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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6일 일요일

어촌계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어촌계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시행 2010.10.13.]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0-105호, 2010.10.13., 일부개정]
해양수산부(수산정책과), 044-201-2619

이 규정은 어촌계장(이하 "계장"이라 한다) 및 감사(계장을 포함하여 이하 "임원"이라 한다)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사람을 말한다.

① 어촌계원(이하 "계원"이라 한다)은 선거권을 가진다.

②선거권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① 임원의 선거일은 총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한다.

1.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 : 임기만료일 전 40일부터 15일까지의 사이

2. 재선거 및 보궐선거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정관 제41조제4항에 따라 임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기총회에서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계장을 총회 외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선거일에 선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총회가 선거일을 다시 정한다.

④<삭 제>

① 임원선거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이 계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총회가 이 계의 임직원이 아닌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5명의 선거관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1. 계원

2.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3. 선거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되 계원 중에서 위촉된 위원의 경우 계원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위원의 직을 당연히 상실한다.

④ 후보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이 후보자가 된 때에는 위원의 직을 당연히 상실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 후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는 계장이 소집한다.

⑦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총회는 위원이 제4조의3제6항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⑨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총회가 이를 보충하되, 위촉기간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결원된 위원이 2명 이내인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보충하고 그 사실을 다음 총회에 보고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과 선거인 자격에 관한 이의사항

2. 후보자등록 및 자격심사

3. 선거운동방법의 결정

4. 선거운동 계도, 선거운동 제한 위반 여부의 심사 및 조치

5. 공명선거 실천방안 수립·시행

6. 투표소 및 개표소의 설치

7. 투표 및 개표관리

8. 투표소 및 개표소의 질서 유지

9. 투표의 유무효 판정 및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10. 당선인의 결정

11. 그 밖의 선거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직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되, 제1항제5호 및 제11호의 직무는 위원회의 위임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처리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위원장이 어촌계 직원 또는 계원 중에서 위촉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위원장은 직원 또는 계원 중에서 필요한 수의 선거사무종사원(이하 "종사원"이라 한다)을 위촉하며, 종사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선거사무에 종사한다.

⑤ 위원회는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참석위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⑥ 위원, 간사 및 종사원은 선거관리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이 계는 선거사무에 관하여 위원회로부터 인력, 시설, 장비 그 밖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계장이 될 수 없다.

1. 정관 제42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후보자등록일(후보자등록기간 중 본인이 후보자로 등록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일까지 정관 제46조제3항에 따른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사람

3. 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이 계의 임원(계장을 제외한다), 직원 및 대의원의 직을 사직하지 아니한 사람

4. 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다른 계, 소속 조합, 또는 다른 조합(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및 대의원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직원의 직을 사직하지 아니한 사람

위원회는 선거일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거일 전 20일에 공고한다.

1. 선거명

2. 선거인

3. 선거일

4. 피선거권

5. 후보자등록기간 및 시간과 장소

6. 투표개시시각 및 종료시각

7. 투표소·개표소의 명칭 및 소재지

8. 그 밖에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선거일공고일 현재의 계원명부를 기준으로 선거권자를 조사하여 선거일공고일 다음날부터 5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명부는 투표구별로 2통을 작성한다.

③ 선거인명부에는 계원번호, 계원가입연월일, 주소, 성명, 생년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① 위원회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 2일까지 장소를 정하여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선거권자는 제1항의 열람기간 중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자가 등재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선거인명부를 수정한 후 신청인과 해당 선거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의 열람기간 중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당한 선거권자가 누락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인명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선거일 전일에 확정한다.

⑥ 위원회는 후보자등록기간 중 후보자의 서면에 의한 교부신청이 있는 때에는 작성된 선거인명부 사본을 후보자별로 1통씩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은 이 계가 부담한다.

⑦ 후보자는 제6항에 따라 교부받은 선거인명부 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선거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후보자 등록기간은 선거일 전 12일부터 2일간(공휴일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등록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자가 없을 때에는 등록기간을 2일간 연장하고 이 사실을 공고한다.

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위원회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후보자등록신청서 1부(소정양식)

2. 이력서 1부(소정양식)

3. 계원증명서 1부(계장발행)

4. 채무의 연체유무확인서 각 1부(조합장 및 계장이 각각 발행한 확인서를 말한다)

5. 비경업사실 확인서 1부(소정양식)

6.〈삭 제〉

② 위원회는 후보자등록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되, 피선거권이 없거나 제1항의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등록신청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후보자등록 마감 후 지체 없이 후보자 전원에 대하여 신원조회 등을 거쳐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후보자에 대한 피선거권 유무의 자격심사는 선거일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한다.

① 위원회는 후보자등록 후에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하고, 해당 후보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한다.

②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 본인의 직접 방문 없이 사퇴서가 제출된 경우라 하더라도 위원회가 그 사퇴서의 제출이 후보자 본인의 의사임을 명백하게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삭 제>

① 선거운동이란 계장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의 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통상적인 업무행위

②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계장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거인(선거인명부 작성 전에는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로서 이미 이 계에 가입한 자 또는 이 계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의 제공,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나 후보자에게 하는 제1호에 규정된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③ 계장이 되려는 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일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중에는 계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계장선거와 관련하여 거짓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서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⑤ 누구든지 제13조에 따른 선거운동기간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운동은 해당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에 직접 통화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다만,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를 말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화를 이용하여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3. 이 계가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이 계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하고, 게시판 및 대화방 등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수협법 시행규칙」 제8조의 2에서 정한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호소 및 명함을 배부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 명함에는 후보자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을 말한다)·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③ 명함의 규격은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명함의 작성비용은 후보자가 부담한다.

⑤ 명함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①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때에는 표가 각인된 기표용구를 사용한다.

②투표는 선거인이 직접 하되, 1인 1표로 한다.

③ 선거인은 투표를 함에 있어서 성명 그 밖에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삭 제>

① 투표소와 투표에 필요한 시설은 선거일 전일까지 투표구마다 설치·설비한다.

② 후보자와 투표참관인은 위원회에 투표소의 설비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이 계의 직원 등을 투표사무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표시하되, 기호는 후보자 게재순위에 의하여 "1, 2, 3" 등으로 표시하고,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② 투표용지는 별표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③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순위는 후보자등록마감 후에 추첨에 따라 정한다.

① 투표시간은 위원회가 정하는 시작시각부터 종료시각까지로 한다.

(비고)위원회는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투표시간을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표종료시각 현재 투표하기 위하여 투표소에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은 투표할 수 있다.

③ 투표는 투표참관인이 보는 앞에서 투표함 및 기표소 내외의 이상 유무에 관하여 확인한 후 개시한다. 다만, 투표개시시각까지 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초로 투표하러 온 선거인으로 하여금 참관하게 한다.

①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다만, 제8조제3항에 따라 이유 있다는 결정통지서를 가지고 온 자는 투표할 수 있다.

②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더라도 선거권이 없는 자는 투표할 수 없다.

①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여권·운전면허증·국가유공자증·자격증 기타 사진이 첩부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하며, 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날인·무인(손도장) 또는 서명하게 하고, 투표용지 1매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사인(私印)을 날인한 후 교부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인(私印)을 미리 날인하여 놓은 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은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아니한 선거인에게는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④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한 후 이를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⑤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투표용지가 훼손 또는 오손된 때에는 다시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⑥ 투표용지에 날인하는 사인(私印)은 인영대장에 등록하고 날인한다.

① 후보자는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선거인(임직원을 제외한다) 중에서 투표소마다 투표참관인 1명씩을 선정하여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신고가 없는 때에는 투표참관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② 후보자는 제1항에 따라 그가 선정·신고한 투표참관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선거일에는 투표소에서 교체신고할 수 있다.

③ 후보자는 참관인이 될 수 없다.

④ 투표참관인은 투표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위원회는 투표참관인이 투표간섭 또는 부정투표 그 밖에 이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한다.

⑥ 투표참관인은 투표소 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투표하려는 선거인, 투·개표참관인, 위원(위원회의 간사 및 종사원을 포함한다), 투·개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 또는 개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위원장 또는 위원은 투·개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개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찰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누구든지 투표소 안 또는 투표소 밖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제지하는 명령에 불응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퇴거당한 선거인은 최후에 투표하게 한다. 다만, 투표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전에라도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①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③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① 투표종료시각이 된 때에는 투표소의 입구를 닫아야 하며, 위원장 또는 위원은 투표소안에 있는 선거인의 투표가 끝나면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를 봉쇄·봉인(封印)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투표참관인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② 투표함의 열쇠와 잔여투표용지는 제1항에 따라 각각 봉인(封印)한다.

① 위원장 또는 위원은 투표장소와 개표장소가 다른 경우에는 투표가 끝난 후 지체 없이 투표함 및 그 열쇠와 투표록 및 잔여투표용지를 개표소에 송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투표함을 송부하는 때에는 그 수송의 안전을 위하여 투표참관인을 동반할 수 있다.

개표소는 선거일 전일까지 설치하고 개표관리에 필요한 설비를 한다.

개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개표사무원을 둔다. 이 경우 개표사무원의 위촉은 제17조제3항을 준용한다.

ⓛ 후보자는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기 위하여 개표참관인 1명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② 후보자는 개표참관인을 신고한 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다.

③ 개표참관인은 투표함의 봉쇄·봉인(封印)을 검사하며 그 관리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이 이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한다.

⑤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다.

① 개표는 개표소에 투표함이 도착되면 개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투표함을 개함하는 경우 개표참관인의 입회하에 그 뜻을 선포하고,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封印)을 검사한 후 이를 연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개표참관인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③ 투표함을 개함한 후에는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 교부수와 대조한다.

④<삭 제>

① 개표는 투표구별로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한다.

②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는 최종 집계된 개표상황표에 따른다.

③ 개표에 있어서는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2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3.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4.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표가 아닌 다른 문자 또는 기호 등을 기입한 것

6.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7. 정규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 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를 한 것이 명확한 것

2. 한 후보자란에만 2이상 기표된 것

3. 후보자란 외에 추가 기표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느 후보자에게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4.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5. 기표한 것이 옮겨 묻은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6. 인주로 오손되거나 훼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① 위원장은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하여 의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표의 효력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① 누구든지 구획된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다.

② 관람인은 제1항의 구획된 장소 외의 개표장소에 출입할 수 없다.

위원회는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지를 유효·무효로 구분하고, 유효투표지는 후보자별로 구분·봉인(封印)한다.

위원회는 투표관리상황 및 개표관리상황의 기록을 위하여 투표록·개표록 및 선거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선거가 종료되면 투표지·투표록·개표록 및 선거록 그 밖의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이 계에 인계하여야 하며, 이 계는 당선인의 임기만료일까지 보관한다. 다만, 해당 선거에 관한 선거소송이 당선인의 재임기간을 초과하여 법원에 계류 중일 경우에는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① 후보자 중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등록된 후보자가 1명이거나 후보자등록마감 후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1명이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후 당선인결정 전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개표결과 나머지 후보자 중에서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④ 위원회는 당선인의 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때에는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하거나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당선인에게 통지한다.

⑥ 제4항에 따라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당선인에게 통지한다.

⑦<삭 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선거결과 당선인이 없을 때

2.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을 상실한 때

3. 선거의 전부무효 판결이 있을 때

② 제1항의 경우 이외에 계장이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①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계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에 개시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선공고일에 개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새로 선출된 계장의 임기개시 전에 재임 중인 계장이 궐위된 경우 그 궐위시점이 선거일 전인 경우에는 당선공고일을 임기개시일로 한다. 다만, 궐위시점이 당선공고 이후인 경우에는 재임 중인 계장의 궐위사유발생일 다음날을 임기개시일로 한다.

정관 제46조제1항에 따라 겸직이 금지된 자 중 제5조에 따라 피선거권에 제한이 없는 자가 당선되어 취임하는 때에는 취임 전에 겸직이 금지된 그 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계장은 총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 그 밖의 선거업무 종사원 등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계장은 임원선거를 위하여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계장이 후보자일 경우에는 정관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총회에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의장은 투표에 앞서 기호순으로 후보자를 소개하고 후보자로 하여금 10분 이내에서 계의 운영에 관한 소견을 발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후보자는 제1항에 따른 소견을 발표함에 있어 허위사실을 말하거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의장은 후보자가 제2항에 위반하는 발언을 할 때에는 이의 중지를 요구하고 후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견발표를 중단시킬 수 있다.

① 의장은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가 끝나면 위원장으로 하여금 투·개표 사무를 진행하게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투표관리자와 개표관리자를 각각 지명하여 투표 및 개표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① 투표소는 총회의 개최장소에 설치한다.

② 개표는 투표종료 즉시 투표장소에서 실시한다.

③선거인은 위원장의 투표종료선언 전까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투표할 수 없다.

① 당선인은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와 유효투표의 최고득표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중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② 무투표 당선에 관하여는 제40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5조부터 제15조까지(제10조의2 및 제14조의2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30조, 제32조(제1항을 제외한다), 제33조제2항 및 제3항, 제34조, 제35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은 총회에서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계장은 임원선거를 위하여 대의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계장이 후보자일 경우에는 정관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대의원회에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대행자는 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① 의장은 투표에 앞서 기호순으로 후보자를 소개하고 후보자로 하여금 10분 이내에서 계의 운영에 관한 소견을 발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후보자는 제1항에 따른 소견을 발표함에 있어 허위사실을 말하거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의장은 후보자가 제2항에 위반하는 발언을 할 때에는 이의 중지를 요구하고 후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견발표를 중단시킬 수 있다.

① 의장은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가 끝나면 위원장으로 하여금 투·개표 사무를 진행하게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투표관리자와 개표관리자를 각각 지명하여 투표 및 개표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① 투표소는 대의원회의 개최장소에 설치한다.

② 개표는 투표종료 즉시 투표장소에서 실시한다.

③ 선거인은 위원장의 투표종료선언 전까지 대의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투표할 수 없다.

① 당선인은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와 유효투표의 최고득표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중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② 무투표 당선에 관하여는 제40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5조부터 제15조까지(제10조의2 및 제14조의2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30조, 제32조(제1항을 제외한다), 제33조제2항 및 제3항, 제34조, 제35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은 대의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선거인명부"는 대의원명부(계장을 포함한다)로 본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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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201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비고) 어촌계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이 규정은 총회(대의원회)의결일(○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비고)총회(대의원회)의결을 거쳐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이 규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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