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은 회계예규「적격심사기준」제6조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기술용역 계약업무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① 이 세부기준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②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보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부도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용역규모별 적격통과점수(추정가격이 30억원이상인 용역은 85점, 추정가격이 3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인 용역은 90점, 10억원미만인 용역은 95점)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용역입찰유의서」제15조제4항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2호 서식)
3.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 (필요시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4.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정기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첨부한 최초결산서 1부
5. 사업수행능력평가 확인서류등 계약담당공무원이 낙찰자선정에 필요하여 문서로 제출을 요청하는 자료
④수행능력평가는 당해용역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점수를 환산하여 적용한다. 단, 사업수행능력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재평가 점수를 환산하여 적용한다.
부적격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통보한다.
① 적격심사시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해당되는 자 및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및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취한다.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용역의 특성상 이 세부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공고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공고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8월 6일까지로 한다.
부칙
1. 이 지침은 2014년 8월 8일 입찰공고분부터 시행한다.
2. 이 지침의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규제개혁담당관실-4253, 2012. 08. 23)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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