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이하 "법" 또는 "영" 또는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야 할 사항과 건설기술의 개발·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39조제2항에 의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제9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영 제5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선제안공법"이라 함은 국내·외에서 새로이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공법·기자재 등(이하 "공법"이라 한다)을 포함한 정부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과 효과를 가진 공법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한 것을 말한다.
2. "용역감독자 등"이라 함은 발주기관의 장을 대리하여 용역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받은 자로서 계약자에게 통고한 자를 말한다.
3. "용역과업"이라 함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제시한 용역계약안내서,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등 계약자가 수행할 업무 및 의무를 규정한 용역업무수행의 내용을 말한다.
4. "책임기술자"라 함은 용역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용역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분야별 책임기술자"라 함은 전문분야별 용역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전문분야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건설정보 표준"이라 함은 건설사업의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전산망을 통하여 교환·공유하기 위하여 건설과 관련된 기관·단체 및 업체 등이 정하여 운용하는 지침·요령·기준 등의 준칙이나 기술규격 등을 말한다.
7. "건설정보 단체표준"이라 함은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전담기관의 장이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단체표준으로 정하여 공고하는 건설정보 표준을 말한다.
삭제 <‘03·2·21>
삭제 <‘03·2·21>
삭제 <‘03·2·21>
①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개선제안공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계약대상자(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급인을 포함하며,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선제안공법사용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사비 절감제안서 및 계약서상의 공법과 개선제안공법을 비교·설명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각 6부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체공사 개요와 개선제안공법을 당초 공법과 비교한 장·단점
2. 개선제안공법 사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검토서, 세부공사계획, 품질 및 안전관리계획
3. 계약서상의 공법과 개선제안공법의 세부공사비 내역비교
4. 기타 개선제안공법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② 발주청은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에게 국가계약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성립일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개선제안공법 사용신청방법
2. 개선제안공법 사용신청서 구비서류
3.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① 발주청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제출된 날부터 30일이내에 개선제안공법 사용의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각시 이의신청방법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신청서류를 보완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보완을 위하여 소요된 기간은 제1항에서 정한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발주청은 하수급인이 신청한 개선제안공법 사용의 승인여부를 결정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발주청은 신청된 개선제안공법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판단이 곤란할 경우에는 즉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항에서 정한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발주청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심의결과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술자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자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심의요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선제안공법사용신청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건설기술심의요청서 1부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류 및 관련발주부서의 의견서 10부를 발주청을 통해 기술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요청된 사항을 15일 이내에 기술자문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 기술자문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기간을 1회에 한하여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기술자문위원회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또는 심의요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기술자문위원회위원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를 심의요청인 및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심의결과에 따라 개선제안공법사용의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발주청은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제안공법의 사용이 승인된 경우에는 설계변경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② 사용승인된 개선제안공법의 신청인이 하수급인일 경우 발주청은 개선제안공법이 사용된 부분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를 지급시 개선제안공법사용에 따른 공사비절감액중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에 통지된 하도급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하수급인에게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발주청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개선제안공법 사용신청 및 승인사항에 대하여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승인사항에 대하여는 동 공법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이 승인한 개선제안공법에 대하여 활용권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중앙관서의 장과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 또는 계약상대자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제5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하는 경우의 심의절차는 제8조 부터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제 <‘05·12·1>
삭제 <‘05·12·1>
삭제 <‘05·12·1>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심의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1. 영 제6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및 건설기술정책 등에 관한 사항
가. 기본계획의 적정성
나. 건설기술정책의 타당성 및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2. 영 제6조제2호에 따른 외국도입건설기술에 관한 사항
가.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기술의 여부
나. 새로운 기술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2의2. 영 제6조제3호에 따른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영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기준 적정성에 관한 사항
가. 기준의 기술적 타당성
나. 기준의 적용상 타당성
다. 다른 기준과의 상충여부에 관한 사항
라. 기준의 구성체계 등에 관한 타당성 및 합리성
4. 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기준 정비 등을 위한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가. 건설공사기준 정비 및 관리계획서의 적정성
나. 건설공사기준 정비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한 타당성
다. 관리주체별 소요경비 지원의 필요성 및 합리성
5. 입찰안내서 작성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가. 소요사업비의 적정성
나. 설계기간 및 사업기간의 적정성
다. 설계기준 및 시공기준 등 적용기술의 난이도에 따른 당해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 등
라. 지장물·지반상태 등의 사전조사의 적정성
마. 평가항목별 설계평가 배점기준의 적정성
바. 감점기준의 적정성·합리성에 대한 검토 및 평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가 사전에 숙지하여야 할 사항
사. 지질조사 및 관련 인·허가 사항의 공동시행 방법 및 발주청 지원사항
6. 영 제6조제5호 라·마·바·사·아목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5조, 제86조에 따른 설계·시공일괄입찰(이하"일괄입찰"이라 한다) 및 대안입찰공사의 설계심의 등에 관한 사항과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03조, 제105조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공사의 설계심의 등에 관한 사항(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이 2010.1.1이후 입찰공고한 일괄입찰공사, 대안입찰공사, 실시설계 기술제안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공사의 설계적격심의 및 설계점수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단, 일괄입찰 및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의 실시설계 적격심의는 제외)
가. 대안입찰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설계 적격여부 및 대안공종의 채택·조정·수정 및 설계점수
나. 일괄입찰시 기본설계입찰서의 설계적격여부와 설계점수 및 실시설계서의 설계적격 여부
다. 실시설계·시공입찰서의 설계적격 여부와 설계점수 단, ‘99.9.9일이전 관보에 집행계획이 공고된 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시 기술제안서의 적격여부와 설계점수
마.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시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와 설계점수
7. 영 제6조제5호 다·바목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0조, 제99조에 따른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 입찰방법심의에 관한 사항
가. 공종 및 규모, 기술의 난이도등에 따른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집행 필요성 여부
나. 공종 및 규모, 기술의 난이도, 당해 공사여건 등에 따른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집행 필요성 여부
다. 공종 및 규모, 기술의 난이도, 당해 공사여건 등에 따른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8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필요성 여부
라. 공종 및 규모, 기술의 난이도, 당해 공사여건 등에 따른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8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필요성 여부
8. 영 제6조제5호 다·바목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특정공사와 같은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방법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
가. 일괄입찰·대안입찰 대상공사 선정에 관한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기준의 적정성
나. 실시설계기술제안 또는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대상공사 선정에 관한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기준의 적정성
9. 영 제6조제6호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그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10. 영 제6조제7호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적성에 관한 사항
11. 영 제6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에 심의를 위임·위탁한 사항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중앙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중앙심의위원"이라 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2. 건설기술 관계 단체의 임원 및 투자기관의 1급 이상 임직원
3. 건설기술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이상의 연구원
4. 당해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당해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7. 당해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8.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
9. 그 밖에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건설공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②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기술업무를 관장하는 국토교통부 제1차관, 부위원장은 기술안전정책관이 된다.
③ 중앙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해당부서 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부서의 5급 이상 공무원이 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앙심의위원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공동수급체를 포함한다)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9.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중앙심의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의회피를 신청하는 중앙심의위원은 당해 안건에 대한 심의에 배제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심의안건에 위촉된 심의위원 중 결원이 발생될 때에는 보궐위촉을 할 수 있다.
중앙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3.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은 경우
5.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
6. 담당 심의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7. 임명이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8.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9.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분과위원회 윤리강령을 위반한 경우
①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건설기술심의 요청서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관계서류 10부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서류 부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제17조제3호의 심의사항인 경우에는 그 기준의 요약서 및 제·개정 비교표, 기준의 내용
2. 제17조제5호의 심의사항인 경우에는 당해 입찰안내서 작성에 대한 설명자료
3. 제17조제6호가항부터 다항까지의 심의사항인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사설명서와 입찰안내서의 작성기준에 따른 기본설계·실시설계에 대한 설계도서(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서 포함) 및 기본계획·설계지침·배점기준 등에 관한 입찰안내서(입찰안내서는 발주청장이 제출)를 라항과 마항의 심의사항인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사설명서와 입찰안내서의 작성기준에 따른 기술제안서와 물량 및 단가를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기술제안입찰에 한함) 및 기본설계서·실시설계서, 설계지침, 배점기준 등에 관한 입찰안내서(입찰안내서는 발주청장이 제출)
4. 제17조제7호의 심의사항인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의하여 작성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8조의 집행기본계획서 및 이에 관한 사업계획·관계도면 등의 설명자료
5. 기타 위원장 또는 심의주관 부서에서 당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제17조제6호의 심의와 관련하여 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심의요청기관은 입찰안내서 적정성 여부 및 실시설계서의 설계적격 여부에 대한 사항은 자체 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와 관련된 입찰안내서의 자료목록, 입찰서목록, 감점기준, 전문분야 및 설계배점기준은 입찰안내서 심의 전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심의대상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1. 당해 건설공사를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 또는 당해 사업이 시행되는 일단의 대지내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할공사비 또는 그 건축물의 개별공사비를 합산한 금액
2. 총공사비는 당해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전체 사업비중에서 용지비, 보상비, 수속비 등의 간접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비용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심의요청기관에 행정지원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심의요청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심의 요청함에 따라 발생되는 심의비용은 발주청이 부담한다.
⑥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설계심의분과위원)의 기술검토비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공표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 중 건설 및 기타부분의 기술사 임금을 토대로 산정한다.
영 제12조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제17조 심의내용 중 위원장이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17조 제1호부터 5호까지,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심의사항에 관한 소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소위원장과 심의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소위원회의 소위원장은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나 위원장이 지명하는 중앙심의위원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40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소위원장은 설계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의는 하지 않는다.
3. 심의위원 선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원장이 중앙심의위원 중 당해 심의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한다.
가. 심의위원은 전문분야별로 2인 이상을 선정
나. 위원의 선정시기는 심의내용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심의일 10일 이전으로 하되, 제17조제4호에 관하여는 15일 이전에 선정
다. 심의위원의 선정은 가능한 한 공공기관, 학계, 업계 등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선정
라. 제17조제7호 관련 사항의 심의결과에 대한 동일사안 재심의의 경우에는 당초 심의위원 배제
① 소위원회 운영에 있어 적정한 시간이 확보되도록 사전에 심의위원을 확정하고 심의에 필요한 설계도서 등을 배포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중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며,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심의절차·방법 등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방법 등을 준용한다.
① 위원장(소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심의위원, 관계공무원, 심의관계자 등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검토의견을 사전설명 또는 제출·보고하도록 하여야한다.
1. 심의위원은 제17조제2호, 제3호, 제5호, 제8호 부터 제11호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개최 3일전에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출
2. 관계공무원은 제1호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보고.
② 위원장(소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심의위원) 등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위원장(소위원장)은 제21조의2에 따라 당해 안건에 대한 심의위원이 선정되면 지체없이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심의개최 통지서를 심의위원, 심의요청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등에게는 심의개최 통지서 외에 제20조제1항에 따른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심의안건의 성격·인원수 등에 따라 심의개최 전 안건 송부일자 및 송부서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회의개최 통지서를 받은 심의요청자는 직접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거나 관계 5급이상 공무원과 관련 책임기술자, 건축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의안을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 이때 건축시설물의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심의요청서류 및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대한 적정여부 등을 직접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참석대상 전문분야별 위원 각 1인 이상을 포함한 과반수의 위원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해당 전문분야에 참석위원이 없는 경우로서 심의에 지장이 없다고 위원장(소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전문분야의 위원으로 하여금 심의하게 하여 개회할 수 있다.
위원장(소위원장)은 발주청장으로 하여금 당해 심의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소위원회)에 설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제6호에 대하여는 평가결과에 영향이 미치는 설계도서의 기술적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가 제17조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설계 및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또는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1. 원안채택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2. 조건부채택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인 경우로서, 심의내용의 전부 또는 부분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채택하는 것을 말하며,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심의사항의 중요도 및 보완내용에 따라 서면에 의한 보완사항 검토방법(서면보완) 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한 위원중에서 일부위원이 모여서 공동으로 검토하는 방안(공동검토보완)에 의할 수 있으며 심의의결시 위원장(소위원장)이 심의위원의 의견을 들은 후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3. 재심의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 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과반수이상 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의안에 대한 의결
③ 위원장(소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의결을 함에 있어서 위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당해 설계의 결함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심의요청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가 제17조 제1호 부터 제2호, 제4호, 제5호, 제7호부터 제11호 심의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심의의 종류 및 내용 등을 감안하여 제2항 또는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의결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① 영 제11조에 따라 중앙심의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서류는 심의 완료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요청 설계도서 등은 심의요청기관에게 반환할 수 있다.
②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건축시설물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 포함한다)에 의한다.
③ 발주청장은 입찰안내서 심의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를 보완하고 보완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규칙 제4조에 따른 사후평가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다.
발주청장은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전년도에 제정·개정한 규정 또는 조례의 내역인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
2. 영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전년도 심의운영 실적인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심의위원별 발표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한 심의의견서, 질문서, 설계검토서에 대한 검증서, 채점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을 작성하고 참석위원 등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① 영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전문분야와 환경분야, 경관분야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위원회·타 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관계전문가 또는 당해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정수의 5분의 1 범위 내에서 사안별로 일시 임명·위촉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본부) 기술자문위원회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둔다.
③ 기술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호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영 제19조제2항(건축사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 및 제17조제9호의 사항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한다
가. 종합계획의 적정성
나. 사전조사(현황, 통계 등) 내용, 수요예측 내용, 경제성 평가 등의 적정성
다. 기초·토질조사의 적정성
라. 설계도서의 적정성(설계의 표준화, 자재의 규격화를 포함)
마. 구조물 안전상의 적정성
바. 공사시행상의 적정성
사. 공정계획의 적정성
아.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자. 기술개발 및 신공법 등 적용의 적정성
차. 유지관리의적정성
카. 사용전산프로그램의 등록사항 및 적정성
타. 해당지역 주민 및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협의 및 의견수렴사항 등
파. 기타 설계상 필요한 사항
2. 기술자문위원회는 영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국가계약법령에서 기술자문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나.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 여부
라.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마. 위원장이 건설공사의 기본계획 및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자문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바. 공사현장의 안전성 및 시공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기술자문위원회에 현장점검을 요청한 사항
사.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제1호에 따라 심의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별지6호서식에 의한 공사설명서와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기본설계·실시설계의 내용 및 작성기준에 따른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제18조 부터 제28조 및 영 제9조 부터 제16조의 규정은 기술자문위원회의 운영에 이를 준용한다.
①중앙심의위원회는 제17조제6호에서 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설계심의분과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한 100인 이내의 전문분야별(별표 3-2)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19조의2에 따른 위원해촉으로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설계심의 업무를 관장하는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이 된다.
⑤ 위원장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분과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고, 그 명단을 즉시 공개한다.
1.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기술직렬 4급 이상, 기술사·건축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이상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관련 공기업 또는 준 정부기관의 건설업무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기술사·건축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 중 건설관련 분야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대학의 교수
⑥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해당부서 5급이상 공무원이 되고, 서기는 해당부서의 6급 공무원이 된다.
⑦ 분과위원은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윤리행동강령(별표 3-3)을 따라야 한다
⑧ 분과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분과위원의 기피 및 제척, 해촉은 제19조 및 제19조의2를 준용한다.
① 제17조제6호의 심의사항에 관한 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는 심의요청된 설계심의 건별로 분과위원 중에서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분과위원회 소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과 심의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소위원장은 설계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기준과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소위원장은 설계적격여부 및 설계점수 평가는 하지 않는다.
3.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분과위원장이 선정하며,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가. 발주청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업무를 수행할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되, 당해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된 전문분야별로 2인 이상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
나. 심의위원은 심의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심의일 20일 이전에 선정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선정된 위원의 명단은 공개한다.
4. 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21조의3에서부터 제28조까지를 준용한다.
② 소위원장은 심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제35조의 설계평가회의 전에 전문분야별 심의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한 심의위원 3분의2 이상을 출석시켜 소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소위원장은 심의와 관련된 특수분야로 전문분야를 벗어나는 경우 관계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이를 토대로 유사한 전문분야의 심의위원이 심의토록 할 수 있다.
① 소위원장은 제17조제6호의 심의(단, 라목 및 마목의 기술제안과 관련된 사항은 기술제안입찰 심의운영 규정을 따른다)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설계평가 진행을 위하여 발주청 및 입찰참가업체를 대상으로 심의계획설명회, 공동 설계설명회 등 관계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소위원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이 선정되면 심의위원에게 설계평가 자료를 송부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업체들이 자신의 설계내용을 심의위원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공동 설계설명회를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장은 공동 설계설명회의 설명자료를 제38조제1항제6호에서 제9호까지의 규정을 준수토록 하고 고급용지 등의 사용을 금지시키며, 발주청장은 이를 위반한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감점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입찰참가업체에게 통보하거나 입찰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입찰참가업체는 심의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발주청장은 이를 위반한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감점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입찰참가업체에게 통보하거나 입찰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소속직원이 심의위원 선정일부터 설계평가회의가 끝날 때까지 해당 심의위원과 접촉하는 행위(단, 접촉은 업체관계자가 유선, 방문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심의위원이 해당업체를 인식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제1항에 따른 설명회 외 별도로 심의위원 선정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설계내용을 설명하는 행위
3. 사전신고없이 낙찰된 업체가 1년이내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하는 행위
4. 심의와 관련한 비리 또는 부정행위
⑤ 심의위원은 입찰참가업체가 제4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행한 사실을 알게된 즉시 소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소위원장은 해당업체가 불이익을 받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소위원장은 심의위원이 객관적이고 심도있는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현장답사 또는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소위원장은 제17조제6호의 심의(단, 라목 및 마목의 기술제안과 관련된 사항은 기술제안입찰 심의운영 규정을 따른다)와 관련하여 설계평가회의 개최 5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기술검토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입찰업체 제출도서의 입찰안내서 위배여부 및 최소설계기준 미달여부
2. 설계평가회의 운영방법 및 절차
3. 입찰업체의 설계설명 청취 등
② 소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검토회의 및 제35조에 따른 설계평가회의 진행을 위하여 심의위원, 관계공무원, 입찰참가업체 등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검토의견을 사전설명 또는 제출·보고하도록 하여야한다.
1. 발주청장(관계공무원)은 제38조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과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 설계조건 부합여부에 대한 검토내용(제17조제6호나목 및 마목의 실시설계서의 설계적격 여부 심의시에는 기본설계시 반영된 신기술 및 주요공법 비교 검토내용 및 심의시 지적내용의 적정반영 여부 포함) 및 "별표5"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 설계검토서 등을 기술검토회의 2일 전까지 보고
2. 심의위원은 입찰안내서,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여 분야별 질문항목을 기술검토회의 5일 전까지(별지 제29호서식) 서면으로 제출
3. 입찰참가업체는 경쟁 상대입찰업체의 설계내용에 대한 질문항목은 기술검토회의 5일 전까지, 제3항에 따른 소위원회 질문사항 및 입찰업체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설계평가회의 개최 전일 서면으로 제출(별지 제31호서식)
③ 소위원장은 기술검토회의에서 결정된 입찰업체 질문서, 설계심의평가 운영계획 등을 설계평가회의 개최 3일전까지 발주청 및 입찰참가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소위원장은 제17조제6호에 따른 심의(단, 라목 및 마목의 기술제안과 관련된 사항은 기술제안입찰 심의운영 규정을 따른다)에 참여하는 심의위원과 입찰참가업체로부터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①소위원장은 제17조제6호에 관한 사항(단, 라목 및 마목의 기술제안과 관련된 사항은 기술제안입찰 심의운영 규정을 따른다)을 심의하기 위해 설계평가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장은 설계평가회의를 전문분야별 심의위원 1인 이상의 참석과 입찰참가업체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제33조에 따른 기술검토회의에서 정한 운영 및 절차에 따라 진행하되, 정하지 못한 특별한 사항이 발생시에는 설계평가회의 당일에 발주청장, 심의위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소위원장은 심의위원 질문사항 및 입찰업체간 질문사항에 대하여 정해진 순서에 따라 심의위원으로 하여금 질의토록 하고, 소위원회 질문사항 및 입찰업체간 질문사항외의 질문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입찰참가업체의 제안 및 답변 내용 중 입찰시 제출한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과 설계도서의 보완 또는 추가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입찰참가업체(이 경우 입찰참가업체로 하여금 동의서 또는 이행확약서 등을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은 설계도서 및 입찰참가업체의 제안·질문·답변내용과 관련하여 보충·추가질문을 서면으로 소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소위원장은 그 내용이 소위원회 및 입찰업체간 질문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심의위원을 대신하여 질문을 할 수 있다.
⑤ 소위원장은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질의·답변 과정 이후 내실있는 평가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확보한 후 전문분야별로 심의위원 간 설계평가 토론회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① 제17조제6호의 심의사항(단, 라목 및 마목의 기술제안과 관련된 사항은 기술제안입찰 심의운영 규정을 따른다)과 관련하여 소위원회 참석 심의위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소위원회가 제17조제6호의 심의사항 중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5조제5항 및 제103조제3항에 따른 대안입찰 공사 설계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설계 평가점수에 발주청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을 반영한 입찰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입찰공고 시 제시한 대안공종별로 대안채택 또는 대안불채택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대안채택 여부는 원안설계 내용과 비교하여 원안설계보다 우수한 설계를 채택한다. 다만,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신기술·신공법·공기단축등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설계적격 : 의안을 심의한 결과 대안공종별로 대안채택여부와 관계없이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고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이상인 경우에 대한 의결
2. 설계부적격 : 대안의 공종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출석위원 2/3이상의 동의가 있는 설계 또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설계점수가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 미만인 경우에 대한 의결
3. 대안채택 : 대안공종 입찰가격이 원안 공종 예정가격 미만이고 대안 설계점수가 원안의 설계점수 이상인 경우로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4. 대안불채택 : 대안의 설계에 주요한 결함, 또는 대안공종 입찰가격이 원안 공종 예정가격이상 이거나 대안설계 점수가 원안의 설계점수 미만인 경우,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③ 소위원회가 제17조제6호 심의사항 중 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설계 평가점수에 발주청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을 반영한 입찰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하여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설계점수와 함께 의결하여야 한다.
1. 설계적격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이상인 설계를 설계적격으로 본다.
2. 설계부적격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출석위원 2/3이상의 동의가 있는 설계이거나 입찰공고 시 발주청이 제시한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의안 또는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 미만인 설계.
④ 소위원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심의의결을 함에 있어서 위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당해 설계의 결함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심의요청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일괄입찰공사, 대안입찰공사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요청기관의 의견을 받아 이를 소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가 제17조제6호나목의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제3항의 의결방법에 따른다.
① 제17조제6호의 심의사항에 관한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심의위원이 검토할 설계도서의 기술적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고, 특정업체에 유리 또는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설계심의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질문사항 도출
나. 발주청이 작성한 설계검토서에 대한 내용의 적정성 및 객관성 검증서 제출
다. 입찰참가업체에서 검토한 질문항목의 적정성 검토
라. 질문항목을 토대로 입찰참가업체와 질의 및 토론
마. 입찰참가업체의 답변내용에 대한 진위여부 판단
바. 당해 설계의 결함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심의위원 기술검토서) 제출
2.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토대로 담당 전문분야의 설계점수를 채점하고, 그 채점결과 및 항목별 평가사유서를 작성하여 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발주청장이 작성한 검증된 설계검토서
나. 소위원회 질문사항 및 입찰업체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
다. 설계평가회의(심의위원 및 입찰참가업체간의 질의·답변)
라. 입찰업체가 제출한 설계도서 및 관계서류
마. 그 밖에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서류
② 제17조제6호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 설계점수의 채점방법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청장은 별표4 및 별표4-3의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한 입찰안내서의 설계배점기준에 따라 당해 배점의 총계가 100점이 되도록 배점표를 작성하여 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위원장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른 평가 차등방법 중 2가지 이상을 심의위원이 심의에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차등평가의 폭은 평가항목별 배점, 심의위원별 배점 및 총점에 대해 각각 15퍼센트 이내로 한다.
가. 평가항목별 차등평가
나. 심의위원별 차등평가
다. 총점에 대해 차등평가
2. 심의위원은 제1호에 따라 담당 전문분야를 평가하되, 해당 전문분야별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표’를 기준으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전문분야별 채점표와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 전문분야의 항목별 평가사유서를 작성하여 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심의위원은 제1호의 방법에 따라 발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입찰참가업체별 우수순위에 따라 적정하게 차등을 두어 채점하여야 한다.
4. 소위원장은 심의위원이 제1호에 따라 채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채점하게 할 수 있다.
5. 평가항목별 설계점수의 소숫점 처리는 소숫점 3자리에서 사사오입한다.
6. 업체별 득점은 전문분야별로 산정한 해당 심의위원들의 평균점수의 합과 제39조에서 정한 감점기준에 따른 감점을 더한 값으로 한다.
③ 제17조제6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설계점수의 채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술제안입찰 심의운영 규정을 따른다.
④ 제37조제2항에 따른 설계점수의 채점방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평가항목별 절대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절대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일괄입찰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경우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대안입찰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경우
⑤ 소위원장은 심의가 종결된 후 심의위원의 입찰업체별 전문분야점수, 심의위원별 평가점수 및 사유서, 세부감점내용을 실명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요청기관(계약담당부서 포함)에 통보할 때에는 입찰참가업체별로 채점된 종합평가점수를 통보 한다.
⑥ 설계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입찰참가업체는 발주청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⑦ 소위원장은 입찰참여업체가 이의제기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고, 검토결과를 이의제기 업체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⑧ 위원장(소위원장)은 제35조제3항과 관련하여 수용하기로 의결된 보완·추가사항을 동의서 또는 이행확약서와 함께 심의요청기관(계약담당부서 포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발주청장은 제17조제6호 가항부터 다항까지에 규정한 심의와 관련하여 입찰시 제출하는 설계도서에 대하여는 입찰안내서, 입찰공고 또는 서면통보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에 직접 필요한 사항으로 제한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 시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하여야 한다.
1. 보고서 및 설계도서는「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참조하여 별표3의「기본설계·실시설계의 내용 및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
2. 기본설계보고서 100∼150쪽 이내(A4규격)
3. 설계도면(A3규격)은 기본설계도면을 기준으로 100쪽 이내
4. 토질보고서(A4규격) 100쪽 이내
5. 구조계산서(수리,용량,기타 포함)(A4규격) 300쪽 이내
6. 설계도면 및 설명자료는 색도사용 금지
7. 투시도, 조감도 제출금지
8. 에니메에션 등의 컴퓨터 동화상에 의한 설명자료 작성금지
9. 보고서 및 설계도서 작성시 고급용지 사용 및 바탕면·여백부 등의 치장금지(MAC작업금지)
10. 제2호 및 제3호에 대하여는 발주청장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쪽수기준을 가감할 수 있으나, 제1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장은 제17조제6호라목과 마목에 규정한 심의와 관련된 사항은 기술제안입찰 심의운영 규정을 따른다.
① 입찰참가업체는 심의와 관련하여 별표12호 ‘감점기준’의 감점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② 발주청장은 제1항의 감점사항 이외에 추가로 감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점사항, 감점방법, 감점한도 등에 관한 감점기준을 정하여야한다.
③ 발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점기준을 입찰안내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장은 제1항의 비리감점사항을 신고 또는 통보받거나 인지한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별지 제32호에 따라 설계심의 비리감점 심의요청서를 작성한 후 해당 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기술자문위원회)에 감점부과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장은 제4항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감점사항과 관련하여 최대 10일 동안 업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시 최대 5일 이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심의기관의 제32조제4항 관련 감점사항을 수집하여 종합관리하여야 한다.
① 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정하는 기준의 종류와 관련업무를 관장하는 소관부서와 관련단체(영 제65조제1항제4호의 관련 기관 및 단체, 이하 "관련단체"라 한다)는 별표6과 같다.
② 건설공사기준의 소관부서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건설공사기준의 관리와 하위기술기준(표준도, 지침, 편람, 기술지도서, 업무요령 등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정비등에 대해 관련단체를 지도·감독
2. 건설공사기준 정비촉진을 위한 연구용역
3. 건설공사기준 유권해석 등 질의회신
③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공사기준의 제도개선 등의 연구와 공통분야 건설공사기준 등의 관리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건설공사기준의 제도정비 및 정책 수립
2. 건설공사기준의 정비계획 수립과 국고보조금 교부
3. 정비지침, 업무요령등의 제정 및 운영
4. 건설공사기준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및 승인
5. 공통분야 건설공사기준 관리 및 하위기술기준 정비 등에 참여하는 관련단체(이하 "참여관련단체"라 한다.)에 대한 지도·감독
6. 총괄업무 관련사항에 대해 소관부서와 사전협의
7. 건설공사기준의 정보화시스템 연구
① 건설공사기준의 소관부서는 소관 건설 공사기준에 대한 제·개정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삭 제>
2. <삭 제>
3. 소관 건설공사기준 및 하위기술기준 정비·관리등과 관련된 부서 및 다른 소관부서와 사전협의
4. <삭 제>
② 참여관련단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준정비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내에 "국가건설기준센터"(이하 "기준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설기준의 연구·개발 및 보급
2. 건설기준의 관리·운영
3. 건설기준의 검증 및 평가
4. 건설기준의 정보화체계 구축
5. 건설기준에 대한 교육 및 홍보
6. 주요국가 건설기준의 제도·정책동향 조사·분석
7. 건설기준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의 추진
8. 그 밖에 건설기준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준을 정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기준 코드체계 등을 따라야 하며, 기준 제정·개정 계획, 기준의 구성체계 및 다른 기준과의 상충관계 등에 대하여 기준센터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영 제65조 제1항 각 호의 자는 건설기준을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건설기준의 정보화체계(건설기준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건설기준 제정·개정 전문, 신구조문대비표 및 사유 등의 자료를 작성하여 기준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연구원장은 제2항에 따른 기준센터의 업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매년 12월까지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소관부서와 사전협의하여 제출하고, 2월까지 전년도 운영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는 국토교통부 R&D사업으로 추진이 필요한 기준정비사업을 포함한다.
⑥ 기준센터는 건설기준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기술진흥원"이라 한다)에 건설기준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거나 국토교통부 R&D사업의 시행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⑦ 기술진흥원은 건설기준과 관련된 R&D사업을 수행할 경우 착수, 중간, 최종단계의 사업추진내용과 최종 연구성과물에 대해 기준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준센터가 의견을 제시할 경우 기술진흥원은 가능한 협조하여야 하며, 기준센터는 R&D사업의 연구성과가 건설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⑧ 연구원장은 기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세부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① 연구원장은 건설기준 관련사항에 대한 검토·조정 등을 하기 위하여 기준센터 내에 다음 각 호의 건설기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총괄건설기준위원회
2. 분야별 건설기준위원회
가. 공통기준위원회
나. 교량기준위원회
다. 터널기준위원회
라. 설비기준위원회
마. 조경기준위원회
바. 건축기준위원회
사. 도로기준위원회
아. 철도기준위원회
자. 하천·댐기준위원회
차. 상·하수도기준위원회
카. 항만·어항기준위원회
② 총괄건설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설기준 관리 및 분야별 건설기준위원회의 업무 등에 대한 검토·조정
2. 건설기준의 정비항목 조정
3. 건설기준 제·개정(안) 검토(필요시)
4. 건설기준 간의 상충·중복사항 조정
5. 그 밖에 건설기준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하거나 분야별 건설기준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사항 등에 대한 검토·조정
③ 분야별 건설기준위원회는 각각 해당분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설기준의 정비(제·개정, 폐지)가 필요한 항목 검토
2. 건설기준의 제·개정(안) 검토
3. 건설기준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해석
4. 국가 R&D 및 공공기관의 연구성과 중 기준으로 반영이 필요한 항목 검토
5. 그 밖에 필요한 건설기준 관련사항에 대한 검토
④ 총괄건설기준위원회와 공통기준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의 분야별 건설기준위원회는 해당분야별로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총괄건설기준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선임연구본부장이 되고, 분야별 건설기준위원회의 위원장은 각각 해당분야별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총괄건설기준위원회 및 공통기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⑥ 건설기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연구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설기준 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
2. 건설기준 관련 학·협회, 연구기관, 발주청 등의 전문가
3. 건설기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⑦ 건설기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⑧ 건설기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 기준위원회 내에 각각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⑨ 건설기준위원회에 각각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직원이 된다.
삭제 <‘14·5·23>
삭제 <‘14·5·23>
삭제 <‘14·5·23>
삭제 <‘14·5·23>
삭제 <‘14·5·23>
삭제 <‘14·5·23>
삭제 <‘14·5·23>
삭제 <‘14·5·23>
삭제 <‘14·5·23>
삭제 <‘14·5·23>
삭제 <‘14·5·23>
건설공사에 대한 검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기성부분검사 : 공사준공 이전에 부분적으로 행하는 검사
2. 준공검사 :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전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
3. 하자검사 : 공사의 하자기간이 만료되거나 기간만료이전에 하자발생으로 하자보수를 완성하였을 때 행하는 검사
4. 예비준공검사 : 주요공사에 대하여 공사준공 1월전까지 공사주무부서에서 준공기한내 준공가능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보완을 위하여 행하는 검사
5. 특별검사 : 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행하는 검사
① 계약자는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공사의 기성부분 또는 전부에 대하여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공사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준공검사원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하자보증기간만료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 하자보수준공검사원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예비준공검사는 공사감독자가 공사주무부서에 준공 45일전까지 서면으로 요청한다.
① 발주기관의 장은 계약자로부터 기성부분 검사원, 준공검사원, 하자보수준공검사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된 날부터 3일이내에 공사의하자보증기간만료로 인한 하자검사의 경우에는 하자보증기간 만료 2일전에 검사공무원(이하 "검사관"이라 한다) 및 입회공무원(기성부분 검사 및 하자검사시는 생략할 수 있음)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관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분야의 기술직공무원을 검사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②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공사 또는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 등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를 검사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각종설비, 복합공사 등 특수공종이 포함된 공사준공검사의 경우 전문기술자를 포함한 준공검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④ 제54조제5호 규정에 의한 특별검사를 행하기 위한 검사관 및 입회공무원의 임명은 발주청이 행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이 검사관 또는 입회공무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즉일로 전화·전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당해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발주청은 부득이한 사유로 소속공무원이 검사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공무원 이외의 자 또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결과는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⑦ 예비준공검사의 검사관지명 및 예비준공검사는 공사주무부서에서 실시한다.
① 검사관은 당해 공사의 현장에 공사감독자 및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케하여 계약서,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기성부분검사
가. 기성부분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나. 사용된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시험의 실시여부
다. 시험기구의 비치와 그 활용도의 판단
라. 지급자재의 수불실태
마. 지하 또는 기초부분의 시공확인과 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의 확인
바. 기성검사원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검토의견서
사. 기타 검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준공검사
가. 준공된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나. 공사시공시의 공사감독자가 비치한 제기록에 대한 검토
다.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 여부
라. 지급자재의 사용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여부
마. 제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정리상황(토석채취장 포함)
바. 준공검사원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검토의견서
사. 기타 검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하자검사
가. 준공도면에 의거 시설물 전반에 대한 하자발생 유무
나. 하자보수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설계도서 또는 보수지시대로 시공되었는 지 여부
다. 기타 검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검사관은 시공된 부분이 수중 지하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후 매몰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구조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행위를 요하는 검사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조서와 사전검사, 검측확인서류 등을 근거로하여 검사를 행한다. 이 경우 검사관은 실제검사한 사항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
③ 예비준공검사관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검사를 행한 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계약자로 하여금 지적사항을 시정토록 하고 준공검사관으로 하여금 검사시에 이의 시정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검사관은 임명통지를 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기성부분검사는 별지 제23호 서식, 예비준공검사는 별지 제24호 서식, 준공검사는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한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완료일부터 3일이내에 검사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준공검사조서에는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한 공사감독자 감독조서와 준공사진을, 준설공사에 대한 준공검사조서에는 준공수심 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해일등 천재지변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준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발주청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공사감독자는 계약자로부터 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된 날부터 5일이내에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한 공사감독자 감독조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검사원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에 사용한 재료의 품질, 품명 및 규격에 관한 서류
2. 시공후 매몰부분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검사기록서류 및 시공당시의 사진
3. 공사의 사전검측 확인 서류
4.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5.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6.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7. 지급자재 잉여분 조치현황
8. 기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검사관은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발주청에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즉시 계약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하게 하고, 발주청은 당해 공사의 검사를 위하여 임명된 검사관으로 하여금 재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준공검사관은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에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폐물 잉여자재 및 가건물과 토석채취장에 방기된 토사와 토석 등을 계약자로 하여금 지체없이 제거 또는 방출케 하는등 공사현장 주위환경의 정리된 상태를 확인한 후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준공검사관은 준공검사에 합격된 공사에 대하여 계약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표지를 설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건설정보 단체표준(이하 "단체표준"이라 한다)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전담기관의 장에게 표준화의 대상 또는 표준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 과제의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체표준화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 과제가 지적재산권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재산권 문제를 해결한 후에 표준화 과제로 채택하여야 한다.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표준화 과제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체표준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단체표준안의 개발·작성과정에서 당해 단체표준안이 제정목적에 적절히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① 전담기관에 건설정보 표준화위원회(이하 "표준화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표준화위원회에 전문분과를 둘 수 있다.
② 표준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표준화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담기관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이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안을 작성한 때에는 이를 표준화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표준화위원회는 회부된 단체표준안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표준화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전문분과에 의뢰하여 단체표준안의 기술적 검토 및 시험·검증의 과정을 거치도록 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표준화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건설정보 단체표준으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된 단체표준안을 전담기관의 홈페이지와 간행물 등을 통하여 30일 이상 예고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고기간 동안 특별한 이견이 접수되지 아니하였거나 의견이 원만히 수렴되었다고 인정된 표준안에 대하여는 이를 단체표준으로 확정하여 공고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개정된 단체표준에 대하여 표준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단체표준중 국가표준으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표준에 대하여는 표준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건설정보 국가표준(이하 "국가표준"이라 한다)으로 채택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국가표준안을 건의한 때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등에 60일 이상 국가표준 채택을 예고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고기간 동안 특별한 이견이 접수되지 아니하였거나 의견이 원만히 수렴되었다고 인정된 표준안에 대하여는 이를 국가표준으로 채택하고 고시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당해 표준안을 국가표준으로 채택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표준채택을 중지하거나 전담기관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전담기관의 장은 이해관계자뿐 아니라 표준을 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에게나 국가표준 및 단체표준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각종 건설정보 표준을 정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표준·단체표준 등 상위 등급의 표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제·개정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정보 체계를 개발·구축·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분야의 국가표준 또는 단체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④ 건설정보 표준이 동일한 위상의 다른 표준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설정보 표준을 우선 적용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지원 통합정보체계구축사업(이하 "건설사업정보화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건설사업 정보화 사업추진을 위한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정보화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
2. 건설사업정보화사업의 정책지원
3. 건설사업정보화사업의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과 성과분석
4. 건설사업정보화사업 출연금의 관리와 집행
5. 건설사업정보화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활용 및 관리
6. 건설사업정보화 추진 및 확산을 위한 기술 지원
7. 건설사업정보화 관련기관·단체 및 업체와의 공동사업 수행
8. 기타 건설사업정보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건설사업정보화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부의 출연금을 건설사업정보화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및 월별 소요액 등을 고려하여 일시급 또는 4회이내의 분할급으로 전담기관의 장에게 지급하며,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은 각 기관·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전담기관의 장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건설사업정보화사업의 관리업무수행에 따른 소요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은 건설사업정보화사업,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에 한하여 사용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출연금 집행에 대한 회계관리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전담기관의 장은 관계부처, 학계, 연구소, 산업계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기관의 외부전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정보화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당해 연도의 건설사업정보화사업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정보화사업의 기본목표
2. 건설사업정보화사업의 추진방향
3. 중점추진 사업내용 및 사업추진체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건설사업정보화사업계획은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정보화정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① 전담기관의 장은 연도별 건설사업정보화사업계획에서 정한 기본목표·추진방향·중점추진 사업내용 및 사업추진체계 등에 따라 사업명·사업내용·예산내역 및 사업기간 등을 포함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건설사업정보화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정보화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소관의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비를 건설사업정보화 구축사업비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사업비의 집행절차 등은 본장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세부사업계획의 내용을 변경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매분기별로 건설사업정보화사업의 진도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건설사업정보화사업의 총괄책임자와 세부사업별 책임자를 두어야 하며, 세부사업별로 자문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정보화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설사업정보화사업 관련기관 또는 단체·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거나 협동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① 전담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정보화사업이 종료된 후 사업의 성과를 협의회에 상정하여 그 결과를 평가받아야 하며, 평가결과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이를 반영하고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정보화사업의 신뢰성, 안정성, 유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하여 감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비용은 개발사업비에 계상하여 집행한다.
① 전담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정보화사업 세부수행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사업종료후 2개월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협의회에 건설사업정보화사업에 대한 보고회 또는 시연회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① 전담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정보화사업 성과가 건설사업정보화체계구축에 원활히 활용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조치내용과 전년도 사업성과의 활용현황을 종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정보화사업 추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간에 건설사업정보화사업간의 중복수행을 방지하고 원활하고 체계적인 사업수행과 각 기관간의 역할조정 등을 위하여 건설사업정보화정례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세부운영지침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실시설계, 인·허가, 입찰·계약, 시공,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이하 "건설공사정보"라 한다)의 이용 및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당해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건설공사정보중 건설공사의 시행에 도움이 되거나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와 영 제41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법률로 보호되는 법인·단체의 비밀 또는 권익,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건설공사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2.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64호, ‘14.1.10)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
3. 기타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서 발주청과 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 등 건설관련업자가 교환하는 별표7에 예시된 정보
② 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정보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건설공사정보 공개의 등급별 분류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①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운영, 정보공개의 방법 및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건설공사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접수한 발주청은 별표 9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의 공개여부를 별표 8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함에 있어 건설공사 관련 외부전문가를 1인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은 건설공사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우송이 곤란하거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를 열람시키는 것으로 공개를 갈음할 수 있다.
⑥ 청구인에 의한 건설공사정보의 공개청구와 발주청에 의한 정보의 공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수신을 통해 청구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① 발주청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건설공사 정보는 이를 필요로 하는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정보의 원활한 연계·공유를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공동이용 내용중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될 수 없다.
② 공동이용되는 정보와 관련하여 제공기관은 당해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이 공동이용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충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발주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당해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창구를 통하여 다른 기관 상호간 또는 국민에 대한 정보공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발주청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절차 및 기준 등을 청구인이 알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41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발주청이 전자적으로 생산, 유통 또는 저장하고 있는 건설공사정보에 대한 연계·공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24일까지로 한다.
발주청은 일괄사업 입찰안내서 작성 시 별표10의 ‘분야별 입찰안내서 목록(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한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국가계약법 특례규정 및 계약예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찰, 계약 관련 일반사항
2. 공사설명서, 기본계획보고서 등 당해사업의 내용을 나타내는 자료
3. 설계, 시공, 관리 등과 관련한 지침
4. 설계배점표, 설계평가방식, 감점기준 등 설계심의 관련 사항
5. 입찰서 목록 등 입찰참여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목록 및 양식
6. 토질조사보고서 등 입찰참가자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다만, 노선의 불확정 등으로 기초자료의 활용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7.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발주청은 기초자료조사 등 입찰자들이 기본설계 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야하며, 이 경우 발주청에서는 입찰 전에 이와 관련한 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① 발주청장은 일괄입찰에 참여하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하는 입찰서의 목록을 별표11의 ‘분야별 입찰서 목록(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평가에 직접 필요한 사항으로 제한하고 입찰서의 설계도서 내용이「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 기본설계의 내용과 영 제71조 제2항에 의한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기본설계 성과품 작성기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장은 입찰참가자가 제1항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평가 시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9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건설기준 제정·개정 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제정·개정 중인 건설기준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훈령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