자에 대한 교육 및 임용조치
다. 업무 인수인계 확인 감독 및 지도
2. 산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지도방문을 통한 비상대비업무 수행실태 확인 감독
나. 회의소집, 간담회, 기타활동을 통한 업무지도
다. 산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한 인사관리 및 애로사항 해결
라. 문제 예상업체 사전 파악 및 예방활동
마. 임용거부, 직급하향 요구, 근무기강 등 문제발생 시 조치
3. 비상대비업무담당자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20>
가. 임용 1개월 이내에 국민안전처에 통보 <개정 2013.4.8>
나. 공석 발생여부 수시 확인 및 적기보임 독려
4.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직위 확대에 관한 사항
가. 업종별 신규 등록업체 확인 및 신규 중점관리 지정을 통한 비상대비 업무 담당부서 설치 및 담당자 임용 확대
나. 연 1회 추진계획 및 실적을 국민안전처에 통보
② 중앙 행정기관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비상대비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주요상황 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8>
1. 업무추진계획 보고
가. 신규 보임 시 업무 추진계획 보고:3개월 이내
나. 정기 업무보고 : 반기 1회(연초, 연말)
다. 현안 업무보고:자원조사 계획, 을지연습 준비보고 및 강평,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신규 보임 추진계획
2. 주요행사참석
가. 국민안전처에서 주관하는 재난, 안전, 비상대비업무 관련 세미나 <개정 2013.4.8>
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워크숍, 연찬회
다. 기타 주요 회의 및 행사
3. 수시 업무보고 및 상황보고
가. 산하 단체, 업체 및 기관의 변동사항(합병, 분사, 매각, 임무고지 해제 등)
나. 산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와 관련사항(직위변경, 안전사고 및 임의 사퇴 등 신변 관련 사항)
①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2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4.8>
①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적합심사위원회(이하 "적합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안전정책실장) 1인을 포함한 3인 내지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3.4.8>
1.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 소속 국장급 2인 이내 <개정 2013.4.8>
2.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 소속 국장급 2인 이내 <개정 2013.4.8>
3. 위원장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2인 이내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6>
1.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의 직에 8년 이상 재직한 자
2. 공인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자
③ 위원장이 사고 또는 제17조에 따른 기피·회피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4.8>
① 적합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중 적합심사대상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는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2.11.6>
② 위원장 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합심사대상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12.11.6>
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적합심사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2.11.6>
④ 제18조의2 제4항에 불구하고 제3항의 기피여부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11.6>
① 적합심사 요구자는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적합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6>
1. [별지 3] 서식의 적합심사의결요구서
2. 적합심사 대상자의 인사기록 및 성과관리카드
② 적합심사 요구자는 적합심사요구시, 지체 없이 적합심사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하며, 적합심사대상자는 적합심사를 요구하는 사유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유서를 적합심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11.6>
① 적합심사위원회는 법 제12조의3에 따른 적합심사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적부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합심사위원회위원장은 3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11.6>
② 적합심사위원회는 적합심사대상자에게 적합심사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적합심사일시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6>
③ 적합심사위원회의 심사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합심사대상자 또는 대리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그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2.11.6>
④ 적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적부여부를 의결한다. <개정 2012.11.6>
⑤ 제4항의 의결은 [별지 4] 서식의 적합심사의결서로 하며, 적합심사의 원인이 된 사실 및 판단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6>
① 추천대상 공석은 선발시험 3개월 전에 조사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부기관 및 주요 공기업 등의 주요보직에 대한 불시공석은 발생 즉시 조사 판단한다. <개정 2012.11.6>
②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시·도 교육청은 소관업체에 대한 예상 공석 현황을 [별지 5] 양식에 의거 종합하여 국민안전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8>
① 공석 현황은 심의회를 거쳐 판단한다.
② 응시자원은 육·해·공군별로 요청하되, 각 군별 균형된 공석 배분과 군별 특성을 고려한 공석할당을 위하여 별도의 지침을 제정 적용한다.
③ 국민안전처에서 인터넷으로 응시지원서를 접수한다. 다만, 국방부 및 각 군 본부는 군 경력 등에 대한 확인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4.8>
① 국민안전처장관이 시행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국민안전처 파견장교 선발시험 포함)에 합격한 사람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임용될 자격을 가지며, 심의회는 심의를 통해 해당하는 자를 임용예정 기관 또는 업체에 임용추천 할 수 있다. 다만 임용 후 3년 이상 근무가 불가한 자는 임용추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8>
② 국민안전처 파견장교 선발시험 합격자는 전역시 계급에 맞게 임용추천하여야 한다. 전역시 계급에는 명예진급 심사결과를 포함한다. <개정 2013.12.20>
① 임용추천에 관한 사항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운영심의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2.11.6>
②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 합격한 자는 선발시험 성적과 기관 또는 업체의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용추천한다. <개정 2012.11.6>
③ 국민안전처 파견장교 선발시험에 합격한 자는 국민안전처 파견장교 선발 및 근무규정 제12조에 의한 근무실적(5회 이상), 업체의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용추천한다. 단, 추천대상자가 단수이고 희망업체가 복수추천을 요구하는 경우 업체와 협의하여 임용추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3.12.20>
④ 심의회 심의의 세부기준은 별도의 지침을 정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1.4.27>
⑤ 임용추천 심의 결과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은 대상자를 주무부장관을 거쳐 임용예정 기관 또는 업체에 추천한다. <개정 2013.4.8>
⑥ 기관의 장 또는 업체의 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3배수 이내에서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다만, 기관 또는 업체의 장은 임용추천 심의회 개최 15일전까지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⑦ 주무부장관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추천한 대상자를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임용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4.8>
⑧ 추천 대상자가 피 추천권을 포기할 경우에는 심의회를 통해 다른 대상자를 추천하며, 포기한 자는 1회의 응시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1.4.27>
①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공석이 발생하여 다음 선발시까지 공석을 둘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비합격자를 별도의 선발시험 없이 임용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1.4.27>
② 예비합격자는 정기시험시 성적순으로 합격자의 30% 이내에서 반기 단위로 관리한다. 다만 선발 단위의 선발대상자가 3명 이하인 경우 1명을 예비합격자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1.4.27>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별도의 선발시험 없이 심의회 심의를 통해 타 기관 또는 업체에 임용 재추천할 수 있다. 다만 재추천의 경우 임용후 3년 이상 근무 조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재추천 사유가 발생한 지 1년이 경과한 경우 임용 재추천을 하지 아니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최초 임용일을 기준으로 제5조의 근무기한을 적용받는다. <개정 2013.12.20>
1. 기관 또는 업체의 도산, 통·폐합, 추천기관 또는 업체의 임용거부 등의 사유로 선발·추천되었음에도 임용이 되지 못한 자
2. 기관 또는 업체의 임용 후 3년 이내에 기관 또는 업체가 도산, 통·폐합,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지정해제 등으로 그 직위를 상실한 자
3. 임기제공무원 및 전문경력관으로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직위가 상실되는 자의 근무기한이 1년 이상 남은 경우에 남은 기간의 범위 내에서 중점관리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재추천할 수 있다.
④ 기관 또는 업체의 통폐합시 재추천 대상은 근무기간이 짧은 자를 원칙으로 하되, 기관 또는 업체의 장의 결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① 임용추천 대상자의 선발전형은 서류전형, 필기시험(과목 1, 과목 2, 과목 3), 면접시험으로 한다. 다만 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선발시험의 일부를 조정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8.13>
② 선발전형 배점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1점)와 임기제공무원 및 전문경력관 응시자 가운데 전투병과 출신(2점)은 가점을 부여하고, 처벌은 감점할 수 있다. 세부내용은 [별지 6] 및 [별지 7]과 같다. <개정 2014.8.13>
③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 만점의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 6할 이상 득점하지 못한 사람은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2.11.6>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3.4.8>
⑥ 국민안전처장관은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8>
① 임기제공무원 및 전문경력관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은 직급별로 구분하여 시험을 실시하되, 동일 직급인 경우 통합하여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3.12.20>
② 중점관리대상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은 계급별·군별로 구분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개정 2011.4.27>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결원의 원활한 보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선발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4.8>
①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한다. <개정 2014.8.13>
② 응시자에 대한 서류전형은 계급(직급)별로 (별지7)기준에 따라 (별지8)양식에 의거 채점한다. <개정 2014.8.13>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서류전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서류전형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8.13>
1. 해당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 관리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요구하는 서약서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3>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제4항을 위반하여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명단을 그 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은 그 위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3>
① 필기시험의 시험과목은 과목 1, 과목 2, 과목 3으로 한다. <개정 2014.8.13>
② 과목 1과 2는 선택형으로 하되, 시험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8.13>
1. [과목 1]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관계법령
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시행령 포함)
나. 민방위기본법(시행령 포함)
다.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포함)
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포함)
2. [과목 2] 헌법
③ [과목 3]은 논술형으로 하되, 시험위원이 마련한 채점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14.8.13>
삭제 <2014. 8. 13>
①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 각 호의 모든 평정요소를 응시자의 경력자료를 바탕으로 [별지 9] 양식에 따라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개정 2012.11.6>
1.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서의 국가관, 태도, 소양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등
② 면접시험은 제1항 각 호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각각 4점을 만점(최저 1점)으로 하여 총 20점을 만점으로 하되, 면접시험위원별로 점수를 부여한다. <개정 2012.11.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접시험 결과 면접시험위원 과반수가 제1항 각 호의 평정요소 중 2 이상에 대하여 하등급으로 평가된 자는 합산 성적과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2.11.6>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시험에 관한 출제·채점·면접시험 등 그밖에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4.8>
1. 당해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자
2. 시험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3.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자
② 법령시험의 과목별 시험위원과 논술시험·면접시험의 시험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한다.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결과 동점자 발생시에는 다수 응시자, 연장자, 법령시험 다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① 선발시험의 응시자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한 소정의 응시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3.12.20>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반환 및 면제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응시수수료)를 준용한다. <개정 2013.12.20>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선발, 임용추천된 자는 국민안전처에서 실시하는 신규 임용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4.8>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비상대비업무 수행능력 배양을 위해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6>
삭제 <2012.11.6>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자체양식에 의한 인사기록카드와 [별지 10] 양식에 의한 임기준수 서약서를 작성 유지한다. <개정 2012.11.6>
국민안전처는 중앙행정기관, 시·도 및 시·도교육청과 주요 공기업 및 업체에 신규보임된 비상대비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충무계획, 을지연습 등 주요업무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4.8>
임용추천에 따른 일체의 업무내용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한다.
응시자는 응시원서 제출 시 동시에 개인정보공개동의서를 [별지 11] 양식에 의거 제출하며, 국민안전처는 이를 기초로 각 군 본부로부터 인사검증자료를 획득하여 선발시험에 활용 후 원본 자체를 각 군 본부에 반납한다. <개정 2013.4.8>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국무총리를 보좌하여 중앙행정기관, 시·도, 시·도교육청 및 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해 업무수행 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3.4.8>
② 주무부장관은 소관 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해 업무수행 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1.4.27>
③ 제1항과 제2항의 확인·점검 결과 문제가 있는 경우 그 경중에 따라 적합심사를 요청하거나, 해당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4.27>
부칙
① 이 규정은 2008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제5조(근무기한), 제23조(시험의 방법)의 제2항, 제24조(선발단위), 제27조(법령시험), 제28조(면접시험)는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 시행하고 제4조(응시 및 임용추천자격) 제1항의 제2호와 제3호는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 시행한다.
② 종전의 예규는 아래와 같이 폐지한다.
1.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행정안전부예규 제133호, 2008. 4. 11.)은 2008년 9월 30일부로 폐지
2. 비상대비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 임용추천 및 근속년수 연장에 관한 세부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26호, 2008. 3. 27.)은 2009년 6월 30일부로 폐지
③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된(2009년 상반기 선발자까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별정직공무원 및 업체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근무기한(임기)은 종전의 규정(행정안전부예규 제133호, 2008. 4. 11.)을 적용 한다
④ 구 국가비상기획위원회에서부터 현재까지 계속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비상대비업무 5년 이상 근무한 3급 이하) 및 별정직공무원(비상대비업무 3년 이상 근무한 4급 상당 이하)과 2008년 7월 31일 이전에 행정안전부로 파견된 파견장교인 경우 임용추천은 종전 규정(행정안전부예규 제133호, 2008. 4. 11.)을 적용하고, 근무기한(임기)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임용되는 자부터는 현 규정을 적용, 시행 한다.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2009년도 상반기까지 선발된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근무기한(임기)은 종전의 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133호, 2008. 4. 11)을 적용한다.
③ 구 국가비상기획위원회에서부터 현재까지 계속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비상대비업무 5년 이상 근무한 3급 이하) 및 별정직공무원(비상대비업무 3년 이상 근무한 4급상당 이하)과 2008년 7월 31일 이전에 행정안전부로 파견된 파견장교인 경우 임용추천은 종전 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133호, 2008. 4. 11.)을 적용한다.
① 이 규정은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제4조(응시자격)는 2011년 10월 1일부터 적용, 시행하고, [별지 4] 및 [별지 5]는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 시행한다.
① 이 규정은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제23조, 제25조, 제28조, [별지 7,8,9]는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시행한다.
②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소규모업체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근무하던 자 중, 행정안전부가 승인한 자는 해당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근무기한까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인정한다.
① 이 규정은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① 이 규정은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① 이 규정은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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