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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5일 토요일

수출입 수산생물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수출입 수산생물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14.2.1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14-3호, 2014.2.12., 일부개정]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검역검사과), 031-929-4702

이 고시는「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수출입 수산생물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11.9.29>

2. 삭제  <2011.9.29>

3. 삭제  <2011.9.29>

4. "여행자 휴대품 검역"이란 여행자가 입국시 휴대하여 반입하는 지정검역물(이식용 수산생물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검역하는 것을 말한다.

5. "유해물질"이란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6. "이식용 수산생물"이란「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제2항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생물을 말한다.

서류검사란 신청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를 말하며, 다음 지정검역물을 대상으로 한다.

1.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지정검역물

2. 삭제  <2010.9.9>

3.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 지정검역물 중 최근 2년간 연 10회 이상 정밀검사 결과 불합격 발생이 없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공고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지정검역물

4. 수출한 수산생물이 수입국에서 통관하지 못하고 반송되는 지정검역물. 다만,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되었거나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박람회 참가로 수입국에서 일정기간 전시 후 국내에 반입되는 지정검역물

임상검사란 검역물의 유영·행동, 외부 및 해부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그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를 포함하며, 다음의 지정검역물을 대상으로 한다.

1. 법 제26조에 따른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이식용 지정검역물 중 최근 2년간 연 10회 이상 정밀검사 결과 불합격 발생이 없어 원장이 공고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지정검역물

2.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5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지정검역물. 다만, 이식용 지정검역물로서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여행자가 신고한 휴대 지정검역물

4.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라 파견검역 증명서를 첨부한 지정검역물

5. 정밀검사 대상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정검역물

① 정밀검사란 병리조직학·분자생물학·혈청학 및 생화학적 분석방법 등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와 임상검사를 포함하며, 다음의 지정검역물을 대상으로 한다.

1. 최초로 수입하는 수출국·품종(학명)·생산시설의 지정검역물. 다만, 제3조제1호의 서류검사 대상 지정검역물은 제외한다.

2. 정밀검사 결과 불합격 처분을 받은 후 수입검역 신청횟수를 기준으로 5회까지 재수입되는 동일국·동일품종(학명)·동일 생산시설의 지정검역물

3. 이식용으로 수입하는 지정검역물

4. 임상검사 결과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 지정검역물

5.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산생물 검역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를 원장이 정하여 공고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지정검역물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지정검역물 중 무작위로 선정한 지정!검역물

7. 제3조제3호 및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정검역물 중 무작위로 선정한 지정검역물

8. 이식용으로 수입하는 지정검역물 중 유해물질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정검역물

9. 수출국에서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여 긴급하게 검역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정검역물

10. 법 제24조제1항제1호의 항공기 또는 선박의 단순기항에 따라 수입금지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

11. 제3조제4호의 단서에 따라 수출한 수산생물이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되었다는 수입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반송하는 지정검역물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 제10호, 제11호의 지정검역물은 매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지정검역물은 원장이 수립하는 정밀검사 계획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외 질병발생 동향 및 방역상황, 검역인력 및 장비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실시할 수 있다.

① 제3조제3호에 따른 서류검사 대상 중 제5조제1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 정밀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때에는 판정을 받은 날부터 임상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호에 따른 임상검사 대상 중 제5조제1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 정밀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때에는 판정을 받은 날부터 제5조제2항 전단에 따라 매건 정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기준 및 이식용 수산생물의 확인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수출 지정검역물의 경우 상대국이 별도의 검역기준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기준에 따라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은 검사결과 법 제25조제1항의 수입금지물건 및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불합격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불합격 통보(보고)서를 검역신청인·관할세관장·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 및 수입대행사와 보관업소 등에 지체없이 통보하고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산생물검역관(이하 "검역관"이라 한다) 또는 검역관리인은 불합격품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인 불합격품의 표시를 부착한 후 반송 또는 폐기 시까지 이동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검역관은 검역을 집행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검역결과보고서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질병검사 기록부를 작성하여 전산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2호의 검역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수출국의 중앙정부(연방정부를 포함한다) 수산생물 검역기관

2. 중앙정부에서 인정하는 수산생물 검역기관

② 제1항의 검역증명서에는 지정검역물의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학명이 기재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출국 검역증명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효한 검역증명서로 인정할 수 있다.

1. 검역증명서에 기재된 수량이 잘못 기재되어 수입자가 제1항의 수출국 검역증명서 발행기관으로부터 실제 수입량과 동일한 수량이 기재된 검역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

2. 하나의 검역증명서로 증명된 화물이 하나의 운송수단으로 수송되어 2개 이상의 항구 또는 공항으로 분할 하역되는 경우

3. 선적일 이후에 발급된 검역증명서 중 선적 이전에 검사하였다는 사실이 검역증명서에 기재되어 있거나 수출국의 검역기관이나 대사관 등 국가기관에서 선적 이전에 검사하였다는 사실이 서면으로 통보된 경우

④ 검역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한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30조 및 제34조에 따라 검역신청서를 접수한 지원장은 검역관을 지명하여 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삭제 <2010.9.9>

②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여행자 휴대 지정검역물은 임상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때에는 시행규칙 별표4의 여행자 휴대품인 지정검역물 검역결과표지를 휴대 지정검역물에 붙여서 내주어야 하며, 검사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여행자 휴대품 수산생물 검역관리대장에 전산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임상검사 결과 이상 징후가 발견된 때에는 여행자 휴대품을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정밀검사 대상 여행자 휴대품 운송증(보관용, 여행자용, 검역장소 제출용)을 내주고 정밀검사를 하기 위하여 검역시행장 또는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로 운송하게 하여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검역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한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여행자 휴대품 수산생물 검역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전산관리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검역증명서 첨부를 면제하는 여행자 휴대 자가소비용은 총중량 5킬로그램 이하이고 해외 총 취득가격 10만원 이하로 한다.

① 검역관은 여행자가 휴대한 수산생물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송하거나 소각 또는 매몰 등을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여행자가 이 명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역관이 스스로 폐기할 수 있다.

1. 여행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휴대 지정검역물을 검색과정에서 발견한 때

2. 법 제2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3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4. 이식용 또는 이식용 지정검역물로 추정되는 경우

5. 품명 확인이 곤란하여 여행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할 경우

6. 여행자가 자가 휴대품을 반송하거나 폐기를 희망할 경우

② 삭제  <2014.2.11>

③ 삭제  <2014.2.11>

④ 삭제  <2014.2.11>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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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2009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지정검역물중 이식용은 2009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종전의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고시 제2007-2호(2007.10. 10)「이식용 수입수산물 임상검사 대상 국가 및 품종고시」에서 정한 대상국가 및 품종은 제4조제1호에 따른 지정검역물로 본다.

①수산물·수산가공품 검사기준 및 이식용수산물 검역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수산물·수산가공품 검사기준 및 이식용수산물 검역기준”을 “수산물·수산가공품 검사기준”으로, 제1조 “이식용수산물”을 “이식용수산식물”로 하고, 제5조를 삭제한다.

②이 고시 시행과 함께 다음 각 호의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고시는 2009년 2월 2일부터 폐지한다.

1.「이식용수입수산물원산지증명서제출면제대상국가및품종고시」

2.「이식용 수입수산물 임상검사 대상 국가 및 품종고시」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호, 제4조제1호 및 제5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과 별표의 3.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산동물전염병 항목 및 기준 1. 유행성조혈기괴사증(Epizootic haematopoietic necrosis ,EHN)의 Salmo salar, 2. 잉어봄바이러스병(Spring viraemia of carp, SVC)의 Oncorhynchus mykiss, 3.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Viral haemorrhagic septicaemia, VHS)의 Oncorhynchus tshawytscha, Oncorhynchus kisutch, Oncorhynchus keta, Oncorhynchus nerka, Coregonus lavaretus, Coregonus clupeaformis, Esox masquinongy, Clupea harengus, Clupea pallasii, Dorosoma cepedianum, Lota lota, Pleuronectes yokohamae, Hippoglossus hippoglossus, Solea senegalensis, Ictalurus nebulosus, Ictalurus punctatus, Neogobius melanostomus, Micropterus dolomieu, Lepomis macrochirus, Pomoxis nigromaculatus, Ambloplites rupestris, Lepomis gibbosus, Aplodinotus grunniens, Perca flavescens, Sander vitreus, Morone chrysops, Morone saxatilis, Morone americana, Sparus aurata, Moxostoma anisurum, Moxostoma macrolepidotum, Pimephales notatus, Notropis atherinoides, Notropis hudsonius, Chondrostoma polylepis, Danio rerio, Percopsis omiscomaycus, Lampetra fluviatilis, Onos mustelus, 4. 전염성연어빈혈증(Infectioussalmon anaemia, ISA)의 Oncorhynchus kisutch, 5.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Red sea bream iridoviral disease, RSIVD)의 Epinephelus akaara, Epinephelus septemfasciatus, Epinephelus malabaricus, Epinephelus bruneus, Epinephelus coioides, Epinephelus awoara, Epinephelus tauvina, Epinephelus fuscoguttatus, Epinephelus lanceolatus, 6.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Koi herpesvirus disease, KHD)의 Cyprinus carpio × Carassius carassius, Carassius carassius × Cyprinus carpio, 7. 유행성궤양증후군(Epizootic ulcerative syndrome, EUS)의 Acanthopagrus berda, Ambassis agassizii, Ameiurus melas, Amniataba percoides, Arius sp., Aseraggodes macleayanus, Barbus paludinosus, Barbus poechii, Barbus thamalakanensis, Barbus unitaeniatus, Brycinus lateralis, Clarias gariepinus, Clarias ngamensis, Glossamia aprion, Glossogobius sp., Hepsetus odoe, Hydrocynus vittatus, Ictalurus punctatus, Kurtus gulliveri, Labeo cylindricus, Labeo lunatus, Leiopotherapon unicolor, Lepomis macrochirus, Lutjanus argentimaculatus, Marcusenius macrolepidotus, Melanotaenia splendida, Micralestes acutidens, Nematalosa erebi, Oreochromis andersoni, Oreochromis macrochir, Oxyeleotris lineolatus, Petrocephalus catostoma, Sargochromis carlottae, Sargochromis codringtonii, Sargochromis giardi, Schilbe intermedius, Schilbe mystus, Scleropages jardinii, Selenotoca multifasciata, Serranochromis angusticeps, Serranochromis robustus, Strongylura kreffti, Tilapia rendalli, Tilapia sparrmanii, Toxotes lorentzi, 13. 보나미아 익시티오사 감염증(Infection with Bonamia exitiosa)의 Ostrea edulis, 14. 마르테일리아 레프리젠스 감염증(Infection with Marteilia refringens)의 Ostrea denselammellosa, Solen marginatus, Chamelea gallina, 15. 퍼킨수스 마리누스 감염증(Infection with Perkinsus marinus)의 Crassostrea corteziensis, 16. 제노할리오티스 캘리포니엔시스 감염증(Infection with Xenohaliotis californiensis)의 Haliotis diversicolor, Genus Haliotis, 17. 전복바이러스성폐사증(Abalone viral mortality)의 Haliotis laevigata × Haliotis rubra, 18. 가재전염병(Crayfish plague)의 Cambaridae, Astacidae, Parastacidae, 22. 노랑머리병(Yellow head disease, YHD)의 지정검역물 Litopenaeus vannamei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제3호, 제4조제1호의 적용기준은 개정규정 시행 전 제5조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고시는 2013년 9월 8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고시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고시는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4년 6월 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4년 9월 28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3월 26일 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5년 3월 25일까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적용기준은 개정규정 시행전 제5조에 따라 정밀검사 실시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이 고시는 2015년 10월 3일까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6년 3월 24일까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2014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7년 2월 11일까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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