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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5일 토요일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지침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지침

[시행 2009.8.18.] [환경부예규 제376호, 2009.8.18., 일부개정]
환경부(교통환경과), 044-201-6924

1. 목 적

이 지침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에 따른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소유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위반일수 산정 등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과태료 부과근거 및 금액

가. 법 제94조 제2항 제6호 : 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운행차의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

나.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환경부예규) 별표 2 제20호 및 (주) 제3호

(단위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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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 대기환경보전법란 제20호에 의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의 최고한도액은 30만원으로 한다.

3. 과태료 부과방법 및 산출방법은 별표와 같다.

4. 행정사항

가. 시행일

o 이 예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함.

나. 유효기간

o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24일까지 효력을 가짐.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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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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