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한·중 양국의 공동 관심 하에 추진된 중국인의 한국 단체관광을 건전하고 질서 있게 추진하여 한·중 우호협력관계를 돈독히 하고, 나아가 양국의 관광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전담여행사의 지정·관리·운영 및 방한 중국 단체관광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중국인 단체관광객”이라 함은「중국공민 출국여행 관리방안」에 의거 중국관광객이 비용을 부담하고, 대한민국을 일시적으로 여행하고자 하는 중국 측 송출 전담여행사가 모집·송출한 3인 이상의 중국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② "전담여행사”라 함은 중국전담여행사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우리나라의「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를 말한다.
③ "협회”라 함은 한국여행업협회(KATA)를 말한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일반여행업 등록 후 1년이 경과된 여행사 중에서 업체 현황,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기획력, 중국 단체관광 상품 구성능력, 과거 행정규정 위반사항, 단체관광객 안전조치, 관광통역안내사 교육 등을 고려하여, 전담여행사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여행사를 새로운 전담여행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여행사는 전담여행사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단, 제11조제3항제4호 내지 제5호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후 만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2.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후 만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에서 지정 취소 당시 대표이사 또는 관리책임자 또는 사내이사 또는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자가 재직했던 자가 소속되어 있는 업체
3.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일반여행업이 등록 취소된 지 만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에서 등록 취소 당시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 또는 주주로 재직했던 자가 소속되어 있는 업체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국인 단체관광객 수요와 지정된 전담여행사의 취소, 탈퇴 등으로 인한 추가 지정요인을 고려하여 새로운 전담여행사를 연 1회 지정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심사 시 업체를 방문하여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전담여행사로서의 자격 및 지정 여부에 대한 심의·의결은 제4조의 전담여행사 관리위원회에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 지정된 전담여행사에 대해 관광객 유치실적, 재정건전성, 법 제도 준수, 관광산업 발전 기여도, 행정처분 기록 등을 고려하여 2년에 1회 재심사를 통해 전담여행사로서의 자격을 부여한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여행사 관리 및 제도 개선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전담여행사 관리위원회(이하"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위원 8인으로 하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관으로, 위원은 국가정보원·외교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국세청·관세청·경찰청의 해당부서 과장급으로 하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장으로 한다.
③ 관리위원회는 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처리를 요하거나 회의 개최가 불가할 경우 등은 서면에 의해 개최시기에 관계없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관리위원회는 전담여행사 업무시행지침의 개정, 전담여행사 지정·재지정·취소 여부, 전담여행사 제도의 개선 등 전담여행사 관련 중요한 사항을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⑤ 기타 전담여행사 업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⑥ 협회는 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방한 중국 단체관광의 품질 관리를 위해 업계, 학계 및 유관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단체관광 품질관리위원회(이하 "품질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구성·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표3의 세부규정을 둔다.
① 전담여행사는 지정 철회를 하지 아니하고는 비 지정 여행사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전담여행사는 관광사업자 등록 변경과 등기 이전 후 1개월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변경사항을 보고하고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단, 재지정 심사가 종료될 때까지는 전담여행사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
1.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변경된 경우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3.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의 업체명이 변경된 경우
4. 법인사업자(주식회사, 유한회사)의 등기이사, 주주가 변경된 경우
② 재지정 기준 및 절차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전담여행사가 제11조에 따라 취소·정지 처분 또는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그 처분 또는 명령의 효과는 제1항에 따라 전담여행사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그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그 승계한 자가 양수나 합병 당시 그 처분·명령이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여행사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지도감독을 위해 협회에 전담여행사 관리 전담부서(이하"전담부서”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중국 전담여행사에 대한 지정·변경지정업무의 행정지원 및 중국전담여행사의 방한 여행상품의 고품질 관리 등 중국 단체관광객의 방한여행과 관련한 관계 기관간의 업무 연락·협의·조정, 관련 정보 수집·분석, 전담여행사의 방한여행상품 모니터링, 전자관리시스템 운영지원 업무 등을 담당한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여행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담여행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국인 관광객 유치 현황
2. 관광통역안내사와의 표준약관 체결 여부
3. 중국인 관광객 만족도
4. 그 외 이 지침 상 의무사항 준수 여부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 2명 이상으로 하여금 업체 등을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문화체육관광부 직원
2. 협회 직원
3. 중국 관광전문가
① 전담여행사는 중국측 전담여행사가 모집·송출한 중국 공민 한국 단체관광객(이하 "중국관광객”이라 한다)의 한국여행과 관련된 전반적 업무 수행(사증발급 지원과 국내여행 진행 등)을 주 대상으로 한다.
② 중국관광객의 한국 체류기간은 단체사증에 기재된 기간으로 한다.
① 전담여행사는 중국관광객의 입국에서 출국까지 건전하고 품격있는 한국여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전담여행사는 중국관광객의 불법체류 등의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무단이탈자 발생시 해당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인근 경찰서와 전자관리시스템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전담여행사는 매 관광단체별로 중국 측의 전담 인솔자를 파견 받아 단체관리 및 한국여행과정 중 발생하는 제반문제에 대하여 한중 양측 전담여행사간의 신속한 업무협의 및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전담여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요청을 받아 협회가 전담여행사 업무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즉시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담여행사는 불합리한 가격으로 중국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과도한 쇼핑 운영 등으로 여행업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여행업 질서 문란의 구체적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⑥ 지정취소 된 전담여행사와 그 대표자·사내이사 및 관리책임자는 취소 후 만 2년 이내에 전담여행사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제11조 3항 4호 내지 5호의 사유로 지정 취소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여행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자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② 전자관리시스템 구축과 운영의 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업무 관련 정보에 한하여 국가정보원·법무부·국세청·관세청·경찰청 등에게 접근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전담여행사는 전자관리시스템에 가입하여 중국 단체관광객의 유치·실적 및 업체 기본정보에 관한 사항을 직접 입력해야 하고, 유치단계에서부터 여행일정, 가이드, 전담여행사 등이 수록된 정보무늬(QR코드)를 내려받아 여행일정 기간 동안 미팅보드 및 관광버스에 부착하여야 하며, 비지정 일반 여행사 또는 개인에게 입력 권한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여행사가 비지정 일반 여행사 또는 개인에게 입력 권한을 대여한 사실을 파악하고 위법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
⑤ 전담여행사는 기본정보(소재지, 연락처, 등), 무단이탈상황 및 유치보고에 대해서는 매 건별 입력해야 하고, 매월 실적보고는 익월말까지 입력하여야 하며 세부 입력 사항은 별표4와 같다.
⑥ 전담여행사는 제5조 1항에 의거 대표자 또는 업체명 변경, 개인사업자의 법인사업자로 변경 등의 경우에 해당 지자체에 여행업등록 변경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재지정 신청을 하고 별지서식 1호에 의하여 협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는 전담여행사가 전자관리시스템에 입력한 정보를 활용하여 방한상품과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분기별 유치실적 심사 평가에 활용할 수 있으며, 전담여행사는 입력을 누락 또는 허위 보고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전담여행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한 표준약관(전문)을 관광통역안내사와 체결하고 전자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① 전담여행사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대상 관광통역안내사 및 관련 직원에 대하여 행사 전 무단이탈 방지 등 단체관광객 관리주의사항 및 관광안전 관리·친절 안내 교육을 실시하고, 행사관리 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담여행사는 소속 관광통역안내사를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 등에 참가시켜야 하며, 관광통역안내사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안내 시 관광통역안내사자격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국인 단체관광객 중 이탈자가 발생할 경우 송출여행사 명단을 중국 측에 통보하여 주의 촉구를 요청하고, 국내 전담여행사에 대하여 무단이탈자 발생 정도에 따라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지정 취소 등을 명할 수 있으며,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처분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여행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지정 취소 등을 명할 수 있으며,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처분기준은 별표2와 같다.
1. 제6조 2항 및 제9조 4항의 자료제출요구를 불이행하는 경우
2. 제9조 2항의 무단이탈자 보고 불이행 또는 허위보고하는 경우
3. 제9조의2의 전자관리시스템 입력을 누락 또는 허위보고하는 경우
4. 제9조 5항을 위반하여 여행업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5. 제9조 6항을 위반하여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후 만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의 지정 취소 당시 대표이사·사내이사 또는 관리책임자가 전담여행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 업체. 단, 본조 3항 4호 내지 5호의 사유로 지정 취소된 경우 또는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1개월 이내에 전담여행사 업무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제10조 1항의 무단이탈방지 교육 및 책임자 지정 불이행시
7. 제10조 2항의 관광 통역안내사 직무교육 및 자격증 패용 불이행시
8. 제 7조에 의한 실태조사 결과 이 지침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9. 제9조의 2 7항에 의한 분기별 유치실적 심사를 통해 제9조 5항을 위반하여 불합리한 가격으로 유치하거나, 수익에 대한 합리성이 낮은 경우
10. 제14조 2항에 의한 다른 전담여행사가 인증받은 우수 상품을 모방하여 판매하는 경우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여행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고의나 공모에 의한 중국인 관광객 이탈사고를 일으킬 경우
2. 전담여행사의 명의를 비지정 일반 여행사에 빌려주는 경우
2-1. 비지정 일반 여행사 또는 개인에게 전자관리시스템 입력 권한을 대여하는 경우
3.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여행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
4. 최근 1년간 유치실적이 100명 미만인 경우
5. 6개월 이상 휴업을 하는 경우
6. 업무정지 기간 중 중국단체관광객 유치 및 진행시. 단, 업무정지 기간 전에 이미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 단체여행객에 대한 여행은 진행할 수 있다.
7. 3회 이상 1개월간 업무정지를 당할 경우
8. 중국 국가여유국이 자국에서 ‘불합리한 저가’ 상품을 판매하는 불공정 거래 여행사로 공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 사실을 전담여행사에 공지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여행사와 거래하는 경우
9. 최근 1년간 무자격가이드 활용이 2회 적발된 경우. 다만 적발 횟수에 대한 기산일은 동 지침 시행일로 한다.
10. 전담여행사가 지정 철회를 하지 아니하고 비 지정 여행사에게 양도하는 경우
11. 전담여행사가 비지정 여행사와 합병하여 주주명부, 법인등기 등에서 변경이 생겼으나 재지정심사를 받지 않고 전담여행사의 지위를 유지한 경우
④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와 업무정지의 효력은 행정제재 공문 발송일 3주후부터 발생하며, 업무정지 기간 전에 이미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 단체여행객에 대한 여행은 진행할 수 있다.
① 한국관광공사와 협회는 신고센터를 두고 쇼핑· 옵션 강요, 바가지요금 수수,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 간의 불공정 계약, 명의 대여 등 법령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의뢰받은 신고 건에 대하여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함께 조사하고 그 결과를 협회에 회신한다.
③ 협회는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규모, 포상심의위원회 구성, 신고 응대 매뉴얼, 신고자 보호 등의 사항을 정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운영에 활용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방한관광 불법·불편 신고서(중문 번역본, 별지서식 제2호)’를 전담여행사 및 관광경찰에 제공하고 관광버스, 관광안내센터 등 중국 관광객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비치하며 작성된 신고서를 수거하여 조사에 활용할 수 있다.
① 일반 여행사는 전담여행사로 지정받지 않고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해서는 아니 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여행사의 명의를 받아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행위를 한 비 지정 여행사에 대해 2년간 전담여행사 신규지정을 제한하고, 관광기금과 정부사업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자체로 하여금 비지정 여행사 현황을 파악하게 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여행사를 대상으로 유치 건전성, 법 제도 준수, 테마 및 지방 연계 상품 유치실적, 수익에 대한 합리성 등을 매년 1회 심사를 통해 우수 전담여행사를 선정하고 1년 단위로 갱신 심사를 면제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테마 및 지방상품에 대한 공모를 통해 우수 단체관광상품을 인증하고, 해당 상품을 개발한 전담여행사에게 동 상품 출시 후 1년간 배타적 독점 판매 권리를 보장하며, 다른 전담여행사는 인증받은 우수상품을 모방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선정된 우수 전담여행사와 우수 단체관광 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중국 현지 정부 기관이나 여행업계에 대한 홍보와 운영 상품에 대한 마케팅을 지원한다.
① 전담여행사는 중국 측 전담여행사와 관광객 송객 계약을 맺은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유치확인을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 등을 통하여 중국주재 한국영사관 등에 보고한다. 이 경우 관련기관은 중국관광객이 신속하게 사증발급을 마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한다. 단, 단체전자비자 제도가 전면 실시될 경우 대한민국비자포털을 통해 단체전자비자를 신청하고 단체전자비자발급확인서를 출력·소지하여 입출국에 활용한다.
② 전담여행사는 협회에 전월 전체실적을 매월 15일까지 보고하고, 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요청이 있을 시 실적과 위반사유 등을 종합 집계하여 보고하여야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여행사의 지정, 취소, 변경사항 등을 신속히 전담여행사 관리위원회 중 업무 관련기관에 공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11년 9월 일부터 시행한다.
① 협회에 예치된 무단이탈자에 대한 위약금은 종전의 개정시행지침(2006.4.12. 개정 지침) 제8조 제3항에 의거 집행한다.
② 이 지침 시행 당시 여행사가 제9조 5항, 제9조 7항, 제12조의 개정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지침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지침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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