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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4.4.2.] [환경부고시 제2014-56호, 2014.4.2., 일부개정]
환경부(기후변화협력과), 044-201-6884

이 규정은「대기환경보전법」제9조제2항제4호의 기후변화 관련 대국민 인식확산 및 실천지원에 관한 사업 중 탄소포인트제의 운영방법 및 절차 그리고 그린카드와 탄소포인트제의 연계방안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탄소포인트제"란 가정, 상업 등의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이하 "전기 등"이라 한다) 등의 사용량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을 말한다.

2. "탄소포인트"란 전기 등 사용량 절감을 통해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환경부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 등에서 탄소포인트제 참여자에게 인센티브 지급을 위하여 산정한 값을 말한다.

3.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하며 탄소포인트제에서는 이산화탄소(CO₂)만을 대상으로 한다.

4. "운영 프로그램"이란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http://cpoint.or.kr) 및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운영 중인 시스템으로서 참여자 등이 고유 계정으로 접속하여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말한다.

5. "참여자"란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여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실천하는 개인 및 단체 등을 말한다.

6. 삭제 <2011.6.13>

7. "월별 기준사용량"이란 참여시점으로부터 과거 2년간의 같은 월 사용량을 평균한 값을 말하며 "반기별 기준사용량"은 월별 기준사용량을 반기별로 합산한 값을 말한다. 다만, 기준사용량 자료가 참여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 밖에 없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사용량으로 할 수 있다.

예시) 월별 기준사용량은 2009년 3월 참여자의 경우 2007년 3월과 2008년 3월의 사용량을 평균한 값을 말한다.

8. "표준사용량"이란 참여자의 전기 등 사용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주 지역, 세대 구성원 수, 거주형태, 거주면적, 보유가전 등의 모든 요인들이 고려된 기존사용량의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9. "확인사용량"이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이 참여자의 참여기간 중 전기 등 사용량을 검증하기 위해 전력공급회사, 수도사업자 등 공급기관 및 관련업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참여자의 월별 사용량 값을 말한다.

10. "고유번호"란 참여자의 전기 등 요금 고지서에 기재된 번호로서 고객번호, 관리번호, 수용가번호 등을 말한다.

11. "기준사용량 재산정"이란 참여 시점에 기준이 되었던 전기 등 사용량을 다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월별 사용량"이란 전기 등 요금 고지서상 부과되는 월의 전기 등 사용량을 말하며, 2개월 이상의 사용량 자료가 합산되어 1회에 고지되는 경우에는 요금 고지서상 부과되는 해당월수로 균등 분할한 량을 말한다.

13. "누적 포인트"란 참여자가 온실가스 저감활동을 통하여 획득한 탄소포인트를 적립한 총 값을 말한다.

14. "차감 포인트"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참여자에게 포인트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할 경우 누적 포인트에서 삭감하는 값을 말한다.

15. "가용 포인트"란 누적 포인트에서 차감 포인트를 뺀 값으로서 사용가능한 잔여 포인트를 말한다.

16. "온실가스 감축률"이란 전기 등의 사용량 절감분(반기별 기준사용량-반기별 확인사용량)을 반기별 기준사용량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환산한 값(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을 말한다.

17. "그린카드"란 탄소포인트 및 녹색소비·녹색생활 포인트 등 녹색생활 실천에 따른 경제적 인센티브가 포함된 신용카드, 체크카드 및 멤버쉽카드 등을 말한다.

18. "탄소포인트제 개인정보"란 탄소포인트제 참여자와 그린카드 가입자의 개인정보로서 탄소포인트제 운영시스템 내에서 수집, 이용, 제공, 보관, 파기에 활용되는 것을 말한다.

① 환경부는 탄소포인트제 총괄 기관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담당한다.

1. 탄소포인트제 운영규정 마련 및 제도 정비

2.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원

3. 탄소포인트제 시행에 필요한 관계부서 협의

4. 한국환경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탄소포인트제 업무 관리·감독

5. 그린카드 제도 운영 및 총괄 관리

② 한국환경공단은 다음의 사항을 담당한다.

1. 탄소포인트제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교육 및 기술지원

3. 탄소포인트제 운영 세부 업무처리지침 제·개정

4. 전기 등 실시항목별 관계기관과의 운영 프로그램 자동연계 및 확대

5. 그린카드 운영사와의 연계시스템 구축·운영 등

6. 탄소포인트제 개인정보의 처리 및 안전한 관리를 위한 관련법령 준수

③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참여자 모집·교육·홍보 등을 포함한 세부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2. 삭제 <2011.6.13>

3.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및 예산 확보

4. 전기 등 사용량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및 운영프로그램에 자료 입력(행정구역 변동에 따른 추가 및 삭제 포함)

5. 그린카드 가입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그린카드 운영사 경유)

6. 탄소포인트제 개인정보의 처리 및 안전한 관리를 위한 관련법령 준수

④ 참여자는 온실가스 감축 주체로서 다음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기 등 사용량 절감 활동

2. 삭제 <2012.7.19>

3.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및 처리정지 등 개인정보 권리주체 행사

⑤ 그린카드 운영사는 그린카드 포인트 지급 등 통합·관리업체로서 다음의 사항을 담당한다.

1. 그린카드 발급 및 관리. 이 경우 발급사와 함께 그린카드 연회비는 무료로 할 수 있다.

2.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그린카드 포인트로 지급 대행

3. 그린카드 운영·매출액의 일정비율을 환경보호·탄소포인트 제도 확대 등을 위한 재원에 적립

4. 탄소포인트제 개인정보의 처리 및 안전한 관리를 위한 관계법령 준수

삭제 <2011.6.13>

① 참여자는 가정의 세대주(세대구성원 포함) 및 상업시설의 실사용자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참여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지역에 위치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 온실가스 감축 국민운동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서 기관 명의로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재원의 범위에서 이를 우선 고려할 수 있다.

② 실시항목은 전기에 대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을 고려하여 상수도,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등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도시가스를 취사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탄소포인트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취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을 경우 사용량 기준을 10N㎥/월 미만으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전기 외의 항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재원의 범위와 운영프로그램 보완 등을 위하여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3.31>

① 삭제 <2011.6.13>

② 참여자의 거주시설에는 전기 등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고유번호가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참여자의 전기 등 사용량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① 참여 희망자는 운영프로그램(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포함한다)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직접 등록하거나 [별지 제1호]서식의 탄소포인트제 참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우편, 팩스 및 전자우편 등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참여자가 참여 신청서로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운영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참여자당 1개의 계정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참여자가 2개 이상의 계량기를 보유하는 때에는 1개의 계량기만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다.

⑤ 2개 이상의 계량기를 보유한 개별 참여자가 1개의 계량기 선택시 심야전기나 농업용 계량기 등 탄소포인트제 도입취지와 관계없는 계량기는 선택할 수 없다.

① 참여자의 거주지 이전 등 개인정보 변경 시 운영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변경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 신청서를 작성한 후 우편, 팩스 및 전자우편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여자가 개인정보를 변경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확인사용량(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을 반기별 1회 이상 운영 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프로그램에서 실시간으로 확인사용량이 산정되어 자동입력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전기의 온실가스 배출계수는 424gCO₂/kwh로 한다.

② 상수도의 온실가스 배출계수는 332gCO₂/m₃로 한다.

③ 도시가스의 온실가스 배출계수는 2,240gCO₂/m₃로 한다.

④ 삭제 <2011.6.13>

① 전기 등의 기준사용량은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되 지방자치단체 및 참여자의 여건에 따라 표준사용량 등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삭제 <2011.6.13>

③ 전입, 세대 인원 변동, 신규세대 구성 및 신축건물 입주 등으로 인하여 기준사용량을 산정 또는 재산정시 제1항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에서 지방자치단체별 및 참여자의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1. 현재 거주지역, 거주형태 및 면적 등이 가장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탄소포인트제 참여자들의 해당 월별 평균사용량

2. 현재 주소지의 과거 전기 등 사용량

3. 이전 주소지의 과거 전기 등 사용량

4. [별표3] 표준사용량(평균사용량) 추정식에 의한 사용량

④ 삭제 <2014.3.31>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항목별 감축률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 받은 참여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준사용량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3.31>

1. 항목별 감축률이 5% 이상 10% 미만인 참여자는 기존 기준사용량의 3% 삭감 적용

2. 항목별 감축률이 10% 이상인 참여자는 기존 기준사용량의 6% 삭감 적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반기 전기 등 사용량은 당해연도 탄소포인트 산정전까지, 하반기 전기 등 사용량은 다음연도 탄소포인트 산정전까지 참여자의 확인사용량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기 등 사용량 자료가 2개월 이상 합산되어 1회에 요금 고지되는 경우 해당 월수로 균등 분할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확인사용량을 반기별 1회 이상 운영 프로그램에 입력·확인함으로써 검증을 완료하되, 운영프로그램에서 실시간으로 확인사용량이 산정되는 경우에는 전기 등 사용량을 별도로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④ 전기 등 사용량에 대하여 참여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기관의 자료를 다시 확인한 후 오류가 인정되는 때에는 오류를 수정을 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2.7.19>

① 탄소포인트는 전기 등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별 항목별(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탄소포인트를 부여한다.

1. 전기의 경우

가. 5%이상 10%미만 : 반기 5,000포인트

나. 10%이상 : 반기 10,000포인트

2. 상수도의 경우

가. 5%이상 10%미만 : 반기 750포인트

나. 10%이상 : 반기 1,500포인트

3. 도시가스의 경우

가. 5%이상 10%미만 : 반기 3,000포인트

나. 10%이상 : 반기 6,000포인트

② 삭제 <2011.6.13>

③ 탄소포인트는 개별 항목별(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로 반기별 1회 산정하되,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해당 탄소포인트를 부여한다.

④ 삭제 <2011.6.13>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반기 발생 탄소포인트는 당해연도 10월말까지, 하반기 발생 포인트는 다음연도 4월말까지 산정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14.3.31>

① 참여자의 탄소포인트는 참여시점을 기준으로 다음반기부터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참여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동일 관내 이주는 제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 전·후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주한 기간에 따라 각각 월할 계산하여 산정한다.

③ 탄소포인트는 참여자별로 누적하여 관리하되, 탄소포인트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량의 탄소포인트를 삭감한다.

① 환경부는 인센티브 재원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비율은 50 : 50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사정과 지방자치단체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별 국고 지원금액의 상한액을 정하거나 지원 비율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인센티브를 그린카드 포인트로 제공하는 경우 그린카드 운영사를 경유하여 년 2회(상·하반기) 지급한다.

③ 삭제 <2011.6.13>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참여자에게 탄소포인트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참여자가 탄소포인트제와 유사한 제도 등 온실가스 저감과 관련된 별도의 국내 제도에 실시항목을 중복하여 참여한 경우

2. 탄소포인트제 참여 후 일정횟수 이상 인센티브를 지급 받은 경우.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명의의 감사서한·감사장 수여 또는 홈페이지에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참여자 등록 등 지속적인 참여유도와 명예졸업제도를 도입·시행할 수 있다.

⑤ 삭제 <2011.6.13>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반기 발생 인센티브는 당해연도 11월말까지, 하반기 발생 인센티브는 다음연도 5월말까지 마감하여야 한다. <신설 2014.3.31>

⑦ 한국환경공단은 제6항에 따라 마감한 상반기 인센티브는 당해연도 12월 15일까지, 하반기 인센티브는 다음연도 6월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확정·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3.31>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확정·통보받은 자료를 기준으로 상반기 인센티브는 당해연도 12월말까지, 하반기 인센티브는 다음연도 6월말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하여야 할 인센티브가 당해연도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센티브 지급규모를 조정하거나 이월 또는 소진할 수 있다. <신설 2014.3.31>

①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중인 탄소포인트제 운영프로그램과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중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중인 프로그램과 통합할 수 있다.

② 삭제 <2011.6.13>

③ 삭제 <2011.6.13>

④ 삭제 <2011.6.13>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탄소포인트제 및 그린카드제도의 확대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 규정이 정하는 범위에서 별도의 규정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 지방자치단체는 탄소포인트·저탄소 친환경 소비·생활 포인트의 적립효과를 높이고 포인트제도의 선순환체계 구축 등을 위해 그린카드의 발급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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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고시는 2009.7.1.일 부터 시행한다.

① 이 고시의 시행일 이전에 환경부의 지자체별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이하 “기존 참여자”라 한다)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참여자의 조건을 만족하거나 만족하도록 보완하는 때에는 이 규정에 의한 참여자로 본다.

② 기존 참여자가 본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시범사업을 통해 발생한 포인트는 본 사업에서 발생하는 포인트에 누적하여 합산할 수 있다.

③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운영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자체의 제도운영 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분기별 1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프로그램 성격상 분기별 1회 제출이 어려운 경우 등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이 규정의 개정 전이라도 운영프로그램의 변경된 개선사항은 우선 적용한다. 다만 탄소포인트제도의 내용의 변경이 아닌 입력, 확인, 검증 등의 방법 및 절차와 시기 등의 개선사항에 한한다.

① 이 고시는 2010. 1. 1일부터 시행한다.

② 2009. 12. 31일까지의 참여자에 대한 2009. 12. 31일까지의 포인트 등의 산정은 이 고시의 개정전 규정에 따른다.

① 이 고시의 시행일 이전에 환경부의 지자체별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이하 “기존 참여자”라 한다)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참여자의 조건을 만족하거나 만족하도록 보완하는 때에는 이 규정에 의한 참여자로 본다.

② 기존 참여자가 본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시범사업을 통해 발생한 포인트는 본 사업에서 발생하는 포인트에 누적하여 합산할 수 있다.

③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운영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자체의 제도운영 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반기별 1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프로그램 성격상 반기별 1회 제출이 어려운 경우 등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이 규정의 개정 전이라도 운영프로그램의 개선으로 변경된 사항은 우선 적용한다. 다만, 탄소포인트제도의 내용의 변경이 아닌 입력, 확인, 검증 등의 방법 및 절차와 시기 등의 개선사항에 한한다.

① 이 고시는 2011. 1. 1일부터 시행한다.

② 2011. 1. 1일 이전의 참여자에 대한 2010. 12. 31일까지의 포인트 산정 및 인센티브 지급규모 등은 이 고시의 개정 전 규정에 따른다.

① 이 고시의 시행일 이전에 환경부의 지자체별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이하 “기존 참여자”라 한다)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참여자의 조건을 만족하거나 만족하도록 보완하는 때에는 이 규정에 의한 참여자로 본다.

② 기존 참여자가 본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시범사업을 통해 발생한 포인트는 본 사업에서 발생하는 포인트에 누적하여 합산할 수 있다.

③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운영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자체의 제도운영 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반기별 1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프로그램 성격상 반기별 1회 제출이 어려운 경우 등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이 규정의 개정 전이라도 운영프로그램의 개선으로 변경된 사항은 우선 적용한다. 다만 탄소포인트제도의 내용의 변경이 아닌 입력, 확인, 검증 등의 방법 및 절차와 시기 등의 개선사항에 한한다.

이 고시는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이 고시의 시행에 따른 참여자 개인정보의 관리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인정보 주체의 권익에 필요한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② 제2조 제18호에 따른 탄소포인트제 개인정보는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는 날로부터 탈퇴하는 날까지 보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등 전 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협의체 등의 신청에 의하여 공동으로 참여중인 세대는 개별 세대별로 중복하여 참여할 수 있다.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 검토가 필요한 2015년 7월 31일까지 그 효력이 있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전부터 가입한 모든 참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제5항, 제15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① 이 고시의 시행에 따른 참여자 개인정보의 관리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인정보 주체의 권익에 필요한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② 제2조제18호에 따른 탄소포인트제 개인정보는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는 날로부터 탈퇴 또는 개인정보 파기 요청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기 전까지 보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 검토가 필요한 2015년 7월 31일까지 그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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