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제1조의 안전기준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별로 부속서를 적용한다. 다만, 석면제한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기술표준원장이 별도 고시하는「공산품의 석면 안전기준」에 따른다.
②제1항의 안전기준 부속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속서 1(등산용 로프)
2. 부속서 2(스포츠용 구명복)
3. 부속서 3( - )
4. 부속서 4(유아용 섬유제품)
5. 부속서 5(건전지(충전지는 제외한다))
6. 부속서 6(부동액)
7. 부속서 7(생활화학가정용품(접착제는 제외한다))
8. 부속서 8( - )
9. 부속서 9( - )
10. 부속서 10(자동차용 브레이크액)
11. 부속서 11( - )
12. 부속서 12(자동차용 앞면창유리세정액)
13. 부속서 13(자동차용 타이어)
14. 부속서 14(유아보호용품)
15. 부속서 15(빙삭기)
16. 부속서 16( - )
17. 부속서 17( - )
18. 부속서 18(미끄럼방지타일)
19. 부속서 19(고령자용 보행보조차)
20. 부속서 20(고령자용 보행차)
21. 부속서 21( - )
22. 부속서 22(디지털도어록)
23. 부속서 23( - )
24. 부속서 24(롤러스포츠보호장구)
25. 부속서 25( - )
26. 부속서 26( - )
27. 부속서 27( - )
28. 부속서 28( - )
29. 부속서 29( - )
30. 부속서 30( - )
31. 부속서 31(스노보드)
32. 부속서 32(스케이트보드)
33. 부속서 33(스키용구)
34. 부속서 34(아동용 이단침대)
35. 부속서 35( - )
36. 부속서 36(완구)
37. 부속서 37(유아용 삼륜차)
38. 부속서 38(유아용 의자)
39. 부속서 39(유아용 캐리어)
40. 부속서 40(이륜자전거)
41. 부속서 41(일회용 기저귀)
42. 부속서 42( - )
43. 부속서 43( - )
44. 부속서 44(학용품)
45. 부속서 45(헬스기구(공급되는 교류 전원이 50볼트 이상 1천볼트 이하에서 사용되는 헬스기구는 제외한다))
46. 부속서 46(휴대용 레이저용품)
47. 부속서 47( - )
48. 부속서 48( - )
49. 부속서 49(물휴지(물티슈))
50. 부속서 50(온열시트)
51. 부속서 51(보행기)
52. 부속서 52(승차용 안전모(승차용 눈보호구를 포함한다))
53. 부속서 53(운동용 안전모)
54. 부속서 54(유모차)
55. 부속서 55(유아용 침대)
56. 부속서 56( - )
57. 부속서 57( - )
58. 부속서 58(접착제(가(假)속눈썹용 접착제를 포함한다)
59. 부속서 59(엘리베이터 권상기용 제동장치)
60. 부속서 60(엘리베이터용 안전극한스위치)
61. 부속서 61(승강기 부품-럽쳐밸브)
62. 부속서 62(에스컬레이터용 스텝)
63. 부속서 63(에스컬레이터용 스텝체인)
64. 부속서 64(에스컬레이터용 전자브레이크)
65. 부속서 65(와이어로프)
66. 부속서 66(안전회로기판)
67. 부속서 67(실내용 바닥재)
68. 부속서 68(온열팩(주머니 난로를 포함한다))
69. 부속서 69(수유패드)
70. 부속서 70(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
③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의 안전기준 부속서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이외에도 해당 공산품의 사용으로 발생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해사항을 스스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안전기준 부속서에 규정된 표시에 관한 사항은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명, 모델명 등은 한글로 표시가 곤란할 경우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①이 고시에 의한 안전기준의 해석은 기술표준원장이 한다.②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해석이 필요한 자는 서면으로 기술표준원장에게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③기술표준원장은 안전기준의 해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11조의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2010년 2월 19일까지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학용 품(크레용·크레파스, 문구용풀, 문구용 찰흙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해당 안전기준의 개정 규정 또는 종전 규정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②2010년 2월 28일까지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보행기 및 유모차에 대하여는 해당 안전기준의 개정 규정 또는 종전 규정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③2010년 5월 31일까지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유아용 섬유제품에 대하여는 해당 안전기준의 개정 규정 또는 종전 규정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 고시는 2013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제5호 및 제45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시행 이전이라도 이 고시에 의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고시는 2013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본문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개정규정 중 휴대용 예초기의 보호덮개 관련 부분은 이 규칙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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