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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선행기술조사 사업 관리 등에 관한 고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선행기술조사 사업 관리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16.1.1.] [특허청고시 제2015-39호, 2015.12.23., 일부개정]
특허청(특허심사기획과), 042-481-8266

이 고시는 특허법 제58조제1항 및 제3항,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실용신안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의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선행기술조사 사업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행기술의 조사(이하 ‘선행기술조사’라 한다)”란 심사관이 신규성, 진보성 등 특허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특허법 제58조에 따른 전문기관 소속의 선행기술조사 조사원이 출원된 발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래 기술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2.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이란 특허청장이 특허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지정한 기관 중 선행기술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선행기술조사의 업무분야는 특허·실용신안등록(이하 ‘특실’이라 한다)출원과 국제출원으로 구분되며 특별히 구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실출원 및 국제출원을 모두 포함한다.

3. "선행기술조사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특허청장이 제1호의 선행기술조사를 제2호의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선행기술조사 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이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선행기술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특허법 시행령 제9조제11호에 따른 선행기술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선행기술조사 조사팀장(이하 ‘조사팀장’이라 한다)”이란 제4호의 조사원 중 팀장을 말한다.

6. "선행기술조사 전담인력 및 조직”에서 전담인력은 제2호의 전문기관에서 제3호의 사업만을 수행하는 제4호의 조사원과 제5호의 조사팀장 인력을 말하고, 조직은 제4호의 조사원과 제5호의 조사팀장으로 구성되어 제3호의 사업만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말한다.

7. "선행기술조사보고서”란 제4호의 조사원이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작성한 보고서를 말한다.

8. "조사견해서”란 제4호의 조사원이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특허법 제62조의 거절이유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한 보고서를 말한다.

9. "서면형 선행기술조사”란 제4호의 조사원이 특실출원 선행기술조사의 결과를 선행기술조사보고서로 심사관에게 제출하는 선행기술조사 방식을 말한다.

10. "심사협력형 선행기술조사”란 제4호의 조사원이 특실출원 선행기술조사의 결과를 선행기술조사보고서와 조사견해서로 심사관에게 제출하고, 심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기술내용과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직접 설명하는 등 심사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선행기술조사 방식을 말한다.

① 이 고시는 특허법 제58조 제58조의2, 실용신안법 제15조에 의한 선행기술조사에 적용한다.

②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사업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선행기술조사에 필요한 문헌 및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을 것

가. 문헌 : 별표1의 특허·실용신안 문헌을 자체 DB로 보유하고 있거나, 이들 문헌을 보유하고 있는 DB에 상시 접속하여 검색할 수 있는 환경을 구비하고 있을 것. 다만, 국제출원 전문기관은 WIPO에서 지정한 PCT 최소문헌 DB를 보유하거나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구비할 것

나. 장비 : 전산검색용 장비

2. 선행기술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체계와 조사원을 구비하고 있을 것

가. 전담조직과 전용사무실을 구비하고 있을 것

나. 조사원의 수는 전문기관 지정계획공고에서 정하는 기술분야별로 5명 이상일 것. 다만, 전문기관 지정 후 2년차부터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조사원 1인당 연간 조사 가능 건수 범위 내에서 기술분야별 조사원 수를 조정할 수 있음

다. 조사원은 정규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제12조제1호의 기준에 따라 전담인력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제13조에서 정하는 조사원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3. 임·직원 중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행하는 다른 기관의 임·직원을 겸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가 없을 것

4. 별표3의 보안현황 조사표의 모든 점검항목에 대해 "양호" 또는 "보통"을 획득할 것

① 특허청장은 조사물량, 기 지정된 전문기관의 수 및 품질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정 예정인 업무·기술분야 및 전문기관의 수를 정하여 전문기관 지정계획을 공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문기관 지정계획 공고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 업무·기술분야는 별표4의 전문기관 지정 업무·기술분야에 따라 기재한다. 다만, 제1호 서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한 경우에 제출한 것으로 갈음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정관 기타 이에 준하는 약정

3. 선행기술조사에 필요한 문헌의 DB 보유내용 (또는, DB에 상시 접속하여 검색할 수 있는 환경 구비 내용) 및 검색장비 보유현황

4. 신청기관의 전체조직, 전담조직 및 전용사무실 확보 현황(배치도 포함)

5.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한 임원·조사원의 현황

가. 성명 및 경력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나. 전담인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조사원 근로계약서 사본 1부

다. 조사원 재직증명서 사본 1부

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한 가입 입증자료 1부

(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4)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6. 임·직원의 변리사 자격증 취득과 변리업 등록 현황 및 변리업 운영기관의 임·직원 겸직 현황

7. 선행기술조사규정

8. 신청기관의 일반현황, 선행기술조사 유사사업 실적, 선행기술조사 이외의 업무를 행할 때에는 그 업무의 종류 및 개요

9. 별지 제2호 서식의 임원·조사원의 서약서

③ 제2항제7호의 선행기술조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행기술조사 대상 업무·기술분야

2. 선행기술조사의 실시 및 품질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

3. 조사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조사원의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5. 선행기술조사에 관한 장부, 서류 및 자료의 비치와 보존에 관한 사항

6. 선행기술조사와 관련된 보안관리수행체계(조직, 인원), 전용사무실의 보안통제대책, 정보통신시스템 설치장소의 보안통제대책, 주전산기·단말기·네트워크 등의 기술적 보안대책, 자료의 보안대책 등에 관한 사항

7. 조사원에 대한 포상 및 징계규정에 관한 사항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 지정된 전문기관의 장은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정계획 공고 없이 기 지정받은 업무·기술분야 이외에 새로운 업무·기술분야를 추가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새로운 업무·기술분야를 추가신청하고자 하는 전문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제2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허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담당자, 정보관리과 보안담당자, 운영지원과 비상계획계장 등으로 실태조사반을 구성하여 제4조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 기재 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하도록 한다.

① 특허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으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전문기관 기술평가위원회는 외부위원 4명과 특허심사기획국장 및 특허심사기획과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특허심사기획국장으로 하고 사업담당자 1명을 간사로 둔다.

③ 제2항의 외부위원 선정은 학계·산업계·변리업계 등에서 지식재산권 분야 등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외부전문가 풀을 확보하여 추첨으로 선정한다.

제7조에 따른 전문기관 기술평가위원회는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 제6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실태조사 결과 및 특허심사기획과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전문기관 지정 여부를 심의한다. 이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전문기관 지정은 기술평가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한다.

③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는 조건으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전문기관 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한다.

⑤ 특허청장은 제5조제4항에 따른 추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 절차 없이 제4조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특허청장은 제5조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1. 특허법 제5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2. 특허법 제5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이 취소된 법인에서 취소 당시에 임원으로 있던 자가 소속되어 있는 법인으로서 그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① 특허청장은 제8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하고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별지제3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서를 교부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8조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 심의 결과를 특허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① 이 고시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별표5와 같다.

특허법 시행령 제9조제11호의 전문기관은 별표5의 전문기관 중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은 전문기관으로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전체인력 및 전체조직 중 선행기술조사를 수행하는 조사원과 조사팀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담인력과 전담조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1. 조사원은 선행기술조사 또는 특허법 시행령 제9조제11호에 따른 선행기술조사를 전담하여 수행할 것

2. 조사팀은 조사원과 조사팀장만으로 구성되며 행정지원, 정보화, 대민 등 기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구분되도록 별도의 전용 사무실에 위치할 것

① 조사원은 다음 각 호의 일정한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1. 특실출원의 경우 이공계 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한 자 또는 학사 졸업예정자

2. 국제출원의 경우 이공계 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한 자 또는 학사 졸업예정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가. 별표2의 영어능력 검정시험 기준점수 이상을 보유한 자

나. 이공계 분야에서 박사학위 취득자

다. 이공계 분야에서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이 있는 자

라. 이공계 분야에서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이 있는 자

마.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바. 이공계 분야를 전공한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사. 이공계 분야를 전공한 변리사 자격증 소지자

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 중에서, 특허청장이 정하는 연수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을 통과한 자에 한하여 조사원 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특허청 심사관으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변리사 자격증 소지 후 해당 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는 연수교육 및 자격시험을 면제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조사원 자격이 부여된 조사원을 조사원 등록 대장에 등록 및 관리한다.

④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 중 학사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일로부터 1달이내 졸업증명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조사원 등록 대장에서 제외한다.

① 특허청장은 매년 상반기 중 제13조에 따른 조사원 자격을 위하여 연수교육 운영 계획 및 자격시험 계획을 공고한다.

② 연수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며, 이수규정은 연수교육 운영 계획에 따른다.

1. 특허법 및 PCT 국제출원 총론

2. 선행기술조사 방법 및 실습

3. 특실 심사지침서 및 PCT 국제조사 매뉴얼

4. 국제특허분류 총론 및 실습

③ 특허청장은 연수교육을 이수한 자를 교육이수 등록 대장에 등록 및 관리한다.

④ 연수교육을 이수한 자는 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4회에 한해 자격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

⑤ 자격시험은 필기시험 등으로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제1항의 자격시험 계획에 따른다.

① 전문기관의 장은 선행기술조사의 품질제고를 위해 조사원이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선행기술조사를 수행토록 관리하여야 한다.

1. 특실출원의 경우 조사원 1인당 연간 조사 가능 건수는 서면형 선행기술조사 기준 360건, 심사협력형 선행기술조사 기준 288건. 이때 특허법 시행령 제9조제11호에 따른 선행기술조사 건수는 서면형 선행기술조사 건수에 포함하며, 서면형 선행기술조사와 심사협력형 선행기술조사를 모두 수행하는 조사원은 서면형 선행기술조사 건수에 0.8배를 곱한 건수를 서면형 선행기술조사 건수로 합산하여 산정한다.

2. 국제출원의 경우 조사원 1인당 연간 조사 가능 건수는 영문 기준 144건, 국문 기준 288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조사원이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선행기술조사를 수행토록 관리하여야 한다.

1. 조사경력이 1년 미만인 조사원의 1인당 월간 조사 가능 건수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간 조사 가능 건수의 60%를 12개월로 나눈 건수, 연간 조사 가능 건수는 월간 조사 가능 건수에 근무 가능 개월 수를 곱한 수

2. 조사경력이 2년 이상이고, 전년도 평균 품질점수가 기술분야 내 조사원 중 상위 20% 이내인 조사원의 1인당 연간 조사 가능 건수는 제1항제1호 및 2호에 따른 연간 조사 가능 건수의 120%. 이때 특실출원의 경우 심사협력형 선행기술조사와 서면형 선행기술조사를 분리하여 전년도 평균 품질점수를 산정하며, 서면형 선행기술조사와 심사협력형 선행기술조사를 모두 수행하는 조사원은 모두 상위 20% 이내인 경우에만 이를 적용한다.

3. 전년도 평균 품질점수가 기술분야 내 조사원 중 하위 20% 이내이고, 전년도 평균 품질점수와 기술분야 내 조사원 품질점수 평균과의 차이가 표준편차 이상인 조사원의 1인당 연간 조사 가능 건수는 제1항제1호 및 2호에 따른 연간 조사건수의 80%. 이때 특실출원의 경우 심사협력형 선행기술조사와 서면형 선행기술조사를 분리하여 전년도 평균 품질점수를 산정하며, 서면형 선행기술조사와 심사협력형 선행기술조사를 모두 수행하는 조사원은 이 중 하나라도 하위 20% 이내이고, 기술분야 내 조사원 품질점수 평균과의 차이가 표준편차 이상인 경우 이를 적용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제2호의 범위를 조사원이 수행토록 할 경우에는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원의 선행기술조사 수행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조사원이 전담조직에 상근으로 근무하고 근무시간에 선행기술조사 외에 영리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조사원이 성실한 자세로 선행기술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 전문기관의 장은 효율적 품질관리 및 조사원 관리 기본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는 조사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1. 특실출원의 경우 1명의 조사팀장 및 30명 이하의 조사원

2. 국제출원의 경우 1명의 조사팀장 및 30명 이하의 조사원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팀의 구성 결과 및 변동 사항을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조사팀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규로 지정된 전문기관의 경우에는 지정된 날로부터 2년간 제1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조사원으로서 2년 이상 선행기술조사를 수행한 조사경력을 가진 자

2. 전문기관 내에서 관리자급 이상의 직급을 가진 자

3. 조사원의 선행기술조사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자

② 조사팀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 및 의무를 갖는다.

1. 소속팀 조사원에 대한 선행기술조사 물량 배분

2. 소속팀 조사원에 대한 교육 및 지도

3. 소속팀 조사원이 수행한 선행기술조사에 대한 조사팀장 검수 및 선행기술조사 품질 관리

4. 소속팀 조사원의 조사팀장 검수 결과 및 선행기술조사 품질 관리 결과를 담당 심사과장 및 특허심사기획과장에게 분기별 보고

5. 기타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사팀장의 조사경력, 직급, 전문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허청장과 협의하여 조사팀장 역량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팀장 역량심사위원회의 개최 계획을 수립하여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사경력 및 직급의 세부 적용기준을 정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시한다.

④ 조사팀장 역량심사위원회는 해당 조사팀의 담당 심사과장, 특허심사기획과장, 전문기관 임원 등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고, 간사는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로 한다.

⑤ 조사팀장 역량심사위원회는 조사경력, 직급,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팀장의 역량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의 역량심사를 통과한 자 중에서 조사팀장을 선발하고, 그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특허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행기술조사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매년 계약체결 전과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 전문기관이 제4조에 따른 지정요건을 만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1.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정요건은 전문기관의 장이 제출한 서류의 검토 또는 전문기관 방문을 통해 조사

2. 제4조제4호에 따른 지정요건은 특허심사기획과장과의 협의하에 정보관리과장 또는 운영지원과 비상계획계장이 주관하는 연 4회의 보안실태점검을 통해 조사, 단 관리적 보안체계 및 기술적 보안체계는 정보관리과의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준용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원·조사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조사원의 서약서(별지제2호서식 또는 별지제2호의2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명령과 제2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①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선행기술조사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조사원이 전용사무실 내에서만 선행기술조사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 및 당해 선행기술조사보고서의 내용이 전용사무실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특허법 제64조, 실용신안법 제15조에 따라 출원공개된 특실출원이 아닌 경우

2. 특허법 제87조, 실용신안법 제21조에 따라 등록공고된 특실출원이 아닌 경우

3.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된 국제출원이 아닌 경우

③ 특허청장은 전문기관의 임·직원이 행한 보안규정 위반 및 특허청 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등에 대하여 별도의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안규정 위반 및 불법적 행위의 정도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다만, 본 조항의 심의 위원회는 외부위원 4명과 특허심사기획국장, 정보관리과장 및 운영지원과 비상계획계장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특허심사기획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특허심사기획과장을 간사로 두며, 심의는 제8조의 전문기관 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방식을 따른다.

④ 제3항의 외부위원 선정은 학계·산업계·변리업계 등에서 지식재산권 분야 등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외부전문가 풀을 확보하여 추첨으로 선정한다.

① 전문기관의 장은 특허청장이 통보한 조사품질이 일정수준 미달되는 조사원(이하 "부실 조사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자체 보수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교육 완료 후에는 7일 이내에 교육 결과 보고서를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경력이 1년 미만인 조사원은 자체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교육 결과를 검토하여 부실 조사원에 대해 사업 수행에서 제외하도록 전문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요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특허청장은 검토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요구받은 부실 조사원을 사업 수행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사업 수행에서 제외된 부실조사원을 전담인력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특허청장은 전문기관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한다.

② 특허청장은 전문기관이 제4조에 의한 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1. 선행기술조사에 필요한 문헌 및 장비를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업무정지 3월, 2차 업무정지 6월, 3차 지정취소

2. 전문기관이 제12조의 전담인력 및 조직으로 운영하지 않은 경우,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3월, 3차 업무정지 6월, 4차 지정취소

3. 전문기관이 제12조의 전담인력 및 조직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 1차 업무정지 3월, 2차 업무정지 6월, 3차 지정취소(다만, 전담인력 중 조사원 수가 제4조제2호에 의한 조사원 수에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때로 한정한다.)

4. 임·직원 중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동 업무를 행하는 다른 기관의 임·직원을 겸하는 자가 있는 경우,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3월, 3차 업무정지 6월, 4차 지정취소

5. 전문기관 보안실태점검 결과 별표3의 보안현황 조사표의 동일 점검항목에 대해 연속적으로 미흡 평가를 받은 경우,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3월, 3차 업무정지 6월, 4차 지정취소

③ 특허청장은 선행기술조사를 수행한 지 2년 이상인 전문기관이 제24조제2항에 의한 전문기관의 품질평가점수가 2년 연속 전체평균보다 5점 미만인 경우 및 선행기술조사를 수행한 지 2년 미만인 전문기관이 연속하여 전체평균보다 10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취소된 전문기관은 제9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제한을 받지 않는다.

④ 특허청장은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고 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한다.

① 특허청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전문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 또는 전문기관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를 할 수 있다.

1. 이 고시에서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이 고시에서 규정된 사항을 허위로 특허청장에게 보고한 경우

3. 조사원이 선행기술조사를 지체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요구에 대한 조치를 실시하고, 그 조치 결과를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그 조치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인 때에는 그 조치 계획을 제출하고 조치가 완료된 때에 그 결과를 즉시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재요구를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재요구에 대한 조치를 실시하고 그 조치 결과를 15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특허청장은 전문기관이 복수로 지정되어 있는 업무·기술분야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의 조사물량을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당해 전문기관이 보유한 조사원의 연간 조사 가능 건수의 합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전문기관별 조사 가능 물량의 총합이 당해연도 전체 조사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배분하며, 신규로 지정된 전문기관의 경우 최초연도와 2차년도 조사물량에 한해 제3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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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의한 전문기관의 전년도 품질평가점수는 심사관이 전년도의 일정기간동안 심사과정에서 선행기술조사보고서 품질평가기준(별표6부터 별표9)에 따라 평가한 건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전년도의 선행기술조사 참여 실적이 없는 전문기관은 해당 업무·기술분야의 전문기관의 전년도 품질평가점수 중 최하위 점수를 적용한다.

전문기관의 품질평가점수 = 조사원 품질점수 총합계 ÷ 품질평가 총건수

③ 신규로 지정된 전문기관의 경우 최초연도 조사물량은 전문기관 지정 업무분야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계획공고에서 정하는 건수로 하고, 2차년도 조사물량에 한해 업무분야별로 조사물량의 일정 범위 내에서 별도 배분할 수 있다.

④ 특허청장은 선행기술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조사물량을 해당 업무·기술분야 중 특정분야로 한정하여 배분할 수 있다.

⑤ 특허청장은 선행기술조사의 공정성 또는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기관의 조사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⑥ 특허청장은 제2항에 의한 품질평가점수를 공개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이 지정 취소, 업무정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여 당해연도의 사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분야의 선행기술조사를 수행하는 다른 전문기관에 해당 조사물량을 추가 배정할 수 있다.

⑧ 특허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원 규모의 적정성 등 전체적 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을 고려하여 전문기관 지정 업무분야에 따라 전체 조사물량의 20% 범위 내에서 조사물량을 별도 배분할 수 있다.

① 특허청장은 제24조제1항, 제3항 및 제8항에 따른 조사물량 배분 안을 심의하기 위해 사업계획 수립시 조사물량 배분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조사물량 배분 심의위원회는 외부위원 4명과 특허심사기획국장 및 특허심사기획과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특허심사기획국장으로 하고, 사업담당자 1명를 간사로 둔다.

③ 제2항의 외부위원 선정은 학계·산업계·변리업계 등에서 지식재산권 분야 등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외부전문가 풀을 확보하여 추첨으로 선정한다.

④ 조사물량 배분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물량 배분 안을 심의한다. 이때 필요한 경우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제3항에 의한 심의사항은 심의위원의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조사물량 배분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물량 배분 안을 수정 의결할 수 있다.

⑥ 특허청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물량 배분 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을 포함한 전체적 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을 고려하여 조사물량 배분 안을 확정한다.

특허청장은 사업 시작 전에 조사대상 업무·기술분야, 조사물량 및 사업예산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다만, 전문기관별 조사물량은 제25조제5항에 따라 확정한 조사물량 배분 안에 의한다.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26조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수행계획서, 제5조제2항제7호에 따른 선행기술조사규정 등 사업계획 공고시에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26조의 공고에 포함된 당해 전문기관의 조사물량에 따라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조사원 투입계획을 당해연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원 투입계획에 포함된 조사원의 경력 및 전년도 품질점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당해연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① 전문기관의 장은 선행기술조사보고서(특실출원의 경우 서면형 조사보고서는 별지제4호서식, 심사협력형 조사보고서는 별지제5호서식, 국제출원의 경우 별지제6호서식)를 심사관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보고하거나 심사관을 직접 방문하여 발명의 내용과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보고할 수 있다.

다만,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PCT/ISA/210 및 PCT/ISA/237의 서식으로 작성된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를 포함하여 보고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선행기술조사보고서에 별표1의 범위 이외 특허·실용신안 문헌이나 논문자료 등을 인용문헌으로 제출할 수 있다.

특허심사기획국장, 특허심사1국장, 특허심사2국장, 특허심사3국장은 해당 심사국에 제출된 선행기술조사보고서를 검수하고 전문기관의 장 및 특허심사기획과장에게 심사착수 전 검수 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국제특허출원심사1팀장 및 국제특허출원심사2팀장이 전문기관의 장 및 특허심사기획과장에게 심사착수 전 검수 결과를 통보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29조에 의한 심사착수 전 검수 결과에 따라 대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금 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 특허청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① 특허청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선행기술조사보고서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기관의 장에게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재조사 요구가 있는 경우에 즉시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속히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심사관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선행기술조사보고서를 품질평가기준(별표6부터 별표9)에 따라 평가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품질평가기준 평가 결과를 제31조의 재조사 요구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조사팀장 검수 결과 및 선행기술조사 품질 관리 결과를 반기별로 특허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④ 심사과장은 제17조제2항제4호에 따른 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반기별로 조사팀장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특허심사기획과장에게 통보한다.

⑤ 특허심사기획과장은 제3항의 검수 결과 및 품질 관리 결과, 제4항의 평가 결과를 제18조제1항의 조사팀장 역량심사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⑥ 특허청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조사품질이 우수한 조사원에 대하여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⑦ 특허청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조사품질이 우수한 조사원에 대한 포상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특허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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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2014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전문기관의 조사원으로 선행기술조사 업무와 특허분류부여 업무의 합산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에게는 제1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조사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전문기관의 조사원으로 선행기술조사 업무와 특허분류부여 업무의 합산 경력이 10년 미만인 자가 조사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13조제2항에 따라 연수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①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요령(특허청 고시 제2013-20호, 2013. 8. 23.)」은 폐지한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요령(고시 제2013-20호)에 의하여 지정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은 이 고시에 의하여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때 전문기관 지정 업무·기술분야는 종전의 요령(고시 제2013-20호)에 의하여 지정받은 업무·기술분야에 해당하는 별표5의 업무·기술분야로 한다.

제1조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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