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24일 금요일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시행 2016.2.4.]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6-5호, 2016.2.3.,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검사실사과), 043-719-2224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7조부터 제34조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축산물의 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검사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다음과 같다

1. "벌크”라 함은 최종소비자에게 그대로 유통 판매하도록 포장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2. "동일사 동일 수입 축산물”이라 함은 식육·원유·식용란은 생산국·품목·해외작업장(제조·가공장)가 같은 것을, 식육·원유·식용란 외의 축산물은 생산국, 해외작업장(제조·가공장), 제품명, 가공방법 및 원재료명이 같은 것을 말한다.

3.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이라 함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3항, 제12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제25조에 따른 검토 또는 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수입식품검사소장을 포함하며, 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0조, 제21조시행규칙 제27조, 제30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수입축산물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검사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수출위생증명서는 수출국 정부가 발행 것으로서 원본(부본을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생산국 정부증명서는 원본(부본을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다만, 소해면상뇌증 내용 등이 포함된 수출 위생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지방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증명서가 한국어 또는 영어 이외의 수출국의 자국어로 표기된 경우에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된 번역공증서를 첨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지방청장은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도착예정일 5일전부터 미리 수입신고한 축산물에 대하여는 실제 도착일 전날 신고한 것으로 보아 서류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 서류검사가 완료되고 통관장소에서 입고 및 한글표시사항 등이 확인된 후 서류검사 대상에 해당되는 수입축산물에 대하여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발급하여야 하며, 현장검사,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은 현장검사를 실시하거나 또는 검사에 필요한 검체를 채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입고사실 및 한글표시사항 확인은 전화, 모사전송(FAX), 서류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예정일 보다 늦게 도착하는 경우 그 지연기간은 수입신고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시행규칙 제34조제4항에 따른 유통 관리 대상 축산물은 다음과 같다.

1. 자사제품 원료용 축산물

2.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축산물

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축산물. 다만,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라 관광사업용으로 수입하는 축산물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유통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수입 축산물

②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유통관리대상 축산물에 대한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할 때마다 신고받은 내용을 수입신고인(수입신고 대행은 제외한다)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주 1회 간격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 받은 수입신고인(수입신고 대행은 제외한다)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축산물이 수입신고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된 때에는 법 제29조시행규칙 제46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유통관리대상 축산물을 신고수리한 지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라 외화획득용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는 수출 후 14일 이내에 외화획득용 축산물을 이용하여 제조·가공한 축산물을 수출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지방청장은 수입축산물의 서류검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수입자에게 필요한 증빙자료의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1조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를 받은 자,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한 자 또는 식품위생법 제36조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가공하거나 위탁 가공하여 자사제품을 생산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원료축산물의 경우 허가관청에 제출한품목제조보고서의 원료와 일치하는지 여부

2. 수입축산물검사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3. 판매용도로 수입한 축산물이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후 다시 자사제품원료용 축산물 등 다른 용도로 수입신고하는지 여부

4. 과거 정밀검사를 받은 축산물로서 동일사 동일 수입축산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제품 유형의 분류를 위한 주원료의 성분배합비율을 기재하였는지 여부

② 동일사 동일 수입축산물이 수입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사용가능원료 및 사용량이 정해진 식품첨가물의 사용량 또는 비율이 기재되어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부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지방청장은 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축산물이 국내에서 재가공하여 수출하려는 제품 인지 또는 국내에 유통 중인 제품과 동일한 제품으로서 그 반송 사유가 변질이나 위생상 위해가 아닌 제품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가. 반송사유서

나. 수출상대국의 부적합 사유서(부적합된 경우에 한함)

다. 국내에 유통중인 제품과 동일한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품목제조 보고서

라. 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처리 계획서

⑤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가목3)에 따른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축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신고 시 축산물에 대한 제조방법설명서, 연구·조사기간, 성분배합비율 등을 포함한 연구·조사계획서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수입 신고인이 법 제41조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에 따라 납부하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처리 기한 내에 확인하여야 한다.

축산물의 수입신고는 수입 당시의 선하증권(B/L NO)단위로 하되, 식육은 품명별(가공품은 제품명, 가공업소)로 하여야 한다.

①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매년 수입축산물에 대한 검사계획을 수립한다.

② 수입축산물 중 식육의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의 적용은 품목단위로 한다. 이 때 품목이라 함은 쇠고기, 쇠고기부산물, 돼지고기, 돼지고기부산물, 닭고기, 닭고기부산물, 칠면조식육, 오리식육, 양식육, 염소식육, 토끼식육, 사슴식육, 말식육, 기타식육 등을 말한다.

③ 수입축산물 중 식육이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 해외작업장(제조·가공장)에서 생산된 동일 품목의 축산물은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등 처리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3조에 따라 수입신고한 축산물이 정밀검사에 해당되는 경우 검체의 채취는 시행규칙 별표 12 수입식품 등의 무상수거 대상 및 수거량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 제2항에 따라 고시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검사시료의 채취 및 취급 방법에 따른다. 다만, 우지, 돈지 등 벌크상태의 축산물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검체의 채취는 선상에서 하거나 저장고에 투입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동일 모선에 선적된 축산물로서 품명이 같은 것이 여러 구역에 분산되어 선적된 경우에는 각각의 중량 비율에 따라 채취하여 혼합한 것을 검체로 할 수 있다.

② 검체의 채취는 관계 공무원등이 하며, 검체채취를 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35호 서식에 따른 수거증을 수입신고인·구매대행 수입신고인 또는 수입물품의 관리자에게 발급한다.

③ 검체의 송부는 검체가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관계 공무원 등이 봉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별지 제5호 「시료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송부하거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를 통해 송부할 수 있다.

④ 검체를 접수받은 해당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은 동봉된 검체 인계·인수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검체를 접수한다.

① 지방청장은 축산물·기구 등이 정밀검사대상에 해당 될 경우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의 해당 성분규격을 우선 적용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축산물·기구의 특성에 따라 다음의 검사항목을 중심으로 검사할 수 있다.

1. 중금속의 함량(예 : 납, 카드뮴, 동, 주석 등)

2.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예: 보존료, 타르색소, 인공감미료, 산화방지제 등)

3. 미생물 검사항목(예: 세균수, 대장균군, 식중독균 등)

4. 불량지표항목(예: 산가, 과산화물가, 포스파타제, 휘발성염기질소 등)

5. 해당 축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한 중요성분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선정하는 항목(예 : 아이스크림의 유지방분, 버터의 낙산가)

6. 용출규격(납, 카드뮴 등) 항목 등

② 지방청장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축산물이 정밀검사대상 또는 무작위표본검사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중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을 우선 적용하고, 제1. 6. 축산물의 성분규격 가. 일반규격에서 정한 식품첨가물, 이물, 식중독균, 항생물질 등의 잔류물질허용기준 등의 위해 성분 항목 중 검사 항목을 선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③ 지방청장은 축산물중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등 잔류물질검사 및 미생물검사는 검사실적, 독성, 검출빈도, 사용가능성, 병원성 등을 고려하여 검사항목을 선정·검사할 수 있다.

① 지방청장은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는 경우 수입축산물에 대한 검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확인증을 우선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조건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조건부 신고대상 수입축산물로서 시행규칙 제31조제4항 각 호(제2호의 경우 포장 파손 등에 따라 단순 부적합 통보를 받은 수입축산물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수입축산물은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한다.

2. 무작위표본검사는 5일(검체도착일 기준) 이내에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병조림축산물, 레토르트 축산물 등 세균발육시험이나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검사 등은 제외한다.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조건의 이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 받은 지방청장은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 소재지 관할 지방청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수리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지방청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2일 이내에 조건부 신고수리된 해당 축산물의 입고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조건부 신고수리를 한 지방청장은 해당 축산물에 대한 검사결과가 확인된 경우 수입신고인에게 문서 또는 전화·문자전송 등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부적합인 경우에는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 소재지 관할 지방청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축산물의 부적합 사실을 통보받은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 소재지 관할 지방청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에 출장하여 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유통·판매된 제품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시행규칙 별표10 제1호나목의 수입축산물은 시행규칙 별표9 제2호다목1)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해당 축산물 유형의 최초 정밀검사 항목을 적용한다.

② 시행규칙 별표9 제2호다목2)가)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정밀검사 횟수 또는 기간은 수입신고 건수 기준으로 5회 연속으로 실시하되 검사시작일로부터 3개월로 한정 할 수 있다. 다만, 수입단계에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조치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③ 시행규칙 별표9 제2호다목3)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축산물의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규칙 별표10 제3호가에 해당하는 축산물의 검사항목은 최초 정밀검사 항목을 적용한다.

2. 시행규칙 별표10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축산물의 검사항목은 최초 정밀검사 항목을 적용하되 해당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항목을 포함한다.

지방청장은 수입축산물에 대하여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의 의뢰 및 성적서 발급을 전산망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를 의뢰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밀검사의뢰서에 따라 검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 장은 검사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정밀검사성적서에 따라 그 결과를 의뢰한 지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지방청(이하 "지방청” 이라한다)외의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검사의뢰신청서를 해당 축산물수입신고서와 함께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가 지방청이외의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 검사의뢰를 요구하는 경우 지방청장은 축산물의 유형 및 시험하여야 할 검사항목을 별지 제4호서식의 검사의뢰서에 명시하여 수입자가 요구하는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① 지방청장은 수입축산물에 대한 검사를 할 경우에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축산물이 용기 또는 포장에 넣어진 경우에는 「축산물위생 관리법」 제6조에 따라 고시된 표시기준 적합여부

2.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경우(별표 13.Ⅱ.14.거.2))로서 통관 후 시중에 유통판매하기 전 위반사항 보완 여부

「축산물 위생관리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이 해당되는 축산물의 최소 판매단위 포장지에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수출국의 표시사항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수입 축산물(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등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되지 않는 수입 축산물은 제외)에 대하여는 해당되는 수입 축산물의 신고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포장에 한글로 표시하여 수입되는 축산물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가 반려된 수입 축산물에 대하여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라 고시된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해당되는 축산물에 표시한 후 다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수출국의 표시사항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축산물은 다시 신고할 수 없다.

① 지방청장은 수입축산물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된 축산물에 대하여는 당해 수입자에게 부적합 내용 등 검사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지방청장은 수입축산물에 대하여 부적합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지방청장이 검사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전산망에 즉시 입력 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기기 또는 통신망의 장애로 전산망에 입력이 불가능할 경우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지방청장은 부적합된 수입축산물에 대하여 당해 수입신고인에게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부적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행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수입신고인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부적합 수입축산물 처리계획서를 부적합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청장은 부적합된 수입축산물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부적합 수입축산물 처리계획서에 따라 이행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최종처리 결과를 전산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⑤ 지방청장은 시행규칙 별표9에 따라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수거검사를 포함한다) 결과 미생물, 첨가물, 축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등 부적합 처분을 받은 수입축산물의 동일사 동일 수입축산물에 대하여는 5회 정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밀검사 항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⑥ 시행규칙 별표 6 제5호에 따라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입중단 조치 대상 잔류물질 이 검출된 수입축산물 및 제5항에 따른 정밀검사 등을 실시 한 결과 부적합한 수입축산물에 대한 세부조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⑦ 지방청장은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 검사결과 부적합처분을 받은 축산물(식육·원유·식용란은 제외한다)과 생산국·해외작업장(제조·가공장)·제품명·가공방법·원재료명 및 제조일자(제조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유통기한)가 모두 같은 축산물이 다시 수입신고되는 경우에는 부적합 처리하고 수입신고인은 부적합 수입축산물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지방청장은 수입자가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에 따라 정밀검사를 인정하거나 그 검사항목을 조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1. 수입자가 제출한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검사방법에 적합한 경우에는 정밀검사에 갈음할 수 있다.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가.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내용의 일부만이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검사방법에 적합한 경우

나. 시험방법이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검사방법과 서로 다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청장이 관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축산물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원본으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규칙 제28조 별표 9의 제2호가목2)에 따라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축산물을 수입한 영업자가 다른 제조가공업소의 제조용 원료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축산물을 신고한 관할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조가공업소의 제조용원료로 판매(일시적 교환·임대 또는 재계약 등을 포함한다) 할 수 있다.

1. 다른 축산물가공업 등에 판매하는 물량에 대한 계약서

2. 제1호에 따라 해당 원료를 사용하는 자의 영업허가(등록 또는 신고)증 및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단,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성적서(가공품은 해당 가공품의 무작위표본검사 항목 검사결과, 식육은 항생물질 1 그룹, 합성항균제 1그룹, 합성항균제 24그룹을 검사한 결과를 포함한다.)

4. 위탁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입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으로 보지 아니 한다.

1. 자신이 수입한 원료를 다른 생산품목이나 신개발 제품에 사용하는 경우

2. 원료를 동일 법인내에 여러 제조·가공업소에 공급 하는 경우

3. 외화획득용 원료로 사용하거나 재수출하는 경우

4. 식용외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

③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사제품원료용 축산물을 용도변경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사용 승인된 영업소의 영업허가(등록·신고)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영업허가(등록·신고)기관은 유통관리를 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별표 10 제3호나목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유해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2. 5.11) (1) ①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물질

2.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에서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

시행규칙 별표 9 제3호 가목4)에 따른 수입최소량은 신고 중량으로 100kg을 말한다.

① 지방청장은 축산물의 수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접수된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식품등의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가 완료된 수입축산물이 있을 경우에는 접수 순서를 이유로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확인증의 발급을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확인증은 전산기기로 출력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기기 또는 통신망의 장애로 전산기기에 따른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기 등의 방법으로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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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전자문서 교환방식에 의한 축산물의 수입신고 등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13호, 2014.4.22.)은 이를 폐지한다.

이 고시 시행전 수입신고 되어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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