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갑기금” 및 “을기금”이라 함은 금융위원회의 은행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갑기금” 및 “을기금”을 말한다.
2. “계열회사”라 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3. “교포등에 대한 여신”이라 함은 국내에 본점을 둔 외국환은행의 해외지점 및 제9장에 의한 현지법인금융기관등의 외국에 있는 거주자(일반해외여행자는 제외한다), 국민인비거주자 또는 국민인비거주자가 전액 출자하여 현지에 설립한 법인에 대한 여신을 말한다.
3-1. “금융·보험업”이라 함은 통계청에서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
4. “기관투자가”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항의 금융기관(제18호의 외국 금융기관은 제외한다) 및 집합투자기구, 제10조제3항제3호·제12호·제13호의 자 및 영 제7조제4호에 따른 체신관서를 말한다.
5. “단기외화자금”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금을 말한다.
가. 상환기간이 자금인출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인 외화자금(증권발행의 경우에는 1년 미만을 말하며, 주식예탁증서는 제외한다)
나. 상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외화자금차입중 자금인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분할·중도상환하거나 조기상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외화자금(평균차입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1년 이내의 상환금액이 총차입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6. “물품”이라 함은 지급수단 및 증권 기타 채권을 표시하는 서류 이외의 동산을 말한다.
7. “매매기준율”이라 함은 최근 거래일의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미화와 위안화 각각의 현물환매매중 익익영업일 결제거래에서 형성되는 율과 그 거래량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되는 시장평균환율을 말하며, “재정된 매매기준율”이라 함은 최근 주요 국제금융시장에서 형성된 미화와 위안화 이외의 통화와 미화와의 매매중간율을 미화 매매기준율로 재정한 율을 말한다.
8. “미화”라 함은 미합중국통화를 말한다. 다만,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화표시금액은 그 상당액의 다른 통화표시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9. “본지사간 거래”라 함은 국내에 본점을 둔 국내기업과 동 기업의 해외지사나 현지법인과의 거래를 말한다.
10. “부동산 관련업”이라 함은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분양공급업, 골프장 운영업을 말한다.
11. “선물환거래”라 함은 대외지급수단의 매매계약일의 제3영업일 이후 장래의 약정한 시기에 거래당사자간에 매매계약시 미리 약정한 환율에 의하여 대외지급수단을 매매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는 거래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시장 또는 해외파생상품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제외한 거래를 말한다.
12. “무역”, “수입”, “수입실적”, “수출”, “수출실적”이라 함은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 “무역”, “수입”, “수입실적”, “수출” 및 “수출실적”을 말한다.
13. “신고등”이라 함은 법 및 영과 이 규정에 의한 허가·신고수리·신고·확인·인정을 말한다.
13-1. “신용파생결합증권”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증권 중, 신용사건 발생시 신용위험을 거래당사자의 일방에게 전가하는 신용연계채권(Credit Linked Note) 및 손실을 우선 부담(First to Default 또는 First Loss)시키는 합성담보부채권(Synthetic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 Synthetic 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s)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를 말한다.
13-2. “신용파생상품”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 중 신용위험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말한다.
13-3. “신용카드등”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현금인출기능이 포함된 카드를 말한다.
13-4. “일반상품”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0항제3호에 따른 기초자산을 말한다.
14. “여행자카드”라 함은 해외여행경비 지급을 위한 수단으로 외국환은행이 대금을 미리 받고 미화 1만불 범위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외화금액을 기록(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하여 개별카드 또는 중앙전산처리장치에서의 기록을 말한다)하여 발행 또는 판매하는 증표로서 여행자카드 매입자가 그 기록된 범위내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한다.
15. “역외금융회사”라 함은 직접 또는 자회사 등을 통하여 증권, 채권 및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설립중인 회사 및 계약형태를 포함한다)로서 설립준거법령지역에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은 회사를 말한다.
15-1. “영주권등”이라 함은 외국의 영주권, 시민권, 비이민투자비자, 은퇴비자를 말한다.
16. “외국환은행”이라 함은 영 제14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회사등의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국내영업소를 말한다.
17. “외국환은행을 통한 지급등”이라 함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추심 또는 수령을 하거나 외국환은행에 개설된 계정간의 이체에 의한 방법으로 지급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18. “외항운송업자”라 함은 「해운법」, 「항공법」 또는 「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면허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외국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국내의 항공 또는 선박회사
나. 외국의 선박 또는 항공회사의 대리업무를 영위하는 해운대리점업자와 항공화물운송대리점업자 및 항공운송 총대리점업자(외국의 선박 또는 항공회사의 국내에 있는 지사를 포함한다)
다. 복합운송주선업자
라. 선박관리업자
19. “외화획득실적”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한 외화획득실적을 말한다.
가.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 수출실적
나. 주한국제연합군 기타 외국군기관에 대한 물품의 매각, 공사의 수급 및 용역의 제공에 의한 외화획득실적
다.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사업으로 인한 외화획득실적
라.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에 의한 외화획득실적
마. 외항운송사업에 의한 외화획득실적
바. 기타 인정된 거래에 의한 외화획득실적
20.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이라 함은 매도통화와 매입통화의 동시결제를 통한 외환결제리스크의 감축을 목적으로 설립된 외환결제전문기관인 CLS은행(CLS Bank International)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
20-1. “외환증거금거래”라 함은 통화의 실제인수도 없이 외국환은행에 일정액의 거래증거금을 예치한 후 통화를 매매하고, 환율변동 및 통화간 이자율 격차 등에 따라 손익을 정산하는 거래를 말한다.
20-2. “외환파생상품”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 파생상품 중 외국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말한다.
21. “용역”이라 함은 기술원조, 뉴스나 정보의 제공, 흥행(필름상영권의 제공을 포함한다), 항만작업, 항만시설의 제공, 선박 및 항공기의 수리, 대리업무, 은행업무, 보험, 보관, 운수, 기타 타인을 위한 노무, 편의 또는 오락의 제공을 말한다.
22. “원양어업자”라 함은 외국의 항구를 주로 어업의 근거지로 하거나 모선식어업 또는 국내항구를 근거지로 하는 독항 식어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수산업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23. “원화연계외화증권”이라 함은 표시통화 또는 지급금액의 결정통화 또는 결제통화가 내국통화인 외화증권을 말한다.
24. “원화증권”이라 함은 표시통화, 지급금액의 결정통화 및 결제통화가 내국통화인 증권을 말한다.
24의2. “위안화”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통화를 말한다.
25. “인정된 거래”라 함은 법 및 영과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등을 하였거나 신고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말한다.
26. “입찰보증등”이라 함은 입찰보증·계약이행보증·하자보증·착수금 및 선수금의 환급보증 기타 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는 보증을 말한다.
27. “자금통합관리”라 함은 국내기업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현지법인 또는 외국본사(그 계열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수시로 대출이나 차입 등이 가능한 자금공유계약을 맺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국내외 금융기관과 외화예금, 외화차입, 담보제공거래를 하거나 현지법인 또는 외국본사와 외화대차거래를 함으로써 참여기업간에 잉여·부족자금을 통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7-1. “장내파생상품”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파생상품시장 또는 해외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을 말한다.
27-2. “장외파생상품”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파생상품으로서 장내파생상품이 아닌 것을 말한다.
28. “공공기관”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을 말한다.
29. “재외동포”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31. “주채권은행”,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라 함은 금융위원회의 은행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주채권은행”, “주채무계열”의 소속 기업체를 말한다.
32.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33. “증권의 취득”이라 함은 증권 또는 증권에 부여된 전환권, 신주인수권, 교환권 등의 권리(담보권은 제외한다)의 취득을 말한다.
33-1. “지급등”이라 함은 이 법에 따른 지급 또는 수령을 말한다.
34. “지급수단”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정부지폐·은행권·주화·수표·우편환·신용장과 환어음·약속어음·여행자카드·상품권·기타 지급받을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우편 또는 전신에 의한 지급지시 등을 말한다. 다만, 액면가격을 초과하여 매매되는 금화 등은 주화에서 제외한다.
35.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이라 함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행위 또는 거래의 당사자가 대외거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지정한 외국환은행을 말한다.
36. “채권의 발생등”이라 함은 채권 또는 채무의 발생·변경·변제·소멸이나 직접 또는 간접의 이전 기타의 처분을 말한다.
37. “특정보험사업자”라 함은 「무역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8.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이라 함은 외국에서의 건설공사 및 건설용역·항만용역·운송·기타 이와 직접 관련된 용역으로서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현지에서 경비지출이 필요한 사업(당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39. “해외여행경비”라 함은 해외여행자가 지급할 수 있는 해외여행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40. “해외여행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다.
가. 해외체재자: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체재기간이 3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재하는 자
(1) 상용, 문화, 공무, 기술훈련, 국외연수(6월 미만의 경우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외국에 체재하는 자. 다만, 국내거주기간이 5년 미만인 외국인거주자는 제외한다.
(2) 국내기업 및 연구기관 등에 근무하는 자로서 그 근무기관의 업무를 위하여 외국에 체재하는 국내거주기간 5년 미만인 외국인거주자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재외국민
나. 해외유학생: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할 목적으로 외국에 체재하는 자.
(1) 영주권자가 아닌 국민 또는 국내 거주기간 5년 이상인 외국인인 경우
(2) (1)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서, 유학경비를 지급하는 부모가 영주권자가 아닌 국민인 거주자인 경우
다. 일반해외여행자: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주자인 해외여행자
41. “해외이주비”라 함은 해외이주자(「해외이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해외이주가 인정된 자를 말한다) 및 해외이주예정자(영주권등을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지급할 수 있는 경비를 말한다.
42. “현지금융”이라 함은 제8-1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자금을 차입(증권발행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급보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43. “현지법인”이라 함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등을 하여 설립한 외국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44. “현지법인금융기관” 이라 함은 금융위원회의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고등을 하여 설립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45. "내국수입유산스"라 함은 외국환은행이 기한부수입신용장을 개설하고 동 신용장에 의하여 외국의 수출업자가 발행한 수출환어음을 인수·매입함으로써 어음기간 동안 국내수입업자에게 공여하는 신용을 말한다.
46. "갑갑계정"이라 함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재위탁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4-1의 국외본지점의 갑계정 중 계약만기 1년을 초과하는 자금을 말한다.
①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을 제외한 건당 미회수 잔액이 미화 50만불을 초과하는 채권으로 한다.
1. 이 규정에 의하여 해외보유가 인정된 채권
2. 외국인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상속·유증·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
3. 이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자본거래(해외직접투자등을 포함한다)로 전환한 경우의 전환전 채권. 다만, 전환절차는 해당 자본거래의 규정을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동 채권을 회수대상채권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회수대상채권제외신고서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외국환은행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래상대방의 파산·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을 현지의 거래은행·상공회의소 또는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2. 거래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되어 중재기관·법원 또는 보험기관 등이 결정한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결정하거나 그 소요경비로 하기로 확정된 경우
3. 거래상대방의 인수거절·지급거절로 채권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불가피하게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한 경우로서 현지의 거래은행·검사기관·공증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당해 채권의 회수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채권회수기한연장신고서 의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래당사자간의 합의, 거래상대방의 지급거부 또는 지급불능에 의해 채권의 최초만기일부터 4년 이내에서 기한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은행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무역정책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한국은행총재와 외국환은행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인정 내역을 매월별로 익월 10일 이내에 국세청장, 관세청장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의 사무에 대한 처리기간은 다음 각호의 1로 한다.
1.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등록:등록신청일부터 20일 이내
2. 환전영업자의 등록:등록신청일부터 20일 이내
3. 인가·신고등:인가·신고등 신청일부터 20일 이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등록·인가·신고등의 사무처리에 대해 이 규정(권한을 위탁받은 자가 정하는 규정 등을 포함한다)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령 및 행정절차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외국환업무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금융회사등의 설립인가서(외국에 본점을 둔 금융회사등의 경우 본국정부의 설립인가서) 사본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2. 당해 금융회사등의 최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3. 외국환업무를 취급하고자 하는 국내영업소 내역
②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내용을 변경(국내영업소의 신설폐지 및 소재지 변경은 제외한다)하거나 외국환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의 외국환업무등록내용변경신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외국환은행은 외국환거래당사자가 이 규정에 의한 신고등을 회피하고자 하는 거래를 중개·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외국환은행이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지급 또는 수령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4장에서 정한 지급등의 절차에 따라 거래하여야 한다.
②외국환은행의 장은 건당 미화 2천불을 초과하는 지급등에 대해서는 당해 지급등이 법·영 및 이 규정에 의한 신고등의 대상인지 확인하여야 하며, 지급신청서 및 제4-3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령의 경우 확인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수령하고자 하는 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수령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확인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외국환은행의 장은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지급등의 증빙서류 및 취득경위 입증서류에 일자, 금액 및 은행명을 표시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외국환은행의 장은 지급업무 중 일부 업무를 각 호의 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신용협동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②제1항에 따라 신용협동조합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명확인
2. 지급신청서(거래외국환은행지정 신청서 포함) 접수
3. 지급대금의 수납
4. 제1호 내지 제3호의 부대사무
③제1항에 따른 위탁은 다음 각 호의 범위내로 하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금액을 합산하여 동일인당 연간 미화 3만불 이내로 한다.
1. 건당 미화 2천불 이하의 지급
2. 제4-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지급
3. 제4-4조에 따른 지급
④제1항 각 호의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사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업무위탁 또는 수탁에 따른 비용·편익분석
2. 금융이용자 피해발생 및 금융·외국환거래 질서 문란 여부
3. 신용협동조합이 수탁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저촉 여부
⑤제1항 각 호의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사무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체결 예정일로부터 7영업일 이전에 별지 제2-3호 서식의 외국환업무위탁보고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탁 관련 계약서(안) 사본
2. 제4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검토의견 및 관련자료 사본
3. 위탁 또는 수탁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4. 위탁 또는 수탁에 따른 업무처리절차,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에 대한 업무위탁 운영기준
⑥제5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한 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계속 반복적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 보고에 갈음하여 분기별로 사후보고할 수 있다.
⑦기획재정부장관은 사무처리의 위탁이 제4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① 외국환은행의 장은 지급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일부의 사무를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제2-1조의 3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위탁은 제외한다) 또는 그 외 지급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일부의 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본 또는 영업기금, 시설 및 인력을 갖춘 「상법」 제170조에 따라 국내에 설립된 회사,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또는 환전영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직전 사업연도 현재 자기자본(개별재무제표의 자본총계를 말한다)자본금(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영업기금이 3억원 이상일 것
2.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이체정보처리시스템 등 전산설비 및 관련 운영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3. 영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외국환업무 등록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4. 발기인 및 임원이 「은행법」 제18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제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가 영위할 수 있는 지급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이하 이 조에서 ‘수탁사무’라 한다)는 지급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1. 지급등의 신청 접수
2. 지급등을 신청하는 자에 대한 실명거래 확인의 지원
3. 지급등의 사유의 확인
4. 제3항에 따른 동일인당 연간 한도 관리
5.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르는 부대사무
③제1항에 따른 위탁은 지급 및 수령별로 건당 미화 3천불 이내로 하며, 동일인당 연간 누계 미화 2만불 이내로 한다.
④외국환은행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수탁사무 처리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수탁사무 중 구체적인 사항
2. 외국환은행과 수탁기관 간의 업무처리 절차
3. 수탁기관의 일일 지급등의 총 한도 및 이행보증금의 공탁(일일 지급등(수령의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의 총 한도 금액에 2배 이상의 범위로 하며, 보증보험증권의 교부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에 관한 사항
4.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와 관련한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탁사무와 관련된 사항
⑤외국환은행의 장은 수탁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예정일로부터 7영업일 이전에 별지 제2-4호 서식의 지급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 위탁보고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위탁보고서에 대해 검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위·수탁 관련 계약서(안) 사본
2.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제4항에 따른 위·수탁사무 처리기준
⑥수탁기관의 장은 국내의 지급인 및 수령인별로 분기별 지급등의 내역을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외국환은행의 장을 경유하여 매분기 종료 후 다음 분기의 첫째 달 10일까지 국세청장, 한국은행총재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연간 지급등의 실적은 사업연도 종료 후 다음 연도 첫째 달 2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⑦기획재정부장관은 위·수탁계약 체결 또는 수탁사무처리 과정에서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불법외환거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지급등 내역에 대한 투명한 관리·감독이 곤란하거나 손해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 지급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의 위탁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위탁을 제한하거나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⑧금융감독원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외국환은행과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⑨이 조에 따른 지급의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제4-3조제3항, 제4-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4-5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외국환은행이 외국환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각하고자 하는 자의 당해 외국환의 취득이 신고등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미화 2만불 이하인 대외지급수단을 매입하는 경우. 다만, 동일자에 동일인으로부터 2회 이상 매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이 미화 2만불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2. 정부, 지방자치단체,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환전영업자로부터 대외지급수단을 매입하는 경우
3. 거주자로부터 당해 거주자의 거주자계정 및 거주자외화신탁계정에 예치된 외국환을 매입하는 경우
4. 영 제10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외지급수단을 매입하는 경우
②동일자·동일인 기준 미화 1만불 이하인 대외지급수단을 매입하는 경우,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및 외화표시내국신용장어음을 매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환은행은 외국환을 매입한 경우에는 매월별로 익월 10일 이내에 매입에 관한 사항을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 및 제4호를 제외하고 외국환은행이 외국인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취득경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대외지급수단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각을 하고자 하는 자가 별지 제7-4호 서식의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서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외국환은행은 외국인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외국환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외국환매입증명서·영수증·계산서 등 외국환의 매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행·교부하여야 한다.
① 외국환은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외국환을 매각할 수 있다.
1. 거주자에 대한 매각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외국환을 매입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외국환을 인정된 거래 또는 지급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
나. 외국인거주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의 매각금액이 최근 입국일 이후 미화 1만불 이내 또는 제4-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범위내인 경우
다. 외국인거주자를 제외한 거주자가 외국통화, 여행자수표 및 여행자카드를 소지할 목적으로 매입하는 경우
라. 제7-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계정 및 거주자외화신탁계정에의 예치를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마. 다른 외국환은행으로 이체하기 위하여 외국환을 매각하는 경우. 다만, 대외계정 및 비거주자외화신탁계정으로 이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정된 거래에 따른 지급에 한한다.
2. 비거주자에 대한 매각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비거주자가 최근 입국일 이후 당해 체류기간중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또는 환전영업자에게 내국통화 및 원화표시여행자수표를 대가로 외국환을 매각한 실적범위내
나. 비거주자가 외국환은행해외지점, 현지법인금융기관 및 제7-48조제1항제8호의 외국금융기관에 내국통화 및 원화표시여행자수표를 대가로 외국환을 매각한 실적범위내
다.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소지한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원화현금서비스를 받거나 직불카드로 원화를 인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범위내
라. 가목 내지 다목의 매각실적 등이 없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미화 1만불 이내
마.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외지급을 위한 경우
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범위내
3. 제1호나목 및 제2호마목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급을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별지 제7-4호 서식의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서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가. 제7-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화예금·신탁계정관련 원리금의 지급 다만,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의 경우에는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외국인거주자의 국내부동산 매각대금의 지급. 다만, 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또는 송금(대외계정에 예치된 자금을 포함한다)된 자금으로 국내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금액 범위내에서 매각대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별지 제4-2호 서식에 의한 부동산소재지 또는 신청자의 최종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교포등에 대한 여신과 관련하여 담보제공 또는 보증에 따른 대지급의 경우 및 2-8조 제1항 5호 라목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거주자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비거주자가 담보·보증 제공 후 국내재산 처분대금의 지급
라. 제2-6조(거주자가 담보 또는 보증을 제공한 경우에 한한다), 제7-13조제4호, 제7-16조, 제7-17조제9호, 제7-45조제11호 및 제18호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가 취득한 원화자금의 대외지급. 다만, 재외동포가 제2-6조 또는 제7-45조제18호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원화자금을 대외지급하는 경우에는 제4-7조의 규정에 따른다.
마. 제1호나목 및 제2호의 범위를 초과하여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②외국환은행의 장은 제1항제1호나목의 미화 1만불 이내 및 제1항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을 매각한 경우에는 당해 거래자의 여권에 매각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1백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외국통화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외국환은행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취득 또는 보유가 인정된 외국환을 대가로 다른 외국통화표시 외국환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외국환은행이 외국인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취득경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외국환을 대가로 다른 외국통화표시 외국환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외국환은행은 국내거주기간이 5년 미만인 외국인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외국환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실적 등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당해 외국환의 매각일자·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6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정한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확인서로 증빙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⑤외국환은행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에게 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외국통화, 여행자카드 및 여행자수표를 매각한 경우에는 동 사실을 매월별로 익월 10일 이내에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 지방자치단체,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외국인거주자 및 제3-2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전영업자에게 매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외국환은행이 한국은행, 외국환평형기금,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종합금융회사·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보험사업자,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한 대외지급수단의 매매는 제외한다) 및 다른 외국환은행과 외국환을 매매 할 경우에는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다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한 대외지급수단의 매매는 제외한다)과 외국환을 매매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① 외환증거금거래를 취급하고자 하는 외국환은행은 은행간 공통거래기준(최소계약단위, 최소거래증거금 등을 포함한다)을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의 거래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외국환은행의 장은 월간 외환증거금거래 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은행별 거래실적을 다음달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로부터 미화 5천만불 초과의 외화자금을 상환기간(거치기간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1년 초과의 조건으로 차입(외화증권발행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환은행이 외화자금을 차입(외화증권발행 포함)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① 외국환은행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외화대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국환은행이 거주자로부터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받아 비거주자에게 외화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고자 하는 비거주자가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필요시 동 신고내용을 국세청장에게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1. 한국수출입은행장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업무계획범위 내에서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해 지원하는 외국법인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 및 외국정부 등에 대한 대출
2.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업무계획범위 내에서 「무역보험법」에 의해 지원하는 수출보험에 부보한 외국법인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 및 외국정부 등에 대한 대출
③외국환은행이 국내에서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원화자금을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1. 영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6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자금 대출
2. 비거주자자유원계정(당좌예금에 한한다)을 개설한 비거주자에 대한 2영업일 이내의 결제자금을 위한 당좌대출
3. 국민인비거주자에 대한 원화자금 대출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한 동일인 기준 10억원 이하(다른 외국환은행의 대출 포함)의 원화자금 대출
④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환은행이 국내에서 동일인 기준 300억원 이하(다른 외국환은행의 대출 포함)의 원화자금을 비거주자에게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거주자가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받아 대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거주자가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에 대하여 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 원화자금을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고자 하는 비거주자가 차입자금의 용도등을 명기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외국환은행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를 위하여 개설할 수 있는 예금계정 및 금전신탁계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제2호 나목(개인사업자인 외국인거주자는 제외) 및 다목을 제외한 거주자의 외화자금 예치를 위한 거주자계정 및 거주자외화신탁계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외화자금 예치를 위한 대외계정 및 비거주자외화신탁계정
가. 비거주자
나. 개인인 외국인거주자
다. 대한민국정부의 재외공관 근무자 및 그 동거가족
3.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의 원화자금을 예치하는 비거주자원화계정
4. 비거주자(외국인거주자 포함)가 대외지급이 자유로운 원화자금을 예치하는 비거주자자유원계정 및 비거주자원화신탁계정
5. 해외이주자, 해외이주예정자 또는 재외동포가 국내재산 반출용 외화자금을 예치하는 해외이주자계정
6. 거주자가 외화증권 투자용 외화자금을 예치하는 외화증권투자전용외화계정
7.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거주자가 국내원화증권·장내파생상품 투자용 원화자금 및 외화자금을 각각 예치하는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 및 투자전용대외계정
7의2.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거주자가 장외파생상품의 청산(장외파생상품의 거래를 함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를 채무인수, 경개(更改).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을 위한 원화자금 및 외화자금을 각각 예치하는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 및 투자전용대외계정
8.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한국거래소 및 증권금융회사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거주자의 증권·장내파생상품의 투자자금 관리를 위하여 제7장 제6절 내지 제7절의 규정에 따라 외화자금을 예치하는 투자전용외화계정
8의2. 청산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3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같은 법 제9조제25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를 말한다)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거주자의 장외파생상품의 청산을 위하여 제7장 제6절부터 제7절의 규정에 따라 외화자금을 예치하는 투자전용외화계정
9.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 이라 한다)이 비거주자의 주식예탁증서 발행 관련 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외화자금을 예치하는 원화증권전용외화계정
②제1항 각호의 계정별 예금의 종류는 한국은행총재가 정하며 한국은행총재가 예금의 종류를 신설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호의 계정별 예치 또는 처분 사유는 제7장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외국환은행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와 대출채권, 대출어음, 대출채권의 원리금 수취권, 외화증권 및 외화채권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① 외국환은행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1. 거주자간의 거래에 관하여 보증을 하는 경우
2. 거주자(채권자)와 비거주자(채무자)의 인정된 거래에 관하여 채권자인 거주자에 대하여 보증을 하는 경우로서 비거주자가 외국환은행에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3. 거주자(채무자)와 비거주자(채권자)의 인정된 거래에 관하여 채권자인 비거주자에 대하여 보증을 하는 경우
4. 교포등에 대한 여신과 관련하여 당해 여신을 받는 동일인당 미화 20만불 이내에서 보증(담보관리승낙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5. 비거주자간의 거래에 관하여 보증을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8-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보증
나.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에 있어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합작하여 수주·시공 등을 하는 공사계약과 관련한 입찰보증등을 위한 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는 보증
다. 국내기업의 현지법인이 체결하는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 수출, 기타 외화획득을 위한 계약과 관련한 입찰보증등을 위한 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는 보증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에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다만, 비거주자로부터 국내재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보증(담보관리승낙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제외
②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환은행이 보증(담보관리승낙을 포함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증을 의뢰하는 당사자가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필요시 동 신고내용을 국세청장에게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외국환은행의 외국환 매입초과액과 매각초과액(이하, “외국환포지션”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현물환포지션(현물외화자산잔액과 현물외화부채잔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선물환포지션(선물외화자산잔액과 선물외화부채잔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3. 종합포지션(현물외화자산 잔액 및 선물외화자산잔액의 합계액과 현물외화부채잔액 및 선물외화부채잔액의 합계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① 종합포지션의 한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합매입초과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매입초과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전월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우 외화자금 대출잔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종합매각초과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매각초과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전월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②선물환포지션의 한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환은행의 매입초과포지션 또는 매각초과포지션을 기준으로 전월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은행법」 제58조에 의한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의 경우는 전월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외환시장 안정 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10-15조에 따라 제1호에서 정한 한도를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가감하여 정할 수 있다.
③한국은행총재는 이월이익잉여금의 환리스크 헤지를 위한 외국환매입분에 대하여 별도 한도를 인정받고자 하는 외국은행국내지점과 외국환포지션 한도의 초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환은행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외국환포지션 한도 외에 별도한도를 인정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자기자본은 국내외국환은행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적립금 및 이월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외국은행국내지점의 경우에는 갑기금·을기금·적립금 및 이월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⑤외국환은행의 장은 외국환포지션 한도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매월 외국환포지션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다른 역외계정을 포함한다)로부터 외화자금을 조달하여 비거주자(다른 역외계정을 포함한다)를 상대로 운용하는 역외계정을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일반계정과 구분계리하여야 한다.
②역외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자금이체는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직전 회계연도중 역외외화자산평잔(월말 잔액을 기준으로 한 평잔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범위내에서의 자금이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외국환은행이 역외계정에의 예치목적으로 미화 5천만불을 초과하는 외화증권을 상환기간 1년 초과의 조건으로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외국환은행의 장은 당해 법인의 당월중 역외계정의 자산 및 부채상황을 익월 10일까지 한국은행총재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그 내용을 종합하여 매분기별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외국환은행이 거주자 및 비거주자와 외환파생상품거래를 체결하고 결제일에 계약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제 인수도하고자 할 경우, 동 외국환의 결제는 제2-2조 내지 제2-4조를 준용한다.
②외국환은행은 매월 파생상품거래실적(파생상품매매의 중개를 포함한다)을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파생상품거래(신용파생결합증권을 포함한다)의 경우 거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한국은행총재에게 거래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한국은행총재는 제2항에 따른 보고내역을 종합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외국은행국내지점의 본지점간 거래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외국은행국내사무소의 유지·운영에 필요한 제경비 등에 관하여는 제9-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외국은행국내지사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은행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비예금성외화부채등에서 제외하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정과목"이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재위탁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4-1호(외국환계정 회계처리 기준)의 부채계정과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정과목을 말한다.
1. 매도외환
2. 미지급외환
3. 외화타점차
4. 외화표시원화차입금
5. 전대차입금
6. 외화수탁금
7. 외화직불카드채무
8. 외화미지급금
9. 외화가수금
10. 외화선수수익
11. 외화미지급비용
12. 외화미지급미결제현물환
13. 외화지급보증충당금
14. 외화파생상품부채
15. 역외외화예수금
16. 역외파생상품부채
17. 외화차입금의 기타 중 내국수입유산스와 관련된 것
18. 외화차입금의 기타 중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행을 대행하기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환은행이 아닌 공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19. 국외본지점 중 제3호, 제12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과 갑갑계정 중 을기금 한도 내의 것
① 외국환은행 이외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하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 한다)의 외국환업무범위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차입(증권발행을 포함한다)하거나 일반 거주자의 지위에서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장부터 제9장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영 제14조제3호에 따른 체신관서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체신관서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③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체신관서의 외국통화표시 외국환업무취급실적을 매연도별로 한국은행총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영 제14조제4호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업자, 신탁업자 및 증권금융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금융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제외한다.
1. 영 제14조제4호라목의 업무
2. 영 제14조제4호마목 및 바목의 업무 중 예금업무
1. 영 제14조제4호라목의 업무
2. 영 제14조제4호마목 및 바목의 업무 중 예금업무
1. 영 제14조제4호라목의 업무
2.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금전대차의 중개
영 제14조제4호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제외한다.
1. 영 제14조제4호라목의 업무
2. 영 제14조제4호마목 및 바목의 업무 중 예금업무
1. 영 제14조제4호나목 및 사목의 업무
2. 영 제14조제4호라목의 업무
3. 영 제14조제4호마목 및 바목의 업무 중 예금업무
④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따른 대가의 정산과 관련된 거래내역 등을 매분기 종료 후 다음 분기의 첫째 달 10일까지 한국은행총재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영 제14조제2호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4호마목 및 바목의 업무 중 예금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로 한정한다.
1. 영 제14조제4호마목 : 다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의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예금업무
2. 영 제14조제4호바목 : 외국금융기관의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예금업무
②종합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제2-1조부터 제2-10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③「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종합금융회사와 합병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합병전 종합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를 합병일부터 10년 동안 영위할 수 있다.
①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화로 표시된 금전대출 또는 지급보증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직전 분기말 기준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 다만, 외화대출의 한도는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②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고객이 법 및 영에 따른 신고등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를 일임하거나 자산을 신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업무나 그 중개업무를 할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신용파생결합증권의 매매(발행 및 인수를 포함한다) 또는 신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매매로서 보장매도거래를 하려는 경우
2.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매매
3.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외화대출 및 외화대출채권 매매 등을 제외한 자산의 성격을 특정할 수 없는 그 밖의 유·무형자산의 매매(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 제외한다)
④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업무나 그 중개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실적을 매월별로 다음달 10일까지 한국은행총재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외화로 표시된 금전대출 또는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
2. 신탁 또는 투자일임을 받은 자산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①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보험사업자 및 여신전문금융업자의 비예금성외화부채등에서 제외하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정과목"이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재위탁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표 제2호(금융투자업자의 외국환계정 계리기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제4-1호(외국환계정 회계처리 기준)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지 제5호(외국환계정 회계처리 기준)의 부채계정과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정과목을 말한다.
1.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가. 외화표시원화차입금
나. 외화환매조건부채권매도(대고객 외화환매조건부채권매도로 한한다)
다. 외화미지급금
라. 외화가수금
마. 외화선수수익
바. 외화미지급비용
사. 외화미지급미결제현물환
아. 외화지급보증충당금
자. 외화파생상품부채
차. 외화차입금의 기타 중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행을 대행하기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환은행이 아닌 공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2. 보험사업자
가. 외화표시원화차입금
나. 외화책임준비금
다. 외화미지급금
라. 외화가수금
마. 외화선수수익
바. 외화미지급비용
사. 외화미지급미결제현물환
아. 외화지급보증충당금
자. 외화파생상품부채
차. 외화차입금의 기타 중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행을 대행하기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환은행이 아닌 공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3. 여신전문금융업자
가. 외화표시원화차입금
나. 전대차입금
다. 외화리스부채(외화리스보증금에 한한다)
라. 외화수입보증금(외화리스보증금에 한한다)
마. 외화직불카드채무
바. 외화미지급금
사. 외화가수금
아. 외환선수수익
자. 외화미지급비용
차. 외화미지급미결제현물환
카. 외화지급보증충당금
타. 기타외화부채의 기타 중 외화리스보증금 및 외화선수금
파. 외화파생상품부채
하. 외화차입금의 기타 중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행을 대행하기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환은행이 아닌 공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②한국은행총재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보험사업자 및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영 제21조의2제7호에 따른 부담금납무의무자에 해당하는 지와 해당 부채가 제1항의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해당하는 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금융회사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및 제2-10조의2의 규정은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해당 외국환업무를 함에 있어서 준용한다.
한국은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1. 외국환의 매매 및 파생상품거래
2. 외화자금 및 외국환의 보유와 운용
3. 정부 및 그 대행기관,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의 외화예금의 수입
4. 외국의 금융기관, 국제금융기구, 외국정부와 그 대행기관 또는 국제연합기구로부터의 예금의 수입
5.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 또는 외국정부로부터의 외화자금의 차입
6. 채무의 인수 및 보증
7.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 및 융자
8. 외국환은행에 대한 외화자금의 융자
9. 귀금속의 매매
10. 외국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원화예금의 수입
11. 대외환거래 계약 체결
12. 기타 제1호 내지 제11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한국은행은 제2-25조의 규정에 정한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외국환은행에 대하여 당해 외국환업무의 중계를 의뢰하거나 사무의 처리를 위탁할 수 있다.
한국은행총재는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한국은행 및 외국환평형기금의 자금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외환시장 개입, 외화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①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전업무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 서식의 환전업무등록신청서에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등기부등본 등 영업장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전업무의 등록내용을 변경하거나 환전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명칭 및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 서식의 환전업무등록내용변경신고서에 다음 각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환전영업자 등록필증
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환전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 서식의 환전업무폐지신고서에 다음 각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환전영업자 등록필증
나. 보유 외국환잔액(외화예금을 포함한다)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의 매각증명서
다. 미사용환전증명서(외국환매각신청서와 외국환매입증명서를 말한다) 및 폐기환전증명서에 대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의 반납확인서
① 환전영업자는 환전일자, 매각자(매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등 인적사항, 환전금액, 적용환율, 거래내용을 별지 제3-3호의2 서식의 환전장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매 반기별로 다음 달 10일까지 환전장부(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사본을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환전영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외국통화 및 여행자수표(이 조에서 “외국통화등”이라 한다)를 매입할 수 있다.
1. 외국통화등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 서식의 외국환매각신청서를 제출받아 주민등록증, 여권, 사업자등록증, 납세번호증 등 실명확인증표에 의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환전영업자가 자동동전교환기를 설치하여 외국통화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외국통화등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통화등의 취득이 신고등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2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야 하며, 외국환매각신청서 사본을 익월 10일 이내에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및 동일자에 동일인으로부터 미화 1만불 이하의 외국통화등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외국인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외국통화등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별지 제3-5호 서식의 외국환매입증명서를 발행·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환전영업자가 자동동전교환기를 설치하여 외국통화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환전영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환전할 수 있다.
1. 비거주자가 최근 입국일 이후 당해 체류기간중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또는 환전영업자에게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대외지급수단을 매각한 실적범위내에서 재환전하는 경우
2. 비거주자 및 외국인거주자가 당해 환전영업자의 카지노에서 획득한 금액 또는 미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재환전하는 경우
④제3항에 따라 비거주자 및 외국인거주자로부터 재환전신청을 받은 환전영업자는 별지 제3-6호, 서식의 재환전신청서, 별지 제3-5호 서식의 외국환매입증명서 및 여권을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영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비거주자 및 외국인거주자로부터 재환전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여권 이외에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등의 실명확인증표에 의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환전영업자는 동일자동일인 기준 미화 2천불 이하의 외국통화등을 외국환매각신청서 및 외국환매입증명서 없이 매입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⑥환전영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위하여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외국통화등의 외국환은행에 대한 매각 및 예치
2. 제3항을 위한 외국환은행으로부터의 외국통화 매입
⑦ 환전영업자는 환전장부, 외국환매각신청서, 외국환매입증명서 등 환전관계 서류를 해당 연도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①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7호 서식의 외국환중개업무인가신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이하 이 조에서는 “본인가”라 한다)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비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8호 서식의 외국환중개업무예비인가신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9조제3항 및 영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중개회사가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9호 서식의 외국환중개회사합병(영업양도·양수)인가신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9조제3항 및 영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중개회사가 해산,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영 제18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해산·폐지 또는 변경예정일 7일전까지 각각 별지 제3-10호 서식의 외국환중개회사해산(영업폐지)신고서와 별지 제3-11호 서식의 외국환중개업무인가내용변경신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법 제9조제5항 및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외국환중개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인가를 받고자 하거나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외국환중개회사는 각각 별지 제3-12호 서식의 외국에서의외국환중개업무인가신청서와 별지 제3-13호 서식의 외국에서의외국환중개업무내용변경인가신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또는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인가를 받은 자는 예비인가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본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신청에 흠결이 있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인가여부 결정 및 통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중개업무를 인가받은 외국환중개회사는 그 업무에 대하여 이 규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 채무증권
2. 환매조건부매매
3. 이자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① 한국은행총재는 외국환중개회사의 업무를 감독하고 업무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외국환중개회사가 중대한 위반을 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취소를 건의할 수 있다.
②한국은행총재는 외국환중개업무의 보고, 검사, 사후관리 및 제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국내법령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한 지급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건당 미화 2천불을 초과하는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지급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이하 이 장에서 “지급등의 증빙서류”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정에 따른 신고를 요하지 않는 거래로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자금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하여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지급등을 하기에 앞서 당해 지급등 또는 그 원인이 되는 거래, 행위가 법, 영, 이 규정 및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신고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등을 먼저 하여야 한다.
③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지급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신고등을 이행하지 않는 등 법, 영 및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사실을 제재기관의 장(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신고절차를 사후적으로 완료한 후 지급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수령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위반사실을 제재기관의 장에게 보고한 후 수령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실을 보고받은 제재기관의 장은 위반한 당사자가 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제재를 받을 우려가 있거나 기타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재처분 확정시까지 지급등을 중단시킬 수 있다.
⑤이 규정에 따라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등(휴대수출입을 위한 환전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①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외국인거주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급등을 할 수 있다.
1. 이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래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급
가. 연간 누계금액이 미화 5만불 이내(제7-2조제8호의 거래에 따른 지급금액을 포함한다)인 경우
나. 연간 누계금액이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으로서 당해 거래의 내용과 금액을 서류를 통해 외국환은행의 장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이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수령. 다만, 동일자·동일인 기준 미화 2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수령사유를 확인받아야 한다.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급등
4. 제4-5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을 제외하고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하는 지급. 이 경우 거래 또는 행위발생 후 일정한 기간내에 지급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는 정산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5. 전년도 수출실적이 미화 5천만불 이상인 기업의 송금방식 수출대금의 수령 및 전년도 수입실적이 미화 5천만불 이상인 기업의 송금방식 수입대금의 지급(다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 내에 소재한 기업의 경우 전년도 수출 또는 수입실적이 미화 1천만불 이상인 경우로 한다). 다만, 지급등의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받은 기업은 관련 지급등의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6.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국내지사의 설립을 위하여 비거주자가 지출한 비용의 반환을 위한 지급. 다만, 지출비용을 수령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7. 제4-5조 내지 4-7조에서 지급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지급할 수 있도록 별도로 정한 자금의 지급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에 따라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당해 거래의 내용을 설명하고 제2-1조의 2의 절차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지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야 한다.
① 제4-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거주자 및 외국인거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금의 취득경위를 입증하는 서류(이하 “취득경위 입증서류”라 한다)를 제출하여 외국환은행 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거주자(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외국으로부터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령 또는 휴대수입한 대외지급수단 범위 이내의 경우. 다만, 비거주자의 경우 최근 입국일 이후 수령 또는 휴대수입한 대외지급수단에 한한다.
2. 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한 범위 이내의 경우
3. 국내에서의 고용, 근무에 따라 취득한 국내보수 또는 자유업 영위에 따른 소득 및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사회보험 및 보장급부 또는 연금 기타 이와 유사한 소득범위 이내에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하는 경우
4. 주한 외교기관이 징수한 영사수입 기타 수수료의 지급
5. 제2-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실적 범위내의 지급
6. 제2-3조제4항 단서규정에서 정한 비거주자의 지급
7. 기타 제7장 내지 제9장의 규정에 따라 대외지급이 인정된 자금의 지급
②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비거주자등은 연간 미화 5만불(제4-5조제6항단서규정의 금액을 포함한다) 범위 내에서 제1항제3호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할 수 있다.
③비거주자와 외국인거주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2-3조제1항제2호라목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외화
2. 외국인거주자의 미화 1만불 이내의 해외여행경비 지급
①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경비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제5-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대수출할 수 있다. 다만, 일반해외여행자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국에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한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의 예산으로 지급되는 금액
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다. 한국은행, 외국환은행
라. 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언론기관(국내 신문사, 통신사, 방송국에 한함)·대한체육회·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여 추천하는 금액
가. 수출·해외건설 등 외화획득을 위한 여행자
나. 방위산업체 근무자
다. 기술·연구목적 여행자
3. 외국에서의 치료비
4. 당해 수학기관에 지급하는 등록금, 연수비와 교재대금 등 교육관련 경비
6. 외국에 소재한 여행업자, 숙박업자, 운수업자에 대한 해외여행경비의 지급(소속 임직원의 일반해외여행경비에 대해서 당해 법인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해외체재자 및 해외유학생이 해외여행경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야 하며, 해외체재 또는 해외유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유학생은 이후에도 매연도별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재학증명서 등 재학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여행업자 또는 교육기관등(국내 해외연수알선업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의 계약에 의하여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여행업자 또는 교육기관등에게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여행업자 또는 교육기관등은 동 경비를 외국의 숙박업자·여행사 또는 해외연수기관(외국의 연수알선업체를 포함한다)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제5-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대수출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여행업자 또는 교육기관등이 해외여행자와의 계약에 의한 필요외화 소요경비를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환전금액이 해외여행자와의 계약에 따른 필요외화 소요경비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⑤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여행경비를 매각하는 경우로서 해외여행자가 외국인거주자인 경우에는 당해 해외여행자의 여권에 매각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1백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외국통화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경비를 신용카드등(여행자카드 포함)으로 지급(현지에서의 외국통화 인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거주자의 경우 제4-4조제2항의 금액범위 이내에서 해외여행경비를 신용카드등으로 제4-4조제1항제3호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⑦법인은 당해 법인의 예산으로 소속 임직원(일반해외여행자에 한함)에게 해외여행경비 지급할 경우 법인명의로 환전하여 지급하거나, 법인명의의 신용카드등(여행자카드 포함)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① 해외이주자가 해외이주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제5-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대수출할 수 있다.
1. 국내로부터 이주하는 자:외교통상부로부터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날
2. 현지 이주하는 자:재외공관으로부터 최초로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날
②해외이주예정자가 영주권등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제5-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대수출할 수 있다.
③해외이주자(해외이주예정자를 포함하며 이 항에서 같다)는 세대별 해외이주비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자의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해외이주비 전체금액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해외이주예정자는 해외이주비의 지급 후 1년 이내에 영주권등을 취득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지급한 자금을 국내로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영주권등을 1년 이내에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 영주권등을 취득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의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년 영주권등 취득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7조의 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재외동포가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내재산(재외동포 자격 취득후 형성된 재산을 포함한다)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야 한다.
1. 부동산 처분대금(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국내예금·신탁계정관련 원리금, 증권매각대금
3. 본인명의 예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취득한 원화대출금
4. 본인명의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②재외동포가 제1항 각호의 자금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취득경위 입증서류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부동산처분대금의 경우 별지 제4-2호 서식에 의한 부동산소재지 또는 신청자의 최종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다만, 확인서 신청일 현재 부동산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동산 처분대금에 한함
2.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주소지 또는 신청자의 최종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전체 금액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 등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지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7-11조, 제9장제1절 및 제4절의 규정에 따른 자본거래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제5-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대수출할 수 있으며, 해외이주자계정에 예치할 경우에는 담보활용이 가능하다. 다만, 담보권실행에 의한 예치금의 해외지급은 당해 신청자의 국내재산이 반출된 것으로 간주한다.
1. 제4-3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등의 금액이 지급인 및 수령인별로 연간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및 제7-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금액이 지급인별로 연간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2.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유학생 및 해외체재자의 해외여행경비 지급금액이 연간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건당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등(송금수표에 의한 지급등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②외국환은행의 장은 법 제21조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급등의 내용을 매월별로 익월 10일까지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출입대금의 지급 또는 수령
2. 외국환은행을 통한 용역대가의 지급 또는 수령
3. 제4-3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등
4. 건당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해외이주비의 지급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건당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등(송금수표에 의한 지급을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③외국환은행의 장은 법 제21조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급등의 내용을 매월별로 익월 10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 및 제7-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금액이 지급인별로 연간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2.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유학생 및 해외체재자의 해외여행경비 지급금액이 연간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건당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등(송금수표에 의한 지급을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법 제1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중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며, 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장 제3절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1. 제7장 내지 제9장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거래의 신고를 한 자(다만,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그 신고내용에 포함된 지급등의 방법으로 지급등을 하는 경우
2. 한국은행, 외국환은행, 체신관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및 종합금융회사가 외국환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등을 하는 경우
4.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하는 지급등 의 방법으로 지급등을 하는 경우
5.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신고한 경우
6.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7.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차관자금으로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8.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3 및 별표 4에서 정한 물품의 수출입대금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1호 서식의 지급등의 방법(변경)신고서에 신고기관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1. 일방의 금액(분할하여 지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등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미화 2천불 이하인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2. 거주자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 또는 채무를 이 절 제2관의 규정에 의한 상호계산계정을 통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 또는 채권으로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3. 신용카드발행업자가 외국에 있는 신용카드발행업자로부터 수령할 금액과 당해 외국에 있는 신용카드발행업자에게 지급할 금액(거주자의 신용카드 대외지급대금, 사용수수료 및 회비)을 상계하거나 그 상계한 잔액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4.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및 특정보험사업자(「신용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사업자를 포함한다)가 외국의 보험사업자와의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재보험료, 재보험금, 대행중개수수료, 대행업무비용, 공탁금 및 공탁금 이자 등을 지급 또는 수령함에 있어서 그 대차를 차감한 잔액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5. 거주자가 제7장제7절의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거래에 의하여 취득하는 채권 또는 채무를 당해 거래상대방과의 반대거래 또는 당해 장내파생상품시장에서 동종의 파생상품거래에 의하여 취득하는 채무 또는 채권과 상계하거나 그 상계한 잔액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6. 연계무역, 위탁가공무역 및 수탁가공무역에 의하여 수출대금과 관련 수입대금을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7. 물품의 수출입대금과 당해 수출입거래에 직접 수반되는 중개 또는 대리점 수수료 등을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8.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국내의 항공 또는 선박회사가 외국에서 취득하는 외국항로의 항공임 또는 선박임과 경상운항경비를 상계하거나 그 상계한 잔액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9. 외국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국내선박회사가 외국선박회사와 공동운항계약을 체결하고 선복 및 장비의 상호사용에 따른 채권과 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10. 국내외철도승차권등(선박, 항공기 또는 교통수단등의 이용권을 포함한다)의 판매대금과 당해 거래에 직접 수반되는 수수료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11. 거주자간에 외화표시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12. 국내 통신사업자가 외국에 있는 통신사업자로부터 수령할 통신망 사용대가와 당해 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할 통신망 사용대가를 상계하거나 그 상계한 잔액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13. 조세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거주자가 비거주자간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후 잔액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②제1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수출입, 용역거래, 자본거래 등 대외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정의 대기 또는 차기에 의하여 결제하는 등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 또는 채무를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 또는 채권으로 상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국적 기업의 상계센터를 통하여 상계하거나 다수의 당사자의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은 동 신고내용을 다음반기 첫째달 말일까지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상계를 실시하는 자는 관계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① 상대방과의 거래가 빈번하여 상호계산방법으로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2호 서식의 상호계산신고서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②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상호계산을 실시하는 자가 법·영·이 규정 및 기타 법령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반하거나 그 거래실적·거래내용이나 기타 사정에 비추어 상호계산계정의 존속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호계산계정을 폐쇄할 수 있다.
③폐쇄된 계정의 대차기잔액 처리에 관하여는 제5-7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동 신고사실을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상호계산계정을 통하여 대기 또는 차기할 수 있는 항목은 상호계산상대방과의 채권 또는 채무로 한다. 다만, 법·영 및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 지급방법 및 자본거래에 있어 신고를 요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②상호계산계정의 기장은 당해 거래가 물품의 수출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수출입 또는 용역제공의 완료 후 30일 이내,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거래에 따른 채권·채무의 확정 후 30일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① 상호계산계정의 결산은 회계기간의 범위내에서 월단위로 결산주기를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회계기간의 범위 내에서 결산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상호계산계정의 결산에 있어서의 대기 및 차기잔액은 각 상대방별 계정의 대차기잔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상호계산계정의 대차기잔액은 매 결산기간 종료 후 3월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한 후 지급하거나 수령하여야 한다.
④상호계산을 실시하는 자는 결산보고서 등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정하는 보고서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상호계산을 실시하는 자는 장부 및 관계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① 거주자가 수출입대금의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제1호 다목 및 제2호 나목 본문 중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사후신고를 할 수 있다.
1. 계약건당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수출대금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가. 본지사간의 수출거래로서 무신용장 인수인도조건방식 또는 외상수출채권매입방식에 의하여 결제기간이 물품의 선적 후 또는 수출환어음의 일람 후 3년을 초과하는 경우
나. 본지사간의 수출거래로서 수출대금을 물품의 선적 전에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본지사간이 아닌 수출거래로서 수출대금을 물품의 선적 전 1년을 초과하여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대외무역법」에 의한 산업설비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수입대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가. 계약건당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미가공 재수출할 목적으로 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일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내수용으로 30일을 초과하여 연지급수입한 금을 미가공 재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나. 계약건당 미화 2만불을 초과하는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 전 1년을 초과하여 송금방식에 의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대외무역법」에 따른 산업설비에 대한 미화 2백만불 이내의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한국은행총재는 매월별로 익월 10일 이내에 동 신고사실을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건당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수출대금을 물품의 선적 전에 수령한 자는 동 대금을 반환하거나 대응수출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 전에 송금방식에 의하여 건당 미화 2만불을 초과하는 수입대금을 지급한 자는 동 대금을 반환받거나 대응수입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 지급등에 관한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1. 미화 2천불 이하의 금액을 제3자 지급등을 하는 경우(분할하여 지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등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비거주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3. 비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로부터 결제대금을 수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외국환은행이 당해 외국환은행의 해외지점 및 현지법인의 여신과 관련하여 차주, 담보제공자 또는 보증인으로부터 여신원리금을 회수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5. 거주자인 예탁결제원이 예탁기관으로서 법·영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거주자가 발행한 주식예탁증서의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과 관련된 내국지급수단 또는 대외지급수단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6. 거래당사자가 회원으로 가입된 국제적인 결제기구와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7. 인정된 거래에 따른 채권의 매매 및 양도, 채무의 인수가 이루어진 경우(비거주자간의 외화채권의 이전을 포함한다)
8. 인정된 거래에 따라 제9장제4절의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거주자가 동 취득대금을 당해 부동산 소재지 국가에서 부동산계약 중개·대리업무를 영위하는 자(제9-3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에게 지급하는 경우
9. 인정된 거래에 따라 외국에서 외화증권을 발행한 거주자가 원리금상환 및 매입소각 등을 위하여 자금관리위탁계약을 맺은 자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10. 인정된 거래에 따라 외화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관련자금을 예탁결제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11. 제7-3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동 취득대금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국내자회사를 포함한다), 제9장제3절에 의한 외국기업국내지사, 외국은행국내지점 또는 사무소가 본사(본사의 지주회사나 방계회사를 포함한다)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12. 제9장의 규정에 의한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해외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거주자가 동 자금을 해외직접투자와 관련된 대리관계가 확인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13. 외교통상부의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 운영 지침·에 따라 대한민국 재외공관이 국민인비거주자에게 긴급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14. 수입대행업체(거주자)에게 단순수입대행을 위탁한 거주자(납세의무자)가 수입대행계약시 미리 정한 바에 따라 수입대금을 수출자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15. 거주자가 인터넷으로 물품 수입을 하고 수입대금은 국내 구매대행업체를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및 수입대금을 받은 구매대행업체가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16. 비거주자가 인터넷으로 판매자인 다른 비거주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고 구매대금을 거주자인 구매대행업체를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및 구매대금을 받은 거주자인 구매대행업체가 판매자인 다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17. 거주자인 정유회사 및 원유, 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수입업자가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운영하는 기업으로부터 원유, 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수입함에 있어 당해 수출국의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수입대금을 수출국의 중앙은행에 지급하는 경우
18. 제1-2조 제18호의 해운대리점 또는 선박관리업자가 비거주자인 선주(운항사업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수령한 자금으로 국내에 입항 또는 국내에서 건조중인 선박(이하 ‘외항선박’)의 외항선원 급여등 해상운항경비를 외항선박의 선장 등 관리책임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19. 거주자간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와 지급등 하는 경우
20. 거주자인 통신사업자와 비거주자인 통신사업자간 통신망 사용대가의 결제를 위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거주자가 당사자가 아닌 비거주자와 지급등을 하는 경우
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기 위해 지급등을 하는 경우
22. 거주자가 외국환은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국 금융기관 명의로 개설된 에스크로 계좌(상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립적인 제3자로 하여금 거래대금을 일시적으로 예치하였다가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당초 약정한 대로 자금의 집행이 이루어지는 계좌를 말한다)를 통해 비거주자와 지급등을 하는 경우
23. 해외광고 및 선박관리 대리대행계약에 따라 동 업무를 대리대행하는 자가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24.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자금을 거래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25. 제5-4조 제3항에 따라 다국적 기업의 상계센터를 통한 상계로서 한국은행총재에게 상계 신고를 이행한 후 상계잔액을 해당 센터에 지급하는 경우
②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미화 2천불을 초과하고 미화 1만불 이내의 금액(분할하여 지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등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3자와 지급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제3자와 지급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한국은행총재는 매월별로 익월 10일 이내에 동 신고사실을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수단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및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1. 외항운송업자와 승객간에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안에서 매입, 매각한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2. 해외여행자(여행업자 및 교육기관등을 포함한다) 또는 해외이주자(해외이주예정자를 포함한다) 및 재외동포가 해외여행경비, 해외이주비 및 국내재산을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 다만,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목의 1에 한한다.
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
(1) 해외체재자, 해외유학생 및 여행업자(교육기관등을 포함한다)가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2) 해외이주자, 해외이주예정자 및 재외동포가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나. 일반해외여행자(외국인거주자는 제외한다)가 대외지급수단을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한 후 휴대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다. 제4-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예산으로 지급되는 해외여행경비를 휴대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라. 가목(1)의 해외체재자 및 해외유학생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확인한 금액을 초과하여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한 후 휴대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다만, 초과금액이 미화 1만불 이하의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3. 거주자가 인정된 거래에 따른 지급을 위하여 송금수표, 우편환 또는 유네스코쿠폰으로 지급하는 경우
4. 거주자가 외국에서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으로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가를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
5.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국내에서 내국통화로 표시된 거래를 함에 따라 내국지급수단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6.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친 후 당해 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을 받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3-1 및 별표 3-2에서 정한 물품을 외국에서 수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출국하는 자가 외국통화 및 여행자수표를 휴대수출하여 당해 수리 또는 검사비를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
나.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항공 또는 선박회사가 외국통화를 휴대수출하여 외국에서 운항경비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다. 원양어업자가 어업규정준수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승선하는 상대국의 감독관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를 휴대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라. 영화, 음반, 방송물 및 광고물을 외국에서 제작함에 필요한 경비를 당해 거주자가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여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
마. 스포츠경기, 현상광고 등과 관련한 상금을 당해 입상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바. 외국인거주자(비거주자를 포함한다)가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부터 매입한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사. 제4-5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여행경비를 휴대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아. 외국인거주자(비거주자를 포함한다)가 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자. 제1-2조 제18호의 해운대리점 또는 선박관리업자가 비거주자인 선주(운항사업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수령한 자금으로 국내에 입항 또는 국내에서 건조중인 선박(이하 ‘외항선박’)의 외항선원 급여등 해상운항경비를 외항선박의 선장 등 관리책임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7. 제7장제2절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외화자금을 직접 예치·처분하는 경우 및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가를 당해 예금기관이 발행한 외화수표 또는 신용카드등으로 국내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
8.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간의 건당 미화 1만불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하는 경우
9. 본인명의의 신용카드등(여행자카드 포함)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가. 외국에서의 해외여행경비 지급(외국통화를 인출하여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거주자가 국제기구, 국제단체, 국제회의에 대한 가입비, 회비 및 분담금을 지급하는 경우
다. 거주자의 외국간행물에 연구논문, 창작작품 등의 발표, 기고에 따른 게재료 및 별책대금 등 제경비 지급
라. 기타 비거주자와의 인정된 거래(자본거래를 제외한다)에 따른 결제대금을 국내에서 지급(국내계정에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하는 경우
10.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개별소비세특례규정에 의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환급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11. 법인의 예산으로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법인소속의 해외여행자(일반해외여행자에 한함)가 당해 법인명의로 환전한 해외여행경비를 휴대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12. 거주자가 제9장제1절, 제2절, 제4절의 규정에 의한 건당 미화 1만불 이하 대외지급수단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13. 원양어업자가 원양어로자금 조달을 위한 현지금융의 원리금 또는 어로경비 및 해외지사의 유지활동비를 외국에서 직접 수출하는 어획물의 판매대금으로 상환하거나 지급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요청을 받은 외국환은행의 장은 지급수단의 취득사실을 확인하고 당해 거주자에게 별지 제6-1호 서식의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발행·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 권리의 이전 등으로 비거주자와의 채권·채무를 결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관할세관의 장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등의 방법(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한 한국은행총재는 매월별로 익월 10일 이내에 동 신고사실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관할 세관의 장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등의 방법(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한 한국은행총재는 매월별로 익월 10일 이내에 동 신고사실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급수단등을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1.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등을 수입하는 경우. 다만,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 이외의 내국지급수단을 제외한다.
2. 약속어음·환어음·신용장을 수입하는 경우
3.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자기앞수표 및 원화표시여행자수표를 말한다) 및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4. 영 제10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대외지급수단을 수출입하는 경우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급수단등을 수출하는 경우
가. 제5-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나. 비거주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1)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외지급을 위하여 송금수표 또는 우편환을 수출하는 경우
(2) 최근 입국시 휴대수입한 범위내 또는 국내에서 인정된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3)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을 처분하고자 발행한 수표를 수출하는 경우
(4) 주한 미합중국 군대 및 이에 준하는 국제연합군이 한미행정협정과 관련한 근무 또는 고용에 따라 취득하거나 외국의 원천으로부터 취득한 대외지급수단 또는 당해 국가의 공금인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다. 외국인거주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라. 다음에 해당하는 내국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1) 수출물품에 포함 또는 가공되어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내국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2) 비거주자가 입국시 휴대수입하거나 국내에서 매입한 원화표시여행자수표를 수출하는 경우
6. 외국환은행이 외국환은행해외지점, 외국환은행현지법인 또는 외국금융기관(외국환전영업자를 포함한다)과 내국통화를 수출입하는 경우
7.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급수단등을 수출입하는 경우
나. 다음에 해당하는 무기명식증권이나 기명식증권을 수출입하는 경우
(1) 자본거래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바에 따라 기명식증권을 수출입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취득한 기명식증권을 수출입하는 경우
(3) 제7-3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취득한 본사의 주식이나 국제수익증권 등을 수출입하는 경우
다. 거주자가 미화 5만불 상당액 이내의 외국통화 또는 내국통화를 지급수단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가화폐수집용·기념용·자동판매기시험용·외국전시용 또는 화폐수집가 등에 대한 판매를 위하여 수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라. 한국은행·외국환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인정된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대외지급수단을 수출입하는 경우
마. 거주자가 수출대금의 수령을 위하여 외국통화표시수표를 휴대수입 이외의 방법으로 수입하는 경우
②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과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를 말한다)을 휴대수입하는 경우
2. 국민인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를 말한다)을 휴대수출하는 경우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국내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취득사실에 대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영 제10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비거주자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
가. 대외지급수단을 대외계정 및 비거주자외화신탁계정의 인출 등으로 취득하거나 송금을 수령하는 경우
나.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2. 외국인거주자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
가.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다. 해외여행경비 지급을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다만, 해외체재자 및 해외유학생은 제5-11조의 규정에 따른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확인요청을 받은 관할세관의 장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은 지급수단의 신고 및 취득사실을 확인하고 당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별지 제6-1호 서식의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발행·교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발행·교부한 세관의 장은 매월별로 익월 10일 이내에 동 신고사실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제6-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통화를 수출입한 외국환은행의 장은 매분기 내국통화수출입실적을 종합하여 다음분기 첫째달 10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제6-2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지급수단등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2호 서식의 지급수단등의 수출입(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신고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1. 당해 지급수단등의 수출입사유나 원인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증빙서류
2.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수출입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세관의 장은 입출국하는 자가 지급수단등을 수출입할 때에는 질문, 증빙서류 제시요구 등을 통하여 지급수단등의 수출입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여야 하는 수출입으로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출입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게 하거나 당해 지급수단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의 신고등에 관하여는 제8장 및 제9장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등을 요하지 아니한다.
1. 한국은행이 외국환업무로서 행하는 거래
2.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로서 행하는 거래 및 동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거래(제2장 및 이 장에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3. 환전영업자가 제3장제1절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전업무로서 행하는 거래
4. 외국환평형기금이 법·영 및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거래
5.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신고등을 한 거래(다만, 신고인이 정해진 경우 해당 신고인이 신고등을 한 거래)
6. 제7-46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거주자가 자금통합관리를 위하여 미화 3천만불 이내에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비거주자와 행하는 해외예금, 금전대차, 담보제공거래 및 외국환은행에 대한 담보제공
7. 이 장에 의한 자본거래로서 거래 건당 지급등의 금액(분할하여 지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등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미화 2천불 이내인 경우
8. 이 장에 의한 자본거래로서 거주자(외국인거주자를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거래 건당 지급금액이 미화 2천불 초과 5만불 이내이고, 연간 지급누계금액이 제4-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다만, 지급시 제4-3조제3항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거래의 내용을 확인받아야 한다.
9. 이 장에 의한 자본거래로서 거주자의 거래 건당 수령금액이 미화 2천불 초과 5만불 이내이고, 연간 수령누계금액이 미화 5만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다만,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거래내용을 확인받아야 하며 제4-3조의 절차에 따라 수령하여야 한다.
① 이 장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간 자본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대금의 지급등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수령하여야 한다. 다만, 건당 지급·수령금액이 미화 2천불 이하인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거주자간 금전대차거래의 경우
2. 특정보험사업자가 국내의 거주자와 외국통화표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거주자가 해외여행경비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외국인거주자로부터 대외지급수단을 증여받는 경우. 외국에서 발행된 항공권, 선표, 여객운임선급통지서(P.T.A), 항공권교환증을 포함한다.
4.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외화증권을 한국거래소를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대금을 지급·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자본거래의 신고수리를 받고자 하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신고(수리)서를 당해 자본거래의 신고(수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신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 및 변경사유를 첨부하여 당해 신고(수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예금, 신탁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별지 제7-1호 서식
2. 금전의 대차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별지 제7-2호 서식
3. 채무의 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별지 제7-3호 서식
4. 대외지급수단, 채권 기타의 매매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별지 제7-4호 서식
5. 증권의 발행 또는 모집:별지 제7-5호 서식
6. 증권취득:별지 제7-6호, 서식
7. 파생상품거래:별지 제7-7호 서식
8. 담보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별지 제7-8호 서식
9. 임대차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별지 제7-9호 서식
10. 증권대차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 : 별지 제7-11호 서식
①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의 신고수리를 함에 있어서 자본거래의 신고수리기관은 내신고수리를 하여 일정기간의 준비기간이 경과한 후에 본신고수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일정기간의 준비기간”이라 함은 당해 자본거래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예약, 가계약 등 이후 본계약 체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예금거래 및 신탁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1.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이 관에서 정하는 예치 및 처분사유에 따라 외국환은행 및 종합금융회사(이하 이 관에서 “외국환은행등”이라 한다)와 예금거래 및 금전신탁거래를 하는 경우
2. 국민인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내국통화로 예금거래 및 신탁거래를 하는 경우
②제1항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거주자와 국내에서 예금거래 및 신탁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와 국내에서 신탁거래(거주자간의 원화신탁거래를 포함한다)를 하는 자가 신탁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금전이 아닌 자산 또는 이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등을 하여야 한다.
① 거주자계정 및 거주자외화신탁계정에 예치할 수 있는 지급수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외지급수단으로 한다.
1. 취득 또는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
2.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하여 외국환은행등으로부터 매입한 대외지급수단
②대외계정 및 비거주자외화신탁계정에 예치할 수 있는 지급수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외지급수단으로 한다.
1. 외국으로부터 송금되어 온 대외지급수단
2. 인정된 거래에 따라 대외지급이 인정된 대외지급수단
3. 국내금융기관과 외국환은행해외지점, 외국환은행현지법인, 외국금융기관(이하 ‘외국환은행해외지점등’이라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간 또는 외국환은행해외지점등간 외화결제에 따라 취득한 대외지급수단
4. 제5절제2관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증권의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
③해외이주자계정에 예치할 수 있는 지급수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취득한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외국환은행등으로부터 매입한 대외지급수단으로 한다.
1. 해외이주자 및 해외이주예정자의 자기명의 재산
2. 재외동포의 자기명의 국내재산
④비거주자원화계정에 예치할 수 있는 지급수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지급수단으로 한다.
1.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취득한 내국지급수단(외국으로부터 수입 또는 수령한 대외지급수단을 대가로 하여 취득한 내국지급수단을 포함한다)
2. 비거주자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에 의한 차관공여계약서에 따라 지급받은 내국지급수단
⑤비거주자자유원계정 및 비거주자원화신탁계정에 예치할 수 있는 지급수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지급수단으로 한다.
1. 비거주자(외국인거주자를 포함하며, 제2호를 제외하고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외국으로부터 송금하거나 휴대반입한 외화자금 또는 본인 명의의 대외계정 및 비거주자외화신탁계정에 예치된 외화자금을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매각한 자금
2. 비거주자(경상거래대금의 추심·결제업무를 수행하는 외국환은행해외지점, 외국환은행현지법인,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가 내국통화표시 경상거래대금(수출입거래와 관련된 운임, 보험료를 포함한다) 또는 내국통화표시 재보험거래대금으로 취득한 내국지급수단
3. 비거주자 본인 명의의 다른 비거주자자유원계정,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 및 비거주자원화신탁계정으로부터의 이체
4. 국제금융기구의 경우 한국은행내에 있는 본인 명의의 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부터의 이체(대외지급이 인정된 자금에 한한다)
5. 인정된 자본거래에 따라 국내에서 취득한 자금으로서 대외지급이 인정된 자금
6. 비거주자(자금의 수령을 지시받은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 포함)가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 또는 이와 관련된 거래에 따라 취득한 내국지급수단
7. 제2-6조 및 제10-21조에 의하여 차입한 원화자금(다만, 거주자로부터 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받아 차입한 원화자금은 제외한다)
8. 외국에 소재한 공인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증권·장내파생상품의 원화결제에 따라 취득한 자금
9. 제5절제2관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증권의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
10. 제7-37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자가 국채 또는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통화안정증권의 매매를 국제예탁결제기구에 위탁하여 투자하는 경우로서,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부터 이체되어온 자금. 다만,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내 본인 명의의 고객계좌에 예치된 자금에 한한다.
11. 제7-48조제1항제13호에 따른 한국은행과 외국 중앙은행간 통화스왑자금을 활용한 비거주자간 내국통화표시 금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내국지급수단(외국환은행해외지점, 외국환은행현지법인 명의의 계정의 경우 당해 외국환은행해외지점 및 현지법인이 금전대차 관련 대금의 결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2. 외국환은행해외지점, 외국환은행현지법인 또는 외국금융기관이 제6-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외국환은행에 내국통화를 수출한 대가로 취득한 내국지급수단(외국환은행해외지점, 외국환은행현지법인 명의의 계정의 경우 당해 외국환은행해외지점 및 현지법인이 내국통화 수출 관련 대금의 결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3.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금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현물의 매매와 관련하여 취득한 내국지급수단
14. 제10-21조와 관련하여 청산은행이 다른 청산은행 명의의 비거주자자유원계정으로부터 지급받은 내국지급수단
① 거주자계정 및 거주자외화신탁계정의 처분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대외지급(대외계정 및 비거주자외화신탁계정으로의 이체를 포함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장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대외계정 및 비거주자외화신탁계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처분할 수 있다.
1. 외국에 대한 송금
2. 다른 외화예금계정 및 외화신탁계정에의 이체
3. 대외지급수단으로의 인출 또는 외국환은행등으로부터의 다른 대외지급수단의 매입
4. 외국환은행등에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한 매각
5. 기타 인정된 거래에 따른 지급
6. 국내금융기관과 외국환은행해외지점, 외국환은행현지법인, 외국금융기관(이하 ‘외국환은행해외지점등’이라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간 또는 외국환은행해외지점등간 외화결제에 따른 지급
③해외이주자계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처분할 수 있다.
1.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해외이주비 송금(송금수표 및 여행자수표 인출을 포함한다)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국내재산의 송금
2. 외국환은행등에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한 매각
④비거주자원화계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처분할 수 있다.
1. 내국지급수단으로의 인출 또는 거주자원화계정 및 다른 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의 이체
2.「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에 의한 차관공여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된 비거주자원화계정 예치금으로 비거주자가 외국환을 매입하거나 매입한 외국환을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국으로의 송금 기타 인정된 거래에 사용하는 경우
3. 외국에 대한 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 발생한 이자송금을 위하여 외국환은행등에 대외지급수단을 대가로 한 매각
⑤비거주자자유원계정 및 비거주자원화신탁계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처분할 수 있다.
1. 외국환은행등에 대외지급수단을 대가로 한 매각
2. 내국통화표시 경상거래대금 또는 내국통화표시 재보험거래대금 지급(지급을 하는 자는 경상거래 대금의 추심·결제업무를 수행하는 외국환은행해외지점, 외국환은행현지법인,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하며, 지급방법은 계좌간 이체 방식에 한한다)
3. 비거주자(외국인거주자를 포함한다) 본인 명의의 다른 비거주자자유원계정, 투자전용 비거주자원화계정 및 비거주자원화신탁계정으로의 이체
4. 국제금융기구의 경우 한국은행내에 있는 본인 명의의 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의 이체
5. 제7-15조 및 제10-21조에 의하여 인정된 거주자에 대한 원화자금 대출
6. 외국에서 국내로 지급의뢰된 건당(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2만불 상당 이하 원화자금의 지급(외국환은행해외지점, 외국환은행현지법인, 외국금융기관 명의의 계정에 한한다)
7.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 또는 이와 관련된 거래를 위한 자금의 이체(자금의 지급을 지시받은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의 처분을 포함)
8. 제2-6조 및 제10-21조에 의하여 차입한 원화자금의 원리금 상환
9. 외국에 소재한 공인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증권·장내파생상품의 원화결제를 위한 자금의 지급
10. 제5절제2관의 규정에 따라 발행한 증권의 원리금상환, 증권의 매입 및 증권발행 수수료 등 발행비용의 지급
11. 신용카드등의 사용에 따른 대금 지급(카드사용대금 결제 및 현금 인출에 한한다)
12.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자유원계정의 예치금을 담보로 제공받아 원화대출한 경우, 담보권의 행사를 위한 외국환은행의 예치금 처분
13. 제7-37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자가 국채 또는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통화안정증권의 매매를 국제예탁결제기구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내 본인 명의의 고객계좌로의 이체
14. 제7-48조제1항제13호에 따른 한국은행과 외국중앙은행간 통화스왑 자금을 활용한 비거주자간 내국통화표시 금전대차 계약과 관련된 내국지급수단의 지급(외국환은행해외지점, 외국환은행현지법인 명의의 계정의 경우 당해 외국환은행해외지점 및 현지법인이 금전대차 관련 대금의 결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5. 외국환은행해외지점, 외국환은행현지법인 또는 외국금융기관이 제6-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내국통화를 수입한 대가의 지급(외국환은행해외지점, 외국환은행현지법인 명의의 계정의 경우 당해 외국환은행해외지점 및 현지법인이 내국통화 수입 관련 대금의 결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6.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금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현물의 매매와 관련한 내국지급수단의 지급
17. 제10-21조와 관련하여 청산은행 명의의 비거주자자유원계정으로부터 다른 청산은행 명의의 비거주자자유원계정으로의 이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외국환은행등의 확인 등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제7-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계정 및 거주자외화신탁계정에 예금 및 신탁을 예수 또는 수탁하는 경우 다만, 다른 거주자계정 및 거주자외화신탁계정으로부터의 이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7-9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로 대외계정 및 비거주자외화신탁계정을 처분하는 경우
②제7-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대외지급수단의 대외계정 및 비거주자외화신탁계정에 예치와 관련하여 외국환은행등은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해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예금거래 및 신탁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1.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거주자가 외화예금 또는 외화신탁거래를 하는 경우
2. 거주자가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또는 이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로부터의 외화자금차입과 관련하여 외화예금거래를 하는 경우
3. 이 장 제7절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외장내파생상품거래를 하고자 하는 거주자가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과 외화예금거래를 하는 경우
4. 국민인거주자가 거주자가 되기 이전에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에 예치한 외화예금 또는 외화신탁계정을 처분하는 경우
5. 거주자가 제5절의 규정에 의한 외국에서의 증권발행과 관련하여 예금거래를 하는 경우
6. 거주자가 이 장 제6절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 제8장의 규정에 의한 현지금융, 제9장의 규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지사와 관련하여 외화예금거래를 하는 경우
7. 예탁결제원이 제6절제2관에 의하여 거주자가 취득한 외화증권을 외국에 있는 증권예탁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예탁·보관하고 동 예탁·보관증권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외화예금거래를 하는 경우
8. 인정된 거래에 따른 지급을 위하여 외화예금 및 외화신탁계정을 처분하는 경우
9.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와 관련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CLS은행 또는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의 비거주자 회원은행과 복수통화(원화 포함)예금 또는 원화예금거래를 하는 경우
10. 인정된 거래에 따라 제9장제4절의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거나 이미 취득한 거주자가 신고한 내용에 따라 당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송금한 자금으로 외화예금거래를 하는 경우
11. 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또는 증권대차거래의 중개업무를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제7-45조제1항제16호 및 제7-4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대차거래와 관련하여 외화예금거래를 하는 경우
1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외화예금거래 신고를 한 거주자가 인정된 거래에 따라 해외에서 취득한 자금을 예치하는 경우
13. 제7-14조제7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본점을 둔 외국환은행해외지점 또는 현지법인 금융기관, 외국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서 송금한 자금으로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여야 한다.
③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예금거래 및 신탁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거주자가 건당(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5만불을 초과하여 국내에서 송금한 자금으로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여야 한다.
가. 기관투자가
나. 전년도 수출입 실적이 미화 5백만불 이상인 자
다.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업자
라. 외국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국내의 항공 또는 선박회사
마. 원양어업자
2. 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신탁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신탁거래를 하는 거주자가 신탁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금전이 아닌 자산 또는 이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등을 하여야 한다.
① 제7-11조제1항제12호,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예금거래를 하는 자(기관투자가는 제7-35조에 의한 보고에 갈음한다)가 해외에서 건당 미화 1만불을 초과하여 입금한 경우 또는 국내로 회수하여야 하는 대외채권을 회수하지 않고 해외에서 입금한 경우에는 입금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외입금보고서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다음 연도 첫째달 말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7-11조제1항제12호,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예금거래를 하는 자(기관투자가는 제7-35조에 의한 보고로 갈음한다) 및 제7-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신탁거래를 하는 자(기관투자가는 제7-35조에 의한 보고에 갈음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다음 연도 첫째달 말일까지 잔액현황보고서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연간 입금액 또는 연말 잔액이 미화 5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2. 법인이외의 자:연간입금액 또는 연말 잔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③한국은행총재는 제1항에 의한 해외입금보고서 및 제2항에 의한 잔액현황보고서를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거주자가 금전의 대차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1.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와 금전의 대차계약에 따른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2.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차관계약을 체결하거나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공차관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3.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 의한 차관공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국민인거주자와 국민인비거주자간에 국내에서 내국통화로 표시되고 지급되는 금전의 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5. 대한민국정부의 재외공관근무자, 그 동거가족 또는 해외체재자 및 해외유학생가 그 체재함에 필요한 생활비 및 학자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비거주자와 금전의 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6. 국제유가증권결제기구에 가입한 거주자가 유가증권거래의 결제와 관련하여 비거주자로부터 일중대출(intra-day credit) 또는 일일대출(over-night credit)을 받는 경우
7. 인정된 거래에 따라 제9-39조제2항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자금에 충당하기 위해 취득부동산을 담보로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8.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와 관련하여 거주자 회원은행이 CLS은행으로부터 CLS은행이 정한 일정 한도의 원화 지급포지션(Short Position)을 받거나 비거주자에게 일중 원화신용공여(Intra-day Credit) 또는 일일 원화신용공여(Over-night Credit)를 하는 경우
9.외환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와 관련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비거주자 회원은행으로부터 일중 신용공여(Intra-day Credit) 또는 일일 신용공여(Over-night Credit)를 받는 경우
① 제7-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외화증권 및 원화연계외화증권 발행을 포함하며 이하 이 관에서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미화 3천만불(차입신고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간의 누적차입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초과하여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2. 공공목적의 달성을 위해 정부 또는 제1호의 기관이 설립하거나 출자·출연한 법인 또는 정부업무수탁법인
3. 영리법인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일반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이하 이 항에서“일반제조업체”라 한다)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이하 이 항에서 “고도기술업체”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한도범위내에서 비거주자로부터 상환기간이 1년 이하(자금인출일부터 기산한다)인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고도기술업체의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외화금액 기준으로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상의 투자금액과 등록되지 않은 주금납입액을 말하며 이하 같다) 이내. 다만, 고도기술업체중 외국인투자비율이 3분의 1 미만인 기업은 외국인투자금액의 100분의 75 이내
2. 일반제조업체의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의 100분의 50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유회사 및 원유, 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수입업자가 원유, 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일람불방식, 수출자신용방식(Shipper‘s Usance) 또는 사후송금방식 수입대금 결제를 위하여 상환기간이 1년 이하의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의 장(L/C 방식인 경우에는 L/C 개설은행을 말하며 D/P·D/A 방식인 경우에는 수입환어음 추심은행, 사후송금방식인 경우에는 수입대금 결제를 위한 송금은행을 말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전 분기말 자기자본이 1조원 이상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제2-5조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외국환은행”은 “직전 분기말 자기자본이 1조원 이상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본다. 다만, 직전 분기말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외화자금 차입현황을 매월별로 다음달 10일까지 한국은행총재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7-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개인 및 비영리법인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자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미화 3천만불 초과의 외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 후 신고하여야 한다.
⑦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차입시 별지 제7-2호 서식의 금전의 대차계약신고서[증권발행의 경우에는 별지 제7-5호 서식의 증권발행신고서]에 차입자금의 용도를 명기하여 신고기관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외화를 차입한 거주자는 조달한 외화자금(제7-1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한 외화자금은 제외)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개설된 거주자계정에 예치한 후 신고시 명기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경상거래대금의 대외지급, 해외직접투자를 위해 조달한 자금은 국내에 본점을 둔 외국환은행의 해외지점·현지법인 또는 외국 금융기관에 예치후 지급하거나 비거주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외화증권발행에 의하여 조달한 자금은 국내에 본점을 둔 외국환은행의 해외지점·현지법인에 예치할 수 있다.
⑨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자금을 예치하거나 지급한 자는 동 계정의 예치·인출 및 상환상황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⑩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매분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계정 또는 외화예금계정의 예치·인출 및 상환상황을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이를 종합하여 다음 분기 첫째달 2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⑪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하는 자중 원화조달목적으로 외화자금을 차입한 거주자에 대하여 환율변동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⑫외국환은행의 장 및 한국은행 총재는 필요시 제1항 내지 제5항의 신고내용을 국세청장에게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제7-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원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10억원(차입신고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간의 누적차입금액을 포함한다)을 초과하여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원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자유원계정에 예치된 내국지급수단에 한한다.
① 제7-13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대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제2장에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업무로서 허용된 경우 제외)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항에 의한 신고사항 중 다른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받아 대출하는 경우 및 10억원을 초과하는 원화자금을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고자 하는 비거주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총재는 제1항에 의한 신고 중 법인이 아닌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는 동 신고내용을 매월별로 익월 2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의 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1. 거주자(채권자)와 거주자(채무자)의 거래에 대하여 거주자가 외국통화표시 보증을 하는 경우
2. 거주자의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외국의 수입업자가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역외금융대출을 받음에 있어 당해 거주자가 그 역외금융대출에 대하여 당해 외국환은행에 외국통화표시 보증을 하는 경우(당해 외국환은행은 수출관련 역외금융대출보증에 관한 보고서를 매분기별로 익월 20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내에 본점을 둔 시설대여회사가 당해 시설대여회사 현지법인에 대한 외국환은행의 역외금융대출에 대하여 본사의 출자금액 범위내에서 외국통화표시 보증을 하는 경우
4. 거주자가 이 규정에 의해 인정된 거래를 함에 따라 비거주자로부터 보증을 받는 경우
5. 거주자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보증을 하는 경우
가. 제7-14조 및 제7-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차입계약에 관하여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보증을 하는 경우. 다만, 제7-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채무계열 소속 상위 30대 계열기업체의 외화자금차입계약에 관하여 동 계열 소속 다른 기업체가 보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거주자가 제4장에서 규정한 지급(제4-5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한 외국통화표시 보증을 하는 경우
다. 거주자가 이 장 제8절제2관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임차계약을 함에 따라 국내의 다른 거주자가 외국통화표시 보증을 하거나 시설대여회사가 외국의 시설대여회사와 국내의 실수요자간의 인정된 시설대여계약에 대하여 외국통화표시 보증을 하는 경우
라. 거주자의 제7-2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약속어음매각과 관련하여 당해 거주자의 계열기업이 외국통화표시 대외보증을 하는 경우
마. 제2-6조제1항단서에 따라 비거주자가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고(제2-6조 제2항에 의해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거주자가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6.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물품의 수출·수입 또는 용역거래를 함에 있어서 보증을 하는 경우
7. 거주자의 수출,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 등 외화획득을 위한 국제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한 입찰보증등을 위하여 비거주자가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보증을 함에 있어서 보증 등을 하는 비거주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당해 거주자 또는 계열관계에 있는 거주자가 보증 또는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8. 거주자 제7-1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해외장내파생상품거래에 필요한 자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비거주자가 지급 또는 보증을 함에 있어서 지급 또는 보증을 하는 비거주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당해 거주자 또는 당해 거주자의 계열기업이 보증 또는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9. 국민인거주자와 국민인비거주자간에 다른 거주자를 위하여 내국통화로 표시되고 지급되는 채무의 보증계약을 하는 경우
10. 제7-45조제1항제16호 및 제7-48조제1항제6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증권금융회사가 비거주자에게 보증하는 경우
11.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 물품수출거래를 함에 있어 당해 비거주자(입찰대행기관 및 수입대행기관을 포함한다)와 보증등을 하는 경우
12. 제7-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거래에 관하여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보증을 하는 경우
①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채무의 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국내에 본점을 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당해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현지법인의 인정된 업무에 수반되는 현지차입에 대하여 보증을 하는 경우. 다만, 보증금액은 당해 현지법인에 대한 거주자의 출자금액의 300% 이내에 한한다.
2. 거주자의 현지법인이 외국의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인정된 사업수행에 필요한 시설재를 임차함에 있어서 당해 현지법인이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당해 거주자 또는 계열관계에 있는 거주자가 보증하는 경우
3. 국내에 본점을 둔 시설대여회사가 당해 시설대여회사 현지법인의 인정된 업무에 수반되는 현지차입에 대하여 본사의 출자금액 범위내에서 보증을 하는 경우
②주채무계열 소속 상위 30대 계열기업체의 제7-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장기외화자금차입계약과 관련하여 동 계열 소속 다른 기업체가 보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증하고자 하는 자가 차입자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입에 관한 신고를 하는 자가 보증하는 자를 대신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③교포등에 대한 여신과 관련하여 거주자 또는 당해 여신을 받는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금융기관에 미화 20만불 이내에서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외국환은행의 지정은 여신을 받는 자의 명의로 하고, 해외에서도 하나의 외국환은행해외지점 또는 현지법인금융기관등을 거래금융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보증을 제공한 자가 대지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은행이 대지급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17조 및 제7-18조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거래 또는 비거주자간 거래에 관하여 거주자가 채권자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와 채무의 보증계약(외국환은행에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만 제2-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필요시 동 신고내용을 국세청장에게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와 대외지급수단, 채권 기타의 매매 및 용역계약에 따른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1.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간 물품 기타의 매매, 용역계약에 따른 외국통화로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
2. 거주자간에 지급수단으로 사용목적이 아닌 화폐수집용 및 기념용으로 외국통화를 매매하는 거래
3.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자와 면세용물품제조자간에 해외취업근로자에 대한 면세쿠폰을 매매하는거래
4. 외국환은행이 거주자의 수입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유네스코쿠폰을 당해 거주자에게 매각하는 거래
5. 거주자간 인정된 거래로 취득한 채권의 매매계약에 따른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
6. 거주자간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래로서 동일자에 미화 2천불 이내에서 대외지급수단을 매매하는 거래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와 대외지급수단의 매매계약에 따른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 또는 수령하여야 한다.
①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대외지급수단, 채권의 매매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1. 외국환은행해외지점, 외국환은행현지법인, 외국금융기관(외국환전영업자를 포함한다)이 해외에 체재하는 거주자와 원화표시여행자수표, 원화표시자기앞수표 또는 내국통화의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2. 외국에 체재하는 거주자(재외공관근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 해외체재자를 포함한다)가 비거주자와 체재에 직접 필요한 대외지급수단, 채권의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3. 거주자가 외국에서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 또는 외화채권으로 다른 외국통화표시 대외지급수단 또는 외화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4. 거주자가 수출관련 외화채권을 비거주자에게 매각하고 동 매각자금 전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국내로 회수하는 경우
5. 거주자가 국내외 부동산·시설물 등의 이용·사용과 관련된 회원권, 비거주자가 발행한 약속어음 및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채권 등을 비거주자에게 매각하고 동 매각자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국내로 회수하는 경우
6.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매각한 국내의 부동산·시설물 등의 이용·사용과 관련된 회원권 등을 비거주자로부터 재매입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와 외국의 부동산·시설물 등의 이용·사용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에 따른 회원권의 매입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대외지급수단 및 채권의 매매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외국환은행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금액이 건당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건당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회원권 등의 매매내용을 익월 1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① 거주자가 국내에서 외화증권을 발행 또는 모집(이하 이절에서 “발행”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②거주자가 외국에서 외화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거주자가 국내에서 발행한 외화증권을 비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에서 규정하는 사모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 등에게 신고등을 하여야 하며, 제7-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거주자(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절 제3관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원화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증권발행을 한 자가 납입을 완료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7-10호 서식의 증권발행보고서를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비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의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은 신고시 명기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비거주자가 이 절 제2관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외화증권 또는 원화연계외화증권을 발행(외국에서 기발행된 외화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자 하거나 원화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2. 비거주자가 이 절 제3관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원화증권 또는 원화연계외화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① 제7-22조 및 제7-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내증권시장과 해외증권시장간에 증권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증권을 상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초 상장시점에 1회에 한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를 한 자는 시장간 유가증권의 이동 또는 전체 증권발행수량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매월별로 다음 달 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비거주자는 별지 제7-5호 서식의 증권발행신고서에 발행자금의 용도를 기재한 발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이 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되는 주식예탁증서의 신주인수권행사에 따른 증권납입대금 및 배당금지급 등 주식예탁증서의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에 관련된 자금의 예치 및 처분을 위하여 예탁결제원에 예탁결제원 명의의 원화증권전용외화계정(발행자 명의도 부기함)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개설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예탁결제원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예탁결제원 명의의 원화증권전용외화계정을 개설하여야 한다.
③비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증권을 발행한 경우, 원화증권인 경우에는 비거주자자유원계정을, 외화증권인 경우에는 대외계정을 개설하여 증권납입대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① 증권발행신고를 한 자가 납입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7-10호 서식의 증권발행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발행조건 및 비용명세서
2. 인수기관별 인수내역
②예탁결제원은 예탁결제원 명의의 원화증권전용외화계정의 지급 및 수령상황을 매월 외화계정이 개설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예탁결제원 명의의 원화증권전용외화계정의 예치 및 처분상황을 매월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한국은행총재는 제3항의 예치 및 처분상황을 종합하여 매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발행채권의 일부를 해외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해외에서의 해외판매채권의 매매(외화결제에 한한다)를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결제기구 또는 예탁기관에 해외판매채권을 예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탁하고자 하는 자는 제7-23조에서 정하는 발행신고시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거주자가 외국에서 원화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5호 서식의 증권발행신고서에 발행자금의 용도를 기재한 발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원화증권발행을 신고한 자가 납입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7-10호 서식의 증권발행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비거주자가 외국에서 원화증권(원화연계외화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5호 서식의 증권발행신고서에 발행자금의 용도를 기재한 발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원화증권발행신고를 한 자가 납입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7-10호 서식의 증권발행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9장의 규정에 의한다.
1. 거주자가 제2관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외화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2.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상속·유증·증여로 인하여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3. 거주자가 이 장 제5절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행한 증권의 만기전 상환 및 매입소각 등을 위하여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4. 거주자가 인정된 거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 대신하여 합병 후 존속·신설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비거주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5. 거주자가 외국의 법령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6. 거주자가 국민인비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원화증권을 내국통화로 취득하는 경우
7. 거주자가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부금의 대물변제, 담보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8. 거주자가 제5절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발행한 만기 1년 이상인 원화증권을 취득하거나 비거주자가 발행한 해외판매채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거주자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국내인수회사가 취득하는 경우. 다만, 거주자가 원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2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9. 국내기업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외국기업과의 거래관계의 유지 또는 원활화를 위하여 미화 5만불 이하의 당해 외국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10.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국내자회사를 포함한다), 제9장제3절에 의한 외국기업국내지사, 외국은행국내지점 또는 사무소에 근무하는 자가 본사(본사의 지주회사나 방계회사를 포함한다)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11. 거주자가 국내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화증권을 비거주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부여된 권리행사에 따른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12. 제7-32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11호, 제7-3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증권을 취득한 비거주자로부터 동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필요시 동 신고내용을 국세청장에게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보유증권을 대가로 하여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환대상증권의 가격 적정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③한국은행총재는 연도별 증권취득현황 등을 다음 연도 둘째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1. 제3관의 규정에 의하여 원화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인정된 증권대차거래를 위하여 외국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에 외화담보를 예치 및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3관에 의한 거래로 간주한다.
2.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3.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상속·유증으로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4. 비거주자가 국내법령에 정하는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5. 제7-3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취득한 본사의 주식(지분 포함)을 비거주자가 당해 거주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6. 비거주자가 제2-5조, 제2-10조 및 제7-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외국에서 발행한 외화증권을 취득하거나 부여된 권리행사에 따른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7. 국민인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원화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8. 이 장 제5절제2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원화증권 및 원화연계외화증권을 발행한 비거주자가 당초 허가를 받거나 신고된 바에 따라 만기전 상환 등을 위하여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비거주자가 이 장 제5절제2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거주자가 발행한 주식예탁증서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비거주자가 주식예탁증서의 원주를 거주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또는 이 장 제5절제2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되는 해외판매채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수한 국내 인수회사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다만, 비거주자가 이 장 제5절제2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거주자가 발행한 주식예탁증서를 거주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7-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또한 이 장 제5절제2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한 비거주자가 당해 주식예탁증서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7-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9. 비거주자가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부금의 대물변제, 담보권의 행사 및 채권의 출자전환(「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전환을 말한다)과 관련하여 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10. 비거주자가 국내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화증권 또는 국내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 양도성예금증서를 취득하는 경우. 다만, 절차 등은 제3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11. 제7-31조제1항제1호 및 제12호, 제7-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증권을 취득한 거주자로부터 동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국내법인의 비상장·비등록 내국통화표시 주식 또는 지분을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한 출자목적물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거주자가 이 관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할 수 있는 외화증권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②기관투자가가 외화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35조에 의한 보고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관투자자가 신용파생결합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로서 행하는 거래는 제2장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④기관투자가 이외의 일반투자가가 외화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외화증권의 매매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집합투자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외국집합투자증권을 매매할 수 있다.
① 일반투자가로부터 외화증권의 매매를 위탁받은 투자중개업자는 외국환은행에 개설된 일반투자가명의(투자중개업자의 명의를 부기함) 또는 투자중개업자 명의의 외화증권투자전용외화계정을 통하여 투자관련 자금을 송금하거나 회수하여야 한다.
②거주자가 이 관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증권을 매매하고자 할 경우, 증권금융회사 명의의 외화증권투자전용외화계정에 투자자예탁금을 예치할 수 있다.
① 기관투자가는 외화증권 투자자금의 원천에 따라 구분하여 매분기별 외화증권의 인수, 매매, 보유, 대여 및 외화예금의 보유, 운영실적과 투자자금의 대외지급 및 국내회수실적(「국민연금법」 제83조제5항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의 경우에는 6개월전 거래실적에 한한다)을 다음 분기 첫째달 10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투자중개업자 및 외국집합투자증권을 매매하는 투자매매업자는 제7-33조에 따른 일반투자가의 매분기별 외화증권의 투자현황, 매매실적 등(이하 “외화증권투자현황”이라 한다)을 다음 분기 첫째달 10일까지 한국은행총재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한국은행총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외화증권투자현황을 종합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비거주자(국민인 경우에는 해외영주권을 가진 자에 한한다) 또는 증권투자자금의 대외송금을 보장받고자 하는 외국인거주자(이하 “외국인투자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국내원화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취득증권을 국내에서 매각 또는 제7-45조제16호 및 제7-48조제1항제6호의 증권대차거래(이하 이 관에서는 "인정된 증권대차거래"라 한다)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5-1조제6호의 환매조건부매매(이하 이 관에서는 “환매조건부매매”라 한다)를 함에 관하여는 이 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증권
2. 기업어음
3. 상업어음
4. 무역어음
5. 양도성예금증서
6. 표지어음
7. 종합금융회사 발행어음
②외국인투자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증권에 부여된 권리행사 및 상속·유증에 따른 승계취득으로 인하여 국내원화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취득증권을 국내에서 매각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① 외국인투자자는 국내원화 증권에 투자(증권매각대금의 외국으로 송금을 포함한다)하거나 인정된 증권대차거래 및 환매조건부매매와 관련된 자금의 지급등을 위해 외국환은행에 본인 명의 투자전용대외계정 및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이하 “투자전용계정”이라 한다)을 통해 관련자금을 예치·처분할 수 있다. 다만, 국제예탁결제기구가 외국인투자자의 위탁을 받아 국채 또는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통화안정증권을 매매하기 위한 경우에는 당해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투자전용계정을 개설하여 관련자금을 예치 및 처분할 수 있다.
②외국인투자자가 제1항의 투자전용대외계정에 예치할 수 있는 외화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한한다.
1. 외국인투자자가 외국으로부터 송금 또는 휴대반입한 외화자금
2. 본인 명의의 다른 투자전용대외계정·대외계정·비거주자외화신탁계정 및 투자중개업자·투자매매업자(이하 “투자중개업자등”이라고 한다)의 투자전용외화계정, 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증권금융회사·청산회사의 투자전용외화계정에서 이체되어 온 외화자금
3. 제7-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증권의 매각대금·배당금·이자 및 인정된 증권대차거래·환매조건부매매와 관련된 자금 등을 대가로 매입한 외화자금. 다만, 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환은행은 외화를 매각한 다음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관련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4. 본인 명의의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비거주자자유원계정·비거주자원화신탁계정에 예치자금을 대가로 매입한 외화자금
③외국인투자자가 제1항의 투자전용대외계정을 처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한한다.
1.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한 매각. 다만, 제1항의 원화계정에 예치하거나, 제7-36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의 취득 및 인정된 증권대차거래·환매조건부매매를 위하여 외국환은행·투자중개업자등·예탁결제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 또는 체신관서의 원화계정으로 이체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외국에 대한 송금
3. 본인 명의의 다른 투자전용대외계정·대외계정·비거주자외화신탁계정 및 투자중개업자등의 투자전용외화계정, 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증권금융회사·청산회사의 투자전용외화계정으로의 이체
4. 대외지급수단으로의 인출 또는 다른 대외지급수단의 매입
④외국인투자자가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에 예치할 수 있는 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한한다.
1. 제7-36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의 매각대금·배당금·이자 및 인정된 증권대차거래·환매조건부매매와 관련된 자금 등. 다만, 외국환은행·투자중개업자등·예탁결제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 또는 체신관서의 원화계정으로부터 이체하는 방법에 의한다.
2. 본인 명의의 다른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비거주자자유원계정·비거주자원화신탁계정으로부터 이체되어 온 자금
3. 증권매매와 관련한 위탁증거금
4. 본인 명의의 투자전용대외계정에 예치된 외화자금을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매각한 자금
5.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자가 국채 또는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통화안정증권의 매매를 국제예탁결제기구에 위탁하여 투자하는 경우로서,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부터 이체되어 온 자금. 다만,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내 본인 명의의 고객계좌에 예치된 자금에 한한다.
⑤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을 처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한한다.
1.제2항의 본인 명의 투자전용대외계정으로 이체
2. 제7-36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 취득 관련 자금 또는 인정된 증권대차거래·환매조건부매매와 관련된 자금의 지급을 위한 외국환은행·투자중개업자등·예탁결제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 또는 체신관서의 원화계정으로의 이체
3. 본인명의의 다른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비거주자자유원계정·비거주자원화신탁계정으로의 이체
4. 외국인투자자가 국내에서 체재함에 수반하는 생활비, 일상품 또는 용역의 구입 등을 위한 내국지급수단으로의 인출
5. 외국환은행으로부터의 제7-36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증권의 매수
6.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자가 국채 또는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통화안정증권의 매매를 국제예탁결제기구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내 본인 명의의 고객계좌로의 이체
⑥제5항제4호의 내국지급수단으로 인출하는 경우로서 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내국지급수단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외국보관기관은 배당금수령 등 보관증권의 권리행사(매매거래는 제외한다)를 위하여 외국환은행에 보관기관 명의의 대외계정 및 비거주자원화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외국보관기관의 대외계정 및 원화계정의 예치 및 처분은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전용대외계정 및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간에 상호이체하는 방법에 의하거나 외국예탁기관이 외국인투자자에게 권리를 배분하기 위하여 외국에 개설한 외국예탁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에 의한다.
① 제7-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중개업자등은 제7-3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자의 국내원화증권 취득 및 매각 또는 인정된 증권대차거래 또는 환매조건부매매를 위하여 외국환은행에 투자중개업자등의 명의로 투자전용외화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전용외화계정의 예치 및 처분은 제7-3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준용한다.
① 외국환은행의 장은 제7-37조의 투자전용계정 현황을 증권종류별로 분리하여 다음 영업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증권종류의 구분 및 세부 보고내역 등은 한국은행 총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증권투자현황(제7-38조의 투자전용계정을 포함한다), 매매실적 등을 투자자별·증권종류별로 분리하여 다음 영업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제출받은 자료중 통계형자료를 다음분기 첫째달 10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증권종류의 구분 및 세부 보고내역 등은 한국은행 총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한국은행총재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투자전용계정현황 및 증권종류별 매매현황을 종합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7-3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투자전용계정을 개설한 국제예탁결제기구는 매월별로 투자를 위탁한 외국인투자자별 거래 및 보유내역을 다음달 10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파생상품거래로서 제2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로서 행하는 거래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②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파생상품거래로서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 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거래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필요시 동 신고내용을 국세청장에게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가 인정하는 거래타당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액면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을 옵션프레미엄 등 선급수수료로 지급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
2. 기체결된 파생상품거래를 변경·취소 및 종료할 경우에 기체결된 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새로운 파생상품거래의 가격에 반영하는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3. 파생상품거래를 자금유출입·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대출·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의 자금조달 등의 거래에 있어 이 법·영 및 규정에서 정한 신고등의 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우
4.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된 경우
한국거래소는 매월 파생상품거래실적을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파생상품거래 신고 및 보고 내역을 종합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비거주자 또는 투자자금의 대외송금을 보장받고자 하는 외국인거주자가 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하거나 장외파생상품을 청산회사를 통하여 청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투자자 명의의 제7-37조제1항의 투자전용대외계정과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을 개설하여 투자관련자금 또는 청산관련자금을 송금하거나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정의 예치·처분은 제7-37조를 준용한다.
②투자중개업자 또는 한국거래소·증권금융회사 또는 청산회사는 비거주자 또는 투자자금의 대외송금을 보장받고자 하는 외국인거주자의 제1항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의 투자 또는 장외파생상품의 청산을 위해 투자중개업자 명의의 투자전용외화계정 또는 한국거래소·증권금융회사·청산회사 명의의 투자전용외화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전용외화계정의 예치·처분은 제7-38조를 준용한다.
③투자중개업자는 비거주자의 장내파생상품 투자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을 위한 계정을 관리함에 있어 투자자의 결제자금이 이 규정에 의한 인정된 거래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제2항과 관련한 투자중개업자·한국거래소·증권금융회사·청산회사 명의의 투자전용외화계정의 현황, 장내파생상품 투자현황, 장외파생상품 청산 현황 및 매매실적 등의 보고 등은 제7-39조를 준용한다.
①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함에 관하여는 이 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법 제3조제1항제19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와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임대차계약·담보·보증·보험(「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의 보험거래는 제외한다)·조합·사용대차·채무의 인수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
2. 거주자간의 상속·유증·증여에 따른 외국통화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
3.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로부터 외화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다만, 당해 외화증권의 취득으로 인하여 해외직접투자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에는 제9장의 규정에 따른다.
②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거래중 담보·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에 관하여는 이 장 제3절제2관의 채무의 보증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함에 관하여는 이 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법 제3조제1항제19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임대차계약(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임차는 제외한다)·담보·보증·보험(「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의 보험거래는 제외한다)·조합·사용대차·채무의 인수·화해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
2.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상속·유증·증여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
3. 거주자가 해외에서 학교 또는 병원의 설립·운영 등과 관련된 행위 및 그에 따른 자금의 수수
4. 거주자의 자금통합관리 및 그와 관련된 행위
②제1항제1호의 거래중 담보 및 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에 관하여는 이 장 제3절제2관의 채무의 보증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비거주자가 부동산 담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 항 본문의 규정 및 제9장제5절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의 거래중 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로서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장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 및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1. 한국은행,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를 영위함에 따라 비거주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신용카드에 의한 현금서비스거래
3. 거주자가 물품의 수출과 관련하여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신용장을 그 신용장 조건에 따라 비거주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4. 소유권 이전의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의 외항운송업자와 비거주자간의 선박이나 항공기(항공기엔진 및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에서 정하는 관련 주요부품을 포함하며 이하 이 관에서 같다)를 임대차기간이 1년 미만인 조건으로 외화표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거주자가 제9장제4절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수리를 받아 취득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비거주자에게 취득신고수리시 인정된 범위 내에서 외국통화표시 임대를 하는 경우
6.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 이외의 물품을 무상으로 임차하는 경우
7. 비거주자가 이 규정에 의하여 외국으로의 원리금 송금이 허용되는 예금·신탁·증권 등을 금융기관의 자기여신에 관련된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3자를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8. 비거주자가 국내에서의 법적절차를 위해 필요한 예치금을 납입하거나 예치금에 갈음하여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증권을 제공하는 경우
9. 보험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바에 따라 국내의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외국통화표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외국에 있는 보험사업자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0.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자가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현지에서 비거주자로부터 장비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1. 거주자와 국민인비거주자간에 국내에서 내국통화로 표시되고 지급되는 제7-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또는 행위를 하는 경우
12.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상속·유증·증여에 의한 채권의 발생등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13. 국제유가증권결제기구에 가입한 거주자가 제7-13조제6호의 일중대출과 관련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14. 기관투자가가 인정된 거래에 따라 보유한 외화증권을 외국증권대여기관 (Securities Lending Agent)을 통하여 대여하는 경우
14-1. 직전 분기말 기준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외화증권을 차입대차하는 경우
15. 제7-4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차계약 만료 전에 수출자유지역내에서 당해 수출자유지역 관리소장의 허가를 받아 폐기처분하는 경우
16.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또는 증권대차거래의 중개업무를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원화증권 및 원화연계외화증권을 차입·대여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원화증권, 외화증권 또는 현금(외국통화를 포함한다)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17. 거주자의 현지법인이 거주자의 보증·담보제공이 수반된 현지금융을 상환하기 위하여 제5절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원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현지법인을 위하여 당해 거주자(계열회사를 포함한다)가 보증 및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18.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국내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다만, 내국통화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19.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와 관련하여 거주자 회원은행이 CLS은행과 결제관련 약정(손실부담약정 포함)을 체결하고 동 약정에 따라 자금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20.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와 관련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비거주자와 결제관련 약정(손실부담에 관한 합의 포함)을 체결하고 동 약정에 따라 자금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21. 종교단체가 해외에 선교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22. 비영리법인이 해외에서의 구호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다만, 당해법인의 설립취지에 부합하여야 한다.
23.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상속·유증을 받는 경우
24. 거주자가 국제기구, 국제단체 또는 외국정부에 대해 의연금, 기부금을 지급 하는 경우
②제1항제16호에도 불구하고 비거주자는 차입잔액이 300억원을 초과한 경우 최초로 초과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한국은행총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차입잔액 300억원 초과하는 경우의 그 차입 변동내역은 매월별로 다음달 10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4-1호에도 불구하고 직전 분기말 기준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외화증권의 차입대여 내역(제1항제4호에 의한 대여 내역을 포함한다)을 매월별로 다음날 10일까지 한국은행총재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비거주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거주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계약 건당 미화 3천만불 이하인 경우로서 부동산 이외의 물품임대차 계약을(소유권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체결하는 경우
2. 소유권 이전의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의 외항운송업자와 비거주자간의 선박이나 항공기를 임대차기간이 1년 이상인 조건으로 외국통화표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제1항 및 제7-4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7-44조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통합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자금통합관리 참여법인 및 대출차입한도 등을 자금통합관리 개시 전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자금통합관리 신고를 한 자는 그 운영현황을 매분기별로 익월 20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학교 또는 병원의 설립·운영 등과 관련된 행위 및 그에 따른 자금의 수수를 위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한 거주자는 학교 또는 병원의 설립·운영 등과 관련된 자금운영현황 등을 다음 연도 첫째달 20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제7-44조제1항제1호의 거래 중 화해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를 신고하는 자는 신고시 한국은행총재가 요구하는 계약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제 계약과 관련된 자료와 지급등 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비거주자가 다른 비거주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함에 관하여는 이 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비거주자간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
2. 비거주자가 다른 비거주자로부터 원화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① 비거주자가 다른 비거주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1. 외국환은행해외지점, 외국환은행현지법인이 비거주자와 내국통화표시 거래(비거주자와의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의 매매를 포함)를 하는 경우
2. 국민인비거주자간에 국내에서 내국통화표시거래(자본거래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
3. 비거주자가 대한민국내에 체재함에 수반하는 생활비, 일상품 또는 용역의 구입 등과 관련하여 다른 비거주자와 내국통화표시거래를 하거나 비거주자가 대한민국내에서 허용되는 사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다른 비거주자와 내국통화표시거래를 하는 경우
4. 비거주자가 다른 비거주자로부터 인정된 거래에 따라 취득한 원화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5. 비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과 내국통화표시예금거래를 하는 경우
6. 비거주자간에 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인정된 증권대차거래의 중개업무를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원화증권을 차입·대여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원화증권 또는 현금(외국통화를 포함한다)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7. 외국인투자가가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제7장제6절제3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증권을 비거주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8. 외국금융기관 및 외국환전영업자가 비거주자와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의 매매를 하는 경우
9. 비거주자간 상속·유증에 따른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
10. 비거주자간 해외에서 행하는 내국통화표시 파생상품거래로서 결제 차액을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
11.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와 관련하여 비거주자와 다른 비거주자간의 원화가 개재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
가. CLS은행과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의 비거주자 회원은행간 또는 비거주자 회원은행과 다른 비거주자간의 결제관련 약정
나.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의 비거주자 회원은행이 CLS은행으로부터 CLS은행이 정한 일정 한도의 원화 지급포지션(Short Position)을 받거나 고객인 비거주자가 비거주자 회원은행으로부터 일중(Intra-day) 또는 일일(Over-night) 원화신용공여를 받는 거래
다.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의 비거주자 회원은행간의 결제유동성 감축을 목적으로 하는 In/Out Swap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
라. 유동성공급약정에 따른 CLS은행과 비거주자(Liquidity Provider)간의 현물환, 선물환 또는 스왑거래
마.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의 비거주자가 CLS은행 또는 회원은행으로부터 당초 약정한 통화와 다른 통화로 수령하는 거래
바. CLS은행과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의 비거주자 회원은행간의 손실부담약정 체결
사.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의 비거주자 회원은행과 고객인 비거주자와의 손실부담에 관한 합의
12. 비거주자가 외국으로의 원리금 송금이 자유로운 원화예금 및 원화신탁을 다른 비거주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13. 한국은행과 외국 중앙은행간의 통화스왑 자금을 활용하여 비거주자간 내국통화표시 금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
14. 청산은행 및 청산은행이 지정된 국가의 외환시장에서 청산은행에 내국통화 계좌를 둔 외국금융기관(단, 영 제14조제1호에 준하는 금융기관으로 한정한다) 간의 현지통화와 내국통화 간 매매 및 파생상품거래와 내국통화표시 대차거래
15. 청산은행이 지정된 국가의 외환시장에서 청산은행에 내국통화 계좌를 둔 외국금융기관(단, 영 제14조제1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 한정함)과 비거주자로서 해당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 간의 무역관련 현지통화와 내국통화 간 파생상품거래 또는 내국통화표시 대차거래(무역금융)를 하는 경우(단, 확인된 무역거래 대금 범위 내로 한정한다)
②비거주자가 다른 비거주자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7-47조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① 금융기관(법 제3조제1항제17호에 규정된 금융회사등을 말하며 그 해외지점을 포함한다), 그 금융기관의 현지법인 및 비금융기관이 설립한 현지법인금융기관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거주자(개인의 경우에는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거주자의 해외지점(제9-19조의 규정에서 정한 독립채산제의 예외적용을 받는 해외지점을 제외한다)
3. 거주자의 현지법인(거주자의 현지법인이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자회사를 포함한다)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자(이하 “현지법인등”이라 한다)가 제2-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역외금융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현지금융으로 조달한 자금은 현지법인등과 국내 거주자간의 인정된 경상거래에 따른 결제자금의 국내 유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에 예치하거나 국내로 유입할 수 없다.
① 거주자 또는 현지법인등이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채권은행을 현지금융관련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거주자가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경우
가. 다른 거주자의 보증 및 담보(이하 이 장에서 “보증등”이라 한다)제공이 없거나 당해 거주자가 본인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또는 외국환은행(종합금융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나. 다른 거주자가 보증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거주자가 현지금융을 받는 거주자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
다. 외화증권발행방식에 의하여 미화 3천만불을 초과하는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
2. 현지법인등이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경우
가. 외국환은행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지법인등을 설치한 거주자(국내 다른 기업과 공동출자하여 현지법인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출자지분이 가장 많은 기업, 출자지분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자본이 가장 큰 기업으로 하며,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나. 당해 현지법인등을 설치한 거주자 또는 다른 거주자가 보증등을 하는 경우에는 보증등의 제공자가 당해 현지법인등을 설치한 거주자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이 경우 동일 신용공여한도 제공은행으로부터 총액보증한도를 정하여 사전에 포괄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보증한도 제공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는 현지법인의 현지금융 가능금액은 보증한도총액을 신용공여수혜 현지법인의 수로 나눈 금액의 2배 이내로 한다)
②현지법인등이 거주자의 보증등을 받지 아니하고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외지점 및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현지법인의 경우에는 현지법인등을 설치한 거주자가 당해 현지법인등의 현지금융 차입 및 상환 반기보를 다음 반기 첫째달말일까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거주자의 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현지법인
2. 제1호의 현지법인이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자회사
③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후 차입한 자금은 그 신고한 바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며, 그 사용 및 차입원리금의 정당한 상환여부에 대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④거주자 또는 현지법인등이 제1항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신고기관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금융을 받은 자(이 항에서 “현지법인등의 현지금융인 경우에는 당해 현지법인등을 설치한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현지금융의 차입·상환 반기보를 당해 거주자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다음 반기 첫째달말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 및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받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현지금융 차입 및 상환상황 반기보를 다음 반기 둘째달말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현지금융 차입 및 상환상황을 국세청장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금융을 받은 자 또는 현지금융관련 보증등을 제공한 자가 그 원금 및 이자와 부대비용을 국내에서 외국에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8-2조제1항 규정에 의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은행이 보증과 관련하여 대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직접투자, 지사설치, 부동산취득(이하 이 조에서 “직접투자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비거주자가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장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거주자가 해외에 직접투자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장 각 절에서 정한 신고등의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미화 1만불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거래의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장에 따른 신고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이 장에 의해 직접투자등 신고를 하거나 신고수리를 받은 자가 신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 및 변경사유를 첨부하여 당해 신고(수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금융기관(법 제3조제1항제17호에 규정된 금융회사등을 말한다)의 이 장 제1절의 해외직접투자 및 제2절의 해외지사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금융위원회는 동 신고내용을 매 분기별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외직접투자의 수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지급수단
2. 현지법인의 이익유보금 및 자본잉여금
3. 자본재(「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9호의 자본재)
4. 산업재산권 기타 이에 준하는 기술과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
5. 해외법인 또는 해외지점·사무소를 청산한 경우의 그 잔여재산
6.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채권회수대상에서 제외돤 대외채권
7. 주식
8. 기타 그 가치와 금액의 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산
한국수출입은행장은 해외직접투자자 또는 신고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각종 통계·보고서 등을 종합관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기일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직접투자 신고 및 투자실적(월보) : 매익월 말일 이내
2. 해외직접투자 동향분석(분기보 및 연보) : 매분기 익익월 10일 이내 및 매 익년도 3월 이내
3.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보고서 : 매익년도 10월 이내
기획재정부장관은 해외직접투자가 국내산업·국제수지·대외관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투자유형·업종 또는 지역 등에 따라 투자 및 이에 대한 각종 지원을 제한하거나 우대하게 할 수 있다.
① 해외직접투자자는 당해 신고의 내용에 따라 투자원금과 과실을 국내에 회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외에서 이 규정에 의해 인정된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거주자(해외이주 수속중이거나 영주권등을 취득할 목적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가 해외직접투자(증액투자 포함)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이 자체이익유보금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증액투자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으며, 누적 투자금액이 미화 50만불 이내에서의 투자의 경우에는 투자금의 지급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후보고할 수 있다.
1.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인 경우에는 당해 기업의 주채권은행
2. 거주자가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여신최다은행
3.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거주자의 경우 거주자가 지정하는 은행
②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보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현지법인의 영 제8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회사 또는 자회사의 영 제8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손자회사의 설립·투자금액 변경·청산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금전을 대여했으나 해외직접투자자의 회생절차 등 신고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1년 이내에 회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당해 신고기관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후 3개월 이내에 사후보고할 수 있다.
1. 투자자의 상호·대표자·소재지, 현지법인명, 현지법인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투자자의 합병·분할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2. 현지법인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의 지분율이 변경된 경우
3. 현지의 예상치 못한 사정이나 경영상 급박한 사정등으로 사전에 제출한 사업계획을 사전신고 후 변경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경우로서 추가 투자금액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③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1호 서식의 해외직접투자신고서(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신고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른 누적 투자금액이 미화 50만불 이내에서의 투자의 경우로서 사후에 보고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이미 제출한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자금조달 및 운용계획 포함)
3. 주식을 통한 해외직접투자인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의 주식평가에 관한 의견서
4.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 다만, 「회사정리법」 또는 「화의법」에 의하여 정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기업체가 기존의 유휴설비나 보유기술을 투자하거나 관련 법령이 정한 법원 또는 채권관리단의 결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조세체납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6. 기타 신고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 제1항 단서에 따른 누적 투자금액이 미화 50만불 이내에서의 투자의 경우에는 제4-2조 및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제3항 제1호(약식의 경우도 포함한다), 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투자자금을 사전에 송금할 수 있다.
⑤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르게 해외직접투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사실을 제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당해 투자에 대하여 신고기관의 장에게 사후신고를 할 수 있다.
⑥개인투자자가 영주권,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9-4조 및 제9-6조 내지 제9-9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주권을 취득한 개인투자자가 이후 국내에 체재하여 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해외직접투자자가 투자사업을 청산할 때에는 분배잔여재산을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즉시 국내로 회수하고 청산관련서류를 신고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산 보고 후 해외에서 이 규정에 의해 인정된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산자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③기획재정부장관은 현지공관의 장에게 투자환경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현지공관의 장으로 하여금 현지국 정부의 외국인투자 관련조치 및 투자환경의 변화내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① 해외직접투자자는 다음 각호의 1의 보고서 또는 서류를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기일 내에 당해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직접투자자 또는 투자한 현지법인이 휴·폐업 등으로 인해 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신고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휴·폐업 등의 기간에 다음 각호의 1의 보고서 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외화증권(채권)취득보고서(법인 및 개인기업 설립보고서 포함):투자금액 납입 또는 대여자금 제공 후 6월 이내. 다만, 영 제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사업 및 사회간접자본개발사업으로서 법인 형태가 아닌 투자의 경우에는 외화증권(채권)취득보고서 제출을 면제한다.
4. 송금(투자)보고서:송금 또는 투자 즉시(투자금액을 현지금융으로 현지에서 조달하는 경우 투자시점)
5. 연간사업실적보고서(해외자원개발사업 및 사회간접자본개발사업으로서 법인 형태가 아닌 투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회계기간 종료 후 5월 이내. 신고기관의 장은 부동산관련업 이외의 투자사업으로서 투자금액의 합계가 미화 50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사업실적보고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으며, 미화 100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현지법인 투자현황표로 갈음할 수 있다.
6. 청산보고서(금전대여의 경우 원리금회수내용을 포함한다):청산자금 수령 또는 원리금회수 후 즉시
8. 기타 신고기관의 장이 해외직접투자의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②신고기관의 장은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해외직접투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해외직접투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기일내에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직접투자자 및 투자한 현지법인이 휴·폐업 또는 소재불명 등의 상태에 있어 신고기관의 장이 해외직접투자자 및 투자한 현지법인으로부터 관련 보고서나 서류를 제출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신고기관의 장은 휴·폐업 또는 소재불명 등의 사실을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해외직접투자 신고서 사본(내용변경신고서 포함), 해외직접투자 신고 및 투자실적(월보):매익월 15일 이내
2. 연간사업실적보고서(현지법인 투자현황표):해외직접투자자로부터 제출받은 즉시
3. 사후관리종합내역 등 기타 통계 또는 사후관리에 필요한 서류
③신고기관의 장이 신고, 송금, 사후관리(회수, 지분매각, 청산 등), 사업실적 내역을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 통계시스템에 입력하는 경우 제2항에 의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입력기일은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한국수출입은행장은 매년 해외직접투자기업 현황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해외공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사실 확인 등을 위하여 추가적인 자료의 요청 및 실태 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⑥제1항에 규정한 보고서중 연간사업실적보고서와 청산보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현지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감사보고서(현지공인회계사가 확인한 결산서 또는 현지세무사의 세무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⑦신고기관의 장은 개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투자, 부동산관련업에 대한 투자 및 주식을 출자한 투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보고서 등을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기일내에 한국수출입은행을 경유하여 국세청장, 관세청장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해외직접투자 신고내용, 송금(투자)보고 내용, 해외직접투자사업 청산 및 대부채권 회수보고 내용, 해외직접투자자 또는 투자한 현지법인의 휴·폐업, 소재불명 및 시민권의 취득 등의 사실 : 매익월 25일 이내
2. 제2항제2호에 따른 연간사업실적보고서: 매익년도 9월 말일 이내
① 제9-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주자(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거주자(공동으로 동일한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2호 서식의 역외금융회사(현지법인금융기관)투자 신고서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8조제1항에 준하는 투자의 경우
2. 제1호에 의한 투자금액을 포함하여 역외금융회사에 대하여 투자(부채성증권 매입, 제7장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대출·보증 및 담보제공을 말한다)한 총투자금액이 당해 역외금융회사 총자산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투자목적이 아닌 업무로서 행하는 거래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투자(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목적으로 외국금융기관에 대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
4. 역외금융회사 또는 외국금융기관에 소속된 자금운용단위에 대한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투자인 경우
③거주자의 현지법인(역외금융회사를 포함한다) 및 그 자회사, 손회사 또는 해외지점이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3호 서식의 역외금융회사(현지법인금융기관) 지점(자회사·손회사) 설립 신고서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한 자가 당해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역외금융회사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4호 서식의 역외금융회사(현지법인금융기관)등의 변경(폐지)신고서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한 자는 매분기별 역외금융회사의 설립 및 운영 현황 등을 다음 분기 첫째달 20일까지 한국은행총재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역외금융회사의 신고(수리)서 사본, 설립 및 운영현황 등을 종합하여 다음 분기 둘째달 20일(역외금융회사 신고(수리)서 사본의 경우에는 매 익월 1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거주자가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신고 후 1년간 투자금액(또는 해외직접투자 변경신고 후 6개월간 투자금액)이 역외금융회사의 총 출자액 또는 총 자산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그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신고는 제7-31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⑦역외금융회사가 자본잠식 또는 투자금을 전액 회수한 상태에서 6개월 이상 존속하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는 해당 거주자에 대하여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폐지신고를 권고할 수 있다. 한국은행총재의 폐지신고 권고 이후 1개월 이내에 투자지속의사를 밝히지 않은 역외금융회사는 폐지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⑧거주자가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한 경우 회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한국은행총재에게 회수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역외금융회사 등의 변경(폐지)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해외지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하여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자 설치하는 “해외지점”
2.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의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거나 비영리단체(종교단체를 포함한다)가 국외에서 당해 단체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해외사무소”
① 제1호 및 제2호의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비금융기관이 해외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외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가. 과거 1년간의 외화획득실적이 미화 1백만불 이상인 자
나. 기타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장이 외화획득의 전망 등을 고려하여 해외지점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2. 해외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가. 공공기관
나. 금융감독원
다. 과거 1년간 외화획득실적이 미화 30만불 이상인 자
라. 과거 1년간 유치한 관광객수가 8천명 이상인 국제여행 알선업자
마.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하나의 해외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로서 공동으로 다목 또는 라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바. 외화획득업자나 수출품 또는 군납품 생산업자로 구성된 협회 또는 조합 등의 법인
사. 중소기업협동조합
아. 국내의 신문사·통신사 및 방송국
자. 산업기술혁신촉진법령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국외에 기업부설연구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
차.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설립 후 1년을 경과한 자
카. 기타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장이 해외사무소의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자(비영리단체를 포함한다)
① 해외지점을 설치한 자가 해외지점 설치신고시 신고한 금액범위내에서 당해 해외지점에 영업기금(당해 해외지점의 설치비·유지운영비 및 영업활동을 위한 운전자금을 포함하고 현지금융차입에 의한 자금을 제외하며, 이하 같다)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해외지점 설치신고시 신고한 영업기금을 초과하여 영업기금을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해외지점은 독립채산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영업기금(제9-20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비 및 유지활동비 제외)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건에 한하여 독립채산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매분기마다 해외지점으로의 지급내역등에 대해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외항운송업자 및 원양어업자
2.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자
① 해외사무소의 설치비 및 유지활동비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해외사무소의 확장에 따른 경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비 지급을 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에 의한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외사무소의 설치계획서에 의하여 사전개산 지급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치신고일부 터 1년 이내에 당해 지급을 증빙하는 서류 등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④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설치비의 정산 결과 미사용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유지활동비로 전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용금액은 당해 사무소의 유지활동비 지급총액에 합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국내항공 또는 선박회사는 제4-5조 및 제9-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항공 또는 선박회사의 해외지점의 주재원급여·설치비 및 유지활동비를 그 항공 또는 선박회사의 전 해외지점의 당해 연도 수입금의 100분의 30 범위내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다.
②국내항공 또는 선박회사는 매 연도별로 각 해외지점의 현지수입금 및 제1항에서 규정하는 현지수입금 사용명세서를 당해 연도 종료일부터 2월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고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① 해외지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한다.
1. 부동산에 관한 거래 또는 행위. 다만, 당해 해외지점의 영업기금과 이익금유보액 범위내(독립채산제의 예외적용을 받는 해외지점의 경우에는 인정된 설치비 및 유지활동비 범위내)에서 사무실 및 주재원의 주거용 부동산 등 해외에서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의 취득 등과 관련하여 행하는 부동산 거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증권에 관한 거래 또는 행위. 다만, 당해 해외지점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당해 주재국 법령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와 당해 주재국내의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증권으로서 즉시 환금이 가능하며 시장성이 있는 증권에 대한 거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비거주자에 대한 상환기한이 1년을 초과하는 대부. 다만,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한국은행총재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하여 신고수리함에 있어서는 제9장제4절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① 독립채산을 하는 해외지점을 설치한 자는 당해 거주자의 매 회계기간별로 각 해외지점의 결산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와 결산결과 발생한 순이익금의 처분내역을 회계기간 종료후 5월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산이익금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전기이월 결손에의 충당
2. 국내에 회수한 후 외국환은행에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매각하거나 거주자계정에의 예치
3. 당해 해외지점의 영업기금으로의 운용
① 해외지사의 명칭 또는 위치를 변경한 자는 변경 후 3개월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그 변경내용을 사후보고하여야 한다.
②해외지사를 폐쇄할 때는 잔여재산을 국내로 즉시 회수하고 당해 해외지사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재산처분명세서, 외국환매각증명서류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에서 이 규정에 의해 인정된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로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해외지사의 설치에 관한 신고를 한 자는 설치신고를 한 날부터 6월 이내에 현지법규에 의한 등록증 등 지사설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설치신고를 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설치행위의 완료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9-19조, 제9-20조 및 제9-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지사가 부동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 또는 처분일부터 6월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그 취득 또는 처분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해외지점(비독립채산제 해외지점을 제외한다)을 설치한 자는 당해 해외지점의 연도별 영업활동 상황(외화자금의 차입 및 대여명세표를 포함한다)을 회계기간 종료후 5월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지점을 설치한 자가 휴·폐업 등으로 인해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신고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휴·폐업의 기간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영업기금, 설치비, 유지활동비의 지급은 해외지사의 설치신고를 한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동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은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결산, 자금의 차입 및 대여 등에 대하여 해외지사별로 종합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⑤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한국은행총재 신고내용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 또는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기일내에 한국수출입은행을 경유하여 한국은행총재,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지사를 설치한 자가 휴·폐업의 상태에 있어 신고기관의 장이 해외지사를 설치한 자로부터 보고서를 제출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신고기관의 장은 휴·폐업의 사실을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해외지사 설치(변경·폐지)신고(수리)서 사본, 해외지사 설치·현황보고서(분기보) : 매 분기 익익월 10일 이내
2. 연간영업활동보고서(해외사무소와 비독립채산제 해외지점은 제외한다) : 매익년도 9월말일 이내
3. 사후관리종합내역 등 기타 통계 또는 사후관리에 필요한 서류(해외지사별 영업기금·유지활동비 지급 현황 및 부동산 취득·처분 현황 포함)
⑥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신고(수리), 송금, 사후관리(회수, 청산, 폐지 등), 사업실적 내역을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 통계시스템에 입력하는 경우 제5항 본문에 의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입력기일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비거주자의 국내지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지점”
2.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사무소”
① 비거주자가 국내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국내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자금의 융자, 해외금융의 알선 및 중개, 카드업무, 할부금융 등 은행업 이외의 금융관련업무
2. 증권업무 및 보험업무와 관련된 업무
3.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업무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8호 서식의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점인 외국법인의 명칭·소재지 및 주된 영위업무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치에 관한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사본
3. 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명세서
④국내지사 설치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9호 서식의 외국기업국내지사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설치신고를 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실 입증서류
2. 사업계획서(지사의 업무내용 변경시)
① 국내지사가 외국의 본사로부터 영업기금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도입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총재는 제1항에 따라 도입된 영업기금을 매연도별로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제9-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신고를 한 지점이 결산순이익금을 외국에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금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10호 서식의 외국기업국내지사결산순이익금송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설치신고를 한 지점의 경우에는 결산순이익금 대외처분에 관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서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 당해 지점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납세증명
3. 당해 회계기간의 순이익금의 영업기금도입액에 대한 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이거나 순이익금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제2-11조 및 제9-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신고를 한 지점(금융기관에 한함)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감액된 영업기금을 외국에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9-35조제2항을 준용한다.
①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신고를 한 자가 국내지사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11호 서식의 외국기업국내지사폐쇄신고서를 해당 설치신고를 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신고를 한 자가 국내보유자산의 처분대금을 외국으로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당해 국내지사의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한 납세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거주자의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과 관련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외국부동산 취득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심사하여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물권·임차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이하 이 관에서 “권리”라 한다)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지 여부
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자
나. 조세체납자
다. 해외이주수속중인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2. 부동산취득금액이 현지금융기관 및 감정기관 등에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수준인지 여부
3. 부동산취득이 해외사업활동 및 거주목적 등 실제 사용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①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1.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해외지사의 설치 및 운영에 직접 필요한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취득하는 경우(당해 해외지점의 여신회수를 위한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
2.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상속·유증·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3. 정부가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4. 외국인거주자와 법 제3조제1항제15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법 또는 영의 적용을 받는 거래 이외의 거래에 의하여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5.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를 영위함에 따라 해외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취득하는 경우
6.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투자업자가 당해 법령이 정한 바에 의하여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7.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및 「국민연금법」 제102조제5항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 당해 법령에 따라 해외자산운용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 또는 임대하기 위한 경우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해외자산운용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 또는 임대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가. 은행,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 당해기관의 관련 법령이나 규정 등에서 정한 범위내
9. 해외체재자 및 해외유학생이 본인 거주 목적으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12호 서식의 부동산취득신고(수리)서를 작성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한다.
1. 거주자가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 거주자 본인 또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해외에서 2년 이상 체재할 목적(신고당시 2년 이상 해외에서 체재하고 있는 배우자가 체재할 목적을 포함한다)으로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거주자의 배우자 명의의 취득을 포함한다)
3.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임차보증금이 있는 경우로 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주자가 외국부동산 매매계약이 확정되기 이전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내신고수리를 받은 경우에는 취득 예정금액의 100분의 10이내(최대 미화 10만불로 한한다)에서 외국부동산 취득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내신고수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 수리를 받거나, 지급한 자금을 국내로 회수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12호 서식의 부동산취득신고(수리)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한다.
⑤이 절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는 이 절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9-4조 및 제9-6조를 준용한다.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가 영주권,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9-4조, 제9-6조 및 제9-40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주권을 취득한 개인투자자가 이후 국내에 체재하여 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한국은행총재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제9-39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 취득에 대한 신고수리 내용을 매익월 20일까지 국세청장, 관세청장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9-39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를 받아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는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한국은행총재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제1호 및 제2호의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 말일까지 국세청장, 관세청장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제출받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 한국은행총재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국세청장, 관세청장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소재불명 등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해외부동산취득보고서 : 부동산 취득대금 송금후 3월 이내
2. 해외부동산처분(변경)보고서 : 부동산 처분(변경) 후 3월 이내. 다만, 3월 이내에 처분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령하는 시점
3. 수시보고서 : 한국은행총재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취득부동산의 계속 보유여부의 증명 등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
①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물권·임차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이하 이 관에서 “권리”라 한다)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1.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바에 따라 비거주자인 조광권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2. 비거주자가 본인, 친족, 종업원의 거주용으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3. 국민인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4.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토지 이외의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5. 외국인비거주자가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②제1항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비거주자가 국내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12호 서식의 부동산취득신고(수리)서에 당해 부동산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담보취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또는 송금(대외계정에 예치된 자금을 포함한다)된 자금으로 취득하는 경우
2. 거주자와의 인정된 거래에 따른 담보권을 취득하는 경우
3. 제1호에 의한 자금(외국에서 직접 결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항 및 제2호의 방법으로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비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을 외국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및 매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의 경우에는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제9-42조제2항제1호에 의한 자금으로 제9-4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
2. 제9-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 다만, 제7-1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3. 제9-42조제1항제5호 및 제9-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
②제1항 본문의 경우를 제외하고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을 외국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대외지급수단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제7-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7-4호 서식의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서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은 이 규정이 정하는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은행총재는 다른 장에서 규정하는 보고 이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0일보
가. 주요외환지표(유선)
가. 외국환포지션 상황
나. 종합외화자금 현황(외화자산 현황 첨부)
다. 수출 및 수입상황(품목별, 결제방법별 내역 첨부)
라. 보유외화자산 운용현황
마. 무역외수입 및 지급상황
바. 외화대출상황
사. 수출선수금 취급상황
아. 월별·연간국제수지표
자. 기술도입대가 지급 및 수령상황
차. 외국투자가의 배당금 송금 및 출자금 회수실적
카. 대외채권 및 채무현황
파. 한국은행총재의 신고수리현황
하. 파생상품거래실적
3. 분기보
가. 외환의 매매(선물환거래, 금융선물거래 및 스왑금융거래 포함)상황
나. 수출관련 역외금융대출상황
다. 외화차입자금의 인출 및 상환현황
4. 반기보
가. 은행별 차관단 대출한도 운영현황
다. 현지금융 차입 및 상환현황
가. 해외예금 및 신탁 잔액현황
① 한국은행총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 환전영업자 또는 외국환거래의 당사자나 이에 관련되는 자(이하 이 절에서 “보고당사자”라 한다)에 대하여 보고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함에 필요한 경우
2. 국제수지, 국제투자대조표(대외채권 및 대외채무를 포함한다) 및 외국환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경우
3. 기타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중 한국은행총재가 정하는 자는 반기말 현재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비거주자에 대한 대외채권 및 채무 보유현황을 다음 반기 셋째달 말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중 상위 30대 계열기업
① 다른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 보고당사자의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한국은행총재에 대한 보고서의 제출기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한국은행총재는 동 기한내 보고서 작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부 보고서별로 제출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연도별 보고서는 다음 해 2월까지
2. 반기별 보고서는 다음 반기 첫째달 말일까지
3. 분기별 보고서는 다음 분기 첫째달 20일까지
4. 월별 보고서는 다음 달 15일까지
5. 반월별 보고서는 다음 반월 7일까지
6. 10일 보고서는 그 다음 날까지
7. 일보는 2일후까지
8. 기타 보고서는 제출요구시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기일까지
②한국은행총재의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보고서의 제출기한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보고당사자로부터 보고서 자료의 제출을 필요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한국은행총재가 당해 보고당사자로부터 그 보고서 자료의 제출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한국은행총재는 그 기한 전이라도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른 장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에 의한 신청서·보고서 기타 서식(이하 “서식등”이라 한다)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한국은행총재의 신고등에 관한 서식 및 외환정보집중기관에 대한 보고서식은 한국은행총재가 정하는 바에 의하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에 대한 신고등에 관한 서식등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이 상호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대외지급에 사용될 신용카드등을 국내에서 발행 또는 발행을 대행하거나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등의 사용대금의 지급 또는 지급의 대행업무를 영위하는 자(이하 “신용카드등의 발행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보고서 등을 매분기별로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이하 “여신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신협회장은 개인별 및 법인별 신용카드등의 대외지급실적(외국에서의 외국통화 인출 실적을 포함한다)이 포함된 동 보고서를 종합하여 다음 분기 둘째달 10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이를 다음 분기 둘째달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의 대외지급 및 외국에서의 외국통화 인출 실적(월별)
2. 비거주자의 신용카드등의 국내사용 실적(월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별 실적은 사용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사용분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신용카드등의 발행업자는 개인별 및 법인별 연간 대외지급 및 외국에서의 외국통화 인출 내역을 여신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여신협회장은 개인별 및 법인별 신용카드등의 대외지급 실적(외국에서의 외국통화 인출 실적 포함)이 연간 미화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다음 연도 둘째달 2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④여행자카드를 발행 또는 판매한 자는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다음 분기 첫째달 20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동 보고서를 종합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여행자카드의 판매 및 결제실적(월별)
2. 개인별 및 법인별 여행자카드의 결제(미화 2천불 초과)실적(월별)
⑤ 한국은행총재는 제4-5조제2항에 의한 해외여행경비, 제1항에 의한 신용카드등의 대외지급실적(외국에서의 외국통화 인출 실적 포함) 및 제4항에 의한 여행자카드 결제 실적의 합계가 연간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장에게 다음 연도 3월말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②금융감독원장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국내 영업소, 국외점포 및 현지법인 포함)의 업무(영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업무를 포함한다) 및 당사자의 업무에 대하여 법 제20조제3항 및 영 제35조의 검사를 행한다.
③관세청장은 환전영업자 및 그 거래당사자의 업무와 수출입거래·용역거래·자본거래 당사자의 업무(다만, 용역거래·자본거래의 경우 수출입거래와 관련된 거래 또는 대체송금을 목적으로 법 제16조제3호 및 제4호의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법 제20조제3항 및 영 제35조의 검사를 행한다.
①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검사의 기준·방법·절차·제재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검사결과 발견된 위규사항이 외환정책, 금융정책과 관련된 중요사항이라고 판단될 경우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 한국은행총재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세청장이 개항장에 설치된 환전영업자의 업무에 관하여 감독이나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 및 결과를 한국은행총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검사업무를 행하는 자는 검사를 행함에 따른 제재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상호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탁을 받아 외국환거래의 신고등을 받은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은 당해 외국환거래당사자가 한 외국환거래가 법령의 규정대로 실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영 및 이 규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가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였거나 한국은행총재가 사후관리은행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된 외국환은행의 장이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총재가 외국환거래 또는 행위에 대하여 신고(수리)를 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신청한 자가 지정하는 대가지급은행 또는 사후관리은행으로 신고(수리)서 사본 및 계약서 사본 등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외국환은행의 장은 사후관리 결과 외국환거래당사자가 신고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조건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하며, 독촉일부터 60일 이내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외국환거래당사자가 법 제1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한국은행총재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처리의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다.
① 외국환거래당사자는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후관리를 하는 자(이하 “사후관리자”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자료를 한국은행총재·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한국은행총재가 지정하는 사후관리은행의 장 또는 당해 거래를 신고 등을 한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는 외국환은행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하여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외국환거래당사자가 이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가 사후관리은행으로 지정한 영업소의 장 또는 당해 당사자가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한 영업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를 받은 외국환은행의 장은 그 보고서가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일 경우에는 지체없이 한국은행총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당사자는 외국환거래의 신고 등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전업무를 영위하는 자
2. 제4-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자 하는 자
3. 제4-4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자 하는 자
4. 제4-5조 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여행경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자
5.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해외여행경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여행업자 또는 교육기관등
6.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자
7.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반출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
8.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계산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
9. 제7-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예금을 하고자 하는 자
10. 제7-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통합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
11. 제7-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하고자 하는 자
12. 제7-14조 및 제7-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자
13. 제7-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등을 하고자 하는 자
14. 제7장제5절제1관 및 제2관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
15. 제9-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16. 제9장제3절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지사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17.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자
18. 제9-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
19. 제9장제2절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지사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20. 기타 한국은행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신청을 받은 외국환은행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사실을 확인한 후 지정명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된 외국환은행의 장은 그 지정사실을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외국환은행의 장은 제1항에 규정한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신고 또는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외국환은행을 거래외국환은행으로 등록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를 받거나 신고수리·지급을 하여야 하고 그 신고사항에 관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⑤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한 자가 지정된 거래외국환은행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현재 지정되어 있는 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새로이 지정할 은행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신규 지정된 거래외국환은행이 그 변경 사실을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한국은행총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 여신협회장 및 환전영업자등이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통보 또는 열람하도록 하여야 하는 거래 및 통보시기는 다음과 같다. 단, 제3호에 해당하는 거래의 경우 국세청장은 조세탈루혐의의 확인을 위해 필요시 당해 신고기관에 제출된 신고서류를 열람만 할 수 있다.
1. 통보대상거래
제1-3조, 제2-2조, 제2-3조, 제2-24조, 제3-2조, 제4-8조제1항, 제5-4조, 제5-5조, 제5-8조, 제5-10조, 제5-11조, 제6-2조, 제7-12조, 제7-16조, 제7-21조, 제8-4조, 제9-9조, 제9-15조의2, 제9-25조, 제9-40조 및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등 또는 거래 사실(인별·건별 내역을 포함한다)
2. 통보시기
매월별로 익월 10일 이내. 다만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열람대상거래
제2-6조제1항, 제2-8조, 제7-14조, 제7-19조, 제7-31조 및 제7-40조
②한국은행총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 여신협회장 및 환전영업자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거래 및 통보시기는 다음과 같다.
1. 통보대상거래
제1-3조, 제2-2조, 제2-3조, 제3-2조, 제4-8조제2항, 제5-4조, 제5-5조, 제5-8조, 제5-10조, 제5-11조, 제7-12조, 제7-21조, 제9-9조, 제9-25조, 제9-40조 및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등 또는 거래사실(인별·건별 내역을 포함한다)
2. 통보시기
매월별로 익월 10일 이내. 다만,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한국은행총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 및 환전영업자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거래 및 통보시기는 다음과 같다.
1. 통보대상거래
제1-3조, 제2-9조의2 제5항, 제4-8조제3항, 제7-21조, 제7-37조, 제8-4조 제2항, 제9-9조, 9-34조 및 제9-4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등 또는 거래사실과 제2-1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거래실적 중 차액결제선물환거래 내역(인별·건별 내역을 포함한다)
2. 통보시기
매월별로 익월 10일 이내. 다만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국세청장, 관세청장 및 금융감독원장은 이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자료를 법 제23조 및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위임·위탁받은 업무처리의 필요한 범위내에서 이용하여야 한다.
① 영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은 외국환은행은 위탁업무처리기준 및 절차 등(이하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업무취급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하나의 외국환은행을 간사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전국은행연합회의 외국환전문위원회를 합의기구로 활용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사 외국환은행의 장은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을 기획재정부장관, 한국은행총재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외국환은행 위탁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변경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
①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은행을 외환정보집중기관으로 하고 국제금융센터를 외환정보분석기관으로 한다.
②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은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세부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외국환거래당사자 및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외환정보집중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외국환거래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이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 한국은행총재 또는 금융감독원장,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 등에게 보고할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가 따로 정하는 경우와 금융감독원이 관리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환정보집중기관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④외환정보분석기관의 장은 외환정보집중기관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정보를 외환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1. 기관투자가의 증권투자 관련자료
2. 금융기관 외화유동성 관련자료
3. 비거주자 국내증권투자 관련자료
4. 환율 및 외환거래, 파생거래 관련자료
5. 기타 기획재정부장관이 외환정보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기획재정부장관이 법 및 영에서 부여된 권한의 범위내에서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또는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우선하여 이를 적용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제2-1조제2항, 제2-2조, 제3-1조, 제3-2조제4항, 제7-33조, 제7-39조, 제7-40조, 제9-18조, 제9-33조, 제9-34조, 제10-2조, 제10-6조, 제10-9조, 제10-14조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환제도 선진화 및 외환시장 발전방안 논의, 외환거래정보의 상시 모니터링, 외환거래에 대한 사후관리 및 외환거래에 대한 정보 교환 등을 위해 외환시장 안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기획재정부차관으로 한다.
③위원은 외환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국세청·관세청·금융정보분석원·한국은행·금융감독원의 차관급 공무원 또는 부기관장과 국제금융센터 및 관계 연구단체 소속직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의회에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위원은 위원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협의 안건을 제시하여 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제10-17조 제3항에 따른 위원 중 협의안건과 관련있는 위원에 한하여 회의개최를 통보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환 및 국제금융시장 모니터링 및 정책수립 등을 위하여 외환 및 국제금융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외환거래 등을 촉진하기 위해 외환시장에서 매도호가와 매수호가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외국환은행을 지정하게 하는 등 시장조성자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한국은행총재로 하여금 원화와 특정 외국통화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특정 외국환은행, 외국환은행해외지점 및 외국환은행현지법인을 청산은행으로 지정하여 해당 통화의 자금결제와 유동성 공급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청산은행으로 지정된 외국환은행, 외국환은행해외지점 및 외국환은행현지법인은 해당 통화의 자금결제와 유동성 공급 역할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자금에 대해서는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1. 청산은행에 본인 명의의 해당 통화 계정을 두고 거래하는 금융회사(이하 ‘참가금융회사’라 한다)의 해당 통화의 청산 및 결제를 위한 계좌개설 및 예금. 다만, 만기 3개월을 초과하는 예금은 제외
2. 참가금융회사의 포지션 조정거래
3. 참가금융회사와의 콜거래
4. 참가금융회사의 자금운용을 위한 채권거래
③기획재정부장관은 한국은행총재로 하여금 청산은행의 장으로부터 외환시장에서의 거래와 관련한 자료를 보고받도록 할 수 있다.
④ 제2-6조 및 제7-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산은행으로 지정된 외국환은행해외지점 및 외국환은행현지법인이 제1항에 따라 청산은행 명의의 비거주자자유원계정이 개설된 외국환은행과 3조원을 초과하는 원화대출 또는 3조원을 초과하는 원화차입(다른 외국환은행과의 대출 또는 차입을 포함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청산은행은 전단과 관련하여 당월 원화 대차거래 내역 등을 매익월 말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외환시장 참가자들의 자율 협의체인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토록 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외환시장 참가자 상호 간의 업무질서 유지 및 공정한 거래 관행 확립을 통한 외환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참가기관 및 구성, 외환시장 행동규범 등을 정할 수 있다.
이 고시는 2002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①제1-2조제6호는 2002년 7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②2002년 5월 31일 이후 30대 계열기업체는 2001년도 수출실적을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 보증등의 한도를 조정받을 수 있다.
③수출실적을 기준으로 한 30대 계열기업체의 보증등의 한도는 한국은행총재의 한도조정 이후 연간 수출실적이 감소한 경우에도 감액 조정되지 않는다.
다음 통첩을 폐지한다.
1. 현지금융제도 개선에 대한 통첩(외제 41271-46, 2002.3.30.)
2. 합병증권사의 외국환업무 범위 및 현지금융제도 개선에 대한 통첩(외제 41271-77, 2002. 5.31.)
이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4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4년 1월 31일까지는 외국인투자자는 주가지수선물·옵션거래와 관련된 자금의 지급등을 위해 증권투자전용대외계정 및 증권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을 통해 관련자금을 예치 및 처분할 수 있다.
다음 각호의 통첩을 폐지한다.
1. 외국환거래제도 개선을 위한 통첩(외제41271-7. 2003. 1. 6.)
2.외국환거래제도 개선을 위한 통첩(외환제도과-82. 2003. 11. 8.)
3.외화수표 수입절차 개선을 위한 통첩(외환제도과-107. 2003. 11. 25.)
4. 주가지수선물·옵션거래의 선물거래소 이관에 따른 통첩(외환제도과-166. 2003. 12. 26.)
5. 외국환포지션한도와 관련한 통첩(외화자금과-10. 2004. 1. 14.)
6. 외국환포지션한도와 관련한 통첩(외화자금과-13. 2004. 1. 19.)
7. 외국환중개업무 인가신청절차 개선과 관련한 통첩(외화자금과-24. 2004. 1. 30)
8. 외국환포지션한도와 관련한 통첩(외화자금과-62. 2004. 2. 18.)
9. 외국환포지션한도와 관련한 통첩(외화자금과-103. 2004. 3. 19.)
10. 외국환포지션한도와 관련한 통첩(외화자금과-143. 2004. 4. 19.)
11. 외국환거래제도 개선을 위한 통첩(외환제도과-280, 2004. 7. 16)
12. 외국환거래제도 개선을 위한 통첩(외환제도과-342, 2004. 9. 1)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음 각호의 통첩을 폐지한다.
1. 외국환거래제도 개선을 위한 통첩(외환제도혁신팀-102, 2005. 7. 1)
2. 외국환거래제도 개선을 위한 통첩(외환제도혁신팀-119, 2005. 7. 15)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당시 채권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기한 연장을 받아 그 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7-44조의 3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전 인정된 거래에 따라 제7-44조제3호바목의 주택을 취득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이 규정은 2006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음 각호의 통첩을 폐지한다.
1. 외국환거래제도 개선을 위한 통첩 시행(외환제도혁신팀-2, 2006. 1. 6)
2. 외국환포지션 한도 제도 개선을 위한 통첩 시행(외환제도혁신팀-61, 2006. 1. 26)
3. 외국환거래제도 개선을 위한 통첩 시행(외환제도혁신팀-111, 2006. 3. 2)
4. 외국환거래제도 개선을 위한 통첩 시행(외환제도혁신팀-177, 2006. 3. 31)
5. 외국환거래제도 개선을 위한 통첩 시행(외환제도혁신팀-320, 2006. 5. 19)
6. 외국환거래제도 개선을 위한 통첩 시행(외환제도혁신팀-323, 2006. 5. 19)
폐지된 통첩(외환제도혁신팀-323, 2006.5.19.) 시행일(‘06.5.22)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3조 규정은 폐지된 통첩(외환제도혁신팀-111, 2006.3.2.) 시행일(‘06.3.2) 현재 당해 채권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기한 연장을 받아 그 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규정은 2007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직접투자를 한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투자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2-4조의 2, 제2-6조, 제2-10조의 2, 제2-12조(제2항제7호는 제외한다), 제2-13조, 제4-3조제1항제5호, 제4-5조제1항 및 제6항, 제5-4조제2항, 제5-10조, 제6-3조, 제7-8조제5항제2호, 제7-9조제5항제2호, 제7-23조의 2, 제7-37조제2항제3호 및 제3항제1호, 제7-40조, 제7-45조제1항제16호 및 제2항, 제8-2조, 제9-1조, 제9-1조의2, 제9-2조, 제9-5조, 제9-10조, 제9-11조, 제9-12조, 제9-14조, 제9-17조, 제9-26조, 제9-27조, 제9-39조의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9-1조제2항의 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전의 거래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한다.
외국환거래제도 개선을 위한 통첩(외환제도혁신팀-131, 2007.3.9.)을 폐지한다.
이 규정은 2008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8년 7월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1조, 제9-2조, 제9-2조의 2, 제9-4조, 제9-5조, 제9-10조 내지 제9-15조의 2, 제9-17조, 제9-18조, 제9-26조 내지 제9-31조의 규정은 2008년9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의 ‘재정경제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본다.
이 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외국환포지션 한도와 관련된 통첩(외화자금과-309, 2008.9.8.)을 폐지한다.
2009년 2월 4일 이전에 증권회사·선물회사·자산운용사로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록을 한 기관은 2009년 2월 4일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등록을 한 범위 내에서 이 규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규정은 2009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0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음 각호의 통첩을 폐지한다.
1. 외환거래제도 개선을 위한 통첩(외환제도과-736, 2009. 12. 24)
2. 외환거래제도 개선을 위한 통첩(외환제도과-47, 2010. 2. 3)
①(시행일)이 개정규정은 2010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고시한 날의 직전거래일 선물환포지션이 제2-9조의2 제2항에서 정한 한도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외국환은행의 경우, 시행일까지의 전월말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포지션 비율이 고시한 날의 직전거래일 현재 전월말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포지션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경과조치)고시한 날의 직전거래일 선물환포지션이 제2-9조의2 제2항에서 정한 한도보다 낮은 외국환은행의 경우, 시행일까지의 선물환포지션이 제2-9조의2 제2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은 2010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2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7-39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5조제5항의 개정조항은 이 규정 시행 이후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건부터 적용한다.
다음 각호의 통첩을 폐지한다.
1. 외환건전성부담금 시행을 위한 통첩(외환제도과-448, 2011.7.27.)
2. 외환거래제도 개선을 위한 통첩(외환제도과-99, 2013.2.27.)
3. 외환거래제도 개선을 위한 통첩(외환제도과-346, 2013.6.27.)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4호, 제2-1조제2항, 제2-9조의2제1항제1호, 제7-8조제5항제13호, 제7-9조제5항제16호, 제7-17호제5호다목, 제9-33조제4항, 제9-37조제1항, 제10-6조제1항 및 제10-1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8조제1항제2호나목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체결된 수입계약에 따라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5조제1항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누적 미화 50만불 이내에서의 투자금액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의 해외직접투자분부터 산정한다.
제9-5조제6항 및 제9-3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해외직접투자 또는 외국부동산 취득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건부터 적용한다.
‘금현물시장 개설에 따른 통첩’(외환제도과-95, 2014.3.4.)을 폐지한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 각 호의 통첩을 폐지한다.
1. 시장조성자 지정에 따른 통첩(외환제도과-532, 2014.11.3.)
2. 제3자 지급등의 신고 관련 통첩(외환제도과-674, 2014.12.24.)
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 제3-2조, 제10-7조 및 제10-8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른 환전장부(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사본 제출은 2016년 4월 1일 이후 거래한 내역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 시행 전에 한국은행총재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환전영업자에 대해 감독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한 것은 이 규정 시행 후 관세청장이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매분기별 익월 10일까지 보고하도록 한 환전업무현황은 반기 익월 10일까지 보고한다.
위안화 매매기준율에 대한 통첩(외환제도과-687, 2015.12.18.)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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