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운영규정으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추진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① 추진위원회·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입찰에 관계된 자는 입찰에 관한 업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추진위원회 위원은 입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토지등소유자의 이익을 우선하여야 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누구든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3. 제3자를 통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일반경쟁 입찰, 제한경쟁 입찰 또는 지명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미응찰(응찰자가 입찰 전에 철회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주민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을 통해 선정할 수 있다.
① 추진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제한경쟁 입찰의 경우에는 자본금, 정비사업 실적(계약체결 하였던 건축물의 연면적, 세대수, 건수 등), 사업장 등록 소재지 등의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3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참여의 경우에는 1인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라 입찰자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① 추진위원회는 제4조에 따라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을 하고자 할 때에는 4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3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입찰대상자를 지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하여 입찰을 하고자 할 때에는 현장설명회 개최일로부터 7일 전에 1회 이상 전국 또는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회 개최일로부터 7일 전에 등기우편으로 입찰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하며,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된 다음날에 1회 등기우편으로 재발송하여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고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사업명칭, 위치, 정비구역의 면적 등)
2. 입찰의 일시 및 장소
3. 현장설명회의 일시 및 장소
4.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추진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① 추진위원회는 입찰일로부터 10일 이전에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현장설명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구역 현황(사업 추진경위, 정비계획 수립현황 등)
2. 입찰서 작성방법·제출서류·접수방법 및 입찰유의사항 등
3. 사업 참여제안서 작성방법
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결정방법
5. 계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 추진위원회는 밀봉된 상태로 입찰서(사업 참여제안서를 포함한다)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입찰서를 개봉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서를 제출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와 추진위원회 위원, 그 밖에 이해관계자 각 1인이 참여한 공개된 장소에서 개봉하여야 한다.
① 추진위원회는 입찰에 참가한 자 중에서 총회에 상정할 2인 이상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경쟁에 의한 입찰에 따라 참가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2인일 경우에는 모두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추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① 추진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총회에 상정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때에는 이를 토지등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의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고하고 인터넷 등에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추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총회에 상정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합동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추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 7일 이전에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 없으며, 홍보를 목적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사은품 등 물품·금품·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추진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정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그 업무범위 및 관련 사업비의 부담 등 사업시행 전반에 대한 내용을 협의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추진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정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기준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을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입찰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기준 시행 후 최초로 제7조에 따라 입찰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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