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배출량"이라 함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양을 말한다.
2. "점오염원"이라 함은 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등 특정장소에서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3. "비점오염원"이라 함은 불특정 장소에서 다수의 작은 규모이거나 분산된 형태로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① 조사대상 업종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별표 1"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한다.
② 점오염원 배출량 조사대상 사업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 업종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를 한 사업장으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른 조사대상 화학물질을 각 물질별로 Ⅰ그룹에 해당하는 물질의 경우 연간 1톤미만, Ⅱ그룹에 해당하는 물질의 경우 연간 10톤미만을 제조·사용하는 사업장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비점오염원 배출량 산정인자의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의 취급업체에 대하여 조사대상사업장으로 포함할 수 있다.
조사는 전국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위해성 평가 등에 필요한 경우 조사지역을 한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① 조사대상 화학물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별표 2"의 화학물질을 말한다.
1.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2.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원료 및 첨가제(보조원료, 반응가스 등 직접 또는 화학적 변화를 통해 제품 속에 함유되는 모든 화학물질을 포함한다)
3.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공정보조물질(제품에 함유되지는 않지만, 제품생산과정에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포함한다)
4. 사업장에서 보관·저장하는 화학물질(운송업 또는 창고업에서 보관·저장하는 화학물질을 포함한다)
5. 폐기물처리사업장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소각, 매립, 재활용 등의 과정을 거쳐 처리되는 폐기물에 함유된 화학물질을 포함한다)
6. 기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폐수처리, 사업장 시설 및 장치의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포함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점오염원 조사대상 화학물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화학물질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시험, 연구 또는 검사용으로 제한된 장소에서 조사, 연구자에 한하여 사용되는 화학물질
2. 축전지와 같이 구입하여 사용하는 기계, 장치내에 내장되어 있는 화학물질
3. 시설의 도색을 위한 페인트, 건축자재와 같이 사업장의 시설자체의 일부분인 화학물질
4. 사업장에서 운행 또는 가동하는 기기·장비의 가동과 유지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5. 사무기기, 약, 화장품 등 종업원이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6. 사업장 조경시설 등의 유지에 사용되는 살충제, 비료 등의 화학물질
7. 중금속 및 그 화합물 중 고체로서 고유의 형상을 유지한 상태로 취급되며, 그 취급과정에서 용융, 증발 또는 용해되지 않는 화학물질
① 점오염원 조사내용에는 연간 조사대상 화학물질별 취급량·용도, 대기·수질·토양 등 환경으로의 직접배출량, 사업장 폐기물, 폐수 등에 포함되어 사업장 외부로 이송되는 양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3조제3항에 따른 비점오염원 배출량 조사내용에는 조사대상 화학물질별 배출량 등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배출원별 산정인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의 계획과 세부사항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할지역별로 제3조제2항에 따른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배출량 조사표 및 조사지침을 배포하고 조사대상 사업자는 배출량조사 지침에 의하여 화학물질 배출·이동량을 조사표 또는 조사용 소프트웨어에 의한 디스켓 등 저장 매체로 작성·제출하거나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위하여 구축된 웹 사이트의 화학물질배출량조사보고시스템(이하 "보고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작성·제출할 수 있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할지역별로 제3조제3항에 따른 비점오염원 배출량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비점오염원 배출량 산정인자 조사표 및 조사지침을 배포하고, 사업자는 조사지침에 의하여 비점오염원 배출량 산정인자를 조사표 또는 비점오염원배출량산정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8조제1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용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이동량 조사표는 "별지 서식"과 같다.
②환경부장관은 조사대상 사업자가 조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조사용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웹기반의 보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제1항에 따른 조사표와 제10조에 따른 배출량 산정방법 및 산정계수 등을 포함한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지침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배포한다.
배출량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 중 1의 방법으로 하며, 산정방법에 따른 산정계수는 제9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지침에 의한다.
1. 직접측정에 의한 방법
2. 물질수지에 의한 방법
3. 배출계수에 의한 방법
4. 공학적 계산에 의한 방법
① 환경부장관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를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지방환경관서의 소속공무원에게 조사표 작성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사대상 사업장의 조사표 제출대상자에게 조사표 작성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조사대상 사업자가 조사표, 조사용 소프트웨어 또는 보고시스템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조사대상 사업자는 전년도 자료를 근거로 제9조에 따른 조사표를 작성하고, 4월30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에 한하여 매년 8월31일까지 제출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시스템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의 최종 전송일을 보고일로 본다.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 사업자가 제출한 조사표, 조사용 소프트웨어에 의한 디스켓 등 저장 매체에 저장된 자료 또는 보고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검토하여 신뢰성 등 작성내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조사표와 취합결과를 6월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시스템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의 최종 전송일을 보고일로 본다.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 사업자가 제출한 조사표를 검토하고 자료의 정확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기관의 관계공무원과 함께 조사표 제출사업장을 현지 조사할 수 있다.
②화학물질안전원장은 조사표를 검토·분석하여 유해물질의 적정관리방안과 조사대상물질을 선정하고, 조사표 제출대상자의 기술자문 등을 할 수 있다.
③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점오염원 조사표의 검토·분석결과를 매년 12월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조사 결과 가공되는 통계 자료의 정확성을 유지하면서 환경부가 정책수립·집행 등에 필요로 하는 모든 통계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배출량 조사결과를 다음 각호의 사항에 활용할 수 있다.
1.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
2. 화학물질 관리정책 수립
3.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환경오염방지 및 예방
4. 각종 국제협약에 의한 화학물질 관리 등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사업장중 종업원수 100인미만인 사업장은 2001년 3월1일이후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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