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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시행 2012.9.20.]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71호, 2012.9.20.,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서비스산재예방팀), 02-6922-0964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사무실 공기의 오염물질별 관리기준, 공기질 측정·분석방법 등 사무실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주는 쾌적한 사무실 공기를 유지하기 위해 사무실 오염물질을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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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관리기준: 8시간 시간가중평균농도 기준

주2) PM10: Particle Matters. 입경이 10㎛ 이하인 먼지

주3) CFU/㎥: Colony Forming Unit. 1㎥중에 존재하고 있는 집락형성 세균 개체 수

공기정화시설을 갖춘 사무실에서 근로자 1인당 필요한 최소외기량은 분당 0.57세제곱미터 이상이며, 환기횟수는 시간당 4회 이상으로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건강장해를 호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사무실의 공기관리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1. 근로자가 호소하는 증상(호흡기, 눈·피부 자극 등) 조사

2. 공기정화설비의 환기량이 적정한지 여부조사

3. 외부의 오염물질 유입경로 조사

4. 사무실내 오염원 조사 등

사무실 공기의 측정시기·횟수 및 시료채취시간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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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무실 공기의 시료채취 및 분석은 다음의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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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무실 공기의 시료채취 및 분석은 제1항의 기기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공기의 측정시료는 사무실 안에서 공기질이 가장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2곳 이상에서 채취하고, 측정은 사무실 바닥면으로부터 0.9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높이에서 한다. 다만, 사무실 면적이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제곱미터마다 1곳씩 추가하여 채취한다.

사무실 공기질의 측정결과는 측정치 전체에 대한 평균값을 제2조의 오염물질별 관리기준과 비교하여 평가한다. 다만, 이산화탄소는 각 지점에서 측정한 측정치 중 최고값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다.

사무실을 신축(기존 시설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할 때에는 오염물질이 다음 기준에 따라 방출되는 건축자재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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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일반자재란 벽지, 도장재, 바닥재, 목재 및 그 밖에 건축물 내부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를 말한다.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2015년 9월 19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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