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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4일 금요일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시행 2015.4.30.]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5-24호, 2015.4.30.,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기준과), 043-719-2420

이 규정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제1항제1호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제6조 규정에 따라 생산단계 농산물(생산자가 저장하는 경우 포함, 이하 같음) 및 농산물 생산에 이용·사용되는 농지·용수·자재 등에 적용할 유해물질의 잔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농산물의 분류 및 품목은 「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정한 분류체계(이하 "농산물 분류"라 한다)를 적용한다.

② 출하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이하 "출하일 기준"이라 한다)은「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정한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한다.

③ 농산물 분류에 따른 품목 및 성분별 출하 전 10일(시료 접수일 기준)부터 출하일까지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자치부 고시)의 "농림수산물"코드명을 근거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정한 "농산물표준코드(중분류)"(이하 "농산물 표준코드"라 한다)에 해당하는 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목에 설정된 성분의 잔류허용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④ 제3항에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제3호 농산물 분류에 따라 선정된 감소상수를 별표 2의 제1호에 적용하여 산출한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감소상수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선정하여 적용한다.

1. 농산물 분류의 해당 품목에 설정된 해당 성분의 감소상수를 적용한다. 다만, 농산물 표준코드에 해당하는 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농산물 표준코드에 따른 감소상수를 우선 적용하며, 농산물 표준코드에 해당하는 분류가 없고 농산물 분류상 해당 품목에 동일 성분의 감소상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최저 감소상수를 적용한다.

2. 제1호에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이 속하는 농산물 분류 중 소분류에서의 최저 감소상수를 적용한다. 다만, 인삼을 제외한 근채류의 경우에는 인삼의 감소상수를 제외한 근채류 중 최저 감소상수를 적용한다.

3. 제2호에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이 속하는 농산물 분류 중 대분류에서의 최저 감소상수를 적용한다.

4. 제3호에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농산물 분류 전체의 최저 감소상수를 적용한다.

⑤ 출하 10일 이전에 시료를 접수한 경우 또는「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의 허용기준 변경 등으로 출하일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감소상수를 별표 2의 제1호에 적용하여 산출한 기준을 적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농산물에 잔류하는 농약이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제2호에 따라 출하연기 기간 및 출하 가능일을 산정하여 활용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산출한 출하연기 기간이 3개월(90일 기준) 이상이거나, 생산자가 저장하는 농산물에 적용한 경우에는 해당 농산물의 출하연기 기간 종료 전에 시료를 수거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생산단계 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출하연기 기간 등을 재산정한다. 다만, 동절기에 시료수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기간 경과 후에 실시하며, 출하연기 기간이 6개월(180일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매 6개월 간격으로 실시한다.

⑧ 콩나물, 숙주나물 등 생육기간이 짧아 생산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정한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한다.

① 생산단계 농산물에 대한 중금속의 잔류기준은 「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생산단계 농산물에 대한 곰팡이독소, 방사능핵종의 잔류기준은 「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① 농산물 생산에 이용·사용되는 농지·용수·자재 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농지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지적법」의 지목과 다르게 작물이 재배되는 경우에는 실제 작물의 재배형태(논, 밭 또는 과수원 등)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2. 용수 중 하천수·호소수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수·호소수 기준 중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을 적용한다.

3. 용수 중 지하수는 「지하수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하수 수질기준의 농어업용수 중 "특정유해물질 기준"을 적용한다.

4. 자재 중 비료는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비료공정규격」을 적용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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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2010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 시행 당시 시료가 접수된 경우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고시는 2013년 3월 29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중금속 잔류기준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 시행 당시 시료가 접수된 경우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고시는 2013년 8월 3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중금속 잔류기준은 2011년 12월 31일부터 폐지한다.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시료가 접수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고시는 2014년 11월 30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5년 8월 16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명칭 변경을 위한 민원의 전자적 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5년 8월 16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당시 농산물이 재배되어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를 폐지하거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7월 15일까지로 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당시 농산물이 재배되어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를 폐지하거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7월 15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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