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8조에 의한 선박의 복원성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 2>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갑판"이라 함은 강선의 구조기준에 의한 상갑판(목선에 있어서는 선체의 주요부를 구성하는 갑판, 강화플라스틱선에 있어서는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에 의한 강력갑판)을 말한다.<개정 2008. 7. 18>
2. "선루"라 함은 상부에 갑판을 가지는 상갑판상의 구조물로서 그 측벽이 한쪽 선측에서 다른 쪽 선측에 이르는 것 또는 선측외판에서 내측으로 향하여 배의 너비의 4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위치에 있는 것을 말한다.
3. "해수유입각"이라 함은 선박이 직립상태에서 강도 및 풍우밀성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폐쇄장치를 가지지 아니하는 개구(이하 "해수유입개구"라 한다)의 아래 가장자리가 수면에 달 할 때까지의 선박의 횡경사각을 말한다. 다만, 점진적인 침수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작은 해수유입개구는 해수유입개구로 보지 아니한다.
가. 출입구의 폐쇄장치는 다음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1) 격벽 또는 위벽에 상설적으로 견고하게 취부되어 있는 것일 것
(2) 구조가 격벽 또는 위벽과 동등한 강도의 것이고 이를 폐쇄하는 경우 풍우밀이 되는 것일 것
(3) 격벽, 위벽 또는 문에는 개스킷 및 잠금장치 기타 이와 동등한 장치를 갖추고 격벽 또는 위벽의 양측 혹은 상방의 갑판에서 조작할 수 있는 것일 것
나. 현창은 힌지식 안덮개가 부착된 것일 것
4. "복원정곡선"이라 함은 직각좌표에 있어서 횡축에는 선박의 횡경사각을, 종축에는 선박의 복원정을 취하여 선박의 배수량에 변화없이 횡경사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복원정을 표시한 곡선을 말한다.
5. "소형여객선"이라 함은 선박길이 12미터 미만의 여객선을 말한다.<개정 2007.11. 2>
6. "카페리여객선"이라 함은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에 의한 카페리여객선을 말한다.<개정 2008. 7. 18>
7. "쌍동선 또는 다동선"이라 함은 수선하부의 선체가 2개 또는 그 이상인 선박을 말한다.
① 삭제 <2007.11. 2>
② 특수한 구조나 형상을 가지는 선박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기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 기준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8. 7. 18>
① 선박의 복원성을 계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복원성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서 정한 계산식에 의해 선박의 횡요주기를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동요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7.11. 2>
1. 선박을 횡경사시켜 선박의 무게중심위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측정하는 경사시험
2. 선박을 동요시켜 선박의 횡요주기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측정하는 동요시험
② 수상호텔 등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경우 경하배수량 및 중량중심이 경하중량 산정시험 또는 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복원성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07.11.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원성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하상태에서의 중량·중심 및 트림 등의 계산(별표 1)
2. 재화상태에서의 중량·중심 및 트림 등의 계산(별표 2)
3. 횡요주기의 계산(별표 3)
③ 선박구획기준의 적용을 받는 선박으로서 구획만재흘수가 2가지 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복원성계산을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원성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어선의 갑판상 젖은 어망 및 어구 등의 중량에 관한 사항
2. 실제와 상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종의 화물 또는 어획물의 균등한 배분에 관한 사항
3. 어선의 갑판상 어획물
4. 밸러스트를 위하여 설치된 탱크 또는 밸러스트수를 운반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타 탱크내의 밸러스트수에 관한 사항
5. 기타 운반되는 화물 또는 어획물의 영향에 관한 사항
6. 갑판에 목재 등을 적재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수분흡수·결빙 등에 관한 사항
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원성 계산에 있어서 선박의 상갑판하의 부분 및 선루 기타 이에 준하는 상갑판상의 구조물(당해 구조물의 측벽이 선측으로부터 300밀리미터 이내에 있고 강도 및 구조가 선루와 동등이상인 갑판실을 말한다. 이하 "구조물"이라 한다) 이외의 것은 이를 부력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창구, 트렁크 등은 그 구조 또는 풍우밀성을 고려하여 이를 부력산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력의 산입범위에 포함된 선체, 선루 또는 구조물 등에 해수유입개구가 있는 경우로서 선박의 횡경사각이 해수유입각을 초과하는 범위에 있을 경우에는 당해 선체, 선루 또는 구조물 등은 이를 부력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부력의 산입범위는 별표 4에 의한다.
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원성 계산에 있어서는 선박내에 있는 액체의 자유표면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평수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액화가스산적운송선 및 액체화학물산적운송선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체의 자유표면에 의한 영향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다음 산식 또는 이와 동등한 방법에 의하여 액체의 자유표면의 영향에 의한 무게중심의 상승값(GGo)을 계산한다.
2. 소비되는 액체의 자유표면에 대한 계산에 대하여는 액체의 종류별로 적어도 횡방향의 1조의 탱크 또는 1개의 중심선상 탱크가 최대의 자유표면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입항 상태에 있어서는 실제의 값으로 한다.
3. 비소비성 액체탱크에 대하여는 실제의 값으로 한다.
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복원성에 관한 사항을 계산하는 경우 선박의 종류별 표준재화상태의 구분은 다음 표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종류별 복원성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이를 적합하도록 한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주의사항을 복원성자료에 포함시켜야 한다.
1. 고정밸러스트의 탑재, 여객정원의 감소, 개구의 폐쇄장치의 개선 등에 의하여 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2. 밸러스트탱크의 용량, 항로와 소모품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액체밸러스트의 적재량·적재장소등의 조절에 의하여 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표준재화상태의 구분에 따른 적재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어선 이외의 선박
2. 어선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표준재화상태에서의 적재기준에 따른 선원·여객(이하 "승선인원"이라 한다) 및 그의 소지품의 중량과 중심위치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승선인원 1인당 중량(승선인원의 체중 60킬로그램과 그의 소지품의 중량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은 다음 표에 의한다.
2. 승선인원의 중량중심은 바닥으로부터 상방 1미터에 있는 것으로 하고 승선인원의 선박내 배치는 다음 각 목에 의한다.
가. 여객은 여객탑재장소마다 그 장소의 여객정원을 그 장소의 바닥면적의 중앙에 배치되는 것으로 한다.
나. 선원은 정위치에 배치되는 것으로 한다.
① 여객선의 복원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여객선의 복원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외에 격심한 바람에 의한 경사우력정 및 파도에 의한 횡요를 고려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7.11. 2>
③ 여객선의 복원성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연해구역 항해예정시간이 2시간 미만이거나 평수구역을 항해하는 여객선 및 길이 24미터 미만의 여객선의 복원성은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신설 2007.11. 2>
1. 횡축과 복원정곡선에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 다음 표에 의한 값 이상일 것
2. 복원정의 최대값(GZm)은 25도이상의 횡경사각에서 발생되고 30도이상의 횡경사각에서 복원정은 0.2미터 이상일 것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선의 한계경사각은 선박의 직립상태에서 현단이 수면에 달할 때까지의 횡경사각(이하 "현단몰입각"이라 한다)의 80% 또는 16도 중 작은 각도를 말한다. 이 경우 한계경사각 및 각도의 산정방법은 다음에 의한다.<개정 2007.11. 2>
1) 한계경사각 및 각도는 선박의 직립상태에 있어서 선체중심선과 흘수선과의 교점을 통하는 것으로 한다.
2) 현단은 원칙적으로 현측의 최저점에 있어서 상갑판의 상면의 연장과 외판의 외면과의 교점으로 한다. 다만, 상갑판에 현측수도 또는 양압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내측에 있어서 갑판의 상면의 연장과 외판의 외면과의 교점으로 한다.
3) 평수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현측이 상갑판 보다 상방에 있고 그 강도 및 수밀성에 대하여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치를 현단으로 할 수 있다.
4) 상갑판 바로 위에 전통선루를 가지는 선박에 대하여는 선박이 경사한 경우 당해 선루의 선측에 있어서 폐쇄장치가 전부 개방된 상태에서 당해 폐쇄장치의 개구의 하연의 부분 중 최저점(당해 선루의 선측에 개구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선루갑판의 상면과 외판의 외면과의 교점)을 현단으로 할 수 있다.
삭제 <2007.11. 2>
제9조제2항제1호의 횡요각(θo)은 다음 산식에 의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07.11. 2>
① 삭제 <2007.11. 2>
② 제9조 내지 제13조에 의한 여객선의 복원성기준 등에 불구하고 호소·하천·항만 안에서만 항해하는 소형여객선(카페리여객선을 제외한다)의 복원성은 다음 조건식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8. 7. 18>
③ 여객탑재장소 이외의 장소에 화물을 적재하는 소형여객선의 복원성 기준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8. 7. 18>
① 여객선 및 어선 외의 선박의 복원성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2007.11. 2>
1. 복원정곡선이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만족하는 것일 것
가. 횡축과 복원정곡선에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 다음 표에 의한 값이상일 것<개정 2008. 12. 30>
나. 근해구역 이상 항해 또는 국제 항해 화물선에 있어서는 복원정의 최대값(GZm)은 25도 이상의 횡경사각에서 발생되고 30도 이상의 횡경사각에서 복원정은 0.2미터 이상일 것<개정 2007.11. 2>
다. 국제항해를 하는 여객선 및 어선 외의 선박으로서 만재흘수상태에 있어서의 풍압측면적이 만재흘수선 하방의 투영측면적보다 큰 선박에 있어서는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선기준에 적합한 것일 것. 이 경우 동 기준의 규정에 의한 점 F의 횡경사각(θ)은 한계경사각(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선의 한계경사각을 말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16도로 한다)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림5의 점C(제2교점)의 횡경사각이 50도를 넘는 경우에는 면적 ABC'(횡경사각 50도까지의 범위)를 면적 ABC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7.11. 2>
2. GoM의 값이 0.15미터이상일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여객선 및 어선 외의 선박으로서 선박길이 24미터 미만의 평수구역만을 항해하는 선박의 복원성에 있어 GoM은 0.35미터 또는 다음 산식에 의한 값 중 큰 값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8. 7. 18>
③ 화물선의 상갑판 또는 선루갑판의 폭로부에 목재를 적재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할 수 있다.<신설 2007.11. 2>
1. 횡축과 복원정곡선에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 0도부터 40도 또는 해수유입각(θf)중 작은 각도까지의 횡경사각(θ)의 범위안에 있어서 0.08미터·라디안 이상일 것<개정 2008. 12. 30>
2. 복원정의 최대값(GZm)이 0.25미터이상일 것
3. GoM의 값이 0.1미터이상일 것
여객선 및 어선 외의 선박의 경사우력정은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2007.11. 2>
여객선 및 어선 외의 선박의 횡요각은 제13조를 준용한다.<개정 2007.11. 2>
① 선박길이 40미터미만어선의 복원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2007.11. 2>
1. GoM이 다음 산식에 의한 값이상일 것<개정 2008. 7. 18>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길이 24미터 미만의 어선인 경우 GoM은 0.35미터 또는 다음 산식에 의한 값 중 큰 값 이상일 것<개정 2007.11. 2>
3. 어로작업중 부가적인 외력이 어선에 미치는 어로정을 탑재하는 어선 및 선망어선에 있어서는 다음 조건식을 만족할 것<개정 2007.11. 2>
4. 최대승선인원이 13인 이상인 낚시어선의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준에 추가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2007.11. 2>
가. 제9조제1항제1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복원성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이 경우 풍압 P는 269.3(N/㎡)으로 한다.
5.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조건식을 만족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변이 0.5미만인 경우에는 0.5로 한다.<신설 2007.11. 2>
가. GoM이 0.35미터 이상일 것
나.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복원성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이 경우 풍압 P는 269.3(N/㎡)으로 한다.
② 선박길이 40미터이상어선의 복원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2007.11. 2>
1. GoM이 0.35미터이상일 것. 다만, 전통선루를 가지거나 또는 선박길이 70미터이상 어선의 경우에는 0.15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7.11. 2>
2. 제1항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7.11. 2>
3. 제15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화물선의 복원성기준을 준용한다.
4. 제15조제1항제1호 다목의 화물선의 복원성기준을 준용한다.
이 장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특수한 선형 또는 구조의 선박 (이하 "특수선형선박"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쌍동선 또는 다동선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과 유사한 선형 또는 구조를 가지는 선박
특수선형선박의 복원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횡축과 복원정곡선에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 다음 표에 의한 값이상일 것<개정 2007.11. 2>
2. 횡축과 복원정곡선에 둘러싸인 부분중 횡경사각 30도에서 40도 또는 해수유입각(θf)중 작은 각도까지의 면적이 0.03미터·라디안이상일 것<개정 2008. 12. 30>
3. 복원정곡선에 있어서 횡경사각 30도이상에서의 복원정(GZ)이 0.20미터이상일 것
4. 복원정곡선에 있어서 최대복원정(GZ)이 발생하는 횡경사각은 15도 이상일 것
5. 초기횡메타센타높이(GoM)가 0.15미터이상일 것
6. 특수선형선박중 여객선에 있어서는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 이외에 그림6의 복원정곡선에서 해수유입각(θf) 또는 복원정곡선과 경사우력정과의 제2교점에서의 각도 중 작은 횡경사각(이하 "한계경사각"이라 한다)까지의 복원정곡선의 면적은 경사우력정 아래의 면적의 1.4배 이상일 것<개정 2007.11. 2>
이 장의 기준은 이동식 시추선·수상호텔 등 부유식 해상구조물("이하 부유식 해상구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3조 제2호에 따른 수상호텔 등의 해상구조물에 대하여는 부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의 복원성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개정 2008. 7. 18>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복원성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신설 2007.11. 2>
1. 부유식 해상구조물은 승강 중의 상태를 포함하여 부양 시 모든 상태에 대하여 정수 중 평형상태에서 양의 복원성을 가져야 한다.
2. 복원정곡선 및 바람에 의한 경사우력정 곡선은 가장 영향이 큰 축 방향에 대하여 부양상태에 대한 모든 범위의 흘수에 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장비의 특성상 굴착장비를 하강 또는 적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장비의 정확한 위치를 명시한 추가의 복원정선과 바람에 의한 경사우력정 곡선을 작성하여야 한다.
4. 복원정 곡선에 있어서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형식에 따라 다음 각 목을 만족하여야 한다.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바람에 의한 경사우력정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신설 2007.11. 2>
1. 바람에 의한 경사우력정은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각 상태의 경사각마다 계산하여야 한다. 이때 고려하는 풍속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풍속은 36m/sec(70knots)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극한상태에 있어서 일정한 바람을 받아도 합리적인 시간 내에 구조물의 상태를 변경하여 충분한 복원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풍속은 51.5m/sec(100knots)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한정된 조건하에서만 작업을 하는 구조물은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하는 일정풍속을 25.8m/sec(50knots)로 할 수 있다. 다만, 한정된 작업조건을 운용지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2. 경사우력정 계산은 가장 영향이 큰 축 방향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3. 경사우력정 계산을 위한 레버의 길이는 수선하 구조부의 횡방향 저항중심 또는 동적 압력중심으로부터 바람에 의한 압력중심까지의 거리로 한다.
4. 선박형 구조물의 바람에 의한 경사우력정곡선은 구조물 경사각의 코사인 함수로 변화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5. 경사우력정 F는 다음 식에 의한다. 다만, 구조물의 모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풍동실험에 의하여 풍압을 구할 수 있다. 풍동실험에 의하여 바람에 의한 경사우력정을 결정하는 경우, 각 경사각에 있어서 항력효과 및 양력효과를 포함하여 경사모멘트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18>
6. 바람을 받는 면적의 산정에 있어서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조건 및 가동상태를 고려하여 기타 입증된 방법에 따라 복원성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08. 7. 18>
선박의 복원성 자료는 복원성시험결과를 기초로 하여 당해 선박의 복원성을 용이하고 확실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개정 2007.11. 2>
1. 선박의 주요제원
2. 자료의 사용에 관한 안내
3. 수밀구획, 개구의 위치 및 폐쇄상태, 해수유입각, 고정밸러스트, 갑판의 허용하중 및 건현표시를 나타내는 일반배치도면(해당 사항에 한 한다)
4. 배수량등곡선도 또는 표
5. 복원력교차곡선도 또는 표
6. 화물(어획물을 포함한다)적재장소의 용적 및 중심위치를 나타내는 용적도 또는 표
7. 각 탱크의 용적, 중심위치 및 자유표면에 대한 자료를 나타내는 용적도 또는 표
8. 재화상태를 계산하기 위한 안내 및 계산에 관한 사항
9. 복원성계산시의 가정에 관한 사항
10. 기타 안전운항을 위한 필요한 지침
11. 복원성시험결과서
컴퓨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복원성을 계산하고자 할 때 그 계산방식 및 작성방법은 별표 5에 따른다.<신설 2007.11. 2>
복원성자료의 승인과 관련한 업무의 기준 및 절차 등은 별표 6에 따른다.<신설 2007.11.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30일까지로 한다. <신설 2009. 8. 10> <개정 2012.07.31>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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