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최고출력”이란 자동차제작자가 인증신청서에 표시한 원동기출력의 수치중 가장 큰 수치를 말하며, 이때의 시험방법은 한국산업규격(KS R0071의 장치장착조건 B)에 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계의 경우는 KSR 0071(1987년)의 장치장착조건 A를 적용한다.
2. "동일차종”, "연료장치”, "0㎞", "증발가스”, "주행손실”, "개별자동차”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등에 관한 규정」(이하 "인증규정”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3. "시험중량” 이란 이륜자동차는 공차중량에 75㎏를 더한 수치를, 경차·승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는 공차중량에 136㎏를 더한 수치를 말한다.
4. "기준중량(RW)”이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등에 관한 규정」제2조8에 따른 공차중량에 운전자 중량(75kg)을 뺀 상태에서 100kg을 더한 수치를 말한다.
대기법 제50조제5항, 대기규칙 제65조제3항 및 대기규칙 별표17에 따라 차대동력계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휘발유 및 가스자동차의 CVS-75모드 측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1의2. Highway 모드 측정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1의3. SC03 모드 배출가스 측정방법은 별표 1의3과 같다.
1의4. US06 모드 배출가스 측정방법은 별표 1의4와 같다.
2. 개별자동차의 IM 240모드 측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3. 휘발유 자동차의 저온시동시 일산화탄소 측정방법은 별표 3과 같다.
4. 경유자동차의 ECE15 및 EUDC 모드 측정방법은 별표 4와 같다.
4의2. 경유자동차의 ECE15+EUDC(NEDC) 모드 측정방법은 별표 4의2와 같다.
5.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배출가스 측정방법은 별표 5와 같다.
5의2. 휘발유·가스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의 배출가스 측정방법은 별표5의2와 같다.
5의3. 경유하이브리드자동차의 배출가스 측정방법은 별표5의3과 같다.
5의4.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배출가스 측정방법은 별표 5의4와 같다.
6. 이륜자동차의 CVS-47, CVS-40 측정방법은 별표 6과 같다.
7. 이륜자동차의 UDC Cold, ECE40+EUDC 모드 측정방법은 별표 7과 같다.
8. 전기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측정방법은 별표 7의1과 같다.
대기법 제50조제5항, 대기규칙 제65조제3항 및 대기규칙 별표 17의 규정에 의해 원동기동력계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대형승용·화물, 초대형승용·화물 자동차(이하 대형자동차라 한다.)의 D-13모드 등 측정방법은 별표 8과 같다.
2. 대형자동차의 ND-13모드 측정방법은 별표 9와 같다.
3. 대형자동차의 ETC모드 측정방법은 별표 10과 같다.
4. 건설기계의 KC1-8모드 측정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5. 부하응답식(ELR) 매연 측정방법은 별표 12와 같다.
6. 여지반사식 매연 측정방법은 별표 13과 같다.
7. 광투과식 매연 측정방법은 별표 14와 같다.
8. 대형자동차의 WHTC 및 WHSC 모드 측정방법은 별표 10의2와 같 다.
9. 대형자동차의 입자개수 측정방법은 별표 10의3과 같다.
10. 건설기계의 NRTC 및 NRSC 모드 측정방법은 별표 11의2와 같다.
대기법 제73조제1항 및 대기규칙 별표 17에 따라 실제 도로주행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방법은 별표 10의4와 같다.
대기규칙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작동기준 및 성능확인시험방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휘발유 및 가스자동차의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작동기준 및 성능확인시험방법은 별표 15 및 별표 15의2와 같다.
2.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작동기준 및 성능확인시험방법은 별표 16과 같다.
3. 대형자동차의 국제표준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작동기준 및 성능 확인 시험방법은 별표 16의2와 같다.
4. 개별자동차의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성능확인 간이시험방법은 별표 17과 같다.
소음법 제33조제2항 및 소음규칙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속주행소음, 배기소음, 경적소음을 측정하는 방법은 별표18과 같다.
배출가스의 시험치는 한국산업규격(KSQ5002)의 수치 맺음법에 의하여 소숫점이하 4자리까지 끝맺음 하고, 열화계수적용등 최종결과치는 소숫점이하 3자리로 끝맺음 한다. 다만, 소음시험치 및 여지반사식측정방법에 의한 매연시험치는 소숫점 이하 1자리로 끝맺음 한다. 또한 배출허용기준이 소수점 이하 3자리를 초과할 경우 배출가스의 시험치를 해당기준치의 자릿수와 동일하게 최종결과치의 끝맺음을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 규정에 의해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따른 행위로 본다.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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