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검사기관 및 검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검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검사기관은 검사결과를 반기별로 익월 15일까지 다음 서식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기존의 규정에 따르며, 이미 검사기관에서 검사한 전용용기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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