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포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법령캘린더 바로가기
이 예규는 정부기관의 명칭과 약칭 및 영문 명칭을 정함으로써 정부조직업무의 통일성을 기하는 한편, 국내·외 기관 및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쉽고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정부기관의 약칭과 영문명칭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