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물(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오수농도 산정방법과 정화조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의 용도별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 「하수도법」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나. 「하수도법」제35조제2항
3. 산정방법
가.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 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량과 오수농도를 별표「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량 및 오수농도를 건축물의 사용 상황에 따라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조사·예측한 자료를 근거하여 산정 기준의 수치를 증감할 수 있다.
다. 산정기준의 적용방법
(1) 산정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에 있어서는 비슷한 용도의 기준을 적용한다.
(2) 동일 건축물 등에 2이상의 건축물 용도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가)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은 각각 건축물 용도의 항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나) 오수농도는 아래 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Q1:용도1의 오수발생량, C1:용도1의 오수농도,
Q2:용도2의 오수발생량, C2:용도2의 오수농도
(3) 2이상의 건축물 등이 공동으로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를 설치할 때에는 (2)를 따른다.
(4)「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2호의 규정에 따른 부속건축물이 오수를 발생 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 용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5) 건축물의 주 용도가 창고·축사·고물상 등으로서 해당 주 용도의 시설에서 오수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오수가 발생하는 부속용도의 시설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6) 별표에서 건축물 용도의 총 오수발생량과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은 면적을 곱하여 각각 산정하며, 명확한 정원 산정 근거가 있는 건축물 용도의 경우 정원 산정식을 사용 할 수 있다. 다만, 기숙사, 다중주택(원룸), 고시원을 제외한 주거시설의 총 오수발생량은 1일 오수발생량에 정화조 처리대상인원을 곱하여 산정한다. 또한 부대급식시설의 경우 상주인원을 1일 오수발생량에 곱하여 총 오수발생량에 가산한다.
4. 행정사항
가. 시행일
o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기한
o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 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1년 12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고시) 환경부고시 제1999-128호(‘99.8.9) 및 환경부고시 제1999-129호(’99.8.9)는 각각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에 종전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 및 변경신고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따라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 인원을 산정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에 종전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 및 변경신고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따라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 인원을 산정한 것으로 본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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