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액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또는 파견근로자를 재고용한 경우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액
가.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1명당 6개월 동안 월 400,000원
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1명당 최초 6개월은 월 400,000원, 그 이후 6개월은 월 800,000원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른 육아휴직등을 허용한 경우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액: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피보험자 1명당 월 100,000원(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월 200,000원)
3.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액: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대체인력으로 신규 채용된 사람 1명당 월 300,000원(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월 600,000원)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출산육아기 기간제·파견근로자 재고용 지원 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1호의 나항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3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폐지 또는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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