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이하 “도법”이라 한다) 제44조제3항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하 “고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자 및 사업소 밖 고압가스 배관 보유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이하 “정보지원센터”라 한다)의 운영비용 부과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정보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목의 대상자가 부담한다.
가. 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도시가스사업자”라 한다)
나. 도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이하 “도외자”라 한다)
다. 고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소 밖 고압가스 배관 보유 사업자(이하 “사업소 밖 고압가스 배관 보유 사업자”라 한다)
2. 정보지원센터가 도법 제30조의3에 따른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및 고법 제23조의3에 따른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은 다음의 각목으로 한다.
가. 재료비는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로 한다.
나. 인건비는 기본금,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등으로 한다.
다. 경비는 재료비와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으로 한다.
3. 제1호 각목의 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정보지원센터의 운영비용은 대상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배관 중 제2호의 전단 매설상황 확인대상 전체 매설배관의 길이에 비례하여 배관 1m당 50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매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4. 제3호의 운영비용에 대한 제1호 각목의 대상자별 매년 부담비용은 대상자의 매설배관 길이 및 굴착공사 매설상황 확인요청 정보량, 정보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기타비용 등을 고려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부담대상자와 협의하여 산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세부적인 산정방법과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을 부담대상자와 협의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5. 제3호의 정보지원센터의 운영비용 산정에 기준이 되는 매설배관의 길이는 대상 도시가스사업자 및 도외자, 사업소 밖 고압가스 배관 보유 사업자가 제공(전 전년도 12월 31일 기준)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확인된 매설배관 길이를 기준으로 한다.
6. 운영비용의 부담대상자는 연간부담액을 2회 분할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운영비용을 익년도 1월말까지 정산하고, 과·부족액 발생시 당해 연도 운영비용에 반영한다.
7.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는 가스도매사업자의 기준에 따른다.
8.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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