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산적 액체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31>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특수한 설비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과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4.28>
[전부개정 2007.10.31]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하역 및 기타 화물의 취급등에 관한 특수한 방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과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4.28>
[전부개정 2007.10.31]
추진기관 및 범장을 갖지 아니한 선박 및 기타의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기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그 구조상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기준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10.31, 2008.4.28>
이 장의 규정은 별표1의 품명란에 기재된 액화가스물질을 운송하는 선박(이하 "액화가스산적운송선"이라 한다) 에 적용한다.<개정 95. 3. 9>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물창구역"이라 함은 화물격납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구역으로서 선체구조부재에 의하여 폐위되어 있는 장소를 말한다.
2. "화물구역"이라 함은 화물창구역 , 화물펌프실, 화물 압축기실 및 이들 상부의 갑판상의 장소를 말한다.
3. "가스위험구역"이라 함은 다음에 정하는 구역 및 장소를 말한다.
가. 화물창구역, 화물펌프실 및 화물압축기실
나. 화물구역의 개방갑판 및 개방갑판상의 화물구역으로부터 전후 3미터 이내의 장소로서 높이가 노출갑판으로부터 2.4미터 이내의 구역
다. 외면이 노출되어 있는 화물격납설비의 외부표면으로부터 2.4미터 이내의 구역
라. 화물탱크의 개구, 가스의 출구, 화물관의 플랜지 또는 밸브, 화물펌프실 및 화물 압축기실의 개구로부터 3 미터 이내의 노출 갑판상의 구역 및 반 폐위장소(공간의 일부가 폐위된 장소를 말한다. 이하같다)
마. 화물구역 이외의 구역으로서 액화가스물질(이하 이 장에서 "화물"이라 한다)이 들어있는 관장치가 배관되어 있는 폐위된장소 또는 반폐위장소로서 화물의 누설방지 조치가 되어있지 아니한 구역
바. 2차방벽(화물을 격납하기 위하여 2개의 방벽을 설치하는 경우 외측의 방벽을 말한다. 이하같다)이 요구되는 화물탱크와 관련되는 화물창구역에 인접한 장소로서 한겹의 가스밀의 강재 주위벽에 의하여 당해 화물창구역으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장소
사. 하역호스를 격납하는 장소
아. 가목 내지 사목의 구역 또는 장소에 직접 통하는 개구를 갖는 폐위된 장소 또는 반폐위장소
4. "일체형탱크"라 함은 선체의 일부를 구성하는 탱크를 말한다.
5. "멤브레인탱크"라 함은 선체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비자기(非自己)지지형의 탱크로서 얇은 평판으로만 구성된 탱크를 말한다.
6. "세미-멤브레인탱크"라 함은 선체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비자기(非自己)지지형의 탱크로서 얇은 평판 및 곡면판으로 구성된 탱크를 말한다.
7. "독립형 탱크"라 함은 선체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자기(自己)지지형의 탱크를 말한다.
8. "내부방열식 탱크"라 함은 그 내면이 방열재에 의하여 방열조치가 되어있는 일체형 탱크 또는 독립형탱크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가. Ⅰ형식 내부방열식 탱크 : 1층의 방열재에 의하여 방열조치가 되어있는 탱크
나. Ⅱ형식 내부방열식 탱크 : 2층이상의 방열재에 의하여 방열조치가 되어 있는 탱크
화물창구역은 특정기관구역(선박방화구조기준 제2조 제20호의 규정에 의한 구역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전방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0.31, 2008.4.28>
① 2차방벽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화물탱크에 의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화물창구역은 코퍼댐 또는 연료유 탱크에 의하여 거주구역, 업무구역, 기관구역, 제어장소(선박방화구조기준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체인로커와 음료수 및 식량을 저장하는 장소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 다만 거주구역, 업무구역, 제어장소, 체인로커와 음료수 및 식량을 저장하는 장소가 화재의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선박방화구조기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A 급의 구획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 화물창구역, 거주구역등(거주구역, 업무구역 및 제어장소를 말한다. 이하 이 장 및 제3장에서 같다), 체인로커, 음료수 및 식량을 저장하는 장소의 경계가 되는 격벽 및 갑판을 선박방화구조기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A60 급의 구획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은 2차방벽이 요구되는 화물탱크에 화물을 적재하여 운송하는 선박에 준용한다.
2차방벽이 요구되는 화물탱크에 화물을 적재하여 운송하는 선박의 화물창구역은 다음에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섭씨 영하10도 미만의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화물창구역은 이중저에 의하여 선저로 부터 격리할 것.
2. 섭씨 영하55도 미만의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화물창구역의 경계가 되는 격벽은 선측외판으로 하지 아니할 것.
① 거주구역등은 화물구역내에 배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2차방벽이 요구되는 화물탱크에 화물을 적재하여 운송하는 선박의 거주구역등은 갑판 또는 격벽의 단층파괴에 의하여 화물창구역으로부터 화물에서 발생하는 가스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① 화물펌프실 및 화물압축기실은 화물구역내의 노출갑판보다 상방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0.31, 2008.4.28>
② 화물펌프실 또는 화물압축기실내의 기계류가 격벽 또는 갑판을 관통하는 축계에 의하여 구동되는 경우 구동축이 관통하는 부분에는 유효한 가스밀구조의 장치를 하여야 한다.
화물제어실은 화물구역의 노출갑판보다 상방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10.31, 2008.4.28>
화물탱크가 노출갑판을 관통하는 부분에는 유효하게 폐쇄할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① 거주구역등의 공기흡입구에는 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별표1의 가스 검지장치란에 "T" 및 "F-T"가 표시된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은 내부에서 폐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상갑판(강선구조기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갑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아래의 외판의 현창, 상갑판상의 제1층의 선루 및 갑판실의 현창은 고정식(비 개폐식)의 것이어야 한다.
노출갑판상의 가스위험구역과 접하고 있는 가스안전구역의 격벽에는 문 또는 개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거주구역등으로 통하는 격벽을 제외하고 에어로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제15조 단서규정에 의한 에어로크는 다음에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2개의 가스밀의 강재문을 1.5미터이상 2.5미터이하의 간격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강재문은 다음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자동폐쇄식으로서 폐쇄를 방해하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할 것.
나. 문턱의 높이가 300밀리미터 이상일 것.
3. 각 강재문이 폐쇄상태로 되지 아니할 경우에 가시가청의 경보를 발하는 장치를 에어로크의 양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에어로크의 2개의 강재문 사이의 구역은 가스안전구역에서 기계적으로 통풍되고, 가스위험구역에 대하여 가압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① 가스위험 구역의 개구는 제106조의 안전장구를 착용한 자가 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충분한 크기의 것이어야 한다.
② 화물탱크는 개방갑판으로부터 직접 출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화물구역내의 선체구조부재 및 방열재는 보수점검이 가능하고 사고시 의식불명자를 긴급후송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
선수 또는 선미에는 하역설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10.31, 2008.4.28>
인화성가스가 누설 되거나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발화원이 되는 기기 또는 설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선박방화구조기준 제43조, 제48조 내지 제51조 및 제55조의 규정은 액화가스 산적운송선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55조중『총톤수 500톤 이상의 탱커』는 『액화가스산적운송선』으로 본다.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설계압력"이라 함은 화물탱크에 적재하는 화물의 최대 게이지 가스압(온도제어를 실행하지 아니하는 화물탱크에서는 45℃에서의 화물의 게이지가스압을 말한다)을 말한다.
2. "독립형탱크 A" 라함은 디프탱크의 구조해석을 요하는 독립형탱크를 말한다.
3. "독립형탱크 B" 라함은 각종의 설계하중으로부터 직접 계산에 의하여 구조해석을 하는 독립형 탱크를 말한다.
4. "독립형탱크 C" 라함은 압력용기로서 구조해석을 하는 독립형 탱크를 말한다.
화물탱크에 사용하는 재료는 화물탱크의 설계온도에 따라 각각 별표2 내지 별표3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설계온도는 화물탱크에 적재하는 화물의 최저온도로 한다.
2차방벽에 사용하는 재료는 설계온도에 따라 별표3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설계온도는 대기압하에서 화물의 최저온도로 한다.
① 화물탱크 또는 2차방벽에 인접하는 선체구조에 사용하는 재료는 선체 각부 구조의 설계온도에 따라 별표4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설계온도는 다음 각호 에 정하는 주위조건에 의하여 산정한다.
1. 대기 5℃
2. 해수 0℃
3. 1차방벽 화물탱크에 적재하는 화물의 최저온도
4. 2차방벽 대기압하에서 화물의 최저온도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갑판 또는 선측외판에 의하여 구성되는 2차방벽에 인접하는 선측외판에 사용하는 재료의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10.31, 2008.4.28>
① 독립형탱크의 탱크판재의 용접이음은 완전용입의 맞대기 용접으로하여야 한다. 다만, 탱크판재와 돔의 용접이음에서는 완전용입의 필릿 용접으로 할 수 있다.
② 탱크판재와 노즐 및 기타 관통부의 용접이음 및 탱크판재 또는 노즐의 플랜지 용접 이음은 완전용입 용접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탱크구조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0.31, 2008.4.28>
③ 독립형 탱크C의 용접이음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르는 외에 양면 또는 편면에 개선을 하고 완전용입의 맞대기용접으로 하여야 하며 용접후에 적당한 열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열처리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재료 및 허용온도를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0.31, 2008.4.28>
④ 용접재료는 한국공업규격『연강용 피복아크용접봉』,『저온용강 피복아크용접봉』,『9% 니켈강용 피복아크용접봉』,『스테인리스강 피복아크용접봉』이나『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용접봉』규격에 적합한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재질의 것이어야 한다.
화물탱크는 선박이 횡으로 30도까지의 어느 각도로 경사된 상태에서도 충분한 강도를 갖는 것이어야 한다.
화물탱크의 설계하중은 다음에 정하는 하중별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95. 3. 9>
1. 내압하중 : 다음 식 또는 이것과 동등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값으로 한다. <개정 2007.10.31, 2008.4.28>
2. 외압하중 : 화물탱크의 모든 장소에서 내압의 최소치와 외압의 최대치의 차로한다.
3. 선체의 운동에 의한 동하중 : 선박이 운항중 예상되는 불규칙파에 의한 선체운동의 장기분포를 고려하여 계산한 값으로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의 항해상태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0.31, 2008.4.28>
4. 기타의 하중 : 슬로싱하중, 열하중 및 기타의 하중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10.31, 2008.4.28>
일체형 탱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제2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내압하중에 의하여 과대한 응력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일 것.
2. 부식의 우려가 있는 탱크는 충분한 부식 예비두께를 갖는 것일 것.
3. 설계가스압은 0.025메가파스칼 이하의 것일 것.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탱크부재의 치수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시하는 설계가스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7.10.31, 2008.4.28>
멤브레인 탱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것 이어야 한다.
1. 탱크는 다음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 열에의한 과도한 응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것일 것.
나. 두께는 10밀리미터 이하의 것일 것.
다. 방벽간 구역의 과압, 화물탱크내의 부압, 슬로싱 및 선체진동에 의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는 것일 것.
라.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하중에 의하여 소성변형 및 피로파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일 것.
2. 멤브레인의 지지구조는 제1호 라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3. 내부선각은 다음에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굽힘에 의하여 멤브레인 및 구조에 과도한 변형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일 것.
나. 제2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내압하중에 의하여 과대한 응력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일 것.
4. 제29조 제3호의 요건에 적합할 것.
세미 멤브레인 탱크는 제30조 각호(제1호 나목을 제외한다)에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독립형 탱크는 탱크의 종류별로 각각 다음에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독립형 탱크A의 요건
가. 지지구조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하중 및 선체의 굽힘에 의하여 과대한 응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일 것.
나. 설계가스압은 0.07메가파스칼 미만의 것일 것.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탱크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지시하는 설계가스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10.31, 2008.4.28>
다. 제29조 제1호 및 제2호에 정하는 요건
2. 독립형 탱크B의 요건
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하중에 의하여 과대한 응력, 변형 및 피로파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일 것.
나. 제1호 나목 및 제29조 제2호에 정하는 요건
3. 독립형 탱크C의 요건
가. 재료의 두께는 다음표의 재료 구분에 따라 정하는 것 이상일 것.
나. 설계가스압은 다음 식으로 계산한 값 이상일 것.
다. 제2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내압하중에 의하여 과도한 응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일 것.
라. 제2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압하중에 의하여 꺾이거나 구부러지지 아니하는 것일 것.
마. 제29조제2호 및 제32조제1호가목에 정하는 요건
내부방열식 탱크는 제29조제3호 및 제30조제1호라목에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섭씨 영하10도 미만의 화물을 적재하는 화물탱크는 다음 각호의 재료로 방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인접하는 구조물에 의한 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갖는 것일 것.
2. 난연성의 것이고 또 수증기의 침입 및 기계적 손상에 대하여 적당히 보호된 것일 것.
3. 분상(粉狀) 또는 입상(粒狀)의 방열재는 진동에 의하여 뭉쳐지거나 굳어지지 아니하도록 배치한 것일 것.
① 화물창구역의 배수설비의 배관은 기관구역(선박방화 구조기준 제2조제22호의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방벽간 구역에 설치하는 배수설비는 누설된 화물을 화물탱크로 회수할 수 있어야 한다.
① 건조한 덕트킬의 배수설비 배관을 기관구역내의 펌프에 접속하는 경우에는 펌프에 직접 접속하고, 선외로 배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펌프 흡입 및 배출 관계통은 다른 관계통에 연결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의 펌프 통기관의 개구는 기관구역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밸러스트구역, 밸러스트 배관으로 사용되는 물이 상존하는 덕트킬, 연료유탱크 및 가스안전구역의 배관설비는 기관구역에 있는 펌프로 연결할 수 있다.
① 액화가스물질중 인화성 (별표1의 가스검지장치란에 "F", "F-T"가 표시된 화물을 말한다) 또는 독성이 있는 화물(별표1의 가스검지장치란에 "T" 및 "F-T"가 표시된 화물을 말한다)을 운송하는 선박의 화물구역등 (화물구역에 인접하는 코퍼댐, 밸러스트구역 및 공소와 이들 상방의 갑판상의 장소를 말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에는 다음의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물분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수평으로 투영한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매분 10리터 이상이고, 수직면의 면적 1제곱미터당 매분 4리터 이상의 물을 분무노즐에 의해 미립분사 할 수 있어야 한다.
2. 물을 공급하는 펌프는 다음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1개의 물분무장치를 비치하는 경우에는 제4항 제1호 각목의 장소에 동시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의 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
나. 2개이상의 물분무장치를 비치하는 경우 각 장치는 당해장치가 방출하는 장소와 제4항제1호 나 및 다에 정하는 장소에 동시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의 물을 공급할 수 있을것.
② 소화펌프는 소화장치의 송수관과 물분무장치의 송수관 사이에 스톱밸브가 부착된 연결관이 화물구역 이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경우에 한하여 물분무장치용 펌프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위생수펌프, 밸러스트펌프, 빌지펌프 또는 잡용수 펌프는 통상기름의 흡입.배출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하며, 임시적으로 연료유의 이송 또는 흡입.배출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적당한 절환장치가 부착되어 있는것에 한하여 물분무장치용 펌프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물분무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다음의 장소에 방출할 수 있을 것.
가. 화물탱크 및 화물용 저장용기의 노출부
나. 하역용 메니폴드 및 제어용 밸브가 있는장소
다. 선루, 갑판실, 화물펌프실, 화물압축기실, 화물제어실 및 연소하기 쉬운 물질을 저장하는 장소의 위벽이 화물구역등과 접한 장소
2. 2개이상의 물분무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각 장치를 독립하여 조작할 수 있는 장치를 화물구역등의 후방에 설치하고 제1호가목의 장소에 방출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장치는 선박 횡방향의 모든장소에 방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⑤ 물분무장치에 물을 공급하는 펌프의 원격시동장치 및 이 장치에 부착된 통상폐쇄되어 있는 밸브의 원격조종장치는 그 화물구역 외부의 적절한 위치로 거주구역과 인접한 곳에 배치하여야 하며, 보호되는 구역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접근하여 조작 할 수 있어야 한다. <신설 95. 3. 9>
① 인화성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에는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2개이상의 고정식 분말소화장치를 화물구역 등의 갑판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화물탱크의 내용적이 1,000 세제곱미터 미만인 선박은 그 수량을 1개로 할 수 있다.
1. 분말소화제의 저장용기에 인접한 압력용기에 저장된 불활성가스로 작동하는 것일 것.
2. 소화호스는 다음의 요건에 적당한 것일 것.
가. 내풍우성의 재질일 것.
나. 소화호스의 길이는 33미터 이하일 것.
다. 신속하고 쉽게 조작할 수 있는 것일 것.
라. 매초 3.5킬로그램 이상의 소화제를 방출할 수 있는 것일 것.
3. 모니터는 매초 10킬로그램 이상의 소화제를 방출할 수 있는 것일 것.
4. 노즐은 시동 및 정지의 조작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제2호가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5. 2조이상의 모니터나 소화호스 또는 이들과 결합된 소화장치는 독립된 배관일 것.
6. 소화제는 모든 소화호스 및 모니터로부터 45초이상 방출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일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식 분말소화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화물구역등의 후단에 1개이상의 소화호스 또는 모니터를 설치할 것.
2. 소화호스 격납상은 연결소화전의 가까운 장소에 배치할 것.
3. 분말이 하역용메니폴드에 방출될 수 있도록 모니터를 설치할 것.
4. 화물구역등의 노출된 갑판상의 어느부분에도 2개의 소화호스 또는 모니터와 소화호스의 조합에 의하여 노출된 갑판상 어느부분에도 소화제가 방출될 수 있을 것.
① 화물펌프실 및 화물압축기실에는 선박소방설비기준 제13조에 규정된 탄산가스를 소화제로 사용하는 고정식 진화성가스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어장치에는 "이 소화장치는 정전기에 의한 발화위험 때문에 불활성 용도가 아닌 소화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주의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탄산가스의 양은 화물펌프실 및 화물압축기실 총용적의 45퍼센트에 해당되는 유리탄산가스의 양을 공급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② 한정된 종류의 화물을 전용으로 운송하는 선박의 화물펌프실 및 화물압축기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소화장치로 보호되어야 한다. <개정 2007.10.31, 2008.4.28>
[전문개정 95. 3. 9]
① 인화성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에는 화물의 용량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숫자의 소방원 장구를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서로 떨어진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95. 3. 9>
② 제1항 이외의 선박으로서 선박소방설비기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3종선 및 원양구역 또는 근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제4종선에는 2조의 소방원 장구를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서로 떨어진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8> ① 소화펌프는 동시에 작동한 2대의 소화펌프로부터 최대 송수량(동시에 작동한 2개의 소화펌프의 송수량을 말한다)을 인접하는 어떠한 소화전을 경유하여 보내는 경우에도 모든 소화전에서의 압력이 0.5메가파스칼 이상이어야 한다.
② 송수관에는 선미루 전단의 보호된 장소 및 화물탱크 갑판상에 40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스톱밸브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 기관실이 무인화 선박일 경우에는 1대 이상의 소화펌프를 작동시키는 장치를 조타실 또는 제어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소화전은 갑판위의 화물격납설비, 화물창덮개 및 화물 구역안의 전역에 걸친 모든 부분에 2개 이상의 물줄기가 도달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8>
① 선박소방설비기준 제61조제3항, 제65조(제4항의 재화중량톤수 20,000톤 이상의 제3종선 및 제4종선의 고정식 불활성가스장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제72조 및 제86조의 규정은 액화가스산적운송선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8><개정 2009. 4. 10>
② 액화가스산적운송선에 대한 선박소방설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 액화가스산적운송선은 동 기준 제2조제1호의 제3종선(동기준 제61조제1항, 제62조제1항, 제64조제1항 및 제2항, 제68조 및 제69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총톤수 2,000톤이상의 제3종선)으로 본다. <개정 2009.1.28>
③ 선박소방설비기준 제69조의2의 규정은 총톤수 2,000톤 이상의 선박에 적용한다. <개정 2009.1.28>
④ 선박소방설비기준 제72조의2의 규정은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에 적용한다. <개정 2009.1.28>
화물탱크, 2차방벽 및 이들의 설비에 인접하는 선체구조에 사용하는 재료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화물탱크 용접부의 용접방법 및 용접재료는 제26조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화물탱크의 구조는 제27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적합한 것 이어야 한다.
① 비등점이 섭씨 영하10도 미만의 화물을 적재하는 화물탱크는 일체형탱크 이외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 10. 31, 2008.4.28>
② 별표1의 독립형탱크 C의 요구란에 "필요"로 기재된 화물을 적재하는 화물탱크는 독립형탱크 C로 하여야 한다.
① 화물탱크의 지지대는 해당탱크 및 선체에 과대한 응력을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견고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② 독립형 탱크는 화물창구역의 침수에 의하여 해당 탱크가 떠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섭씨 영하10도 미만의 화물을 적재하는 멤브레인 탱크, 세미멤브레인 탱크 및 독립형 탱크A는 완전 2차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탱크에 부분 2차방벽을 설치할 수 있다 . <개정 2007.10.31, 2008.4.28>
② 섭씨 영하10도 미만의 화물을 적재하는 독립형탱크 B에는 부분 2차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부분 2차방벽을 설치하는 화물탱크에는 2차방벽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에 누설된 화물을 당해 화물탱크와 2차방벽간의 구획에 인도할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④ 2차방벽은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15일간의 누설화물을 격납할 수 있고 선체구조의 온도를 소정의 온도이상 유지할 수 있을 것.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10.31, 2008.4.28>
2. 화물탱크의 손상에 영향을 받지 아니할 것.
3. 30도의 횡경사의 상태에 있어서도 그 기능이 유지될 수 있을 것.
4. 유효성이 확인될 수 있는 구조일 것.
독립형탱크 C 에 압력용기로서 요구되는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과대한 응력집중이 발생하지 하니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선체로부터 분리된 화물탱크는 선체와 접지 하여야 한다.
화물에 관계되는 관장치는 다음 요건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1. 화물에 관계되는 관장치 이외의 관장치와는 분리할 것.
2. 다음의 관장치를 제외하고 거주구역등 및 기관구역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것.
가. 선수 또는 선미의 하역설비의 화물관장치
나. 가스연료 관장치(거주구역등에 한한다)
3. 화물탱크에 접속하는 화물관 장치는 개방갑판으로부터 당해탱크에 직접 연결할 것. 다만, 가스밀의 트렁크등을 통하여 화물탱크에 연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육상시설과 연결하는 화물관장치 및 화물 폐기관장치를 제외하고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탱크의 위치에 따라 외판으로부터 내측에 배치할 것.
화물탱크에 연결하는 관(도출밸브 및 액면계용 관은 제외한다)에는 수동의 스톱밸브 및 급속차단밸브를 가능한한 당해탱크에 근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의 적용을 완화할 수 있다.<개정 2007.10.31, 2008.4.28>
하역용 메니폴드에는 급속차단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급속차단밸브는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원격제어 및 수동으로 용이하게 폐쇄할 수 있을 것.
2. 페일-클로즈형(동력상실시에 폐쇠)의 것일 것.
3. 액용관에 설치된 것은 30초이내에 완전하게 폐쇄할 수 있을 것.
4. 폐쇄시간(총 폐쇄시간은 신호응답 시간과 밸브차단 시간을 말한다.)의 확인이 가능하고 또한 재현이 가능한 것일 것.
② 제1항 제1호의 원격제어는 화물제어 장소를 포함하는 2개 이상의 장소에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③ 급속차단밸브의 폐쇄시간 및 작동특성에 대한 정보는 선내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① 엑세스플로우밸브는 화물이 소정의 유량을 넘는 경우 자동적으로 폐쇄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엑세스플로우밸브의 작동시에 발생하는 압력이 당해 엑세스플로우밸브가 부착되어 있는 관계통의 허용압력을 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① 화물관 장치에는 화물탱크의 액면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졌을 경우 화물의 이송을 차단하는 자동차단 밸브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동차단밸브의 감지기는 제76조의 고위액면 경보장치의 감지기와 겸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4조의 급속차단밸브가 자동차단의 기능을 가지는 경우에는 급속차단밸브를 자동차단밸브로 할 수 있다.
저온용 화물에 관계되는 관장치는 인접하는 선체구조의 설계온도(화물탱크에 적재된 화물의 온도 또는 이송중인 화물온도중 낮은 것을 말한다)보다 낮게되지 아니하도록 방열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선체로부터 분리된 화물에 관계되는 관장치는 접지하여야 한다.
하역호스는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화물의 성상 및 온도에 적합한 것일 것.
2. 파괴압력은 최대사용압력의 5배이상일 것.
3. 다음 사항이 표시되어 있을 것.
가. 최대사용압력
나. 최고 및 최저사용온도(외기온도 이외의 온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최대 사용압력이 1.0메가파스칼 이상의 것일 것.
5. 표준대기온도에서 압력 0부터 계획 최대사용압력 2배이상의 200회 압력사이클로 시험을 거쳐 안전성이 입증된 형식의 것일 것.
화물 적재 시 사람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없는 펌프로 화물을 이송하는 화물탱크에는 각 탱크마다 1대 이상의 예비펌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선박에는 화물가스를 육상시설에 되돌려 보내기 위한 연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① 화물펌프실, 화물 압축기실 및 가스 위험구역의 화물 제어실에는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고정식 기계통풍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당해장소의 외부로부터 조작가능한 것일 것.
2. 1시간당 당해장소의 용적의 30배(가스안전구역의 화물제어실에 있어서는 8배)이상의 공기를 환기할 수 있는 것일 것.
3. 배기방식의 것일 것.
4. 배기구는 가스안전구역의 통풍장치의 흡기구 및 기타의 개구로부터 수평방향으로 10미터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되고 또한 배기를 상방으로 배출하는 것일 것.
5. 통풍용 덕트는 거주구역 및 기관구역을 통하여 있지 아니할 것. 다만, 제94조제1항의 가스연료관의 덕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통풍용 덕트의 외측 개구부에는 13평방밀리미터 메시 이하의 보호금속망을 설치할 것.
7. 팬의 예비품을 각 형식별로 비치할 것.
② 제1항의 장소 외부에는 당해장소의 통풍장치의 사용에 관한 주의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① 화물펌프 또는 압축기를 구동하는 전동기실, 불활성 가스발생장치를 격납하는 장소(기관구역은 제외한다), 가스안전구역의 화물제어실 및 화물 구역내의 가스안전구역에는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고정식 기계통풍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급기방식의 것일 것.
2. 제6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6호 및 제7호의 요건
② 제1항의 장소 외부에는 당해장소의 통풍 및 통풍장치의 사용에 관한 주의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화물창구역, 방벽간 구역 및 기타 화물의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제62조 및 제63조의 장소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고정식 기계통풍장치를 설치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이동식 기계통풍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31, 2008.4.28>
1. 1시간당 당해장소 용적의 8배이상의 공기를 환기할 수 있을 것.
2. 통풍기가 사람의 통행용 개구로부터 떨어져 설치되어 있을 것.
인화성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에 설치하는 기계통풍장치로서 당해화물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통풍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팬을 구동하는 전동기가 통풍용덕트의 외부에 설치되어 있을 것.
2. 팬 및 덕트는 불꽃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일 것.
① 화물탱크에는 당해 화물탱크내의 화물의 압력 또는 온도를 제어하기 위한 냉각장치(제93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에서는 냉각장치 또는 증발한 가스를 선내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0.31, 2008.4.28>
② 냉각장치를 설치하는 선박에는 예비 냉각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냉각장치의 냉각방식은 다음에 정하는 방식중 하나에 따라야 한다.
1. 직접방식 : 증발한 화물을 압축 및 응축하여 화물탱크에 되돌려 보내는 방식
2. 간접방식 : 화물 또는 증발한 화물을 압축하지 아니하고 냉매의 순환에 의하여 냉각 또는 응축하는 방식
3. 혼합방식 : 증발한 화물을 압축하여 냉매로 열교환기내에서 응축시켜 화물탱크에 되돌려 보내는 방식
② 삭제 <95. 3. 9>
화학적으로 서로 위험한 반응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2종류이상의 화물을 동시에 운송하는 선박에는 화물별로 냉각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0.31, 2008.4.28>
① 냉각장치에 냉각수를 필요로 하는 선박은 1대이상의 전용 펌프에 의하여 충분한 냉각수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의 펌프에는 2개이상의 냉각수 흡입관을 설치하고 가능한한 양현에 흡입구를 갖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펌프에는 예비펌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용도에 사용하는 펌프를 냉각장치에 사용할 경우 다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적당한 절환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것에 한하여 예비펌프로 간주할 수 있다.
① 화물탱크, 방벽간 구역, 설계압력을 넘는 압력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화물창구역 및 화물관장치에는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통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2개이상(용적이 20세제곱미터를 넘는 화물탱크에 한한다)의 충분한 배기용량을 가지는 압력도출밸브가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부착되어 있을 것.
가. 설정압력은 화물탱크의 최대압력을 넘지 아니하는 것일 것.
나. 15도의 횡경사 상태 및 0.86도의 종경사 상태에 있어서도 액체화물의 액면 보다 상방의 위치에 부착되어 있을 것.
다. 적당한 방열조치가 되어 있을 것.
라. 설정압력이 표시된 것일 것.
2. 설정압력을 변경할 수 있는 압력도출밸브는 압력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봉인된 것일 것.
3. 압력도출 밸브 및 그외 관장치가 어떠한 상태에서도 화물이 체류하지 아니하도록 배치되어 있는 것일 것.
4. 통기관은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화물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드레인 배출설비가 되어 있을 것.
나. 선체동요등에 의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일 것.
5. 화물탱크 통기관의 개구단은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화물탱크내에 물이 들어오는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되어 있을 것.
나. 노출갑판으로부터 배의너비(만재흘수선기준 제7조의 배의너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3분의1의 높이 또는 작업구역이나 통행로상 6미터 높이중 높은쪽의 위치보다 상방에 설치되어 있을 것.
다. 가스안전구역의 공기 흡입구 및 기타의 개구로부터 수평방향으로 배의너비 또는 25미터중 작은 거리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되어 있을 것. 다만, 배의길이(만재 흘수선기준 제4조의 배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같다)가 90미터 미만의선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방벽간 구역, 설계압력을 넘는 압력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화물창구역 및 화물관 장치의 통기관의 개구단은 가스안전구역의 공기흡입구 및 기타의 개구로부터 수평방향으로 10미터 이상의 거리를 가지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을 것.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의 크기 및 항해의 상태 등을 고려 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0.31, 2008.4.28>
7. 압력도출밸브와 화물탱크의 사이에 스톱밸브 또는 기타 관을 차단하는 장치가 부착 되어있지 않을 것.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 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0.31, 2008.4.28>
8. 압력도출밸브는 용융점이 925℃를 초과하는 재료로 구성될 것.
② 1개의 화물탱크에 설정압력이 다른 2개이상의 압력도출밸브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당해 압력도출밸브를 떼어내지 아니하고 설정압력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0.31, 2008.4.28>
③ 제2항의 설정압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1. 선장의 감독하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작지침서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시행할 것. <개정 2007.10.31, 2008.4.28>
2. 화물제어실에는 변경중인 취지의 표시를 할 것.
④ 화학적으로 서로 위험한 반응을 일으키는 2종류이상의 화물을 동시에 운송하는 선박에는 각 화물마다 독립된 통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0.31, 2008.4.28>
설계상의 차압이 0.025메가파스칼 이하인 화물탱크에는 당해 탱크내의 가스압이 부압상태로 된 경우에 외부로부터 적당한 양의 기체를 흡입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부압도출밸브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화물탱크내의 압력을 검지하여 화물탱크로부터 화물의 흡입을 정지 또는 차단하고 경보를 발하는 장치(소정의 압력에서 작동확인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 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화물탱크내에 물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되어있는 것일 것.
2. 소정의 압력에서 작동확인이 가능한 것일 것.
원격제어의 밸브 및 펌프로 화물을 하역하는 선박의 밸브 및 펌프의 제어장치 및 지시장치는 화물 제어장소에 집중시켜 설치하여야 한다.
① 화물탱크에 설치하는 액면계측장치는 화물의 종류별로 별표1의 액면계측장치의 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에 정하는 장치중 하나로 하여야 한다.
1. 밀폐식 액면계측장치(화물탱크의 외부에서 액면을 계측하는 것을 말한다)
2. 관통밀폐식 액면계측장치(화물탱크내에서 계측한 정보를 화물탱크의 외부에 전하는 것을 말한다)
3. 제한식 액면계측장치(사용하지 아니할 때는 완전히 폐쇄되어 있고 사용할 때에는 소량의 화물이 대기중으로 방출되는 형식의 액면을 계측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제2호의 관통밀폐식 액면계측장치는 화물탱크에 직접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계측장치와 화물탱크의 사이에 가능한한 탱크에 근접하게 차단밸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화물탱크에는 유리관식 액면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0.31, 2008.4.28>
액면계측장치를 1개만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물탱크에 화물이 적재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보수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화물탱크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액면계측장치와는 독립하여 작동하고 가시가청의 경보를 발하는 고액면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고액면 경보장치의 전기회로는 적하 전에 시험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경보장치및 제56조제1항의 자동차단밸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설치할 필요가 없다.
1. 200세제곱미터 이하의 용량을 가지는 가압식 탱크인 경우
2. 화물탱크가 적하중 최대허용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고 적하중의 최대압력이 당해 화물탱크의 안전밸브 설정치 이하인 경우
① 화물탱크에는 정부(頂部)부근에 압력계측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화물제어장소에는 압력계측장치의 지시계(화물탱크의 최대 및 최소허용압력을 표시한 것)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조타실에는 당해 화물탱크의 압력이 소정의 압력에 달하였을 때에 경보를 발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장치 또는 장소에는 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화물펌프의 토출관
2. 하역용 매니폴드
3. 대기로 통하는 개구가 없는 화물창구역 및 방벽간 구역
① 화물탱크에는 당해 화물탱크 정부 부근 및 바닥부분을 포함하는 2개소 이상에 온도계측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화물제어장소 및 기타의 적당한 장소에는 온도계측장치의 지시계(화물탱크의 최저 사용온도를 표시한 것)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2차방벽이 요구되는 화물탱크에 섭씨 영하55도 미만의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은 방열재의 내부 또는 화물격납설비에 인접하는 선체구조에 적당한 수의 온도계측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 장치는 선체구조의 허용최저 온도에 근접하였을 경우에 가청의 경보를 발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 섭씨 영하55도 미만의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화물탱크 위벽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수의 온도계측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7.10.31, 2008.4.28>
③ 화물제어장소 및 기타의 적당한 장소에는 제2항의 온도계측장치의 지시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선박에는 운송하는 화물별로 별표1의 가스검지장치란에 정하는 고정식 가스검지장치를 다음 각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화물펌프실
2. 화물 압축기실
3. 화물취급기기용 전동기실
4. 화물제어실(가스안전구역에 있는것은 제외한다.)
5. 에어로크 내부
6. 독립형탱크C 외의 독립형탱크에 관계되는 화물구역내에 화물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폐위장소
7. 제94조 제1항 제2호의 덕트 및 제97조의 통풍용후드 내부
② 제1항의 고정식 가스검지장치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어느 채취단으로부터도 순차적으로 검지를 행하여, 30분 이내에 당해검지를 종료할 수 있을 것.
2. 계속적으로 검지가능한 것일 것.(제1항 제7호의 폐위구역에 관계되는 것에 한한다)
3. 제1항 각호에 정하는 장소마다 독립하여 채취관이 설치되어 있을 것.
4. 채취단이 적정한 위치에 고정된 것일 것.
5. 채취단으로부터의 배관이 다음에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스안전 구역에 설치되어서는 아니된다.
가. 가스 채취관에 차단밸브 또는 이와 동등한 설비가 설치되어 있을 것.
나. 가스검지기로부터의 배기는 안전한 위치에서 대기로 배출 가능한 것일 것.
6. 어떠한 때에도 시험이 가능한 것일 것.
7. 가시가청의 경보를 발하는 장치(인화성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는 가스의 농도가 가연범위 하한치의 30퍼센트에서 경보를 발하는 것에 한한다)가 부착되어 있을 것.
③ 고정식 가스검지장치의 검지기 및 가시가청의 경보를 발하는 장치는 조타실, 화물 제어장소 및 기타 적당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73조 내지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액면계측장치, 제77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압력계측장치, 제2항 및 제82조 내지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가스검지장치는 정기적인 간격으로 시험 및 교정을 하여야 하며, 선박에는 고정식가스 검지장치를 시험 및 교정하기위한 표준가스를 비치하여야 한다.
⑤ 유연성가스채취호스를 이용하여 이중선체공간의 대기를 검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공간에 영구적인 가스채취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 가스채취관은 그 공간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2009. 04. 10>
⑥ 가스채취관의 재질 및 규격은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하며, 재질은 전기적으로 전도성을 가져야 한다.<신설 2009. 04. 10>
독립형탱크 외의 화물탱크에 인화성의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화물창구역 및 방벽간 구역에는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고정식 가스검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가스의 농도가 용적비로 0 에서 100퍼센트까지 계측가능한 것일 것.
2. 제81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7호의 요건
독성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화물창 구역 및 방벽간 구역에는 당해구역으로부터 가스를 검지하기 위한 고정식 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선박에는 운송하는 화물에 적합한 2조이상의 휴대식가스 검지기와 산소농도를 계측할 수 있는 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① 독성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은 제81조 제1항 각호에 정하는 장소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출입전과 출입중 매 30분마다 가스검지를 하여야 한다.
② 독성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화물창구역 및 방벽 간 구역은 사람이 출입하지 아니할 경우는 4시간 간격으로, 사람이 출입하는 경우는 출입전과 출입중 매 30분마다 가스 검지를 하여야 한다.
별표1의 화물탱크의 환경제어란에 "불활성화" 또는 "건조"로 기재된 액화가스물질을 운송하는 선박은 화물의 종류에 따라 동 표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화물 탱크 및 화물에 관계되는 관장치의 환경제어를 하여야 한다.
① 2차방벽이 요구되는 화물탱크에 인화성의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화물탱크에 관계되는 화물창구역 및 방벽 간 구역은 건조한 불활성가스에 의하여 불활성의 상태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 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0.31, 2008.4.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창구역 및 방벽간 구역을 불활성의 상태로 하여야 하는 선박에는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불활성가스발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다음의 불활성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일 것.
가. 산소의 함유율이 공급가스 체적의 5퍼센트 이하인 것
나. 당해 구획의 재료 및 화물과 물리적 또는 화학적작용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
2. 화물가스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비치되어 있는 것일 것.
3. 불활성가스 공급관내의 가스의 산소함유율을 계속적으로 지시하며 함유율이 체적의 5퍼센트에도 달하였을 때 작동하는 경보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4. 제3호의것 외에 불활성가스의 온도 및 압력을 지시하는 장치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라 장치되어 있는 것일 것. <개정 2007.10.31, 2008.4.28>
③ 2차방벽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화물탱크로서 냉각장치가 설치된 탱크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화물탱크의 화물창구역을 건조한 불활성가스 또는 건조한 공기로 환경제어를 하여야 한다.
① 불활성가스발생장치를 설치하는 장소에는 당해 장치기관구역에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구역등에 직접 통하는 통로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불활성가스발생장치를 화물구역 이외의 구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화물구역의 불활성 가스주관에 화물가스가 역류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개의 역지밸브 또는 이와 동등한 장치를 설비하여야 한다.
③ 불활성가스를 제조하기 위한 연소장치는 화물구역내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불활성가스발생장치는 사용중이 아닌경우에는 화물장치로부터 분리하여야 한다. 다만, 홀드 또는 방벽구역에 연결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환경제어를 위하여 불활성가스를 저장하는 경우 소화용 불활성가스와는 별도의 용기에 저장하여야 한다.
② 불활성가스를 섭씨 0도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경우는 당해가스의 저장장치 및 공급장치 주위의 선체구조온도가 설계온도보다 낮게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불활성가스 공급관은 거주구역등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화물탱크에는 당해 화물탱크내의 기체를 다른 기체와 치환하기 위한 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화물탱크에는 당해 화물탱크에 관계되는 작업중 당해 화물탱크내의 가스농도 및 산소함유율을 감시하기 위하여 충분한 검지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지단으로부터의 배관에는 갑판상에 밸브 및 기밀의 덮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① 메탄(LNG)(메탄 및 고농도의 메탄을 함유하는 물질을 포함한다)이외의 액화가스 화물은 선내에서 연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메탄(LNG)은 특정기관구역 내의 내연기관, 가스터어빈, 보일러 및 불활성가스 발생장치 이외의 기기연료로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5. 3. 9, 2007.10.31, 2008.4.28>
① 화물구역이외의 구획에 배치하는 가스연료관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0.31, 2008.4.28>
1. 다음에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이중관 구조의 것일 것.
가. 이중관 사이의 공간이 가스연료의 압력보다 높은 압력의 불활성가스로 가압된 것일 것.
나. 불활성가스 압력의 저하를 지시하는 경보장치가 설비되어 있을 것.
2. 통풍되는 관내 또는 덕트내에는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배기식 기계통풍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것일 것.
가. 1시간당 당해관 또는 덕트와 가스연료관 사이 용적의 30배이상의 공기를 치환할 수 있는 것일 것.
나. 대기압 미만의 압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일 것.
다. 배기 통풍기를 구동하는 전동기는 관 또는 덕트의 외측에 부착되어 있는 것일 것
라. 배기 통풍기가 소요로 하는 공기의 유량(流量)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가스 연료의 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일 것.
마. 배기구가 발화원이 되는 기기 및 설비로부터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을 것.
바. 흡기구는 흡기장치 안으로 화물가스가 흡입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을 것.
사.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고정식 가스검지장치가 설비되어 있는 것일 것.
(1) 가스농도가 가연범위 하한치의 30퍼센트의 값으로 된 경우에 경보를 발하는 것일 것.
(2) 가스농도가 가연범위 하한치의 60퍼센트의 값으로 되기 전에 가스연료의 공급을 차단하는 것일 것.
② 제1항제2호의 배기식기계 통풍장치는 가스연료관의 내부에 가스가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항상 작동상태에 있어야 한다.
① 가스연료관에는 연료의 차단을 위한 2개의 자동밸브 및 1개의 통기용 자동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료차단을 위한 2개의 자동밸브는 직렬로 설치하여야 하며 강제통풍장치의 고장, 보일러 버너의 실화, 가스연료 공급관 계통의 이상압력 또는 밸브제어장치의 고장등의 경우 자동적으로 폐쇄되는 것이어야 한다.
③ 제2항의 직렬로 설치한 2개의 자동밸브의 중간에는 안전한 장소에 배기할 수 있는 통기관을 설치하고 통기관에는 제1항의 통기를 위한 1개의 자동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자동밸브는 이상이 발생한 경우 자동적으로 열리는 것이어야 한다.
⑤ 제1항의 자동밸브는 수동 복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신설 95. 3. 9>
가스연료관에는 화물구역 내에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주가스연료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95. 3. 9>
1. 기관구역 안에서 폐쇄할 수 있는것일 것.
2. 이상이 발생한 경우 자동적으로 폐쇄되는 것일 것.
① 내연기관 및 그외 가스연료를 이용하는 기기에는 당해 기기의 정부로부터 배기할 수 있는 통풍용 후드 또는 케이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풍용 후드 또는 케이싱은 제94조제1항제2호에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배기식기계 통풍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통풍용후드 또는 케이싱으로 부터 배기용 덕트가 제94조제1항제2호의 배기식기계 통풍장치에 접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관구역내의 가스연료관에는 관내를 신선한 공기로 환기할 수 있는 설비 및 관내의 가스상태를 불활성으로 하기위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가스연료관을 설치하는 선박에는 가스가 누설된 경우 가스연료의 공급금지에 관한 주의사항 및 조치의 내용을 기관실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절에 있어서 기준온도라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화물탱크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정한 온도를 말한다.
1.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의 압력 및 온도를 제어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화물탱크 : 도출밸브의 설정압력에서 화물의 가스압에 대응하는 온도
2.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의 압력 및 온도를 제어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화물탱크 :적하시, 운송중 또는 양하시의 화물온도 중 가장높은 온도
화물탱크에 충전하는 화물의 용량은 다음 식으로 계산한 값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제70조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적합한 압력도출밸브가 설치된 화물탱크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당해 화물탱크의 형상, 압력도출밸브의 배치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0.31, 2008.4.28>
① 선박 소유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목록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당해 선박의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31, 2008.4.28>
1. 화물탱크의 충전한도 (화물의 종류, 적재시의 온도 및 적용 최대기준 온도에 따라 기재된 것)
2. 압력도출밸브 및 특별압력도출 밸브의 설정압력
② 선장은 제1항의 목록을 선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인화성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에서 당해 화물이 누설되거나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전기설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 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0.31, 2008.4.28>
선박전기설비기준 제144조 및 제147조의 규정은 액화가스 산적운송선에 준용한다. <개정 2007.10.31, 2008.4.28>
선박에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구성되는 전신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장갑
2. 장화
3. 전신보호복
4. 밀착식 보호안경 또는 안면보호구
① 선박에는 소방원장구에 추가하여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으로 구성된 안전장구 2조이상을 선내에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95. 3. 9>
1. 자장식 호흡구(1,200리터 이상의 개방공기를 공급할 수 있을 것)
2. 밀착식 보호안경, 보호복, 장갑 및 장화
3. 벨트붙이 강심구명줄
4. 방폭등
② 제1항 제1호의 자장식 호흡구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다음에 정하는 것에 의하여 구성되는 공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구비하고 있는 것일 것.
가. 각자장식 호흡구마다 충분하게 공기가 충전된 용기 1조
나. 자장식 호흡구용의 공기압축기
다. 나목의 공기압축기로부터 자장식 호흡구용의 용기에 공기를 충전하기 위한 매니 폴드
2. 각 자장식 호흡구마다 합계 6,000 리터이상의 개방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예비용기를 구비하고 있는 것일 것.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자장식호흡구에 대신하여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송기식 호흡구 및 당해 송기식 호흡구의 용기에 적절하게 압축공기를 충전할 수 있는 공기압축기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07.10.31, 2008.4.28>
1. 적당한 호스 연결구를 가질 것.
2. 1시간동안 가스위험구역에서 두사람이 작업에 종사하는데 충분한 저압공기를 공급할 수 있을 것.
제106조제1항의 안전장구는 다음의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장소에 보관 하여야 한다.
1.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되어 있을 것.
2. 보기 쉬운곳에 안전장구가 보관되어 있다는 취지의 표시가 되어 있을 것.
선박의 선형은 적재하는 화물의 종류별로 별표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G형선, 2G형선 및 3G형선으로 구분한다.
① 선박은 손상을 받고 구획실이 침수한 경우 및 평형조치를 취한 경우에 있어서 최종의 상태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1G형선 이외의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의 크기를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0.31, 2008.4.28>
1. 복원력곡선(선박복원성규칙 제2조제4호의 복원력 곡선을 말한다. 이하같다)이 평형위치를 넘어서 20도이상의 복원력 범위를 가지고 또한 평형위치로부터 20도의 범위내에 있어서 잔존복원정의 최대치가 0.1미터 이상이고 횡축과 복원력곡선에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 0.0175미터라디안 이상일 것.
2. 비대칭으로 침수한 경우에 있어서 경사각은 30도를 넘지 아니할 것.
3. 새로이 침수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개구의 하단이 침수하지 아니할 것.
4. 비상동력원의 작동이 가능할 것.
② 선박은 모든 사용상태(밸러스트 상태를 제외한다)에서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복원성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③ 선박은 제1항의 침수의 중간단계에 있어서도 충분한 복원성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손상시의 복원성 계산은 제111조 내지 제113조의 규정에 따르는 외에 선박의 침수율, 침수구획실의 배치 형상 및 내용물, 적재하는 액체의 분포 및 비중과 자유표면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침수율(선박구획기준 제8조의 침수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액체 이외의 화물 및 저장품을 적재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60, 거주장소에 대하여는 95, 기관장소 대하여는 85, 공소에 대하여는 95, 액체를 주입할 장소에 대하여는 0부터 95까지의 사이의 값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7.10.31, 2008.4.28>
② 액체가 들어있는 탱크가 손상을 받을 경우 액체는 당해 구획으로 부터 완전히 유출되어 최종 평형상태의 액면의 위치까지 해수가 들어가는 것으로 가정하여야 한다.
제113조에서 가정하는 선측 손상 범위내의 선루의 부력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선측손상의 범위외의 선루의 비침수부분이 수밀격벽에 의하여 수밀되고 새로이 침수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개구의 하단이 물에 잠기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해 비침수 부분의 부력을 고려할 수 있다.
① 가정하는 손상의 최대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선측손상
가. 종방향의 범위 : 다음 식으로 계산한 값 또는 14.5미터중 작은 값
나. 횡방향의 범위 : 만재흘수선기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하기 만재흘수선 (동기준 제65조에 규정하는 해수만재흘수선을 가지는 선박에 있어서는 당해 해수 만재 흘수선, 하기 만재흘수선 및 해수만재흘수선을 갖지 아니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동기준 제3장제1절 및 제2절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해수만재흘수선에 상당하는 흘수선)의 수평면에서의 선측외판으로부터 선체중심선에 직각으로 측정한 경우 배의 너비의 5분의 1의 값 또는 11.5미터중 작은 것.
2. 선저손상
가. 종방향의 범위 : 다음 식으로 계산한 값 또는 5미터(선수 수선으로부터 L의 10분의 3까지의 부분에 대하여는 14.5 미터)중 작은 값
나. 횡방향의 범위 : 배의너비의 6분의 1의 값 또는 5 미터(선수 수선으로부터 L의 10분의 3까지의 부분에 대하여는 10 터)중 작은 값
다. 수직방향의 범위 : 형기선으로부터 측정한 경우 배의너비의 15분의1의 값 또는 2미터중 작은 값
② 제1항의 손상범위의 가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선박의 구분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상범위는 제외한다. 이경우 인접하는 2개의 횡수밀격벽(이하 "횡격벽"이라 한다)간의 거리가 동항에서 가정하는 손상범위보다 작은 경우 이들 2개의 격벽중 하나는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95. 3. 9>
1. 배의길이가 150미터 이하의 2G형선{최대허용 설정압력이 0.7메가파스칼 이상 및 화물격납설비의 설계온도가 섭씨 영하55도 이상에서 설계된 제46조제2항의 독립형 탱크에 의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2G형선(이하 "2 PG형선" 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 기관구역(선박구획기준 제9조제1항의 기관구역을 말한다. 이하같다)전후의 횡격벽.
2. 배의길이가 150미터 이하의 2PG형선 및 배의 길이가 125미터 이상의 3G형선 : 횡격벽(선미격벽 이외의 격벽으로서 길이가 3미터 이상의 굴절부 및 단부를 갖는 격벽을 제외한다)
3. 배의길이가 125미터 미만의 3G형선 : 횡격벽(선미격벽 이외의 격벽으로서 길이가 3미터이상의 굴절부 또는 계단부를 갖는 격벽을 제외한다) 및 기관구역(기관구역의 손상은 기관구역만 침수한 상태에서 제109조의 잔존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만, 제109조제1항의 잔존복원정의 최대치는 요구되지 않으며, 길이 70미터 미만의 선박은 횡축과 복원력 곡선에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 0.0088미터라디안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상범위보다 작은범위의 손상에 의하여 선박의 경사가 동항의 손상범위에서의 경사보다 크거나 복원성이 나쁘게될 경우에는 당해 작은범위의 손상범위를 가정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화물구역에 위치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외판에서 760 밀리미터 내측까지 국부손상을 고려하여야 한다.
화물탱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1G형선에 적재하여야 하는 화물의 화물탱크는 다음에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위치
가. 제113조제1항제1호나목의 수평면에서의 선측외판으로 부터의 거리가 동 호나목에서 정하는 값 이상일 것.
나. 화물탱크 격벽의 임의의 개소에 있어서 외판으로 부터의 거리가 각각 다른 것에 있어서는 어느 개소에 있어서도 당해 외판으로부터 760 밀리미터 이상의 거리일 것.
다. 형기선으로부터의 수직거리가 제113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정하는 값 이상일 것.
2. 제1호의 화물탱크 이외의 화물탱크는 다음에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위치
가. 어느 개소에 있어서도 외판으로부터 760 밀리미터 이상의 거리일 것.
나. 형기선으로부터 수직거리가 제113조제1항제2호다목에 정하는 값 이상일 것.
① 화물탱크에 설치하는 웰은 제11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선저 손상의 수직방향의 범위내에 돌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G형선 이외의선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경우 제1항의 범위내에 돌출시킬 수 있다.
1. 가능한한 작을 것.
2. 저면의 위치가 다음에 정하는 위치보다 상방에 있을 것.
가. 이중저가 있는 경우에는 내저판의 하방이고 이중저 깊이의 4분의1 또는 350밀리 미터중 작은쪽의 위치
나. 이중저가 없는 경우에는 제113조제1항제2호다목의 선저손상의 수직방향 범위의 상단으로부터 350 밀리미터 하방의 위치
① 건현갑판하의 장소 또는 풍우밀의 문이 설치된 건현갑판상의 선루 또는 갑판실 내부로부터 외판을 관통하는 배출관은 다음에 정하는 요건중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현갑판의 상방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서 조작할 수 있는 폐쇄장치를 설비한 자동체크밸브 1개를 설치한 것일 것
2. 하기만재흘수선으로부터 배출관의 선내 개구단까지의 수직거리가 선박길이의 100분의 1을 넘는 경우에는 다음에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폐쇄장치를 갖지 아니하는 자동체크밸브 2개를 설치한 것일 것.
나. 자동체크벨브 2개중 내측의 것은 운항상태하에서 점검을 위하여 항상 접근할 수 있는 것일 것.
② 제1항의 자동체크밸브는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잔존요건에 적합한 상태에 있어서 선체의 침하, 종경사 및 횡경사를 고려한 경우에는 선내에 해수의 유입을 방지하는데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고정밸러스트는 화물구역의 이중저구획에 설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0.31, 2008.4.28>
① 2종류 이상의 화물을 동시에 운송하는 경우 그 선형은 보다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는 화물의 선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화물탱크의 위치에 대한 요건은 당해 화물탱크로 운송하는 각각의 화물별로 적용하는 선형으로 할 수 있다.
선박구획기준 제47조제1항의 규정은 액화가스산적운송선에 대하여 준용한다.
① 인화성의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가스위험구역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구역내가 신선한 공기에 의하여 치환되고 그 상태가 유지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발화의 원인이 되는 것을 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내부방열식 탱크의 탱크부근에서 고열작업을 할 경우 방열재료의 가스흡수성 및 방출성을 고려하여 방화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내부방열식 탱크를 수리하는 경우 내부방열재 및 선체구조부재 또는 독립형탱크의 어느것에 대하여도 유효성을 확인한 방법으로 시험을 하여야 한다.
저온에서 화물을 운송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1. 하역작업은 화물탱크, 관장치 및 이것들의 부속품에 부적합한 온도변화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화물탱크를 대기온도로부터 냉각하는 경우에는 화물탱크, 관장치 및 부속장치는 적정한 냉각방법에 의할 것.
① 화물의 이송에 관련된 제어장치 및 경보장치는 화물을 취급하는 작업의 개시 전에 당해 장치의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하역작업의 개시전 및 작업중에 선박내의 작업자와 육상시설의 작업자는 긴급시의 조치사항 및 하역작업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여야 한다.
③ 화물의 적양하속도는 선박 및 육상의 배관등을 고려하여 조절하여야 한다.
④ 화물의 이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압축가스 또는 압축공기법에 의하여 이송하여서는 아니된다.
1. 화물탱크의 설계상의 안전계수가 화물의 이송중에도 작아지지 아니할 것.
2. 도출밸브는 화물의 이송중에 열리는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강구되어 있는 것일 것.
이 장의 규정에 따르는 이외에 별표1의 특별요건란에 특별요건이 정하여진 화물은 당해 화물의 종류, 성상등에 따라 동표에서 정하는 특별요건에 따라야 한다.
① 이 장의 규정은 별표5의 액체화학품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이하 "액체화학품 산적운송선" 이라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별표1과 별표5의 품명란에 "*" 표시가 동시에 게재된 화물은 이장의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개정 2009. 04. 10>
② 겸용선의 모든 화물구역에 기름이 적재되지 아니하거나 가스가 제거되어 있는 경우 또는 국제해사기구가 개발한 불활성가스장치룰 위한 지침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한 경우에 기름이외의 화물을 적재할 수 있다.<신설 2009. 04. 10>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물구역"이라 함은 다음의 장소를 말한다.
가. 화물탱크, 슬롭탱크 및 화물펌프실
나. 화물탱크 또는 슬롭탱크에 인접한 펌프실, 코퍼댐, 밸러스트구역 또는 비어 있는 장소
다. 가목 및 나목 상부의 갑판상장소
2. "화물펌프실" 이라함은 액체화학품인 화물(이하 이장에서 "화물"이라 한다)을 취급하는 펌프 및 그 부속품이 있는 장소를 말한다.
3. "펌프실"이라 함은 밸러스트 또는 연료유를 취급하는 펌프 및 부속품이 있는 장소로서 화물구역안에 있는 것을 말한다.
화물탱크 및 슬롭탱크는 코퍼댐, 화물펌프실, 연료유탱크 또는 기타 유사한 장소에 의하여 거주구역, 업무구역, 기관구역, 음료수 및 식량창고와 격리되어야 한다.
거주구역등은 화물구역(선박방화구조기준 제40조의 규정에 적합한 화물펌프실의 돌출부 및 펌프실 돌출부 상방을 제외한다)안에 배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화물펌프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쉽게 출입할 수 있을 것.
2. 보호장구 또는 안전장구를 착용한 사람이 모든화물의 조작밸브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3. 실내에서 부상한 사람을 구조용로프에 의하여 신속하고 쉽게 구조하기 위한 설비가 되어 있을 것.
4. 실내의 빌지가 다음의 빌지 배수설비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을 것.
가. 실외에서 조작할 수 있는 빌지 배출펌프
나. 배출된 빌지를 저장하기 위한 슬롭탱크
다. 슬롭탱크에 저장되어 있는 빌지를 육상으로 이송하기 위한 적당한 연결구
② 화물펌프실에 설치하는 사다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수직으로 설치하지 아니한 것일 것.
2. 층계참은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을 것.
3. 사다리 및 층계참에는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을 것.
③ 화물펌프실내의 기기들이 격벽 또는 갑판을 관통하는 축계에 의하여 구동되는 경우 관통부에 유 효한 가스밀 구조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화물펌프의 토출측 압력계는 화물펌프실 외부에 장치하여야 한다.
⑤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의 화물펌프실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8>
1. 화물펌프, 선박평형수펌프 및 스트리핑펌프가 화물펌프실에 설치되어 펌프실의 격벽을 관통하는 축에 의하여 구동되는 경우에는 격벽 축그랜드, 베어링 및 펌프 케이싱에 온도감지장치를 설치하고, 연속적인 가시가청의 경보신호가 화물제어실 및 펌프조작장소에서 자동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2. 화물펌프실의 조명장치(비상조명은 제외한다)는 통풍장치와 연동되어 조명의 전원을 켜면 통풍장치가 작동되어야 하며 통풍장치의 고장은 조명을 꺼지게 하는 원인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3. 화물펌프실에는 인화성증기농도를 연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고, 시료 채취구 또는 탐지기 선단부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누설을 쉽게 탐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인화성증기농도가 인화성하한치의 10% 보다 높지 않은 설정치에 도달하면 화물펌프실, 기관제어실, 화물제어실 및 선교에 연속적인 가시가청의 경보신호가 자동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4. 모든 펌프실에는 적절히 배치된 경보기를 포함한 빌지레벨감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화물구역으로 통하는 통로는 개방된 갑판에서 직접 출입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화물구역내의 이중저로 통하는 통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물펌프실, 펌프실, 코퍼댐 또는 이와 유사한 구획을 경유할 수 있다. <개정 2007.10.31, 2008.4.28>
③ 제1항 및 제2항의 통로에 설치하는 출입구의 최소 개구치수는 가로 및 세로가 각각 60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장식 호흡구 및 보호복을 착용한 사람이 지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6. 9. 13>
별표5의 전기설비란에 "NF"가 표시된 화물 이외의 화물(이하 이 장에서 "인화성화물"이라한다)을 적재하는 선박에는 당해 화물이 새어나오거나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발화원이 되는 기기 또는 설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제19조의 규정은 액체화학품 산적운송선에 대하여 준용한다.
② 선박방화구조기준 제43조 내지 제44조, 제46조 내지 제51조, 제54조, 제55조의 규정은 액체화학품 산적 운송선에 대하여 준용한다.
① 전용밸러스트펌프, 전용밸러스트탱크의 밸러스트관, 통기장치 및 이와 유사한 장치는 화물탱크, 화물펌프와 화물탱크의 밸러스트관, 통기장치 및 이와 유사한 장치로부터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② 화물탱크에 인접한 전용밸러스트 탱크의 배수설비 및 주수설비는 거주구역 및 기관 구역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주수설비는 밸러스트 탱크의 갑판위치에서 주수하고 체크밸브가 장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를 기관구역안에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주수장치에 의하여 주수할 경우에는 당해 주수설비의 전용밸러스트 주수펌프에 의하여 화물탱크에 주수할 수 있다.
1. 주수관에는 체크밸브가 설치되어 있으며 화물탱크 및 화물관과 고정된 연결관으로 연결되어 있지 아니할 것.
2. 화물탱크의 갑판에서 주수하는 것일 것.
④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수설비가 밸러스트탱크의 갑판위치에서 주수하는 것이며 주수관에 체크밸브가 장치되어 있는 경우 당해설비를 기관구역안에 설치할 수 있다.
화물펌프실, 펌프실, 슬롭탱크, 화물구역내의 공소 및 이와 유사한 장소의 빌지 배수설비는 화물구역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0.31, 2008.4.28>
① 화물펌프실에는 탄산가스를 소화제로서 사용하는 고정식 진화성가스소화장치(선박소방설비기준 제13조의 소화장치를 말한다. 이하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95. 3. 9, 개정 2009.1.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고정식 진화성 가스소화장치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관은 진화성 가스를 유효하게 살포할 수 있도록 배치할 것.
2. 제어장치는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진화성 가스를 방출하는 장소의 화재로 인하여 차단될 염려가 없는 장소에 가능한 한 집중 배치할 것.
3. 진화성가스를 방출하는 화물펌프실에는 사전에 진화성가스의 방출을 알리는 자동식 가시가청의 경보를 발하는 장치를 비치할 것.
4. 제3호의 경보장치는 진화성가스의 방출전 적당한 기간 작동하고 별표5의 가스검지 장치란에 "F" 또는 "F-T"로 표시된 인화성화물에 관계되는 화물펌프실에 비치하는 것은 화물에서 발생하는 가스와 공기가 혼합된 공기안에서도 안전하게 작동하는 것 일 것.
5. 가스저장 용기는 다음 요건에 적합한 장소에 비치할 것.
가. 가스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장소로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선수격벽의 전방을 제외한다)일 것.
나. 통풍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다. 개방된 갑판으로 통하는 출입구를 가질 것.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 10. 31, 2008.4.28>
라. 출입구의 문과 그 장소의 경계를 형성하는 격벽 및 갑판은 가스밀일 것.
마. 출입구의 문은 바깥쪽으로 열리는 것일 것.
바. 라목의 격벽 및 갑판은 저장실의 온도가 섭씨55도를 넘지 않도록 방열조치가 되어 있을 것.
6. 제5호의 가스저장 용기는 충격을 받지 아니하도록 비치하여야 하며 재충전 및 점검을 위하여 취외할 수 있도록 격납할 것.
7. 제5호의 가스저장 용기내의 가스량을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
8. 제어장치가 있는 장소에는 당해 장치의 조작에 관한 명확한 취급설명서를 비치하고 있을 것.
③ 제1항의 탄산가스를 소화제로서 사용하는 고정식 진화성가스소화장치의 보유 가스량은 화물펌프실 총용적의 4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95. 3. 9>
④ 제1항의 고정식 진화성가스장치의 제어장소에는 당해 소화장치의 사용에 관한 주의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고정식진화성가스소화장치가 적합하지 아니한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화물펌프실에는 고팽창포말소화장치(선박소방설비기준 제17조의 고팽창포말소화장치를 말한다) 또는 고정식가압수분무소화장치(선박소방설비기준 제18조의 고정식가압수분무소화장치)를 설치하고 국제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신설 2006. 9. 13 >
① 화물구역인 갑판(별표5의 소화제등의 란에"C", "D", "C, D" 또는 "불요"로 표시된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화물구역을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고정식 갑판포말소화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화점이 60℃를 초과하는 화물만을 운송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5. 3. 9, 2006. 9. 13, 개정 2009.1.28>
1. 운송하는 화물에 대하여 유효한 포말원액(염기성단백질계 포말을 제외한다)을 공급 할 수 있을 것. 다만, 포말이 소화에 유효하지 않거나 화물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추가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31, 2008.4.28>
2. 화물탱크구역(화물탱크상부의 갑판상의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모든구역 및 화물탱크 정부의 갑판이 파손된 화물탱크내에 포말을 방출할 수 있을 것.
3. 신속하고 쉽게 조작할 수 있을 것.
4. 모니터 및 휴대식발포노즐에 의하여 포말이 방출될 수 있을 것.
5. 각 모니터는 제8호의 가 및 나의 규정에 의한 포말공급율의 50퍼센트이상을 방출할 수 있을 것.
6. 휴대식발포노즐은 다음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 작업하기 용이한 것으로서 모니터로 방출하는 포말이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포말을 방출할 수 있을 것.
나. 1분당 400리터 이상의 포말을 방출할 수 있을 것.
다. 무풍상태에서 포말의 방출거리가 15미터 이상일 것.
라. 선박소방설비기준 제9조의 규정에 적합한 호스를 가질 것.
7. 모니터에 포말용액을 공급하는 관에는 각 모니터앞쪽의 관이 손상된 경우에 그 손상부분을 차단하기 위한 밸브가 장치되어 있을 것.
8. 포말용액의 공급율은 다음의 공급율중 가장 큰 공급율 이상일 것.
가. 화물갑판면적(선박의 최대너비에 화물탱크구역의 선수미 방향의 합계길이를 곱한 것을 말한다)의 1제곱미터당 매분 2리터
나. 최대의 수평면적을 갖는 화물탱크의 1제곱미터당 매분 20리터
다. 포말의 방출율이 최대인 모니터의 앞쪽에 있는 포말을 방출하는 장소의 1제곱 미터당 매분 10리터(당해 장소에 방출하기 위한 포말용액의 량이 매분 1,250리터 미만이 될 경우에는 1,250리터, 재화중량톤수 4,000톤미만의 선박에서는 매분 1,000리터 이하가 될 경우에는 1,000리터의 방출율)
9. 포말원액의 양은 제8호의 공급율로서 30분이상 포말을 발생시키는데 충분한 양일 것.
10. 포말원액은 청수 또는 해수와 혼합하였을 경우에 유해한 양의 침전물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장기 저장시 안전한 것일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식 갑판포말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95. 3. 9>
1. 제어장치는 화물탱크 및 화물탱크에 인접하는 장소 외부의 적당한 장소로서 거주 구역에 인접하고 보호할 구역의 화재시에 쉽게 접근하여 조작할 수 있도록 배치할 것.
2. 모니터는 다음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배치할 것.
가. 포말을 방출하는 장소는 모니터의 앞쪽에 있을 것.
나. 포말을 방출하는 갑판면적 1제곱미터당 매분 10리터이상의 포말용액(당해 장소에 방출하기 위한 포말용액의 양이 매분 1,250리터 미만이 될 경우에는 1,250리터 이상의 포말용액)을 방출할 수 있을 것. 다만, 재화중량톤수 4,000톤미만의 선박은 당해장소에 방출하기 위한 포말용액의 양이 매분 1,000리터 이하가 될 경우에는 1,000리터의 포말용액을 방출할 수 있어야 한다.
다. 포말을 방출하는 장소의 가장 먼곳까지의 거리는 무풍상태에서 방출거리의 75퍼센트 이하일 것.
3. 4개이상의 휴대식 발포노즐을 비치하고 있을 것.
4. 화물탱크구역의 어느 부분에도 단일의 호스에 의한 2줄기의 포말을 방출할 수 있을 것.
5. 선미루전단의 좌우양측 또는 화물구역에 접하는 거주구역의 좌우 양측에 모니터 및 휴대식발포노즐용 호스연결전 각 하나를 배치할 것.
③ 별표5의 소화제등의 란에 "C", "D" 또는 "C, D"로 표시된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화물구역에는 당해 화물에 대하여 충분한 소화설비를 추가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13 >
④ 인화점이 섭씨 60도 미만인 액체화물로서 화재안전장치 코드에서 정하는 보통의 포말소화장치가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추가의 화재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화물로 간주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2009. 04. 10>
1. 포말은 내알콜형일 것.
2. 케미칼탱커에서 사용하는 포말농축액의 종류는 국제해사기구의 케미칼탱커 소화장치의 팽창포말 농축액의 검사와 성능 및 시험 기준에 관한 지침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일 것.
3. 포말소화장치의 용량 및 발포비율은 국제산적화학물코드 제11장 11.3.5항(포말용액의 공급율)의 요건에 적합할 것. 다만, 성능시험을 하는 경우 낮은 발포비율이 승인될 수 있다. 불활성가스장치를 설치한 탱커에는 20분간 포말을 생성하는 데 충분한 양의 포말농축액인 경우 승인될 수 있다.
선박에는 운송하는 화물에 대하여 적당한 휴대식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① 선박에는 4조의 소방원장구(인화성 화물을 운송하지 않는 선박에는 2조)를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서로 떨어진 장소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95. 3. 9>
② 선박소방설비기준 제56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원장구를 비치할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9.1.28>
제41조제2항의 규정은 액체화학품 산적운송선에 대하여 준용한다.
① 선박소방설비기준 제65조(제4항의 재화중량톤수 20,000톤 이상의 제3종선 및 제4종선의 고정식 불활성가스장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및 제72조의 규정은 액체화학품산적운송선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8><개정 2009. 04. 10>
② 선박소방설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 액체화학품산적운송선은 동 기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3종선으로 본다. 다만, 동 기준 제61조제1항 및 제3항, 제62조제1항, 제64조제1항 및 제2항, 제68조 및 제69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총톤수 2,000톤 이상의 제3종선으로 본다. <개정 2009.1.28>
③ 선박소방설비기준 제69조의2의 규정은 총톤수 2,000톤 이상의 선박에 적용한다. <개정 2009.1.28>
④ 선박소방설비기준 제72조의2의 규정은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에 적용한다. <개정 2009.1.28>
① 탱크 구조, 배관, 펌프, 밸브, 벤트장치 및 이들의 이음에 사용되는 구조재료(이하 "구조재료"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한국산업규격 또는 이와 동등한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전문 개정 2006. 9. 13 ]
② 선박에는 구조재료와 화물간의 상호반응, 노치 인성 및 구조재료의 부식작용에 대한 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06. 9. 13 ]
화물탱크는 화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적절한 구조 및 강도를 갖는 것일 것.
2. 적절한 공법으로 시공된 것일 것.
3. 별표5의 탱크형식의 란에 정한 형식의 것일 것.
제50조의 규정은 화재위험성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독립형 탱크(선체의 일 부를 구성하지 않는 탱크를 말한다)에 준용한다.
화물관장치의 플랜지는 용접된 플랜지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0.31, 2008.4.28>
화물관장치는 다음 각호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1. 거주구역등 및 기관구역(화물펌프실 및 펌프실을 제외한다)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것.
2. 제176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탱크의 위치에 따라 외판의 안쪽에 배치할 것.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0.31, 2008.4.28>
① 노출갑판하의 화물관장치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접하는 화물탱크, 밸러스트탱크, 공소, 화물펌프실 및 펌프실의 격벽을 통하여 배치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이송하는 화물이 당해 화물관장치의 손상시에 위험한 반응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 일 것.
2. 당해 화물관장치에는 당해 화물관장치가 통하는 화물탱크내의 부분에 노출갑판상에서 조작할 수 있는 스톱밸브를 장치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호의 화물관장치가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할 경우에는 동항 제2호의 스톱밸브를 장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화물탱크에 인접한 화물펌프실에 배치되는 화물관장치로서 탱크격벽부분에 노출 갑판상에서 조작되는 스톱밸브를 장치하고 당해 스톱밸브와 화물펌프와의 사이에 밸브가 장치되어 있을 것.
2. 당해 화물관장치의 화물탱크외측의 부분에는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완전 밀폐형 유압식 밸브가 장치되어 있을 것.
가. 접속되는 화물탱크의 격벽에 장치되어 있을 것.
나.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외판에서 적절히 띄워서 장치되어 있을 것.
다. 노출갑판상에서 조작할 수 있을 것.
1개의 화물펌프가 2개이상의 화물탱크에 접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화물펌프실안의 각 탱크로 통하는 관에 스톱밸브를 장치하여야 한다.
① 격벽을 관통하는 화물관장치는 격벽에 과대한 응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② 격벽을 관통하는 화물관장치는 볼트로 연결하는 플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화물의 이송장치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화물탱크에 접속되는 주입관 및 배출관의 당해 화물탱크와의 관통부에는 화물의 이송을 제어하기 위하여 수동으로 조작되는 스톱밸브가 장치되어 있을 것. 다만, 전용의 디프웰펌프를 비치한 배출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하역호스접속부에 스톱밸브가 장치되어 있는 것일 것.
3. 화물펌프 및 유사한 장치에 원격제어차단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것일 것.
② 제1항 각호의 장치는 노출갑판하(화물펌프실을 제외한다)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제58조 및 제59조의 규정은 각각 화재위험성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화물관장치 및 하역호스에 대하여 준용한다.<개정 2009. 04. 10>
② 매니폴드하방의 화물관장치와 화물호스의 연결부에는 떨어지는 잔류화물을 모으기 위한 기름받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화물호스와 탱크세정호스는 커플링과 플랜지(육상측 연결구 제외)를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전기적 연속성이 있어야 하고 정전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되어야 한다.<개정 2009. 04. 10>
① 화물펌프실,기타 화물의 취급작업을 행하는 폐위된 장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고정식 기계통풍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당해 장소의 밖에서 조작할 수 있을 것.
2. 1시간당 당해 장소 용적의 30배이상의 공기를 환기할 수 있을 것.
3. 배기방식(화물펌프를 구동하는 원동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는 급기방식)의 것일 것.
4. 배기구는 화물구역 이외의 장소의 통풍장치 흡기구 및 기타의 개구에서 수평방향으로 10미터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배기를 상방으로 배출할 수 있는 것일 것.
5. 통풍용 덕트가 거주구역 및 기관구역등을 통과하지 아니할 것.
6. 통풍용 덕트의 바깥쪽 개구에는 망목이 13평방밀리미터 메시 이하인 보호금속망이 장치되어 있을 것.
7. 팬의 예비품으로서 각 팬의 형식마다 1개의 팬의 날개를 비치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의 외부에는 당해 장소의 통풍장치의 사용에 관한 주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펌프실, 기타 사람이 들어가는 폐위된 화물구역내의 장소(제150조의 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기계식 통풍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1시간당 당해 장소 용적의 20배이상의 공기를 환기할 수 있는 것일 것.
2. 당해 장소의 밖에서 조작할 수 있을 것.
화물구역내의 이중저, 코퍼댐 기타 화물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제150조 및 제151조의 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고정식 기계통풍장치 또는 시간당 당해장소 용적의 16배 이상의 공기를 환기할 수 있는 이동식 기계통풍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1시간당 당해장소 용적의 8배이상의 공기를 환기할 수 있을 것.
2. 송풍기는 출입용 개구에서 떨어져 비치되어 있을 것.
인화성의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에 비치하는 기계식 통풍 장치로서 당해 화물에서 발생하는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통풍장치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팬을 구동하는 전동기가 통풍용 덕트의 바깥쪽에 설치되어 있을 것.
2. 팬 및 덕트는 불꽃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① 화물의 가열장치 및 냉각장치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95. 3. 9>
1. 열매체는 화물의 성상에 따른 적당한 성질을 가지는 것일 것.
2. 화물탱크마다 열매체의 순환경로를 분리시키며 그 흐름을 수동 제어하기 위한 밸브가 장치되어 있는 것일 것.
3. 별표5의 특별요건의 란에 15.12, 15.12.1 또는 15.12.3이 기재된 화물을 가열 또는 냉각하는 것은 열매체의 순환경로가 다음중의 하나일 것.
가. 화물의 가열 또는 냉각이외의 용도에는 사용되지 아니하며 기관구역을 순환하지 아니하는 것.
나. 당해 화물을 적재하는 탱크내를 순환하지 아니하는 것.
다. 열매체가 화물의 가열 또는 냉각이외의 용도에 사용되거나 기관구역내를 순환 하는 경우에 사전에 당해 열매체에 화물의 혼입을 검사하기 위한 시료채취설비가 화물구역내에 설치되어 있을 것.
② 화물의 가열장치 또는 냉각장치를 비치하는 선박에는 다음 각호의 장치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화물의 온도를 계측하기 위한 장치
2. 당해 화물의 온도를 감시하기 위한 경보장치(과열 또는 과냉각에 의하여 위험한 상태가 일어날 염려가 있는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화물의 가열장치 및 냉각장치를 비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치내의 압력을 화물탱크내의 화물에 의하여 받는 최대압력보다 높은 압력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① 선박에는 화물의 종류에 따라 별표5의 통기장치란에 정한 통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통기장치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95. 3. 9>
1. 개방식통기장치(화물탱크내의 과압과 부압을 제어하기 위한 압력도출밸브 및 진공 도출밸브 또는 압력진공밸브가 장치되어 있지 아니한 통기장치를 말한다)는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화물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갑판부근에 체류시키지 아니하며 거주구역등 및 기관 구역(인화성화물에 관계되는 통기장치에는 거주구역등 기관구역 및 화재의 위험이 있는장소)에 침입시키지 아니할 것.
나. 화물을 갑판상에 살포할 우려가 없을 것.
다. 화물탱크내에 물이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되어있고 가스의 분류를 방해하지 아니하며 상방으로 분출하는 배기구를 가질 것.
라. 화물탱크에 과대한 압력을 발생시키지 아니하고 하역할 수 있을 것.
마. 관계통에는 적당한 드레인배출장치가 비치되어 있을 것.
바. 화물탱크마다 독립의 통기관이 설치되어 있을 것.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 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2007.10.31, 2008.4.28>
사. 통기관에는 차단밸브가 장치되어 있지 아니할 것.
2. 제어식통기장치(화물탱크내의 과압과 부압을 제어하기 위한 압력도출밸브 및 진공 도출밸브 또는 압력진공밸브가 장치되어 있는 통기장치를 말한다)는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개정 95. 3. 9>
가. 압력도출밸브 및 진공도출밸브 또는 압력진공밸브의 전후에 차단밸브가 장치되어 있지 아니할 것.
나. 배기구는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1) 노출갑판(배기구가 상설보도에서 수평거리로 6미터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상설보도)상 6미터(수직상방에 매초 30미터이상의 속도로 배기할 수 있는 고속 배기장치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것을 비치할 경우에는 3미터)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되어 있을 것. <개정 2007.10.31, 2008.4.28>
(2) 거주구역, 업무구역 및 기관구역의 공기흡입구 기타의 개구와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10미터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되어 있을 것.
다. 인화성화물을 적재하는 화물탱크의 통기장치 배기구에는 화염통과 방지장치를 비치하고 있을 것.
라. 제어식통기장치는 1차 및 2차 통기장치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만, 화물탱크에 압력감지기를 설치하고 화물제어실 또는 화물제어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화물탱크내 과압 또는 부압을 알리는 경보기능을 갖춘 감시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2차 통기장치를 생략할 수 있다.
마. 제1호의 가목 내지 마목의 요건
③ 화물탱크의 통기장치는 화물의 적하 또는 양하시 탱크의 설계압력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초대 허용적재율 또는 양하율에 대한 자료를 선내에 비치하여야 한다.<신설 95. 3. 9>
화물탱크의 통기장치 배기구에 비치하는 화염통과방지장치는 청소를 위하여 쉽게 떼어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화물탱크에 비치하는 계기는 계측하는 화물의 종류에 따라 별표5의 계측 장치란에 정한 방식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별표5의 통기장치의 란에 "제어"로 표시된 화물의 액량등을 화물탱크에 장치한 개방형(탱크의 개구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사용할 때에 계측자가 화물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또는 제한형(사용하지 아니할때는 완전히 폐쇄되어 있는 계측 장치로서 사용할때에 화물이 대기중에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계측장치에 의하여 계측을 행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해 화물탱크의 압력을 대기압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① 별표5의 가스검지장치의 란에 "불요"로 표시된 화물 이외의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에는 동표에 정하는 가스검지장치를 2개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67조의 규정에 만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 2006. 9. 13 >
② 제1항의 가스검지장치중 1개 이상은 휴대식의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화물탱크 등 밀폐구역에 진입하는 모든 사람은 산소 및 인화성가스 등을 검지할 수 있는 가스검지장치를 각각 휴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6 >
별표5의 환경제어 란에 "불요"로 표시된 화물 이외의 화물을 운송할 경우에는 화물의 종류에 따라 동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탱크 및 화물관장치의 환경제어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활성가스가 육상으로 부터 공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운송중 통상 손실될 수 있는 양을 보충하기 위해 충분한 양을 선내에 비치하는 경우 불활성가스장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제어는 다음의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95. 3. 9>
1. 불활성화법(화물탱크 및 화물관장치에 건조한 불활성가스를 채우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환경제어를 하는 선박은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불활성가스발생 장치를 비치하고 있을 것.
가. 환경제어장소내의 압력을 항상 0.007메가파스칼이상으로 유지할 것.
나. 화물탱크압력을 당해 화물탱크의 자동호흡밸브의 설정압력이상으로 상승시키지 아니할 것.
다. 불활성가스를 탱크내에 분출할때에 정전기가 발생할 염려가 없을 것. (당해 화물 탱크내에 인화성의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주입법(화물탱크 및 화물관장치에 공기와 화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액체 또는 가스를 채우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환경제어를 하는 선박은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주입매체공급장치를 비치하고 있을 것.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
나. 주입매체를 탱크내에 분출할 때에 정전기가 발생할 염려가 없을 것. (당해 화물 탱크내에 인화성의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건조법(화물탱크 및 화물관장치에 대기압하에서 노점이 섭씨 영하40도이하의 건조 가스를 채우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같다)에 의한 환경제어를 행하는 선박으로서 건조매체로 건조질소를 사용하는 것은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건조질소공급장치를 비치하고 있을 것.
가. 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
나. 건조질소를 탱크내에 분출할 때에 정전기가 발생할 염려가 없을 것. (당해 화물 탱크내에 인화성의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 한한다)
4. 통풍법{강제 또는 자연통풍을 행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환경제어를 하는 선박은 화물창내의 화물증기의 축적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건조법에 의한 환경제어를 행하는 선박으로서 건조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항해 기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양의 건조제를 비치하고 있을 것.
6. 불활성화법, 주입법, 건조법 또는 통풍법에 의한 환경제어를 행하는 선박은 적정한 환경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가 되어 있을 것.
도체, 절연체 및 금속부품 등 전기설비에 사용되는 재료는 당해 화물의 가스 또는 증기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가 된 것이어야 한다. < 개정 2006. 9. 13 >
인화성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은 당해 화물에서 발생하는 가스가 누설하거나 또는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전기설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0.31, 2008.4.28>
인화점이 섭씨 60도이하의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에는 선박전기설비기준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선박에는 선원을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보호장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적당한 크기의 앞치마
2. 장갑
3. 장화
4. 전신보호복
5. 밀착식보호안경 또는 안면보호구
② 제1항의 보호장구는 내화학약품성의 것이어야 한다.
① 별표5의 특별요건란에 15.12, 15.12.1 또는 15.12.3이 기재된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은 다음 각호의 안전장구를 3조이상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95. 3. 9>
1. 자장식호흡구(20분이상 공기를 계속하여 공급할 수 있는 것)
2. 밀착식보호안경, 보호의, 장갑 및 장화
3. 화물에 의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는 벨트부착의 내화성 구명줄
4. 방폭등
② 제1항제1호의 자장식호흡구는 다음 각호중 하나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다음의 요건에 의하여 구성되는 공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비치하고 있을 것.
가. 각 자장식호흡구마다 충분하게 공기가 충전된 용기
나. 자장식호흡구용의 공기압축기
다. 나목의 공기압축기로 부터 자장식호흡구의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용기에 공기를 충전하기 위한 매니폴드
2. 각 자장식호흡구마다 합계 6,000리터이상의 개방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예비용기를 구비하고 있을 것.
③ 제1항의 안전장구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되어 있을 것.
2. 안전장구가 보관되어 있다는 표시가 되어 있을 것.
별표5의 특별요건란에 15.17이 기재된 화물 또는 가스검지 장치란에 독성가스 검지장치가 요구되나 그 장치가 유효하지 못한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화물펌프실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송기식호흡구 및 당해 호흡구의 용기에 압축공기를 충전할 수 있는 공기압축기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95. 3. 9>
1. 적당한 호스접속구를 갖는 것일 것.
2. 1시간동안 가스위험구역에서 두사람이 작업에 종사하는데 충분한 저압공기를 공급할 수 있을 것.
① 별표5의 호흡 및 눈의보호란에 비상시 탈출을 위한 호흡보호구 및 눈의 보호구가 필요한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에는 비상시 탈출을 위한 적당한 호흡보호구 및 눈의 보호구를 승선자의 수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호흡보호구에는 소화 및 하역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요지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선박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오염제거용 샤워기 및 세안기를 갑판상의 이용하기 쉬운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적절한 표시가 되어 있을 것.
2. 모든 기상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
선박은 운송하는 화물의 위험성 및 유출방지조치등에 따라 형식1, 형식2 및 형식3선박으로 분류하고 화물별로 별표5의 선형 란에 정하는 선형별 구분에 따라 운송하여야 한다.
① 선박이 손상을 받고 구획실이 침수된 경우 및 평형조치를 취한경우 최종의 상태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형식1 선박 이외의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의 크기를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0.31, 2008.4.28>
1. 복원력곡선이 평형상태를 넘어 20도이상의 복원력범위를 가지며 평형위치에서 20도의 범위내에서 잔존복원정의 최대치가 0.1미터 이상이고 횡축과 복원력곡선에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 0.0175미터-라디안 이상일 것.
2. 비대칭으로 침수한 경우의 경사각은 25도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갑판이 완전히 물에 잠기지 아니할 경우에는 30도까지 증가할 수 있다.
3. 새로이 침수될 가능성이 있는 개구의 하부 가장자리가 침수되지 아니할 것.
4. 비상동력원의 작동이 가능할 것.
② 선박은 밸러스트상태를 제외한 모든 사용상태에서 제1항의 규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복원성을 가져야 한다.
③ 선박은 제1항의 침수의 중간단계에서도 충분한 복원성을 가져야 한다.
손상시의 복원성 계산은 제173조 내지 제175조의 규정에 따르는 외에 선박의 침수비율, 그 침수구획실의 배치, 형상 및 내용물, 적재하는 액체의 분포 및 비중과 자유표면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침수율은 액체이외의 화물 및 저장품을 적재하는 장소에 대하여서는 60, 거주에 충당하는 장소에 대하여서는 95, 기관에 충당하는 장소에 대하여서는 85, 공소에 대하여서는 95, 액체를 넣는 장소에 대하여서는 0부터 95까지의 사이의 값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값으로 한다. <개정 2007.10.31, 2008.4.28>
② 액체가 들어있는 탱크가 손상을 받을경우 액체는 당해 구획에서 완전히 유출되고 최종평형상태에서의 액면의 위치까지 해수로 교체되는 것으로 가정하여야 한다.
제175조에서 판정하는 선측손상의 범위내 선루의 부력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선측손상의 범위외의 선루의 침수되지 아니한 부분이 수밀격벽에 의하여 차단되며 추가하여 침수될 가능성이 있는 개구의 하면이 물에 잠기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침수되지 아니한 부분의 부력을 고려할 수 있다.
① 가정하는 손상의 최대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선측손상
가. 종방향의 범위 : 1/3 L⅔ (미터) 또는 14.5미터중 작은 값
나. 횡방향의 범위 : 하기만재흘수선의 수평면에서 선측외판으로부터 선체중심 선에 직각으로 계측한 선폭의 5분의1 값 또는 11.5미터중 작은 값
다. 수직방향의 범위 : 선체중심선에서의 형기선으로부터 상방
2. 선저손상
가. 종방향의 범위 : 1/3 L⅔ (미터) 또는 5미터(선수수선으로부터 0.3L의 범위에서는 14.5미터)중 작은 값
나. 횡방향의 범위 : B/6 (미터) 또는 5미터(선수수선으로부터 0.3L의 범위에서는 10미터)중 작은 값
다. 수직방향의 범위 : 형기선으로부터 계측한 B/15 (미터)값 또는 6미터중 작은 값
② 제1항의 손상범위의 가정은 다음 각호의 선박구분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상범위는 제외한다. 다만, 인접하는 2개의 횡격벽간의 거리가 동항에서 가정하는 손상의 종방향 범위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들 2개의 격벽중 하나는 없는것으로 간주한다.<개정 95. 3. 9>
1. 배의 길이가 150미터 이하인 형식2 선박 및 배의 길이가 125미터 이상 225미터 미만인 형식3 선박 : 후부에 있는 기관실구역을 차단하는 전후의 횡격벽
2. 배의 길이가 125미터 미만인 형식3 선박 : 기관구역(기관구역의 손상은 기관구역만 침수한 상태에서 제171조의 잔존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만, 제171조제1항의 잔존복원정의 최대치는 요구되지 않으며, 길이 70미터미만의 선박은 횡축과 복원력곡선에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 0.0088미터라디안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정한 손상범위보다 적은 범위의 손상때문에 선박의 경사가 동항의 손상 범위보다 크거나 복원성이 나쁘게 될 경우에는 당해 적은 범위의 손상범위로 가정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손상범위내의 수밀구획은 관통하는 것으로 가정하여야 한다.
화물탱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형식1 선박
가. 제175조제1항제1호나목의 수평면에서 선측외판으로 부터의 거리가 동 호 나목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나. 화물탱크 격벽의 임의의 곳에서 외판으로 부터의 거리가 각각 다른것은 어느 곳에서도 당해 외판에서 760밀리미터 이상의 거리에 있을 것.
다. 형기선으로부터의 수직거리가 제175조제1항 제2호다목에 정한 값 이상일 것.
2. 형식2 선박
가. 어느장소에 있어서도 외판에서 760밀리미터 이상의 거리에 있을 것.
나. 형기선으로부터의 수직거리가 제175조제1항제2호다목에 정한 값 이상일 것.
① 화물탱크에 설치하는 웰은 선저손상의 수직방향의 범위내에 돌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형식1 선박이외의 선박에서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동항의 범위내에 웰을 돌출시킬 수 있다.
1. 가능한 한 작을 것.
2. 바닥의 위치가 다음의 위치보다 상방에 있을 것.
가. 이중저가 있는 경우에는 내저판 아래쪽으로 이중저 깊이의 4분의1 또는 350밀리 미터중 작은 쪽의 위치
나. 이중저가 없는 경우에는 제175조제1항제2호다목의 선저손상의 수직방향 범위의 상단으로부터 아랫쪽으로 350밀리미터의 위치
① 건현갑판하의 장소 또는 풍우밀의 문이 설치된 건현갑판상의 선루나 갑판실의 내부에서 외판을 관통하는 배출관은 다음 각호의 요건중 하나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건현갑판의 윗쪽에서 조작할 수 있는 자동체크밸브 1개를 장치한 것일 것.
2. 하기만재흘수선으로부터 배출관의 선내 개구단까지의 수직거리가 0.01L을 넘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가. 폐쇄장치가 없는 자동체크밸브 2개를 장치한 것일 것.
나. 가목의 자동체크밸브 2개중 안쪽의 것은 운항상태에서 접근하여 점검할 수 있는 것일 것.
② 제1항의 자동체크밸브는 제171조의 잔존요건에 적합한 상태에서 선체의 침하, 종경사 및 횡경사시 해수의 선내유입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① 선박구획기준 제47조제1항의 규정은 액체화학품산적운반선에 대하여 준용한다.
② 제117조 및 제118조의 규정은 액체화학품산적운반선에 대하여 준용한다.
선박의 선수격벽보다 앞쪽에 있는 탱크 또는 선미격벽보다 뒷쪽에 있는 탱 크에는 화물을 적재하여서는 아니된다.
동일선박에 화학적으로 서로 위험한 반응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2종류 이상의 물질을 적재할 경우에는 코퍼댐, 빈장소, 화물펌프실, 펌프실, 빈탱크 또는 상호작용에 의하여 위험한 작용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 화물을 적재하는 탱크에 의하여 상호 격리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① 형식1 선박에 적재하는 화물의 적재량은 1개의 탱크에 대하여 1,250세제곱미터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② 형식2 선박에 적재하는 화물의 적재량은 1개의 탱크에 대하여 3,000세제곱미터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인화성의 화물 또는 별표5의 가스검지장치란에 "T" 또는 "F-T"로 표시된 화물의 운송, 하역 및 양하후의 밸러스트작업중에는 화물탱크상부에 있는 개구를 폐쇄하여야 한다.
① 화물의 시료를 선박내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화물구역내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31, 2008.4.28>
② 제1항의 보관장소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시료가 들어 있는 용기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획이 분할되어 있을 것.
2. 보관하는 시료에 의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하고 있을 것.
3. 적당한 통풍장치가 비치되어 있을 것.
③ 시료가 상호작용에 의하여 위험한 물리적 또는 화학적작용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서로 근접시켜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인화점이 섭씨 61도 이하인 화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제193조 및 규칙 제1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개정 2006. 9. 13 >
① 화물탱크의 인화성증기 또는 독성증기를 대기중에 배출하기 위한 가스 프리의 초기에는 다음 각호중 하나의 장치를 통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통기관내의 개구에서 가스검정을 하여 폭발 또는 화재의 염려가 없는 것을 선장이 확인한 이후가 아니면 탱크 상부에 있는 개구를 통하여 배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개방식 통기장치가 허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55조제2항제2호의 제어식 통기장치
2. 화물탱크 갑판상 적어도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있는 것으로서 매초 30미터 이상의 수직유출 속도로 증기가 배출될 수 있는 배기구
3. 화물탱크 갑판상 적어도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있는 것으로서 화염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장치로 보호되며 매초 20미토 이상의 수직유출 속도로 증기가 배출될 수 있는 배기구
② 제1항에 따라 가스프리를 하여 배기구에서 인화성증기의 농도가 최저 인화성한계치의 30퍼센트로 감소되거나, 독성증기의 농도가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지 아니할 수준으로 되면 그 이후부터 증기의 배출은 화물탱크 갑판상에서 계속할 수 있다.
③ 제1항의제2호 및 제3호의 배기구는 고정식 또는 이동식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95. 3. 9]
별표5의 특별요건 란에 특별요건이 정하여진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당해 선박은 화물의 종류, 특성등에 따라 동표에서 정한 특별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유탱커의 탱크에 인화성액체물질을 적재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하역을 할 때에는 충분한 수의 휴대식 포말소화기 또는 이것과 동등이상의 효력을 갖는 소화장치를 구비하는등 소방에 필요한 준비를 할 것.
2. 규칙 제156조 내지 규칙 제163조, 제159조, 제190조, 제 193조 및 제213조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개정 2006. 9. 13, 2012. 7. 6. >
삭제 < 2006. 9. 13 >
① 고정식불활성가스장치(선박소방설비기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고정식불활성가스장치를 말한다)를 비치하고 있는 탱커에서는 불활성가스로 탱크내의 가스를 치환하고 탱크내의 탄화수소가스의 농도가 체적으로 2퍼센트 미만이 된 이후가 아니면 탱크상부에 있는 개구를 통하여 배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1.28>
② 인화점이 섭씨 60도 이하인 화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제186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제135조제4항 및 제155조제2항제2호 나목의 요건에도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95. 3. 9><개정 2009. 4. 10>
삭제 < 2006. 9. 13 >
삭제 < 2006. 9. 13 >
인화성액체물질을 운송할 경우에는 정전기에 의한 발화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요건에 따라야 한다.
1. 인화성액체물질이 새어나오거나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인체를 대전시키기 쉬운 비닐 또는 화학섬유제품의 의자, 카페트등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2. 인체에 대전한 전하를 방산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3. 인화성액체물질이 새어나오거나 대전할 염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자는 대전방지용 작업복 및 작업화를 착용할 것.
4. 탱크내에 인화성액체물질(전도율이 충분히 큰것을 제외한다)을 적재할 경우에는 주입관의 하단부, 배관지지대등의 구조물이 액면하에 잠길때까지 당해 주입관내의 인화성액체물질의 유속을 매초 1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유면전위를 억제하는 조치가 되어 있는 경우 또는 당해 탱크내의 가스 상태가 불활성으로 되어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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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탱크선의 탱크에 인화성액체물질을 운송하는 경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송을 금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기준 제200조 내지 제209조 및 제213조 및 규칙 제146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② 저인화점인화성액체물질등(인화성액체물질로서 규칙 제147조제3항의 저인화점 인화성액체등을 말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은 목재의 탱크선에 의하여 운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가솔린 이외의 저인화점인화성액체물질등은 그 구조 및 설비를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탱크선으로 운송할 수 있다. <개정 2006.9.13, 2007.10.31, 2008.4.28>
① 탱크선의 탱크의 고정은 다음의 요건에 따라야 한다.
1. 거주장소, 단정, 승정장소, 소화전으로 부터 떨어져 있으며 승무원의 통행을 방해 아니하고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고정할 것.
2. 선수격벽의 전방 및 선미격벽의 후방에는 고정하지 아니할 것.
3. 화기 또는 열기의 위험이 없으며 통풍이 양호한 장소에 고정할 것.
4. 탱크에 과도한 응력집중을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견고한 지지대위에 고정할 것.
5. 탱크 및 선체의 보수점검을 할 수 있도록 외판(이중저구조의 선박의 저부에서는 내저판)으로 부터 600 밀리미터 이상, 늑골 및 늑판등 선체구조부재와의 사이에 380밀리미터 이상의 여유를 남길 것.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체구조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0.31, 2008.4.28>
6. 탱크가 관통하는 노출갑판의 부분은 풍우밀로 할 것.
② 탱크를 고정하는 화물창은 다음의 요건에 따라야 한다.
1. 기관실 기타 가스폭발의 원인이 되는 기계류를 설치하는 장소와의 격벽은 강선에 있어서는 가스밀구조의 것이며 목선에 있어서는 가스누설 및 연소방지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한 것일 것.
2. 당해 화물창내의 빌지가 기관실 기타 가스폭발의 원인이 되는 기계류를 설치할 장소 이외의 장소에 설치한 전용의 빌지펌프 기타의 배수설비에 의하여 배출되어야 하며 기관실 기타 가스폭발의 원인이 되는 기계류를 설치하는 장소에 유입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을 것.
3. 당해 화물창내의 전기설비는 가스 또는 액체에 의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일 것.
③ 탱크선에는 외부의 보기쉬운 장소에 당해 탱크선이 운송하는 인화성액체물질의 품명 및 "위험"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탱크를 고정하는 화물창내의 전로는 선박전기설비기준 제148조의 규정에 의한 배선공사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7.10.31, 2008.4.28>
⑤ 탱크는 직사일광을 받지 아니하도록 적당하게 차폐되어 있거나 온도상승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팽창트렁크, 살수장치, 기타의 설비를 비치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로의 상황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탱크선에 대하여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0.31, 2008.4.28>
① 탱크선의 탱크(제202조제1항의 탱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 있어서 같다) 는 견고한 구조이고 또 정판상 2.5미터의 수두압력에 상당하는 압력의 수압시험에서 누출 또는 현저한 변형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② 탱크(방파판을 제외한다)는 두께 6밀리미터 이상의 강판으로 구성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용재료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0.31, 2008.4.28>
③ 탱크의 각 구획은 그 길이가 9.3미터 이하, 그 너비는 선폭의 2분의1 이하인 것이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당해 선박의 구조 및 항로, 방파판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0.31, 2008.4.28>
① 안력진공밸브 또는 압력도출밸브의 조정압력이 0.02메가파스칼을 넘는 탱크는 선박기관기준에 정한 압력용기의 용접재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95. 3. 9>
② 제1항의 탱크 제한압력은 운송하는 인화성액체물질의 섭씨 45도에서의 가스압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탱크제작에 사용되는 강판의 두께는 8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용재료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개정 2007.10.31, 2008.4.28>
④ 제1항의 탱크내부에는 방파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로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0.31, 2008.4.28>
인화성액체물질을 운송하는 탱크선의 탱크부착물은 액체 또는 가스용의 구별이 식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탱크에는 그 정부부근에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탱크의 밸브, 플랜지등은 필요한 최소한도의 수로 하고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장치하여야 한다.
③ 밸브, 플랜지등에는 당해 탱크에 충전하는 인화성액체물질과 화학반응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윤활유, 윤활제 및 패킹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탱크에는 압력진공밸브 또는 스프링식의 압력도출밸브를 각 구획(2구획 이상의 공용의 것을 부착한 경우에는 이것을 공용하는 구획을 제외한다)마다 부착시켜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로의 상황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구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 10. 31, 2008.4.28>
② 제202조제1항의 탱크에 장치하는 압력진공밸브 또는 압력도출밸브는 제한압력의 1.1배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도록 조정된 것이며 탱크의 내부압력이 제한압력의 1.1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방출능력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압력진공밸브, 압력도출밸브의 장치를 생략한 경우 당해 구획에는 적당한 공기관을 접속하고 그 개구단은 배출가스에 의한 재해의 발생 우려가 없는 노출갑판상의 장소에 돌출시켜야 하며 인화방지를 위하여 한국공업규격 "표준체"의 규격에 적합한 금속망으로서 체눈의 크기가 0.85 밀리미터 보다 가늘게 짠것을 이중으로 장치 하여야 한다.
탱크 및 관장치는 선체에 접지하여야 한다.
① 화물유펌프는 불꽃의 발생을 방지하고 펌프케이싱으로 부터 기름이 새어 나오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화물유펌프는 다음 각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기관실 및 가스폭발의 원인이 되는 기계류를 설치한 장소와의 사이가 가스밀 구조의 격벽으로 구획되어 있는등 충분히 격리되어 있을 것. 다만, 고인화점인화성액체 물질(인화성액체물질로서 규칙 제2조제1항마목(3)의 고인화점인화성액체를 말한다)을 운송하는 탱크선에서는 디젤기관 및 기타의 기계류를 설치한 장소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0.31, 2008.4.28>
2. 당해 장소내의 빌지가 기관실 및 가스폭발의 원인이 되는 기계류를 설치한 장소외의 장소에 설치 한 전용 빌지펌프 및 기타의 배수설비에 의하여 배출되고 기관실 및 가스폭발의 원인이 되는 기계류를 설치한 장소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조치 되어 있을 것. 다만,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장소에는 배수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배수설비는 전용의 것이 아니어도 무방하다. <개정 2007.10.31, 2008.4.28>
3. 당해 장소내의 전기설비는 가스 또는 액체에 의하여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도장 기타 예방수단이 강구된 것이며 당해 장소내의 전로는 선박설비기준 제294조의 규정에 의한 배선공사에 따를 것.
4. 당해 장소내의 위험한 가스를 배출하기 위하여 통풍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인 유탱커의 화물펌프실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09. 04. 10>
1. 화물펌프, 선박평형수펌프 및 스트리핑펌프가 화물펌프실에 설치되어 펌프실의 격벽을 관통하는 축에 의하여 구동되는 경우에는 격벽 축그랜드, 베어링 및 펌프 케이싱에 온도감지장치를 설치하고, 연속적인 가시가청의 경보신호가 화물제어실 및 펌프조작장소에서 자동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2. 화물펌프실의 조명장치(비상조명은 제외한다)는 통풍장치와 연동되어 조명의 전원을 켜면 통풍장치가 작동되어야 하며 통풍장치의 고장은 조명을 꺼지게 하는 원인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3. 화물펌프실에는 탄화수소의 농도를 연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고, 시료 채취구 또는 탐지기 선단부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누설을 쉽게 탐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탄화수소의 농도가 인화성하한치의 10% 보다 높지 않은 설정치에 도달하면 화물펌프실, 기관제어실, 화물제어실 및 선교에 연속적인 가시가청의 경보신호가 자동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4. 모든 펌프실에는 적절히 배치된 경보기를 포함한 빌지레벨감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규칙 제156조 내지 규칙 제162조, 제159조,제190조 및 제193조의 규정은 인화성액체물질을 운송하는 탱크선에 대하여 준용한다. < 개정 2006. 9. 13, 2012. 6. 7. >
탱크를 고정한 선창 및 화물유펌프를 설치한 장소에 있어서는 선박설비 기준에 의한 조명설비외의 조명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유조부선의 탱크에 인화성액체 물질을 적재하여 운송하는 경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을 금지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211조 내지 제213조 및 규칙 제146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② 저인화점인화성액체물질등은 화물유펌프를 구동하는 원동기 기타 가스폭발의 원인이 되는 기계류를 설치한 목재의 유조부선으로 운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가솔린 이외의 저인화점인화성액체물질등은 그 구조 및 설비를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유조부선에 의하여 운송할 수 있다. <개정 2007.10.31, 2008.4.28>
① 제200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201조 내지 제207조의 규정은 선체의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한 탱크에 인화성액체물질을 적재하여 운송하는 유조부선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0조제2항중 "기관실"은 "화물유펌프를 구동하는 원동기를 설치한 장소"로 본다.
② 제200조제3항, 제201조, 제203조 내지 제205조 및 제207조의 규정은 선체의 일부를 구성하는 탱크에 인화성액체물질을 적재하여 운송하는 유조부선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1조제1항중 "정판상 2.5 미터"는 "상갑판상 2.4 미터"로, 제207조제2항중 "기관실"은 "화물유펌프를 구동하는 원동기를 설치한 장소"로 본다.
③ 제2항의 유조부선의 탱크와 거주장소 및 가스폭발의 원인이 되는 기계류를 설치한 장소와의 사이에 충분한 통풍장치를 갖춘 유밀구조의 코오퍼댐에 의하여 격리되어 있어야 한다.
규칙 제156조, 규칙 제158조, 규칙 제159조, 제159조, 제193조 및 제209조의 규정은 인화성 액체물질을 운송하는 유조부선에 대하여 준용한다. < 개정 2006. 9. 13, 2012. 6. 7 >
인체에 유해한 성질을 갖는 인화성액체 물질로서 별표5의 품명란에 "*" 표시가 있는 화물을 운송하는 탱커, 탱크선 또는 유조부선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따라야 한다.
1. 탱크를 고정한 화물창, 코오퍼댐 및 화물유펌프를 설치한 장소의 통풍장치의 배기관의 개구단은 제어장소, 거주장소, 사용장소 및 기관실에 배출가스가 침입할 염려가 없는 장소에 돌출시킬 것.
2. 방독면을 2개(유조부선에 있어서는 1개)이상 또는 산소호흡구를 1조이상 및 보호의, 호장장갑 기타의 보호기구를 2조(유조부선에 있어서는 1조)이상 비치할 것.
3. 하역중 작업자(선원을 제외한다)가 화물유펌프를 설치한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가스검정을 하여 그 장소내에 인체에 유해한 양의 가스가 없도록 조치하고 그 외부에 감독자를 배치할 것.
여객선 이외의 선박의 노출갑판 상에 고정된 탱크에 인화성액체물질을 적재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제215조 내지 제218조, 규칙 제146조 및 제152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① 탱크의 고정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따라야 한다.
1. 제어장소, 거주장소 및 승정장소에서 적당히 떨어진 장소에 설치할 것.
2. 소화전, 측심관 및 공기관의 취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승무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4. 탱크에 과도한 응력집중을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견고한 지지대위에 설치할 것.
5. 탱크주위에는 탱크 및 선체의 보수점검을 하는데 필요한 여지를 남길 것.
② 탱크는 일광의 직사를 막기 위하여 적당히 차폐되어 있거나 온도상승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팽창트렁크, 살수 기타의 설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01조 내지 제206조의 규정은 탱크의 구조등에 대하여 준용한다.
규칙 제159조 내지 규칙 제162조, 제159조 및 제193조의 규정은 제214조의 규정에 따라 인화성액체물질을 운송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 개정 2006. 9. 13, 2012. 6. 7. >
제213조제2호의 규정은 제214조의 규정에 따라 인화성액체 물질을 운송하는 선박에 준용한다.
탱크선의 탱크에 유해성액체물질로서 부식성물질(이하 이 절에서 "액체부식성물질"이라 한다)을 적재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제220조 내지 제224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탱크선의 탱크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따른다.
1. 거주장소, 단정, 승정장소, 소화전등으로부터 떨어지고 승무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며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2. 선수격벽의 전방 및 선미격벽의 후방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화기 또는 열기의 위험이 없으며 통풍이 양호한 장소에 설치할 것.
4. 탱크에 과대한 응력집중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견고한 지지대 위에 고정할 것.
5. 탱크 및 선체의 보수점검이 될 수 있도록 외판(이중저구조의 선박저부에 있어서는 내저판)으로 부터 600 밀리미터 이상, 늑골 및 늑판등 선체구조부재와의 사이에 380밀리미터 이상의 거리를 둘 것.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체구조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10.31, 개정 2009.1.28>
6. 탱크가 관통하는 노출갑판의 부분은 풍우밀로 할 것.
탱크를 설치한 화물창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따라야 한다.
1. 기관실과의 사이의 격벽은 강선에 있어서는 가스밀구조의 것이고 목선에 있어서는 가스가 새어나오거나 연소방지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한 것일 것.
2. 당해 화물창내의 빌지가 기관실이외의 장소에 설치한 전용의 빌지펌프 기타의 배수설비에 의하여 배출되도록 하며 기관실에 유입하지 아니하도록 조치되어 있을 것.
3. 당해 화물창내의 전기설비는 가스 또는 액체에 의하여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도장 기타의 예방수단을 한 것일 것.
탱크는 직사광선을 막기 위하여 적당하게 차폐되어 있거나 온도상승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살수장치 기타의 설비를 비치한 것이어야 한다.
탱크선에는 그 외부의 보기쉬운 장소에 당해 탱크선이 운송하는 액체부 식성물질의 품명 및 위험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탱크의 부착물은 액체 또는 가스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삭제 < 2006. 9.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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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액체화학품폐기물"이라 함은 이 기준의 적용을 받는 하나 이상의 성분이 포함되거나, 이들 성분으로 오염된 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직접적인 사용이 예상되지 않고 해양 이외의 곳에서 투기, 소각 또는 기타의 다른 방법에 의한 처분을 위하여 산적운송되는 것을 말한다.
2. "지역횡단운송"이라 함은 2개 이상의 국가가 운송에 관계되는 경우, 한 국가의 관할권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다른 국가의 관할권하에 있는 지역이나 어떠한 국가의 관할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까지 또는 이 지역을 경유하여 폐기물을 해상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95. 3. 9]
1. 이 장의 규정은 해상을 운항하는 선박에 의하여 산적액체화학품폐기물을 지역횡단 운송하는 것에 적용한다.
2. 이 장의 규정은 다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및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78년 의정서의 요건을 적용받는 선내 작업으로부터 나온 폐기물
나. 제6장에서 규정하는 액체화학품폐기물소각선에 의하여 운송되는 액체화학품폐기물
다. 방사성물질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방사성물질을 포함하고 있거나 방사성물질로 규정되어 있는 물질, 용액 또는 혼합물 [본조신설 95. 3. 9]
폐기물의 지역횡단운송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작할 수 있다.
1. 원산지 국가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원산지 국가의 권한이 있는 당국을 통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 의해 최종 도착지의 국가에 통보가 된 경우
2. 원산지 국가의 권한이 있는 당국이 최종 도착항의 국가로부터 폐기물이 안전하게 소각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처분될 것이라는 서면동의를 접수하고, 운송의 권한을 주는 경우 [본조신설 95. 3. 9]
액체화학품폐기물의 지역횡단운송에 종사하는 선박은 별표5 부록 특별요건 16.2에 규정한 서류에 추가하여 원산지 국가의 권한있는 당국이 발행한 폐기물의 운송에 관한 서류를 선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 3. 9]
산적운송되는 모든 액체화학품폐기물은 별표 5에 규정된 액체화학품 폐기물의 최저요건에 적합한 선박 및 탱크로 운반되어야 한다. 다만, 폐기물의 위험상 다음 각호의 요건에 따를 것을 요구하는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식 1 선박에 대한 운송요건
2. 그 물질 또는 혼합물의 경우 그 혼합물의 성분중 가장 큰 위험성을 가진 성분에 적용할 수 있는 이 기준의 추가요건 [본조신설 95. 3. 9]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9일까지로 한다. <신설 2009.8.10>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선박("현존선"이라 한다)이 종전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①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1월 1일 전에 건조된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은 제128조제5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온도감지장치, 인화성증기농도 연속감시장치(가시가청의 경보가 펌프실 및 화물제어실에서만 동작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도 인정할 수 있다) 및 빌지레벨감시장치는 2009년1월1일 이후 늦어도 2012년 1월 1일안에 첫 번째 입거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다만,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은 온도감지장치 및 빌지레벨감시장치를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2009년 1월 1일 전에 건조된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으로 인화성하한치의 30% 보다 높지 않은 설정치로 인화성증기농도 연속감시장치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선박에 대한 적용일은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의 발효일을 준용한다.
③(화물펌프실의 보호장치에 대한 경과조치) 2002년 7월 1일 전에 건조된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은 제207조의2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온도감지장치, 탄화수소 농도 연속감시장치(가시가청의 경보가 펌프실 및 화물제어실에서만 동작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도 인정할 수 있다) 및 빌지레벨감시장치는 2002년 7월 1일 이후 늦어도 2005년 7월 1일안에 첫 번째 입거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다만, 2002년 7월 1일 전에 건조된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으로 인화성하한치의 30% 보다 높지 않은 설정치로 탄화수소 농도 연속감시장치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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