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 제공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6조에 따른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등 혜택은 이동통신서비스 정액제 요금의 24개월 약정이 적용된 금액에 기준 요금할인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① 제2조의 기준 요금할인율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직전 회계연도 가입자당 월평균 지원금을 가입자당 월평균 수익으로 나누어 산정한 비율을 기준으로 요금결정의 자율성,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100분의 5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의 가입자당 월평균 지원금은 직전 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기초로 해당기간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재원으로 지급한 지원금을 그 지원금을 지급받은 가입자 수로 나눈 다음 그 금액을 지원금을 지급받은 가입자의 약정기간의 합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③ 제1항의 가입자당 월평균 수익은 직전 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기초로 해당기간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은 가입자로부터 발생하는 영업수익을 그 지원금을 지급받은 가입자의 평균 가입월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 고시 최초 시행 시의 기준 요금할인율과 기준 요금할인율 적용기간을 지원금 상한액,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고, 직전 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기초로 산정한 기준 요금할인율을 당해 연도 시장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은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이동통신단말장치로 한다. 다만, 서비스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 이동통신단말장치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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