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산 농산물, 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농산물 가공품의 원료 원산지 표시대상은 [별표 1]과 같다.
2. 국산 수산물, 수입 수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 수산물과 그 가공품, 수산물 가공품의 원료 원산지 표시대상은 [별표 2]와 같다.
영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복합원재료(이하 "복합원재료”라 한다)를 농수산물 가공품에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복합원재료에 사용된 원료 원산지를 표시한다.
1. 농수산물 가공품에 사용되는 복합원재료가 국내에서 가공된 경우 복합원재료 내의 원료 배합비율이 높은 두 가지 원료(복합원재료가 고춧가루를 사용한 김치류인 경우에는 고춧가루와 고춧가루 외의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 1개를 표시하고, 복합원재료 내에 다시 복합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복합원재료 내에 원료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 한 가지만 표시)
2.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해당 복합원재료 중 한 가지 원료의 배합비율이 98% 이상인 경우 그 원료만을 표시 가능
3. 영 제5조제1항 별표 1 제2호의 수입 또는 반입한 복합원재료를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통관 또는 반입시의 원산지를 표시
1. 원산지 표시대상인 특정 원료의 원산지 국가가 최근 3년 이내에 연평균 3개국 이상 변경된 경우
2. 신제품의 경우 원산지 표시대상인 특정 원료의 원산지 국가가 최초 생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3개국 이상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료의 원산지를 "외국산”으로 표시 할 수 있다.
1. 원산지 표시대상인 특정 원료의 원산지 국가가 최근 3년 이내에 연평균 6개국을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2. 정부가 가공품 원료로 공급하는 수입쌀을 사용하는 경우
3. 복합원재료 내 표시대상인 특정 원료의 원산지 국가가 최근 3년 이내에 연평균 3개국 이상 변경된 경우
③ 영 제5조제1항 별표 1 제3호마목에 따라 원산지가 다른 동일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혼합 비율 표시를 생략하고 혼합 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개 이상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원산지 표시 중 국내산의 혼합비율을 생략하기 위해서는 국내산 혼합 비율이 최소 30% 이상이어야 한다.
1. 최근 3년 이내에 연평균 3회 이상 혼합 비율이 변경된 경우
2. 혼합 비율을 표시 할 경우 연 3회 이상 포장재 교체가 예상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QR코드나 홈페이지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1. 원산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 발생 1개월 이내에 변경사항을 추가하여야 한다.
2. 원산지 표시 내용은 생산된 제품의 유통기한이 종료 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①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시료 검정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산물 이외에 축산물·임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국립수산과학원은 수산물 이외에 수산물 가공품에 대하여 필요한 품목을 정하여 검정할 수 있다.
1. 농산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 축산물: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3. 임산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국립수목원
4. 가공품: 한국식품연구원
5. 수산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국립수산과학원
② 검정기관의 장은 원산지표시의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의뢰하는 시료에 대하여 시료의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검정기관의 장은 시료검정의뢰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 부터 10일 이내에 시료의 검정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요령은 고시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한다. 다만, 제7조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고시 제5조 신설에 따라 커피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와 그 혼합비율을 각각 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료 중 커피의 혼합비율 표시의 경우에는 고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 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1-86호, 2011. 6.15)은 이 요령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이 고시는 2016년 6월 27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6개월 후 시행한다.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생산한 국산 및 원양산 수산물을 사용한 염장품의 경우 식염의 원산지표시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 표시가 되어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제3조·제4조 및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 가공품은 제조일을 기준으로 2017년 6월 30일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②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은 판매일을 기준으로 2016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③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버섯류는 2017년 6월 30일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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