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24일 금요일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시행 2014.3.14.]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18호, 2014.3.14., 제정]
농림축산식품부(기후변화대응과), 044-201-2277

이 규정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제2항의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 같은법 제57조제4항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의 표시·공개,「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제1항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시행을 위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탄소 농축산물"이란 저탄소 농업기술 등을 활용하여 생산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해당 품목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보다 적은 농축산물을 말한다.

2. "저탄소 농업기술"이란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저감과 에너지이용 효율화에 기여하는 영농방법 및 관련 기술을 말한다.

3. "신청인"이라 함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을 받고자 신청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4. "인증농업인"이라 함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서를 발급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5. "농업인"이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6.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7. "생산자단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8. "인증기관"이라 함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9. "인증기준"이라 함은 저탄소 농축산물임을 인증하는 평가기준 및 데이터 품질기준을 말한다.

10. "작성지침"이라 함은 농축산물 생산 전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세부 요건과 절차를 말한다.

11. "인증심사원"이라 함은 별표 1의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제10조에 따라 인증 심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 업무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사업의 운영

2.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기준 마련

3.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작성지침(이하 "작성지침"이라 한다)의 제·개정

4.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의 보급·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와 관련한 연구개발

6.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에 관한 국제협력

7. 인증심사원 양성 및 보수교육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의 인증 등의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고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경우 세부운영요령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세부운영요령을 마련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인증기관의 장은 작성지침을 제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작성지침을 개정할 때에는 저탄소 농축산물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의 보완

2. 관련 국제 표준의 제·개정

3. 기타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증기관의 장은 작성지침의 제·개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작성지침을 제·개정하였을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인증기관의 장은 사업의 중요 결정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이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작성지침의 제·개정

2. 인증 심의 및 갱신 심의 의결에 관한 사항

3. 인증기관의 세부운영요령 제·개정

4. 그 밖의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심의위원을 위촉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1. 농업 및 기후변화 등 관련분야 전문가

2. 농축산물의 생산·유통·소비 관련 전문가

3. 인증기관의 담당 부서장

4. 그 밖에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인증기관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승인으로 의결된다. 단, 인증 심사결과 승인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제2항에 따른다.

⑧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심의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만료

2. 자진사퇴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3회 이상 심의위원회에 불참하는 경우

4. 이해관계자가 이해상충 등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그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

5. 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독립성이 훼손될 소지가 있다고 심의위원이 요청한 경우

⑨ 인증기관의 장은 심의에 참여하는 심의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의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⑩ 인증기관의 장은 위촉된 심의위원으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의 청렴·보안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인증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신청서 접수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인증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 단,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보완요청을 할 수 있다.

1.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대상품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2. 인증신청서에 오류 또는 인증기준에 위배된 내용이 있는 경우

신청인은 저탄소 농축산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서(이하 "산정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에 대한 전문기관의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하여 산정보고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①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산정보고서가 접수되면 별표 1에 따라 등록된 인증심사원 중 2인으로 인증심사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인증심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심사 계획의 수립

2. 서류심사

3. 현장심사

4. 심사결과 보고

5. 그 밖에 인증심사 관련 업무

① 인증심사반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인증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 인증 심사 일정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심사·심의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2와 같다.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10조제2항(별표2의)에 의한 심의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증 심의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심의 결과 인증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①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심의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인증품목에 대해 별지 제10호 서식의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서를 교부하고, 이를 별지 제11호 서식의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서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증서 교부 시 부여하는 인증번호는 인증연도-인증순서(제OOOO-OOO호)로 표기한다.

① 신청인이 인증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재인증 심사 및 인증 심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재인증 심사 및 인증 심의에 대한 기준 및 절차는 제10조에 따르되, 필요시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① 인증을 취득한 자(이하 "인증농업인"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인증서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인증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단체 명칭, 대표자, 소재지 변경 시

2. 제24조 제1항에 의한 지위승계

3. 인증 농축산물의 탄소배출량의 변화 없이 품목(브랜드)명이 변경된 경우

4. 인증서의 분실 또는 훼손 등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실시한 다음 적합 여부를 결정하여 변경 전 인증서를 회수하고 인증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인증이 결정된 농축산물에 대한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서를 교부한 날로부터 2년까지로 한다. 인증 갱신은 1회에 한한다.

① 인증농업인은 인증 받은 농축산물에 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인증 표시도형 및 표시사항은 품목의 포장 또는 용기 등에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인증농업인이 인증 농축산물을 공동생산·공동출하 할 경우 생산자의 표시는 생산자단체명 또는 조직의 대표자로 표시할 수 있다.

③ 인증의 표시도형 및 표시 방법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표 3에 따른다.

①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농업인이 동일 인증품에 대해 인증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를 서면 등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② 인증 갱신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별지 제14호 서식의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갱신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증 갱신 신청에 대한 심사 및 심의는 제10조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심의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인증기관은 인증농업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취득한 경우

2. 인증의 내용과 다른 품목에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표시도형 등을 표시하는 경우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인증농업인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이 취소된 경우 인증취소 내용을 해당 농업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인증번호

2. 인증취소 품목명

3. 인증취소 품목의 생산 농업인(농업인단체 포함)

4. 인증취소 사유

5. 인증취소 연월일

④ 인증이 취소된 자는 인증취소 일로부터 2년간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①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인증 심사 시 제시한 재배방법, 데이터 등의 지속적인 유지 여부

2. 각종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및 표시방법과 기재내용의 정확성 여부

3. 인증을 받은 농축산물인지 여부 및 인증품이 아닌 농축산물 혼합여부

4. 그밖에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증기관의 장은 사후관리 결과에 따라 인증취소 등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필요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해 농업인, 소비자, 인증심사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제도의 내용 및 인증기준

2. 대상 농축산물에 대한 인증사례

3. 국내외 탄소표시제 관련 동향 및 사례

4. 국내외 녹색기술의 연구, 기술개발 사례

5. 그 밖에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증기관의 장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및 인증 농축산물을 알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홍보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저탄소 농축산물 관련 여론조사

2. 제도 소개 및 저탄소 농축산물 등에 관한 자료집 발간·배포

3. 언론 및 인터넷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4. 제도 및 저탄소 농축산물 홍보를 위한 전시회 참가

5. 저탄소 농축산물의 유통 및 소비 확대를 위한 홍보

6. 그 밖에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① 처리기간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한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인증 승인일까지로 한다. 다만 심사진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서류보완 또는 수정이 요구될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최초 인증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은 120일이며, 인증 변경 신청은 30일, 인증 갱신 신청은 60일로 한다.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자가 신청 철회를 요청한 때에는 관련 서류를 반환하여야 한다.

①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인증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한다.

1. 사업장을 양도한 경우 그 사업장을 양도받은 자

2.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 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인증농업인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지위를 승계할 경우에 별지 제13호 서식의 인증서 변경신고서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증품목의 재배방법 등 중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승계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①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과 관련된 각종 문서 및 기록 등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전년도 사업운영 실적과 당해 연도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 등으로부터 기록에 관한 열람 등을 요구 받은 때에는 관련 법규, 규정 등에 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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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2014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7년 3월 13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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