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7월 23일 목요일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칙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15.7.31.] [경찰청예규 제503호, 2015.7.28., 타법개정]
경찰청(과학수사센터), 02-3150-2945

이 규칙은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주민등록법 시행령」제36조제2항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및 「출입국관리법」제38조의 외국인 지문원지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경찰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8조,「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52조에 따라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및 외국인 지문원지(이하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송부한 경우에는 과학수사센터장으로 하여금 이를 접수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송부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송부통계표와 대조·검토하고, 외국인 지문원지를 접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인 지문원지 송부표와 대조·검토하여 누락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과학수사센터장은 접수한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등을「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제20조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② 과학수사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분류가 완료된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등의 내용을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에 입력하고,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등의 지문번호는 경찰청 정보통신관리관실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주민조회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① 과학수사센터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전산입력이 완료된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등을 일련번호 순서대로 배열·보관한다.

② 과학수사센터장은 천재지변 또는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등을 전자기록장치에 복제하여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① 경찰청장은 보관중인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등을 다음 각호의 경우에 활용할 수 있다.

1. 변사자의 신원 확인

2. 전과기록의 정리

3. 범죄의 수사 및 재판

4. 기타 인적사항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지문을 채취하여 경찰청에 의뢰하려는 자는「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제24조를 준용한다.

경찰청장은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관중인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등을 파기할 수 있다.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Top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종전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등의관리에관한규칙」 (경찰청예규 제396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경찰의식규칙 등 11개 경찰청 예규 일부개정규칙)

 이 예규는 201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