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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4일 금요일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운영 지침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운영 지침

[시행 2014.3.17.] [안전행정부고시 제2014-14호, 2014.3.17., 제정]
안전행정부(재난총괄과), 02-2100-1816

이 지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 및 제75조의3에 따른 정부합동 재난원인 조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재난원인 조사·분석·평가를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재난원인조사"란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그 발생원인, 대응과정, 위험요소 등을 조사·분석·평가하여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②"예비조사"란 재난 및 사고 상황을 개략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초기단계의 조사활동을 말한다.

③"심층조사"란 재난 및 사고의 발생원인, 대응과정, 위험요인 등을 조사·분석·평가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로 하여금 현장조사, 계측 및 실험, 분석 등을 실시하는 일련의 조사 활동을 말한다.

① 재난원인조사는 재난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안전행정부 소속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또는 국립과학수사원구원에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①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3조제1호 나목의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재난

2.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원인을 조사하여 분석·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난 및 사고

3.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 및 사고에 대하여는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10조에 따른 재해경감대책협의회에서 조사를 하는 자연재난

2. 개별 법률에서 재난 및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는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

3. 재난 및 사고와 관련하여 수사 중이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① 법 제69조에 따른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재난원인조사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안전행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75조의2에 따른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의 구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단장은 조사단원 중에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 요청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한다.

2. 조사단원은 단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하되, 발생한 재난 및 사고와 관련한 업무를 관장하거나 전문성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가. 안전행정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소속 연구원

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연구원

라. 그 밖에 발생한 재난 및 사고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학회 전문가 및 기술사 등 관계분야 전문가

② 조사단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임무를 수행한다.

1. 조사단원 지휘 및 조사단원의 임무와 역할 부여

2. 재난발생 원인조사 진행 총괄·조정

3. 조사단의 회의소집 및 진행

4. 재난원인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총괄 및 조사결과 보고

5. 그 밖에 조사단의 총괄·지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조사단장은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재난원인조사 과정에서 행사할 수 있다.

1. 관계기관의 장 및 관계인에게 사고와 관련된 자료요청

2. 재난 및 사고현장의 출입

3. 사고발생 원인자로 추정되는 사람에 대한 면담조사

3. 그 밖에 재난원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조사단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조사단장이 관계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제1항의 자료 등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재난원인조사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난원인조사의 필요성

2. 조사기간

3. 조사단장 및 조사단 구성안

4. 조사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과거 유사사고 발생현황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재난원인조사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발생한 재난 및 사고 업무를 관장하는 안전행정부 소속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재난원인조사 실시계획을 확정한다.

① 재난원인조사는 영제75조의2에 따라 예비조사와 심층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거나 이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조사단장은 재난원인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제10조의 내용이 포함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제2항의 재난원인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영 제75조3제1항에 따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비공개 할 수 있다.

① 조사단장은 재난조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사단원 및 관계분야 전문가를 소집하여 재난원인조사단 실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재난원인조사단 실무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재난원인조사 세부일정

2. 재난원인조사 수행방법 및 수단 등에 관한 사항

3. 관계분야 전문가의 자문의견 청취

4. 그 밖에 조사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조사단장은 재난원인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조사목적, 피해상황 및 현장정보

2. 현장조사 내용

3. 사고 원인 분석내용

5. 권고사항 및 향후 개선 대책 등 조치사항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조사결과 최종 보고서 작성을 완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제8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재난원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난원인조사단, 관계 기관, 전문가 등을 참석하도록 하여 재난원인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개선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할 수 있다.

①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영 제75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재난원인조사 자료를 축적·관리하여야 한다.

1. 재난발생 원인조사 결과보고서

2. 재난 및 사고현장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

3. 관련 회의록 및 영상, 기록물, 분석자료 등

4. 재난 및 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재난원인조사 자료는 종이문서 또는 파일형태의 전자적 방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재난 및 사고 일시, 재난원인조사 기간, 재난원인조사반 편성내용, 조사결과 요약내용 등을 기록한 재난원인조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 주관하여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조사결과 자료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통보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재난 및 사고의 원인조사를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관계기관이 실시한 경우에도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재난 및 사고의 원인조사 자료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조사결과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 할 수 있다.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① 재난발생 원인조사를 위하여 조사단으로 편성된 인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여비 또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출장비 등 제반비용

2. 민간기관·단체의 전문인력에 대하여는 "정부 기술인력 노임단가" 특급기술자 단가를 적용한 수당 지급

② 조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장비사용, 실험, 조사분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지침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재난원조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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