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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6일 일요일

조달청 계약전문인 및 원가분석전문인 자격관리 규정

조달청 계약전문인 및 원가분석전문인 자격관리 규정

[시행 2015.4.1.] [조달청훈령 제1691호, 2015.3.26., 일부개정]
조달청(교육운영과), 070-4056-7603

이 규정은 정부조달업무에 관한 전문지식을 확보하기 위한 "계약전문인 및 원가분석전문인”의 시험과 자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격은 조달전문인 1급 , 계약전문인 2급, 원가분석전문인 2급으로 구분한다.

① 관련분야에 대하여 구매결의, 입찰공고, 계약체결, 계약관리 등 전반적인 계약업무의 기본지식을 갖춘 자를 계약 전문인 2급이라 한다.

② 계약전문인 2급은 관련분야에 따라 내자계약전문인, 외자계약전문인 및 시설계약전문인으로 구분한다.

① 관련분야에 대하여 예정가격작성에 관한 전반적인 가격업무의 기본지식을 갖춘 자를 원가분석전문인 2급 이라 한다.

② 원가분석전문인 2급은 관련분야에 따라 내자원가분석전문인과 시설원가분석전문인으로 구분한다.

내·외자 구매계약 및 시설 공사계약에 대하여 계약업무와 예정가격 작성에 관한 가격업무에 전반적인 전문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계약업무 수행을 위한 다양한 기법을 개발·분석·감독하여 계약업무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를 조달전문인 1급 이라 한다.

① 조달청 직원, 정부 계약업무관련자 및 조달업체 종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는 관련분야의 계약전문인 2급 또는 원가분석전문인 2급자격을 취득한다.

1. 최근 3년 이내에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별도의 관련분야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단, 조달청 직원은 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또는 최근 5년 이내에 12개월(15일 이상은 1개월로 간주) 이상 자격관련 해당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단, 해당분야 판단이 곤란할 경우 자격관리위원회에서 결정)

2. 자격관리위원회가 시행하는 각 분야별 2급 자격시험에 합격할 것

② 조달청 직원, 정부 계약업무관련자 및 조달업체 종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는 조달전문인 1급 의 자격을 취득한다.

1. 제1항의 자격을 취득하였을 것

2. 자격관리위원회가 시행하는 1급 자격시험에 합격할 것

정부 계약업무관련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출연한 기관의 직원

3. 조달공무원 채용 예정자

모든 자격의 유효기간은 자격증 발급일(자격이 갱신되는 경우는 자격증 갱신등록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모든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그 실시계획과 세부일정은 자격관리위원회위원장이 공고한다.

① 조달청 직원, 정부 계약업무관련자 및 조달업체 종사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하는 자는 소정의 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 제6조 제1항에 따라 교육수료증 사본 또는 소관 기관장(소속 대표자 포함)이 발행하는 경력증명서(별지 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되, 2급 과정은 객관식으로 하며, 1급 과정은 객관식과 주관식으로 실시한다.

② 자격관리위원회에서는 관련분야 전문가에게 시험출제를 의뢰하여야 한다.

자격의 종류별 시험과목은 별표 1과 같다.

1. 2급 자격 필기시험의 합격은 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2. 1급 자격 필기시험의 합격은 평균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자격관리위원회는 합격자가 결정된 때 이를 공고하되, 조달청장은 합격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한다.

①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부정 행위를 한 자(이하 ‘부정행위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합격자 발표를 하기 전에는 합격자에서 배제한다.

2. 합격자 발표 후 자격증 교부 전에는 합격을 취소한다.

3. 자격증 교부 후에는 자격을 취소한다.

② 부정행위자는 적발 다음 회부터 4회 동안 응시자격을 제한한다.

제6조 제1항의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별도의 교육과정”이란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조달전문교육과정을 말하며 세부 과정 및 응시가능 자격분야는 별표 2와 같다.

자격의 유효기간 내에, 조달전문인 1급, 계약전문인 2급 및 원가 분석전문인 2급은 별표 2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자격관리위원회는 자격을 취득한 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자격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등록하고, 이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1. 자격 취득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사항

2. 자격의 명칭·종목 및 등급

3. 자격의 취득일 및 갱신 등록일

4. 자격취득자의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5. 자격의 취소 등 자격의 효력에 관한 사항

① 자격 취득자는 자격을 갱신하기 위하여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자격관리위원회에 갱신 등록을 신청 할 수 있다.

② 자격 취득자가 보수교육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관리위원회는 갱신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③ 자격에 대한 갱신등록이 되지 아니한 경우 자격은 당해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만 그 효력이 있다.

자격취득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심신상실 등 자격을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자격시험의 부정행위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① 자격에 관련된 교육, 시험, 자격심사, 등의 제반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격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조달청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조정관, 전자조달국장, 국제물자국장, 구매사업국장, 신기술서비스국장, 시설사업국장,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창조행정담당관으로 구성한다.

자격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험문제의 출제방향 및 기준에 관한 사항

2. 시험문제의 선정

3. 시험감독위원 및 채점위원의 지명·관리

4. 합격자 결정에 관한 사항

5. 교육에 관한 사항

6. 자격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시험에 관한 중요사항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내용은 별도의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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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만료 자격증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격증 소지자는 이 개정규정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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