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총 칙
가. 목 적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로서 공공기관이 직접구매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품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제품의 분류 및 해석
① 제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류한다.
1. 제품명(용도, 소재등 포함)
2.「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 규정에 따른 물품분류번호(8단위),「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조달청 훈령 제1684호)」제12조제1항에 따른 세부품명번호(10단위) 및 수요처 규격
3. 품명, 세부품명
4. 한국산업표준분류번호(5단위) 단, 제1호 부터 제3호의 기준에 따른 분류를 보완하여 업종을 구분하기 위한 참고기준에 한한다.
② 제품의 해석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번호 및 수요처규격 내에서 제3호에 따른 세부품명에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2호의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번호 및 수요처규격이 부여되지 않은 제품의 경우에 한정하여 제3호에 따른 세부품명에 따라 해석할 수 있고, 제4호 한국산업표준분류번호는 업종을 구분하기 위한 참고기준으로 적용한다.
다. 구매기관 등의 준수사항
공공기관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동법 시행령」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에 대하여는 직접구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기타의 규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 제2호의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은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의 제품명을 기준으로 한다.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각종 법률과 이 총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라 운영한다.
Ⅱ.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 123개 제품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제품명, 품명, 세부품명,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번호 및 산업분류번호의 상세내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www.smba.go.kr, 또는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 게재되어 있음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분류번호(8단위) 및「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조달청 훈령 제1684호)」제12조제1항에 따른 세부품명번호(10단위)의 품명해설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내 목록정보시스템의 일반검색을 통해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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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g2b.go.kr → 목록정보(시스템) → 일반검색 → 품명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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