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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5일 토요일

어선안전조업규정

어선안전조업규정

[시행 2015.3.6.] [해양수산부고시 제2015-20호, 2015.3.5., 일부개정]
해양수산부(지도교섭과), 044-200-5566

이 고시는 「수산업법」「선박안전 조업규칙」에 따른 연근해어선의 안전조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4>

「선박안전 조업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조업자제선은 다음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을 말한다. <개정 2010.1.14>

1. 동 해

가. 북위38도33분09.83초, 동경132도34분07.58초(동경측지계 : 북위38도33분, 동경132도34분17초)

나. 북위38도33분09.84초, 동경132도59분38.45초(동경측지계 : 북위38도33분, 동경132도59분48초)

다. 북위38도37분09.82초, 동경132도59분38.44초(동경측지계 : 북위38도37분, 동경 132도 59분48초)

라. 북위38도53분09.71초, 동경133도02분50.41초(동경측지계 : 북위38도53분, 동경133도03분)

마. 북위39도29분09.48초, 동경133도26분50.24초(동경측지계 : 북위39도29분, 동경133도27분)

바. 북위39도51분54.35초, 동경134도11분19.97초(동경측지계 : 북위39도51분45초, 동경134도11분30초)

사. 북위40도33분09.16초, 동경135도59분49.33초(동경측지계 : 북위40도33분, 동경136도00분)

아. 북위42도00분08.60초, 동경136도49분48.92초(동경측지계 : 북위42도00분, 동경136도50분)

자. 북위42도00분08.60초선(동경측지계 : 북위42도00분선)

2. 서 해

가. 북위37도55분09.86초, 동경123도59분53.41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55분, 동경124도00분)

나. 북위37도40분09.97초, 동경123도59분53.41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40분, 동경124도00분)

다. 북위37도40분09.96초, 동경123도10분13.69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40분, 동경123도10분20초)

라. 북위37도20분10.09초, 동경123도02분53.73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20분, 동경123도03분)

마. 북위37도00분10.23초, 동경122도50분08.81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00분, 동경122도50분15초)

바. 북위37도00분10.23초, 동경122도50분08.81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00분, 동경122도50분15초) 점에서 정서쪽으로 중국산둥반도 동단과 만나는점

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업자제해역은 다음의 선과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해역을 말한다. <개정 1999.7.5>

1 .대화퇴 조업자제해역  <개정 1999.7.5, 2006.5.26>

가. 북위38도37분09.82초, 동경132도59분38.44초(동경측지계 : 북위38도37분, 동경132도59분48초)

나. 북위38도53분09.71초, 동경133도02분50.43초(동경측지계 : 북위38도53분, 동경133도03분)

다. 북위39도29분09.48초, 동경133도26분50.24초(동경측지계 : 북위39도29분, 동경133도27분)

라. 북위39도51분54.35초, 동경134도11분19.97초(동경측지계 : 북위39도51분45초, 동경134도11분30초)

2. 서해 조업자제 해역  <개정 1999.7.5, 2006.5.26>

가. 북위37도00분10.09초, 동경123도59분53.41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55분, 동경124도00분)

나. 북위37도40분09.97초, 동경123도59분53.41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40분, 동경124도00분)

다. 북위37도40분09.96초, 동경123도10분13.69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40분, 동경123도10분20초)

라. 북위37도20분10.09초, 동경123도02분53.73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20분, 동경123도03분)

마. 북위37도00분10.23초, 동경122도50분08.81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00분, 동경122도50분15초)

바. 북위37도00분, 동경122도50분15초  <개정 1994.7.11>

삭제 <1998.12.21>

규칙 제20조에 따른 어로한계선이나 조업자제선을 월선하여 어로 또는 항해할 수 있는 범위와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6.2, 1999.7.5, 2001.3.17, 2010.1.14>

1. 강원도 고성군 저도주위 해역중 가목 내지 라목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의 해역("저도어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강원도 고성군 어선(근해트롤·근해통발·중형기선저인망 업종을 제외한다)에 한하여 4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어로를 할 수 있다. 다만, 마목의 각 점을 연결하는 선내의 해역에는 어구를 설치할 수 없다.  <개정 1998.6.2, 1999.7.5, 2006.4.7, 2012.08.13>

가. 북위38도34분09.68초(동경측지계 : 북위38도 34분 00초)와 고성군 현내면 지경리 해안선과의 교차점

나. 북위38도34분09.69초, 동경128도30분06.89초(동경측지계 : 북위38도34분00초, 동경128도30분15초)

다. 북위38도33분09.69초, 동경128도30분06.89초(동경측지계 : 북위38도33분00초, 동경128도30분15초)

라. 북위38도33분09.69초(동경측지계 : 북위38도 33분 00초)와 고성군 현내면 저진리 해안선과의 교차점

마. 북위38도34분09.68초/동경128도26분08.92초(동경측지계 : 북위38도34분00초/동경128도26분17초), 북위38도34분09.68초/동경128도26분28.92초(동경측지계 : 북위38도34분00초/동경128도26분37초), 북위38도33분09.69초/동경128도26분08.92초(동경측지계 : 북위38도33분00초/동경128도26분17초), 북위38도33분09.69초/동경128도26분28.92초(동경측지계 : 북위38도33분00초/동경128도26분37초)

1의2. 동해어로한계선 이북 해역중 다음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의 해역("동해 북방어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강원도 어선(근해트롤·중형기선저인망 업종을 제외한다)에 한하여 10월1일부터 다음 해 3월31일까지 어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14>

가. 북위38도35분09.68초, 동경128도31분06.89초(동경측지계 : 북위38도35분00초, 동경128도31분15초)

나. 북위38도35분09.69초, 동경129도08분36.69초(동경측지계 : 북위38도35분00초, 동경129도08분45초

다. 북위38도33분09.71초, 동경129도08분36.69초(동경측지계 : 북위38도33분00초, 동경129도08분45초)

라. 북위38도33분09.71초, 동경128도31분06.89초(동경측지계 : 북위38도33분00초, 동경128도31분15초)

2. 대연평도 주위의 가목 내지 타목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의 해역("연평도 주변어장"이라 한다). 다만, 파목의 각 점과 하목의 각 점을 연결하는 선내의 해역에는 어구를 설치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6. 5. 26〕

가. 대연평도 최동단

나. 북위37도38분00초, 동경125도44분25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37분49.99초, 동경125도44분32.16초)

다. 북위37도38분00초, 동경125도45분58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37분49.99초, 동경125도46분05.17초)

라. 북위37도30분10.07초, 동경125도51분25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30분00초, 125도51분32.19초)

마. 북위37도30분10.07초, 동경125도49분52.81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30분00초, 동경125도50분00초)

바. 북위37도25분10.10초, 동경125도49분52.81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25분00초, 동경125도50분00초)

사. 북위37도25분10.09초, 동경125도19분42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25분00초, 동경125도19분49.02초)  <개정 2015.3.6>

아. 북위37도27분19초, 동경125도19분42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27분08.92초, 동경125도19분49.02초)  <개정 2015.3.6>

자. 북위37도30분10.06초, 동경125도24분52.95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30분00초, 동경125도25분00초)

차. 북위37도32분35.04초, 동경125도29분52.92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32분25초, 동경125도30분00초)

카. 북위37도38분00.01초, 동경125도39분57.86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37분50초, 동경125도40분05초)

타. 대연평도 최서단

파. 북위37도34분23.64초/동경125도33분15.00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34분13.60초/동경125도33분22.10초), 북위37도34분45.13초/동경125도33분55.00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34분35.10초/동경125도34분02.10초), 북위37도25분10.09초/동경125도33분55.00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25분00.00초/동경125도34분02.09초), 북위37도25분10.09초/동경125도33분15.00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25분00.00초/동경125도33분22.09초)

하. 북위37도37분01.30초/동경125도38분08.54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36분51.28초/동경125도38분15.66초), 북위37도37분21.00초/동경125도41분33.00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37분10.98초/동경125도41분40.14초), 북위37도38분37.45초/동경125도44분04.49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38분27.44초/동경125도44분11.65초), 북위37도38분22.00초/동경125도44분12.86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38분12.00초/동경125도44분20.02초), 북위37도37분03.00/동경125도41분39.00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36분52.98초/동경125도41분46.14초), 북위37도 35분27.60초/동경125도41분39.00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35분17.57초/동경125도41분46.14초), 북위37도35분27.60초/동경125도45분00.00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35분17.57초/동경125도45분07.16초), 북위37도36분27.10초/동경125도47분08.98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36분17.07초/동경125도47분16.15초), 북위37도36분17.94초/동경125도47분08.91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36분07.91초/동경125도47분16.08초), 북위37도35분15.00초/동경125도45분00.00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35분04.97초/동경125도45분07.16초), 북위37도35분15.00초/동경125도41분39.00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35분04.97초/동경125도41분46.14초), 북위37도33분30.00초/동경125도41분39.00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33분19.96초/동경125도41분46.14초), 북위37도33분30.00초/북위125도41분18.00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33분19.96초/동경125도41분25.14초), 북위37도37분00.00초/동경125도41분18.00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36분49.98초/동경125도41분25.14초), 북위37도36분37.39초/동경125도37분24.00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36분27.37초/동경125도37분31.12초)

3. 백령도, 대청도 및 소청도 주위의 다음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의 해역("백령·대청·소청도 주변어장”이라 한다)[전문개정 2006. 5. 26〕

가. 북위37도55분09.87초, 동경124도35분53.21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55분, 동경124도36분)

나. 북위37도59분39.84초, 동경124도35분53.20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59분30초, 동경124도36분)

다. 북위37도59분39.84초, 동경124도39분53.18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59분30초, 동경124도40분)

라. 북위37도59분09.84초, 동경124도39분53.18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59분, 동경124도40분)

마. 북위37도59분09.84초, 동경124도39분53.18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59분, 동경124도40분)에서 백령도 최동단 정동해상 800미터의 점에 이르는 백령동 북동쪽 해안선으로부터 800미터의 선

바. 소청도의 최동단 정동해상 1마일의 점

사. 북위37도43분09.96초, 동경124도47분20.15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43분, 동경124도47분27초)

아. 북위37도43분09.95초, 동경124도43분33.17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43분, 동경124도43분40초)

자. 북위37도55분09.87초, 동경124도31분13.23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55분00초, 동경124도31분20초)

4. 서해 어로한계선과 다음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의 해역("강화도 서방어장"이라 한다)은 3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어로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 5. 26〕

가. 북위37도34분40.04초, 동경126도02분52.74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34분30초, 동경126도03분)

나. 북위37도32분40.05초, 동경125도58분22.76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32분30초, 동경125도58분30초)

다. 북위37도30분10.07초, 동경125도58분22.76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30분, 동경125도58분30초)

5. 백령도 서방해역중 다음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의 해역("A어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백령도 어선에 한하여 어로를 할 수 있다.[개정 2011. 11. 25〕

가. 북위37도59분39.84초, 동경124도35분53.20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59분30초, 동경124도36분00초)

나. 북위37도59분39.84초, 동경124도31분13.23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59분30초, 동경124도31분20초)

다. 북위37도55분09.87초, 동경124도31분13.23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55분00초, 동경124도31분20초)

라. 북위37도55분09.87초, 동경124도35분53.21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55분00초, 동경124도36분00초)

6. 소청도 남방해역중 다음 각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의 해역("B어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청도, 소청도 어선에 한하여 어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1.14, 2013. 1.1, 2015. 3.6>

가. 북위37도43분09.96초, 동경124도48분30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43분00초, 동경124도48분36.85초)

나. 북위37도43분09.96초, 동경124도43분33.17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43분00초, 동경124도43분40초)

다. 북위37도26분00초, 동경124도43분33.17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25분49.92초, 동경124도43분40초)

라. 북위37도26분00초, 동경124도48분30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25분49.92초, 동경124도48분36.85초)

7. 백령도 서방해역중 다음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의 해역("C어장"이라 한다)에서는 백령도·대청도·소청도 어선에 한하여 어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1.14, 2013.1.1>

가. 북위37도59분40초, 동경124도31분13.23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59분30.16초, 동경124도31분20초)

나. 북위37도55분09.86초, 동경124도31분13.23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55분00초, 동경124도31분20초)

다. 북위37도55분09.87초, 동경124도19분53.30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55분00초, 동경124도20분00초)

라. 북위37도59분40초, 동경124도19분53.30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59분30.16초, 동경124도20분00초)

8. 서해 어로한계선과 다음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의 해역("분지골어장"이라 한다)에서는 주문도·볼음도·아차도 및 서검도 어선에 한하여 강화군 어업지도선(행정선을 포함한다)의 인솔하에 어로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 5. 26〕

가. 볼음도 최남단

나. 북위37도34분40.04초, 동경126도09분31.70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34분30초, 동경126도09분39초)

9. 동해에 있어서 외국정부로부터 입어허가를 받아 당해 외국수역에 출어하는 경우는 동경133도44분50.12초선(동경측지계 : 동경133도45분선) 이동의 조업자제선을 월선하여 항해할 수 있다.  <개정 2010.1.14>

10. 동해 및 서해의 어로한계선(규칙 제3조제2항제18호 및 제19호를 연결하는 선에 한한다) 부근(제1호·제3호·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어로한계선 이북에 설정된 어장을 포함한다)에 설치한 어망이 기상악화, 북상조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어로한계선 이북 또는 이동으로 흘러 들어간 경우 관내 수산업협동조합장(이하 "조합장"이라 한다)은 어망회수를 위한 항해신청을 할 수 있으며, 관할 함대사령관(이하 "사령관"이라 한다)은 일시적으로 어망회수작업을 위한 항해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및 승인에 관한 절차는 다음 각목과 같다. <신설 2001. 3. 17>

가. 조합장은 흘러 들어간 어망의 위치·종류·수량·회수희망일 및 소유자 등을 확인한 후 관할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항해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관할 시장·군수는 가목의 경우에 관할 어로보호본부장과 협의를 거친 후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 사령관은 군사상황 및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어망회수 작업에 참여하는 어선의 수, 항해의 범위 및 기간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수역은 주간에 한하여 출어를 허용하며, 신고기관의 장은 당해지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 개정 2010.1.14>

③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장에 대하여는 조업기간중 월15일(주간)이내에서 옹진군 어업지도선(행정선을 포함한다)의 인솔하에 어로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8.6.2, 개정 2001.7.2, 2004.2.1, 개정 2010.1.14>

④ 제1항제1호·제1의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장에 대하여 관할 시·도지사 또는 어로보호본부장은 출어선에 대한 안전보호를 위한 지침을 당해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군부대장, 조합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1998.6.2, 개정 2010.1.14>

⑤ 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신청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1.3.17, 개정 2010.1.14>

1. 동해 : 매년 9월1일부터 다음 해 4월30일까지

2. 서해 : 매년 3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그리고 매년 9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서해특정해역 내에서의 어업별 조업구역과 조업기간은 별표1 및 부도1과 같다. <개정 2010. 1.14>

② 서해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은 제1항의 구역 안에서 조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산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어업의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4>

규칙 제22조에 따른 어로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4>

1. 동해 어로한계선 동쪽 끝단에서 정동으로 연결한 선의 이북해역에는 20톤미만의 어선은 출어할 수 없다. 다만 모자선식 조업에 있어서는 15톤이상의 자선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5.26, 2010.1.14>

2. 서해 어로한계선과 다음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해역("만도리어장"이라 한다)에서는 3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조업할 수 있으며, 12월1일부터 다음 해 2월28일까지는 서해어로보호본부장이 어로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조업을 허용하는 경우 주간에 한하여 조업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어장에서 조업하고자 하는 어선은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4.7.11, 2001.7.2, 2006.5.26, 2010.1.14>

가. 북위37도30분10.07초, 동경125도59분52.76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30분, 동경126도00분)

나. 북위37도30분10.07초, 동경126도15분52.67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30분, 동경126도16분)

다. 석모도 최남단

라. 주문도 최남단

3. 강화도 서방의 어로한계선과 다음의 각점과 선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해역에 대하여는 지선어선에 한하여 주간어로를 할 수 있다.

가. 주문도 최남단

나. 석모도 최남단

다. 석모도 최북단에서 정동으로 연장하여 강화도 서단에 이르는 선

4.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서해 조업자제해역에서는 10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어로 또는 항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14>

제3조제1항에 따라 동해 대화퇴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고자 하는 어선은 출항·입항시 특정해역 이남 일반해역으로 항해하여야 하며, 대화퇴 조업자제해역 진입 및 이탈 시에는 출항지 어업정보통신국에 위치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1, 2006.11.13, 2010.1.14>

② 주문진항 이북에 위치한 항·포구를 출항하는 어선으로서 대화퇴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은 주문진항 방향으로 남하한 후 특정해역 이남 일반해역으로 항해하여야 하며, 입항시에도 이에 준한다.  <개정 1998.12.21>

「수산업법」 제70조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모든 어선은 기상특보 발효시 별표2의 기준에 따라 행동하여야 하며, 선박 출항·입항 신고기관 통제요원의 지시와 안전장비 확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0.7.5, 2010.1.14>

② 기상특보(풍랑주의보)발효시라도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은 현지해상 기상이 출어 조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출어 조업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으며 동절기(11. 1- 다음 해 3. 31)에 현지 기상이 풍랑주의보 기준을 초과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15톤이상 30톤미만 어선(구20톤이상 40톤미만)에 대하여는 출항을 통제할 수 있다.  <개정 1998.6.2, 2006.5.26>

③ 어선 출입항신고소장은 태풍내습으로 인한 기상특보(풍랑주의보) 발효시 30톤(구40톤)미만 어선에 대하여는 출항을 통제하여야 한다. <신설 1994.7.11, 개정 2006.5.26>

④ 통신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 소형어선은 라디오를 비치하고 매 뉴스 시간마다 기상특보 발령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  <신설 1994.7.11>

어업지도선장 및 어업정보통신국장은 출어선의 항해 및 조업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어선위치 확인에 대한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삭제 <98. 6. 2>

삭제 <99.11. 1>

① < 삭제 2015.3.6 >

규칙 제10조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기관 및 등급은 별표5와 같이 한다.  <개정 1998.6.2, 2010.1.14>

이 고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4>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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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5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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