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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4일 금요일

빛공해 방지를 위한 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관리 권고기준

빛공해 방지를 위한 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관리 권고기준

[시행 2013.12.31.] [환경부고시 제2013-606호, 2013.12.31., 제정]
환경부(생활환경과), 044-201-6798

본 고시는 보안등 및 공원등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에 의해 발생하는 에너지 비효율과 시각적 불편함을 방지할 수 있는 참고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고시는『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2조제2호에 의해 정의된 조명기구 중 동 법의 시행령 제2조제1호의 나목과 다목에 해당하는 공간(보행자길, 공원 녹지)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의 설치 및 관리에 적용한다. 단, 공원내 수목등과 볼라드등은 제외한다.

이 기준과 관련된 규격은 다음과 같다.

KS A 3701:2007 도로 조명 기준

KS C 7658:2011 LED 가로등 및 보안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KS C 8010:1999 배광 측정 방법(도로조명기구)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조명시설편(2012. 11 개정고시, 국토해양부)

기본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란광 저감) 산란광 발생 방지를 위하여, 설치된 조명기구에서 되도록 수직각 90도 이상으로의 상향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침입광 저감) 조명기구가 설치된 주변에 주거지 등 조명시설의 영향을 받는 대상이 위치하는 경우, 조명기구로 인하여 과도한 침입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글레어 저감) 조명기구로부터 방사된 빛이 되도록 도로이용자의 시각능력 저하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안등) 보행자길을 비추는 조명기구를 의미하며, 어두운 골목길 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 대한 방범 및 도로 이용자의 야간 통행 편의 목적으로 설치된 조명기구를 의미한다.

2. (공원등) 수목등 및 볼라드등을 제외한, 공원녹지를 비추는 조명기구를 의미하며, 공원의 산책로 및 기타 녹지 내의 산책로 등에 대하여 이용자의 야간 통행 편의 목적으로 설치된 조명기구를 의미한다.

3. (빛공해)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4. (상향광) 조명기구를 설계상의 정상 상태로 설치했을 때, 조명기구 광중심을 통과하는 수평선을 포함한 위쪽 방향으로 방출되는 빛을 의미한다.

5. (산란광) 조명기구의 상향광에 의해 발생하는 빛공해 현상으로, 옥외에 설치된 인공조명에서 방사되어 기체분자, 연무질, 입자상 물질 등 대기구성 물질을 통과한 가시광선 및 비가시광선의 산란으로 인해 관측방향의 밤하늘이 밝아지는 현상이다.

6. (침입광) 옥외에 설치된 조명기구로부터의 빛이 비추고자하는 조명영역을 벗어나 조명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영역을 침범하는 빛을 의미한다.

7. (글레어) 시야내에 높은 휘도나 큰 휘도 대비가 주어지는 경우에 발생하는 시지각적 장애 현상으로 사물에 대한 시각적 인지능력 저하를 일으키는 불능글레어와 심리적인 불편함 및 불쾌감을 주는 불쾌글레어로 구분된다.

빛공해 방지를 위한 보안등과 공원등의 선정 및 설치 등의 권고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설치 장소) 보안등 및 공원등의 설치 장소는 차량의 교통 및 보행자 통행의 안전,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이다.

② (조명기구 선정) 조명시설의 설치 계획 단계에서 조명 제공에 의한 안전성 확보 및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빛공해 방지기준을 확인하고, 보안등 및 공원등의 선정 과정에서 이를 참고하도록 한다.

가. 빛공해 방지기준 부합 여부 및 상향광 발생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KS규격(KS C 8010 및 KS C 7658)에 명시된 배광 측정 방법에 의해 얻어진 보안등 및 공원등의 공인시험기관 배광 측정데이터를 적용하여 조도계산 및 상향광 등급, 컷오프 분류를 실시한다.

나. 보안등 및 공원등의 상향광에 의해 발생하는 산란광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별로 표 1의 상향광 등급(U등급)을 갖는 조명기구를 사용한다. 상향광 등급의 선정은 부록 1을 따른다.

표 1. 조명기구에 대한 상향광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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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명기구로부터의 침입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제 적용하려는 보안등 및 공원등의 설치위치와 주변 건물 창문위치에 따라 창면에 대한 연직면 조도계산을 실시하고, 창문에서의 연직면 조도 최댓값이 표 2의 빛방사허용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이 조도계산시에 보수율*은 적용하지 않는다(보수율 1.0 적용).

* 보수율(MF)은 조명시설을 일정 기간 사용한 시점에서 조도와 처음 새로 설치했을 때의 조도의 비로 정의한다(MF=Em/En, Em:유지조도, En:초기조도)침입광이 최대가 되는 초기 설치 상황의 조도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도계산 시 보수율을 1.0으로 적용한다.

표 2. 빛방사허용기준*(『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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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 연직면 조도는 해당 조명기구로부터 방사되는 빛에 의한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창면에서의 연직면 조도를 말한다.

이 조도계산 과정에서 설치장소의 도로 폭은 알려져 있으나, 창문의 위치 등을 일일이 지정하기 어려운 경우, 주거지 연직면 조도에 대한 계산은 부록 2의 절차를 따르고, 계산 결과가 표 2의 빛방사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조명기구를 선정한다.

전사광의 영향을 계산할 때, 조명기구의 설치 구역 내에 반지하 공간 등 바닥면과 가까운 위치에 창문이 위치하는 공간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바닥면과 동일한 높이부터 계산 영역이 시작되도록 한다.

후사광의 영향을 계산할 때, 조명 계산 영역은 조명기구 암의 길이, 등주 위치 및 도로 구조를 고려하여 조명기구 광중심과의 거리가 최소 1m 이상이 되도록 한다.

라. 글레어방지를 위하여 측정된 조명기구의 배광특성이 컷오프형 분류 이상인 조명기구를 사용한다. 조명기구의 컷오프 분류는 부록 3을 따른다.

③ (설치방법) 보안등 및 공원등의 설치방법은 등주에 시설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시 전주 등의 구조물에 부착하는 등 다른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경사각을 주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다목의 조도계산시에도 예정된 경사각을 적용하여 조도를 계산하여야 한다. 경사각 적용에 의해 산란광 및 글레어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별도의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설치된 보안등 및 공원등에 의해 발생하는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유지 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확인 항목) 본 기준의 적용 대상이 되는 보안등 및 공원등의 유지 보수 관리자는 조명시설의 설계 시 부터 관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빛공해와 관련된 항목들(상향광, 침입광, 글레어)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측정) 빛공해 관련 항목 중 침입광 발생과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거나 설치환경이 변화하여 침입광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침입광 발생 지점에 대하여 ‘빛공해 공정시험기준’의‘주거지 연직면 조도 측정방법’에 따라 주거지 창면에 대한 연직면 조도 측정을 실시한다. 측정 후 표 2의 빛방사허용기준을 적용하여 결과 값에 대한 만족여부를 확인한다.

③ (사후 조치) 설치된 조명기구에 의하여 주거지 연직면 조도기준을 초과하는 값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설치높이 및 설치방향의 조정, 경사각의 조정, 조명기구 글로브 및 렌즈 등에 대한 도색, 차광판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한다. 개선 후에는 제2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재측정을 실시하여 사후 조치에 의한 개선 여부 및 새로운 문제의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④ (조명의 측정 및 기록) 조명기구에 대한 기록은 향후 시설의 유지 관리에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설치가 완료된 직후에 선정된 보안등 및 공원등에 대한 성능 데이터와 빛공해 관련 항목(상향광 등급, 조도계산 결과, 컷오프 분류 등급)를 기록해야 한다. 보안등 및 공원등의 설치 후 민원이 발생하거나 빛공해의 발생이 확인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과 제2항에 의한 확인 및 측정을 실시하고 측정값 및 사후조치에 의한 개선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12.30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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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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