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시행령」, 그 밖의 관련 법령(이하 "보험관련법령"이라한다)에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참조순보험요율"이란 법 제176조제4항 및 영 제87조제1항에 따라 보험요율산출기관이 금융위에 신고한 위험률을 말한다.
2. "기준연령 요건"이란 전기납 및 월납 조건으로 남자가 만 40세에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남자가 만 40세에 보험에 가입할 수 없거나 연령만기보험(종신보험, 연금보험 포함)의 경우에는 가입연령의 중간연령을 가입시기로 하며, 전기납이 없는 경우에는 최장기납으로 한다.
3. "보장성보험"이란 기준연령 요건에서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을 말하며, "순수보장성보험"이란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없는 보장성보험을 말하고 "그 밖의 보장성보험"이란 순수보장성보험을 제외한 보장성보험을 말한다.
4. "저축성보험"이란 보장성보험을 제외한 보험으로서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을 말한다.
5. "연금보험"이란 일정연령이후에 생존하는 경우 연금을 주된 보장으로 하는 보험을 말한다.
6. "금리연동형보험"이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이익률, 시장금리 등에 따라 보험료적립금 적용이율이 변동되는 보험을 말한다.
7. "금리확정형보험"이란 보험료적립금 적용이율이 고정된 보험을 말한다.
8. "자산연계형보험·"이란 특정자산의 수익률 또는 지표 등에 연계하여 보험료적립금 적용이율이 변동되고 특별계정으로 설정·운용되는 금리연동형보험을 말한다.
9. "주계약"이란 독립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보험을 말하며,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한다)이란 주계약에 부가하여 보장을 추가하거나 보험계약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등을 추가하는 보험을 말한다.
10. "주피보험자"란 피보험자중 주된 보장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를 말하며, "종피보험자"라 함은 주피보험자에 종속되어 보장을 받는 피보험자를 말한다.
11. "일반손해보험"이란 보험료를 산출시에 할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만으로 구성된 손해보험을 말한다.
12. "장기손해보험"이란 일반손해보험을 제외한 손해보험을 말한다.
13. "평균공시이율"이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을 말한다.
1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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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최적기초율"이란 장래 현금흐름이 실제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최대한 근접하도록 추정된 기초율(최적사업비율, 최적위험률, 최적해지율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18. "참조순보험료"란 평균공시이율 및 참조순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순보험료를 말한다. 다만, 참조순보험요율이 없는 경우에는 제17호의 최적위험률을 보수적으로 할인·할증한 위험률을 사용한다.
[본조신설 2012.2.28]
영 제1조의2제5항에서 "보험계약의 구체적 구분기준" 및 영 제8조제2항에서 "보험종목의 구체적 구분기준"이란 별표1에 따른 구분기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1. 1. 24]
[전문개정 2011. 1. 24]
영 제4조에 의하여 금융위가 정하는 자기자본의 범위는 납입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제7-4조에 따라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적립된 대손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은 제외한다) 및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결과 ‘정상’, ‘요주의’ 분류 자산에 대하여 적립한 대손충당금의 합계액에서 영업권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1. 3. 22>
영 제6조의2제3항제1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1.3.22>
1. 제7-49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2. 제7-4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이 절은 외국보험회사와 거주자(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거주자를 말한다. 이하같다)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하는 방법과 체결할 수 있는 보험계약의 확인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외국보험회사는 우편,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거주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외국보험회사는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에게 보험계약체결의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하거나 위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험중개사를 통하여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외국보험회사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이 대한민국안에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된 업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외국보험회사는 대한민국안에서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잡지,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보험상품을 광고할 수 있다.
②외국보험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광고하고자 하는 외국보험회사의 상호 및 그 본점 소재지
2.광고하고자 하는 내용
③외국보험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보험회사와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보험업법에 의하여 계약자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의 문언을 한국어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외국보험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를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지 못한다.
1.보험계약에 관한 허위의 사실 또는 보험계약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
2. 장래의 이익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의 예상에 관한 사항
3. 보험계약의 일부에 대하여 다른 보험회사와 비교한 사항
⑤감독원장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외국보험회사에 대하여는 광고를 제한하거나 이를 공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거주자는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를 통하여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보험중개사를 통하여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거주자는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이 영 제7조에서 허용되고 있는 보험계약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즉시 확인해주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2011. 1. 24]
① 협회는 영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국내에서 보험가입이 거절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식을 제정하여 보험회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보험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협회가 제공하는 서식을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삭제 <2011. 1. 24>
보험업 허가의 절차는 예비허가와 허가로 구분하며, 각각의 절차는 별지 제2호와 같다.
감독원장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업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이 장에서 "허가신청인"이라 한다)이 허가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문의한 경우, 허가절차·심사기준·허가신청서 등 제반 문의사항을 서면으로 안내하거나 성실히 면담·협의하여야 한다.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작성하는 사업방법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험업의 영위 지역, 영위하는 보험종목, 피보험자 또는 보험목적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점포, 사무소, 출장소 및 대리점에 관한 사항
3. 보험금액과 보험기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4. 피보험자 또는 보험목적의 선택과 보험계약체결의 절차에 관한 사항
5. 보험료의 수수, 보험금의 지급과 보험료등의 환급에 관한 사항
6. 재보험의 수수에 관한 사항
7. 보험계약에 대한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당에 관한 사항
8. 보험약관의 규정에 의한 대출에 관한 사항
9. 보험금액·보험종류 또는 보험기간 등 보험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보험목적의 위험상태와 검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보험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정하도록 한 사항
[전문개정 2011. 1. 24]
삭제 <2011. 1. 24>
삭제 <2011. 1. 24>
① 보험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내지 제4호의 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4. 7>
②금융위는 제1항에 의한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허가 신청 내용(조건부로 예비허가한 경우 그 조건의 이행 여부를 포함한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실지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허가신청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4.7, 2009.12.29>
③금융위는 허가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허가를 거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거부사유를 허가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개정 2008. 4. 7>
④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일로부터 6월내에 허가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시 그 기간을 따로 정하였거나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금융위는 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규칙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요청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8. 4. 7>
⑥금융위는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에게 별지 제24호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보험회사의 신청에 따라 아래 사항에 대한 확인결과를 기재한 별지 제25호의 보험업 영업허가 등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9.28>
1. 보험업 영업을 위한 적법한 허가 사실
2. 영업 또는 인수 가능 보험종목
3. 지급여력비율 충족 등 재무건전성 현황
4.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① 금융위는 예비허가 또는 허가 심사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허가신청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시 부과된 조건이 있는 경우 허가신청인은 그 조건을 이행한 결과를 지체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②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③ 영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4와 같다.
④ 보험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외국보험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력·물적시설 및 사업계획의 세부요건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법 제4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보험종목중 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보험종목을 외국법령에 의하여 영위하고 있을 것
2. 국제적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일 것
3. 최근 3년간 보험업영위와 관련하여 본국의 정부 또는 감독당국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또는 법인경고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전문개정 2011. 1. 24]
① 영 제10조제6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이란 최근 분기말 현재 지급여력비율 150% 이상을 말한다.
② 영 제10조제6항제2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하였거나 면제받은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1. 1. 24.>
① 보험회사는 보험업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제2-6조제1항 별표2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인력·물적 시설을 보유·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인력·물적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제1항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금융위에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는 법 제6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 승인신청일로부터 60일내에 영 제10조제8항 각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허가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요건확인·통지기간 산정시 승인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여 소요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② 외국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거주자(「외국환거래법」제3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를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법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의 승인의 효력은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승인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당해 보험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소멸한다. 다만, 금융위의 승인당시 주식취득기한을 따로 정하였거나 승인후 주식취득기한의 연장에 대하여 금융위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⑤ 영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4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11. 1. 24]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기금의 납입은 원화로 한다.
②제1항에 의해 모집비율 산정시 수입보험료는 생명보험, 장기손해보험 상품의 경우 모집된 보험계약의 월납기준 초회보험료를 합산하여 산출하고, 그 밖의 손해보험 상품은 원수보험료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③통신판매전문 보험회사는 안정적인 통신시스템 운영을 위해 별표2에서 정한 보험사업의 영위를 위한 전산설비의 세부요건 외에 다음 각호의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1. 전화판매를 위한 녹취시스템
2. 재난대비 백업시스템
3. 이중화시스템(데이타베이스서버, 웹서버, 내부네트워크, 인터넷회선 등)
4. 고객의 신상정보에 관련된 내용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예금자계좌번호 등)을 암호화할 수 있는 보안관리 시스템
④ 통신판매전문 보험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통신시스템을 운영하는 전담부서 및 전문인력을 운영하여야 한다.
① 영 제16조의2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험회사의 소재지
2. 부수업무의 영위장소
② 보험회사는 보험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하려면 별지 제6-2호의 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2>
[전문개정 2011. 1. 24]
①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겸영·부수업무의 자산·부채 및 수익·비용은 보험업의 자산·부채 및 수익·비용과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의하여 구분, 장부작성 및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②겸영·부수업무 및 보험업의 손익에 관한 배분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할 수 있다.
영 제19조제5항제1호에서 "조치의 종류별로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
1. 등기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직무정지 종료일부터 4년
2. 등기임원에 대한 문책경고: 문책경고일부터 3년
3. 직원(미등기임원 포함)에 대한 정직: 정직 기간 종료일부터 4년
4. 직원(미등기임원 포함)에 대한 감봉 : 감봉처분일부터 3년
[전문개정 2011. 1. 24]
① 보험회사는 임원 및 준법감시인을 선임 또는 해임(퇴임 포함)한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임원 및 준법감시인을 선임하기 전에 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9.12.29>
②감독원장은 당해 임원 및 준법감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보험회사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보하고 재선임 요구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1. 사외이사 : 법 제13조 및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 : 법 제13조 및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아닌 임원 :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준법감시인 :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협회는 별표5 제11호와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모범규준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독원장은 표준모범규준에 반영될 세부적인 내용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개정 2015.7.14>
① 감독원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외국보험회사, 외국에서 보험대리 및 보험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 밖에 외국에서 보험과 관련된 업을 하는 자가 국내에 사무소(이하 "국내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본점의 매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포괄손익계산서 : 결산확정일 부터 2개월내
2. 국내사무소의 매년 경비 및 인원현황 : 다음해 2월말까지
3. 국내사무소의 대표자의 변경 : 변경된 날부터 2주일내
4. 본점의 명칭변경, 영업정지, 영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피합병, 해산 및 파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주일내
5. 국내사무소의 소재지 이전 및 폐쇄 : 이전일 또는 폐쇄일부터 2주일내
② 제1항에 따른 자료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국문요약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국내사무소 설치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별표5-5와 같다. <본조신설 2012.9.28>
[전문개정 2011. 1. 24]
①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매사업연도 결산결과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안에서 보유하여야 할 자산이 부족하게 된 때에는 결산확정일부터 60일내에 본점으로부터 자금을 도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다만, 결산이전에 있어서도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위의 의결을 거쳐 보전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를 받은 날부터 30일내에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②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을 보전하거나,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여야 하는 자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자산을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본점에 송금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영 제25조의2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영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 준하는 금, 외국통화, 예치금 및 증거금
2. 제1호 외의 유동성 자산
[전문개정 2011. 1. 24]
① 금융위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자본감소의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자본감소 후에도 지급여력비율이 150% 이상일 것
2. 자본감소의 불가피성이 인정될 것
3. 내용과 절차가 법, 「상법」 등 관계법령에 비추어 흠이 없을 것
4. 보험계약자의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5. 금융시장의 안정성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치지 않을 것
② 보험회사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자본감소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3호의 승인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1. 24]
① 법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이하 "보험회사등" 이라 한다)가 해당 보험회사등의 소속보험설계사가 되고자 하는 자의 등록신청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명보험업 또는 생명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등 : 생명보험협회의 장
2. 손해보험업 또는 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등 : 손해보험협회의 장
3. 제3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등 :생명보험협회의 장 또는 손해보험협회의 장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에는 소속보험설계사가 되고자 하는 자가 영 별표 3 제1호에 규정된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협회의 장이 보험설계사 등록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7-3호서식의 보험설계사등록부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등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를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⑤ 보험설계사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회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삭제 <2011.1.24>
삭제 <2011.1.24>
① 보험회사, 보험협회 등은 모집종사자 교육을 위해 영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단체(이하 "모집종사자교육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모집종사자교육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감독원장이 추천하는 자 1인
2.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의 장이 정하는 자 각 1인
3.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의 장이 정하는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 담당 임원 각 1인
4. 보험연수원장이 정하는 자 1인
5. 보험대리점협회의 장이 정하는 자 1인
6. 보험중개사협회의 장이 정하는 자 1인
③ 제2항에 따른 모집종사자교육협의회의 장은 제2호의 위원이 1년씩 담당한다.
④ 모집종사자교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교육기관이 적용할 표준 교육과정 마련
2. 외부교육 기관, 외부 강사 지정 및 취소
3. 교육계획 확인 및 교육결과 점검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업무
⑤ 모집종사자교육협의회는 교육 실시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업무의 처리내용을 연 1회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단서 신설, 2015.1.20]
1. 영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 실시한 시험에 합격하였을 것
가. 보험설계사 : 협회
나. 보험대리점 : 보험연수원
3. 제1호에 따른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2호에 따른 시험 합격 요건을 충족하였거나 제2호에 따른 시험 합격 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1호에 따른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하였을 것 <신설 2014.4.15>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시험의 합격자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③ 영 별표 3 제1호나목 및 제2호 구분란의 개인보험대리점나목에 따라 생명보험설계사 또는 개인인 생명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1. 보험회사, 감독원, 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 그 밖에 법 178조에 따른 보험관계단체에서 생명보험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2. 손해사정업자, 보험계리업자에서 생명보험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3. 개인보험대리점, 개인보험중개사 및 보험회사등의 소속 보험설계사로 생명보험상품의 모집업무에 종사한 경력
④ 영 별표 3 제1호나목 및 제2호 구분란의 개인보험대리점나목에 따라 손해보험설계사 또는 개인인 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1. 보험회사, 감독원, 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 그 밖에 법 178조에 따른 보험관계단체에서 손해보험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2. 손해사정업자, 보험계리업자에서 손해보험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3. 개인보험대리점, 개인보험중개사 및 보험회사등의 소속 보험설계사로 손해보험상품의 모집업무에 종사한 경력
⑤ 영 별표 3 제1호나목 및 제2호 구분란의 개인보험대리점나목에 따라 제3보험설계사 또는 개인인 제3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1. 보험회사, 감독원, 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 그 밖에 법 178조에 따른 보험관계단체에서 제3보험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2. 손해사정업자, 보험계리업자에서 제3보험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3. 개인보험대리점, 개인보험중개사 및 보험회사 등의 소속 보험설계사로 제3보험상품의 모집업무에 종사한 경력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경력에는 운전기사·교환원·경비·안전관리업무 등 보험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⑦ 제3항제3호, 제4항제3호 및 제5항제3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로 모집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제4-1조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수리한 날부터 계산한다.[본조신설 2012.2.28]
①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보험대리점이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협회의 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생명보험대리점 : 생명보험협회의 장
2. 손해보험대리점 : 손해보험협회의 장
3. 제3보험대리점 : 생명보험협회의 장 또는 손해보험협회의 장
②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대리점의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별표 3 제2호에 규정된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임원 및 영 별표 3 제1호다목에 따라 등록한 보험설계사(이하 "법인보험대리점 유자격자"라 한다)의 이력서
3. 협회의 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보험대리점 등록신청인의 고지사항(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및 법인보험대리점 유자격자의 고지사항을 포함한다)
4. 주주명부
③ 협회의 장이 보험대리점 등록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7-5호서식의 보험대리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협회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보험대리점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7-6호서식의 보험대리점등록대장에 기재·관리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은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를 대리인으로 하여할 수 있다.
⑥ 보험대리점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회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① 법 제85조의2제1항 및 영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은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법 제84조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2년이 된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에 따라 1문의 2년의 기간 동안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불완전판매 보험계약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인 소속 보험설계사(산정 기간 동안 불완전판매 보험계약이 10건 이상인 자로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을 집합교육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
1. 보험회사
2. 보험회사가 영 제5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보험에 관한 교육을 위하여 소유하는 자회사
3. 법 제17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회원에 대한 연수·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보험 관련 학과가 설립된 지 3년이 경과한 기관
5. 보험연구원
② 법 제85조의2제2항 및 영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법인이 아닌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는 법 제87조 또는 제89조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영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에 따라 1문의 2년의 기간 동안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불완전판매 보험계약의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인 경우(산정 기간 동안 불완전판매 보험계약이 10건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을 집합교육으로 받아야 한다. <신설 2016.4.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에는 영 별표 4 각 호 라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강사가 실시하는 영 별표 4 각 호 가목1) 및 2)에 관한 교육을 5시간(단종손해보험설계사 및 단종손해보험대리점의 경우 2시간)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관
2. 제1호에 따른 기관 소속 강사(모집종사자협의회가 인정한 자에 한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강사
가. 금융감독원, 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 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관계단체에서 보험모집과 관련한 윤리교육 및 보험법규 관련 업무 등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보험법규, 「상법」 등 보험관련 전공자로서 「고등교육법」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및 제17조에 따른 명예교수 및 시간강사로 일하는 자
[전문개정 2011. 1. 24]
1. 출연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2. 최대출연 또는 최대출자자인 경우
② 영 제32조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손해보험대리점(손해보험대리점 중 단종손해보험대리점은 제외한다)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제3항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와 이에 소속된 임직원
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자 및 이에 소속된 임직원
4. 손해보험대리점(손해보험대리점 중 단종손해보험대리점은 제외한다)의 경우 자동차제조업자 또는 자동차판매업자(다만, 중고차 또는 수입차 판매업자는 제외한다) 등 보험판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5.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계약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려는 자
6. 감독원장 또는 당해 보험회사로부터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정직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업무정지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11. 1. 24]
①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점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대리점의 구분별 영업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가 대리점계약을 개인보험대리점과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의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중에 대리점 위임업무 등 계약사항의 일부 변경시의 기간계산은 당초 계약체결일부터 기산한다.
③ 보험대리점이 다른 보험회사와 새로운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보험회사를 거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계약체결신고서를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험대리점이 서로 다른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모집을 겸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를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8>
1. 별지 제8호의 서식에 의한 겸업신고서
2. 겸업하고자 하는 보험업의 등록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⑤ 보험회사는 대리점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해지일부터 14일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협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4.1>
[전문개정 2011. 1. 24]
삭제 <2016.4.1>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은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와 동일위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공동으로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보험회사와도 보험설계사 또는 대리점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 1. 24]
②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의 임직원, 다른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③ 보험대리점은 영 제32조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직원 또는 보험설계사로 둘 수 없다.
④ 영 제26조제2항에 따라 조합의 소속 임직원 아닌 보험설계사로서 보험을 모집하거나 보험계약을 상담 또는 소개할 수 있는 자는 「농업협동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에 따라 2009년 10월 28일 현재 조합을 위하여 공제를 모집하는 공제상담사 인원 범위 내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회에 보고한 소속 보험설계사를 말한다.[본조신설 2012.2.28]
② 영 제33조제4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 중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2. 자본시장법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자본시장법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 채권형 집합투자증권
3. 자본시장법 제110조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중 공사채형 수익증권
③ 영 제33조제4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보증보험증권"이란 보험회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국내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말하며, 영 제37조제4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보증보험증권"이란 감독원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국내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인허가보증보험증권을 말한다.
④ 영 제33조제4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이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 기관을 말한다.
⑤ 영 제33조제5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이란 영업보증금 미달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① 영 제33조의2제1항 본문에서 ‘보험설계사 100인 이상 법인보험대리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보험대리점’은 매 분기말 기준 소속 보험설계사가 500명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이하 이 조에서 "법인보험대리점"이라 한다)으로서 해당 요건 충족 후 3개월이 경과한 법인보험대리점을 말한다. 다만, 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제외한다.
② 영 제3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보험대리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임원 또는 직원(이하 "준법감시인"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일 것
가. 보험회사, 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 또는 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관계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서 내부통제 및 감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보험계리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라. 기획재정부, 금융위, 금융감독원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그 기관에서 퇴임하였거나 퇴직한 후 2년이 지난 자
2. 보험업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일 것
3. 최근 3년간 영 제19조의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의 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일 것
③ 준법감시인은 보험계약의 모집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법인보험대리점은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을 수행할 때 임직원에게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으로 하여금 성실히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⑤ 법인보험대리점은 준법감시인에게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이유로 인사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⑥ 제1항의 법인보험대리점은 준법감시인을 임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9-2호 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① 법인인 보험대리점(이하 "법인보험대리점"이라 한다)은 지점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점은 보험대리점의 영업에 필요한 물리적 공간과 설비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으로 모집행위를 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해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였거나 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동일주소지에 2개이상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인수·합병 또는 물리적 구분에 의하여 동일 주소지에 점포명 또는 회계가 구분되고 별도의 지배인 등기가 되어 있는 복수의 점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인보험대리점은 상법상의 회사로 하며, 법인보험대리점 유자격자는 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에 상시 종사하는 자이어야 한다.
⑤ 그 밖의 법인보험대리점의 지점 설치 및 폐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 1. 24]
① 보험대리점은 다음 각호의 장부 등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보험료수납부
2.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정한 보험계약원부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 예금계정에의 입금확인증철
4. 보험설계사와의 위탁계약서
5. 회계장부
6. 그 밖에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서류
② 보험대리점은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와 별도 특약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매 계약건마다 영수한 보험료를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예금계정에 즉시 입금하여야 한다.
③ 보험대리점이 2개의 보험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사항이 기록된 서류를 보험회사별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장부와 서류는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전산자료로 대체하거나 전산처리시설을 이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1. 24]
① 보험대리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표지를 점포외부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등록번호
2. 상호 또는 명칭
3.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
② 보험대리점은 등록증(지점은 등록증의 사본)을 점포내부의 적당한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보험대리점은 다른 보험대리점과 같은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1. 1. 24]
① 보험회사는 보험회사에 소속되거나 모집을 위탁받은 자가 모집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② 감독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인적사항을 기록 관리한다.
1.모집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하여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으로부터 정직이상의 징계조치요구를 받거나 소속 보험회사로부터 정직이상의 징계조치를 받은 보험회사의 임직원
2. 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보험중개사 및 그 대표자, 보험대리점의 대표자
3.영 별표 3 제1호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보험설계사(이하 "보험중개사 유자격자"라 한다) 또는 법인보험대리점 유자격자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중개사 또는 법인대리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법인보험중개사 유자격자 또는 법인보험대리점 유자격자
4.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정직이상의 처분을 받은 보험중개사의 임직원
5.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보험설계사
[본조신설 2011. 1. 24]
① 영 제33조의4제2항제4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제3호, 제5호, 제6호 및 제8호는 제4-11조제1항에 따른 법인보험대리점에 한한다)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4.15>
1. 대표자의 성명, 주소
2. 임원에 관한 사항
3. 회사의 조직, 재무, 손익 및 경영지표
4. 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및 영업보증금 규모
5. 보험회사별·보험종목별 모집실적 및 수수료 현황
6. 소속 보험설계사 현황 및 정착률
7.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험계약의 불완전판매비율 및 불완전판매 발생사유
8. 최근 5년간 감독기관으로부터 주의 이상의 지적을 받은 내용 및 사유
② 법인보험대리점은 영 제33조의4제2항에 따른 사항을 매반기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시하고 감독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보험회사는 법인보험대리점을 대신하여 영 제33조의4제2항제3호 및 제1항제3호의 사항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협회의 장은 법인보험대리점을 대신하여 영 제33조의4제2항제1호 및 제2호와 제1항제1호·제2호·제4호의 사항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⑤ 법인보험대리점 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1. 24]
① 영 별표 5 제1호나목의 규정에서 "신용생명보험"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미상환액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② 영 별표 5 제1호마목의 규정에서 "종합보험"이란 개인재물의 화재, 도난, 파손, 폭발 등 재물손해, 신체손해 및 손해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는 가계성종합보험과 기업의 화재, 기계, 기업휴지, 배상책임위험 중 3개 이상의 위험을 결합한 손해를 보상하는 기업성종합보험을 말한다.
③ 영 별표 5 제1호바목의 규정에서 "신용손해보험"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미상환액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① 영 제40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한 모집을 하는 경우 인터넷을 통한 보험가입설계 및 청약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영 제40조제3항, 제4항, 제8항에서 "점포"란 법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이하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이라 한다)의 본점 또는 제4-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지점으로서 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 제3조에서 정한 당해 금융기관의 본질적요소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영 제4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 등 불공정 모집의 우려가 있는 업무라 함은 은행업감독규정 별표2에서 정한 신용공여의 범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다만, 불공정 모집의 우려가 없는 신용카드(직불카드를 포함한다)의 발행 업무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2.9.28>
④ 영 제40조제4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과 방법"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회사에서 2년이상 모집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보험설계사로서 모집의 업무를 폐지한 지 6월 이상 경과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2.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제1호에서 정한 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 영 제40조제12항제2호에서 정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상품’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 또는 임업 작업 중에 발생되는 농업인 또는 임업인의 상해, 질병, 사망 등을 보상하는보험상품
2. 농업 작업 중에 발생되는 농장주·농업법인의 피고용인의 상해, 질병, 사망 등을 보상하는 보험상품
3.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5조제8항제2호에 따른 보험상품
[전문개정 2012.2.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비중은 생명보험상품 및 장기손해보험상품의 경우, 신규로 모집된 계약의 월납기준 초회보험료를 합산하여 산출하고, 그 밖의 손해보험상품은 신규로 모집된 계약의 원수보험료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③ 영 제40조제7항제4호의 규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관계에 있는 보험회사"라 함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하 이조에서 "체약보험회사"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체약보험회사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이 합작(최대지분 소유 또는 지분의 100분의15 이상 소유를 의미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하여 설립한 보험회사
2. 체약보험회사 지분의 100분의 15이상을 갖고 있는 국내외사업자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이 합작하여 설립한 보험회사
3. 체약보험회사의 지주회사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이 합작하여 설립한 보험회사
4. 체약보험회사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지주회사가 합작하여 설립한 보험회사
5. 체약보험회사 지분의 100분의 15이상을 갖고 있는 국내외 사업자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지주회사가 합작하여 설립한 보험회사
④ 보험자회사를 소유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이 상호결탁하여 상대방의 보험자회사의 상품을 직접 또는 우회적으로 교차하여 판매할 경우 상대방의 보험자회사에 대한 판매비중은 자신의 보험자회사에 대한 판매비중과 합산하여 산출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1. 보험료 : 별표6의 "보험상품군별 보험료 산정기준"의해 산출된 보험상품별 보험료
2. 모집수수료 : 보험계약 1건당 예정된 모집수수료
3. 모집수수료율 : (모집수수료÷보험료) × 100
②보험회사 및 협회는 영 제4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수수료율을 인터넷홈페이지에 비교·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③영 제4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9.12.29>
1.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명칭
2. 모집을 위탁받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명칭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상품군의 명칭 및 당해 상품군의 모집수수료율
④모집수수료율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제1항, 제2항 및 영 제40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29>
영 제40조제1항제4호에 의한 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해 조합의 모집수수료율을 공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보험업의 보험중개사를 겸하고자 하는 법인은 영 제34조에서 정한 등록요건을 보험업종별로 각각 갖추어야 한다.
① 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중개사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2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별표 3 제3호에 규정된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등기부등본·임원 및 법인보험중개사 유자격자의 이력서
3.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보험중개사 등록신청인의 고지사항(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및 법인보험중개사 유자격자의 고지사항을 포함한다)
4. 주주명부
② 감독원장이 보험중개사의 등록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11-3호서식의 보험중개사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감독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중개사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11-4호서식의 보험중개사등록대장에 기재·관리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보험중개사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① 영 별표 3에 따른 보험중개사 시험은 금융감독원이 실시한다.
② 영 별표 3에 따른 보험중개사시험의 과목 및 각 과목별 배점은 별표 7과 같다.
③ 보험중개사시험은 선택형·논문형 또는 기입형을 같이 실시할 수 있다.
④ 보험중개사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독원장이 보험중개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 2회 실시할 수 있다.
⑤ 보험중개사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매과목별 배점의 100분의 40이상을 득점하고, 전과목 배점합계의 100분의 60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다만, 감독원장이 미리 합격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매과목별 배점의 100분의 40이상을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동점자로 인하여 합격예정인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하되,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⑥ 감독원장은 보험중개사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험실시 3개월전까지 전국에서 발간되는 1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2.28〉
1. 시험 일시 및 장소
2. 시험 방법 및 과목
3. 응시자격 및 그 절차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⑦ 보험중개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시험수수료를 감독원장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은 응시자가 시험일 전일까지 응시의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⑧ 감독원장은 보험중개사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 24]
① 보험중개사는 그 구분별로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그에 부수하는 위험관리자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위험관리자문"이란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에 부수하여 고객의 위험을 확인·평가·분석하고, 보험계획 또는 설계에 대한 검토와 검증을 하며, 그에 대한 권고 또는 조언(보험금청구에 대한 조언을 포함한다)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① 법인인 보험중개사(이하 "법인보험중개사"라 한다) 소속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 임직원, 다른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② 법인보험중개사는 영 제32조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소속 보험설계사로 둘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1. 24]
① 법인보험중개사가 지점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원장에게 신고서와 지점장이 법인보험중개사 유자격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인보험중개사의 지점에는 법인보험중개사 유자격자인 지점장을 두어야 한다.
③ 법인보험중개사가 지점을 폐쇄하였을 때에는 폐쇄한 날부터 7일내에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4-11조의2제3항의 규정은 법인보험중개사의 지점에 관하여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①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와 그 임직원, 보험설계사에 대하여 모집을 위탁하거나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관련한 수수료 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보험회사와 그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는 보험중개사에 대하여 모집을 위탁할 수 없다.
③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와 그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과 동일계약을 공동으로 취급할 수 없으며, 보험료, 보유율 및 출재비율을 보험회사에 강제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4.4.15>
④보험중개사는 부당한 보험중개행위나 과당경쟁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험가입자에게 보험약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시켜 보험민원·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보험중개사는 그 업무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중개계약이 특정 보험회사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영 제38조의2제2항제4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의 성명, 주소
2. 임원에 관한 사항
3.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험계약의 불완전판매비율
② 법인보험중개사는 영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사항을 매반기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시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27조에 따라 계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로 하반기 보고를 대신할 수 있다.
③ 법인보험중개사의 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 24]
①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중개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규칙 제19조에서 "보험중개와 관련한 총수입금액"이라 함은 당해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관련하여 받은 수수료·보수 그 밖의 대가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삭제 <2011. 1. 24>
영 제41조제1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4. 7>
1. 보험중개사의 상호 또는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보험중개사의 등록번호
3. 인수보험회사의 상호 또는 명칭 및 주소
4.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을 수취하여야 할 자의 상호 또는 명칭, 성명
5. 보험계약체결일
6. 보험계약의 종류 및 그 내용
7. 보험의 목적 및 그 가액
8. 보험가입금액
9. 보험기간의 시기와 종기
10. 보험료 및 그 납부방법
보험중개사는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서류를 모집을 중개한 보험계약별로 원보험중개의 경우 당해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5년간, 재보험중개의 경우, 당해 재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로부터 10년간 보험중개사의 각 사무소별로 비치·보존해야 한다. <신설 2005.4.1., 개정 2012.9.28>
보험중개사는 법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겸영금지대상과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상호출자
2. 금전, 물품, 정보등의 편의제공. 이 경우 "편의제공"이란 금전, 물품, 역무, 고객으로부터 얻은 정보(단, 사전에 당해 고객의 개별 동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사무실의 공동사용. 이 경우 "사무실의 공동사용"이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거나 사무실이 동일 건물내에 설치되어 있어 고객에게 같은 사무실이라는 혼동이 생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인사교류. 이 경우 "인사교류"란 업무보조자 또는 임직원을 파견(단, 퇴직자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중개사는 매년 12월 31일에 그 장부를 폐쇄하고 장부폐쇄일부터 2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보고서
2. 대차대조표
3. 손익계산서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①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관련하여 영업보험료의 일정율로 표시되는 수수료·보수 그 밖의 대가를 보험회사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에게 청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보험중개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는 별도로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로 일정금액으로 표시되는 보수 및 그 밖의 대가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보험계약자등과 합의한 서면약정서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③보험중개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 및 그 밖의 대가를 직접 보험계약자 등에게 청구하기 위해서는 제공할 서비스별 내역이 표시된 보수명세표를 당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보험계약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① 보험중개사는 영업개시와 동시에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수수료의 수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료의 지급 등 보험중개업무와 관련된 모든 자금거래를 취급할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다)를 개설(원보험중개와 재보험중개 계좌를 각각 개설한다.)하고 이를 즉시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용계좌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원보험중개와 재보험중개 관련 자금은 구분하여 계리한다. <개정 2012.9.28>
②보험중개사는 보험중개업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모든 수입(보험료를 포함한다)을 수령하는 즉시 전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보험중개사는 원보험중개의 경우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당일 보험회사에게 지급하고, 재보험중개의 경우 출재사로부터 받은 재보험료와 재보험자로부터 받은 재보험금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와 특약을 체결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9.28>
④보험중개사는 전용계좌에서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그 밖에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 수수하는 수수료 등과 전용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전용계좌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인출하거나 착오로 전용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그 인출의 근거서류(수수료 인출의 경우 계약서상의 수수료율과 해당 보험계약의 계약체결완료 증빙서류 등을 말한다)를 구비하여야 한다.
⑤보험중개사는 전용계좌를 통해서만 피보험자와 보험회사에게 보험중개업무와 관련한 지급을 할 수 있다.
영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의 예외인정을 받고자 하는 보험중개사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때로부터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4. 7>
1.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시점의 대차대조표
2.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사유 및 그에 대한 개선대책
3. 그 밖의 참고서류
① 보험회사와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이하 "모집종사자"라 한다)는 다른 보험회사에 소속되거나 다른 보험회사로부터 모집을 위탁받은 모집종사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수수료·보수·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며, 모집종사자는 소속보험회사 또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이외의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을 모집하지 못한다.
② 모집종사자는 보험료를 받지 아니하고 영수증을 선발행하거나, 분납보험료의 경우 보험약관에서 정한 납입유예기간 이후에 결제되는 어음 등을 영수하지 못한다.
③ 모집종사자는 보험료를 영수한 때에는 소속보험회사 또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정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보험료를 영수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모집종사자는 자기가 모집한 계약을 타인이 모집한 것으로 또는 타인이 모집한 것을 자기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지 못한다.
⑤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실지명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를 말한다)가 아닌 명의로 보험계약청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① 법 제83조 제1항 각호의 자가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계약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을 보장하는 권유 행위
2. 모집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자신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3. 허위표시 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 행위
4.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판단자료 또는 출처를 제시하지 아니한 예측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②협회는 제1항과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범규준을 제정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05.12.29.>
삭제 <2011. 1. 24>
삭제 <2012. 2. 28>
① 보험회사는 상품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최적사업비(단, 일반손해보험은 예정사업비) 한도내에서 보험중개사,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에 대한 수수료·수당 등의 보수와 그 밖의 지원경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자체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이 모집한 계약에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의 수수료 외에 이익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보험회사가 모집과 관련하여 경비를 집행하는 때에는 그 경비가 거래의 실질내용과 합치하여야 하며, 관인 영수증 등에 의하여 적정하게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④ 보험회사가 법 제2조제17호에서 정한 대주주 및 영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자회사와 보험계약(자동차보험 및 여행보험은 제외)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교통비와 사무경비 등 실비외의 경비는 집행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① 보험회사는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보험료를 수납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서류에 의한 보험료 분납특약 또는 감독원장이 승인한 특별약정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4.3.31.>
②보험료는 현금수납을 원칙으로 하되, 손해보험의 비가계성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발행한 선일자수표 또는 은행도어음(진성어음인 경우 배서분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어음"이라 한다)으로 수납할 수 있다. 다만, 해외에서 송금되는 보험료의 수납은 현지 관례에 따를 수 있다.<개정 2006.11.30.>
③보험료로 받은 선일자수표 또는 어음은 취득일부터 1월내에 결제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보험료에 보험요율산출기관이 공시한 1년만기 은행정기예금 평균이율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야 하며, 1월이 경과되면 자동 부도처리하여야 하고, 이자 수취기간은 결제일까지로 한다. 다만, 납입유예기간이 있는 보험의 경우 받은 선일자수표 등은 취득일부터 그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1월이 초과하는 때에는 그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결제되는 것이어야 한다.
④선일자수표 또는 어음의 이자계산은 어음취득 익일부터 계산한다. 다만, 기간보험계약의 선불계약은 책임개시일부터 계산한다.
⑤보험회사는 정부(지방자치단체도 포함, 이하같다)와 직접 체결한 보험계약과 정부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증권발행후 1월까지 보험료 영수를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04.3.31.>
⑥제1항의 보험료정산특별약정서는 과거 6월간에 있어 월평균 보험계약건수가 25건 이상이고, 월평균 보험료가 500만원 이상인 보험계약자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보험회사는 보험안내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료하고 알기쉽게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95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
2. 영 제42조제3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
3.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계약의 경우 영 제42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
4. 화재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와 보험가입금액 감액청구 방법·절차 및 재조달가액담보특별약관의 내용,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가액에 따라 보험금이 다르게 결정된다는 내용
5. 그 밖에 감독원장이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② 보험회사는 보험안내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등 정보취득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1. 영 제42조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
2. 특정 보험계약자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내용
3. 그 밖에 감독원장이 보험계약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③ 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경우"란 계약자 배당이 있는 연금보험을 말하며 직전 5개년도 실적을 근거로 장래의 계약자배당을 예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래의 계약자배당금액은 예상금액이므로 실제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① 보험회사는 보험안내자료의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지정하고 자체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를 심사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보험중개사외의 자는 보험회사의 심사를 받지 아니한 보험안내자료를 사용할 수 없다.
②보험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보험안내자료를 심사함에 있어 보험계리사 또는 상품계리부서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감독원장은 보험회사 등이 작성한 보험안내자료가 부적정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안내자료의 수정, 폐기, 정정보도 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영 제42조의2제1항제1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변액보험계약의 투자형태 및 구조
2. 최저보증 기능이 있는 변액보험계약의 경우에도 중도해지시에는 최저보증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
3. 보험기간 종료이후 청약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을 적용하지 않고 다시 가입할 수 있는 보험계약의 경우 가입조건 및 보장내용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12.11.28>
4. 저축성 보험계약의 적용 이율
5. 유배당 보험계약의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6. 해약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품의 경우 해약시 해약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 및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상품에 관한 사항 <개정 2015.7.14>
7. 저축성보험(금리확정형보험은 제외) 계약의 경우 납입보험료중 사업비 등이 차감된 일부 금액만 특별계정에 투입되어 운용되거나 적용이율로 부리된다는 내용과 사업비 수준 <신설 2012.9.28>
8.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실손의료보험으로만 구성된 보험상품(이하 "단독실손의료보험"이라 한다) 등 상품의 종류<신설 2012.11.28>
9. 65세 이상을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65세 시점의 예상보험료 및 보험료의 지속납입에 관한 사항 <신설 2015.5.7>
② 보험회사는 법 제95조의2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제4-36조제3항에 따른 표준상품설명대본 및 제7-45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상품설명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 또는 가계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고 해당 개인 또는 가계가 보험료를 전부 부담하는 보험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통합청약서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6.4.1>
1. 보험기간이 1년 초과 3년 이하인 보험계약으로서 월보험료가 5만원 이하 또는 연간보험료가 60만원 이하인 보험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보험계약. 다만, 자동차보험계약은 제외한다.
2. 여행 중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③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제2항에 따른 상품설명서 2부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해당 모집종사자의 소속·지위 및 이와 관련하여 보험료·고지의무사항을 수령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받아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아야 하며, 1부는 모집종사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및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에 따르는 기준을 준수하는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하는 서명을 포함한다)한 후에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부는 보험회사가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4.1>
1.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로서 제2항에 따른 표준상품설명대본을 통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고 녹취를 통해 보험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확인받는 경우
2.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④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최초 계약 체결시 중요사항을 설명하면 이후 계약 체결시에도 법 제95조의2제1항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4.1>
1. 이미 가입되어 있는 보험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보험계약
2. 보험회사와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간에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등 가입조건을 미리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계속적으로 체결되는 보험계약
3. 영 제1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해상보험계약으로서 동일한 보험상품을 계속적으로 체결하는 경우
4. 영 제1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보험계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동일한 보험상품을 계속적으로 체결하는 경우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라.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계대여업자
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며 보험상품의 내용과 보험료, 보험금액 등이 모든 보험계약자에게 동일한 출국만기보험계약, 귀국비용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 상해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가 해당 보험계약에 관한 교육 등을 실시하면 법 제95조의2제1항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4.1>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중요사항을 설명하면 법 제95조의2제1항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4.1>
1. 영 제42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계약 : 여행업자
2. 제7-49조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그 단체 구성원을 계약자로 일괄 가입하는 영 제15조 제1항 제1호의 보험계약 :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
⑦ 영 제42조의2제2항제2호, 제43조제4항제2호나목, 같은 조 제6항제2호 및 제9항제1호나목, 제43조의2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6.4.1>
⑧ 보험회사는 법 제95조의2제3항 및 영 제42조의2제3항제1호바목·사목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중요 사항을 설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
1. 다음 각 목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설명할 것. 다만, 보험계약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제외한다.
가. 변액보험계약
나. 저축성보험계약
다. 장기보장성보험계약
2. 청약 후 법 제102조의4제1항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기간 이내에 설명할 것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설명할 것
가. 보험계약의 청약 시 보험약관을 교부받고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설명받아야 한다는 사실
나. 보험계약의 청약 시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
다. 보험계약의 청약 시 청약서 부본을 교부받아야 한다는 사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취소 절차·방법
마. 저축성보험계약 또는 변액보험계약의 경우 납입보험료중 사업비 등이 차감된 일부 금액이 특별계정에 투입되어 운용되거나 적용이율로 부리된다는 사실
바. 저축성보험계약(금리확정형보험은 제외한다)의 경우 다음 각 세목의 사항
1) 사업비 수준
2) 해약환급금
사. 변액보험계약의 경우 다음 각 세목의 사항
1) 투자에 따르는 위험
2) 예금자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아. 만기시 자동갱신되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사실
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다음 각 목을 준수할 것
가. 설명하기 전에 보험계약자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
나. 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 확인 항목에 대한 충분한 이해시간을 확보할 것
다. 기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설명하는 등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⑨ 영 제42조의2제3항제2호다목의 "조사 및 손해사정에 관하여 설명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6.4.1>
1. 해당 보험사고 및 보험금 청구가 법 제185조 및 영 제96조의2에 따른 손해사정 대상인지 여부
2. 제1호에 따른 손해사정 대상인 경우 보험계약자 등은 법 제185조 단서 및 제9-16조제2항에 따라 따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 및 제9-16조제3항에 따른 손해사정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3. 보험계약자 등이 따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이 체결된 손해사정업자가 손해사정을 하게 된다는 사실
⑩ 영 제42조의2제3항제2호라목의 "그 밖에 일반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설명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6.4.1>
1. 보험금 지급심사 현황결과 문의 및 조회 방법
2. 보험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기한 및 보험금 지급지연시 지연이자 가산 등 보험회사의 조치사항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 1. 24]
① 보험회사는 변액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함에 있어 모집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이하 "권유준칙"이라 한다)를 정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권유준칙과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권유준칙을 제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1. 24]
①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가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영 제42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의 납입기간, 보험기간이 다를 경우 이를 구분할 것
2. 해약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할 것
3. 보험계약 체결 후 1년, 3년, 5년별로 납입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을 예시할 것
②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상품에 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영 제46조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여 건전한 보험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영 제42조의4제2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5. 1.20]
1. 다음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 사항에 대해 개괄적인 내용만을 설명할 것
가. 보험상품의 필요성 환기
나. 보험상품의 주요 목표 고객층 및 가입요건
다. 보험상품의 가격 특성 및 보상 품질
라. 보험상품 보장내용의 특징
마. 보험상품 판매채널의 특징 및 상담연락처
2. 영상·음성 광고의 경우 1분 이내일 것
④ 보험광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42조의4제2항 단서 규정에 따른 광고로 보지 아니한다.[본항 신설, 2015. 1.20]
1. 보험상품의 가격 특성, 보장내용 및 만기환급금 등에 대한 특징을 음성 및 자막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면서 해당 사항의 이행조건을 같은 방법으로 안내하지 않는 경우
2. 보험상품의 주요 특징을 유사 단어로 3회 이상 연속 또는 반복하여 음성으로 안내하는 경우
⑤ 보험협회는 법 제95조의4제6항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의 광고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세부기준 및 절차, 필요한 조치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20]
⑥ 보험협회가 법 제95조의4제6항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의 광고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 결과 및 조치 현황을 매반기 종료후 1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4.1>
⑦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업자로 승인된 보험대리점이 생방송으로 보험상품을 설명하는 경우에는 협회가 방송내용을 사후에 제출받아 심사하는 것으로 영 제42조의4제4항제6호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1. 24, 개정 2012.9.28] [개정 2015. 1.20]
①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영 제42조의5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집중기관"이라 한다)이 보유한 계약정보를 통해 피보험자가 되려는 자가 이미 다른 실손의료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
② 실손의료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해 해당 보험계약 체결 다음날까지 계약내용을 집중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
③ 집중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보유한 계약정보가 실제 계약내용과 일치하는지를 매분기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
④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영 제42조의5제3항에 따른 세부사항을 안내하고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가 이를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녹취 및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본인의 의사 전달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해당 보험계약자에게 본인 의사표시를 확인하여 입증하는 방법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28, 2016.3.3>
①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보험상품판매(이하 "통신판매"라 한다)에 종사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종사자"라 한다)는 법 제83조에 의한 모집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② 통신판매에 관한 업무를 영위하는 자는 개인정보의 수집·활용·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고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통신판매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보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③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전화를 이용한 보험모집시 고객 접촉단계에서 보험계약자에게 통신판매종사자의 소속, 성명을 정확히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14.4.15>
④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전화를 이용한 보험모집시 고객이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취득경로를 질의할 경우 이를 정확히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14.4.15>
⑤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전화를 이용한 보험모집시 보험계약의 청약이 종료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보험약관의 중요 내용을 선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질의하고, 상품설명 내용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이해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4.4.15>
1.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2. 만기 시 자동갱신되는 보험상품의 경우 자동갱신의 조건(갱신보험료 예시를 포함한다)
3.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중복가입 시 비례보상된다는 사실
4. 그 밖에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사항
⑥ 보험회사는 전화를 이용한 보험모집시 준수해야 할 상품별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작성하고 모집종사자가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따라 통신판매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4.15>
⑦ 제3항에 따른 표준상품설명대본의 제작, 심사 등 관리절차 및 방법은 제4-35조를 준용한다.
⑧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는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최초 통화내용부터 청약이 완료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음성녹음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⑨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제4-35조의2제3항에 따라 표준상품설명대본을 통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한 경우에는 청약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상품설명서를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⑩ 보험회사는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43조제2항의 음성녹음 내용을 제4-37조제3호 각 목의 방법에 의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청약서 부본, 보험증권 또는 별도의 안내문을 통하여 당해 보험계약이 음성녹음에 의해 체결되었다는 사실과 음성내용 확인방법을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4.4.15>
⑪ 보험회사는 매월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의 100분의 20 이상에 대하여 제6항의 음성녹음 내용을 점검하여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에게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따라 보험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4.4.15>
⑫ 보험회사는 보험모집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과 관련 절차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14.4.15>
1. 보험 광고시 보험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다만, 음성녹음 과정에서 불충분한 설명 내용을 정정·보완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1항 및 제4-35조의2제7항의 확인 결과 보험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⑬ 보험회사는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된 보험대리점의 판매방송에 대한 대가를 모집수수료 형태로 지급하여야 하며, 광고비 형태의 수수료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4.4.15>
[전문개정 2011. 1. 24]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는 통신판매 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통화 또는 청약의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히는 고객, 통화를 중단하고 상품설명서 등 보험안내자료를 우선 확인하고자 하는 고객 등에게 상품 소개, 계약체결 권유 등을 지속하는 행위
2. 보험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상품이 이벤트 당첨고객 등 특정 고객에게만 제공된다거나, 특정 일자까지만 가입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행위
3. 제4-36조제6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작성·마련한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오인 가능성이 있는 내용으로 임의로 수정하여 사용하는 행위
4. 보험계약자에게 음성녹음에 의해 청약이 완료된다는 사실과 보험료 결제 시기, 방법 등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는 행위
[본조신설 2014. 4. 15]
영 제43조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사항이 충족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보험계약
가.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
나.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하거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보험계약
다. 신용생명보험계약 또는 신용손해보험계약
라.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금이 비영리법인에게 기부되는 보험계약
2. 본인확인내용, 보험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보험약관의 주요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그 증거자료를 확보, 유지하는 시스템을 갖출 것
3. 제2호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다음 각 목의 방법에 의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가. 전화
나. 인터넷 홈페이지
다. 문서화된 확인서(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요청한 경우에 한하며,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문서화된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음을 보험계약 체결전에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① 모집을 위한 사이버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 사이버몰을 설치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나 명칭, 전화번호, 주소 및 위탁 보험회사의 상호나 명칭
2. 자필(전자)서명, 고지의무 위반시 불이익 등 보험계약청약시 유의사항
3. 청약철회, 보험료 미납시 계약해지, 보험료납입 유예 및 계약부활, 통지의무 등 계약변동에 관한 사항
4. 예금자보호제도,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등 보험계약자 보호에 관한 사항
5.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등 보험료 환급에 관한 사항
6. 보장내용, 가입자격의 범위 및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내용 등 보험상품의 중요사항
7. 삭제 <2009.12.29>
②컴퓨터 등 전자적 수단으로 보험계약의 체결 및 대출 등을 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그 거래의 안정성과 보험서비스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회사와 보험서비스 이용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한 약관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삭제 <2011.3.22>
① 영 제48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제5-15조제1항, 제4항 및 제10항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4.15>
② 법률 제10522호「농업협동조합법」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영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합을 위하여 영 제48조제2항에서 정한 보험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할 전담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영 제48조제3항에서 정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란 당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이 모집한 계약에서 위험률차이익의 발생에 기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이 모집한 계약에서 위험률차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모집수수료를 삭감할 수 있다.
④ 법 제100조제4항, 영 제40조제9항 및 제10항, 제48조제5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금지행위
가. 당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본점, 지점 등 점포 내에 보험회사 임직원, 보험설계사 또는 다른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를 입주시켜 모집(이하 "금융기관 내 입점방식에 의한 모집"이라 한다)을 하게 하는 행위
나. 보험회사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각 세목의 행위
(1) 당해 금융기관 대리점 등 또는 제3자의 용역·물품 등의 구입을 요구하는 행위
(2) 적법한 절차없이 보험계약자 등 제3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4) 일방적으로 전산시스템의 변경을 요구하는 행위
(6) 모집한 보험계약을 통해 형성된 보험회사의 자산에 일정한 제한을 요구하는 행위
2. 준수사항
가. 법 제10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모집장소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할 것
나.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자가 영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에 종사할 수 있는 임원 또는 직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것
다. 보험계약 체결의 대리 또는 중개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수익·비용과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과 보험회사간의 채권·채무관계를 반영하여 구분되게 회계처리 할 것
라. 법 제100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구두, 서면 또는 전자방식으로 알릴 것
마. 보험계약자 등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을 당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상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할 것
바. 영 제40조제9항 본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라 함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대리 또는 중개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의 동종 또는 유사한 보험상품 중 3개 이상(비교 가능한 상품이 3개 이상일 경우에는 3개 이상, 3개 미만일 경우에는 전 상품을 말하며, 비교대상 상품은 다른 보험회사의 상품을 말한다)을 비교·설명하고 설명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사. 영 제40조제9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세목과 같다.
(1)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2)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의 종류 및 내용
(3)청약철회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4)대출 등과 보험계약의 체결은 관계가 없다는 사항
아. 영 제48조제5항에서 "우월적 지위 남용방지를 위한 기준 등"이란 별표 7-2와 같다.
자. <삭제 2014.12.31>
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불공정 영업행위와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영 및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 2. 28]
① 영 제48조의2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계약"이란 단체보험계약 또는 보험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단체로 취급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②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함에 있어 청약자가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법 제102조의4제1항에 따라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용카드사로 하여금 청약자에 대한 대금의 청구를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4.7.15]
법 제101조제2항에 의한 자기계약에 해당하는 보험료 누계의 계산은 보험회사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직전사업연도 1년간의 보험료 실적으로 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계상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삭제 <2011. 1. 24>
삭제 <2011. 1. 24>
삭제 <2011. 1. 24>
보험회사가 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은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업무시설용 부동산으로 본다.
1. 상설전시관 사업
2. 공연행사장 사업
3. 그 밖에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1. 1. 24]
① 법 제106조제1항제10호 각 호외의 부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 위험회피 수단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별표 9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49조제2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8 및 별표 9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③ 영 제50조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별표 9 제3호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감독원장은 보험회사 및 그 주주에 대하여 당해 보험회사의 주주가 영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삭제 2014.12.31>
2. <삭제 2014.12.31>
② 협회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 및 교육과정의 운영·관리와 교육이수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① 영 제56조의2제2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포괄근담보 또는 포괄근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차주 또는 제3자로부터 담보를 취득할 경우 포괄근담보를 요구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포괄근담보로 운용할 수 있다.
가. 차주가 해당 보험회사와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개인기업을 포함한다)일 것
나. 보험회사가 포괄근담보의 설정효과에 대해 담보제공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담보제공자가 포괄근담보의 설정에 동의할 것
다. 보험회사가 포괄근담보가 담보제공자에게 객관적으로 편리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보관할 것
2. 차주 또는 제3자로부터 담보를 취득하면서 담보되는 채무의 종류와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하여 사실상 포괄근담보를 요구하는 행위
3. 차주 또는 제3자로부터 보증을 취득할 경우 포괄근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기업의 실질적 소유주(과점주주 포함)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포괄근보증으로 운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9.28>
보험회사는 근저당이 설정된 여신거래의 채무변제가 완료되었을 경우 담보설정자에게 근저당 설정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9.28>
① 영제57조제2항의 단일거래금액은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각각에 대한 개별 신용공여약정(기존의 신용공여약정을갱신·대환·연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상의 약정금액(법 제111조제2항에서 정하는 채권 또는 주식 취득의 경우에는 단일한 매매계약에 의한 취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다수의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개별 약정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영 제57조제3항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신용공여 형태별로 자금용도, 신용공여기간·적용금리 등 거래조건, 담보의 종류 및 평가액, 주요 특별약정내용과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을 포함한 대주주 전체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① 보험회사는 법 제108조제1항 및 영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을 특별계정으로 설정·운용하여야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생명보험계약, 연금저축손해보험계약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계약 제외) 및 동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퇴직보험계약
3. 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변액보험계약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계약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세제지원개인연금손해보험계약
5. 손해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장기손해보험계약
6. 자산연계형보험계약(제6-12조제3항에 의한 공시이율을 적용하는 보험계약은 제외)
② 특별계정(제1항제3호의 계약에 의한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보험계약별로 설정·운용하여야 하며 계약자배당 유무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의 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변액보험계약은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법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서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특별계정으로 설정·운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제3호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계약은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를 특별계정으로 설정·운용할 수 있다.
⑤ 특별계정의 운용대상은 영업보험료에서 위험보장에 필요한 부분과 사업비 등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항을 차감한 금액(이하 "적립 보험료"라 한다)과 그 운용수익으로 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의해 특별계정으로 운용되는 보험계약의 적용이율은 제6-12조제3항 내지 제4항 및 제7-6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⑦ 제1항제2호에 의해 특별계정으로 운용되는 보험계약의 적용이율은 해당계정의 운용자산이익률 또는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를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며, 산출방식을 기초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⑧ 제1항제6호에 의해 특별계정으로 운용되는 보험계약의 적용이율은 특정자산의 수익률 또는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에 일정이율을 미리 가감하여 결정하며, 산출방식을 기초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①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자금이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특별계정에 속하는 보험료의 수납과 보험금, 배당금 및 환급금의 지급을 위한 경우
2. 보험계약의 위험보장, 보험계약 체결·유지·관리에 필요한 금액을 일반계정으로 이체하는 경우
3. 운용수수료의 이체, 대출금의 지급 및 원리금을 회수하기 위한 경우
4. 채권 장외거래시 채권과 대금을 동시에 결제하기 위하여 한국은행 또는 은행의 자금이체망을 사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특별계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체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의 보험계약은 이체사유가 매월 1일부터 15일중에 발생한 때에는 당월말까지, 16일부터 월말까지 발생한 때에는 다음달 15일까지 이체한다.
③ 제1항의 계정간의 이체에 따른 정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제5-6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이체에 따른 기간경과 이자는 해당 보험회사의 대출우대금리로 한다.
2. 제5-6조제1항제3호의 경우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이체에 따른 정산은 정산일의 특별계정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3. 영 제53조제3항제3호 나목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란 차입일에 자본시장법 제355조에 따른 자금중개회사를 경유한 동일만기 자금거래의 중개금리(종가)를 말한다.
④ 특별계정자산은 유통시장 등을 통하여 매매하여야 한다.
⑤ 영 제53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일반계정에서 편입받는 특별계정의 초기투자자금의 운용은 특별계정별로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2014.1.2> <개정 2014.12.31>
1. 일반계정 총자산의 100분의 1과 100억원중 작은 금액을 최고한도로 한다.
2. 특별계정의 자산이 분기말 기준으로 초기투자자금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기투자자금과 그 자산운용실적을 더하여 3개월이내에 일반계정으로 상환한다.<개정 2014.1.2>
3. 초기투자자금의 이체 또는 상환은 현금으로 한다.
⑥ 영 제53조제3항제3호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제5-6조제1항제6호의 특별계정이 일반계정의 유가증권 등을 담보로 제공받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6.4.1>
1. 통화스왑 등의 파생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결제기관에 증거금 등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일 것
2. 일반계정이 각 특별계정에 담보로 제공하는 유가증권 등의 합계액이 보험회사 자기자본의 40% 이내일 것
3. 신규 또는 추가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전분기말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이 200% 이상일 것
⑦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항에 따라 일반계정의 유가증권 등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특별계정에서 담보이용료 등의 수수료를 일반계정으로 이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이체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4.1>
[전문개정 2011. 1. 24]
1. 일반자금대출 : 20백만원이내
2. 주택자금대출(일반자금대출 포함) : 50백만원이내
3. 사고금정리대출(일반자금 및 주택자금대출 포함) : 60백만원이내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대출금의 산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삭제 <2011. 1. 24>
삭제 <2011. 1. 24>
①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제한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0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물변제의 수령 또는 강제집행 등 채권회수의 결과로 자산운용금액이 증가하는 경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대출금 등을 출자전환함으로써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기업
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 결정을 받은 기업
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에 의한 기업개선작업을 추진중인 기업
3. 당해 보험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권리행사의 결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위하여 보험회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4. 7>
③영 제51조에서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 <개정 2008. 4. 7>
1. 이미 취급한 자산운용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기간내 회수가 곤란하거나 시장상황 등으로 보아 해당 자산을 기간내에 처분하는 것이 보험회사의 자산건전성에 현저히 불리한 경우
2. 보험회사의 의사에 기인하지 않은 사유가 장기간 지속되고 당해 자산을 계속해서 운용하더라도 보험회사의 자산건전성을 저해하지는 않으나 중단할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의 경영안정성이 크게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자산운용의 비율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는 상태가 일정기간 지속되더라도 당해 보험회사의 자산건전성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삭제 2004.3.31.>
⑤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감독원장은 그 기간을 정하여 자산운용비율 한도초과 해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자회사의 소유에 대하여 승인을 받거나 신고하려는 보험회사는 별표 11-2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금융위(법 제11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감독원장을 말한다)가 부실자산 정리 등을 통하여 별표 11-2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1. 24]
보험회사가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자회사를 소유하기 위하여 승인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 별지 12-2에 따른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5항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은 「상법」 제370조제1항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을 말한다.
②「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주식소유비율은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하게 되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수를 당해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③제2항의 비율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은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한 주식수와 합산한다.
1.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투자한 사모단독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법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그 투자자가 1인인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공모단독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로서 그 투자자가 1인인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소유한 다른 회사의 주식 <개정 2009.12.29>
2.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에 위탁한 자본시장법에 의한 금전신탁(이하 "금전신탁"이라 한다) 자금으로 신탁업자가 취득한 다른 회사 주식 또는 신탁업자에 위탁한 다른 회사 주식 <개정 2009.12.29>
④「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부칙(제20024호;2007.4.26)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위의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4. 7>
1.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출자한 자본시장법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해산 등으로 인한 현물수령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개정 2009.12.29>
2.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기존 대출금 등의 출자전환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기업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에 의해 기업개선작업을 추진 중인 기업
⑤감독원장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2년마다 초과소유주주의 초과소유요건 충족여부에 관한 검토 등을 하고 그 결과를 취합하여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 등의 결과 초과소유주주가 초과소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4. 7>
⑥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중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하는 비율의 변경, 그 밖의 사유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제6항 각 호의 초과소유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관련서류의 검토 등을 할 수 있다.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이 조에서 "회사등"이라 한다)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무한책임사원이거나 유한책임사원으로서 회사등(무한책임사원 및 투자대상이 동일한 회사등은 하나의 회사등으로 본다)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회사등을 법 제115조제1항에서 정하는 자회사로 본다. [본조신설 2014.1.2.] <개정 2014.12.31>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9조제4항의 내용을 규약에 반영하고 준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4.12.31>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9조제4항의 내용을 규약에 반영하고 준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4.12.31>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9조제4항의 내용을 규약에 반영하고 준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4.12.31>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신설 2014.12.31>
① 보험회사가 자본시장법 제8조제4항에 의한 집합투자업자(이하 "집합투자업자"라 한다)에 자산의 운용을 위탁할 목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사모단독집합투자기구이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산운용의 목적, 주요투자대상 등 운용전략, 투자제한, 성과측정,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자산운용지침서를 구비할 것
2. 법 제17조 및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 집합투자업자의 선정·해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다. 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의 적정성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조직에 관한 사항
라. 보험회사가 직접 유가증권등에 운용하는 자산과 사모단독집합투자기구 자산을 통합하여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보험회사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보험회사가 사모단독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보유하는 경우 법 제105조 내지 제107조, 영 제53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모단독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보험회사가 직접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보험회사가 신탁업자와 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삭제 2012.2.28>
① 보험회사는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차주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보험계약(이하 "구속성 보험계약"이라 한다)의 체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속성 보험계약에 대한 범위 및 기준은 감독원장이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한다.
③ 보험회사는 법·영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자산운용제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면탈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험회사는 대출취급 또는 보험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백지수표를 징구하는 등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보험회사가 금융기관(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후순위자금공여(제7-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를 조건으로 하는 대출 또는 회사채의 인수 및 예금의 가입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해 보험회사의 직전 분기말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일 것
2. 후순위자금공여 대상 금융기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기시정조치의 대상이거나 유예중인 금융기관이 아닐 것
⑥ 영 제48조제1항제3호 및 영 제56조의2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과 「은행업감독규정」 제79조에 따른 주채무계열에 소속된 중소기업은 제외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4.4.15>
⑦ 영 제48조제1항제3호 및 영 제56조의2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차주의 관계인"이란 제6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자·임원·직원 및 그 가족(「민법」 제779조제1항제1호 중 배우자 및 직계혈족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한다. <신설 2014.4.15>
⑧ 영 제48조제1항제4호 및 영 제56조의2제5호에서 "차주인 중소기업,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차주 및 차주의 관계인"이란 차주인 중소기업, 차주인 신용등급이 낮은 개인(금융기관보험대리점 또는 보험회사의 신용평가 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제3호의2에 따른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 기준 7등급 이하의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자)과 차주의 관계인 중 중소기업의 대표자 및 중소기업의 임원(「상법」에 따라 등기된 임원으로 사외이사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4.4.15>
⑨ 영 제48조제1항제4호 및 영 제56조의2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란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해당 차주에 대한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어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4.4.15>
⑩ 영 제56조의2제4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대출과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료납입방법을 일시납, 연납 또는 선납으로 강요하는 행위
2. 보험가입이 되지 아니한 사실을 이유로 대출을 거절하는 행위
3. 대출과 관련하여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하거나 다른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를 통해 실질적으로 차주의 자금사용을 제한하는 행위 <신설 2014.4.15>
[전문개정 2011. 1. 24]
[본조신설 2012. 2. 28] <본조삭제 2014.12.31>
이 장에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 함은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①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 4. 7>
1. 법 제9조에서 정하는 최저자본금 기준
2.영 제65조에서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
②감독원장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등록요건 충족여부의 확인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이를 확인한다. <개정 2008. 4. 7>
①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국내영업소를 신설·폐지하거나 주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이 있는 날 7일전까지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2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를 각각 잔존만기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자산에 대한 외화부채의 비율이 100분의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잔존만기 3개월이내 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3개월이내 자산의 비율 : 100분의 80이상
2. 외화자산 및 부채의 만기 불일치비율
가. 잔존만기 7일이내의 경우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비율 : 100분의 0이상
나. 잔존만기 1개월이내의 경우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비율 : 100분의 10이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존만기의 구분, 범위 및 비율의 산정방법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각 외국통 화별 종합포지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외국환매입초과포지션은 해당 외국통화의 현물자산잔액 및 선물자산잔액의 합계액이 현물부채잔액 및 선물부채잔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차액을 말한다.
2. 외국환매각초과포지션은 해당 외국통화의 현물부채잔액 및 선물부채잔액의 합계액이 현물자산잔액 및 선물자산잔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차액을 말한다.
②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종합매입초과포지션의 합계액과 종합매각초과포지션의 합계액 중 큰 것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자산 및 부채의 구체적인 범위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포지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환매입초과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종합매입초과포지션의 합계액 기준으로 전분기말 지급여력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외국환매각초과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종합매각초과포지션의 합계액 기준으로 전분기말 지급여력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②제1항의 지급여력금액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것을 말하며, 미달러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되는 대미달러 환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감독원장은 이월이익잉여금의 환리스크 헤지를 위한 외국환매입분에 대하여 별도한도를 인정받고자 하는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과 외국환포지션 한도의 초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는 제5-21조의 규정에서 정한 외국환포지션 한도 외에 별도한도를 인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도한도의 인정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그 밖에 별도한도 인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포지션 한도 준수여부를 매영업일 잔액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뉴욕외환시장이 휴일인 날의 외국환포지션은 다음 영업일의 외국환포지션과 합산한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포지션 한도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별 외국환포지션 상황을 매월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감독원장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 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에 필요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구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외국환포지션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자본금 또는 영업기금의 환리스크 헤지를 위한 외국환매입분
2.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이 이월이익잉여금 환리스크헤지를 위해 별도한도로 인정받은 외국환매입분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21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별 위험, 거액신용위험, 파생금융상품거래위험, 시장위험 등 외국환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종류별로 관리기준을 설정·운용하여야 한다.
②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준을 설정·변경하거나 동 기준을 초과하여 외국환거래를 취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의 종류별로 예시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위험관리기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① 본점이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는 제5-19조 및 제5-2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외국환거래규정 제2-12조제2항제3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거래를 취급하지 아니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는 제5-23조제2항·제3항 및 제5-28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제5-19조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하여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2회 이하(다만, 제5-19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은 과거 1년동안 3회 이하)인 경우에는 매 위반시마다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사유서 및 달성계획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제5-19조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하여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3회일 경우에는 제5-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비율을 다음 각호와 같이 상향하여 당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적용한다.
1. 제5-19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비율 : 100분의 85 이상
2. 제5-19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비율 : 100분의 5 이내
③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만기 3개월이내 신규 외화자금 차입을 달성할 때까지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1. 제2항제1호 또는 제5-19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4회 이상일 경우 : 100분의 85 이상
2. 제5-19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4회 이상일 경우 : 100분의 5 이상
3. 제2항제2호 또는 제5-19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4회 이상일 경우 : 100분의 5 이내
④감독원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제재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국내외 금융·경제여건 악화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에 제재의 면제, 유예 또는 기 조치한 제재에 대하여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다만, 제재면제의 경우에는 당해 면제대상을 위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4. 7>
⑤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제5-19조에서 정한 비율을 과거 1년 동안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감독원장은 당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 제5-3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주기 단축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제5-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포지션 한도를 확인한 결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독원장이 제재한다.
1. 한도위반일로부터 과거 1년간 1회 위반시 : 주의
2. 한도위반일로부터 과거 1년간 2회 위반시 : 일평균 한도위반금액을 한도위반일수 만큼 외국환포지션 한도에서 감축
②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포지션 한도 감축금액을 2배로 한다.
1. 한도위반일로부터 과거 1년간 3회 이상 위반시
2. 한도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
3. 최초 한도위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5-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③감독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제재를 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의 감소 등 한도초과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제재를 면제, 유예 또는 기 조치한 제재에 대하여 해제할 수 있다. 제재면제의 경우에는 당해 면제대상을 위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감독원장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주의, 시정명령 및 외국환포지션 한도의 일정기간 감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감독원장은 제5-27조 및 제5-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 제재한 경우에는 그 현황을 매분기말 종료후 1월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4. 7>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화자산 및 부채현황, 만기별 외화자금조달·운용현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이 장은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사용되는 회계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보험감독목적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개정 2011.3.22>
② 감독원장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용함에 있어 동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거나 동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보험계리기준을 운용할 수 있다. <신설 2011.3.22>
① 보험회사의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와 자본변동표로 하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연결대차대조표, 연결손익계산서, 연결현금흐름표와 연결자본변동표를 포함한다. <개정 2011.3.22>
②재무제표는 당해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영문표기를 병행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매월 작성하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는 당해 회계연도분만을 작성할 수 있다.
③재무제표의 서식, 계정과목별 회계처리기준 및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서 위탁한 외국환계정의 계리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① 보험료수익은 보험료의 회수기일이 도래한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보험료납입의 유예로 인하여 보험기간 개시일 현재 제1회보험료(전기납에 한한다) 또는 보험료전액(일시납인 경우를 말한다)이 회수되지 않은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제1회보험료 또는 보험료전액은 보험기간 개시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② 보험료의 연체 등의 사유로 보험료의 납입이 유예되거나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와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회수 기일이 도래하더라도 수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1.3.22]
① 신계약비는 보험계약별로 구분하여 실제 신계약비를 이연하되, 별표 14에서 정한 표준해약공제액(이하 "표준해약공제액"이라 한다)의 50%(실손의료보험 및 저축성보험은 100%)와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큰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이연금액이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2.28, 2012.11.28>
② 신계약비는 당해 보험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또는 신계약비 부가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한다. 다만, 보험회사별 미상각신계약비가 당해 회계연도말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과 해약환급금식 보험료적립금(당해 회계연도말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에서 해약공제액을 차감한 금액과 영(零) 중 큰 금액)과의 차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연도에 상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계약비의 상각은 보험료 납입기간 또는 신계약비 부가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각기간을 7년으로 하며 해약일(해약이전에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에는 실효일로 한다)에 미상각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약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전액 상각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단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계약비는 발생시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삭제 <2011.3.22>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재평가액을 기초로 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① 재공제(관련 법률에 따라 공제업무를 행하는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제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수하는 업무로서 재재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부수업무로 영위하는 보험회사는 재공제에 따른 손익을 재보험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을 준용하여 일반계정 손익계산서에 계정과목별로 합산하여 계상한다.
② 보험회사는 재공제와 관련하여 교통비와 사무경비 등 실비외에 신계약비 등 모집실적에 따른 비용을 집행하거나 계상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1. 24]
① 보험회사는 당해 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제법령이나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의 지시 등을 준수하여 결산서류를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 4. 7>
②감독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결산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으며, 회계연도중에 결산에 준하는 임시결산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③보험회사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보고서
2.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3. 감사보고서
4. 기금의 상각, 기금이자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④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의 서식과 기재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보험회사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내용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업무보고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대차대조표는 자산·부채 및 자본으로 구분하고, 자산은 운용자산·비운용자산 및 특별계정자산으로, 부채는 책임준비금·계약자지분조정·기타부채 및 특별계정부채로, 자본은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자본조정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손익계산서는 생명보험회사의 경영성과 등을 보고하기 위하여 그 회계기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적정하게 대응표시하여야 한다.
③ 손익계산서는 보험손익·투자손익·책임준비금전입액(또는 책임준비금환입액)·영업손익·영업외손익·특별계정손익·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법인세비용, 당기순손익·기타포괄손익, 총포괄손익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2>
④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책임준비금은 순액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①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 및 매도가능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액으로 한다. <개정 2011.3.22>
②지분법을 적용하는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의 평가손익은 지분법을 적용하는 관계·종속기업의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 합계의 누적변동액(취득시와 평가시의 차액을 말한다)중 지분비율 해당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3.22>
③유형자산의 재평가잉여금은 평가시점의 당해 유형자산의 장부금액과 재평가금액과의 차액으로 한다. 다만, 당기손익으로 반영되는 재평가잉여금은 제외한다. <개정 2011.3.22>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평가손익과 제3항에 의한 재평가잉여금은 당해 회계년도 배당·무배당보험 평균책임준비금 구성비율(제7-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년도별 투자재원 구성비 방식을 적용하는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투자년도별 투자재원 구성비율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약자지분조정계정과 기타포괄손익누계액계정으로 구분 계상하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1.3.22>
⑤ 구분계상 대상 평가손익의 범위, 배당·무배당보험 평균책임준비금 구성비율 및 투자년도별 투자재원 구성비율 산출방식 등 제1항 내지 제4항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① 책임준비금은 보험료적립금·미경과보험료적립·지급준비금·계약자배당준비금·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재보험료적립금·보증준비금으로. 구분하여 각각 적립한다. <개정 2011.3.22>
②보험료적립금은 대차대조표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 장래의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으로서 제6-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보험료적립금이 영(0)보다 적은 때에는 영(0)으로 한다.
③미경과보험료적립금은 회계연도말 이전에 납입기일이 도래한 보험료중 차기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로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지급준비금은 매회계연도말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중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⑤지급준비금 산출은 보험사고별로 추산하거나 통계적인 방법 등을 사용하며, 구체적 산출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신설 2004.7.16.>
⑥계약자배당준비금은 금리차보장준비금, 위험률차배당준비금, 이자율차배당준비금, 사업비차배당준비금, 장기유지특별배당준비금, 재평가특별배당준비금으로 구분한다.
⑦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은 장래에 계약자배당에 충당할 목적으로 법령이나 보험약관에 의해 영업성과에 따라 총액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⑧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은 영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보험계약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립하는 준비금을 말한다.<신설 2004.3.31.>
⑨보험계약을 수재한 경우에는 수재부분에 대한 책임준비금을 재보험료적립금의 과목으로 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9>
⑩보증준비금은 보험금 등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보증하기 위해 장래 예상되는 손실액 등을 고려하여 적립하는 금액으로서 세부적인 적립방법은 감독원장이 정한다.<신설 2010.4.1>
① 보험회사는 제6-11조에 의하여 계산한 책임준비금이 보험계약의 미래현금흐름(보험금처리원가를 포함한다)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적용하여 계산한 책임준비금 보다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을 책임준비금에 추가로 적립한다.
②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평가의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3.22]
① 보험료적립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적립한다.<개정 2010.4.1>
1. 삭제
2. 삭제
② 삭제
③ 금리연동형보험의 이율 중 보험회사가 공시하는 형태의 이율(이하 "공시이율"이라 한다)은 공시기준이율에 조정률을 반영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 2012.9.28>
1. 공시기준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및 운용자산이익률에 대한 가중평균방법을 통해 산출한다.
2. 제1호에 의한 운용자산이익률은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하여 산출한다(운용자산은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은 운용자산관련 미실현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계산). 이 경우 운용자산수익률은 산출시점 직전 1년간의 자사의 투자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투자지출률에 사용되는 투자비용은 동 기간동안 투자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3. 삭제
4. 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보험상품별로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유배당보험과 무배당보험간에 달리 적용하는 경우
나. 상품별 공시이율 변경주기의 불일치로 인해 특정시점에서 적용이율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다. 농업협동조합법 부칙(법률 제10522호) 제15조제5항에 따라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으로 인수되는 공제계약과 2012년 3월 2일 이후 보험상품간에 달리 적용하는 경우<신설 2012.2.28, 개정 2012.9.28>
라. 기존보험계약의 공시이율 하한 이하로 공시이율을 결정하는 경우
5. 삭제
6.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은 해당상품의 기초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금리연동형보험의 경우 최저보증이율 또는 최저보증금액을 설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0.4.1> <개정 2014.12.31>
① 생명보험회사는 매회계연도말에 책임준비금(금리차보장배당 등의 소요액은 포함하고, 직전 회계연도말 신규로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계약자배당금은 제외한다)을 우선 적립한 후 잔여액(이하 "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전잉여금"이라 한다)을 유·무배당보험손익 및 자본계정운용손익으로 구분하며, 무배당보험손익 및 자본계정운용손익은 주주지분으로 처리하고 유배당보험이익에 대한 주주지분은 100분의 10이하로 하고 잔여부분은 계약자지분으로 처리한다.
②제1항의 주주지분은 법인세비용의 납부재원, 결손보전 및 주주배당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계약자지분은 계약자배당을 위한 재원과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적립목적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적립할 수 없다.<개정 2004.3.3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배당은 당해 회계연도말 지급여력비율이 100%이상인 경우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⑤생명보험회사는 매회계연도 결산기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내역을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
⑥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책임준비금을 우선 적립한 후 연결손익 중 지배회사 지분 상당액(지배회사 발생손익과 종속기업 발생손익에 대한 지배회사 지분상당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제1항의 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전잉여금으로 본다. <신설 2011.3.22>
⑦회계기준 변경 등에 따라 이익잉여금에서 직접 변동되는 금액은 "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전잉여금"에 가산하여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연결이익잉여금 변동금액을 제6항의 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전잉여금에 가산한다. <신설 2011.3.22>
① 영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명보험회사는 매 결산기 이후 배당보험이익 계약자지분의 100분의 30이내에서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은 적립한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내의 회계연도에 영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보험계약의 손실을 보전하고, 보전후 잔액은 개별계약자에 대한 계약자배당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① 계약자배당은 이자율차배당, 장기유지특별배당, 위험률차배당,사업비차배당으로 하며, 계약자배당을 위한 준비금은 계약자배당준비금(이자율차배당준비금, 장기유지특별배당준비금, 위험률차배당준비금, 사업비차배당준비금)과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계약자배당의 대상계약 및 배당금산출기준 등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③제6-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계약자지분에서 제6-13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을 우선 적립한 후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잔여지분을 총액으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한다. <개정 2004.3.31. 2010.4.1>
④생명보험회사는 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전잉여금이 부족한 경우에도 이익이 발생한 이원(위험률차,이자율차,사업비차)에 대하여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⑤생명보험회사는 당해회계연도 이전에 총액으로 적립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을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직전 회계연도말 신규로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중 실제로 발생하지 아니한 계약자배당금은 당해 회계연도 이전에 총액으로 적립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에 가산한다. 다만, 직전 회계연도말 신규로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계약자배당금은 당해 회계연도 이전에 총액으로 적립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제6-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계약자지분, 주주지분의 순으로 차감한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액으로 적립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은 당해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내에 개별계약자에 대한 계약자배당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⑦ <삭제 2010.4.1>
⑧제2항의 계약자배당금은 보험계약별로 보험연도말에 지급하되 배당발생후 실제 지급시까지 자산운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매회계연도별로 생명보험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다만, 생명보험회사가 정하는 이율은 직전 회계연도 평균공시이율과 같거나 높아야 한다. <개정 2010.4.1>
⑨생명보험회사는 계약자배당금을 현금지급·납입할 보험료와 상계·보험금 또는 제환급금 지급시 가산방법중 계약자가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및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보험계약 및 연금저축보험계약의 계약자배당금은 제8항의 이율로 부리하여 계약소멸시 또는 연금개시이후 연금에 증액하여 지급하고 퇴직보험의 계약자배당금은 보험료적립금에 가산하며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의 계약자배당금을 납입할 보험료와 상계하는 경우에는 당해보험료 산출시 사업비를 부가할 수 없다.
① 생명보험회사는 재평가적립금(자산 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를 한 경우에 재평가차익에서 재평가일 1일전의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과 재평가세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말한다)의 90% 이상을 계약자지분으로 처리하고 잔여액은 주주지분으로 처리한다.
②제1항의 주주지분은 재평가일 이후 발생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의 보전 또는 자본전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계약자지분은 부채계정으로 처리하고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호와 같이 사용한다.
1. 계약자지분중 2분의 1이상을 과거 계약자의 몫으로 하여 공익법인에 출연한다.
2. 계약자지분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금액의 잔여액은 재평가일 1일전 현재 1년이상 유지된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료적립금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④생명보험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지분 사용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의 처리방법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자지분의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3항제1호에 의한 공익법인출연과 동항 제2호에 의한 지급은 생명보험회사가 자본전입을 시작한 회계연도부터 실시하여야 한다.
① 대차대조표는 자산, 부채 및 자본으로 분류하고, 자산은 운용자산·비운용자산과 특별계정자산으로, 부채는 책임준비금·기타부채 및 특별계정부채로, 자본은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자본조정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각각 구분한다. <개정 2011.3.22>
②손익계산서는 손해보험회사의 경영성과등을 보고하기 위하여 그 회계기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적정하게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③ 손익계산서는 경과보험료·발생손해액·보험환급금·순사업비·보험료적립금전입액(환입액)·계약자배당준비금전입액(환입액)·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전입액(환입액)·보험영업손익·투자영업손익·영업외손익·특별계정손익·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법인세비용, 당기순손익·기타포괄손익, 총포괄손익으로 구분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2>
① 보험회사는 결산일 현재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된 보험금 중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하는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 등 그 밖의 권리행사로 인한 회수가능액을 추산하여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②회수가능액을 추산하는 방법은 과거 일정기간(3년 내지 5년)동안의 실제 구상률에 의한 회수율을 기초로 산출한 경험률을 적용하거나, 제7-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적용한다. 다만, 그 적용방법은 매기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① 책임준비금은 지급준비금, 보험료적립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 계약자배당준비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및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로 세분한다. <개정 2010.4.1>
②보험료적립금은 대차대조표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 장래의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으로서 제6-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보험료적립금이 영(0)보다 적은 때에는 영(0)으로 한다. <개정 2010.4.1>
③미경과보험료 적립금은 회계연도말 이전에 납입기일이 도래한 보험료중 차기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적립한 금액으로서 산출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④지급준비금은 매회계연도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보험사고별로 추산하여 산출하거나 통계적인 방법 등을 사용하여 산출하며 산출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3.22]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과 환입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비상위험준비금은 보험종목별(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특종보험, 보증보험, 수재 및 해외원보험의 6개 종목으로 구분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별표19에서 정한 경과보험료의 일정비율에 도달할 때까지 매분기 "보험종목별 보유보험료 × 별표19에서 정한 적립기준율"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100분의 35이상 100분의 100이하의 금액을 기존 적립액, 향후 손해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이익잉여금내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한다. 다만,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한다.<개정 2012.2.28>
2. 비상위험준비금은 보험종목별로 경과위험손해율(발생손해액을 경과위험보험료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별표19에서 정한 일정비율을 초과하고 보험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당기순손실 이내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환입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3.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과 환입은 보험종목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다만 특정 보험종목의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이 제2호에서 정한 환입가능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의 50% 이내에서 다른 보험종목의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에서 각 적립수준에 비례하여 환입할 수 있다.
4. 제1호 및 제2호의 보험종목별 경과보험료, 보유보험료 및 경과위험손해율은 당해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당해 사업연도의 경과보험료가 직전 사업연도의 경과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3.22.]
① 보험회사는 제6-18조에 의하여 계산한 책임준비금이 보험계약의 미래현금흐름(보험금처리원가를 포함한다)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적용하여 계산한 책임준비금 보다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을 책임준비금에 추가로 적립한다.
② 제7-73조제2항에 따른 기업성보험 중에 통계요율을 산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계요율과 실제 산출요율 간의 차액을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범위까지 미경과보험료적립금 평가액에 추가로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6.4.1>
③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평가의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4.1>
[본조신설 2011.3.22]
손해보험회사의 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전잉여금의 처리에 대하여는 제6-13조와 제6-13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0.4.1>
① 계약자배당은 이자율차배당, 위험률차배당, 사업비차배당으로 하며, 계약자배당을 위한 준비금은 계약자배당준비금(이자율차배당준비금, 위험률차배당준비금, 사업비차배당준비금)과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으로 구분한다.
② <삭제 2010.4.1>
③ 제6-14조제2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손해보험회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0.4.1>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 특별계정"이라 함은 납입보험료에 대한 운용손익을 전액 계약자에게 귀속시키기 위하여 운용하는 특별계정을 말한다. <개정 2005.12.29>
2. "원리금보장형 특별계정"이라 함은 손익구조는 일반계정과 동일하나 수급권 보장을 위하여 자산을 별도로 운용하는 특별계정을 말한다.
3. "계약자적립금"이라 함은 일반계정에서 투입한 보험료, 기간이자 등의 투입원본액과 특별계정 운용에서 발생한 운용손익과 배당금 등을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
특별계정은 일반계정과 분리하여 독립된 계정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① 특별계정의 자산과 부채는 각각 "특별계정자산"과 "특별계정부채"로 하여 총액으로 일반계정 대차대조표에 계상한다.
②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 특별계정의 수익과 비용은 일반계정 손익계산서에 표시하지 않으며, 원리금보장형 특별계정의 수익과 비용은 "특별계정수익"과 "특별계정비용"으로 하여 총액으로 일반계정 손익계산서에 계상한다. <개정 2005.1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6조 제1항 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의 보험계약은 일반계정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계정과목별로 합산하여 계상한다. <개정 2007.6.28>
④ 특별계정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서식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⑤ 특별계정의 손익은 특별계정별로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①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 특별계정의 손익조정은 매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휴일인 경우에도 손익조정을 해야 한다. <개정 2005.12.29>
② 원리금보장형 특별계정의 손익조정은 일반계정의 회계처리방법을 준용한다.
①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는 개별 특별계정별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방법으로 이를 평가한다. <개정 2011.3.22>
1.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한다) 특별계정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23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방법
2. 제1호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규정한 방법
③ <삭제 2005.12.29>
④ <삭제 2005.12.29>
⑤ 특별계정 자산평가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계정의 회계처리방법을 준용한다.
특별계정의 계약자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은 회계연도말 개별 특별계정에서 발생한 손익을 전액 해당 보험계약의 계약자적립금으로 적립한다. <개정 2005.12.29>
2. 원리금보장형은 일반계정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산출한 계약자적립금을 적립한다.
제5-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 운용으로 인한 손실은 특별계정의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에서 우선적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주주지분에서 전액 보전한다.
영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여력금액은 제1호와 제2호를 합산하고 제3호와 제4호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다만 제2호는 제1호에서 제3호를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기본자본
가. 자본금(누적적우선주 및 신종자본증권 발행금액은 제외한다)
나. 자본잉여금(누적적우선주 및 신종자본증권 발행금액은 제외한다)
다. 이익잉여금(대손준비금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이익잉여금으로 계상한 유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의 재평가차익 중 임의적립금으로 적립되지 않은 금액, 그 밖에 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라.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마. 자본금에 준하는 경제적 기능(후순위성, 영구성 등)을 가진 것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신종자본증권 등 자본증권 발행금액 중 자기자본의 100분의 25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6.4.1>
바. 순보험료식보험료적립금에서 해약공제액(제7-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약환급금 계산시 공제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제6-11조의2에 의해 추가로 적립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여 적립한 금액
사. 저축성보험료중 해지시 환급될 금액을 초과하여 적립된 금액(제6-18조의3에 의해 추가로 적립된 금액은 제외한다)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항목 및 금액 이외에 손실보전에 사용될 수 있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항목 및 금액 <개정 2016.4.1>
2. 보완자본
가.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 결과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금액에 한하여 산입한다)
나. 제1호마목에 따른 자본증권 발행금액 중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및 제7-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채무액 등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본증권의 합산액 <개정 2016.4.1>
다.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라.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
마.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바. 비상위험준비금 관련 이연법인세부채(보험회사가 계상한 장부상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에 한하여 산입한다)
사. 제1호 각 목보다 자본성이 낮은 것으로 인정되는 항목 중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항목 및 금액 이외에 손실보전에 사용될 수 있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항목 및 금액 <개정 2016.4.1>
3. 차감항목 : 미상각신계약비, 영업권, 이연법인세자산, 주식할인발행차금, 자기주식 등 보험회사의 예상하지 못한 위험으로 인한 손실보전에 사용될 수 없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자산 또는 자본 항목 및 금액 <개정 2016.4.1>
4. 출자회사 관련 항목 : 보험회사가 출자한 회사의 경우 출자액(장부가액)에서 해당 금융관련 법령의 자본적정성 기준에 따라 자기자본금액으로 인정되는 금액 중 보험회사의 지분율 상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차감방식 등 감독원장이 정하는 세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개정 2016.4.1>
[전문개정 2011.1.24, 2012.9.28]
① 영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여력기준금액은 제1호에서 정한 위험액에 대해 제2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1. 위험액 산출대상 : 보험위험액, 금리위험액, 신용위험액, 시장위험액, 운영위험액
2. 지급여력기준금액은 제2항 내지 제6항에 의해 산출한 위험액을 기초로 아래 수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각 위험액간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상관계수는 감독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12.31>
② 제1항의 보험위험액은 제1호에 의한 보험가격위험액과 제2호에 의한 준비금위험액에 대해 산출한다. 다만, 기업성보험 등 사고심도가 높은 일반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별도의 위험액을 산출하여 보험위험액에 추가로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1.3.22, 2014.4.15, 2014.12.31, 2016.4.1>
1. 보험가격위험액은 보험회사의 모든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료(또는 위험보험료) 및 보험가입금액에 위험계수 등을 곱하여 산출한다
2. 준비금위험액은 제1-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손해보험계약에 대하여 지급준비금에 위험계수 등을 곱하여 산출한다.
③ 제1항의 금리위험액은 제1호에 의한 금리부자산 금리민감액에서 제2호에 의한 보험부채 금리민감액을 차감한 금액의 절대값에 금리변동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최저금이위험액을 최저한도로 한다)에 금리역마진위험액을 가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생명보험회사 일반계정과 감독규정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의 특별계정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개정 2014.4.15, 2014.12.31>
1. 금리부자산 금리민감액은 금리부자산의 금리위험 노출금액과 금리민감도를 곱하여 산출한다.
2. 보험부채 금리민감액은 보험부채의 금리위험 노출금액과 금리민감도를 곱하여 산출한다.
<신설 2009.3.23>
④ 제1항의 신용위험액은 단기매매증권을 제외한 자산, 장외 파상금융거래의 신용위험 노출금액에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하되, 일반계정과 감독규정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의 특별계정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신설 2009.3.23> <개정 2014.4.15, 2014.12.31>
⑤ 제1항의 시장위험액은 제1호에 의한 일반시장위험액과 제2호에 의한 변액보험 보증위험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3.22, 2014.4.15, 2014.12.31>
1. 일반시장위험액은 단기매매증권, 외국통화표시 자산, 외국통화표시 부채 및 파생금융거래의 시장위험 노출금액에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하되, 일반계정 및 감독규정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특별계정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2. 변액보험 보증위험액은 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변액보험계약을 대상으로 장래지출예상액에서 장래수입예상액을 차감한 금액에서 보증준비금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⑥ 제1항의 운영위험액은 운영위험 노출금액과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신설 2009.3.23> <개정 2014.12.31>
⑦ 제2항 내지 제6항의 위험액과 관련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험액을 산출하는 모형(이하 "표준모형"라고 한다) 또는 보험회사의 자체 통계에 기초한 위험액을 산출하는 모형(이하 "내부모형"이라고 한다)을 사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내부모형에 대한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여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09.3.23> <개정 2016.4.1>
[본조신설 2016.4.1]
① 영 제6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는 정기적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고, 제7-4조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이하 "대손충당금 등"이라 한다)을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2>
② 제1항에서 "보유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자산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해당 자산을 포함한다. <개정 2011.3.22>
1. 명칭 등 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이자수취 등을 목적으로 담보를 제공받거나 신용으로 일정기간 동안 또는 동기간 종료시 원리금의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하여 발생한 채권(이하 "대출채권"이라 한다)
2. 유가증권
3. 보험미수금
4. 미수금·미수수익·가지급금 및 받을어음·부도어음
5. 그 밖에 보험회사가 건전성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
③ 보험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등 적립의 적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독립된 대출감사기능을 유지하는 등 필요한 내부통제체제를 구축·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2>
④ 보험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등 적립을 위하여 별표13 및 제7-4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반영하여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평가기준을 포함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등 적립을 위한 세부기준(이하 이 조에서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2>
⑤ 보험회사는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을 조기에 상각하여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⑥ 보험회사는 자산건전성 분류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보고사유가 발생한 때에 지체없이 하고,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사업연도중에는 분기종료후 1월내에, 사업연도말에는 사업연도 종료후 2월내에 하여야 한다.
1. 세부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
2.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등 적립 현황 <개정 2011.3.22>
⑦ 감독원장은 보험회사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둥 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3.22>
① 보험회사는 결산시(분기별 임시결산을 포함한다) 보유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분기별 임시결산시로서 대손준비금 적립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립예정금액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하되, 이익잉여금에서 보험업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적립한 적립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대손준비금을 적립하며, 기존에 적립한 대손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입할 수 있다.
1. 제7-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5호의 자산에 대한 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정상"분류 자산 금액의 0.5% 이상
나. "요주의"분류 자산 금액의 2% 이상
다. "고정"분류 자산 금액의 20% 이상
라. "회수의문"분류 자산 금액의 50% 이상
마. "추정손실"분류 자산 금액의 100%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채권(개인에 대한 생활자금 또는 주택자금 등 비영리용도의 대출과 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개인에 대한 부업자금 대출 등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금액 <개정 2012.9.28>
가. "정상"분류 자산 금액의 1% 이상
나. "요주의"분류 자산 금액의 10% 이상
다. "고정"분류 자산 금액의 20% 이상
라. "회수의문"분류 자산 금액의 55% 이상
마. "추정손실"분류 자산 금액의 100%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채권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정상"분류 자산 금액의 0.9% 이상
나. "요주의"분류 자산 금액의 7% 이상
다. "고정"분류 자산 금액의 20% 이상
라. "회수의문"분류 자산 금액의 50% 이상
마. "추정손실"분류 자산 금액의 100%
② 보험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차주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자산과 "정상"으로 분류된 환매조건부채권매수, "정상"으로 분류된 미수수익 중 대출채권에 대한 미수수익이 아닌 자산 및 가지급금중 대출성격의 가지급금이 아닌 자산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 등 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16.4.1>
③ 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서 정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보험회사의 전월말 현재 자산총액의 0.5%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당 분기말까지 손실예상액 전액을 대손충당금 등으로 적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보험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분류 자산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손실규모를 별도로 평가하여 제1항에 따라 적립해야 할 충당금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⑤ 보험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충당금 등을 적립한 후 당해 손실예상분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동 충당금 등을 환입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 등을 적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22]
① 영 제6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는 보험영업, 자산의 운용 또는 그 밖에 업무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위험을 적시에 인식·측정·감시·통제하는 등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고 내부 자본적정성을 평가관리할 수 있는 체제(이하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 체제"라고 한다)를 갖추어야 하며,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4.1>
② 보험회사는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보험위험, 금리위험, 시장위험, 신용위험 및 운영위험 등 주요 위험을 종류별로 측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
③ 보험회사는 제2항에 의한 위험 측정결과를 내부적으로 관리할 지급여력기준액 산출 등 경영목표 수립에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
④ 보험회사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보장위험담보별, 거래별, 부서별 또는 담당자별 위험부담한도 및 거래한도 등을 적절히 설정·운용하여야 한다.
⑤ 감독원장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확보 및 지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험액 산출에 관한 세부자료를 보험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⑥ 보험회사는 주요 위험의 변동상황을 자회사와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인식하고 감시하여야 한다.
① 보험회사는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영 제6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무건전성이 유지되도록
② 감독원장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8.4.7>
③ 제1항에서 정하는 담보인정비율 및 총부채상환비율의 산정방법 및 적용대상의 세부판단기준, 주택담보대출 취급 및 만기연장 제한 등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7. 7.26]
① 보험회사(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을 제외한다)의 이사회는 위험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효율적인 위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 내에 위험관리를 위한 위원회(이하 "위험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위험관리기본방침의 수립
2. 보험회사가 부담가능한 위험(공시이율 등) 수준의 결정 <개정 2009.7.7, 2010.4.1>
3. 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의 승인
4. 위험관리세부기준의 제정 및 개정
5.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위기상황분석(이하 "위기상황분석"이라 한다) 결과(이 경우 해외의 영업현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6.4.1>
6. 위기상황분석 결과와 관련된 자본관리계획 <신설 2016.4.1>
② 보험회사(자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보험회사에 한한다)는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실무적으로 종합관리하고,위험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이사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를 보좌할 수 있는 위험관리책임자와 전담조직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6.4.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조직은 영업부서 및 자산운용부서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험한도의 운용상황 점검 및 분석
2. 위험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3. 이사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에 대한 위험관리정보의 적시 제공
① 보험회사는 그 임원 및 직원이 위험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위험관리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위험관리세부기준에는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가. 위험 측정방법
나. 위험 종류별 허용한도 설정 및 관리
다. 내부적으로 관리할 지급여력수준
라. 내부보고 및 승인체계
마. 위험관리세부기준을 위반한 경우 내부적인 조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바. 위험관리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① 보험회사는 선물, 선도, 옵션, 스왑 등 파생금융거래 및 그 밖에 재무제표에 표시되지 아니하는 거래에 관한 기록(당해 거래를 위한 계약서와 부속서류를 포함한다)을 발생시점 기준으로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② 보험회사의 이사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는 매년 회사의 자산부채관리방침, 위험감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생금융거래전략을 승인하여야 한다. 파생금융거래전략에는 파생금융거래의 목적, 위험의 종류, 위험측정·관리 방법, 거래한도, 거래 실행부서 및 사후관리부서의 역할과 책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7.6.28>
③ 보험회사는 파생금융거래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직원을 관련 부서에 배치하여 거래가격 및 거래절차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거래실행부서와 사후관리부서를 독립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7.6.28>
④ 보험회사는 파생금융거래전략의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이사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6.28>
① 영 제5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는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한하여 차입할 수 있다.
1. 은행으로부터의 당좌차월
2.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3. <삭제 2014.12.31>
4. 정부로부터의 국채인수 지원자금 차입
5. 후순위차입 또한 후순위채권 발행(이하 "후순위채무"라 한다)
6. 본점으로부터의 차입(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에 한한다)
7. 채권의 발행
8. 기업어음의 발행
9. 만기의 영구성, 배당지급의 임의성, 기한부후순위채무보다 후순위인 특성을 갖는 자본증권(이하 "신종자본증권"이라 한다) <신설 2016.4.1>
① 제7-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채무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차입기간 또는 만기가 5년 이상일 것
2.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는 상환할 수 없을 것
3. 무담보 및 후순위특약(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채권자의 지급청구권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 특약을 말한다)조건일 것
4. 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전액을 지급받을 때까지 후순위채권자의 상계권이 허용되지 않는 조건일 것
② 감독원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후순위채권의 세부 발행요건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4.1>
③ 후순위채무를 통한 자금조달을 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후순위채무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
1. 자금조달금액
2. 자금공여자
3. 자금조달금리
4. 그 밖에 감독원장이 정한 신고서 및 신고내용과 관련 요건이 충족됨을 증명하는 자료 <개정 2016.4.1>
④ 보험회사는 후순위자금 공여자에 대한 대출 등을 통하여 후순위채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6.4.1>
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거나 후순위채무를 상환한 후의 지급여력비율이 150%이상인 경우에 보험회사는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당해 후순위채무를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6.4.1>
1.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일 것
2. 상환전까지 당해 후순위채무에 비해 유상증자 등 자본적 성격이 강한 자본조달로 상환될 후순위채무와의 대체가 명확히 입증되고 그 금액이 당해 후순위채무의 상환예정액이상일 것.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하고자 하는 후순위채무의 잔존만기보다 원만기가 길고 금리 등 자금조달 조건 등이 유리한 후순위채무는 자본적 성격이 강한 자본조달수단으로 본다.
3. 후순위채무 계약서상 감독원장의 사전승인시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채무자의 임의상환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거나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을 것
4. 금융시장의 여건변화에 따라 당해 후순위채무의 금리조건이 현저히 불리하다고 인정될 것
⑥ 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후순위채무를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제4항에서 정하는 요건의 충족여부를 입증하는 자료 및 대체 자금조달계획을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사전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
⑦ 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보험회사는 대체자금조달이 완료된 후에 당해 후순위채무를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
② 영 제5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어음 발행은 금융기관(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의 인수, 할인 및 중개를 통하지 않고는 이를 발행할 수 없다.
① 보험회사가 제7-9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신종자본증권을 중도상환하려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7-9조제1항제9호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종자본증권의 세부요건, 조기상환 요건, 신고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4.1]
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동 계약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계약체결 내용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8, 2009.12.29, 2012.9.28>
1. 예상 투자수익을 감안하여 재보험료 산정
2. 상당한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계약
② 삭제 <2012.9.28>
①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재보험 계약에 대하여는 동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보험료, 보험금 및 수수료 등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② 영 제6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예치금 또는 예수금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③ 보험회사가 영 제63조제3항에 따라 재보험자산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이를 전액 감액하여야 한다. 다만, 재보험자산에서 재보험을 받은 해당 보험회사가 가입한 보험계약의 책임준비금(지급준비금과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을 말한다.)을 차감하여 감액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 24]
① 보험회사는 영 제57조제2항에 따라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되는 자(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일반적인 거래 조건에 비추어 그 보험회사에게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에 대하여 매매·교환·신용공여 또는 재보험계약(이 조에서 ‘자산의 무상양도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자산의 무상양도등을 하기 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칠 것
2. 자산의 무상양도등을 한 경우 지체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할 것
3. 자산의 무상양도등에 대한 적정성 점검 및 평가 절차 등을 포함한 내부통제기준을 운영할 것
4. 매년 자산의 무상양도등에 대한 현황, 적정성 점검 및 평가결과 등을 이사회에 보고할 것
5. 공익법인등의 설립근거 법률에 따른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조건부로 자산의 무상양도등을 하고 공익법인 등의 사업이 설립 근거법률에서 정하는 사업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자산의 무상양도등을 중단할 것
6. 공익법인등의 사업으로부터 보험회사(보험회사, 보험회사의 계열회사 및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우대를 받는 등 대가성이 있어서는 아니 되며, 대가성이 있는 경우 자산의 무상양도등을 중단할 것
②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자산의 무상양도등을 하는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해당 공익법인등이 발행한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 명세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9.28> ① 감독원장은 영 제66조에서 정하는 보험회사의 경영실태 및 위험을 평가(이하 "경영실태평가"라 한다)하여 경영의 건전성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 감독원장은 보험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영실태평가는 검사 등을 통하여 실시하며 평가대상 보험회사의 경영실태 및 위험을 경영관리리스크·보험리스크·금리리스크·투자리스크·유동성리스크·자본적정성·수익성 부문으로 구분하여 평가한 후 각 부문별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종합평가한다.
④ 제3항의 부문별 계량평가항목과 비계량평가항목은 별표 13-2와 같다. <신설 2006.8.31.>
⑤ 검사외의 기간중에는 제3항의 부문별 평가항목 중 계량평가가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만 분기별(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은 반기별)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⑥ 경영실태평가는 모든 보험회사와 보험회사의 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대상으로 하며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한다. 다만, 영업개시후 만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보험회사, 영업개시후 만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해외현지법인과 해외지점 및 소규모 또는 정리절차 진행 등으로 평가의 실익이 적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15.7.14>
⑦ 제1항에 의한 경영실태평가에 관한 방법 및 별표13-2의 평가항목 중 계량평가항목의 등급구분 및 산정 기준 등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8.31>
<삭제 2012.9.28>
감독원장은 경영실태평가 또는 위험평가 결과 지급여력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그 개선을 위한 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거나 당해 보험회사와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제7-17조 내지 제7-19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을 받고 있는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이하 "경영개선권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6.8.31, 2008.4.7>
1. 지급여력비율이 50%이상 100%미만인 경우
2.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보통)이상으로서 자본적정성 부문의 평가등급이 4등급(취약)이하로 평가받은 경우
3.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보통)이상으로서 보험리스크, 금리리스크 및 투자리스크 부문의 평가등급 중 2개 이상의 등급이 4등급(취약)이하로 평가받은 경우
4. 거액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은 손해보험회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2. 사업비의 감축
3. 점포관리의 효율화
4.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제한
5. 부실자산의 처분
6.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7. 주주배당 또는 계약자배당의 제한
8. 신규업무 진출 및 신규출자의 제한
9. 자기주식의 취득금지
10. 요율의 조정
③ 금융위는 제1항에 의한 권고를 하는 경우 당해 보험회사 또는 관련임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6.8.31, 2008.4.7>
①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이하 "경영개선요구"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4.7>
1. 지급여력비율이 0%이상 50% 미만인 경우
2.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을 4등급(취약)이하로 평가받은 경우
3. 거액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제8호의 규정은 손해보험회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점포의 폐쇄·통합 또는 신설제한
2. 임원진 교체 요구
3. 보험업의 일부정지
4. 인력 및 조직의 축소
5. 합병,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의 자회사로의 편입(단독으로 또는 다른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그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자 인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등에 관한 계획 수립
6. 위험자산의 보유제한 및 자산의 처분
7. 자회사의 정리
8. 재보험처리
9. 제7-17조제2항각호의 조치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
①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이하 "경영개선명령"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4.7>
1.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2. 지급여력비율이 0%미만인 경우
② 제1항에서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주식의 전부소각, 보험업의 전부정지, 영업의 전부양도, 계약의 전부이전의 조치는 제1항제1호의 부실금융기관이거나 제1항제2호의 기준에 미달하고 건전한 보험거래질서나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 소각
2.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의 선임
3. 6월 이내의 보험업 전부 정지
4.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
5. 합병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의 편입(단독으로 또는 다른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그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제3자에 의한 당해 보험업의 인수
7.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8. 제7-18조제2항 각호의 조치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
금융위는 제7-17조 내지 제7-19조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회사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4.7>
[본조신설 2006.8.31]
②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회사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하여는 금융위가 당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각각 1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8.31, 2008.4.7>
③ 경영개선권고·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여부 결정에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당해 보험회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의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8.31.>
④ 금융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보험회사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승인 하는 경우 제7-18조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토록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4.7>
⑤ 금융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보험회사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동 계획을 불승인하고 제7-18조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동 요구의 내용이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이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불승인하고 제7-19조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06.8.31, 2008.4.7>
⑥ 제3항의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계획을 승인 받은 보험회사는 매분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동 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장은 이를 점검하여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내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⑧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장이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회사의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 요구하거나 일정기간내 이를 이행토록 촉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금융위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4.7>
⑨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할 수 있다.
①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보험회사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당해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보험회사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당해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6월 이내로 한다. 다만,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보험회사가 그 경영개선계획의 이행 중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경우의 이행기간은 경영개선권고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6월 이내로 한다.
③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회사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금융위가 정한다. <개정 2008.4.7>
④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이 만료된 보험회사가 영 제65조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등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조치권자가 당초의 조치가 종료되었음을 해당 보험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험회사가 이행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경영개선계획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만료시점의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적기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감독원장이 경영개선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보험회사가 경영개선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위는 경영개선요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4.7>
② 감독원장은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보험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촉구기간은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금융위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계획의 이행촉구를 받고도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보험회사에 대하여는 경영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4.7>
④ 금융위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회사가 경영개선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보험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4.7>
1. 보험업의 전부정지
2. 보험업 허가의 취소
3.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① 적기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보험회사가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으로 단기간 내에 적기시정조치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조치권자는 일정기간동안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5.6.15, 2009.12.29>
②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보험회사가 자본확충 또는 부실채권 정리 등으로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달성하여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경우 당해 조치권자는 적기시정조치의 내용을 완화하거나 그 이행을 면제할 수 있다.
이 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가(이하 이 절에서 "인가"라 한다)에 적용한다.
1. 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한 해산의 결의·합병과 계약의 이전의 인가
2.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양도·양수의 인가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또는 전환의 인가
[전문개정 2011.1.24]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인가 신청전에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예비인가 및 인가의 절차는 별지 제13호와 같다. <개정 2009.12.29>
감독원장은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이 절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가 절차, 심사기준, 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등 제반 문의사항을 서면으로 안내하거나 면담·협의할 수 있다.
예비인가신청인은 제7-24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범위별로 별지 제15호 내지 제19호의 예비인가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4]
① 금융위는 예비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신청인, 신청일자, 신청취지 및 내용, 의견제시방법 및 기간 등을 보도자료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4.7>
② 금융위는 예비인가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와는 별도로 예비인가신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고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8.4.7>
③ 금융위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의견중 신청인에게 불리한 의견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이를 소명하도록 기한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4.7>
① 금융위는 예비인가신청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이해관계인, 일반인 및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감안하여 신청내용이 관계법령 및 이 절에서 규정하는 심사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4.7>
② 금융위는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4.7>
③ 금융위는 신청내용의 확인, 발기인 및 경영진과의 면담 등을 위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4.7>
<삭제 2011.1.24.>
① 예비인가신청에 대한 예비인가 여부는 관계법령 및 이 절에서 규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② 예비인가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예비인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한다
① 인가신청인은 제7-24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범위별로 별지 제20호 내지 제22호 및 규칙 별지 제2호,제13호,제14호의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4.7>
② 제7-28조 및 제7-29조 제2항의 규정은 인가신청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신설 2004.3.31>
① 인가신청에 대한 인가 여부는 관계법령 및 이 절에서 규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② 인가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인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한다.
③ 금융위는 인가 신청내용(조건부로 예비인가한 경우 그 조건의 이행 여부를 포함한다)을 확인하기 위한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4.7, 2009.12.29>
④ 신청인은 인가일부터 6월 이내에 인가 대상행위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가 당시 이행기한을 따로 정하였거나 이행기한의 연장에 대하여 금융위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4.7>
① 금융위는 예비인가 또는 인가 심사시 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그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4.7>
② 신청인은 예비인가 또는 인가시 부과된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이행상황을 이행기일 경과후 지체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4.7>
<삭제 2011.1.24.>
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서 규정하는 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합병 후 3년간의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영업계획에 비추어 타당하고,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가 관계법령 등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합병 후 영업계획(합병 후 영위할 수 없는 업무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하는 내용의 정리계획을 포함한다)이 적정할 것
2. 합병 후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을 유지할 수 있을 것. 다만, 금융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로서 합병 후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지급여력비율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타당해야 한다.
3. 합병 후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되는 자가 [별표4] 제6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② 법 제139조에 따라 보험회사의 합병 인가를 받으려면 해당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최근 5년간 법 또는 금융 관계 법률(영 제19조에 따른 금융 관계 법률을 말한다)에 의하여 허가·인가·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2. 금융위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에 의하여 경제적 책임 부담의무를 이행하였거나 면제받은 경우
3. 금융위의 권고·요구·명령에 의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1.24]
해산결의인가에 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삭제 2014.12.31>
2. 보험계약자·피보험자 그 밖에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 및 금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3. 법·상법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금융위가 전환인가를 할 경우 같은 조제6항에서 규정하는 "심사기준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5.3, 2008.4.7>
1. 다른 종류의 금융기관이 보험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대주주요건에 관해서는 제7-3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7.>
2. 보험회사가 다른 종류의 금융기관으로 전환하는 경우 : 제7-3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충족할 것
영업양수의 인가에 관하여는 제7-36조의 규정을, 영업양도의 인가에 관하여는 제7-37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보험계약이전의 인가에 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보험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할 것
2. 보험계약자·피보험자 그 밖에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 및 금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3. 보험계약자 및 채권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을 보유할 수 있을 것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보험회사의 결정을 위한 자산·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보험회사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11.3.22>
1.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감독원장이 채무초과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보험회사
2. 지급여력비율기준에 미달되는 보험회사
3. 경영실태평가결과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의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된 보험회사
① 제7-41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부채의 평가 및 산정은 원칙적으로 직전월말 현재 보험회사의 대차대조표(특별계정, 주기·주석을 포함한다)상 자산·부채의 각 계정과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및 산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장부가액이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동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2. 장부가액이 실질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시가 또는 손실발생예상액을 차감한 실질가치로 조정하여 평가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부채의 각 항목별 구체적인 평가 및 산정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④ 감독원장은 자산·부채의 평가 및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자료를 평가대상 보험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 및 산정대상 보험회사에 임점하여 자산과 부채의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감독원장은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지체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4.7>
1. 보험계약해약의 쇄도 등으로 인해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보험금지급준비자산의 부족, 대외차입금의 상환불능 등의 사태에 이른 경우
2. 휴업·영업의 중지·보험해약인출 쇄도 또는 노사분규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서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08.4.7>
1. 보험료의 수입·대출의 제한
2.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정지
3.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4. 자산의 처분
5. 사업의 정지
6. 업무와 자산의 관리위탁
7. 계약의 이전
8. 그 밖에 금융위가 인정하는 사항
① 보험회사는 법 제1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일부터 3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분기별 임시결산 결과에 대한 공시자료는 임시결산일부터 2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영 제6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2.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3. 안정성, 수익성, 생산성 등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
4. 위험관리세부기준의 설정 및 운영현황 등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5. 경영·자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회계처리기준 등을 변경하기로 한 결정
6. 주주총회결의사항 등 보험회사의 이해관계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7. 경영방침 등 보험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감독원장이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공시항목 및 방법은 협회의 장이 정하는 보험경영통일공시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6.4.1>
③ 보험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즉시 공시하여야 한다.
1. 영 제67조 제1항 제3호, 제4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개정 2016.4.1>
2. 부실채권 또는 금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신설 2016.4.1>
3. 제7-43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조치가 취해진 경우 그 내용
4. 자본시장법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보험회사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신설 2004.2.5> <개정 2005.4.1, 2009.12.29>
5. <삭제 2016.4.1>
6. <삭제 2016.4.1>
7. <삭제 2016.4.1>
가.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나. 보험회사 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다. 재산등에 대규모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라. 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마. 투자 및 출자관계에 관한 사항
바. 손익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사. 기타 보험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④ 제3항에서 정하는 공시와 관련된 공시대상, 내용, 방법 및 시기 등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4.2.5, 2016.4.1>
⑤ <삭제 2004.2.5.>
⑥ <삭제 2004.2.5.>
⑦ 감독원장은 보험회사가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허위로 공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회사에 대해 정정공시 또는 재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4.1>
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해 보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보험계약자 등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보험의 상품설명서, 단체보험·퇴직연금(퇴직보험 포함)의 상품요약서 및 상품설명서, 일반손해보험(자동차보험은 제외한다)중 기업성보험의 경우에는 제1호의 사항을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16.4.1>
1. 판매상품별 상품요약서, 상품설명서, 사업방법서, 보험약관(변경전 보험약관 및 판매중지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보험약관을 포함한다). 다만, 제4-3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상품요약서, 상품설명서 대신 상품요약서, 상품설명서 및 청약서가 통합된 통합청약서를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6.4.1>
2. 금리연동형보험(제5-6조제1항제2호의 계약을 제외하며, 제5-6조제1항제6호에 의한 계약은 포함)의 적용이율(최저보증이율 포함) 및 산출방법(공시이율 적용상품은 공시기준이율 산출방법, 공시기준이율, 조정율 포함) 등 <개정 2016.4.1>
3. 제5-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변액보험계약 및 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계약의 경우 다음 각목의 사항 <개정 2016.4.1>
가. 매월말 현재의 특별계정별 자산·부채 및 자산구성내역
나. 매일의 특별계정별 자산의 기준가격 및 수익률
다. 특별계정 운용에 대한 보수 및 수수료(귀속주체별로 구분한다)
라.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 운용설명서
마. 매월말 현재의 특별계정별 자산에 대한 영 제6조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자산운용회사에 위탁한 금액 및 비율
바. 변액보험계약의 경우 영 제6조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자산운용사와 기타 자산운용회사별로 위탁비중, 수익률, 특별계정운용 위탁과 관련하여 자산운용사에 지급하는 투자일임보수
4. 제5-6조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의한 계약의 경우 다음 각목의 사항 <개정 2016.4.1>
가. 매월말 현재의 특별계정별 자산·부채 및 자산구성내역
나. 금리연동형보험의 직전 3년간 공시이율(최저보증이율 포함) 및 직전 3년간 이자율차 배당률
5. 계약자배당금 산출기준, 계약자배당율, 계약자배당준비금 부리이율 <개정 2016.4.1>
6. 그 밖에 감독원장이 보험계약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4.1>
②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모집 단계별로 보험약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4-3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단계에서 통합청약서 부본과 보험약관만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6.4.1>
1. 보험계약 체결 권유 단계 <개정 2011.3.22>
가. <삭제 2016.4.1>
나. 상품설명서. 다만, 영 제6조의2에 따른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하는 보험계약과 제4-35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보험계약은 제외한다.
다.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을 포함한다)의 경우 변액보험운용설명서
2. 보험계약 청약 단계
가. 보험계약청약서 부본.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하는 경우에는 제4-37조 제3호에서 정한 확인서 제공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나. 보험약관
3.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4. 보험회사는 사업년도 만료일 기준으로 1년이상 유지된 계약에 대하여 보험계약관리내용을 연1회이상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계약의 경우에는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계약자에게 분기별 1회이상 보험계약관리내용을 제공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험계약자가 수시로 계약의 변동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의 본점에서 다음 각호의 서류등에 대한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기초서류(다만,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중 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은 제외)
2.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계약자의 경우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 특별계정에 관한 장부·서류로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자산명세서
나. 기준가격대장
다.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라. 유가증권등매매거래내역서
④ 감독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요약서, 상품설명서, 통합청약서, 보험계약관리내용,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 운용설명서 등의 기재 사항 및 작성방법 등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4.1>
⑤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설명서, 보험계약청약서, 보험증권에 모집종사자(보험대리점의 경우에는 실제 모집한 소속보험설계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속,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보험회사는 저축성보험의 상품요약서와 상품설명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총액(이 조에서 "보험료총액"이라 한다) 또는 보험료적립금 등의 비율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 2016.4.1>
1. 보험계약 체결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가된 금액의 총액
2. 보험계약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가된 금액의 총액
3. 위험보장을 위해 부가된 금액의 총액
4. 특별계정운용에 대한 보수 및 수수료의 총액
5. 중도인출수수료의 총액
6. 기타서비스 제공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가된 금액의 총액
7. 해약공제액
⑦ 보험회사는 보장성보험(일반손해보험은 제외)의 상품요약서와 상품설명서에 보험가격지수(보험료총액을 참조순보험료 총액과 보험회사 평균사업비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및 보장범위지수(보험상품공시위원회에서 정하는 표준보장범위의 순보험료와 해당 보험상품의 순보험료를 나눈 비율을 말하며, 보장하지 않는 사유 및 기간 등을 설정한 제3보험 상품중 보험상품공시위원회에서 정하는 보험상품에 한한다)를 기재한다. <개정 2014.9.2, 2015.5.7, 2016.4.1> 다만, 실손의료보험은 해당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보험가격지수에 대해 안내한다. <단서신설, 2015.5.7>
⑧ 보험회사는 저축성보험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된 모집수수료율을 상품요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 보험료 : 별표 6의 "보험상품군별 보험료 산정기준"에 의해 산출된 보험상품별 보험료
2. 모집수수료 : 보험계약 1건당 예정된 모집수수료
3. 모집수수료율 : (모집수수료총액÷보험료총액) × 100
⑨ 보험회사는 금리연동형보험 및 변액보험의 상품요약서와 상품설명서에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약환급금 예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
1. 삭제
2. 삭제
①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가 동의(「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에 따르는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해당 보험계약자에게 본인 의사표시를 확인하여 입증하는 방법을 이용한 동의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상품요약서, 상품설명서, 변액보험운용설명서, 보험계약청약서, 보험약관, 보험계약관리내용 등의 자료(이하 이조에서 "보험계약자료"이라 한다)를 광기록매채,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 또는 수령할 수 있다.<개정 2012.2.28, 2012.9.28, 2016.4.1>
② 보험회사 및 가 제1항의 방법으로 보험계약자료를 교부 또는 수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험계약자가 전자적 방법에 의한 보험계약자료의 교부에 동의할 것
2. 전자적 방법에 의해 교부되는 보험계약자료는 위조 및 변조가 불가능하도록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재생을 위하여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생프로그램을 당해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되는 보험계약자료에 내장될 것
3.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자료를 전자적으로 재생하는 방법에 대하여 안내자료를 교부할 것<개정 2012.2.28>
4. <삭제 2012.2.28>
① 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각 호의 구분별로 각 목의 사항을 비교·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보험, 일반손해보험(자동차보험은 제외한다) 및 특정가입단체와 제휴하여 판매되는 보험상품은 제외한다. <개정 2014.12.31, 2016.4.1>
1. 보험회사별·보험종류별
가. 보장내용 및 보험료, 저축성보험의 해약환급금(납입보험료 대비 적립금 및 적립률 포함), 공시이율(최저보증이율 포함), 그 밖의 특이사항 등
나. 위험률의 조정 등으로 인하여 실손의료보험의 보험요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전후 보험료
다. 제7-45조제1항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5호
라. 저축성보험의 경우 제7-45조제6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금리확정형 보험은 제외)에 대한 사항
마. 보장성보험(자동차보험은 제외)의 경우 제7-45조제7항에 따른 보험가격지수 및 보장범위지수 <개정 2014.9.2, 2015.5.7, 2016.4.1>
2. 보험회사별·판매채널별 및 보험상품별 비교·공시
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험계약의 불완전판매비율, 불완전판매 계약해지율 및 청약철회비율 <개정 2014.9.2, 2015.5.7, 2016.4.1>
3. 보험회사별
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험금 부지급률 및 보험금 불만족도
나.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험금 청구건 대비 보험금 지급건 비율, 보험금 지급기간 및 보험금 부지급사유 등
다.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제기 건수 및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 등
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험료 신용카드 납입제도 운영현황 <개정 2011.3.22, 2012.9.28, 2014.9.2, 2016.4.1>
4. <삭제 2016.4.1>
5. <삭제 2016.4.1>
6. <삭제 2016.4.1>
7. <삭제 2016.4.1>
② 보험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비교·공시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협회에 그 변경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협회는 보험회사로부터 통지받은 내용을 지체없이 제1항에 의한 비교·공시사항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실손의료보험의 변경된 보험료를 안내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의 변경 전후 보험료가 적정하게 비교공시될 수 있도록 미리 협회에 그 보험료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4.1>
④ 보험상품공시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비교·공시를 위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4.1>
⑤ 법 제1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외의 자가 비교·공시하는 경우에도 제3항의 기준 및 방법 등을 준용하여 보험회사의 공시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하고 자료의 출처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제1항에 규정에 의한 협회의 비교·공시 내용과 다르거나 일부만을 비교·공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상품공시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4.1>
[전문개정 2011. 1. 24]
⑥ 협회는 다음 각 호의 보험상품에 대하여 비교공시 항목 중 보험료 및 환급금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별도로 안내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4.1>
1. 영 제43조제4항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
2. 단독실손의료보험
3. 자동차보험
4. 그 밖에 협회가 별도 안내를 통한 비교공시 필요성을 인정하는 보험
① 법 제1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외의 자로서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비교공시하는 경우에는 제7-46조제3항의 기준 및 방법 등을 준용하여 보험회사의 공시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하고 자료의 출처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제7-46조제1항에 규정에 의한 협회의 비교공시 내용과 다르거나 일부만을 비교공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상품공시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협회,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 외의 자(이하 "보험상품 비교·공시기관"이라 한다)가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공시하려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상품 비교·공시 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③ 보험상품 비교·공시기관이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공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1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협회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만을 비교·공시할 것
2. 제7-4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반드시 포함할 것
3. 전문용어 또는 법률용어에 대한 설명을 연계하여 제공할 것
4. 보험상품 비교·공시기관의 기본적인 검색기능과 연계하고 포괄적인 상품검색 및 재검색 기능을 제공할 것
5. 비교·공시 사항은 광고 등 상업적 용도로 제공하는 정보와 명확히 분리하여 제공하되, 상업적 정보보다 우선하여 제공되도록 할 것
6. 그 밖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비교·공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④ 보험상품 비교·공시기관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상품 비교·공시 현황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보험상품 비교·공시기관의 등록요건, 절차 및 방법과 보험상품 비교·공시 현황의 보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4.1.]
① 협회는 영 제84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가 본인의 보험가입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보험수익자 또는 유족(이하 이 조에서 "보험가입자 등"이라 한다)이 사망자의 보험가입사실을 알지 못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 등의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신속히 알려주어야 한다.
② 협회는 제1항의 보험가입여부 조회 및 통지를 위한 창구와 전산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보험회사는 협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영 제70조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정관변경의 보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2. 변경된 정관의 내용
3. 총회의 의사록 사본
[전문개정 2011.3.22]
① 영 별표 6 제3호에 따라 보험회사는 기초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5.7, 2016.4.1>
1. <삭제 2016.4.1>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손해보험(이하 "연금저축손해보험"이라 한다)의 연금 지급기간을 5년 이상 25년 이내의 확정기간으로 설정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16.4.1>
3. <삭제 2016.4.1>
4. <삭제 2016.4.1>
② 제7-73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기업성보험은 영 별표 6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4.1>
[전문개정 2011.1.24]
영 별표 6 제3호에 따라 보험회사는 사업방법서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5.7, 2016.4.1>
1. 감독원장이 정하는 표준사업방법서를 준용하지 않는 경우. 다만, 경미한 사항을 수정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가입하는 보험으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개인보험과 동일한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단체보험은 제외한다.
가. 대상 단체
1)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것
2)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3) 그 밖에 단체의 구성원이 명확하여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개정 2016.4.1>
나. 가목의 대상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동일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5인 이상의 주피보험자로 피보험단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주피보험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을 종피보험자로 하는 경우
다.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개정 2016.4.1>
1) 단체의 내규에 의한 복지제도로서 노사합의에 의할 것. 이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가목 (2)와 (3)에 해당하는 단체는 내규에 의해 단체의 대표자와 보험회사가 협정에 의해 체결할 것
라. 개별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때에는 그 부담비율 만큼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
마. 단체 구성원의 입사, 퇴직 등의 사유로 피보험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피보험자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한 피보험자의 경우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하며, 개별 피보험자의 위험에 부합하게 보험료를 정산 또는 조정할 수 있을 것
3. <삭제 2016.4.1>
4. <삭제 2016.4.1>
5. <삭제 2016.4.1>
영 별표 6 제3호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감독원장이 정하는 표준약관을 준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상품의 특성상 표준약관을 준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축소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수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1.24, 2016.4.1]
[전문개정 2016.4.1.]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의 개정 및 금융위의 명령에 따라 기초서류의 내용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조문체제의 변경, 자구수정 등 보험회사가 이미 신고된 기초서류 내용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1.24]
① 영 제71조제2항에서 "보험상품신고서"란 신고사유, 신고내용 및 위험률에 대한 산출근거 등이 기재된 것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② 보험회사는 영 제71조제3항에 따라 "보험상품 판매 목록"을 제6-8조 업무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
③ 보험회사가 영 제71조제5항에 따라 보험상품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일을 판매일로 기재하며 신고사유는 생략한다.
영 제71조제2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법 제127조제2항 제1호 또는 영 별표 6 제2호에 의한 보험상품 및 기업 또는 단체만을 보험계약자로 하는 보험상품(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제외)의 기초서류를 신고하는 경우를 말하며, 같은 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이란 판매개시일 전을 말한다. <신설 2015.1.20> <개정 2016.4.1>
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3호에 따라 보험종목별 또는 보험상품별 사업방법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2, 2016.4.1>
1. 보험업의 영위 지역, 영위하는 보험종목, 피보험자 또는 보험목적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점포, 사무소, 출장소 및 대리점에 관한 사항
3. 보험금액과 보험기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4. 피보험자 또는 보험목적의 선택과 보험계약체결의 절차에 관한 사항
5. 보험료의 수수, 보험금의 지급과 보험료등의 환급에 관한 사항
6. 재보험의 수수에 관한 사항
7. 보험계약에 대한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당에 관한 사항
8. 약관의 규정에 의한 대출에 관한 사항
9. 보험금액·보험종류 또는 보험기간 등 보험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위험의 상태와 보험목적의 검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약관상 보험회사가 정하도록 한 사항
[전문개정 2011. 1. 24]
생명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3호에 따라 보험종목별 또는 생명보험상품별 사업방법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1.3.22, 2016.4.1>
1. <삭제 2016.4.1>
2. 보험료의 추가납입은 주계약 기본보험료 납입한도의 2배 이내로 하여야 하며, 적립금의 중도인출은 해약환급금의 일정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
3. 재무건전성을 해치지 않도록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순보험료를 제외한 범위내에서 보험료를 할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할인요건 및 할인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
4. <삭제 2016.4.1>
[전문개정 2011.1.24]
5. 제7-66조제4항에 따라 설계된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위험보장에 대하여 제7-66조제1항에 따라 설계된 보험상품을 동시에 판매하여야 한다. <신설 2015.7.14.>
6. 다른 법률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연계되는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보험회사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닌 경우 향후 법률 개정 등으로 계약유지 필요가 없어지거나 변동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계약내용 변경 가능여부, 안내방법 및 계약내용 변경시 보험료와 책임준비금 정산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신설 2016.4.1>
① 퇴직보험은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단체의 구성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단체의 구성원이 퇴직하는 경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으로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책임준비금이 가입단체의 퇴직급여추계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4]
① 손해보험회사가 영 별표 7 제3호에 따라 보험종목별 또는 손해보험상품(연금저축손해보험상품 및 퇴직보험상품을 포함한다)별 사업방법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지켜야 할 사항은 제7-55조 및 제7-56조를 준용한다. 다만, 일반손해보험(자동차보험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② 장기손해보험의 저축성보험은 보험기간을 15년 이내로 설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4, 2016.4.1]
보험회사가 영 별표 7 제3호에 따라 보험종목별 또는 제3보험상품별 사업방법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지켜야할 사항은 제7-55조 및 제7-56조를 준용하며, 보장성보험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기간이 1년 이상 15년 이하인 손해보험회사의 상해보험은 저축성보험으로 개발할 수 있다. <개정 2011.3.22, 2016.4.1>
[전문개정 2011. 1. 24]
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3호에 따라 보험약관을 작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2, 2016.4.1>
1.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
2. 보험계약의 무효 사유
3.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4. 보험회사의 의무의 범위 및 그 의무이행의 시기
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받는 손실
6.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지의 원인과 해지한 경우의 당사자의 권리의무
7.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액을 취득할 자가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8. 적용이율 또는 자산운용 실적에 따라 보험금 등이 변동되는 경우 그 이율 및 실적의 계산 및 공시 방법 등
9. 예금자보호 등 보험계약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 1. 24]
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3호에 따라 생명보험상품을 설계하거나 보험약관을 작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1.3.22, 2016.4.1>
1. 삭제
2. 저축성보험의 경우 생존시 지급하는 보험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여야 한다. 다만, 생존연금을 지급하는 연금보험 및 변액보험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22> <개정 2014.12.31> <개정 2015.7.14>
3. 저축성보험의 경우 평균공시이율을 부리이율로 계산한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이 납입완료시점(납입기간이 7년 이상인 경우 7년, 일시납의 경우 15개월)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기간이 종신인 생존연금 및 연금저축보험은 평균공시이율에 0.25%p를 가산한 부리이율로 계산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4. 제3호에 따라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을 계산할 때 위험보험료 및 보증수수료 등 위험보장에 필요한 금액과 특별계정 운용수수료는 영(0)으로 한다. <신설 2014.12.31>
5. <삭제 2016.4.1>
6. <삭제 2016.4.1>
7. 변액보험 및 금리연동형보험(연금보험을 제외한다)의 경우 최저사망보험금 등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8. 중증의 상해, 질병 등으로 위험을 보장하기 어려운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보장하는 위험이 실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을 소멸시켜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6.4.1>
9.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장하는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합계액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연금보험에서 연금 지급이 시작된 이후 사망한 경우나 보험료 납입기간을 80세 이하로 설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6.4.1>
[전문개정 2011. 1. 24]
손해보험회사가 영 별표 7 제3호에 따라 장기손해보험상품(연금저축손해보험상품 및 퇴직보험상품을 포함한다)을 설계하려는 경우에 지켜야할 사항은 제7-6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3.22, 2016.4.1>
[전문개정 2011. 1. 24]
손해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3호에 따라 자동차보험상품을 설계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6.4.1>
1. 보험기간은 3년 이내로 할 것
2. 자동차보험의 위험담보의 범위는 다음 각 목으로 할 것
가. 피보험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 담보
나.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보상 담보
다. 자동차의 소유·사용·관리로 인한 피보험자의 각종 비용 담보
[전문개정 2011. 3. 22]
① 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3호에 따라 제3보험상품의 보험금 지급사유를 신설 및 변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약관상 보장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이 소멸하도록 설계할 것
2.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을 보장하며 영 별표 6 제1호에 해당하는 보험상품을 설계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 또는 대표기관이 포함된 협의기구 등을 통해 보험금 청구시 제출서류, 제공절차 및 보험금 지급사유를 명확히 설정할 것. 이 경우 협회는 보험회사를 대신하여 협의기구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협회의 장이 정한다.
3. <삭제, 2016.4.1>
② 약관상 실제 발생하는 손해(이하 "실손해"라 한다)를 보장하는 경우 제1항제1호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제7-50조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공제비율이 20%이상인 단독실손의료보험(이하 "표준형 단독실손의료보험"이라 한다)을 판매하고 있을 것. 단, 단체보험은 제외한다.
2. 실손의료보험계약(노후실손의료보험 제외)의 보험금을 약관에서 보장대상으로 하는 본인부담 의료비(공제전)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할 것. 단,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의 의료비는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한다.
가. 입원 : 보장대상의료비의 10% 또는 20%(단, 공제할 금액이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200만원까지 공제한다)
나. 외래(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요양기관별 방문 1회당 또는 1일당)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의한 의원·치과의원·한의원, 의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의한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한 보건소, 지역보건법 제8조에 의한 보건의료원, 지역보건법 제10조에 의한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의한 보건진료소 : 1만원 또는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2) 의료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 동법 제3조의2에 의한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요양병원 : 1만5천원 또는 1만5천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3)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2항에 의한 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 2만원 또는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예외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 : 8천원 또는 8천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3. 실손의료보험에서 위험구분단위별로 보험료의 변경이 매년 ±35%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보험회사가 제7-16조부터 제7-19조까지에서 정하는 조치를 요구받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실손의료보험 위험률을 제7-50조제2항제8호에서 정하는 급여부분과 비급여부분으로 구분할 것(여행보험은 제외)
5. 노후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보장내용을 준수하여 보험약관을 작성할 것
가.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는 다른 실손의료보험의 입원과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의 연간 최대 보장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하일 것. 다만, 통원의 회(건)당 보상한도는 100만원을 최고한도로 한다.
나. 지급보험금 계산시 약관에서 보장대상으로 하는 본인부담 의료비(공제전)에서 입원은 30만원 통원은 3만원을 우선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서 다음 각 세목의 금액을 추가로 공제할 것. 다만, 입원의 경우 공제할 금액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500만원까지 공제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근거하여 비용을 산정하는 급여부분 : 20%이상
2)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서 정하는 비급여부분 : 30%이상
6. 실손의료보험은 다음 각 목의 내용을 준수하여 사업방법서를 작성할 것
가. 경험통계 등을 기초로 순보험요율의 적정성을 매년 검증할 것. 다만, 새로운 위험을 보장하는 경우는 5년까지 적정성을 검증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보험기간 및 보장내용 변경주기를 15년 이내로 할 것. 다만, 제7-50조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공제금액보다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하고 65세 이상에서 보험가입이 가능한 실손의료보험(이하 "노후실손의료보험"이라 한다)은 3년 이내로 한다.
다. 75세 이상을 보장하는 경우 노후실손의료보험을 해당 시점에 판매 또는 보유하고 있을 것
라. 국민건강보험법 등에서 정하는 비급여부분에 대하여 제7-50조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공제비율이 20%미만인 실손의료보험은 청구된 보험금이 해당 법규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
③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제7-60조를 준용 하여야 한다. 다만, 손해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제7-60조제7호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3.22, 2016.4.1]
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3호에 따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2, 2016.4.1>
1. 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보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등 현금흐름방식을 적용해야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법 제108조제1항제2호의 보험계약은 제외) 최적기초율을 기초로 장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보험료의 적정성을 분석한 결과를 포함한다). 다만, 제7-73조제2항 단서 조항에 따른 기업성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요율 등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6.4.1>
2. 책임준비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보험료적립금 산출시에 적용한 이율, 위험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해약환급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해약환급금 계산시에 적용한 이율, 위험률 및 해약공제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보험금 및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그 계산에 관한 사항<개정 2016.4.1>
5. 보증비용을 부과하는 경우 그 계산에 관한 사항<신설 2016.4.1>
[전문개정 2011. 1. 24]
생명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2호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산출·적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6.4.1>
1. 보험료적립금은 순보험료식준비금으로 적립하며 회계연도말 보험료적립금은 경과기간 등을 고려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할 것 <개정 2012.9.28, 2016.4.1>
2. <삭제, 2016.4.1>
3. 보험료적립금은 연납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6.4.1>
4. <삭제, 2016.4.1>
5. <삭제, 2016.4.1>
[전문개정 2011.3.22, 2016.4.1]
① 생명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2호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산출·적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1.3.22>
1. 해약환급금은 제7-65조제1호에 따른 보험료적립금에서 다음과 같이 해약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이상으로 산출할 수 있다. 다만,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에서 해약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이 음(陰)의 값인 경우에는 이를 영(零)으로 처리한다.<개정 2016.4.1>
2. 제1호에 따른 해약공제기간은 보험료 납입기간 또는 신계약비 부가기간으로 하되, 보험료 납입기간 또는 신계약비 부가기간이 7년 이상일 때에는 7년으로 한다.<개정 2016.4.1>
3. 제1호에 따른 1호가목에 따른 해약공제액은 별표 14에서 정한 표준해약공제액으로 한다. <개정 2016.4.1>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② <삭제, 2016.4.1>
③ 해지시 해지공제액을 공제하지 않는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중도해지시 보험금 등을 차등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6.4.1>
④ 최적해지율을 사용한 순수보장성상품 및 생존연금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7.14, 2016.4.1>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보험가입금액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전문개정 2011.1.24]
보험가입금액, 보험종목 또는 보험기간 등을 변경할 때의 계산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4.1>
[전문개정 2011. 1. 24]
① 손해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5호에 따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제7-6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험종류별 표준해약공제액을 산출함에 있어 보험가입금액은 기준연령 요건에서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개정 2011.3.22>
보험가입금액 = (위험보험료/사망만을 보장하는 순수보장성보험(이하 "정기보험")의 위험보험료) × 정기보험의 보험가입금액
다만, 정기보험은 해당 보험상품과 동일한 보험기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② 장기손해보험(연금저축손해보험 및 퇴직보험을 포함한다)의 보험요율의 산출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작성 등은 제7-65조, 제7-66조 및 제7-6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1.24]
① 손해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5호에 따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제7-6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험종류별 표준해약공제액을 산출함에 있어 보험가입금액은 기준연령 요건에서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개정 2011.3.22>
보험가입금액 = (위험보험료/정기보험의 위험보험료) × 정기보험의 보험가입금액
다만, 정기보험은 해당 보험상품과 동일한 보험기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② 제3보험의 보험요율의 산출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작성 등은 제7-65조, 제7-66조, 제7-67조(생명보험회사에 한함) 및 제7-6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3.22>
[전문개정 2011.1.24]
보험회사는 법 제12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영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제외)을 통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기초서류를 별표 17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8]
감독원장은 기초서류 신고대상 및 기초서류 작성·변경 원칙에 따른 약관, 사업방법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심사함에 있어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 24]
① <삭제, 2016.4.1>
② 보험회사는 과거 경험통계 또는 객관성 있는 국내외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험요율을 산출하거나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제공하는 참조순보험요율을 참고한 보험요율(이하 "통계요율"이라 한다)을 산출할 수 있다. 다만, 일반손해보험의 기업성 보험(자동차보험 제외) 및 제4-4조의2에 따라 단종손해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은 통계요율 이외의 보험요율을 산출할 수 있다. <개정 2016.4.1>
③ 보험요율은 보험종목별 또는 위험단위별 특성 등을 기준으로 통계적 신뢰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보험회사가 위험변화요인 등을 고려하여 보험요율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위험률을 최대 30%까지 할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 할증할 수 있고,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보험회사가 제5항에 따른 위험률차 이익의 정산기능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20%까지 추가 할증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 24] <개정 2014.12.31, 2014.4.1>
1. 보편적인 위험집단보다 더 높은 위험발생 가능성을 지닌 위험집단을 보험가입 대상으로 특화하는 경우 <신설 2014.12.31>
2. 보험회사가 이미 신고 또는 판매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보장하는 경우 <신설 2014.12.31>, <개정 2016.4.1>
3. 금전이외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험계약 <신설 2014.12.31>
4. 제3보험 중 최초 가입시 정해진 보험요율의 변경없이 15년을 초과하여 보장하는 보험계약 <신설 2014.12.31>
⑤ 보험회사가 제4항 단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위험률을 20%까지 추가 할증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실제 지급보험금이 20%까지 추가 할증한 위험보험료보다 작을 경우, 할증전 위험보험료와 실제지급보험금 중 큰 금액과 20%까지 추가 할증한 위험보험료간 차액의 50%이상을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적립금 가산, 보험료 할인 및 보험금 증액 등의 방식으로 정산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
예정퇴직률과 예정승급률은 가입단체의 3년이상 경험통계를 기초로 산출하여 적용한다. 다만, 300인 미만 단체 및 가입단체의 3년이상 경험통계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참조퇴직률과 참조승급률을 적용한다.
⑥ 보험회사는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산출한 보험요율 등을 통해 동질의 위험 을 가진 보험계약자 간에 보험요율을 다르게 적용할 수 없다.<신설 2016.4.1>
⑦ 보험회사는 경험통계를 이용하여 보험요율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참조순보험요율의 조정주기와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16.4.1>
[전문개정 2011.1.24]
약관상 보장하는 위험과 위험률, 산출통계 등이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인 약관내용을 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험요율의 적정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예외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4]
보험회사는 실제사업비 배분 결과를 기초로 장래 발생할 비용을 예측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4]
장기손해보험의 보험요율 산출에 관하여는 제7-74조부터 제7-76조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1.24]
① 보험료는 순보험료에 부가보험료를 반영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② 보장하는 위험의 특성에 따라 보험상품별로 최저 보험료를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순보험요율의 할인·할증 및 부가보험요율의 할인에 관한 사항은 보험상품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되 부가보험요율의 할인은 예정사업비의 범위내에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할인·할증 기준 및 수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4]
① 보험요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1. 경험손해율 또는 경험위험도의 변동 등으로 향후 위험수준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2. 약관 또는 요율체계의 변경 등이 있거나 새로운 위험담보를 도입하는 경우
3. 법령의 개정 또는 법에 따른 행정지도에 따라 필요한 경우
② 보험요율은 약관내용에 부합되도록 산정되어야 하며, 동일한 위험에 대하여는 동일한 순보험료가 적용되도록 보험요율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 보험요율산정은 순보험료법과 손해율법 중 위험도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4]
① 위험률 산출에 적용되는 통계자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1. 통계자료는 연단위로 적용하며, 적용되는 통계기간은 최근 5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험의 특성 및 통계자료의 통계적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통계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제1호에 의한 통계기간중에 보험요율, 보험금 지급기준 등의 변경이 있었을 경우에는 통계자료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제1호에 의한 통계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도별 통계자료에 적정한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
4. 사고발생에서 보험금 지급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위험에 대하여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연도별 손해액의 진전추이를 반영할 수 있다.
5. 소득수준의 변화, 물가의 변동, 경기의 동향, 기술혁신 등으로 인하여 예정위험률 산출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변동요인을 반영할 수 있다.
② 위험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1. 약관상 보장하는 위험과 위험률, 산출통계 등이 일치할 것. 다만, 합리적인 약관내용을 구성하기 위하여 보험요율의 적정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위험집단별로 동일한 위험에 대하여는 위험률을 동일하게 사용할 것. 다만, 위험집단을 특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위험률은 보장하는 위험의 특성 및 크기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적용이 용이할 것
4. 공제금액, 보상범위의 제한 등이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를 위험률에 반영할 것
5. 손해율이 불안정하거나 거대손해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위험의 경우에는 위험률에 안전율을 반영할 것
③ 위험률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1. 경험손해율의 변동
2. 약관, 예정위험률체계 등의 변경 또는 신설
3. 보험계약자 보호 또는 경제여건 변화등
4. 법령 개정, 행정조치, 보증기금의 변경 등 그 밖의 보험외적 환경변화
④ <삭제, 2016.4.1>
[전문개정 2011. 1. 24]
① 요율산정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는 현행 요율 및 제도수준으로 전환(On-Level)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산방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될 수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전환된 통계자료 중 대인담보는 손해액 진전계수를 반영하여 수정하여야 하며 기타 담보의 경우에도 손해액의 진전추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수정할 수 있다.
③ 통계자료를 보험료가 적용되는 기간의 예상실적으로 수정하기 위해 추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요율구분을 위한 요율요소는 계리적, 법률적 측면과 피보험자의 도덕적위험 방지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⑤ 각 요율요소의 위험집단구분은 통계적으로 위험도차이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⑥ 요율요소의 위험집단간 상대도 산출은 다변량에 의한 산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변량 산출이 곤란하거나 단변량 분석과 차이가 없다고 판단되는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요율상대도를 산출하는 경우 변경전의 총 보험료 수준으로 기본요율을 조정(Off-Balance correction)함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1.24]
① 부가보험요율은 예정사업비율과 예정이익률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예정사업비율은 예정사업비율을 조정할 경우 최근 1년간의 사업비 실적과 변동추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 지출의 일시적 증감 등이 발생한 경우 이를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4] <개정 2014.12.31>
① 영업보험료는 산출된 순보험료에 예정부가율을 반영하여 산출하며, 예정부가율은 예정이익률과 예정사업비율로 구성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사업비율은 실제사업비율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예정사업비율은 최소한 3년간의 실제사업비율의 평균과 동 기간의 증감 추세 등을 감안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험업을 개시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아 사업비 통계가 부족한 경우에는 보험업을 개시할 때 사용한 예정사업비율을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4]
① 보험회사는 제7-73조제2항 단서 조항에 따라 보험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요율, 경험실적 등 관련 통계를 보관하여야 하며 보험요율산출기관에 해당 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요율을 산출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별 형평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는 등 보험요율의 산출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1. 24], [전문개정 2016.4.1]
② 제1항에 의한 분석시 손익은 계정별(일반계정, 각 특별계정)로 구분하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계정별로 종속기업을 구분한다.
③ 제2항의 계정별 손익은 유배당보험손익, 무배당보험손익, 자본계정운용손익,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과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에 해당하는 투자손익으로 구분한다.
④ 제3항의 손익을 구분함에 있어 투자손익 배분방법은 평균책임준비금 구성비 방식 또는 투자년도별 투자재원 구성비 방식 중에서 보험회사가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총자산 규모 및 매도가능금융자산과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의 평가손익 등을 고려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보험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 의한 손익분석기준, 투자손익 배분방법 적용에 관한 사항 및 서식 등 그 밖에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4.1>
[전문개정 2011.3.22]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보고서 작성시 실제사업비 배분의 기본원칙 및 일반손해보험의 예정사업비의 계상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1.24]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은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인수한 공제계약과 이 규정 시행 후 신규로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운용손익을 영 제6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8>
① 법 제128조의4제2항에 따른 평가대행기관(이하 "평가대행기관"이라 한다)은 보험요율산출기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로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1.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 추천하는 보험소비자 2인
2. 감독원장이 추천하는 보험소비자 2인
3.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보험소비자 1인
4.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보험 관련 전문가 1인
5. 보험연구원장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 1인
6.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모집종사자 각 1인
③ 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평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장은 호선으로 한다.
④ 평가위원회는 보험종목별로 대표상품(기업성 보험은 제외한다)을 선정하여 명확성, 평이성, 간결성 등을 평가한다.
⑤ 보험회사는 평가대행기관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보험약관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보험회사는 평가위원회가 승인하는 바에 따라 약관이해도 평가와 관련된 비용을 부담한다.
⑦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은 제2항부터 제6항까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 24]
삭제 <2011.1.24>
삭제 <2011.1.24>
삭제 <2011.1.24>
삭제 <2011.1.24>
영 제76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2.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
4.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개정 2011.1.24]
보험관계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임원을 선임할 때7일이내
2. 매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수입과 지출의 예산(변경사항도 포함)사업연도개시전
3. 매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결과매사업연도 종료후 3월내
보험관계단체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관
2. 임직원 명부
3. 기관의사에 관한 서류
4.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5. 자산 및 부채대장
① 보험관계단체가 해산한 경우 그 대표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금융위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4.7>
1. 해산 연월일
2. 해산사유
3. 해산당시 재산상황
4.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사본
5. 청산인이 선임되었을 경우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① 보험관계단체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은 해산후 잔여재산을 처분하고자 금융위의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4.7>
1.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
2. 금액
3. 처분방법
4. 그 밖의 참고자료
② 보험관계단체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은 해산된 단체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금융위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4.7>
영 제84조제5호의2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1.20]
1. 보험회사등 소속별 보험설계사 등록기간
2. 모집한 보험계약의 건수
3. 보험업법에 따라 영업정지,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력
4. 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3개월 이내에 보험약관 또는 청약서의 미교부, 청약서 자필서명 누락,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건수 및 3개월 이후에 기타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건수
5. 수당환수 유무
6. 보증보험 가입 및 청구 유무
①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법 제176조제12항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타인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는지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7항에 따른 방식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4.4.15>
②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법 제176조제12항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해당 개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2 제16호나목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해당 개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4.4.15>, <개정 2016.4.1>
③ 보험요율 산출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개인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목적에의 이용에 동의하거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4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4.15>, <개정 2016.4.1>
④ 보험요율산출기관은 영 제91조 제1항에 의하여 보유하는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제공대상자
2. 제공정보
3. 제공목적
4. 제공방법
⑤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개인인 정보주체가 전화, 팩스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 및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을 제공·열람 또는 정정(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한한다)하거나 본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앞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요구를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제6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개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4.4.15>
⑥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제5항에 따라 개인인 정보주체로부터 본인정보의 정정 또는 처리 정지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해당 개인을 대신하여 본인정보를 제공한 자 및 제공받은 자 등에게 해당 요구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요구 사실을 접수한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요구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4.15>
⑦ 보험요율산출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취급자·이용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18과 같다.
⑧ 영 제87조제3항에서 ‘생명보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보험상품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상품’이란 제3보험상품(실손의료보험 및 일반손해보험상품은 제외) 및 장기손해보험상품을 말한다.<신설 2012.2.28, 개정 2012.11.28>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은 영 제87조제3항에 따른 검증주기가 1년을 초과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매년 참조순보험요율의 변동성을 분석하고, 그 분석보고서를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검증보고서 제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4.1]
법 제176조제5항 및 영 제88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으로부터 보험계약 정보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정보를 3개월(자동차보험계약 정보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4.1]
<본조 삭제 2014.12.31>
규칙 제50조제1항에서 금융위가 지정하는 실무수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4.7> <개정 2014.12.31>
1. 법 제183조 규정에 의한 보험계리업을 영위하는 법인 <신설 2014.12.31>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동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연금 계리 전문인력을 갖추어야하는 퇴직연금사업자 <신설 2014.12.31>
영 제93조제1항에 따른 인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1주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4]
영 제96조제3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해 대표이사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3호에서 정한 기초서류
2. 상품공시자료 중 기초서류와 관련된 사항
① 보험회사는 영 제9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 중 다음 각호의 검증의견서[보험회사에게 고용되지 않고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는 보험계리사(이하 "독립보험계리사"라 한다)에게 검토하도록 한 경우 독립보험계리사의 검토의견서를 포함한다]를 매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2> <개정 2014.12.31>
1. 책임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등 준비금
2. 잉여금의 배분·처리 및 보험계약자배당금
3. 지급여력기준금액의 보험위험액 및 금리위험액
② 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선임계리사 검증 의견서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당해 보험회사로 하여금 감독원장이 지정한 독립보험계리사에게 그 검증의견서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해 독립보험계리사가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독원장은 선임계리사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의 작성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① 보험회사는 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임계리사 또는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대행할 자를 선임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선임후 7일 이내에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4. 7>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보험계리사 등록일 및 등록번호
3. 보험계리업무 경력
② 보험회사는 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계리사를 해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4. 7>
1. 해임예정일자
2. 해임사유
③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규칙 제4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계리사의 선임을 보고하는 경우 선임계리사가 영 제95조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회사가 규칙 제4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계리사의 해임을 신고하는 경우 해임사유 등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개정 2008.4.7>
①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를 보조하는 인력(이하 이 조에서 "보조인력"이라 한다)을 2인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이 5천억원 이상이며 1조원 미만일 경우 1인 이상의 보조인력을, 1조원 이상이며 5조원 미만일 경우 2인 이상의 보조인력을, 5조원 이상일 경우에는 3인 이상의 보조인력을 추가로 두어야 한다. <개정 2011.3.22>
1. 생명보험업 또는 제3보험업의 경우 : 직전 사업연도말 보험료수익(재보험료수익을 포함한다) 또는 책임준비금
2. 손해보험업의 경우 : 직전 사업연도말 원수보험료(수재보험료를 포함한다) 또는 책임준비금
②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의 검증 및 확인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전산설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1. 본체장비, 입출력장치, 통신회선 등 전산설비
2. 보험료, 책임준비금 등의 검증, 확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① 법 제191조에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이란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② 보험계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500만원 이상의 현금을 금융감독원에 예탁하거나 감독원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국내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보험계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보장예탁금을 예탁하지 아니하고는 영업을 할 수 없다.
④ 금융감독원은 보험계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손해배상보장예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보험계리업자가 보험계리업을 폐지한 경우
2. 개인인 보험계리업자가 사망한 경우
3. 법인인 보험계리업자가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
4. 법 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5. 손해배상보장예탁금을 인허가보증보험으로 대체하는 경우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손해배상보장예탁금의 예탁절차·운용방법·반환절차 및 손해배상금 지급신청시 배분절차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1.1.24]
① 손해사정사는 그 업무수행 형태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고용손해사정사: 보험회사에 고용된 손해사정사
2. 독립손해사정사 : 보험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독립하여 손해사정을 업으로 영위하는 손해사정사 <개정 2012.2.28>
규칙 제54조제1항에서 금융위가 지정하는 실무수습기관이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한국화재보험협회
2. 법 제187조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법인
[전문개정 2011.1.24]
① 독립손해사정사 또는 독립손해사정사에게 소속된 손해사정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보험금의 대리청구행위
2. 일정보상금액의 사전약속 또는 약관상 지급보험금을 현저히 초과하는 보험금을 산정하여 제시하는 행위
3. 특정변호사·병원·정비공장 등을 소개·주선 후 관계인으로부터 금품등의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
4. 불필요한 소송·민원유발 또는 이의 소개·주선·대행 등을 이유로 하여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
5. 사건중개인 등을 통한 사정업무 수임행위
6. 보험회사와 보험금에 대하여 합의 또는 절충하는 행위
7. 그 밖에 손해사정업무와 무관한 사항에 대한 처리약속 등 손해사정업무 수임유치를 위한 부당행위
①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보조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감독원장은 손해사정업의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인의 수, 업무범위 등 보조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활용한 손해사정사의 행위로 본다.
영 제9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1주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4]
① 법 제185조에서 정한 "보험계약자 등"이라 함은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피해자· 그 밖에 보험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② 보험계약자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의한다.
1.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제3보험상품의 경우 접수가 완료된 날을 말한다)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3.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아니한 때.
4.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손해사정사의 보수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등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보험계약자 등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험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임된 손해사정사는 보험계약자 등을 대리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⑤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보험계약에 대해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재보험을 받은 보험회사는 법 제185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2.2.28>
삭제 <2014.12.31.>
① 손해사정사는 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손해사정서를 작성하고 자격을 표시한 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하여 보험회사(법 제185조 단서에 의하여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독립손해사정사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등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이 제기된 경우 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제출한 서류 심사만으로 지급심사가 완료되어 서류접수 완료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2.28>
② 손해사정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서의 내용중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험회사 및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삭제 <2012.9.28.>
①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금청구권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9-2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보장예탁금을 예탁하거나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6.4.1.>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리사 또는 손해사정사가 그 업무를 신속,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에 필요한 자료제공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로서 그 사유를 당해 보험계리사 또는 손해사정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건의 보험계리 또는 손해사정업무와 무관한 자료요청
2. 기 제공자료와 중복되는 자료의 요청
3.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항에 대한 자료의 요청
4. 그 밖에 요청내용이 현저히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의 요청
③ 보험회사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금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당해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보험금을 심사할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를 지정하고(제9-18조제1항에 따라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보험금청구권자(보험금청구권자가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독립손해사정사를 포함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2.28>
④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청구권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사가 작성·제출한 손해사정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시 보험금수령자에게 보험금 세부산출근거가 명시된 보험금지급 내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가 제출하는 손해사정서의 접수를 거절하지 못하며, 제9-18조제1항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사정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가 제출한 손해사정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금을 심사·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보험금지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손해사정서 접수일부터 10일이내에 그 사유를 보험금청구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손해사정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체적으로 조사·확인한 내용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때
2. 손해사정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약관에 위반된 경우
3. 보험금청구권자가 손해사정서의 내용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4. 민원 또는 소송이 제기되거나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
③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가 제출한 손해사정서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어 정정·보완("이하 보정"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손해사정서 접수일부터 10일이내에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를 명시하여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④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금청구권자는 보험회사로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손해사정서를 보정하거나 기 제출한 손해사정서의 정당성에 대한 의견과 근거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31.>
⑤ 보험회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서 또는 의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금을 심사·지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보정을 요청할 수 없다.
1. 보정서 또는 의견서의 내용이 부당하다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
2.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기존의 보정요청에 대하여 보정이 완료된 경우는 제외) <개정 2004.3.31.>
⑥ 보험회사는 제9-18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 내지 제5항의 절차에 따라 확정된 손해사정서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서에 따른 보험금을 정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3.31.>
1. 민원 또는 소송이 제기되어 보험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이 손해사정서와 다르게 결정된 경우
2. 보험금청구권자가 손해사정서내용의 부당함에 대한 근거 및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보험회사가 이를 수용하여 보험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이 손해사정서와 다르게 된 경우
3. 보험회사가 결정한 보험금을 보험금청구권자가 수용한 경우 <신설 2004.3.31.>
손해사정업자의 손해배상보장예탁금에 관하여는 제9-1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11조의2에서 "보험계리업자"는 "손해사정업자"로 본다.
[본조신설 2011.1.24]
① 영 제81조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장기보험계약"이란 제1-2조제12호의 장기손해보험계약을 말한다.
② 영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출연해야 하는 연간 출연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1. 손해보험회사가 출연하여야 할 전체 출연금액이 동 손해보험회사가 출연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직전 사업연도에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의하여 납부한 예금보험료(이하 "납부예금보험료"라 한다.)의 100분의 50 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전체 출연금액으로 한다.
2. 손해보험회사가 출연하여야 할 전체 출연금액이 납부예금보험료의 100분의 50보다 큰 경우 납부예금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연간 출연금액으로 하며, 납부 최종년도의 출연금의 잔여금액이 납부예금보험료의 100분의 50보다 작은 경우 동 잔여금액을 연간출연금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4]
① 보험기관은 자체실정에 맞는 사고예방대책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사 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따로 정한다.
①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제재사실의 공표를 요구받은 보험회사는 공표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이하 "공표요구 이행기한"이라 한다)에 제재사실의 공표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영 제7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금융위는 보험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의 기술적 한계 등을 감안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사항과 관련된 구체적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1. 공표기간 : 7영업일(다만, 제재사실의 위법정도를 감안하여 5영업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공표장소 : 인터넷 사용자가 보험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 최초로 보이는 주된 홈페이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제재사실의 공표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제목만 기재하고 별도의 인터넷 창(pop-up 창)으로 공표내용을 게시할 수 있다.
가. 홈페이지 구조 등으로 인하여 주된 홈페이지에 공표내용 전체를 게시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것
나. 주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되는 공표제목의 글자크기는 주된 홈페이지에 사용된 글자 중 가장 큰 글자와 크기가 같거나 더 클 것
다. 주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되는 공표제목에는 최소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재사실 공표"라는 문구는 반드시 포함하고 있을 것
라. 별도의 인터넷 창(pop-up 창)으로 게시되는 공표내용은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공표문안 및 글자크기 : 별표 2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할 것
4. 공표크기 : 인터넷 사용자의 홈페이지 접속시 모니터 화면의 3분의 1이상 면적으로 게시할 것
③ 영 제7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일간신문 게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1. 공표일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2. 공표장소 : 일간신문의 2면, 3면, 사회면 또는 경제면 중 택일
3. 공표문안 및 글자크기 : 별표 2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할 것
4. 공표크기 : 5단 × 37㎝
④ 영 제7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본점 및 영업점(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게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1. 공표기간 : 제2항제1호에서 정한 기간
2. 공표장소 : 모든 사업장의 정문출입구, 승강기 입구 등 보험계약자 등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
3. 공표문안 및 글자크기 : 별표 2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할 것
4. 공표크기 : 전지 규격(78.8㎝ × 109㎝)
⑤ 보험회사는 공표요구 이행기한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에 이행내용(증빙서류를 포함한다)을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4]
감독원장은 영 제100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중 법 제1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초서류 신고수리와 자료제출의 요구 및 제127조의2제1항에 따른 기초서류 변경권고에 관해서는 분기별 처리 결과를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4] <개정 2014.12.31.>
금융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제19조의2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12.31>.
부칙
이 규정은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공문은 폐지한다.
1. 「파생금융상품거래의 최대손실발생가능액 산정기준 통보」(보감경 6133-10111) 2002. 10. 14)
2. 「해외투자 지도기준 통보」(보감경 6121-10068, 2002. 10. 24)
이 규정 시행당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된 공문 및 종전 보험업감독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이 규정 시행당시 다른 규정에서 종전의 보험업감독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규정 시행전에 이미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는 보험회사가 이 규정 시행당시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3년이내에 이를 충족하여야 한다.
제2-6조제3항 별표4 제1호 바목 및 제3호 나목의 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조치를 받은 자에 적용한다.
제3-1조의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선임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보험회사는 2004년 8월30일까지 제3-3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39조제2항제1호가목의 규정은 이 규정 시행당시 직전사업년도의 총계약건수 및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90이상을 금융기관 내 입점 방식을 이용하여 모집을 하는 보험회사와 업무제휴를 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당해 보험회사와 금융기관 내 입점 방식으로 업무제휴한 부분에 한하여 2005년 8월30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보험연수원 또는 생명보험회사가 실시하는 변액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보험중개사(임원 및 사용인을 포함한다), 보험대리점(임원 및 유자격자를 포함한다)은 제4-41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액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연수를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손해보험계약 및 연금저축손해보험계약으로 취득한 기존자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2000사업연도 결산분부터 해당특별계정에 배분하여야 한다.
1. 특별계정 대상이 되는 부채 및 자본의 규모를 우선 결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산을 특별계정자산으로 분리한다.
2. 특별계정의 부채는 대상계약의 장기저축성보험료적립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 계약자배당준비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미지급보험금, 미환급보험료 및 임대보증금 등으로 한다.
3. 특별계정의 자본은 자본조정항목중 유가증권평가손익을 개별 특별계정의 투자유가증권 보유에 따라 해당금액을 배분한다.
4. 해당계정에 직접 귀속되는 자산은 해당계정에, 직접 귀속되지 아니하는 자산은 자산개별관리방식·자산단위별지분관리방식 및 자산군별지분관리방식을 적용하여 자산의 특성에 맞게 배분하되 자산단위별지분관리방식과 자산군별지분관리방식으로 배분된 자산은 2005년 3월 31일까지 해당계정에 귀속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손해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실제 사용하는 부분에 한하여 배분된 부동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 시행당시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한도를 초과한 임직원 등에 대하여는 매 만기도래시 한도초과금액의 10%이상을 상환한 후 연장하도록 하여 한도초과 금액을 해소하여야 한다.
①법 제107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적용함에 있어 법 시행 당시 이미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에는 2003년 8월 30일을 기산일로 본다.
②부동산에 대한 자산운용에 있어 2003년 8월 30일 현재 법 제106조에서 정하는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7년 4월 30일까지 법 제106조 및 영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보험회사가 취득한 업무용 부동산은 취득일로부터 5년 내에 당해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며, 법 제107조제1호 및 이 규정 제5-11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취득하는 부동산 중 영 제49조제2항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이를 취득한 후 5년 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2003년 1월 3일 이전에 설정된 사모단독펀드 또는 공모단독펀드에 대하여 제5-1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2003년 1월 3일 이후에 추가로 사모단독펀드 또는 공모단독펀드의 수익증권 또는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5-15조제5항제1호의 규정을 생명보험회사에 적용하기 위해 지급여력비율을 산출할 때에는 별표4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정비율을 100%로 한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모집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의 경우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보고서의 제출범위는 보험종목별 모집실적과 모집종사자 현황에 한한다.
이 규정 시행일 현재 정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보험회사가 감독원장에게 제출한 경영정상화계획이 있는 경우 동 경영정상화계획을 제7-20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으로 본다.
제7-45조 및 제7-46조의 규정은 2003년 9월 30일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①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보험업감독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보험상품의 신고, 보고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②기초서류작성과 관련하여 제7-56조제2항, 제7-57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제7-61조제2항, 제7-62조제1항, 제7-65조제2항의 규정은 2005년 8월29일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7-77조제3항의 규정중 해약환급금의 계산은 2003년 9월 30일까지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규정 별표7에 의한 보험중개사 구분별 시험과목은 2004년이후 실시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4. 4. 1.부터 시행한다.
① 증권업감독규정 , 선물업감독규정 , 보험업감독규정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1조의2제1항제4호의 “문책기관경고”는 “기관경고”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개정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규정 시행 전에 부과된 “주의적기관경고”는 “기관경고”로 보지 아니한다.
생 략
①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제4-18조제2항관련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05.3.31.부터 시행한다.
③제4-3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2조제3항 및 제4-21조제5항의 규정은 2006년 3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대리점 연수생으로 협회에 신고된 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된 날로부터 1년을 한도로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영 부칙제4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험회사는 2004년 3월 31일 현재 지급여력금액에서 제7-1조제1호 마목 및 바목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 및 후순위채무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수정지급여력비율이 100%미만의 회사로서 동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을 한도로 영 제64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자지분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8조의 개정규정은 2005사업년도 결산일부터 시행한다.
제7-70조제1항 별표15의 개정규정은 2005. 4. 1. 이후 신계약부터 적용한다. 다만, 동 별표 주2)의 개정규정은 2006. 4. 1. 이후 신계약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 지급여력금액의 합산항목으로 처리한 후순위채무는 제7-1조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후순위채무별 만기일 또는 상환기일까지 개정전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비상위험준비금의 보험 종목별 배분에 관한 적용례)
①1999. 3. 31. 이전에 보험종목 구분없이 총액으로 적립한 비상위험준비금은 2004사업연도말 기준으로 보험종목별로 적립된 금액에 비례하여 해당 보험종목에 배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한 결과 특정 보험종목의 적립금액이 제6-18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종목별 적립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적립금액이 한도에 미달하는 보험종목에 그 미달금액 비례로 재배분한다.
동 규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과 보험회사는 이 규정 시행 당시 이미 체결된 대리 또는 중개 계약 중에서 제4-39조제2항제2호아목 별표 7-2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용에 대하여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적합하도록 변경하여야 한다.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을 통하여 모집한 보험상품에 대하여는 제7-50조의2 규정의 적용을 2005년 6월 30일까지 유예한다. 다만, 유예기간중 상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7-50조의2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2005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전에 보험회사가 영업장 비치목적으로 취득한 골동품·서화 등에 대하여는 제5-1조 제1항의 취득한도 산출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7-70조 제1항제3호의 별표15 개정규정은 2006년 4월 1일 이후 신계약부터 적용한다.
제5-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보험업법이 적용되는 변액보험 특별계정은 개정전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5조의 개정내용은 2007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고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10조제3항 및 제7-7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제5-6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이후 신고 후 판매 또는 판매 후 제출되는 보험상품의 보험계약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도 보험회사는 제5-6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②제7-7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투자년도별 투자재원 구성비 방식은 적용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된 보험계약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차주(시행사 및 재건축·재개발조합을 포함한다)와 법률상 구속력있는 계약을 체결한 대출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2조제1항 및 제2항, 제7-2조제1항 관련 별표12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전에 동목의 특약이 체결된 대출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특약기간 만료 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사후관리중인 대출로서 보험회사가 정상 대출로 전환(연체이자 부과 중단 및 법적 절차 중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특약기간 만료 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사후관리중인 대출로서 보험회사가 정상 대출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주택처분기한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후관리된 기간(연체이자 부과기간)을 제외한다.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5.7.1. 이전 취득한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기업자금대출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1일이후 체결되는 신계약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7-2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9년 4월 1일 이후 2년간은 제7-2조의 개정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에 불리하게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7-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용회복위원회와 채권금융기관간 체결한 신용회복지원협약 제7장(다중채무자에 대한 사전채무조정)에 의한 신용회복지원 대상인 “요주의” 분류 자산은 신용회복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이후 6개월간 변제계획대로 상환하는 경우 “정상” 분류 자산에 준하여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신용회복지원 신청 이후에는 지원대상으로 승인되지 않거나 지원효력이 상실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주의” 분류 자산에 준하여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1조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개정규정은 신계약(제7-45조, 제7-46조, 별표5및 별표6의 개정규정은 2010년 10월 1일 이후 신계약)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6-11조, 제6-14조, 제6-16조, 제6-18조, 제6-19조, 제6-20조, 제7-1조, 제7-79조, 제7-80조 및 별표 13-2는 제외한다.
①제1-2조, 제2-3조의4, 제4-32조, 제5-6조, 제5-7조, 제6-12조, 제7-6조, 제7-53조, 제7-63조, 제7-64조, 제7-65조, 제7-66조, 제7-66조의2, 제7-67조, 제7-69조, 제7-70조, 제7-77조, 제7-78조, 제7-81조, 제7-85조, 별표6, 별표 14-2, 별표 15, 별표 16 및 별표 1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현금흐름방식으로 산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현금흐름방식으로 산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6-3조제1항의 “표준해약공제액”은 종전 규정의 별표15(표준해약환급금계산시 적용되는 신계약비율)의 “예정신계약비율 한도”로 한다.
제6-11조제10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미 적립된 보증준비금을 환입하여야 하는 경우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4-11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등록(상호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는 보험대리점부터 적용한다.
제4-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월 24일까지는 매 분기말 기준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0명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을 대상으로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보험회사는 이 규정 시행 당시 경영하고 있는 부수업무를 이 규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5조의2, 제7-51조,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45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9조제4항의 개정규정, 별표 7-2 제2호가목단서의 규정은 2017년 3월 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①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전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앙회가 실시한 공제교육을 마친 자는 2014년 3월 1일까지 영 별표 3 제1호 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전 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공제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2012년 5월 31일까지 보험업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보험설계사로 등록한 자의 공제업무 경력은 제4-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보험관계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본다.
③ 영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른 농협은행은 제4-39조제4항제1호가목에도 불구하고 2012년 8월 31일까지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의 보험설계사를 농협은행에 입주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의 보험설계사는 농협은행의 본점, 지점 등 점포 밖에서 모집을 하여야 한다.
④ 영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합이 법률 제10522호「농업협동조합법」부칙 제15조제3항 및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모집하는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의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별표 7-2 제7호, 별표 17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별표5에 해당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는 2017년 3월 2일부터 별표 7-2 제7호, 별표 17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한다.
⑤ 법률 제10522호「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되는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은 2017년 3월 1일까지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의 보험계약 유지, 관리 및 보험계약 대출관련 업무를 영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합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⑥ 법률 제10522호「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되는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개정 전 제7-2조(2009.3.23. 200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적용한다.
⑦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 당시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이 제5-8조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임직원 등에 대한 대출을 한 경우에는 매 만기 도래 시마다 한도초과금액의 10% 이상을 상환한 후 연장하도록 하여 한도초과 금액을 해소하여야 한다.
⑧ 영 부칙(대통령령 제23479호) 제3조제2항에서 ‘생명보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보험상품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상품’이란 제3보험상품(일반손해보험상품은 제외) 및 장기손해보험상품을 말한다.
⑨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되는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은「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2009. 12. 30.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07호)」제8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적립된 공제복지사업준비금을 이익잉여금내에 기타 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동 적립금은 「농업협동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 (2012. 3. 2.농협법 시행으로 폐지되기 전의 것)」제60조제1항에서 정한 목적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2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5조의2, 제7-45조 및 제7-46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1월 1일부터, 별표5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제6-12조 및 제7-65조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4-35조의2, 제6-12조 및 제7-65조 개정규정은 시행일부터 체결되는 계약에 적용한다.
제5-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만기연장, 재약정 및 대환 등 여신거래를 갱신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담보를 유지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제1항 개정규정은 2013년 4월1일부터, 제7-51조제1항제5호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개정규정은 시행일부터 체결되는 계약에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독실손의료보험 이외의 실손의료보험의 경우에는 이 규정의 시행일부터 2013년 3월31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제7-3조와 별표13 및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9-26호 보험업감독규정 부칙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용회복위원회와 채권금융기관간 체결한 신용회복지원협약 제7장(다중채무자에 대한 사전채무조정)에 의한 신용회복지원 대상인 “요주의” 분류 자산은 신용회복지원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지원대상으로 승인되지 않거나 지원효력이 상실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산건전성을 계속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8조제1항, 제7-51조제1항제4호(단서규정만 해당한다), 제7-71조의2 및 별표 17-2(제1호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제6-3조 제1항, 제7-51조제1항, 별표17 및 별표17-2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보험회사는 제7-51조제1항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사용할 금액의 40%(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영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제외)을 통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은 60%, 영 제43조제4항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은 80%)이상을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보험료에 균등하게 부과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기간이 종신인 생존연금(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영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제외)을 통하여 모집하거나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기간이 종신인 생존연금 제외)의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35%이상으로 한다.
② 보험회사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영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제외)을 통하여 모집하는 저축성보험의 경우 별표17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그 표준해약공제액을 별표14의 “표준해약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해약공제액”에 의하여 산출된 표준해약공제액의 100분의 60의 범위 내에서 설정하여야 하며, 모집수수료의 최고 지급률은 전단의 표준해약공제액 설정한도인 100분의 60을 100으로 하여 비율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 보험회사가 영 제43조제4항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저축성보험의 경우 별표17-2 제1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그 표준해약공제액을 별표14의 “표준해약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해약공제액”에 의하여 산출된 표준해약공제액의 100분의 60의 범위 내에서 설정하여야 한다.
저축성보험의 신계약비 이연은 제6-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표준해약공제액의 80%와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큰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보험기간이 종신인 생존연금(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영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제외)을 통하여 모집하거나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기간이 종신인 생존연금을 제외)의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표준해약공제액의 80%와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큰 금액을 한도로 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 체결에 사용할 금액과 관련된 기초서류의 신고기준, 신계약비의 이연 및 상각 기준에 관한 제6-3조제1항, 제7-51조제1항, 별표 17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 별표 17-2 제1호의 개정규정에 대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1항, 제4-12조제1항 및 제9-5조 개정규정은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요율 산출기관,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자 및 받은 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의 정정·처리정지 요구 및 대행 통보에 관한 제9-5조제5항·제6항에 대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51조제1항제6호는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5.5.7.>
개정규정은 시행일부터 체결되는 계약에 적용한다.
이 규정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규정은 시행일부터 체결되는 계약에 적용한다.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2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부터, 제5-7조제5항, 제5-27조제3항, 제6-12조제1항ㆍ제3항, 제7-4조제2항, 제7-9조제1항제3호, 제7-60조제2호, 제7-73조, 제7-79조제2항, 제9-7조, 별표 1의2, 별표 8, 별표 14,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2-23호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제3-3조, 제7-46조제1항,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제7-60조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7-60조제3호 및 제4호의 개정 규정 중 보험기간이 종신인 생존연금[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영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제외)을 통하여 모집하거나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기간이 종신인 생존연금은 제외]에 대해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0-7호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부칙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3년 4월 1일 이후 신설되는 보험회사 또는 영 별표 6 제4호다목에 의해서 현금흐름방식을 적용받는 보험계약을 신규로 모집하는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5조의4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20일부터 제7-5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15.11.24.>
제7-49조제5호의 마목은 2016년 8월 31일까지, 제7-51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 중 “(초과 인상분의 50%이상을 해당 연도에 인하하여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보험료의 인하폭이 5%를 넘으면 인하폭은 5%로 적용할 수 있다)” 부분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개정 2015.11.24.>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제7-60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55조제5호는 201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2조, 제6-14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12조, 제7-45조, 제7-46조, 제7-51조제5호, 제7-60조, 제7-66조, 제7-69조, 제7-70조, 별표 14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작성·변경되는 기초서류로서 판매개시일(갱신보험의 경우 갱신일)이 2016년 1월 1일 이후인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부터 적용한다.
① 보험회사는 이 규정 시행 이후 2016년 3월 31일까지는 제1-2조, 제6-12조, 제6-14조, 제7-45조, 제7-60조, 제7-66조, 제7-69조, 제7-70조, 별표 14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가 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직전연도에 감독원장이 정한 표준이율과 표준위험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6-1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조정률의 가감한도는 공시기준이율의 30%로 한다.
제7-5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판매개시일(갱신보험의 경우 갱신일)이 2016년 12월 31일 이전인 실손의료보험의 기초서류를 작성·변경하려는 경우로서 그 실손의료보험의 위험구분 단위별로 보험료 변경이 매년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73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7-7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험률을 20%까지 추가로 할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16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 별표1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제4-35조의2, 제7-1조, 제7-2조의2, 제7-6조제2항, 제7-11조의2 및 별표 22의 개정 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제7-5조제1항, 제7-6조제1항 및 별표 7의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제7-2조제7항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48조, 제7-49조, 제7-50조, 제7-53조, 제7-55조, 제7-57조, 제7-58조, 제7-60조, 제7-63조, 제7-64조, 제7-65조, 제7-66조, 제7-68조, 제7-73조 및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작성·변경되는 기초서류로서 판매개시일이 이 규정 공포일 이후인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부터 적용하며, 제7-55조제6호, 제7-60조제8호, 제7-63조제1항제2호, 제7-6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작성·변경되는 기초서류로서 판매개시일이 2016년 10월 1일 이후인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부터 적용한다.
제6-18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작성·변경되는 기초서류로서 판매개시일이 2018년 4월 1일 이후인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부터 적용한다.
제7-5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작성·변경되는 기초서류로서 판매개시일이 2016년 4월 1일 이후인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부터 적용한다. 다만, 보험기간이 종신인 생존연금(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영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제외)을 통하여 모집하거나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기간이 종신인 생존연금 제외)의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35%이상으로 한다.
보험회사 및 협회는 이 규정 시행 이후 2016년 6월 30일까지는 제4-36조의2, 제7-45조, 제7-45조의2, 제7-4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제7-1조제1호마목 및 같은 조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같은 목 개정규정 중 "신종자본증권 발행금액 중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적용하여 지급여력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
제4-5조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로서 2016년 7월 1일 전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금융위원회는 제6-18조의3제2항 개정규정에 대하여 2018년 3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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